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2.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9.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석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도화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2.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6.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출신 오장환 시신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오장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건은 기본재산 확대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장학회 출연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건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 등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사업과 둘째, 지역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구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건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째,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곤충사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과 둘째, 2023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회남면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및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곤충사업 거점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 건은 재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건은 상위법인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현행화하고 결초보은 문화누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규정에 따라 나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합창단 직책수당 및 공연수당을 현실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  지금 화면에 올라와 있는 거는 수정안이 아닌 걸로 올라와 있는 걸로 확인되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도화 의원  화면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화면요?
    (자료 시청)

김도화 의원  네, 확인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해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농촌관광 및 도농 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의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산책로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대상 및 감경 규정 등을 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1분)


○의장직무대리 이경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립 합창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휴회의 건
   ·재적의원(7인)
   ·찬성의원(7인)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정과장           김홍정
  축산과장           신중수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