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2월1일(토) 오전 11시3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
2. 보은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4.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6. 보은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보은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보은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4.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6. 보은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보은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집행기관지출)
(11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금일 의사일정에 관련된 92년 군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건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마무리가 되었기에 보은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의사일정을 변경하겠습니다.
1. 보은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32분)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장을 넘기면 제명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간사와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간사는 사무과장으로 한다.
동조 제2항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
동조 제3항중 간사에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외비표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및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5분)
조강천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관계로 현재 시군 의회사무기구및 간사명칭을 의회사무과 및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공포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된 의안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보은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본 개정조례안 역시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의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때도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공포문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된 의안서를 참고하시고 2건 의안 모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 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은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의원 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40분)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한도액이 시대의 변천에 따른 단위사업비 증가와 사업 목적달성에는 너무도 부족하기 때문에 융자 한도액을 조정하는데 이유가 있고, 두번째는 복지농촌화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 산지 가공산업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원
활한 자금 지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 사업중 농산물 산지가공 산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 융자대상이 마을 또는 가구를 마을가구 또는 영농클럽으로 확대하고 업체 선정에 대한 원칙을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 한도액의 확대인데 마을당 천5백만원을 3천만원으로, 가구당 3백만원을 5백만원으로, 농산물 산지가공업은 크럽당 5천만원, 가구당 천만원, 업체당 1억5천만원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장기성자금에 한해서 3-5년 거치 3년 이내 상환을 3-5년 거치 5년 이내로 상환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조례 사전예고를 작년 6월 1일날 부터 6월 20일 까지 보은군지 또는 각 읍면의 게시판에 게시 했습니다.
게시한 결과 주민 및 기관 단체에서 의견 제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해서는 제3조중 제1항 "제3호" 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호는 농산물 산지 가공업 이것이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제4호 제1항및 제1항 2호, 3호, 4호중 "마을 또는 가구 를 마을, 가구 또는 영농클럽"으로 한다.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융자 대상 농산물 산지 가공 공장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를 원칙으로 한다.
① 해당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 원료로하는 업체, ② 해당지역 주민이 제품생산과 운영 업체에 실질적으로 참여 하고 있는 업체, ③ 해당지역 주민의 실질소득 증대의 효과가 큰 업체, 이런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동조 제2항중 ② "군수가 제1항의 대상 마을 또는 가구를 선정을 함에 있어서"를 군수가 제1항 및 제 2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로 하고 "제1항 각호의"를 "제1항 및 제2호 각호의"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①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천5백만원 가구당 3백만원 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성질상" 을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3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하되 총사업비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농산물 산지가공 사업육성을 위한 소요자금 융자한도액은 마을 또는 영농크럽당 5천만원 가구당 천만원 업체당 1억5천만원으로 하되 이 목적으로 출연된 범위 안에서 지원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질상으로 한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중 " 3-5년거치 3년 이내 상환 " 다음에 "단 농산물 산지가공 사업자금은 3-5년 거치 5년이내로 상환"을 삽입한다.
제9조 제1항중 "마을 또는 가구는"을 "마을, 가구 또는 영농클럽, 업체는"으로 하고 동조 제3항중 "마을 또는 가구로"를 "마을,가구 또는 영농크럽업체로"한다.
제11조중 "마을 또는 가구가"를 "마을, 가구 또는 영농크럽, 업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12조중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를 "마을 가구 또는 영농크럽, 업체에 대하여"로 한다.
제13조중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는"을 마을,가구 또는 영농크럽, 업체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칙
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 당시 융자한 자금의 대부기간은 종전의 기간을 적용한다.
그 다음에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원안대로 승인해 줄것을 건의 드립니다.
오늘 이것이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내일이라도 실시하는가 조례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하는 날짜가 없습니다.
법이니까 이것은 바로 실시를 하던지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으면 이것이 이 조례대로 운영하는것 아닙니까?
그럼 바로 기획실에서 공포를 하기전에는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으면 바로 통과를 실시하게 되는 부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의결이 되면 법적 기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포해서 시행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집행기관제출)
(11시49분)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령이 지난 91년12월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21조로 비영리 사업자의 범위에 신설명시된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대한 목적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군세과세면제조레중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적용시한은 94년12월31일까지 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면제대상이 국가유공자를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즉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유족과의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희생자 제일학도 의용군동지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등이 되겠습니다.
면제 세목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12월31일까지 입니다.
본문에대한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비영리사업자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의 목적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세외과세 면제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면제대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제가 인물임대 기타수익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 토지세및 도시 계획세를 면제 한다.
제3조(면제신청) 제1항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고,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 (시행일) 이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적용시한) 이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시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몰군경회 미망인회 및 유족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무공수훈자회 이렇게 저희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고 말씀 드리면 현재 이 단체 중에 현행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보은읍 삼산3구에 있는 원호회관 건물 재산세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11시55분)
민방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소방력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등 광역 소방 자치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보은군 의용 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안 조례도 마찬가지고 똑 같은 내용에 의해서 폐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7. 보은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집행기관지출)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은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의안심의에 수고 하셨습니다.
또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준비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과장님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폐회)
양승빈의원 불참
○출석공무원
내무과장최중열
재무과장이응수
새마을과장김종철
민방위과장구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