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5월 2일(목)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환경위생과,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나. 농축산과 소관 질문
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가. 환경위생과 소관 질문
금일 군정에 관한 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철 의원님, 김응선 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철저한 식품 위생업소 관리로 군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민들이 피땀 흘려 경작한 농산물이 피해를 입는 일이 해마다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원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신청 절차가 어려워 농민들이 피해를 보면서도 지원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로 지원하는 방지책의 종류에는 울타리 형태의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와 경음기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허술한 방지책으로는 멧돼지 등 대형 야생 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이며, 또한 설치 후 일이 년이 지나면 잦은 고장으로 사용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사업보다 견고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시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바, 이에 대해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2012년도 야생동물 피해보상 내역을 보면 총 18건에 690만 9천원이 지급되었으나 어느 작목은 보상 금액이 농기계 임차료 및 모종자 대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보상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바, 이에 대해 보완 및 수정할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야생동물구제단 운영이 현실과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실적이 미진한 것에 대하여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민의 깨끗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유지와 보은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에 최선을 다하시는 환경위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질문명의 발달로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립지의 증설 및 확대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에 매립량을 줄이고자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 후 매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에서는 2개 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청소대행 사업비로써 15억 9,800만원의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시작된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우리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사용연한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종량제 봉투 사용은 군민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아도 처리를 해 주는 사례가 있어 무단투기가 성행하고 있으며, 분리수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총 132억원의 사업비로 용암리에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본 사업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정착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 지원사업이 일관성 없는 지원으로 일부 사업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등 문제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되는바, 앞으로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총액 지원 한도를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김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김응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지원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로 60%를 지원하고 농가에서 4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피해보상 사업은 도에서 30%, 군에서 70%를 부담하여 피해 농가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작황, 피해 정도 등을 참고하여 「보은군 피해 보상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피해 예방사업의 경우 농가에서 사업비의 40%를 부담하는 것은 농작물의 소득액에 비추어 볼 때 농가에 큰 부담이 됩니다.
군에서도 농가의 부담을 줄여 보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원 기준이어서 현재까지는 변경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농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피해예방시설의 종류와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현재는 전기 목책기, 철선 울타리, 노루망, 경음기 중 농가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현지출장 조사도 해 보고, 농가로부터 문제점을 파악해 본 결과, 철망 울타리와 전기 목책기가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지역에서는 철망 울타리가, 기타 고라니 등이 출몰하는 지역에는 전기 목책기가 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 전기 목책기와 철망 울타리를 우선해서 사업신청을 받았으나 철망 울타리의 경우 전기 목책기에 비해 동일 면적 대비 설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농가 부담액이 증가함으로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내구성이 좋고 효과성이 뛰어난 철망 울타리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범농가를 선정하여 설치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철저히 검증해 본 후 농가가 직접 방문하여 견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명년도부터는 사업비를 증액시켜 많은 농가가 설치하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피해보상의이 현실성과 맞지 않아 보완 및 수정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피해보상은 「보은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등에 관한 피해보상 조례」에서 정한 대로 피해신고가 되면 1차 읍·면에서 현지조사 후 피해 정도를 군에 보고하고 군에서 현지 실사하여 피해면적, 농작물 작황, 방지망 설치 여부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에 피해율을 계산하여 산출된 피해액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군 조례상에 지급 기준이 있어 보완이나 수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농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는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구제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야생동물의 보호와 포획활동에 따른 제3의 민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 축산농가 가축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1년까지는 피해 야생동물 포획할 수 있는 거리를 최소화하여 멧돼지의 경우 피해 반경 5km, 고라니의 경우 2km 이내로 제한하여 운영해 왔으나 “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포획활동이 어렵다.”는 여론이 있어 2012년도부터는 멧돼지의 경우 피해반경 10km, 고라니의 경우 4km 이내로 확대·운영하고 있어 포획활동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야생동물의 활동시기가 주로 야간임을 감안하여 올해부터는 야간에도 피해가 발생되면 구제할 수 있도록 군청 당직실에 구제단 명단과 담당자 연락처를 상시 비치하고, 야간구제활동조 2개 조를 운영하여 언제든지 신고가 되면 즉시 출동하여 구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제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좀 미흡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환경과장님으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정확한 업무파악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한면장님을 하시면서 수한면 지역 내에도 산간이 많기 때문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본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가실 때 느끼신 점이, 좀 어떻게 느끼신 점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타까움이 많고,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피해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책도 예산을 보면 2011년도에 1,400만원 정도, 2012년도에는 예산이 배로 증가에 대한 바람에 5,400만원 정도 불용 예산이 나왔는데 이 불용 예산이 발생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그래서 올해는 방지책 할 농가들을 전부 불러들였습니다.
4월 6일인가 불려들여서 “6월 말까지 방지책을 안 하면 포기한 것으로 보고 처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까다로운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이것을 농민들 스스로가 작성하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더라고요.
그래서 “돈 몇 푼 받으려고 그 어려운 거 하느니 차라리 내 돈 몇 푼 보태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포기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 면사무소 공무원이 대신 대행해서 작성을 하시든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러한 불용 예산이 계속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공무원들한테 신청자가 있을 경우에는 친절하게 그분들한테 수기 작성을 대행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 보니까 참 허술해요.
한 마디로 허술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삼 년은 가야 어느 정도 농민들이 부담한 금액과 보조금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게 한 1년 지나면 지주대가 옆으로 넘어지고 뭐야?
철망이나 망이 서는 것이 이렇게 늘어지고, 또 무슨 야생동물들이 주로 멧돼지하고 고라니 등 대형 동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들이박으면은 넘어지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견적을 보면 28%가 기준으로 돼 있는 데가 있는데 사실상으로 이게 너무 약하고, 그리고 역시 땅으로 한 30㎝ 이상 이걸 받쳐야 돼요.
그래야 견고성이 있는데 그러한 것이 미약하고, 또 이렇게 허술한 그런 망이나 철선 같은 거로 되다 보니까 한 이삼 년 장기적으로 사용을 못 하니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낭비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여기 답변서에 보면 “견고한 전기 목책기나 철망으로 이렇게 전환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많이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피해보상인데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50%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마는 지급되는 보상액을 보면 16만원, 20만원, 30만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사실 농가에서 땅 1평 로터리 치는 데 2백원입니다.
2백원인데 그러면 그 2백원과 거기에 들어가는 묘목, 예를 들어서 고구마를 심는다면 묘 1다발에 1만원 이상 가요.
그리고 어떤 씨앗 종자대, 비료대, 뭐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심는 그런 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어느 정도 현실성 있게 보상가격을 높여 주셔야지 이런 상태에서 이거 내거 피해 보면 서류절차 준비해서…….
까다로운 서류절차 준비해서 이거 타 먹으려고 참 가는 사람들이 드물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 가격…….
농산물 보상 가격은 품종별로 틀립니다마는 그래도 현실성 있게 좀 보완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지침서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네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 예방시설 설치 외에 피해보상 재원 마련을 위한 사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이 뜻은 어떤 보상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군비를 투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3백평 기준으로 옥수수가 완전히 농사를 지었을 적에 소득액이 93만원! 이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피해 볼 적에는 중간에 보거든요.
중간에 어린 묘 심었을 때나 중간에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좀 넉넉하게 쳐 주는 식으로 올해부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은군에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하고 있죠?
이게 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야생동물은 습관성이 있어 가지고 산에도 먹을 게 많고, 산 밑에도 먹을 게 많은데 거기서 한 1km 반경으로 냇가도 건너고, 뭐 논둑, 밭둑도 건너서 습관이 돼 가지고 계속 와요.
그래서 그런 동물을 잡아서 박멸하지 않으면 계속 오기 때문에 구제단들이 현장을 습격하면 이걸 사살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우리 법이 이상하게 돼서 담당공무원들한테 일단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떤 지시를 받아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 시간에 일어나 출동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 없죠.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숙직하시는 분한테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과별로 출동을 안 할 거고 보은군 전체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담당공무원 아니면 이 지침을 몰라서 이거 시행을 못 합니다.
그렇다면 동물구제단 있으나마나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여기 답변서에 답변한 내용 말고 어떤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면에 있어 볼 적에도 고라니 피해가 많은데 고라니를 안 잡으려고들 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 때문에 안 잡으려고들 하고, 멧돼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잡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구제단한테 연락을 하면 3인 1조로 해서 출근을 1인당 3만원씩 해서 9만원을 주고, 잡았을 경우…….
멧돼지를 잡았을 경우는 2만원, 고라니를 잡았을 경우는 2만원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고라니는 잘 안 잡으시려 하더라고, 멧돼지는 좀 많이 잡으시는데.
그래서 올해부터…….
올해는 5월, 6월 2달 동안 한시적으로 고라니를 잡을 경우는 5만원 주는 쪽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구제단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달 동안…….
그 구제단에서 활동하시는 분 얘기가 밤에나 새벽에 이렇게 다녀보면 고라니 같은 경우는 한 10마리 정도씩 보는데 거의 잘…….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안 잡으시는 것 같아서 고라니를 잡을 경우는 5만원으로 올려서 좀 고라니 잡는 데 주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그런 식으로 방제단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다행이 지금 과장님이 고라니 경우에 좀더 포획했을 때에 지원을 한다고 하시니까 좀 나아지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그것도 문제지마는 현장에서 행동지침을 공무원이 하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오전 9시에 출근하고, 또 6시‧5시면 피곤하게 잘 그런 시간인데 이것을 사실상 운영하는 데 저도 참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이것을 어떤 야생구제단들한테 담당 공무원들이 연결해서 쓰는 전화 있죠?
그걸 뭐라고 하나? 착신!
착신을 해서 담당 공무원이 집에서 전화를 받고 현장에 출동할 수 있으면 현장에 출동하고, 또 전화로 지시할 사항이면 전화로 지시하는 이런 체계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 숙직실에서 근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환경과 야생동물 담당 직원이 농민들 현실을 깊이 생각해 가지고 농사짓는 그 시기만큼은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렇게 전화를 착신으로 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어떤 그런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이거 하시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 거수)
예, 정희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고 전에 구제단을 운영할 수가 없나요?
미리 5월, 6월 중 한 2달을 구제단만 이렇게 돌려가면서 풀어서…….
그래도 총소리만 나면 좀 들판으로 안 오는데!
특히 많이 피해가 있는 데가 그 산에서 가까운 농경지에 많이 출몰을 한단 말야.
그래서 “조금 있으면 숲이 우거지면 그 숲으로 들어가면 구제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구제단들 얘기 들어 보면.
그래서 5월, 6월에 좀 구제단을 활용해서…….
이 사람들 수당 나가죠, 출동하면?
“자기들한테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무슨 군에서 지시가 떨어져야지 자기들은 출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군에서 미리 5월, 6월에 풀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잡아오면 그거에 대한 대가성을 지불하지 않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순회하면서!
그렇게 하고 이 산짐승이 묘하게 낮에는 잘 안 내려와요.
야간을 통해서 내려오고 새벽을 통해서 내려오는데 이게 야간에 하려니까 이게 써치!
“써치를 비추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잡는데 “군에서 풀어줘야지 자기들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실탄도 돈 주고 사는 건데, 매일같이 가서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미리 풀어줄 수 없어요? 5월, 6월달만!
지금 한창 고추 심고, 배추 심고 그러는데 많이 뜯어먹어요.
이게 산짐승이 낮에는 안 내려와요.
희한하게 또 밤에, 야간에, 새벽에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배려를 해서 풀어주면 사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예, 이재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멧돼지와 고라니가…….
고라니 잡는 데 왜 기피를 하나 그것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잡아야 별 소득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고라니와 멧돼지 잡는 데 차등을 둬야 되겠다, 가격을.
또 하나는 이 잡은 사체를 어떤 처리지침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거의…….
그러니까 이게 잡아도 사체 처리하는 데 어떠한 방안을 안 세워 놓고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오륙 월에만 집중으로 하라.” 그랬지만 칠팔 월에도 콩이나 이런 걸 심기 때문에, 그때 가면.
그때도 많은 저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시적으로 하되 제 생각에는 고라니와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을 때 가격차를 둬야 된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륙 월만 5만원으로 하고, 평상시에는 2만원으로 하고 그러면 오륙 월만 잡고 나머지는 안 잡는단 말이죠.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할 때가 6·7·8월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잡으면 서너 마리 잡는 거나 마찬가지죠. 번식을 줄여 주니까!
그래서 오륙 월만 하지 말고 칠팔 월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지 않나!
5·6·7·8까지!
그래서 일단 멧돼지와 고라니의 차등 지급, 두 번째는 고라니를 잡았을 때 사체 처리하는 방안이 두 가지를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사체 확인을!
그런데 그 사진을 보고 식별이 돼요?
예를 들어 같은 고라니라도 사진을 보고 ‘아, 이건 어제 잡은 고라니고, 이건 오늘 잡은 고라니’라는 게 구분이 안 돼죠?
그러니까 이게 유해조수구제단들의 양심에 맡기는 건데요, 이게 부풀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진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해조수구제단 분들이 그런 대안을 내더라고요.
“정확히 하려면 귀 2개를 잘라와서…….”
이 사진이라는 게 한 마리를 잡아 가지고 10마리, 20마리 부풀러지는 거 일도 아닙니다.
고라니 피해가 가장 큽니다.
멧돼지는 사실 개체수가 그렇게 많긴 해도 고라니 만큼은 안 해요.
그런데 멧돼지는 돈이 되니까 잡지 말래도 잡습니다.
그것은 뭐 한 마리 이상도 가고 그렇대요.
그런데 고라니는 처치 곤란이라 안 잡는데 그러면 이 포획한 고라니를 차에 싣고 와서 다음 날 확인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그 구제단들이 대안 내는 거마냥 귀를 잘라와서 이렇게 그것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현재마냥 사진으로 판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귀를 2개 잘라오느냐, 락카를 색을 사 와 갖고 무슨 색을 이렇게 뿌리게 하느냐, 날짜별로 다르게.” 뭐 이렇게 상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확히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5년 1월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중 자원 재활이 가능한 재활용품은 선별·분리하여 판매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자원 재활용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를 구분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하여 생활쓰레기 발생량 감소에도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시행된 지 19년이란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일부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자 주민들에게 쓰레기 배출요령, 배출방법 등에 대한 홍보용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고,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에는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제작 설치하는 등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자를 적발하기 위하여 야간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쓰레기 배출요령에 대한 주민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주·야간 단속을 실시하는 등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여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으며, 쓰레기 투기 지역에 대하여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구입 설치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생활쓰레기 소각시설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을 정상 추진하여 각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재활용품을 선별·분리하여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금번에 설치하는 소각로에서는 가연성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소각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 주민 지원 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총액 지원한도를 설정하는 등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마을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하셨습니다.
2003년부터 현재까지 용암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수한면 산척리, 병원리, 교암리, 동정리 등 4개 마을에 농로포장, 배수로정비 사업 등 12억 1,300만원이 투자되었고, 보은읍 용암리에는 배수로 정비, 비가림시설,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 설치사업 등에 17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갈목의 경우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15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판매시설 설치와 펜션 설치사업 등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각로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 주민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총액 지원 한도를 마을주민들과 사전 협의한 후 연차적인 사업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종량제 봉투 사용 정착 방안과 환경자원사업소 주변마을 주민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사업이 잘되고,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쓰레기장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그 선결돼야 될 게 어쨌든 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전면적으로…….
주민들이 100% 사용해 줘야 되고, 무단 투기가 없어야 되는데 제가 뭐 아침에도 돌아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군데군데 쓰레기 모아 놓은 데 보면 분명히 또 일반 그냥 봉투에 담아서 슬그머니 갖다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고! 그렇죠?
지난해, 지지난해 보면 2011년도에는 단속실적이 딱 3건이 있네요.
지난해에는 6건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어떤 민원인이 고발을 하든지 하기 전에는 거의 단속은 안 하시는 거죠?
금년에도 7건을 적발했는데 바로 과태료 부과를 못 하고 확인서 징구하고 경고 처분하고 재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선의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우리나라 분들 주로 그렇잖아요?
물귀신 식으로 “아, 옆집도 그러는데 왜 나만 그러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무질서가 정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에도 한 번 봉사활동 삼아 그 현장에 같이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 본 적도 있는데 그 당시에도 보면 그런 게 많은데 어쨌든 그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런 하소연을 하는데 이게 하여튼 좀더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줘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그 쓰레기 처리 비용을 현재 매립장이나 이런 데 투자한 거 말고 주변 마을이나 현재 용역 업체에 준 걸로 따져 보니까 이 비용이 엄청난 거예요.
톤당 얼마 먹히는지 대충 한번 따져 보셨어요?
그런데 결국 그 용역업체에 준 금액을 나누면 톤당 30만원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면 생활쓰레기가 톤당 지금 용암리의 소각로나 어떤 자원회수센터 같은 데 투자되는 그런 비용을 제외하고도 어쨌든 주변 마을하고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돈이 톤당 한 40만원이 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변 마을 지원사업이 어떤 기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순위는 그 마을에서 우리 관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지만 지금 현재처럼 그 어떤 요구사업 이 매년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 지원사업이 더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번에 용암 소각로 설치하면서 주민들하고 수차례 협의를 하면서 이분들이 청주시를 다녀왔습니다.
청주시를 다녀 와 갖고 직접 지원비 준 예를 들면서 “각 가정당 매년 1가구당 500만원씩 들어오게 해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같은 경우는 50톤 이상일 경우는 직접 영향권 내에는 직접 지원이 되고, 간접 영향권에는 주민지원 사업이 들어가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그 법에는 저촉이 안 됩니다, 규모가 그 이하이기 때문에. 20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주민편익시설 설치는 폐기물 설치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가지고 이 규정을 주민들한테 보여주면서 예를 들어 우리 소각로가 110억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한도를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정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총액 한도를!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쪽에…….
그런데 주민들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 태양광 발전기를 3기를 설치해 가지고…….
그거 하나 하는 데 1억 5천 정도 든다며요?
그 마을에는 1년에 4천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겠죠?
또 연년이 1억 5천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매년 1억 5천 정도의 지원금을 3억으로 증액해서 매년 지원해 달라.” 뭐 이런 부분!
또 거기 “건강검진 매년 실시해 달라.”고 하고, 또 거기 용암리 체험시설을 2015년까지 지원하는 걸 조기에 앞당겨서…….
그렇죠?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 일단 그쪽에서는 이번에 소각로를 새로 하고, 또 거기 자원회수센터를 하는 마당에 하여튼 마을에서 어떤 최대한 챙길 건 챙겨보자는 건데, 이게 지원기준이나 어떤 그거에 대한 근거를 저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속에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맞잖아요?
지난 7년 동안 15억 5,800만원인가 이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을 연년으로 나눠 보니까 1년에 한 2억 2천 정도 넘는데 톤으로 따지니까 한 10만 5천원 되는 거예요. 마을 지원 금액이!
그런데 용암리나 그 수한면 지역에 한 거 보니까 매년 3억씩 지원됐는데 결국 톤으로 따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금액으로 정해서 마을에서 그 금액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해서 마을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또 어떤 사업이 좋을지 이렇게 해서 하면 과장님 머리 아프신 거 풀어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대책위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저희랑은 조금 좁혀져 있는데 주민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는 주민들 요구사항을 다 발표를 해 버린 거예요.
해 버린 건데 아마 실·과별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가능한 부분을 결심 받고 의회에 들어가다 하다 보면 좁혀진 부분으로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도 그래요.
그분들이 불신하는 게 “전에 10년만 사용하면 말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20년은 사용했다.”라는 얘기죠. 20년!
그러니까 그 주민 분들은 시행하는 시점에서 하여튼 마을에서 다 챙길 건 다 챙기고 보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매년…….
거기 음식물 쓰레기까지 연소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용암이 아니라 갈목으로 갈 건 줄어들고 용암리 반입량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설득력 있게 쓰레기 반입량에 대해서 금액을 부과하자.” 그래서 투명하게 수한 지역이나 용암리 주민 분들이 원하는 사업!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한번 정해 보세요.
(이재열 의원 거수)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음식점 큰 데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용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반 가정이 그냥 비닐봉지에다 넣어 놓다 보니까 들고양이나 이런 게 다 찢어버려요.
그래서 수거하는 데 굉장히 불편성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인근에 청주시나 이런 데 보면 수거용기함이 있더라고요. 가정용!
저희도 그렇게 보급할 의향은 계신지!
그런데 그 소각로 시스템이 음식물…….
영동이나 옥천같이 음식물도 같이 소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 수거하는 날, 아니면 가연성 쓰레기 수거하는 날 따로 정해져 있어 갖고 항상 거리에 쓰레기 봉지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안 지켜 내 놓습니다.
“짝수 날 뭐 내놔라. 홀수 날 뭐 내놔라.” 하면 그걸 안 지키고 무조건 내놓기 때문에 수거는 이제 오늘은 가연성, 내일은 음식물 이렇게 수거해 가기 때문에 항상 거리에 쓰레기 봉지가 있어서 옥천, 영동을 보니까 같이 수거를 해서 같이 태우는 쪽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방법을 음식물 쓰레기 통을 놓든지 쓰레기 봉지를 같이 수거하게 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각로 완공되기 전까지는.
집단 주거시설!
특히 아파트 같은 데 있는 음식물 수거용기가 우리가 이렇게 기계로 해서 싣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통 깊이가 너무 깊어요.
지금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음식물을 집을 수가 없어요, 몸이 거의 다 들어가도.
그렇다고 음식물 쓰레기를 집게 같은 거로 집다 보면 찢어지면 또 수거하는 데 불편성도 있고 그래서 우선 당장 음식물 쓰레기통 규격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규격이 필요하고!
그 가정용은 내년에 봐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금방 내놔도 밤사이에 다 뜯어버려요, 들고양이나 뭐 짐승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지를!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수거함도 꼭 필요하다!
두 번째는 지금 압착식 차량 있잖아요?
쓰레기를 많이 싣기 위해서 압축을 시킨단 말예요.
압축을 시키다 보면 거기서 침출수가 나와요.
지금 몇 대는 이렇게 보니까 침출수가 밑으로 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침출수 통을 특수 재질로 이렇게 갈아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어떨까라는 게 있고, 대개 그냥 이렇게 용접해서 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또 1년도 안 돼서 부식이 돼 버려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지금 용암리 올라가려면 약간 오르막 있죠?
거기 가면 냄새가 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침출수 때문에 냄새가 나요.
싣고 다니는 차량에서 침출수가 흐릅니다, 거기 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달라고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주는 용역비에서 저희가 좀 보수를 해 주는 방향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방향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우리가 각 가정에서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와, 또 재활용품을 위해서 선별 분리하는 과정에서 가게 앞에 종량제 봉투로 보편적으로 내놓은 편이죠? 그렇죠!
그런데 각 면에…….
용역업체에서 줬는지 각 면에 그 쓰레기 수거하시는 요원이 한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일의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가게 앞이나 가정 앞에 내놓은 쓰레기를 리어카나 손수레로 일일이 수거를 해서 한 군데 임시 야적장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면에 보면 특정한 마로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주거지역하고 국도가 지나가는 변에 임시로 쓰고 있는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게 참 문제예요.
환경오염도 되고, 그다음에 쓰레기 봉투에서 나오는 들고양이들의 침출수를 배출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군에서 좀 비닐 수거장 식 해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해서 미관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좀 부지를 선정해서 야적장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좀 좋은 방안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질문도 똑같고, 답변도 똑같습니다.
19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 20년 앞을 본다고 해도 이대로 가서는 정착이 안 됩니다.
쓰레기 종량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감시카메라 얘기도 하시고 과태료 얘기도 하셨는데 이것은 뭐 늘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 군민성이나 군민들 양심의 문제지마는 그게 안 되니까 행정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를 않아요.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한계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현실화해야 되고 강제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가 좀 정착이 되려면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하려니까 다 아는 사람이고 강력하게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다 아는 사람이고 한데!
우리 군민인데 그거 야박하게 하겠습니까? 그거!
마지못해서 뭐 과태료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계도하다 경고하다 안 되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 정도 아닙니까?
그게 계속 반복되면 거죠. 계속!
그것을 악용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조금 이게 그런 주민들의 관계나 또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는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돼요.
강력한 게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파파라치 해요! 파파라치!
아니, 그것보다도 정희덕 의원님하고 최당열 의원님은 영동하고 진천을 같이 갔다 오셨잖아요?
거기 보면 소각장 시설을 견학할 수 있게끔 시청각 시설을 한 40석 이상 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다가 한 40석 규모의 시청각실을 해 놓고 소각로 공사가 완공되면 각 사회단체 전부 견학겸 분리수거 제대로 해 달라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군민성이고 군민들 양심이라고!
이게 그렇게 저기됐으면 벌써 정착이 됐어야 되는 거야. 이게!
1년 9개월도 아니고 19년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파파라치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엄청 파파라치 한다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한번 우리 과에서 말입니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파파라치 해 가지고 성과도 거두고 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강력한 메시지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그거 한번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농축산과 소관 질문
(11시17분)
우리 지역 농·축산물의 명품화 및 안정적 생산·유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축산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나 경영 악화로 인한 적자 누적으로 현재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주)속리산유통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주)속리산유통은 2009년 3월경 지역농민 1천여 명과 보은군 및 향토기업의 출자로 총 45억 9,900만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으로 추진한 서울매장의 판매 부진과 외부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으로 인한 유통 손실로 3년여 간 약 15억원의 적자가 발생, 2012년 2월 23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정되었으며,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청주지방법원의 강제조정 확정 판결에 따라 투자금의 15%를 출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2억 7천만원의 배상금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22만 9,900주도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속리산유통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울 강남매장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건물에 대한 각종 유지비와 대출금으로 인해 자산가치가 점차 감소되고 있습니다.
강남매장의 처분 지연으로 1천여 명의 주주들에게 돌아가는 환급액이 감소될 수록 보은군정 전체에 대한 군민들의 불만은 커져갈 것이라고 보는바, 이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강남매장 처분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과 (주)속리산유통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농정발전과 고품질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업 육성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농축산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된 추청벼 친환경 생산장려금의 사업규모를 보면 면적 99ha에 사업비 6,930만원으로 작년의 120ha 9,600만원에 비해 면적은 21ha, 사업비는 2,6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친환경 쌀 재배면적 감소의 원인은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경작이 용이하고 수익성이 높은 인삼과 같은 작물의 재배면적 증가와 우리 군이 추청벼 만을 친환경 쌀로 지정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이 되는바, 키가 크고 도복에 약하여 재배하기 어려운 추청벼만을 친환경 쌀로 고집하는 이유와 다른 품종의 벼도 친환경 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친환경 쌀 재배단지의 면적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친환경 쌀 재배단지 내에 인삼 재배시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현황을 최근에 조사하신 것은 있는지, 또한 인삼재배 시설의 잦은 농약 사용으로 인하여 친환경 쌀 재배단지로의 농약 유출 시 피해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우리 군의 농업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규산은 과잉 장해가 없는 유일한 비료성분으로 토양의 지력 증대와 병충해 예방, 도복방지 및 미질향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 정부에서도 3년 1주기로 규산질 비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논에서 벼농사의 연작과 가축사료 등의 볏짚 유출로 인해 3년 주기의 규산질 비료지원으로는 충분한 양의 규산 성분을 토양에 공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규산질 비료가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박범출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청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은군 농업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며,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범출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청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2년 2월 23일 정기 주주총회 해산결의 이후 청산인으로 선임된 안성용 변호사는 법인의 조기 청산을 위해 같은 해 3월 8일 서울매장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16억 8,600만원이 나와 그 이후 서울 매장을 매각하고자 서울지역 부동산 컨설팅업체 3개소를 통한 신문광고와 강남소재 부동산업체 5개소 등 최근까지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으나 현재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매수 희망자가 전무하며, 특히 금년 들어서는 단 1건의 문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실정에서 청산인은 인건비 및 대출금 이자, 사무실 유지비 등 매월 600여 만원의 경비가 지출되고 있어 날이 갈 수록 소액 주주들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을 감안하여 고심 끝에 보은군에서 서울매장을 현재 평가금액으로 매입하는 것이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하여 지난 3월 13일자로 “서울매장을 보은군에서 매입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산인의 요청을 받은 보은군은 첫째, 작년 12월 29일자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출자자 모집 시 보은군의 일부 무리가 인정되니 소액 투자자에게 투자액의 15%를 보전하여 주라.”는 판결을 한 바 있으며, 이는 곧 보은군의 책임이 확정된 것으로 보은군은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되게 해 줄 책임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청산인이 서울매장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할 경우 헐값에 팔려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 커질 우려가 있고.
셋째, 청산이 지연될수록 제경비 지출액이 커져서 청산에 실익이 없다는 것에 입각하여 서울매장을 매입하고자 지난 4월 12일 공유재산 취득안을 보은군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의 의견은 (주)속리산유통을 조기 청산하여 소액 주주들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길은 서울매장이 적정 가격에 조기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속리산유통 청산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청산인이 청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청산에 관하여 청산인이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속리산유통의 청산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고 청산할 때만이라도 좀 스무스하게, 원만하게 좀 청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었는데 청산 기간이 아마 제가 알기로 6월 말까지죠?
6월 말까지입니까?
72%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몇 가지만 어떤 손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실 수가 있나요?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다 얘기했던 사항이고, 또 언론에도 보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청산인이 아닌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 건데 대략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양파 매입 문제가 되겠고, 두 번째는 외지 농산물 매입 문제가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그렇죠?
또 우리 군에서도 23억 출자한 게 17억을 날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청산과정에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청산인이 과연 뭐를 했나에 대해서 나는 상당히 지금 의문스럽습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청산내용을 좀 간단간단하게 큰 것만 얘기해 주세요. 지금 뭐!
자산에 관한, 재고자산 처리라든지 또는 강남매장 건이라든지 채권에 관련된, 채무에 관한 거 아시는 대로 지금 얘기 좀 해 보세요.
절차 얘기하지 말고 과장님 얘기만 하세요. 시간도 없는데!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지금요!
결과도 없는 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청산인이…….
우리가 해산을 해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표도 없고, 임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청산인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이 전권을 지고서 지금 마무리를 하는 단계예요. 지금요!
그분이 지금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한 게 없다는 얘기죠. 한 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분들 자료에 의하면 그분이 지금 확실하게 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계장치, 운반차량, 비품, 시설장치, 소프트에어 이것은 확실하게 팔았어요. 이거!
이것은 아무나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파견된 공무원도 이거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거!
아 선과기, 차량, 컴퓨터 뭐 이런 거 못 하겠습니까?
이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거 한 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강남매장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완결된 게 아니잖아요?
청산하려고 노력한 거지 지금 뭐 매각을 한 겁니까? 이게 지금!
여기 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신문에 내고 부동산업체 하고 뭐 기타 등등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청산인이 안 해도, 변호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파견된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있어요. 이거!
돈만 주면 다 하는 건데 이거 못 합니까?
이것도 지금 해결 안 된 겁니다.
자, 채권 이거 조금 받았어요.
10억 중에 약 4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지금 6억 6천이 남아 있어요.
이것도 완결된 거 아니죠.
채무! 채무는 어차피 최종적으로 다 받을 건 다 받아 가지고 다 해 가지고 8억인가요, 8억 갚으면 되는 거죠.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이의 있으면 얘기하세요.
청산인이 더 많이 한 게 있다든지 더 한 게 있다든지 뭐…….
3천만원짜리 청산인이 한 거 더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앞으로 1개월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를 지금!
그 사람 비용이 3천만원짜리입니다.
그 사람밖에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김홍관이 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된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럼 강남매장은 지금 이렇게 해서 ‘추진 중’이라고 하자고요, 지금 일단은.
이따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강남매장 지금 이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로 보고!
그러면 채권 얘기합시다. 채권!
채권이 지금 10억원이었습니다. 이게! 채권이!
그런데 4억 받았어요.
그래 나머지 6억 2천이 남았어요. 6억 2천이!
그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 채권 내용이 뭐냐 하니까 우리 유통회사에서 그 법인에 농산물을 납품한 거예요. 납품한 거!
그게 7개 회사입니다.
6억 6천을 못 받은 거예요.
총각네야채가게를 비롯해서 금성유통까지 7개 법인에 이게 6억 6천만원이고 사과, 양곡을 비롯해서 조랑우랑, 또 사과, 양곡, 복숭아 이거 납품한 거예요. 납품!
아니, 물건을 대 줬으면 이것은 받아야지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요!
이 내용 아세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방법!
변호사인데 법적 조치하는 데 도가 텄으니까 이거 다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이거!
또 계약서가 있어서 분명히 증빙자료도 했을 거고.
그런데 왜 못 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다음에 (주)기영파트너스는 소송을 해서 승소가 돼 있고 한라식품은 강제집행해서 지금 강제집행 중에 있는 회사고, 농업 회사법인 길은 지급명령이 확정 판결돼 있고, 금성유통도 확정 판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망한 법인 있어요?
총각네야채가게도 지금 회사 운영이 안 되고 망했나요?
순위가 뒤로 밀리고 그래서?
이거 망한 회사에다 어떻게 30%를 받아요?
지금 30% 받으면 2억이라고 돼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유통회사하고 그쪽 법인하고…….
어떤 계약을 분명히 할 때는 분명한 서류상이든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분명히 해 놨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문제, 회사가 망했을 때, 법인이 망했을 때 받기로 해서 그렇게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이 부분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1개 법인이나…….
액수가 몇 백만원 된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가 있다고 보지마는 7개 회사에 지금 6억 6천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청산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군에서 소액 주주들 한 푼이라도 더 찾아 주려고 노력하는데 6억 6천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이것은!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속리산유통도 망해서 지금 청산과정을 밟고 있지마는 너무 안타까운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게!
이 부분은 하여튼 “청산인이 뭐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다.”고 그러지마는 하여튼 이 부분에서 한 푼이라도 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돈 찾을 데도 없어요. 지금!
더 나올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부분 돈 나올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이제 받을 걸 못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이왕 받으려면 한 푼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 청산인이 자연인이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를 고용한 까닭은 이런 법적인 문제, 저런 문제 있으면 다 대응하고 대처해 가지고 청산을 좀 원만하게…….
한 푼이라도 더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청산 변호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해결해야지 여기 앞에마냥 기계 팔고 이거 누구나 못 합니까? 다 하는 거지!
이 문제는 하여튼간 다음에 오면 저희들이 얘기하겠지마는 과장님이 청산 변호인한테 의회의 뜻을 분명히 얘기해서 이게 30%가 아니라 적어도 육칠 십 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말이죠, 이거 최대한 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유통회사의 출발은 강남매장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강남매장으로 지금 끝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게요!
처음에는 잘 시작하고 좋은 쪽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골칫거리가 이것 때문에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아까 “청산인이 노력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노력을 많이 했으면 매각을 했어야 되는 거죠.
노력을 백 날 하면 뭐합니까?
이게 지금 매각도 안 될 뿐더러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요 이게!
“감정가가 1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12억이라고 했나요, 13억이라고 했나요?
“취득한다.”는 그 얘기 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한다.”는 얘기!
공유재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한 그 안이 누가 최초로다 입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지금 청산인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골치가 아프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그 안을 우리 보은군에 줘 가지고 우리 보은군은 그 안에 대해서 춤을 추고 같이 동조한 거밖에 더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그림이 좋습니까? 이게!
그림이 너무 좋습니다. 그림이!
현실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 아닙니까? 이게! 그게!
나는 우리 보은군에서 그런 얘기를, 그런 안을 보은군에서 냈으리라는 생각도 한 번 안 했습니다. 저는!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식으로, 그런 방법으로 안을 내서 의회에다 제출을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청산 변호사님이 분명히 자기 빠져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시한은 얼마 안 남았고 3천만원 받아 먹었는데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특별한 묘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명분은 뭡니까?
“소액 주주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준다. 소액 주주자들을 위한다.”는 그 명분 아닙니까? 그게!
나는 그래서 우리 행정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청산 변호사가 빠져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 보은군이 춤을 추고 있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유통회사가 과장님 개인 회사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수 있고, 그런 안이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건 삼류 소설에 불과한 얘기예요. 삼류 소설!
어찌 그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소액 주주자들을 위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고양이 쥐 생각하는 거지!
자, 우리가 샀다고 칩시다.
그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야 되죠.
소액 주주자들을 위한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유통회사, 강남매장으로 얼마나 골칫덩어리 썩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5억씩이나 더 주고 사 가지고 또 끌어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 군에서 행정재산으로 취득해 가지고 또 끌어안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를!
왜 그 시행착오를 또 반복적으로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우매하다는 얘기예요, 솔직한 얘기지만.
안 해 봤으면, 소액 주주자들을 위한다면 그렇게 또 할 수가 있어요.
5억 더 주고 12억 저기 뭐야?
시가 12억짜리 갖다가 뭐야, 17억 정도 사는 거.
그러면 과장님 같으면 그렇게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을요!
소액 주주자들을 위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이게 하는 것뿐이죠, 뭐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2차적인 문제는 생각 안 하십니까?
더 오르든지 떨어지는지는 가 봐야 아는 거죠. 가격이!
지금은 그때 당시 보고할 때도 ‘문제점’ 해 가지고 “부동산 시세가 등락에 따라서 이렇게…….”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인데 다행이도 우리 군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아 가지고 우리 보은군에 한 5억이 흑자가 된다면 그것같이 잘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내가 볼 때는 행정을 하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 세상살이를 모르는 것 같아요.
왜 골칫거리를 또 끌어안으려고 생각하느냐는 그 얘기예요.
그 발상이…….
나는 진짜 이것은 엄청 웃긴 발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대로 팔으시면 되지!
저기 채권 미회수된 거 있잖아요?
이것만 다 받아도 6억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받아 가지고 농민들한테 돌려 줄 생각해야지 왜 군비 5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간접적으로 해서 주려고 생각하느냐고요? 여기 받을 돈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은 군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물건 주고서 못 받은 돈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군비 5억을 들여서 시가보다 더 줄 생각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 군비 5억이 피 같은 군비 5억입니다. 그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은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때 그 안이 최선의 방법입니까?
무슨 대안을 갖고 나오셔야죠,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다른 대안 없어요?
그냥 닫을 거예요? 그냥!
6월 말까지 청산해야 되는데!
6월 말 이후에는 청산 변호사 돈 더 줘야 됩니다. 지금!
이자는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이거!
이자가 얼마씩 늘어납니까, 한 달에? 이거!
마무리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대안도 마련 안 해 놓고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답변하러 나왔습니까?
내 질문요지가 분명히 강남매장 처리 건인데, 궁극적인 목표가.
그러면 군정질문한다고 했으면 1·2·3안을 갖고 오든가 뭔가 대안이 있고 생각을 갖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부결시킨 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내가 군정질문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은 답변할 때 적어도 다른 안을 갖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말이죠, 이 강남매장 시가대로 파세요.
어차피 청산하는데 밑지는 거 그거 5억 더 밑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소액 주주자들 군 원망 안 해요.
다 자포자기해 가지고 더 받을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15%하고 청산돼서 받아도 한 50만원 가깝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당초에는 30만원, 20만원 받을 거 생각했다가 50만원 주면 배 이상인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강남매장을 현시가대로 팔면 다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문제 남는 거는 채권 남는 거고, 거기서 부채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2차적인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팔면 싹 끝나는 거예요. 청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말 청산하고 다 털어 가지고 이제는 이 의회에서도, 우리 공무원들도 유통회사 가지고서 속 썩을 일이 없어. 속 썩을 일이 없어!
거기서 뭘 더 5억을 들여 가지고 되 사 가지고 말이죠, 더 골치아프게 하는 겁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분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용기 있는 결단도, 특히 이런 청산과정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건 판단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미련을 두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남을 건 남고, 손해볼 건 손해봐야 되지 그것을 끌어안아 가지고 말이요, “더 이익을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어차피 청산 밑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왕 청산하는 거, 이왕 밑지는 거 아주 시가대로 12억이 됐든 13억이 됐든 간에 팔아서 완전히 청산을 마무리시키세요.
더 이상 이 유통회사 가지고서 의회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골머리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시가대로 파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알으셨죠?
(이재열 의원 거수)
이재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강남매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을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군정질문 받을 거를 알으셨죠?
자산 값어치가? 감정가액이!
그러면 12억 정도라고 그러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사가!
그냥 헐값에 공공성이 있는 것을 갖다가 뭐 팔아주고, 또는 그 자산공사에서 매입하고 관리해 주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헐값에 팔려 소액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 커질 거라고 우려를 하셨는데 현실가 판매죠!
어떻게 헐값에 판매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발상이 나는 참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신뢰를 안 하는 겁니까?
자산관리공사예요. 이것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산관리공사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자산공사하고 한번 논의해 봤어요?
자산공사와 협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기네가 이 공매나 이런 거 했을 때 “타당치 않다.”고 그러면 자기네가 직접 매입도 들어가잖아요?
우리 저기 건에 대해서!
이게 전자입찰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준비를 해서 아주 상세히 한번…….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빨리, 제가 봤을 때는 “헐값이 아닌 빨리 매각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시가에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매각을 추진하는 게 옳은 방안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의회에 와서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어떠한 방안이 제일 좋을까 한번 상의를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찾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옳은 방법 같습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단하게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그게 온비드의 모체죠? 그렇죠!
온비드입니다, 그게 온비드.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종의 투기성입니다.
그 점만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식사할 시간이 지나갔는데 농축산과 이것만 마무리짓고 식사를 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당열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쌀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부 친환경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군에서 미질 좋고 집단화가 용이한 탄부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2005년부터 소비자가 선호하는 추청벼 단일 품종에 한하여 유기질 비료 등 각종 영농자재 지원을 통하여 고품질 친환경 쌀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협 RPC와 계약 재배하여 별도의 수매, 저장, 가공, 출하를 통한 친환경 쌀 생산육성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탄부 친환경 쌀 생산단지의 추청벼를 친환경 쌀로 지정한 이유와 다른 품종의 벼도 친환경 쌀로 지정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청벼는 소비자가 선호하고 인지도가 높은 밥맛 좋은 고품질 쌀로 선정되어 있으며, 추청벼 외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까지의 재배기술 방식과 소비자의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보은군과 재배 농가, 남보은농협 RPC와 협의를 통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배면적 감소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 감소 원인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력의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농지임대와 젊은 층의 소득작물 전환 등이 있으며, 무농약 재배에서 유기인증 단계로 상향하면서 친환경 인증 조건에 부합되는 재배관리가 어려워 인증을 포기하는 농가가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인력 고령화로 인한 임대대책으로는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농지임대차사업을 통하여 친환경 농가에게 임대하는 방안과 지속적인 각종 친환경 자재와 친환경 직불금을 지원사업 홍보와 친환경 재배의욕 고취를 위한 농가교육 등을 실시하여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쌀 재배단지 내 인삼재배시설 재배 현황과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단지 내 인삼재배 현황으로는 6농가에 6.1ha이며 인삼농가 농약 살포로 인한 피해 상황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인삼재배 농가에 사방측면의 차광막 설치와 농약 살포 시 주의토록 계도·홍보하겠으며, 토양검사를 통한 인증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 확대 방안으로는 보은 황토쌀 생산단지 내 대규모로 집단화 가능한 곳을 친환경쌀 생산단지로 전환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조성해 나가겠으며, 유기질 비료와 우렁이 종패 등 각종 친환경 자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생산시설 지원 등 유기 농업단지 조성은 물론, 인증 활성화를 위한 인증비·친환경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교육과 컨설팅 지원으로 재배기술 함양과 남보은농협 RPC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마케팅을 통한 차별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산질 비료 추가 공급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규산질 비료는 2016년까지 유효 규산 함량을 157ppm을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각 읍·면별로 전체 사업 대상지의 3%에 해당되는 필지를 “토양개량제 성과지표를 위한 토양 분석지점”으로 선정, 시료 채취를 통한 토양검정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토양 적정량 시비와 농가 신청 시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전 면적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녹비 작물 재배확대 및 유기질비료 시용으로 지력 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친환경 쌀 생산 시범단지 조성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당열 의원 거수)
예, 최당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쌀 생산단지 유기농 인정을 받으셨는가요?
아직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무농약 인증을 받으셨습니까?
품질 관리도 안 해 주고, 보조금만 지원해 주는 선에서…….
남보은농협에서 다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청정미 먹거리라는 것을 우리 보은군에서 내세울 만한 그런 브랜드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우리 군에서 우렁이종패라든가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 유기질 비료를 다 지원해 주는데 보조만 해 주고 끝나면 나중에 쌀이 각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들이 “밥맛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남보은농협에다 돌리겠어요? 책임을!
보은군에다 돌리겠지!
좀더 세심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이 없어서요!
인삼포에 살포하는 농약을 보면, 친환경 단지에!
아주 고독성 농약입니다.
이것은 인삼의 뿌리 썩음 방지라든가 인삼을 비대…….
더 잘 키우고 성장을 도와주는 그런 호르몬적인 농약인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인삼포가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좀 특별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김응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당열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보면 이게 탄부 친환경 쌀 생산단지만을 특정적으로 했는데 그 외에도 보은에 친환경 쌀 재배 농가들이 많죠?
그런데 개인들은 이 도정 관리하는 부분이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합적으로 그 싸이로에 저장도 같이 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가공해서 포장·유통하는 이런 체제를 갖추어야 됩니다.
공감하시죠?
저희 의원님들이 오늘 군정질문 이틀째입니다마는 오늘 이장, 읍‧면협의회 회장님들과 임원 분들이 저희 의회에 항의방문을 하셨습니다.
지난번 ‘수도용 미량요소’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난번에 말을 바꾸셨대요!
당초에 ‘도복 방지용 미량요소 공급’에서 ‘수도용 미량요소 공급’으로. 그렇죠!
그러면 의회에서 수차례에 예산안을 다루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을 존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의회에서 정확히 진의를…….
그러면 우리한테 여쭤보든지!
그렇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의원들이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다 그런…….
선택은 농가에서 하지만!
포함이 됐어요, 안 됐어요?
잘 모르면 여기 담당계장님한테 여쭤 보세요.
돼 있잖아요?
특정 제품이 있어요?
거기 다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려면 그 부분은 제외해야죠.
지금 남보은농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미리 제품을 선정해 가지고 농가에 공급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에서 다시 부활할 거로 보고.
그러면 예산안이 의회에 오기도 전에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결과가 될 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우리가 다시 그 예산 올렸다. 사업 하세요.” 이거밖에 더 돼요? 내부적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해서 옥석을 가리고 그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고, 이게 의원들 고유의 권한이자 의무예요.
동일한 예산을 계속 또 이름만 살짝 바꿔서 올리든지, 원안 그대로 올리든지!
그리고 그게 또 그렇게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주셔야지 이해관계자들을…….
뭐하는 거예요?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진짜 회의감을 느낍니다.
의회의 지위와 위상과 권위가 존중되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거 공부하세요.
그리고 저희 의회가 잘못됐으면, 잘못 판단했으면 별도의 의정간담회를 통해서 난상토론이라도 한번 하세요.
할 용의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잖아요?
속리산유통 관련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
속리산 유통 지원 조례에 보면 과장님께서 다 그거 지도·감독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업무보고도 하나도 안 받고!
과장님, 그거 왜 안 챙기세요? 챙겨야지!
과장님의 다 의무입니다. 의무!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 진짜 과장님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문
내실 있는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스포츠 강군 실현과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스포츠 육성 발전을 위하여 늘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은 공설운동장과 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을 조성하여 민선 5기를 시작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와 전지훈련 등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을 스포츠메카로서 홍보하였고, 이에 지난 2년 9개월간의 실적은 참으로 놀라운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를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포함이 안 된, 순수 군비로써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회유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선 5기 공약사업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연차별 계획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각각 3억씩, 총 12억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소요예산이 해마다 몇 배로 증액 편성되어 2014년까지 4년에 걸쳐 약 5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재정이 열악한 보은군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재원 확보 및 예산절감을 위한 특별한 강구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과 대추축제 추진 등으로 고생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부터 추진한 속리산 둘리공원 활성화 사업 중 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과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은 속리산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2년 초에 준공이 된 후 1년이 경과되었으나 추가 설치사업이 지연되면서 관광객이 증가하는 계절이 다가옴에도 개장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태체험관 조성사업도 건물은 2011년 말에 완공되었으나 4D 입체영상관 설치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운영을 하지 못하고 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 추진하는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향후 스카이바이크 개장 및 운영계획과 생태체험관의 내부시설 완공 및 전시물 전시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하유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뜨거운 열정으로 보은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체육 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신 하유정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사업비가 순수 군비로 투입되는 만큼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회유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뒤늦게 스포츠 마케팅을 시작하였지만 2011년도에는 2011. 한국 여자축구 리그, 2011. 보은장사 씨름대회, 제40회 추계 전국 중·고 육상대회, 제22회 한국실업 양궁연맹 회장기대회 등 16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였고, 2012년도에는 2012. 한국 여자축구 리그, 2012. 보은장사 씨름대회, 제41회 전국 중·고 육상 경기대회,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 등 20개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도 제25회 회장배 전국 우슈쿵푸 선수권대회 및 2013. 청소년 국가대표 선발전, 2013. 양궁국가대표 평가전, 2013. 보은장사 씨름대회 등 8개 대회를 이미 개최하였고, 2013. MBC 꿈나무 축구 키즈 리그, 한·중·일 여자축구 교류전, 제42회 전국 초·중·고 육상 경기대회, 제27회 전국 시·도대항 장사 씨름대회 등 19개 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민선 5기 공약사업으로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매년 3억씩 총 12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지만 2011년도에는 16개 대회에 7억원을, 2012년도에는 20개 대회에 12억원을, 2013년도에는 27개 대회에 16억원을 들여 전국 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였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회를 유치하려다 보니 당초 계획보다 다소 많은 예산이 대회 유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종 대회 유치에 따른 지원금을 분석해 보니 유치금 중에는 임원들의 숙박비와 식비, 체제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유치금 중 삼사 십 프로가 보은에 다시 소비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선수 및 임원과 학부모 등이 보은에 소비하는 금액은 유치비보다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TV 생중계와 인터넷 TV를 통한 광고효과는 수치로 환산할 수 없이 큰 홍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추축제에 오는 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어디서나 두세 시간대에 올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 각종 체육시설이 한 곳에 집중된 스포츠 인프라와 스포츠 자원봉사자 등 인적 인프라를 배경으로 우리 군에서 대회를 치른 선수 및 임원들이 다시 우리 군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등 입소문을 듣고 우리 군을 찾는 선수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너지 효과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격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 우리 군은 전국의 체육인들이 부러워하는 스포츠의 메카로 성장하였고, 이와 더불어 보은군의 위상이 한층 올라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지훈련과 전국 대회 개최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순수 군비로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만큼 지금까지 유치한 대회를 재검토하여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큰 대회와 TV방송 등 홍보 효과가 큰 대회를 기준으로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여 대회를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대회 유치와 관련하여 개선 및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적은 대회와 홍보효과가 적은 대회는 과감히 없애고 양질의 대회가 유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대회가 봄에서 가을까지 집중되는 만큼 겨울철에도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재원 확보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강구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규모가 큰 대회는 충청북도 등 상급 기관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도비를 지원받을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전국단위 체육대회 사업계획서 검토 시 낭비성 경비, 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줄여 나가는 등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유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정 의원 거수)
예, 하유정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파악 하시기도 지금 힘드실 텐데 과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공설운동장은 2006년에 준공되었죠?
민선 4기에는 어떤 그렇다 할 유치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서 2년 9개월 동안 담당직원 분들께서, 특히 계장님들의 많은 노력하에 보은을 홍보하고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특히 계장님들과 직원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전국대회는 그 기준이 뭔지!
저도 잘 전국대회가…….
‘전국’ 자만 들어가면 전국대회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많은 행사를 치렀어요.
올해도 23개 행사를 치르잖아요?
이제 옥석을 가릴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지역을 그냥 홍보하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익을 챙기는 그런 대회를 유치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우리가 전국대회를 개최한 것을 정밀히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한번 해 봐서 경제효과나 시너지, 홍보효과 이런 부분이 없는 대회는 과감히 유치 신청을 포기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38개 사업을 하면서 유치금을 16억 3,800을 사용하고요, 제천시는…….
올해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천시 같은 경우는 10개 사업에 8억 7천…….
아니, 8억 7,100만원이고요, 단양군은 11개 사업에 7억 5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보은군은 23개 사업에 16억 6,5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스포츠의 메카로서 진정한 유치는 유치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익을 챙기려면 유치금 없이도 군 예산 하나도 들이지 않고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우리 보은군은 2013년도에 군 예산 들이지 않고 실익을 챙기는 그런 유치대회는 있나요?
양궁 국가대표 2차 평가전이 있고, 다음 첼린저스컵 대회, 직지 FC 4월 20일, 6월 1일, 8월 24일 하는 것도 군비가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지금 조사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 외에 다른 거가 또 더 있는 거예요? 추가!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그렇게 보고했던 자료는 보니까 유치금이 포함이 안 된 것은 제외를 하고서 유치금을 주는 것을 이렇게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고한 거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시 예산 들이지 않고 여서일곱 개 사업을, 전국대회의 그런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상황도 이 자료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은군과 충주와 그다음에 제천과 단양을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보은 같은 경우에 유치금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하루이틀에 하는 사업이나 대회 규모별로 다르겠지만 그러한 대회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5백만원도 있었고요, 1천만원이 대부분을 이루었고 2천만원도 많았어요.
그런데 보은군 같은 경우는 최하가 제가 볼 때는 3,500만원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다음에 유치에 따른 연차별 계획…….
군수님이 연차별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거에 3억 이상을 1년에 예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셔야지 무조건 군비를 사용하는 것은 예산남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지금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부분은 당초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의 홍보효과라든지 어떤 지역주민의 다른 부분도 문화 차원 일환과 같이 겸해서 시너지 효과만으로 유치를 했으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여튼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실적보고에서 받은 그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어요.
올해 예산 중에 2013. 리틀 K리그 스프링 캠프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이 자료!
계장님한테 받았는데 보조사업 현황에는 이 사업하고 풋살 리그전인지 유소년…….
아니, 풋살 리그전 예산이 여기는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프링 캠프가 캠프잖아요? 그야말로!
스프링은 봄이란 뜻인가 봐요.
봄 캠프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리틀 K리그 스프링 캠프라는 게 전국 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거기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좀 파악이 안 되셨나 보네요.
아, 리틀 K리그 유소년 축구대회요?
리틀 K리그 스프링 캠프가 있어요.
담당계장님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돼요?
안 됩니까?
그럼 이거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봄에 하는 합숙훈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데 합숙훈련이랑 전국대회 유치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여기 예산이 이렇게 잡혔는지?
어찌 보면 살짝 말을 돌려서 의회를 속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아무튼 무슨 대회이며, 진짜 캠프인지, 아니면 대회인지, 합숙훈련인지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제가 인터넷에 쳐 봤어요.
인터넷에 쳐 봐서 관객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터넷에 떠다니는 자료를 볼 때는!
이 사업은 2007년부터 한국, 중국, 그다음에 일본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 같은데 2007년 3회에 경기도 안산에서 열렸는데 안산에서 할 때는 시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6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했어요.
경기도 이천에서 했을 때 또한 시에서 전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대회를 했고, 이천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에서는 이렇게 기대효과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특별한 이유 그런 것이 있나요?
제6회 경기도 이천에서 했을 경우에는 아마 한국 여자축구가 그 당시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체육부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서 대회를 유치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향후는 한국여자축구연맹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통해서 어떤 기업이라든지 자치단체의 후원을 받아서 이렇게 대회를, 한‧중‧일 대회를 유치하는 거로 아마 통보를 한국여자축구연맹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그렇게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보은군에 온 것은 보은군에서는 그동안 한국 축구가 경기가 이천이라든지 다른 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중‧일 여자축구를 보은에서…….
한국에서는 충청북도 보은에서 이렇게 딱 1개 도시에서 개최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지방자치단체에 지원금을, 이렇게 큰 돈을 받은 것 같습니다.
향후…….
지금 현재로써는 어떤 다른 방안은 없는 것 같고, 향후 다시 보은군에서 이런 대회를 유치를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
한‧중‧일 여자축구를 할 경우에는 하여튼 도비라든지 중앙의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이런 데에 돈을 얻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보은 군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에도 많은 예산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나 예산 대비에 대한 지역의 실익을 챙기는 부분이나 이것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억 5천이라는 돈은…….
며칠 동안에 1억 5천을 쓰는 거는 정말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 개인적으로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저희가 예산 남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제어기능이나 강경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은군에서 이렇게 유치 관련해서 예전에 지원기준표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2005년도까지 대회를 유치하는데 그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경비 지원기준을 자체적으로…….
자체 지침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침으로!
그래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아마 그걸 적용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데 경비를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과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어떤 전국대회라든지 도 단위라든지 군 단위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의 기준을 한번 마련하는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기준표가 현재랑은 좀 세월도 많이 지나서 좀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기본 유치금 정도!
하루이틀 하는 대회의 유치금, 또는 인원 동원 부분, 그다음에 경기하는 팀 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등으로 어떤 보은군 행정에 지원하는 유치금과 그것을 생각하셔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표가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을 하시는 의욕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이 아닌 자체 기준표!
반드시 만들어서 예산이 남발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어떤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
지원 기준 마련하시면 바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 둘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카이바이크 설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선로 1Km, 스카이바이크 10대 등 총 7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2012년 5월 1차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만 사업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좀더 즐기며 머물고 갈 수 있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12년 본예산에 별도의 국비예산 16억원을 확보하여 그중 2차 사업으로 기존보다 600m를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사유는 추진과정에서 1차 사업으로 스카이바이크 선로 및 스카이바이크를 공사했던 업체가 2차 사업까지 추진을 해야 향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2012년 3월 조달청에 의뢰한 결과,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구두 답변받았으나 확정 답변이 없어 설계기간 중 조달청을 방문 수시 협의하였으나 7월달에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언 통보되어 계약이 늦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조달청 답변에 따라 7월달에 선로공사와 바이크공사를 분리발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국내 유일의 스카이바이크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응찰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지난 9월달에 분리 발주한 스카이바이크 선로 공사는 금년 3월에 계약이 완료되어 7월, 스카이바이크는 4월에 계약이 완료되어 8월 완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완공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국의 유사 시설을 벤치마킹하고 이와 관련한 운영계획을 최종 검토하여 시범운영 등을 거친 후 개장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체험관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속리산 생태체험학습장 조성사업은 2011년 11월 2억 8천만원을 투입하여 건물만 준공되었습니다.
생태체험학습장을 2011년 완료하여 방치하고 있는 점은 의원님 의견에 동감하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 생태체험학습장은 속리산을 방문하는 어린이·가족단위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 체험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태체험학습장 4D 입체영상관 구축 사업으로 2013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영상물 제작비가 3억에서 10억 정도 소요되고, 영상물 상영에 필요한 시설비가 6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향후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고 솔향공원과 둘리공원, 현재 공사 중인 속리산 자생식물원, 스카이바이크 사업과 어울리는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검토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속리산 둘리공원 활성화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철 의원 거수)
예, 김응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12월 엄동설한 속에서도 야간작업을 해 가면서 2011년 말에 준공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1차 스카이바이크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장을 마땅히 저는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간에 개장을 못 한 원인은 사업을 해 놓고 추후 운영계획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문제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추가 사업을 핑계로, 변명으로 이 사업이 개장이 연기가 됐는데 그 문제점 중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분명히 운영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개장을 하려면 적어도 전기기사 등 안전관리요원, 기타 요원을 포함해서 한 5명이 필요한데 사실 보은군에서 직접 운영하려면…….
아마 지금 보은군 정원 조례에 인원이 벗어나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을 민간사업자한테 위탁을 하려도 어떤 사업 수익성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개장 못 한 것이 맞죠?
스카이바이크 1차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당초에 그것을 운영 면에서 사전 검토를 하고, 거기에 보니까 전기기사도 한두 명 필요하고.
그래서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에 위탁을 할 것인가 그런 면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1차 사업도 했어야 되고 2차 사업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흡해서 그래서 추진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처음 시작할 때에 운영계획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의 대체적인 사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어차피 늦어진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여튼 지금 2차 사업도 보면 공기 내에 그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현장에도 조금 가 봤는데 지금 기초 콘크리트 해 놓고 아직…….
8월이라 하면 불과 석 달 정도 남았는데 기간 내에 준공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공사 진척 상황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추가 공사가 완료돼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 제가 들은 소리인데 우리 스카이바이크 사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설물이!
다중이 이용하는 것인데 들리는 설에 의하면 “이 기자재 중에 일부가 중국산 자재가 쓰여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를 좀 초빙해서 사실상…….
사실 이 자재 중에서 중국산이 포함됐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가를 초빙해서 그 기자재에 대해 점검을 하실 의향이 계십니까?
우리 생태체험관 면적이 몇 평입니까?
(자료 검토하느라 답변 지체)
45평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뭐 페인트칠을 한다든가 무슨 내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이 인테리어가 안 된 상태에서 준공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준공했는데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실질적으로 그 생태체험관을 하면서 4D 영상관을 운영…….
제가 두 번을 가 봤거든요.
두 번 가 봤는데 4D 영상관의 운영했을 때에는 다소 아까 말씀드린 거마냥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화와 관련된 영상일 경우에는 질에 따라서 8억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제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 어떤 제안서도 받고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우선 이거에 대한 사업이 어느 정도 되면 의원님들께도 한번 보고를 하고서…….
어떤 사업을 해서 적당한 사업일까 하는 부분을 상의를 드리고 의정간담회 때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사업이 당초 18억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사업이 건물 준공하는 것만 일단 계획이 돼서 끝났기 때문에 건물을 준공한 거고, 2차 사업으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스카이바이크 사업과 생태체험관에 있는 사업으로 2차 사업을 하면 8억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2차 사업을 그 안에 설치하는 내부시설…….
내부시설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생태체험관에서 이게 4D 영상관으로 변경됐는데 이 생태체험관에서 변경된 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4D 영상관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운영 면이라든지…….
거기 운영 면이라든지 그 시설비를 하는 데 상당한 돈이 또 소요되고, 또한 그걸으로 인한 효율성 같은 거를 판단해 보니까 4D 영상관으로 했을 때에는 운영 면이나 이런 면에서 효율성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제안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게 생태체험관으로 출발한 것이지 4D 영상관으로 출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하나 해 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사업을 추진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죠.
인정하시죠,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되고서 어떻게 생태체험관을 먼저 짓습니까?
이건 어떻게…….
뭐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천년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산림휴양밸리 조성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휴양밸리 예산을 갖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뭐야? 그 뭐라고 하는 거야!
제작을 할 것인가 이것까지도 다 구상이 돼서 예산 확보를 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돼야지 덜렁 집 지어놓고 저기 내부에 살림살이 안 갖춰 놓고 돈 조금 벌어서 갖다 농 들여 놓고 뭐해서 솥 사고 이런 식 아닙니까?
아, 이런 무계획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추후도 이게 사업계획…….
앞으로 들어갈 예산 13억 내지 16억이라고 하는 돈이 국비도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16억을 우리 군비로 투입해서 하시겠습니까?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소요가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올리든지, 아니면 8억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8억에 맞는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개가 웃을 일입니다, 이게.
어째 우리 정책을 실행하는 집행부에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무계획적인 사업을 어떻게 지시합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먼저 알고 사실을 갖다가 이렇게 근사하게 답변한다고 그래서 답변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은 사업 시작부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사업을 시작하셔야지 그냥 예산 하다가 돈 몇 푼 남는다고 그래 가지고 덜컥 생각나는 대로…….
이것도 분명하게 공청회를 거쳐서 사업을 했어야 됩니다.
과연 스카이바이크와 그 둘리공원 내에 무엇을 해야만이 과연 관광객이 와서 즐기고 머무르다 갈 수 있는 사업인가를 공청회가 없이 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문
(14시42분)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과 선진 농업기술의 연구 및 보급에 노력하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의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수리교육과 임대사업 운영을 통한 대농업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3년도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계획을 보면 4명의 수리요원이 2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 60회 출장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농기계 임대는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한 931대의 농기계를 농민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가 갈 수록 농기계 수리와 임대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 정비 및 개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본 의원은 농기계 수리요원들의 신분 보장, 처우개선 및 인원보강이 이루어지고 농기계보관창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바, 이에 소장님께서는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과 향후 발전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시는 박범출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교육 및 임대사업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수리 및 임대사업 직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의 적기 영농 추진으로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순회수리와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업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과중과 뚜렷한 신분이 보장되지 않고 처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농기계수리팀은 농기계 교관 별정직 1명과 기능직 1명, 무기계약근로자 4명이 농번기에는 휴일도 없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도록 근무하고 있고 있습니다.
도내 농업기계 수리요원 중 기능직은 청주시 3명, 충주시 4명, 청원군 3명, 옥천 영동, 음성, 단양 2명, 진천, 보은 1명, 제천시 기계직 2명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은군 인력현황을 보면 안전행정부 표준 정원이 566명이며, 현재 595명으로 29명이 많은 상태입니다.
보은군은 무기계약직 4명 중 1명은 12년 5월, 3명은 6년 5개월간 근무했으며 1일 기본급 4만 3,000원은 충북평균 임금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농기계수리와 임대사업을 추진하는 농기계 수리인력의 사기 진작으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농기계교관 별정 7급을 별정 6급으로 무기계약근로자 4명을 기능직으로 전환해 처우를 개선하고 농번기 임대업무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을 현실화해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에 대한 향후 발전 및 활성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입니다.
순회수리 교육은 지난해 116회에 977개 마을을 순회하며 3,906대를 수리하였으며, 금년도 217개 마을을 대상으로 60회 출장토록 되어 있으나 농기계 임대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원의 보강 없이는 순회수리는 줄여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 3,344호가 3,413대를 임대해 7,467ha의 농작업을 실시해 적기영농 추진에 기여하였고, 2013년도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기계 보관창고 부지매입비를 당초에 8,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분 4,500만원을 추경에 확보, 총 127억원의 사업비로 보은읍 강산리 55-1번지 2,586㎡를 매입 추진 중에 있으며, 2014년 10억원의 국비 및 지방비를 확보해 농기계임대 사업장을 신축하여 부족되는 임대시설 및 장비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군수님의 특별 지시로 원거리 농업인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형 농기계인 관리기 52대와 부속 작업기 4종 98대, 콩 탈곡기 10대, 콩 파종기 30대, 땅속 작물 수확기 20대, 마늘수확기 13대, 동력 살분무기 20대 등을 구입 면사무소에서 보관하여 임대토록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찾아보고 부족한 점은 채워 농기계 순회수리와 임대사업이 전국에서도 가장 잘되는 군으로 만드는 데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범출 부의장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출 의원 거수)
예, 박범출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서에도 했지마는 이 농기계 수리와 임대는 우리 군정에서 많은 일을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가장 피부에 와닿는 혜택, 만족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현장에 나가 보면요!
그래서 사업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농기계 수리를 차량 2대가 현장에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그것 좀 바뀌었죠? 제도가 좀!
아무래도 2대가 나가서 1대가 약 2개 마을 정도 이렇게 수리를 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들어서는 3개 마을에서 5개 마을을 이렇게 수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있고, 또 다른 마을에서 수리하러 온다든지, 또는 이렇게 수리하는 사람이 많이 밀려서 대기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당히 민원이 될 만한 소지가 되고 있는데 뭐 그런 사항은 없었나요?
60회로 줄여서 가령 예를 든다면 동네 인근 부락을 3개, 4개 부락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부락에서는 별 민원이 없는데 그 인근에서 “자기 동네도 와서 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네는 시간이 나는 대로 옆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다 수리하고 이동토록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으신가요? 다른 대안은!
그래서 좀 민원이 아직 정착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센터에서 좀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서 이왕 잘하시는 일인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민원 제기를 안 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 제도가 더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전까지는 농가별로 1회당 1만원씩 해서 연 3회까지 감면해 줬었고요,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는 이제 농가별로 연 이렇게 토털해서 3만원 이렇게 감면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것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아까도 언급했지만 농기계 수리 대상은 누구나 농업인이면 귀농업인도 농기계 수리할 때도…….
누구한테도 골고루 갈 수 있는 그런 제도란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나 까다로운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하면 농기계 수리 장소에, 또 아니면 센터로 가져 오거나…….
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관점에서는 상당히 수리하는 사람들이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많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돈 문제인데 이게 3만원까지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는데 아마 농민들께서는 “좀더 이렇게 좀 상향해서, 상향 조정해서 그 부품대 지원을 해 줬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는 반응이 많이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나요?
’10년까지는 마찬가지고, 2013년도만 5,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3만원씩 하게 되면 예산이 최하 억대는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억대는!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억대가 안 되고 한 5천만원 이 정도 들어가는 거로 보여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더 부품대를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료에 보면 인근에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3만 5천원 정도 하고, 괴산군은 5만원 정도 하고.
다른 시·군에서 우리 보은군보다 더 많이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나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제 생각인데 예산이 한 5,100만원이면 그 이내에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품대를 더 좀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떻게 4만원이다, 5만원이다 얘기하기는 뭐한데 지금보다는 적어도 1만원 이상…….
1만원 정도든지 상향 조정을 해서 이왕 우리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이익을 주는 거 좀더 혜택을 주면 아마 많은 농업인들께서도 도움이 될 거로 보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장이나 수리하는 데 가 보면 전쟁터 같아요.
하여튼 요즈음 농기계 수리도 하고, 또 임대하고, 또 농번기가 돼 가지고 많은 농업인들이 수리하러 오고, 임대하러 오고.
또 그 와중에 농기계 임대를 비롯해서 가져온 농기계 등 해 가지고 좁은 데서 하여튼 상당히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고.
농기계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을 기본적인 생각이 수익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수리…….
아니, 임대해서 발생된 수익하고 지출한 경비하고 해서 경영적인 측면에서 수익·지출이나 손익 계산을 맞출 수가 있다고 보지마는 농업인들을 위해서 하는 입장이라면 간접 지원 형식으로 볼 때는 꼭 수익사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2010년도부터 ’12년까지 손익에 대해서 보니까 2010년도는 5억 2천 정도.
이 때가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농기계…….
자산취득비에서 농기계 구입을 많이 한 듯해요.
그다음 ’11년하고 ’12년 보니까 ’11년도에는 1억 7천 정도, 2012년은 1억 3천 정도!
이렇게 좀 된 거로 보는데 여기에서 농기계를 구입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 손익이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 한 1억 5천 정도 된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1억 5천이 큰 돈이지마는, 또 아까 그런 측면에서 농업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 농로포장 하나 큰 거 안 하면…….
그렇게 보면 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도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농기계 임대에 대한 임대료를 많이 낮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해마다 낮췄습니다.
또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싼 것이 또 있어요.
그걸 다 내린다면 뭐하지마는 그래도 많이 쓰는 기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기종도 있고 하지마는 겨울에 과수 파쇄기 쓰시는 분들이…….
봄에 좀 있습니다.
그게 5만원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5만원은 비싸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삼 만원 정도!
비싸면 3만원, 뭐 그 정도 선이 맞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선이!
그런데 5만원 하게 되면 파쇄기 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종을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도 있지마는 이 한 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임대사업의 손익을 따졌을 때 상당히 많이 손해가 난다면 아니지마는 그 정도가 아니라면 그 범위 내에서 두 번 정도 내렸지마는 그중에서도 농민들이 많이 쓰고, 또 민원이 되는 기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좀 더 내려 가지고 이왕 농민들한테 서비스해 주는 건데 더 피부에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해 2012년 12월 10일 임대운영위원회에서는 26종에 대한 43대 가격을 내렸습니다.
금년도 12월에 개최될 임대운영위원회에서도 적극 검토를 해서 비싸게 책정이 돼 있다든가 내려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른 볼일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적도 있고, 또 현장에 가서 보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특히 농번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적어도 11월달까지는 아주 우리 수리요원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 공감하시죠?
아까 답변서에도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많이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계속 오기 때문에 어떤 때는 집에 퇴근을 했다가도 불려 나가서 농기계 출고·입고 작업을 해야 되고.
또 농기계 수리요원은 4명이 있는데 이것을 무기계약직으로 휴일…….
특히 농민들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도 농기계 출고 이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번기 때 봄철, 가을철로 해서 이 수리요원을 2명씩 해서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는 못 시키고 토요일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2명씩 해서…….
1명이 근무하게 되면 농기계 출고작업도 있고 출고…….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2명씩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이라면 좀 휴일 근무를 더 좀 강력하게 시키겠는데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에, 토요일에 휴일 근무를 영농철에만 하고 있고.
또 읍·면에 소형 농기계 임대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저희 농촌지도직을 1명을…….
식량작물계에서 3명이 근무해야 되는데 1명을 빼 가지고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이 1명 결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1명을 더 줄여서 농기계 분야 인력교육팀으로다가 군에서 소형 농기계 그것을 취급하게 그렇게 한 바가 있습니다.
별정직은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죠?
그러니까 고장났을 때 그때 대처하고, 또 휴일날도 교관 앞으로 전부 전화가 옵니다.
그런 거 처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5톤 차로다가 농기계를 운반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이분들은 인터넷을 하고…….
컴퓨터를 조작을 해서 인터넷 접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드신 분은 거기에 근무하기가 좀 힘들고 젊은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6개월 하다가 그만두고 다시 또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이 분야에는 무기계약직이 1명 있었으면 하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이나 해 줄 정도지 뭐 근본적인, 기술적인 측면은 거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동 같은 경우는 수리업무하고 임대업무의 무기계약직이 4명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가 7명입니다.
우리보다는 어쨌든 간에 인원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청원군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직이 6명입니다.
그리고 기간제만 해도 4명이에요.
뭐 청원군은 크다고 치고 영동은 우리보다 군사가 조금 더 큰데 인원수로 볼 때는 좀 많은 차이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리하고 임대하는 데 전체적인 인원으로만 볼 때 다른 시·군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은 현실로 아까 얘기했지마는 수리현장에 가서도, 임대사업장이나 거기를 가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그 수리요원이나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고생이 많다는 거죠.
적어도 기간제라도 많이 있으면 그분들이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도와주고 같이 하면 되는데 지금 1명이 현장에서…….
2명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인원에 대한 문제도 좀 보강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답변서에 보면 “무기계약직 4명에 대해서 기능직으로 해 달라.” 하는 얘기는 4대, 5대, 6대 지금 계속 내려오는 얘기예요. 이것도요!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청주시 같은 경우는 3명, 충주시는 4명, 청원군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도 없는데 운전기사만 있고 수리요원이 기능직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답변내용에 봤지마는 이 수리요원들을 좀 기능직화시켜서 그 신분보장을 충분히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사기 진작이 돼서 대농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수리요원들이 심성이 착해요.
그 4명이 아주 말야, 그 과중한 업무에도 심성이 착해 가지고 말없이 묵묵히 대농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을에 왔을 때도 그렇고 이 센터에 갔을 때도 그 힘들고, 또 일거리가 많아도 짜증 한 번 안 내고 다 그냥 수용을 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서비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뭐 이렇게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능직화시켜 주고, 또 어떤 처우개선도 해 주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부군수님한테 한번 또 숙제를 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이것은!
물론, 소장님이 지금 하시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지마는 이것은 총액인건비하고 표준정원하고 관련이 있어요.
지금 내가 부군수님한테 물어보면 그 얘기 분명히 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 표준 정원이 566명이에요.
그러면 현재 595명이니까 29명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에 제가 부군수님한테 물을 때 오버된 인원이 한두 명 같은 경우면 얘기를 안 합니다.
30명 정도 오버됐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 군에 의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 4명을 기능직화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의지의 부족이에요.
물론, 군의 입장에서는 6백여 공직자가 다 열심히 하고 다 잘합니다마는 특히 잘하는 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배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총액인건비나 표준정원의 내용에 들어가면 595명 중에 29명이 왜 늘어났느냐에 대해서는 그 허구를 찾아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인원수만 늘어나서 이런 사람들이 대우받고 기능직화돼야 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보여지는 거죠.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명예퇴직하고 나가면 후배들한테 이런 길을 터줄 수 있는 길이 되는데, 공로연수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봉급을 계속 줘야 되지 않습니까? 명퇴하면 딱 끝나는 거지마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문제도 분명히 이 속에는 있습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그런 것만 과감히 정리하면 후배 공무원들한테 사기진작해 주고 처우개선해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저기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하여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행정과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의회 간담회 때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하실,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그래서 지금 4% 총액임금제 오버인데 4%면 안행부에서 2.5% 이상 되면 강제 조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강제 조정에 우리가 말려들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 30명에 대한 그 인원을 조정하려고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29명이 늘어날 적에 4명이…….
줄이려고 구조조정을 할 때 구조조정이 안 된 게 30명 정도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덜 줄인 건데 그것을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인건비는 2.5%를 안 넘어가면서 유지를 했습니다.
해 왔는데 올해 들어서 한 4% 정도가 오버가 돼요.
그래서 그 대책을 지금 보고드렸고, 군수님한테.
조정을 할 겁니다, 서서히.
누가 저기…….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여기에 걸림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군에서 의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군수님이 이걸 한번 강제 조정 이런 부분도 있지마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는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그런데 우리 보은군만 말이죠…….
그러니까 과에 1명 내지 2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대상 자리를 내놓으라.”고 지금 통지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기본급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뭐 “충북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다.”고 돼 있네요.
4만 3천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는 4만 7천원도 있고 그 이상 되는 데도 지금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열심히 일하면 주는 거 다 줘야 됩니다.
주는 거 다 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하는 거마냥 더는 못 주지만 그 정도는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군의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뭐 서무계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몇 천원 아니지마는 사기진작에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른 시·군처럼 줄 수 있다면 다른 시·군하고 같이 해 가지고 이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외수당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7,600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면 하루 5만원인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5만원 받자고 저기 나옵니까?
집에서 모처럼 가족들하고 외출을 한다든지 볼일 봐야지!
이런 것도 충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시·군 정도로는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이 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그 몇 천원 차이인데 기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그 처우 개선 문제, 기능직화하는 문제, 기본급 문제, 그리고 시간외수당 문제!
이 문제 세 개를 우리 부군수님께서 좀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어떤 방안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을 한번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사무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무실에서 임대 업무를 보고 있어요.
농민들 입장에서 보면…….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괜찮은데 농민들 입장!
수리나 임대를 하러 가는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 하면 지금 우리 센터 본관 건물 내에 인력육성계 내에 우리 임대하고 수리할 때 우리 농업인들이 들어와서 서류를 끊어와서 임대하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직원들도 불편하지마는 우리 그 농업인들도 여러…….
우리 수리요원이나 임대하는 직원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은데 일반직원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거기 가보면 의자도 없어요.
사람은 줄줄 들어오는데 의자도 없고, 또 대기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다른 직원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 의식하는, 거기에 찾아가는 우리 농업인 입장에서는 더 불편해요. 이게!
누가 오면 의자에라도 앉아서 대기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창고 짓고 뭐 이렇게 할 때 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든지,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수리하는 데 수리요원 있는 데 거기 공간을 더 넓히든지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기계 관련된, 수리나 임대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한 군데 다 놓고 해 가지고 연계성 있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일반직원들하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직원들도!
그것은 어떤 예산이 수반되면 예산을 좀 올려 가지고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가서 잠깐이라도 말입니다, 잠깐이라도 앉아서 커피 한 잔이라도 먹으면서 기다린다든지 이렇게라도 돼야지 힘들고 바쁜 사람들 갔는데 서서 기다리고, 뭐 왔다갔다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또 돈 많이 안 들어가도 할 수가 있다고 분명히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감정가격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자리에 내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으로 요청해 놨습니다.
국비 5억, 지방비, 군비 5억 해 가지고 이것을 확보해서 보관창고 지을 때 그 한 쪽에다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농기계창고 뒤에 가면 말이죠, 엄청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저분한데 그것을 좀 이렇게 삭 털어 가지고 다시 깔끔하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밑에 새로 짓는 건 짓고요, 그 뒤편에…….
뒤편에 보면 콩 선별장, 또 거기 화분 뭐 채취하는 요원들도 있고, 가건물도 있고.
보면 가건물로 해 가지고 상당히 그렇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 해요.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토지에다 가건물 같은 걸 정리를 해 가지고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게 되면 농기계 보관도 좀 많이 할 수가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리할 것 같은데 그 뒤편이 너무 지저분하고 어수선합니다.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 창고는 창고대로 짓고 그 뒤편을 정리해서 이 창고를 지어서 농기계 임대가 다 커버가 되면 모르지마는 그게 안 되면 그 뒷부분까지 해 가지고 하면 어지간히 임대 농기계가 사무실 앞에나, 또 사무실 옆에 그냥 방치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방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행히 그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전국에서 가장 잘되는 군으로 만들겠다고 하니까 저도, 우리 의회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전국에서 가장 잘되는…….
농기계 수리하고 임대가 잘되는 군으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열 의원 거수)
그 농기계 전산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래 임대 기종이 몇 개 없을 때는 잠을 안 자고 기다려요.
그러면 몇 초 시간에, 몇 초 만에 딱 임대가 다 돼 버립니다.
다 돼 버려요, 제가도 접속을 해 보니까.
그래 이거 농민들이 임대를 하려고 12시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그것을 아침 8시에 임대를 시작하게 전산을 열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면 단위 소형 농기계 배치된 데는 없죠? 지금은!
그냥 눈·비 맞게 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축산과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창고를.
그래서 20평 정도 이것을 계획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보은읍은 제외하고!
보은읍은 제일 가까우니까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10개 면에 대해서 창고 조사하니까 5개소가 창고가 좁아 갖고 그 면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도록 농축산과에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5개 면에는 창고가 이미 가능한 지역에는 우선 하고, 공급하고.
부족한 지역에는 그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보은농협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으니까 아주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농협은 농기계수리센터가 없어요.
있는 데가 없어요.
없다 보니까 그 농기계 관리도 문제가 돼요.
그 수리하는 데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지금 그 창고 문제는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지금 양곡 창고들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 싸이로를 하면서 읍·면에는 거의 많이 비어 있거든요. 창고들이!
그래서 1년내 비어 있는 창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원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료를 주더라도 농협 창고를 한번 이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셨으면 하는 게 저기고요.
또 하나는 저번에 군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수도작에 대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보조를 받거나 국비 요청을 해서 살 수가 없죠?
콤바인, 트랙터, 이양기!
그 부분은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지금 수도작에 쓰는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리 지도소에서 구입하려면 순수 군비로 해야 된단 말이죠.
농협에서 하면 국비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농협에 한번, 뭐 저희도 한번 간담회 때 이런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농협에서 좀 농기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방향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 굳이 뭐 우리가 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실제 농업인을 위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군도 그렇지마는!
해서 농협에서 할 분야는 좀 농협에서 맡아서 할 수 있게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지역은!
수리센터가 없는 데는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수도작만이라도 넓혀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면 그 방법을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 전산시간!
그것은 한번 조정할 필요가 꼭 있어요.
그래 기회는 똑같거든요.
잠 안 자고 기다려서 하는 거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는 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침 시간대로 좀 옮겨주는 거!
어떤 시간이 적절할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하시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가서 보면 농업인들이 전산에 대해서 좀 저기하시니까, 특히 연로하신 분들이 농기계센터로 와요.
농기계센터를 오면 그 별정직에 있는 분한테 막 뭐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만 안다.”는 거야, 임대가.
이 전산으로 벌써 다 이루어진 건 모르고!
그래 그분들한테도 일정량은 이렇게 좀 배분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걸 못 하니까 이거 누구한테 “해 달라.”고 그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도소에 와서 “이것 좀 해 주시오.” 그러면 지도소에서도 이거 전산으로 해야 되는데 벌써 10일치가 임대사업이 다 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행정기관을 원망을 한다고.
또 노인 분들이다 보니까 전산을 못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양면성 있는 거를 프로수를 좀 둬서 노인 분들한테는 배려할 수 있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 접속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문
(15시30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청정 보은을 지키기 위한 오·폐수의 완전 정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은군의 상수도 공급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은군에서는 1974년 속리산면 사내리 517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시작한 이래 1979년 보은읍 삼산1리 외 14개 행정리에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본격적인 수돗물 시대를 열어 왔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공급 현황을 살펴보면 보은읍, 속리산면, 삼승면, 내북면 등 4개 읍·면의 4,734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으며, 그 외 8,186가구에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를 공급해 온 지 어느덧 40년이 도래하고 있으나 보은읍의 7개 리 321가구를 비롯하여 군내 6개 읍·면 659가구에는 아직 소규모 수도시설조차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공급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 교사취수장의 취수와 정수 능력이 보은읍의 미공급 20개 마을 1,200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도 여유가 있어서 속리산면을 비롯한 4개 면에 송수관을 매설하는 것인지 군민들의 궁금증이 많은바, 이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김응선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김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보은읍의 7개 리 321가구를 비롯하여 6개 읍·면 659가구에는 아직 소규모 수도시설조차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관련하여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보은읍의 7개 리 321가구를 비롯하여 6개 읍·면 659가구는 아직도 소규모 수도시설조차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볼 때 회남면과 산외면을 제외한 9개 읍·면 72개 리 4,496가구는 지방상수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보은, 장안, 탄부, 수한면 등 4개 면 12개 리는 금년도 추진 중인 사업이 완료되면 693가구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나머지 3,326가구는 소규모수도 시설을, 477가구는 개인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은읍을 제외한 면 지역에 대하여는 국비를 지원받아 미급수 구역에 소규모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 중기 계획으로 금년 4월 9개 면에 597억 8,300만원의 사업비를 환경부에 신청하였으며, 본 사업계획에 의거 국비를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면 지역 중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외 지역에 대한 소규모 수도시설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9개 리 182가구에 대하여는 산재된 마을로 군비를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회남면 금곡리 9가구에 대하여 1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보은읍은 환경부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요령에 의거 읍 지역은 국비보조사업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되어 순수한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보은읍 지역은 아직 소규모 수도시설조차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7개 리 321가구 와 소규모 수도시설을 지방상수도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는 13개 리 879가구가 있습니다.
본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상수도 미공급 지역 중 지하수를 이용하는 마을, 주 관로가 지나가는 주변지역 등 수질이 악화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상수도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현재 교사취수장의 취수와 정수 능력이 보은읍의 미공급된 20개 마을 1,200가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도 여유가 있어 속리산면을 비롯한 4개 면에 송수관을 매설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은읍 상수도를 속리산면, 장안면, 탄부면, 수한면 등에 공급하는 사업은 보은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급수체계상 보은읍 상수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수질이 악화된 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교사취수장의 취수 능력은 수중모터 75hp(마력) 2대와 예비 육상모터 100hp 1대, 75hp 1대 2대로 1일 최대 1만 톤 이상을 취수할 수 있어 취수능력은 충분하며, 취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수장의 정수능력은 현재 1일 6,000톤과 정수지 용량이 2,800톤으로 속리산면을 공급하면서도 겨울철 배수량이 최대 5,400톤으로 보은읍 내 미공급 지역 1,200가구를 공급하여도 정수능력에는 여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추진 중인 스포츠파크 300톤, 동부산단 500톤 등 장기적인 수요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1,500톤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는 여과기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내 여과기 증설을 완료할 경우 1일 7,500톤을 생산할 수 있어 정수 능력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생산 등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선 의원 거수)
예, 김응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군정질문 마지막인 것 같아요.
소장님, 편안하고 차분하게…….
저 역시 이번에 이 질문을 드리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3만 4천 군민한테 보은군에서 위민행정을 펼 때는 누구나 공평하게 모두가 고루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접근을 했는데요.
서울에 강남하고 강북이 있듯이 우리 지역에는 제가 볼 때는 강내하고 강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4년 전에 수돗물이 공급돼 가지고 시내권을 중심으로 벌써 34년 동안 수돗물을 공급받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간이…….
마을별로 자제적으로 있는 간이 수도마저도 공급 안 된 그런 마을이 있죠? 그렇죠!
특히나 보은읍의 7개 리를 보면 우리 보은군청 주변에 있는 마을들이 시내권에서 동다리를 건너와 이쪽에 보면 이 가까운 풍취나 성주, 누청, 성족, 대야, 어암!
봉평은 저쪽에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321개 마을에는 현재 간이상수도도 없어요.
여기 부군수님, 실장님들, 과장님 다 있지만 이런 사실 놀랍잖아요?
693가구에 공급을 합니다, 금년도에.
그래 장안면 같은 경우에는 장재리, 오창, 구인, 장내!
오창 1·2구가 있겠고 장내 1·2구가 있으니까 그쪽에는 6개 마을이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보은읍에도, 같은 보은읍 내에서도 아직까지 수돗물을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간이상수도조차 없는데!
그러면 맞지 않죠? 이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3개 면을 포함해서 12개 마을에 수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아니, 상수도나 간이 상수도가 공급되지 못한 마을에…….
자가 지하수죠, 전부 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해서 2012년도에 하고, 2013년도에 지하수…….
12개…….
지금 현재 마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료 수질검사를 해 본 결과 보면 저희들이 159개소를 했는데 적합이 122군데고요, 37군데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쓰는 지하수가 사실은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부적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이나 지방상수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해 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의뢰했을 때 만약에 그 마을이 오염이 돼 있는지도 여부를 모르는데 아까 답변내용에는 “그 지하수가 상대적으로 오염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금년에 공급하는 지역도 보면 장안면이나 탄부 고승, 수한 후평도 이 보은읍 교사취수장에서 그 물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소규모 시설조차도 없는 마을. 여기!
그리고 또 현재 간이상수도가 있지만 앞으로 지방상수도를 공급해야 될 마을이 보은읍만 해도 20개 마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상수도 공급 중·장기 계획에 먼저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한번 소장님께서 그냥 뭐 개인적인 소견이라도 충분히 말씀해 줘 보세요.
그게 도서지역 위주라고 국비 조달하는 부분에서 보은읍은 제외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돼 있는 부분 1,200가구는 이건 군비를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지금 국비 받는 부분은 보은읍 외에 거기 사용을 하고, 앞으로는 현재 지금 설치되지 않은 곳 이쪽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검토하고, 또 노력을 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얻든지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를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은 ’34년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고!
과거에는 처음에 수돗물을 공급할 때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가장 신뢰하는 게 수돗물이 됐어요.
56개의 항목에 걸쳐서 조사한 모든 거에 다 ‘적합’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격적으로 보은 상수도를 지방상수도 쪽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하수 오염이 더 낮아질 거고!
결국은 이 상수도밖에 믿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게 말해 주듯이 결국은 간이상수도도 지방상수도로 전면 해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가 좀 다뤄줬으면 싶어요.
지금 월송-고승 간 도로가, 그 지방도가 확장돼서 개설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승리도 물이, 수질이 안 좋다고!
그런데 그 월송2리라고 있어요. 그렇죠? 저 끝에!
그런데 본 마을 20개 가구는 2017년 이후에 계획이란 말이죠.
그래 이런 게 계획에서 가능하면 같이, 그렇죠?
충분히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그리고 같은 월송 1구라도 69가구가 돼 있는데 49가구는, 49세대는 2001년도에 공급됐어요.
그런데 20호는 올해 공급되고 있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방상수도 공급 계획을 다시 한 번 재점검해 봐야 될 시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계획에 보면 보은읍에 1,200가구 지방상수도 미공급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도 보면 금년도에 188가구가 있지만 뭐, 2016년까지 534가구.
그 후에 2017년 이후에는 정확한 계획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장기, 한 2017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게 6개 마을 478가구나 됩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보은 교사취수장에 있는 지방상수도를 면 단위까지 확대 공급하려고 하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챙기고 가야 지역민들한테 설득력이 있고 납득이 되죠. 그렇죠?
시내권이라고 해서 우선권이 부여되고 외각이라고 해서 항상 소외되면 안 되겠고요.
도시가스도 이런 논리로 되면 강내에는 또 조기에 공급될 거고, 강외는 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여기 간부공무원 분들 다 계신데 종합 계획 세우실 때 서로 소외감을 받는 지역이 없도록 잘 세워 주시고!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운영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충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군정질문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인복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