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5월28일(화) 10:00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
  2. '90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
  3. 군유재산토지매각처분승인신청안
  4. 농촌지도소장관사용아파트구입승인신청안
  5. 보은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관한심의안
  6. 광역상수도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박해종의원외 3인)
  2. '90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박홍식의원외 3인)
  3. 군유재산토지매각처분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4. 농촌지도소장관사용아파트구입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5. 보은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관한심의안(집행기관 제출)
  6. 광역상수도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집행기관 제출)

(10시00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1년 5월23일 박해종의원 외 3인으로부터 보은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건과 박홍식의원외 3인으로부터 90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부터 '90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과 군유재산토지매각처분승인신청안, 농촌지도소장관사용아파트구입승인신청안, 보은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관한 심의안, 광역상수도채무부담행위승인안,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이번 제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혹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고져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우쾌명의원과 이근재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우쾌명의원과 이근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박해종의원외 3인)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을 상정합니다.
  박해종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은 보은군을 대표하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군민으로부터 신임받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상을 정립하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인으로서 스스로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생활의 기본 지침으로 정하고 몸소 실천함으로서 군민으로부터 존경받는 모범 의원이 되고자 보은군의회의원 윤리강령 제정건을 제안했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은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안건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합니다.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은군의회의원윤리강령제정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0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박홍식의원외 3인)
(10시13분)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2항 9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 검사위원을 의원 1인과 보은군수가 추천한 4인중에서 2인을 선정하여 결산 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결산검사 후 검사의견서를 보은군수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보은군수는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회의때 결산내용을 심의 요구하게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검사위원 3인을 선임하고져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 의원 1인은 과거 재무회계 실무 경험이 있던 서병기 의원으로 추천되었으니 보은군수가 제출한 검사위원 선임안을 검토하시고 추천인원 4인 중에서 2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농협 군지부에 근무하시는 김윤동씨와 보은군 삼산리에 거주하시는 서광택씨를 검사위원으로 위촉코져 합니다.
○의장 방창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90 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서병기 의원, 서광택, 김윤동씨로 위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0 회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안은 서병기의원과 서광택씨 김윤동씨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유재산토지매각처분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10시17분)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3항 군유재산 토지매각 처분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게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중열  재무과장 최중열입니다.
  군유재산 토지매각처분 승인신청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산외농협청사 신축에 따라서 편입부지에 대한 매각처분 승인신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산외농협 청사 신축에 따라 이에 편입되는 토지 3필지 102㎡중 2필지 91㎡는 1/4분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지사의 승인으로 감정결과 상호간 현금 정산없이 맞교환 결정이 되었습니다.
  1/4분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후 추가 발생된 1필지 11㎡는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군유재산을 매각코져 승인 신청합니다.
  의안 내용으로서는 산외농협 청사 신축에 따른 군유 토지처분 승인 신청으로서 재산 처분사유는 소면적으로 보존 가치가 없습니다.
  처분치 않을시는 산외면 농협 청사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는 산외면 구티리 50-51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잡종지로서 면적은 11㎡입니다.
  처분가액은 처분 승인을 해주시면 감정 의뢰하여 가액 결정이 되겠습니다.
  한장을 넘기시면 교환 승인된 재산의 표시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보은군 소유로 가지고 있는 산외면 구티리 50-62 잡종지 74㎡와 50-60 대지 17㎡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감정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90㎡에 53만원으로 감정이 되었습니다. 또 산외면 농협의 소유 토지인 50-51 잡종지 73㎡와 50-59번지 대지 17㎡는 감정결과 53만1,150원으로써 산외농협부지가 약 1,400원정도 감정이 더나왔습니다만 포기서가 단위조합으로부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교환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제일 이쪽 노란색 칠한 것이 농협과 면사무소에서 맞교환된 것이고 또 저쪽에 감귤색으로 농협이라고 쓴 터와 군청이라고 쓴 터가 바꿔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매각 승인을 하고져 하는 것은 11㎡인 가운데 들어있는 건데 사실상 저희들도 잘 몰랐는데, 건축설계 및 지적도를 떠보니까 11㎡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셔야만 산외면 농협 청사가 건축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처분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해종의원  의장!
  다음은 농촌지도소 아파트 구입건 승인 신청건이 상정될 것 같은데 이전에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장 방창우  정회 요청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방창우  이의 없으시면 지금 시간 10시23분 앞으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농촌지도소장관사용아파트구입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4항 농촌지도소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 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중열  계속해서 농촌지도소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 승인 신청 제안 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기관장의 기관 소재지 주거 기반 확보를 위한 농촌 지도소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이 제안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농촌지도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 관내 유관기관 상호간 유대 강화와 기상이변 등 비상사태시 신속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기관장의 기관 소재지 거주가 요구되어 이의 해결을 위한 지도소장의 관사가 필요하여 관사용 아파트 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1항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 요청합니다.
  의안 내용으로서는 농촌지도소장 구입 예정지는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174-6번지 동진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도의 예산승인은 1회 추경시 3천5백만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관사 구입안은 1,2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1안으로 이는 동진아파트 2·3층 27평형이 되겠고 규모는 전용면적 61.2㎡, 공용면적 30.39㎡, 대지면적 66㎡가 되겠습니다. 예상소요액은 3천2백8십2만원입니다. 장점으로서는 소가족으로 관리에 용이하겠으며 단점은 없습니다.
  제2안은 같은 동진아파트 2·3층에 31평형이 되겠으며, 전용면적 66.33㎡ 공용면적 32.94㎡ 대지면적 60.91㎡ 구입비는 3천5백5십5만원입니다. 여기서 장점으로서는 27평형보다 즉 1안 보다 넓어서 생활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소가족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27평형보다 2백7십3만원이 고가입니다. 따라서 예산도 5십5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출한 저의 의견은 1안으로 가결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저희 군 관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총 관사가 17동이 필요한데 현재 13동이 확보됐고 그중에서 본청 4개와 사업소 2동이 필요한데 보건소장과 지도소장관사가 없습니다. 11개 읍면중 9개면은 확보되었고 2개면, 마로면과 수한면장 관사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군에 12동이 확보된 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군수·부군수 관사를 비롯해서 실과장 관사용 그린아파트와 현대아파트입니다. 장신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산림과장, 그린아파트가 기획실장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1개 읍면중 내속리면장 관사도 대지는 법주사 소유이고 회남면장 관사는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낡은 관사가 지금 몇 개면이 있는데 년차적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관사 확보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승인 신청안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양승빈의원  질의가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양승빈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빈의원  지금 보면 각 면에 면장님 사택 보건소장 사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중열  읍면장 관사 말입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남면장 관사는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드렸고 나머지 없는 데가 마로, 수한면장 관사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로면은 면장이 현재 마로면 출신이어서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나, 아직 현재는 관사로 구입하려해도 면장이 사용할 정도가 아니고, 수한면장 관사는 현재 수한면의 거리가 보은읍하고 가깝기 때문에 크게 지장을 받지 않아서 지금 계획이 업지만 내년도부터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연차적으로 확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관사용 아파트 구입 승인신청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빈의원님 나오시죠.
○양승빈의원  양승빈 의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 아파트 구입건은 재산의 중식 기관장의 기관소재지 거주, 기반확보를 위하여 찬성하는 바이나 미확보된 마로면장, 보건소장, 수한면장, 회남면 임대관사는 예산이 허용된다면 일시에 매입하는 것이 기관장의 사기앙양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예산의 확보문제, 균형문제 차원에서 다음 회기로 넘기도록 하는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의장 방창우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 의원입니다.
  기히 예산이 책정되어 지금 현재 반대 입장을 발표하신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이 3천5백만원 책정이 되었고, 또 지도소장님은 보은군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청주에서 출퇴근하고 계십니다.
  농촌에서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농민들입니다.
  현재 정부를 불신하는 것도 농민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기술을 다루고 있고, 농촌지도소는 우리 농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 소장님들이 관사가 없어 하숙을 하는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출퇴근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 소장님 사택은 관사로 꼭 해 줘야 된다는 이유는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지금현재 지도소로 합병돼 있습니다. 그전에 읍면지도소에서 근무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어느 농촌에 가든지 농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밤에 전화를 걸려고 해도 숙직자 밖에 없고, 책임자가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얘기 합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여기 구거하시고, 사택이 있어서 숙박을 한다면 사모님은 여기와 계실테고 또 그러다 보면 군민들이 지금 이농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주민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식구가 하나 더 느는 것은 아닌가, 인구하나가 또 느는 것 아니냐 이것도 한가지 이유가 되고, 밤에 서로 연락이 되고 이랬을때도 소장님께서 급할때는 직원들 비상을 걸어서 책임자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사유로 사택을 꼭 구입하여야 되겠다는 것을 저는 찬성을 합니다.
  만약에 소장님이 출퇴근을 하신다면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농민들하고 대화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사가 있다고 할 때는 여기서 농민들과 저녁에라도 또 시간이 있으면, 농촌을 방문해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찬성을 하며, 또 면장님들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면 2개면 밖에 관사가 확보되지 않고 있는데 관사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거주하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이것은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선청하면서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동의하면서 마칩니다.
○의장 방창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이미 여러 의원들이 협의된 바와같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감표의원을 선정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박성웅의원님과 유병국의원님으로 결정하고져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감표의원으로 박성웅 의원님과 유병국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방창우  그럼 의사계장은 투표방법과 투표인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투표 방법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서 있는 뒷편 단상 오른쪽의 별실 기표소에서 기표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호명에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오른쪽 측면에 있는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그옆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뒷면 가부란에 의안으로 결정할 사항을 찬성은  ○표 반대는 ×표로 표시하고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감표진행위원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홍시  부장님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 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요지 수도 11개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1명 찬성 5명 반대 6명으로 농촌지도소 관사용 아파트구입 승인신청 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보은도시계획 변경(재정비)에관한심의안(집행기관 제출)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5항 보은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에 관한 심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홍석  건설가장 박홍석입니다.
  의안번호 5번 보은도시계획 재정비 심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89년 12월 19일 보은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작성돼 가지고 90년 11월 28일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공업지역, 상업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권에 대해서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시행령이 90년 4월 18일 개정됨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 됐습니다.
  위임 결정된 내용에 의해서 보은군 의회에 심의를 거쳐 충청북도에 제출해서 재정비안을 확정짓고자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보은읍 대로변의 활성화를 유도키 위하여 생산 녹지지역 8,200㎡와 준주거지역 1,500㎡, 주거지역 53,810㎡등 67,010㎡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과 그 다음에 절대 부족한 공업지역의 확보를 위하여 군청앞 자연녹지 163,250㎡를 준공업지역으로 결정하는 안, 세번째 기존 죽전리에 준공업지역 외곽시설 녹지 8m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쾌적한 도시환경 및 능률적인 도시기능을 도모코져 시가지 구역의 조정 및 부족한 상업용지와 공업용지 해결을 위하여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확대 지정코져 함입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보은도시계획구역 면적은 6,225㎢로서 74년 12월 7일 건설부 고시 제121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그후 76년, 85년 2회에 걸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시행한바 있습니다.
  매 5년마다 재정비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86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1,900만원을 투자하여 89년 6월 10일부터 89년 10월 8일까지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대원엔지니어링에 용역을 주어서 89년 10월 28일 보은군공고 제81호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공람기간은 89년 10월 31일부터 89년 11월 12일까지 14일간입니다.
  주민 공람결과 의견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후 89년 11월 10일 보은읍사무소에서 도시계획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인원은 17명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 17명중 이번에 상정된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내용은 2건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보은읍 금굴리, 수정리에서 은사뜰 사이가 되겠습니다.
  현재 레미콘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주위는 준공업지역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공람을 하였습니다만 농지전용 협의가 부동의 됨에 따라서 그 계획을 부득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건은 보은극장 앞에서부터 성심여관앞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이 주거지역 이었는데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이었기 때문에 그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하는 안을 다시 조정을 하여 가지고 90년 11월 5일 보은군공고 135호로 90년 11월 8일∼22일까지 14일간 주민 의견을 재청취 하였습니다.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기 때문에 도에 도시계획 승인 신청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금번 재정비된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고 하면 총면적 6,225㎢ 주거지역 1,608㎢ 상업지역 16만 4천㎡에서 67,000㎡가 증가되어 23,110㎡ 되게 되있으며, 준공업지역은 당초 죽전리에 있는 36,000평 규모의 72,000㎡에서 금회 157,930㎡를 증가하여 229,320㎡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녹지지역은 624,200㎡가 감소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세부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도면 표시로 1번 2번서부터 8번까지 돼 있습니다만은 이건 생략을 하고 위치상으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우회도로 4거리 로타리에서 이평대교까지 양쪽으로 30m가 상업지역으로 변경되고 그 다음에 삼산국민학교 주위 농협서부터 읍사무소 앞까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은 극장 앞에서부터 성심여관 까지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공업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죽전리 기존 공업지역 변두리에 시설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평리 군청앞 임야에다가 새로 준공업지역 153,250㎡를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그 의견에 의해서 도에 신청을 해서 도 지방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후 저희들이 다시 1,200분의 1에 의한 지적고시 작업을 완료하여서 개인의 사유재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89년 6월달에 발주하여 현재 3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은 도시계획건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오늘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본인에 의거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군에서 앞으로 행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지금 도시계획안 확정된 것을 보면 준공업지역이 지금 현재 보은중학교 옆으로 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저희들이 거주하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전에 죽전리에 공업지역이라고 해서 거기다 선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해업체라든가 소음업체, 철공장이 보은시내 중심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업체가 준공업지역으로 나중에 이게 작업이 되면 그곳으로 옮기게 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 도로 관계라든가 시설이 되 있지도 않고 또 허가를 내는 사람에 한하여는 규제를 하겠지만 기존 공장들은 이리로 옮기라고 먼저 죽전에 공업지역이 되어 있을 때 처럼 그렇게 하질 않느냐 하는 것이 지금현재 지역에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방홍석  앞에서 도시계획 재정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은 죽전리의 준공업 지역도 85년도에 지정을 해서 그 당시에는 도로 개설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그후에 보은시가지를 우회시키는 제방 우회도로를 설치 영동을 관통하는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현재는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평리 뒷산에 준공업지역을 설치하는 지역도 저희 군에서부터 보은중학교 옆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앞으로 현재 도시계획으로 15m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급히 개설을 해서 운동장 및 군청 진입로로 연결을 해서 종합적으로 우회시키는 방향까지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본안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획이 있는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도로계획을 조속히 개설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거기 연계해서 25m로 계획되어 있는 합수 머리에서부터 지금 어암리에 연결되는 도로도 병행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서병기 의원
○서병기의원  아까도 건설과장님께서 공청회에 17명이 참석을 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레미콘공장이 있는 위치를 준공업 지역으로 책정 했었는데 여기에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하는데 17명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대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건설과장 박홍석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현재 14일간 주민공람을 해서 의견 청취를 한 다음에 그 의견에 의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을 해서 지방도시계획 위원회로 상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청문회를 할 당시에는 청문회 개최일자를 11월 10일로 결정된 내용이고 어떠한 특정인 17명을 참여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청문회가 개최가 되니까 관계되는 주민들이 전부 와서 변경되는 내용을 청취하시고 그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좋은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롤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 17명이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은 청문회 참여하신 분들이 17명이라는 뜻이고 인원을 제재한 사항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의원  과장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준공업지역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공업용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대가 높아서 절대로 물을 공급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방홍석  어느 공업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공업지역의 공업용수는 우리가 현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수원하고는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 원수 자체를 정화처리 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해서 그 공업용수로 하여금 공장에서 다시 정화가 필요한건 정화를 하고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물은 그냥 사용하도록, 공단 개발에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공업지역 163,000㎡ 대해서는 보청천과 황건천 합수머리에서 월송사이 그 지역에 공업용수 수원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당초에 구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네" 이영복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영복의원  도면을 보시면 도면의 이쪽에 성심여관이 있는데 그 제방 밑으로 상업지역으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뚝방 도시계획 도로가 도시계획이 난걸로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기 나중에 도로확장이나 도시계획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가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나 싶고 도 민원사항도 보은농협군지부옆에 조그만하게 상업지역으로 다시 고시되는 지역이 있는데 지금 여기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고시 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앞에도 같이 주든지 아니면 똑같이 혜택을 주든지 해야하는데, 농협창고 있는데 거기만 도시계획에 상업지역으로 고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장앞에서 성심여관까지 상업지역, 용도지역 변경 관계는 애당초 도시계획 수립 당시부터 주거지역으로서 현재 상가로 형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제방도로가 35m로 계획이 돼있습니다만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는 안건이 들어가지 않던 사항이라 말씀드립니다만 35m에서 20m가 축소되어 15m로 결정된 제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에 옆에 남는 땅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됐다 라고 하는 것은 이상하게도 어는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은 이것이 금회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것만 표시를 하다보니까 그 지역만 똑 떨어진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보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나머지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돼 있는 데입니다.
  거기와 연계가 되다 보니까 똑 떨어진 것 같은데 이의원님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홍식의원  지금 삼산학교 옆에는 상가지역으로 변경해서 부지로 확보해 놓은 곳이 있는데 표시가 빠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삼산국민학교 부지를 당초에 처분할 때는 처음 새깔을 칠한 부분만 매각처분이 되 있는 지역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강당이 도로변까지 나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이번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지역입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이번 군청옆 준공업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계 파트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되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지난번에 어느 의원님이 공식석상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계셔서 제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그 준공업지역을 할려고 하는 위치는 현재 군청부지 보다는 약 10∼20m 정도 부지조성을 하면 저지대가 되겠습니다.
  또 보은중학교서부터 약 200m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지장이 없는걸로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은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심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병기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의원  서병기 의원입니다.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분의 활성화를 유폐 위해서 생산녹지를 일반 상업지로, 준주거지를 일반 상업지로, 주거지를 일반상업지로 준공업지를 주거지로 변경하는 것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바이나 이평리 자연녹지 지역을 준공업지로 변경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준공업지라고는 하지만 선결문제가 수원문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장소는 고지대로써 수원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지대에서 양수한다는 것도 시설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두번째에는 교통문제인 것입니다.
  멀지않은날 시내로 산재되어 있는 크로 작은 공장이 공해, 소음 등으로 준공업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예상하여 본다면 거리가 멀뿐 도시계획상 도로선은 있으나 언제 15m 도로가 신설될지 생각하여 볼 필요가 있지않나 생각되며, 또한 세번째는 우리군의 인구감소는 약 20년간 매년 2,500여명씩 감소되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인구 억제책은 물론 그 지역 사회발전을 위하여 전문대학 유치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이 지역이 적지가 아닌가 생각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준공업지 변경에 한하여 민의를 수렴하고자 하오니 차기 회기로 넘길 것을 정식 동의하는 바입니다.
○박해종의원  찬성합니다.
○의장 방창우  다음은 찬성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종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박해종입니다.
  서의원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현재 준공업지대가 제일 맹점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 할 때에는 지금 보은 시내에서는 이미 도시계획선이 확정된 걸로 알고 집을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삼산1구 도로가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할 때 말씀하신 거와 한가지로 30m선이라고 해서 삼산1구가 발전이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동다리 좀 내려와 여기 않아 계시는 의원님들은 알겠지만 영동가기전 다리 있는데서부터 장신 경찰서 쪽으로 가는 제방 둑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현재 지금 15m선으로 확정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15m가 축소가 되어서 지금 현재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반가워 하고 그 사람들도 지금 집을 지을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들께서 준공업지대라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언제될는지 모릅니다.
  지금 수원관계도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다음 회기로 연기하지 말고 요번회기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저는 찬성하는 측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민들의 복지 복리행상을 위해서는 주민들 편에서 모든 일을 우리가 해 주어야 하는거고 또 준공업지대는 이미 선정은 되었지만 타당성이 안되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은 5년후나 가서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찬성 발언의 의견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 두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의사계장은 투표 의원님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투표방법은 생략하고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박홍식  부의장님
  박해종  의원님
  서병기  의원님
  박병수  의원님
  이영복  의원님
  우쾌명  의원님
  양승빈  의원님
  이근재  의원님
  방창우  의원님
  박성웅  의원님
  유병국  의원님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의원님들께서는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해본 결과 1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11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계수가 끝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11명
  찬성  4명
  반대  7명으로 보은도시계획변경(재정비)에 관한 심의안은 지방차치법 제56조에 의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수의원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결을 시킨 것이 아니고 다음회기로 미루기로 했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알았습니다.
○박병수의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의장 방창우  보은도시계획 변경 재정비에 관한 심의안은 다음회기로 연기하는 것으로 결의된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합니다.
○의장 방창우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역상수도사업채무부담행위승인신청안(집행기관 제출)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6항 광역상수도사업 채무부담 행위 승인 신청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 채무부담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보청천 상류지역의 점차적인 수질오명으로 수질오염이 되지 않은 지역으로 상수원을 이전하고 급수구역확장 및 보다 깨끗하고 풍부한 맑은 물 공급으로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광역상수도를 92년에서부터 94년까지 실시하기 위한 전문가로 하여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 7천3백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추진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및 승인신청 내역은 91광역상수도 기본설계 용역비로서 용역비는 7천3백만원이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예정지역은 군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역 상수도 취수원을 발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신청사유는 보청천 상류지역의 채석 폐광 및 주변 구성 암석들이 화학반응으로 상수도 원수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으로 상수원을 공급함으로서 군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져 합니다. 광역상수도 기본설계용역비 7천3백만원을 채무부담 상업으로 91년도에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져 함은 금번 무리를 빗었던 낙동강수계에 폐놀유출 사건으로 주민의 상수도에 대한 불신과 현재 보청천상류 상수원의 인근지역에 생활오수 농약살포, 가축, 공장 등으로 인한 오염 폐수가 점차적으로 유입되고 있어 항구적인 상수도 기본설계가 완료되면 그 설계 기본 방침에 따라 년차적인 계획을 수립 중앙에 보고하여 사업확정 후 내실있는 상수도 사업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향후 주민에게 안심하고 풍부한 양질의 자연수를 공급함은 본 사업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장에 대한 대책 사업안 비교는 본 광역상수도 기본 설계를 하기 위해서 본군에서 참고로 1안 2안을 비교해서 조사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1안은 산외면 길탕리 달천 하천을 기준으로 하였고 2안은 내속리면 삼가리 삼가저수지 상류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1안에 의해서 취수량 14,000톤을 계획으로 시설할 시에는 홍수시설이 11㎞ 주 배수시설이 9㎞로서 급수구역은 보은읍외 4개읍면을 대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총 투자사업비는 30억이 소요가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면 장점으로는 양질의 상수원을 취수하고 자연유하로 수도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보청천 상류 급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으로는 달천상류인 속리산 국립공원 및 상판리 레져타운 개발후 생활 오폐수 방류시 수질요염이 예상되고 농업용수 수리권분쟁이 우려되며 배수량 측정이 난이하다는데 있습니다.
  2안에 의한 내속리면 삼가천은 14,000톤 규모로 송수시설이 40㎞주 배수시설이 20㎞로서 보은읍외 6개읍면을 대상으로 급수계획을 세워 봤습니다.
  이에 총 사업비는 78억이 소요되며 장단점으로 우선 장점은 최고 양질의 상수원수를 공급하고 자연유하로 수도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면소재지 및 주변마을 급수구역을 확장하고 수리권 분쟁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수원지가 원거리로 사업비가 과다 소요되고 원거리 송수관 매설로 과다누수가 예상되며 속리산 국립공원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내용은 상수도계획 2000년대 목표를 설정할 때 상수원수를 산외면 길탕리로 취수시 상류의 속리산 관광지 하수처리시설 대책과 하류측 농업용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내속리면 삼가리로 취수시 수질오염이 없는 최고 양질의 상수원수를 취할 수 있으나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고 누수율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상수도 취수원수와 광역상수도 계획을 마련키 위하여는 본군에서는 2안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세부적인 광역 상수도 사업수립을 년차적으로 추진함이 좋을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삼가저수지에 저수량 실태를 비교해보면 62년도부터 90년도까지 29년에 걸쳐서 79년하고 80년 양해년도에는 수치가 없습니다.
  27년도를 비교해 볼 때 68년도 81년도 82년도 3개년에는 고갈돼 있었고 10%미만이 8년, 20% 미만이 2년, 30%미만이 3년, 40% 미만이 4년, 40%이상이 7년으로 농조에서 나온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다.
  삼가저수지에 총 저수량은 6백9만2천톤으로서 이상 말씀드린 것에 비해서 10%라고 했을때는 60만톤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사업계획서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장에 재원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검토한 2안에 의해서 실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총 사업비에 대해서 재원별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기본계획 용역설계비 7,300만원을 포함해서 78억7천3백만원이고 이중 재원 계획으로는 7천3백만원 용역비는 금해 채무부담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50% 해당한  38억을 국비로 하고 도비가 19억5천만원 군비가 19억5천만원으로 투자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까지 읍면 상수도의 지원비율을 보면 일반 교부세가 40%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상수도 개발 공채가 있습니다. 그 상수도 개발 공채는 도에서 채용해오는 돈인데 5년거치 15년균등 상환으로 해서 년리 5%로 상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이 40% 도비가 10% 군비가 10%의 비율로 현재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맨 뒷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상수도 급수 구역을 확대 공급하므로 급수 혜택을 받지못하던 지역의 비위생적인 식수방법을 개선하고 현재 1인 1일 급수량 250ℓ를 2천년대를 기준하여 300ℓ를 급수하므로써 주민에게 풍부한 물을 공급하는데 효과가 있고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을 공급하므로 주민의 식수 불안을 해소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본사업이 완공된 후에는 기존시설 활용 및 처분사항에 대해서는 광역상수도 완료 후 기존시설 향후대책으로 예기치 않은 사태로 급수중단 및 공사로 인한 단수시 임시 대체시설로 활용하도록 하고 공업용수 부족으로 급수가 필요할 시에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방창우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지금 여기 표지에 보면 광역상수도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비 채무 부담행위 승인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책사업안에 1안과 2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시를 한 겁니까, 여기다가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예, 그 문제는 저희군에서 이 사업을 할 때에 무계획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로 대안을 조사를 해서 적은 기술이지만 군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자료입니다.
○박해종의원  그러면 지금 7,300만원이란 것은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채무부담을 하기위해서 안을 승인을 해달라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 만약 이것이 안됐다고 할 때 1안과 2안 대안으로 그냥 내놓은거고 이것을 대안으로 내놓았다고 그랬지요.
○건설과장 방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저희들 기술로써 대안을 1안과 2안을 제시해 봤습니다만 전문가가 와서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하다보면 지금 삼가저수지 같든 경우에는 일부 몽리구역인 탄부·외속 일대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는 지역으로서 그 상류지역에 상수도 취수원을 개발할려고 할 때 확실히 농업용수의 부족현상은 나오지 않을거냐 또한 상류지역에 충분한 물이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전문성이 있는 업체에서 조사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해서 결과가 나오기전 까지는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단계가 못되기 때문에 안을 제시해서 2안을 비교 검토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해종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2안을 이렇게 안만 그냥 내놓았지 이걸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7,300백만원에 대한 용역비, 채무관계를 승인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이 보은군관내 어디든지 찾아봐서 거기서 적당한데를 갔다 판정을 하겠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해종의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의원님들께서도 본안이 가결이 된 뒤에라도 수원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수시로 저의 군에다 말씀을 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유병국의원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제안을 낸거 아닙니까?
  보안 대책을 낸게 아니고, 타당성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제1안 2안을 선발한거지
○건설과장 방홍석  지금 저희과에서는 제1안 문안을 제시한 내용은 광역상수도 취수원을 발굴할려고 하다 보니까 보은군 관내에 어디 없겠느냐 라고 해서 저희과에 있는 기술진으로 하여금 우선 조사를 해본 겁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 1안 2안 비교표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사업비는 삼가저수지 무려 48억이 더 소요가 되고 또 아울러서 물 수질로서는 삼가 저수지가 양호하다고 한 것이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그 판단에 자체를 1안 2안을 가지고 이것 1안 2안 자체에 검토도 없이 의원님들앞에 광역상수도 기본계획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원님들에게 심의안을 제출해 드린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검토는 안하신거고 대비표만 내 주신 것입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예.
○박병수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지금현재 보은군 상수도 문제 때문에 보은읍의 주민들이 상수도에 대해서 애를 먹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7,300백만원이 소요된다고 못을 박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용역회사에 주는 금액이 7,300백만원이라고 못을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현재 우리가 알기로는 용역비가 7,300백만원이라고 못이 박혀져 있는데 어째서 7,300만원이 되느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한데 7,300만원이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말씀 드려 보는 겁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공사감리 과학기술처에서 등록되어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기본 과학기술처에서 기본계획 용역에 대한 요율은 3%로 되어 있습니다. 3%라고 하는 것은 바로 총사업비 대해서 3%로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30억을 계산을 해서 7,300백만원의 소유액을 산정한 겁니다.
  사실은 78억으로 따지면 이것 가지고 되지 않는 거지요.
○박병수의원  예, 잘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2안이 예시책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하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 대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끼리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보은읍이 앞으로 계속 커나가고 또한 이 수원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다 믿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2호안을 제일 많이 들여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이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1호 2안을 완전히 생각을 안하시고 1호안 2호안을 대비만 해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 현재 생각할때는 2호 의안으로 하면 7개 읍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2호안의 물량가지고 7개읍면을 하는 것 보다 삼승은 기 되어있는 상태고 또 지금 현재 마로, 탄부는 그 수원이 괜찮은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때는 삼가저수지에서 그 물량이 많은 물량이 나왔을 때 저수지가 고갈이 됐을 때에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가 볼때는 보은군 전체의 수원이 보은읍만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면도 또 이러한 지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과 업무소관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군에는 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보은읍, 내속리, 삼승면 3개 읍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면소재지는 간이상수도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면소재지급 이상은 상수도 시설을 다 설치 5개년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마로면 같은 예를 들면 마로면과 탄부면을 계획으로 해서 취수장 1개소에 정수장 1개소로 2개읍면 소재리를 공동 처리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광역상수도로 하면 마로, 탄부, 삼승 기존 돼있는 삼승까지 포함을 하느냐 이것은 기왕에 시설을 한다고 하면 광역상수도 말 그대로 좀 전지역을 하나의 취수원으로 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자는 데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거고 이 광역상수도를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면소재지급 기존 한천에다 복류수를 이용하는 시설은 좀 제재가 되야 할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수 의원  그러면 마로, 탄부는 그럼 앞으로 광역상수도권으로 묶어서 군에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건설과장 방홍석  예, 이번에 광역상수도를 하는데는 확정은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마는  취수원이 어디냐에 대해서 급수원은 달리 되겠습니다.
  현재는 삼가저수지를 따졌을 때 마로, 탄부는 7개 읍면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삼승까지도 계획을 세워서 대안비교를 한 겁니다. 만일에 취수원이 대청댐을 가지고 이용을 한다면 또 틀려지고 산외면 길탕리쪽의 달천을 이용한다면 또 급수구역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박성웅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웅의원  지금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건설과장님한테 충분히 이해가 되게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용역비가 7천3백만원에 승인을 하게 되는 건 맑은물 공급신청에서 제안 제시를 1안 2안을 했습니다만 여기를 제외해 놓고 보은군 관내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희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용역비를 지급해서 맑은 물 공해없는 물 이것을 찾다가 2000년 기술가진 분들이 이 선정지를 만약에 찍어서 광역사업을 할 적에 어떤 대안 방침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7천3백만원 용역비를 투자해 가지고 맑은 물 공급대책으로 취수원을 발굴하지 못했을때에는 군비 7천백만원이 그냥 수포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걱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취수원 발굴에는 최선을 다하겠으며 역시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뭣 합니다마는 사적으로 농조같은 데하고 대화를 하기는 삼가저수지를 숭상하는 방법이라든지, 보청저수지가 작년도까지 완료후에 계속 50%이상 담수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시설중 또는 차정리, 내북면 이원리 골짜기 어디를 발굴하다 보면, 우리군내는 충분히 맑은물 취수원을 찾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분명히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말씀을 드리냐 하면 현재 수질오염 상태를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어딘가는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7천3백만원만 투자하고 개발도 하지 않고 하수물도 찾지 못하는 이런 현상은 없는 것으로 분명히 답변 드립니다.
○박성웅의원  예 그 말씀은 잘 알았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안 2안을 선정하여 놓은 것에 찾다 찾다 없어서 여기에 개발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또 그것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여기 1안 2안 관계는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군내 전체 지역에 취수원을 발굴해서 어느 지역 취수원이 좋은 지역이라고 타당성 조사가 되면 그 타당성 조사된 내용에 대하여 다시 지방의회 심의를 붙여서 결정을 해야 할 사항으로 사전 말씀드립니다. 이미 오늘 여기서 결정해 주셨다고 해서 앞으로 하는 것이 무조건 전체가 다 그냥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성웅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박홍식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1안 2안을 말씀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1안은 수원의 상류가 속리산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방홍석  예 그렇습니다.
○박홍식의원  거긴 수질오염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생활용 식수로 사용해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고 이 수원갖고서 많은 양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또 한가지 2안은 지금 한예로 봐서 속리산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는 것은 뚝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는데 만일 그 뚝을 삼가저수지를 높인다고 할 때는 적어도 삼가 5개 동네에 어떤 곳은 이주를 해야 된다는 결과도 나오는 것이고 또 도로도 신설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결론도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도 생각해 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방홍석  예, 길탕리 달천수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관계는 현재 상태로는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상태에 양질의 수질검사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속리산 상류에서 시가지로 흘러 내려오는 생활용수라든지 속리산 지역을 개발하고 인근에 농경지로 형성이 되어 있더라면 앞으로 오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얘기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비교를 하여 보기 위해 그런 단점을 노출을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삼가저수지 것을 숭상 한다할 경우 여기에 따른 마을이 이주된다든지 또 도로가 이설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확장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문가로 하여금 분석을 해보자는 뜻에서 오늘 상정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 채무부담행위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입장에 계시는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재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재의원  광역상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외면 길탕리 달천 하천은 수원이 부족하여 때로는 농업용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속리산 상류로부터 오염이 극심한 바 적당치 않고 또한 인근 주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재검토 한 후 결정할 문제인바 보류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병국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의원  광역상수도건에 대해서 토론이 많았습니다만 제2안으로서는 삼가저수지 몽리 면적이 925㏊나 되는 하루 물량이 11,359천톤을 용수를 해야 농업용수가 급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농지개량조합 실무진에 의해서 참고로 뽑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181일을 물을 뺐다 할 때는 63,000톤의 급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로 하여금 1일 14,000톤을 공급할시 63,000톤과, 14,000톤, 77,000톤을 뺄때는 85일밖에 물을 못뺀다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안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용수 대책과 또 상수원 대책을 더 높여서 3미터를 높이면 240톤의 물을 저장하면 하루 77,000톤씩 빼도 물이 85일분이 남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업용수와 상수도에 병행해서 이상이 없으면 상수도의 타당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방창우  다음은 찬성 입장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수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  박병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보은지역에 특히 구심체가 되어 있는 우리 보은읍에는 현재 물이 부족하고 가뭄이 심하면 물부족 때문에 상당히 애를 먹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지하수 수원지에서 뽑아 올리는 이물은 다른 지역에 농업용수로 퍼 버리면 고갈되어서 보은읍 전체가 물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광역상수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물을 검토해 주셔가지고 광역상수도가 안된다 하더라도 보은읍만큼은 우선 물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토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7,300만원의 용역비는 1호안과 2호안에 대해서 그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보은읍에 물이 모자라는 것에 대해서 검토 조사하고 또한 물량이 남았을 때에는 각 지역 읍면으로 보내줄 수 있는 하나의 재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장 시급한 사항으로 되어 있기에 이 문제는 분명히 다루어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여 빨리 수원 해결의 해결점을 찾아야 된다고 재의하는 바입니다.
○의장 방창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박해종 의원님 나와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의원  저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의안을 다루고 있는 것은 지금 7,300백만원 영역비입니다. 방금 박병수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1안과 2안은 그냥 예시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이게 승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용역비 7,300백만원에 대한 채무부담관계 승인을 해달라고 하는 거지 1안 2안을 그냥 저희들한테 표시로 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7,300백만원에 대해서도 이것은 시급히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삼가저수지나 길탕저수지로 제외해 놓고 인근 동네 지하수를 빼올수 있는데에 이런데를 조사를 해서 양질의 수원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지금 반론을 제기하신 의원도 많습니다.
  그건 만약에 삼가저수지로 2안이 채택됐다고 할 때는 그게 의회에 상정이 되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어야지 되는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안을 그냥 예시만 한거지 결정되는게 아닌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용역을 하기 위해서 찬성하는대로 의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의장 방창우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선포 합니다.
○양승빈의원  의장님 표결 선포하기 전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방창우  예, 정회 요구에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의안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식의원
○박홍식의원  지금 건설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광역상수도 관계에 대해서는 1안2안을 삭제하고 5,000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동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방창우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안에 대해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집행기관 제출)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 제7항 중기지방재정 계획보고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재표  기획실장 이재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 군의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므로 그 주요내용을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계획 부록으로 부문별 투자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의 목표는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용을 위하여 재원조달 및 배분뱡향을 실정하고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재정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군정운영과 건전재정의 확충에 계획 수립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계획수립 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6조 1항에 의하여 전국 250개 전 각계 단체가 수립 기관으로 되어 있고 계획기간은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입니다.
  계획의 범위는 행·재정 종합계획 및 부문별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및 비예산 사업으로 민자 사업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계획의 내용은 중기 행·재정 지표설정, 중기지방재정 운용 방향설정,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의 배분, 장기 투자계획 구상과 부족재원 대책강구등의 내용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 지방재정 운용 현황입니다.
  87년부터 91년까지 5년간의 지방재정운용 실적을 보고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지방세는 국세이던 담배소비세가 지방세로 이관됨에 따라 년평균 33%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재원 등 한계성으로 인하여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보전재원인 지방교부세는 년평균 26% 증가되고 금년도부터 신설된 지방양여금 등으로 총 세입은 87년도에 18,573백만원이었으나 91년도에 25,534백만원이었으나 91년도에 25,534 백만원으로 년평균 9%가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방재정운용 관제부터 8페이지 국가 및 지방행정의 주요정책 목표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기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계획 제정구현 및 장기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 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여 투자재원배분을 적정화하며 재정운용에 공개제도를 확립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0년대의 본군의 미래상을 보고드리면은 2000년대의 미래상은 농어촌 종합개발로 도시적 편익과 서비스를 향유하게 될 것이고, 도농간 빈부격차를 해소하여 다같이 잘사는 복지농촌을 건설하고 국립공원 속리산과 대청댐을 연계 개발함으로써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으로 생활이 편리하게 될 것이며 농공지구 조성과 공장유치로 농외소득이 증대될 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00년대 여건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실시로 군민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이며 성숙한 주민욕구에 부응한 질적 행정으로 전환되고 인구는 지금까지 감소되는 경향에서 중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지방 정주권의 활성화로 인하여 인구의 감소율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 했습니다.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대도시 근교 농업과 관광개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관광휴양객이 증가될 것이 교통체계의 개선과 농외소득 증대로 농촌생활 수준의 향상과 정주체제가 확립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보고는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입추계 여건에 있어 지방세는 담배소비세가 주종을 이루며 군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재산매각 수입은 과거 5년간 평균신장률이 감소추세로 한계성 달하였고 총세입은 전망중 81% 이상이 보전재원인 지방교부세외 지방양여금 보조금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도별 총세입 전망은 92년도에 32,980백만원을 비롯하여 96년도에는 41,755백만원으로 년평균 6%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경상지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무원 처우개선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증가가 예상되며 기준 경비는 소비자 물가상승에 따라 5%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경상적 지출 전망은 92년도에 14,210백만원을 비롯하여 96년도에는 18,607백만원으로 연평균 7%정도 신장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3페이지 투자가용재원은 총 세입중에 경상지출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투자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92년도에 18,770백만원 93년도에 17,940백만원등 96년도에 23,148백만원으로 이역시 연평균 세입전망과 마찬가지로 6%정도 신장될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채무상환 계획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읍면 청사 신축에 대한 대여한 채무로 91년도에는 64백만원 92년 78백만원, 96년도에 가서는 110백만원의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총괄은 보고를 생략하고 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부분별 투자계획으로 먼저, 보건사회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책방향은 저소득 영세주민 복지향상과 소외된 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강화,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보건서비스 향상에 방향을 정하고, 영세민보호와 부녀 및 노인복지, 보건의료지원에 중점을 두어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에 걸쳐 총 투자의 6.3%인 634백만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6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에는 농업생산기반조성과 농어민소득증대, 산림사방 축산진흥, 잠업진흥과 새마을사업, 농어촌 구조개선 등에 총 투자의 37%인 38,048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청소환경 부문으로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문제로 환경청소분야에 총 6,748백만원을 투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95년도 말까지 모든 군도 확·포장사업 완료등 도로교통망 확충과 맑은 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광역상수원 개발 및 농촌 간이상수도공급 확대, 농촌환경 개선 사업등에 총 투자 규모의 46.7%인 47,250백만원을 투자토록 하고 19페이지 문화예술 체육부문으로는 지방문화예술 진흥과 문화재보존관리 등에 힘쓰겠으며, 속리축전과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4,748백만원을 투자하고,  민방위 소방부문으로는 민방위 및 소방장비 확충과 화재예방 및 재해예방사업에 510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행정 분야로는 지자체 실시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주민편익을 제공하고자 노후 청사 정비 및 행정 전산화와 장비현대화에 3,204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안정공급을 위하여 92년부터 96년까지 상수도 특별회계에 2,401백만원, 무주택주민의 주택융자등을 위해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1,981백만원을, 또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한 의료수혜를 위해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3,122백만원을, 자립의식이 강한 영세민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생계자금으로 가구당 3백만원 지원을 위해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875백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을당 1천만원 가구당 2백만원을 융자 지원하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에 506백만원을 그리고 지역활성화와 유휴노동력을 활용, 농외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을 위한 농공지구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5,663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2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지금 보고드린 특별회계에 내역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지방채무 현황은 기획실 업무보고시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겠으며,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있는 지방채상환계획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읍면 청사 신축 대여금과 특별회계의 상수도 시설, 국민주택자금 융자금,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부족한 재원 충당을 위해 차입한 것으로서 90년도말 채무총액은 원금과 이자 포함 50억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419백만원 92년도에 425백만원 마지막 연도에 595백만원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31페이지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에 회북면 청사 신축대여금으로 1억2천만원 당초예산에 1억2천만원이 기채되는 거로 있었는데 지금 공문상으로 지시된 것 내려온 것을 보면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 공문으로와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사실상 회북면 청사 신축대여금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보은읍 청사신축에 2억5천만원을 차입할 계획이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구인농공지구조성사업에 987백만원을 94년도에 농공지구 조성사업을 위해 32억5천만원을 기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중 중요사업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분야는 보고를 생략을 하고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4페이지 산업경제분야로 그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경지정리 사업은 91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길상지구외 4개소에 1,488백만원을 도 가을착수 사업으로 봉황지구외 4개소에 155백만원을 투자하며 92년도에 구암 탄부면 구암지구외 5개소에 1,355백만원을 93년도에 보은읍 용암지구외 3개소에 10억을 94년도에는 탄부면 상장지구외 5개소에 11억3백만원을 95년도에는 내북면 애곡지구외에 7개소에 11억2백만원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96년도에는 탄부면 사직지구외 6개소에 1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농촌소득원도로 건설사업은 금년도에 관기 수문간 920미터를 218백만원을 투자 시공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보은읍 노티 용암간 2,3키로를 34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탄부면 평각 매화간 2키로미터를 399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소득원도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길탕 중티간 4.5키로에 898백만원이 투자될 계획이고 95년도에는 보은읍 상업고등 학교가 있는 성주리로부터 월송을 경유하여 고승까지가는 5.6키로미터를 840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6년도에 가서는 내북면 창리롸 성리간 1.6키로미터를 22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6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에 3번째보면 임도시설이 있습니다. 임도시설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에는 내북면 도원리에 3키로미터를 77백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산외면 신정리에 10키로미터를 21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도에는 산외면 원평리 9키로미터를 192백만원 94년도에 가서는 산외면 길탕리와 오대리간 9키로미터를 20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가서는 회북면 용곡리에 9키로미터를 210백만원을 투자하겠고 96년도에 마로면 소여리를 8키로미터를 19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38페이지에 축산진흥과 잠업진흥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3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새마을사업에 나오는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어제 새마을과장께서 보고 드린 이 사업은 작년까지만 하여도 새마을가꾸기사업이 소규모지역개발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04개 마을로 10억8천만원을 투자하여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92년도에는 105개소에 11억원을 93년도에는 110개소에 12억원을 94년도에는 115개소에 12억5천만원을 그리고 95년도에는 120개소 13억원 96년도에 가서는 125개소에 13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맨위에 도로 교량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에 대한 것인데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는 산외면 구티 창리간외 3개소에 총 10.9키로미터에 20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시공중에 있으나 지금 정부 조달물품 수급차질로 인하여 금년에 완공이 될지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구티 창리간 계속사업과 그외에 3개소사업에 9.9키로미터에 군도확포장사업에 26억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93년도에는 마로면 원정 한중간외 3개소에 12.3키로미터를 29억5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94년도에는 보은 이원간 이것은 보은읍 교사리로부터 내북 이원간입니다. 그 도로외에 4개소에 18.5키로미터에 44억4천7백만원을 그리고 95년도에는 내북면 성암서부터 청천간외 2개소 23.3키로미터에 56억천사백만원을 그리고 96년도에는 탁주 가고간 1개소에 6.6키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은 25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확포장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계획은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에 보면 상수도광역권사업에 대하여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광역권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오늘 의결해주신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군민들에게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확대 공급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승인하여주신 5천만원으로 설계 용역을 하고 94년도에 20억원을 그리고 95년도에 20억원을 또 96년도에는 저희들 계획으로는 총사업비를 80억정도를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무기술진들하고는 금액적인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투자는 보건향상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수와 오염되고 있는 보청천을 정화하기 위하여도 금년도에 12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금굴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오지종합개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안길, 그리고 진입로포장등 기반시설확충과 환경정비사업에 집중투자 복지농촌건설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년에 회북면 5개소에 4억원을 투자하고 있고 내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회남, 수한, 내북, 산외, 회남등 계속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군민회관은 금년도에 보은읍 이평리 동다리 건너 의원님께서 잘 아사는 바와같이 좌측면의 부지 2,240평을 3억5천만원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91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1회추경에 1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 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아실 사항은 당초예산에 5억원을 5억원중 3억원은 국비로 지원된 것이고 2억원은 우리 군비로 확보를 했고 도 금년도 3월달에 승인받은 1회추경에도 군비로 1억원을 더 확보하였고, 또 도에서 이번 도 제1회 추경을 지난 4월말일경에 했는데 도비로 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지시가 떨어져서 보조금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금년까지의 총 예산확보사항은 토지매입분까지 포함해서 전부 총괄하면 12억원정도는 확보를 하고 나머지 총 군민회관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것은 약 26억에서 30억원정도 보고 있는데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나 도비로 지원되도록 계속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에 지방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에 첫번째 청사신축 문제는 어제 재무과에서도 보고 드렸지만 90년도까지 9개면을 청사를 신축하였고 금년도에는 회북면청사 신축에 4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중에 있고 92년도에는 14억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청사를 신축할 계획이며 93년도에는 14억천백만원을 투자하여 농촌지도소 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부분별 투자계획 보고는 생략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고 이 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16조 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법에 명시되 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수립한 계획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 보고는 금년도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내년도에 불합리한 계획이라든지 수정할 계획이 있으면 연동계획으로서 수정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수고 하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우리가 보고 받았는데, 사실상 보고를 하면 끝난줄 알지만 혹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하시지요.
  예, 유병국 의원님
○유병국의원  42페이지 청소차를 92년도에 3대 93년도에 연차적으로 대수가 나오는데 이 소방차를 구입하면 각면에 수거차를 배부가 되는지요.
○기획실장 이재표  청소차는 지금현재 보은읍에 2대 내속리면에 1대 군청에서 청소차를 1대를 확보를 했습니다만, 아직 운전기사의 티오를 얻지 못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운전기사의 티오를 요구중에 있고 그것이 나오면 어제 사회과에서 보고 드린 바와같이 각 읍면에 설치 지금하고 있는 쓰레기 적환장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차량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차별로 차량확보 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수요가 많은 보은읍에서는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병국의원  또 한가지 질문 드립니다.
  48페이지에 소방차구입에 대해서 지금 없는 면에 앞으로 다 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문의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재표  지금 소방차 없는 면이 탄부면하고 수한면하고 회남면 이렇게 3개면이 소방차가 없는데 이것은 지금 여기에 계획되어 있는 소방차는 소방차가 없는 면에 1대씩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유병국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서병기 의원님
○서병기의원  10페이지에 여건전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중부내륙고속도로 문제가 나와있습니다. 제가 알기엔 금년도에 용역비 10억원을 주어서 측량 설계가 어느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2년부터는 정부에서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연도별 투자자 계획이 나와있지 않은데
○기획실장 이재표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성질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에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서병기의원  그러면 검토할 수 없나요. 92년도에 사업계획이 서 있을 줄로 아는데 이것이 매년 어느정도 투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중부내륙고속도로라고만 나와있지 이거 전망이 상세히 나와야지
○기획실장 이재표  예, 지금 질문하신 말씀은 정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가 나야 연도별 전망에 대해서 알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알게 되면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병기의원  이 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실장 이재표  예.
○서병기의원  낙후된 이유가 이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철도하나 없지 고속도로 하나 없지 우리군은 낙후된 것은 틀림없지만 앞으로 전망이라는 것은 내륙고속도로가 하루속히 개통되어야만 이 지역이 발전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박홍식 부의장님
○박홍식의원  지금 42페이지 논놀박스 10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91년도에 열대가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속리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속리산은 그 나름대로 청소부라든가 갖출 것은 갖춰서 제대로 되고 있는데, 그 내속과 외속의 경계선인 말티재 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외속리면은 청소부가 아닌 면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소부하고 논놀박스를 우선적으로 배정좀 해줄 수 없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논놀박스를 일단 청소하는 분이 수거해서 쌓아 놓으면 이틀에 한번이고 사흘에 한번이고 청소차량이 가서 끌고 오면 여러가지로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되나하고 건의 말씀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재표  금년도에 논놀박스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 논놀박스라는건 주문 생산품입니다. 그래서 조달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납품이 되지 않았고 이것이 납품이 되면 관계 과장인 사회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수의원  21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이 있지요. 5억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나 그외 소득을 위해서 사실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농촌에서 앞으로 농민들이 잘살게 하고 새마을사업차원에서 소득을 올릴수 있게 하는 문제는 이원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문제는 이 액수가지고는 극히 적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백만원씩 받고 하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없는 사람이 대개 지원금을 받는데 5백이나 6백만원 빚을 얻어가지고 확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새마을사업 특별지원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농민들에게는 뭔가 금액을 높여서 참 빚을 얻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획실장님께서 계획을 해주셨으며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재표  예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21페이지에 나와있는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또 그 밑에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지원 소득금고 2개 있지요.
○박병수의원  예
○기획실장 이재표  있는데 위에 있는 새마을소득금고는 순수한 우리군비로서 확보되어 있는 특별회계이고 밑에 있는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공식명칭이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 재원은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만 사실 2백만원이나 3백만원을 지원해서 사업비가 모자란다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회계에 대한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박성웅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성웅의원  저는 2천년대 미래상에 대해서 잠깐 문의좀 하고자 합니다. 국립공원속리산과 대청댐 연계 개발을 해서 관광객 유치 소득을 올린다고 했는데 보은에 경관이 삼거리 계곡 등이 있어서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것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했는데 계획을 세울 수 없는 항목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실장 이재표  예, 지금 박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청호와 속리산을 연계해서 개발한다 이것은 우리 군민모두의 숙원이고 꼭 그렇게 돼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지금 재정의 압박감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아까 보고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그것을 가지고서 187억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도비 보조금 내려오는 것에 대한 부담금사업 이라든지 이런걸 총 망라한 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개발을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빈약한 재정가지고는 계획세우기가 좀 어려워서 안넣었습니다.
○의장 방창우  예 박해종 의원님 질의하세요.
○박해종의원  지금 보은의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죠 그 줄고 있는 것은 우선 농촌인구가 주는 것은 첫째 아이들 교육 관계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아이들이 객지에 가 있기 때문에 혹시 부모들이 아이들이 사고가 날까해서 부모들이 같이 따라 나갑니다. 애들따라서 그러면 주민등록을 아이들 대문에 이전을 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중장기 지정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그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은에서는 지역학교를 다닐려고해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스쿨버스라도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학생들을 여기서 자고 먹고 통학을 할 수 있게 대안을 생각한 적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이재표  예, 지금 박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질문도 하신 사항인데 우리 보은군민이 점차 감소되는 것은 비단 우리 보은군 뿐만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또 국가 시책으로 봐서는 앞으로 농촌인구가 더 줄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스쿨버스 문제도 사실 박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은군 재정가지고서는 도저히 스쿨버스를 운영한다든지 또 스쿨버스 한대만 구입하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이 엄청난 숫자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박해종의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보은군에서 청주에 나간 학생들이 약 85명정도 됩니다. 그 부모한테 불어보니까 부모가 한달에 7만원정도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 학생들을 통학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라도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7만원 정도라도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가용을 가지고 하면 걸리고 군에서 직영을 하면 괜찮으니까 우리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얘기한 게 있어서 제가 건의 겸 해서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 주세요.
○기획실장 이재표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방창우  이상으로 보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이재표
  재무과장최중열
  건설과장방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