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1월23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10시00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제4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배  보건소장 유영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입니다.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하여 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훈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훈의원  기술센터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사실은 어떤 농사든 기본은 묘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김기훈의원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농사가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김기훈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보은군의 묘목자급자족율은 100% 소화할 수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그렇게 되지 않구요.
  저희들이 육종이라든지 묘목생산 사실은 허가가 나있는 사항은 아니지마는 작년도에 대추묘목을 한 6만본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5만본 양질의 묘를 공급할 계획에 있고 일부 모자란 부분은 산림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더 모자란다면 밀양이나 경산 쪽에서 구입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 묘목생산을 1만본정도 해가지고 감농가에 양질의 묘목을 공급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훈의원  지금 밀양이나 경산서도 묘목을 가져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일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작년도에 일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훈의원  그러면 저는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요.
  우리 자체에서 육성, 최고의 품목을 브랜드화 한다고 하는 대추의 경우라도 최소한도 묘목은 자급자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경산이나 밀양서 와서 달린 대추는 보은대추고, 대추 열린 과일을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고 해서 우리 조합장님 하고 해서 수난을 겪은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길게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최소한도 대추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일에 대해서 묘목정도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급체제를 갖추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이 여기 없어요.
  왜냐 하면 농업의 기본이 묘목인데 묘목자체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타 부분에 대해서, 여기 보면 난장이형 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난장이형 초밀식 생육형 대추과원 조성, 신품종 묘목생산 16개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지금 저도 이 지역에 사는데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장이형 초밀식 생육형 대추 과원조성해서 성공한 데이터가 나왔나 안나왔나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실현하신다고 하고 또 신품종 묘목생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긴데 논리적으로도 경산이나 이런데서 묘목을 가져와서 대추가 달리면 “야 그거 우리 지역에서 가져간 대추나무야, 그게 경산대추지 보은대추가 될 수 있어” 하면은 원천을 따져보면 맞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조금 우리가 예산을 좀더 증액을 하더라도 묘목정도는 우리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묘목으로 안정적인 수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난장이형 수형은 우리가 이제 사과에서 사과밀식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00평당 재산상으로는 84조를 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로라든가 생기면 한 70주정도 조금 더 생기는 걸로 생각이 되고 밀식재배를 난장이형 수매로 2m 내외로 해서 가까이 밀식재배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단기간내에 적은 면적에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은 농가에 확대해서 권장토록 하겠고 묘목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추농가에서도 분지묘를 많이 가지고 하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저희들 생산한 것, 산림조합에서 한 것 해서 그렇게 큰 묘목수급에 있어서는 면적이 갑자기 많이 늘어날 때는 문제가 있지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묘목수급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김기훈의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같은 것은 7페이지 상단부에 난장이형 초밀식 생육형 대추과원조성은 아직 성과나 결과물은 나온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보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처음 저희들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기훈의원  한번 해 보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예.
○김기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얘기 중에 건의사항은 묘목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기본이 묘목자체는 건묘를 우리가 기술센터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생산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과의 경우 M라인이다 해서 묘목을 사다 심고 했는데 결과물이 후지의 종류다 해 가지고 후지를 심었는데 양광이 달린다던가 그런 예가 다반수로 있어요.
  그런데 결과물은 4년이 지나야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재배한 묘목 같으면 저기 책임추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가서 통사정을 하면서 상주나 뭐 성주나 이런데 가서 사온 묘목에 대해서 아무런 대가도 할 수 없고 4년이 지난 것을 베어버리는 이런 것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우리 농업인구가 한 43% 된다면 기반시설인 묘목관계는 자급자족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그런데 대추묘목은 분지묘로도 쓰고 감은 고염나무에 접목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일반 사과나 다른 품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접목을 해서 팔고 이러는 것은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곤란한 점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기훈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7페이지 전국 제일의 대추고을육성, 하여튼 대추로 우리 보은군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할일이 가면 갈수록 많아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화작목 담당계장님하고 직원 두분이 대추기술보급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대추면적이 해마다 더 많이 늘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특화작목도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재배면적 확대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아마 지금 대추농가 중에서도 일찍 대추를 재배한 분이라든지 상당히 도농가 중에서 전문가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이름을 거론 안하더라도 대추재배기술이 일반농가보다 뛰어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각 현장에서 영농현장에서 늦게 심은 분들이라든지, 기술이 부족한 분들,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기술도 좀 배우고 자문도 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 관내에는 회남면 최선화씨를 비롯해서 회인의 전형선씨, 김종직씨, 유관형씨 등등 해서 대표적인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국제일의 대추고을 육성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제 의견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칭을 부여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명예대추지도사라든지 이런 것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좀더 현장에서 대추재배농민들을 위해서 재배기술을 더 이렇게, 평상시도 하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도한다면 전국 제일의 대추고을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또 한 가지는 과장님께서 취임하시고서 모 신문에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대추연구소를 만드신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옥천 같으면 포도연구소, 또는 단양은 마늘연구소 해 가지고 각 지자체 별로 연구소가 있는데 진흥청의 도움을 받든 어떤 그 방법이 됐든 간에 우리 보은군에도 전국의 대추연구소가 없는 걸로 봐서는 우리 보은군에 꼭 이 연구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먼저 말씀하신 명예지도사 관계는 우리가 대추작목반 교육때 전형선씨나 최선화씨, 김종식씨를 매일 불러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불러서 사례발표를 한다든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관계는 다시 협의해서 검토해서 실시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추연구소 관계는 농촌진흥청에서 특화시험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내년까지 해서 5개소정도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 3개소, 내년도에 2개소인데 대추연구소는 당초에는 기술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는 부지를 우리 보은군 지자체에서 확보를 해야된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기존에 연구하는 사업대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검토결과 지자체에서 땅을 구입해 가지고 장기임대를 도단위 지자체에다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에서 자체부지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 2만평정도를 구입을 하려면 기반시설까지 전기시설까지 구입비용 다 하면은 평당 5, 6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2만평 사려면 100억에서 120억쯤 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의원들이 그것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는 추진을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승첨단산업단지 거기에 지금 충북개발공사죠,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도 첨단산업단지에 지금 희망업체가 없기 때문에 대추연구소가 들어오면은, 하나라도 들어온다 하면은 사업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 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비용도 나중에 구입을 한다고 그래도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금 기술원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에 대추연구소가 설립되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예산을 금년에 안받고 내년에 받아가지고 부지조성이 되면은 한해 이월시키더라도 그 다음에 추진하겠다.’ 아직까지는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입니다.
  바쁘신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과장님 8페이지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고 계신데 우리 2007년도에 군정질의를 해서 이걸 시정하겠다고 한걸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데 과장님 전에,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는데 각 실·과에서 보면은 마시는 물을 지금 사서 마시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이재열의원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물을 사서 마시고 있는데 수돗물을 안마시고 있는데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이재열의원  읍·면까지 다 그렇더라고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그러면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급하고 있는 물은 음용하기 적당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보은상수도 물은 전국에서 알아주는 깨끗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는 더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각 실·과나 읍·면에서도 저희들 상수도를 직접 음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이재열의원  독일인가 여기 보면은요.
  관광객들이 가도 “저희 수돗물은 음용수로 적당합니다.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고 써붙어 있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이재열의원  그런데 우리가 관정을 개발해서 쓰는 것도 있고 또는 정화처리해서 쓰는 물들도 있는데 우리 상수원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이재열의원  수돗물 자체가 그런데 지금 각 실과나 사무실에 보면은 다 물을 사서 마시고 있어요. 정수기에 정수시켜서, 그러면 우리가 그 물을 우리 자체가 부정하고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도 여기는 거창하게 홍보도 하고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저는 신뢰성이 우리부터 부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로가 사무실 지을 때 노후된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파이프로 공사된 게 뭘로 되어 있어요? 청사내에.
  아연관으로 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아연관은 부식이 되고 그래서 물이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PVC인가요? 그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먼저 물을 좀 음용수로 사용하고, 수돗물을 먹고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우리 물 나쁘다고 홍보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 수돗물 우리가 인정 안한다는 것과 똑같다구요.
  거기 앞으로 개선책을 기획실장님, 부군수님 계시지만 한번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도 절감되고 우리가 생산하는 수돗물이 신뢰성이 있다는 것을 도민, 군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부터 해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알았습니다.
○이재열의원  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알았습니다.
○의장 심광홍  최상길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우리 물 검사를 월간 실시하는 것과 분기별로 검사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군내에 물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으로 나온 데가 있어요? 음용 부적합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지방상수도는 없구요 마을상수도는 있습니다.
○최상길의원  부적격으로 나온 것은 두고 있는 건가요?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 거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대부분 소독투입이 안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적격이 나오면 바로 소독을 실시하고 그래서 다시 재검을 해 가지고 재검 후에는 이상이 없이 왔습니다.
○최상길의원  그 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최상길의원  어떤 형식상 감추기 위해서 다른 물 떠다 검사하는 것은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아닙니다.
○최상길의원  검사를 매회 실시하고 우리도 비용이 안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최상길의원  물 검사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최상길의원  월간도 하고 분기별로 검사를 하면서 부적합 나온 것을 그냥 방치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의원  그리고 가뭄으로 인해서 상수도 물이 많이 떨어진 줄 알고 있는데 즉시 대체는 해주고 있는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저희들은 지금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수도시설이 190개소인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계곡수를 사용하는데가 32개소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계곡수에서 물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가뭄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곡수도 물이 떨어질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주변에 샘을 이용한다든지 다시 탱크로 공급을 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상길의원  과장님 우리 보은지역에 지하수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한데도 더러 있을 것으로 아는데 전혀 없어요?
  음용수 가능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예, 염소 투입할 때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러는데 투입을 해가지고 투입한 이후에는 재검을 하면은 이상이 없이 나와가지고 음용이 가능합니다.
○최상길의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심광홍  더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지금부터 11시10분까지 1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입니다.
  오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심광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시설관리사업소에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소장님 승진하시고 소장님으로 가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구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체육시설이 거의 다 준공 됐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구본선의원  다 됐으면 시설관리조례 관리규정이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시설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구본선의원  조례, 언제 조례 만들었어요?
  내가 지난번에 전 소장님 있을 때 시설에 완료됐으면 시설관리조례를 빨리 만들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조례를 만든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지난 1월 12일날 시설물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놓은 상태이구요.
○구본선의원  의회에 접수됐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물가대책위원회를 의결을 했고, 그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의회 간담회에 보고토록 할 계획입니다.
○구본선의원  계획이라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구본선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전임 소장님 계실 때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건 헬스장이나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사용을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규정도 없고 어떻게 관리한다는 지침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시설관리에 따른 조례를 빨리 만들어라 몇 번 얘기해도 이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시설관리조례가 제정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예.
○구본선의원  다음달에 의회에 제출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물가대책위원회도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을 해서 조례규칙심의회가 끝나면 바로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각 부서별로 축구면 축구, 테니스면 테니스 그 관계된 단체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방법이나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그때 의정간담회때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은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기획감사실)
(11시19분)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군정질문은 기획감사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주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하신 다음 다른 의원님이 하시되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기획, 예산, 감사, 법무통계, 공보행정 등 군정의 중추적인 기능수행과 더불어 주요 업무에 대한 조정 및 통제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경제난국의 극복과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현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하고 기존의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조기집행하도록 강력한 행정지지를 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을 검토하여 자치단체별 순위결정은 물론 집행실적이 우수한 최상위 그룹의 자치단체장에 대하여는 훈장수여방안을 검토하는 등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집행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감사부서를 통하여 지도·점검과 함께 재정집행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2009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을 위하여 우리군 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등 총투자사업비 1,326억1,700만원의 90%인 1,193억5,600만원을 상반기에 추진하고 총 투자사업비의 60%인 795억7,100만원을 상반기에 자금집행을 완료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2008년 12월 19일 조기집행 비상대책회의, 조기집행을 위한 비상대책상황실 및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 1월 9일 의정간담회에서는 2009년 1월 6일 현재 684억6,200만원을 배정하였고, 220건에 40억6,300만원을 발주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상시국의 전시예산처럼 기존의 재정집행의 기준과 관행을 무시하는 조기집행이라 하여도 행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를 단축하거나 시기를 앞당겨서 조기집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할 요인들을 조기집행이라는 명분에 따라 체크하지 못하면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당초의 설계의 잘못이나 누락으로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관련법규에 의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되거나 약 1,200여개에 달하는 많은 사업장을 감독공무원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부실공사로 이어짐과 동시에 예산의 낭비요인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따라 실물경제가 되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비 집행에 따른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된다면 조기집행이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상황의 점검뿐만 아니라 조기집행에 따른 성공적 사업의 추진으로 부실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정의 집행과 함께 사업 등의 공사추진현황에 대한 지도와 점검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보은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 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주민의 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주민대표자와 추천을 받은 주민 참여감독자를 위촉 운영함으로서 주민의 감시속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문제점을 예견하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한 문제점이 발생치 않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뜻으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거듭드리며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 점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우리 군의 지방재정이 계획대로 조기집행되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고 일자리 창출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최상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기획감사실장 홍춘길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심광홍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방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상길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사업의 완벽한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명박대통령께서는 신년연설에서 국가적으로 어려운 지금의 이 위기상황을 비상경제정부를 구축해 반드시 극복하겠다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내수경기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총괄반, 일자리창출 대책반 등 5개반 12명으로 비상경제상황실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예산은 총예산 2,651억원 중 법정경비 1,325억원을 제외한 투자사업비 1,326억원을 대상으로 이중 1,000만원 이상의 공사, 물품, 용역 등 대상사업 591건 1,035억원 등 중 1월 21일 현재 210건 85억원을 발주하여 35.3%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1,000만원 이하의 대상사업비 291억원도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조기집행 대상목록과 사업 추진시기를 앞당겨 강도높게 추진하고자 지난해 12월 금년도 예산 중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일상감사의 소요기간 25일을 단축시켜 금년 10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방의 조기집행과 함께 추진해야 할 일자리창출, 민생안정대책, 건설경기활성화, 녹색산업육성 등을 총괄하고자 조기집행 비상대책상황실을 비상경제상황실로 확대 개편하여 지난 1월 21일 현판식을 갖고 각 반별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시점에서 최상길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몇 가지 부분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당연히 간과해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설계용역에 짧은 시일내에 집중되어 납품일정 지연 및 부실설계의 우려, 동시다발적인 발주로 인한 자재 품귀현상이나 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 겨울철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 등 조기집행에 따른 예산의 낭비적 요인발생과 관련법규의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민원발생 그리고 관리·감독의 부실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부실공사와 예산낭비를 극소화하기 위하여 의원님께서 지난 1월 9일 의정간담회를 통하여 말씀하신 각 읍면의 마을별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주민참여감독제를 위촉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고 있으며, 또한 군 산하 모든 공무원은 마을별로 담당제를 실시하여 주민, 공무원, 공사관계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부실공사신고센터를 각 읍면에 설치하여 제기되는 문제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비상경제상황실 운영체제 하에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은 물론 일자리창출, 민생안정대책 등의 경제위기 극복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추진상황보고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에 대하여는 앞으로 면밀하게 체크하고 점검해서 추후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상길의원님의 답변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답변내용에 대해서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상길의원  예.
○의장 심광홍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 해결을 주민참여감독제, 군 산하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별 담당제, 읍면에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니 한편으로 안심이 됩니다.
  공사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전달되고 수렴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감독제 등이 실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우리 군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구요.
  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내에 건설업체가 몇 개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글쎄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상길의원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지금 비상시국이 아니고 평소에도 공사를 하는데 거의 부실공사를 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부실공사를 해도 재공사하는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지금까지 거의 부실을 나타내고, 지난 가을에 그런 예를 봤어요. 농로포장이나 마을안길 포장을 하면은 규정상 포장의 두께가 콘크리트 두께가 20cm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고 두껍게 깔린데가 15 내지 16cm정도 되고 낮은 데는 6, 7cm정도 되는데를 봤어요.
  이런 공사를 해도 재공사를 안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을 이장이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고 아우성을 해도 마을이장들 말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번 올해 시행되는 비상시국으로 갑작스럽게 일을 많이 할텐데 이것은 앞으로도 이런 우려가 많이 있을 거라고 보구요.
  올 이런 공사를 하고 나면은 우리 의원들이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라도 아마 확인을 할 겁니다.
  그리고 실장님 건설업체는 어떻게 해서 인정을 해줄 수 있는지 아셔요?
  건설업체 허가를 낼 때에 우리 군에서 내주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전문건설업체는 우리 군에서 등록해 주고 일반 건설업체는 도에서 등록을 해 준답니다.
○최상길의원  글쎄요.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주는지 몰라도 또 어떤 규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산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신고만 하면은 내주는 식으로 되어 있는가 본데 어떤 업체는 정말 주민들이 칭찬을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업체들은 이것도 공사한 거냐, 사실 실장님도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농로포장한데가 특히 농로나 임도 포장한데를 가보면 안한 것만 못하고 비포장만도 못한 데가 많아요.
  앞으로 이런거 실장님 진짜 공사한데 좀 다녀보시고 이건 아니다 싶은 곳은 재공사를 시켜야 또 한번쯤은 그런 식으로 재공사도 시켜야만 앞으로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그냥 돈만 까먹지 말고 공구리 타설을 하면은 인정해주는 공사가 되면은 앞으로 계속 부실할 겁니다.
  제가 실장님 한번 어딘가 같이 가서 부실공사한데를 또 노면이 너무 이것은 정말 비포장만도 못한 노면포장을 해 놓은 데를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해 공사가 이루어지고 차후에 가서 우리가 현장공사를 해서 정말부실이다. 노면이 맞지 않다 그러면 재공사를 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상길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부분이 부실공사라든지 몇 가지 주민참여감독제를 반드시 실시 좀 해 달라는 말씀이셨고, 중요한 부분이 부실공사 사례가 없어야 되고, 또 있을 때는 반드시 재공사를 실시해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되겠다는 말씀이신데 여하간 본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실공사센터 같은 것도 각 읍·면에 설치하고 군 본청에도 설치를 해서 신고접수도 하고, 또 감독공무원이 순회를 하면서 감독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군에 담당과장이나 계장들이 공사현장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여튼 모든 조치를 취해서 부실공사가 거의 없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상길의원  예, 고맙습니다.
  성의없는 부실업체를 아마 각 실·과나 각 면담당자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업체에는 사업을 못주도록 강력히 전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알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실장님 장시간 죄송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최상길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자 합니다.
  지금 명백하게 두께라든지 공구리 타설에 대한 사업부분이 우리가 공사시방서에 나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지금 다 되어 있거든요.
  지금 드린 것은, 그것에 대해서는 사후 한번 가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독 공무원도 문제지만 공사책임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지금 이 답변서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1,200여개의 사업장이 발생됩니다.
  지금 우리 최상길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시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3개월내로 그안에 발주가 되기 때문에 이 담당공무원들이 어떤 책임성을 갖고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일 양이 너무 과다하다. 이번 집행의 방법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따를 것으로 보거든요. 지금 토목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여명 됩니까? 그렇게는 안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안 되죠.
○이재열의원  안되는데 실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공무원, 토목직으로 계시면서 이걸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은 저는 20여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0여명이 1,200개를 감독하려면 숫자상으로 저희가 지금 간단히 파악하더라도 굉장한 무리가 따른다고 보는데요.
  3개월동안 1,200여개의 사업장을 20여명이 감독한다고 그래도 무리가 따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설계도 하고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기사들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더 보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다도 공무원 담당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하셔가지고 사전교육도 하고 해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최상길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실공사가 나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예,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시책에 의해서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특단의 조치사업으로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초에 추진하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설계시기와 사업추진과정에 시기가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연초에 상당수의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됩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엄청나게 상승될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당초설계와 사업시기과정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됩니다.
  이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사업자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과정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업을 해도 과연 사업에 따른 기업이윤이 남느냐 잘못하다보면 손해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그랬을 때 지난번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그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가능한건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지역개발과장 김장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19조하고 지방계약법 22조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후에 품목조정율이라든지 지수조정율 등 물가변동조정율이 100분의 3이상 증리되거나 가미된 것만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대상공사가 소규모 공사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문제점은 노임단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 노임단가를 지금 인상된 것을 적용하고 설계하고 있거든요.
  다만 자재가격도 지금 작년도 6월 26일을 기준일로 했을 때 작년도 12월 22일날 철근 같은 경우 조달청 단가계약이 20%정도 하락되어 있습니다. 기타 철강재는 10%정도 하락이 되어 있고, 그래서 조달청에서 재무과로 공문이 와가지고 우리가 통보해 줄 테니까 DS 감액을 조정해라 아마 이렇게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정부노임은 2.86%를 작년도 9월 1일 대비 금년도 1월 2일 현재에 2.86% 상승한 것으로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변동율이 일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에 의해서밖에 할 수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지금 설계를 작년도 말부터 아니면 금년도 초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도 단가가 나오지 않는 자재를 설계한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구본선의원  이게 틀림없이 발생이 됩니다. 뭐냐 하면 정부품셈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구본선의원  그런데 전국이 동시에 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재료가 상당히 품귀현상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상당히 올라갈 거에요.
  틀림없이 이런 현상이 옵니다. 했을 때 그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개발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재문제는 중앙에서 조달청에 여러 가지 각종 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충분히 비축해 놓도록 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본선의원  예, 무리없이 조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정책이 잘된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군에서는 차질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에만 급급해 하지 말고 실리적인 것을 찾아서......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예,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공사도 완벽하게 잘 되고, 또 이 공사발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민경제, 민생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두가지 효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여하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고맙습니다.
○의장 심광홍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이 없으면은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폐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천
  전문위원 박순권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부군수 박성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보건소장 유영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
○참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회의록서명  
  의장 심광홍
  의원 이달권
  의원 이재열
  사무과장 최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