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3월 25일(금)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2.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5.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응선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18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주요안건으로는 김응철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김응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선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1년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7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3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처리하고,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3월 31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7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09분)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재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 지역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 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에 회색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총 2,434억 1,627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가 2,147억 8,449만 9천원, 특별회계가 286억 3,177만 8천원이며 이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72%가 증가한 109억 7,41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6쪽의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4억 9,994만원이 증액된 2,147억 8,449만 9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고 세외수입은 166억 8,884만 3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5억 2,645만 8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65억 8,272만 7천원이 증가한 1,125억 9,3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697억 7,011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3억 9,075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423만 2천원이 증액된 286억 3,177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03억 5,608만 4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7,423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쪽의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올리면 상수도 특별회계는 10억 6,169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82억 2,618만 3천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8억 6,402만 5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는 6억 3,520만 1천원, 기반시설보상금 특별회계 2만 9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의료보호 특별회계·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3쪽에서 32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39쪽에서 94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의지가 확고히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김응철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5분)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의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함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님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0시 37분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구상회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 전반에 관한 운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추경예산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모든 예산에 낭비성이나 소모성이 없는지 소상히 살펴주시고 서민생활 안정과 일거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분석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해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기간 중 예산의결 시까지 운영하고 심사는 전체 회의에서 종합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자료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을 활용하고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타 행정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안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은 정회 시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합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의 건(부록에 실음)
5.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40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6일부터 3월 30일까지 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참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재무과장 이재홍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이재강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농축산과장 구영수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