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03월 31일(목)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
2.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2.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09시59분 개의)

○의장 이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구상회 의원)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구상회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구상회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 시간을 배려해 주신 이재열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보은군은 전형적인 농업군이면서 대한민국 5대 사찰 중의 하나인 법주사가 있고 천혜의 관광지인 속리산국립공원이 자리를 잡고 있는 관광명소입니다.
  우리 군을 찾은 관광객은 7·80년대가 최고의 성수기라고 생각되며 1년에 600만명 이상이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내방객이 눈에 띄게 줄면서 속리산의 명성과 보은군의 지역경제도 퇴색되어 가고 있습니다.
  속리산 지역의 상가에서부터 시작된 지역경기 둔화가 우리 보은군의 지역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2010년도 말 기준으로 내방객이 50만 명에 불과한 상상치 못한 관광지로 전락되어 가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전임 군수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서도 관광산업에 대한 발전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게 현실이며, 전력투구 및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하지 못한 부분도 아쉬움으로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보은군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면서 주민등록상으로는 약 3만 5천명이지만 실거주자는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보은군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현실에서 보은으로 인구유입 대책 및 정책이 없는 한 밝은 미래는 장담할 수 없으며, 2010년도 기준으로 고작 몇십 명이 늘어나는 추세로는 인구유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여지며 인구유입 정책에 대한 발빠른 대책을 강구해야만 보은의 발전과 미래가 보일 것이며 한 번쯤 짚고 넘어갈 시점입니다.
  전국 지자체 238개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14.7%, 2010년도 기준 중앙부처로부터 86.3%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는 보은군의 살림살이 형평으로써는 참으로 답답한 실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보은군 지역 살리기에 집중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이 먼저 풀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7년째 표류하고 있는 보은 첨단산업단지를 비롯한 동부일반산업단지, 산외면 신정리 개발사업, 속리산유통회사, 구병산 관광지 개발사업, 한우유전자원센터 등 보은군의 핵심 사업들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 없이 모두 표류 중에 있어 침체된 보은경제 발전과 군민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조속히 산업단지 조성과 민자유치사업 등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5기가 출범한 지가 9개월이 지나면서 우리 군은 속리산관광지를 이용한 국가대표 육상인들을 위한 전지훈련장 마케팅에서 벗어난 체육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여자축구 리그 유치로 핵심 정책을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이며, 군수님은 자칭 농촌지도자 출신이라 하면서 3월 21일 여자축구 리그 개막식에는 사전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농업군의 현실에 맞지 않는 관람객을 동원하는 등 앞으로 한두 번이 아닐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과 피해는 군민들 몫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농업군으로서 다가오는 농번기철에는 관람객 동원이 큰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외지에서 오는 관람객이 성황을 이루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여자 축구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다 줄 지 의심스럽습니다.
  보은의 노령인구가 군민의 35%가 넘는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남자 프로축구도 아닌 여자 축구를 가지고 보은의 지역경제 활성화,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 한번쯤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국제 규격 시설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천연잔디구장 시설 3개 이상 설치는 우리 군의 재정형편상 과연 타당한 것인지 걱정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보은군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군민을 비롯한 축산농가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제역 유입을 차단해서 청정지역인 것은 천만다행이며 보은을 알리는 데도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속리산 황토 조랑우랑 브랜드 및 보은 황토대추도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실·과 집행부는 오랜 행정정책 경험을 살려서 군수님이 옳고 그릇된 정책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방향설정을 조언해야 되며 눈치만 보는 행동으로써는 보은군의 발전과 미래는 없으며 아닌 것에는 분명한 조언과 행동으로 이어간다면 보은군의 미래는 큰 발전이라 생각합니다.
  보은군 관광산업 및 농업 발전이 될 수 있는 현시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구제역 차단 방역에 온 열정을 다 바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10시06분)

○의장 이재열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상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상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회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은군수로부터 2011년 3월 25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11년도 3월 25일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에 따라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청취 후 종합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확정하였습니다.
  예산규모 및 특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434억 1,627만 7천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109억 7,417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147억 8,449만 9천원, 특별회계는 286억 3,177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특징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에서 모두 증액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지원 등 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소득 증대, 사회기반시설 확충에 비중을 두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 등의 증액에 따른 것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분야는 일자리 창출·서민의 생활안정·주민소득 증대·사회기반시설 확충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져 바람직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외 8개 특별회계로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2011년도 당초예산 281억 5,754만 6천원보다 4억 7,423만 2천원이 증액된 286억 3,177만 8천원으로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16건에 54억 8,451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비를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신축성 있게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명시이월 사유를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동부일반산업단지 내 취·정수장과 도수 라인을 설치하여 원활한 용수 공급을 통한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내용을 참조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재열  구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고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의 건(부록에 실음)

2.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3.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재홍  재무과장 이재홍입니다.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 충당을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 및 목적, 기금의 조성·용도·관리·운용 등을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9조까지 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고 근거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서 제·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방세 기본 조례 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개정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및 제9조에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 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관리부서를 지정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 포상금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지급명령에 근거하므로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분법 개정내용과 개정 세목 등에 맞춰서 별지 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정담회에서 설명드린 사안이므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4.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7분)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구영수  농축산과장 구영수입니다.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 및 제39조에 의거 보은군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귀농·귀촌인의 지원을 통해 인구유입 활성화 및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에 지원대상, 제8조에 사업의 지원, 제10조 사후관리 등, 제11조 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으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재열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이재열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 의원 8명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농축산과장 구영수
○참석 공무원  
  행정과장 최석만
  민원과장 이재강
  환경위생과장 김인복
  산림녹지과장 전영석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시설관리사업소장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