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0월 18일(월)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5.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6.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3.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5.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6.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김응선 의원 외 7인 발의)
7.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안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정희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2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구상회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김응선 부의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그리고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정희덕 의원 외 2인 발의)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희덕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은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해 휴회하겠으며,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 경제과, 주민복지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35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구상회 의원 외 2인 발의)
(10시12분)
구상회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10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보은군수 제출)
4.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5분)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거법인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명칭 및 내용을 개정하여 보은군지명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근거법령 명칭 개정안을 안 제1조에 넣고, 해촉 및 잔연임기 내용을 안 제3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 회의 안은 제6조에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과 조례 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으로는 「측량법」이 폐지되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법률 명칭 및 위원의 해촉 및 잔여임기, 직무, 회의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지역에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향토유적을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삽입했고 안 제11조에 향토유적 지정 및 해제사항, 안 제12조에 지정기준, 안 제17조와 제18조에 보존․관리 및 정기조사에 대한 내용을 삽입했습니다. 의안 전문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는 향토유적 중에서 가치 있는 유적을 보호․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보은군수 제출)
(10시19분)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많은 주민들이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금연․금주 권장지역 설정으로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사업 지원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증진사업의 지원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3조와 제4조에 실었고, 조례안 제5조에는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금연 및 금주가 필요한 구역을 금연․금주 권장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6조에는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보은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근거법령과 조례 전문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자의 의견으로는 건강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 건강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민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김응선 의원 외 7인 발의)
(10시22분)
김응선 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산적한 도정 현안을 비롯하여 함께 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을 만들어가기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지사님께 우리 보은군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보은군은 충청북도 남부권에 위치한 전형적인 농업군으로 국립공원 속리산 지역의 「자연환경보전법」, 대청댐지역의 각종 환경관련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산업발전이 되지 못해 지역주민의 소득원이 농업과 관광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인구의 계속적인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입농산물 증가, 쌀시장 개방, FTA 협정 등으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는 농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어져 농업경영을 포기하거나 영농의지를 상실하는 등 군민이 겪는 시련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충청북도가 2005년에 낙후된 남부3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100만평 규모의 바이오농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그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 남부3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였으며, 그 후 대상지 선정을 연기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2006년에 보은군에 조성하기로 결정되면서 보은군민 모두는 “우리도 살길이 생겼다.”고 환영과 축제의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당초에 계획하였던 내용과는 다르게 이런저런 이유와 함께 사업내용이 변경되고 왜곡되면서 마지막에는 어마어마한 사업비 부담을 도내에서 가장 재정형편이 어려운 보은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접한 보은군민은 허탈하고 속았다는 생각밖에 없는 실정에 있으며, 보은군과 의회는 군민들께 아무런 믿음을 주지 못하고 허수아비이고 무능력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민선 5기 도정의 기틀을 세우시고 국책사업에 대한 대처와 도정 현안으로 바쁘고 어려우신 가운데 이런 건의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보은군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현안이고 보은군이 협약한 내용의 재원부담 문제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항임을 살피시어 본 사업은 전액 도비로 부담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4만 군민과 더불어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부디 군민 모두가 새로운 활력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깊이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18일 보은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재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건의문 채택의 건(부록에 실음)
7. 휴회의 건(보은군의회 의장 제의)
(10시27분)
○의장 이재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서 작성을 위해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이재열김응선정희덕구상회김응철박범출이달권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호천
전문위원 신호섭
○출석 공무원
군수 정상혁
부군수 이주혁
기획감사실장 황종학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보건소장 오원님
○참석 공무원
주민복지과장 김동일
행정과장 최석만
경제과장 김영서
재무과장 이재홍
농축산과장 구영수
건설방재과장 조항신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종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