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4월12일(월) 오후  2시15분 개의

의사일정(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삼승,산외면장관사및부속사철거승인신청안
  4.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선진의회비교견학의건
  7. 속리산관광활성화계획추진경위청취의건
  8. 대추나무묘목기증조치내용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박병수의원외 3인)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홍식부의장외 3인)
  3. 삼승,산외면장관사및무속사철거승임신청안(집행기관제출)
  4.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5. 보은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6. 선진의회비교견학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7. 속리산관광활성화계획추진경위청취의건
  8. 대추나무묘목기증조치내용청취의건

(14시15분 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동일  93년 4월 2일 박병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 소집을 공고하였으며 보은군수로부터 삼승, 산외면장관사 및 부속사 철거승인  신청안,보은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22회 임시회회기결정의 건과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일 정례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당면 현안 사업중에서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과 대추나무 묘목기증조치내용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진경위를 청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이번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근재의원과  조강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서명의원 선출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근재의원과 조강천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22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박병수의원외 3인)
(14시16분)

○의장 방창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수의원님꼐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박병수의원입니다.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 회기를 93년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에서는 보은군수가 제출한 3건의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과 제1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4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삼승, 산외면장관사  및 부속사 철거 승인신청안 외  2건의조례개정안과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부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국내선진의회비교견학의 건을 심의의결하고 93년 4월 2일 정례간담회에서 협의되었던 속리산관광활성화계획 추진경위와 대추나무  묘목기증 조치내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추진경위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1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고자 전체 의사일정을 2일간으로  할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 배부된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박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2회 회기는 4월 12일부터 4월 13일까지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박홍식부의장외 3인)
(14시19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홍식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박홍식입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임시회 군정질문답변시  저와 박병수의원께서  속리산  관광개발과 관광진흥시책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속리산 관광개발에 대한 행정추진이 일관성이 없으며 청내 실과사업소간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삼가지구 민박촌 계획등은 의정보고 간담회시 주민들에게 보고한 사실보다 추진사항이  미흡하여 업무보고시 '93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에 민박촌 지원 사업이 있음에도 전혀  언급하지  않는 문제점과 93년 4월2일 간담회에서 협의 되었던 대추나무 묘목기증 조치사항과 관련한 당면업무에 대한 추진사항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부군수,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장을 93년 4월12일 보은군의회 제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박홍식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안설명에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이  나오는데 제안설명을 하실 재무과장님이  현재 입찰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기때문에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회기를 진행하겠습니다.

  3. 삼승,산외면장관사및무속사철거승임신청안(집행기관제출)
(14분21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최중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이유로는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력직 공무원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근무상한 년령에 도달 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 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 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석달간 특별휴가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공무원법중 개정 법률과  관련된 작으로  수정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경력직 공무원이라하면 일반직과 기능직만  이렇게 줬는데 읍면장이라든지 별정직공무원들은 휴가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무 상한년령은 5급이  61세 6급 이하는 58세입니다.  
또 근무상한 기간은 읍면장이 5년,기타 별정직은 공무원 정년과 같습니다
그리고 근무상한기간 연장은  읍면장은 정년 연장시에는 1회에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별정직은 일반직 공무원정년 연장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보시면 "23조중 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과 법66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  또는 규칙으로  규정하는 근무상환 년령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환기간 및  근무상환기간  연장기간이  만료되어  퇴직 할  별정직 공무원은  퇴직 예정일전 3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 예정일 전일까지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3조는 경력직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개정안에는 일반직이든 별정직이든  3개월간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과 별정직을 형평을 똑같이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내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27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종철   새마을과장입니다.  
보은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3년1월1일부터 청소년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동법 제13조규정에 의거 보은군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의 활성화를 도모코져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은 보은군 청소년 지방위원회를 보은군 지방청소년위원회로 개정한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청소년 육성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개정 위원회구성입니다.
위원회 15인이상 20인 이내를 15인으로 개정,제3조 운영은 도청소년 위원회를 도지방청소년 위원회로 개정,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제1항중 20인을 15인으로 개정,  제10조 준용은 청소
년 육성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한다, 그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 82501-32 금년도 1월25일자 시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운영 활성화 및 운영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서 거기에서 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보은군에도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철  지방육성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다른 의원님  질문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4시30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진의회비교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영복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의원  이영복의원입니다.  
국내선진의회비교견학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실현이 기대되는 초대의정 후반기를 맞아  신한국 창조를  위하여 지역의 발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지방화시대의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해야 하는 자치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자치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자세는  물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우리 고장과 비교검토하여 좋은 것만을 배워 견문을 넓히고 지식을  습득하여 주민들을 이끌어 가야하는 중요한 사명과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에도 국내 및 국외선진지 비교견학을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빼어난 자랑거리를 개발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을 발전시키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올해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 견학일정을 93년 4월19일부터 4월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경북경주군의회, 경남울산군의회, 진해시의해, 부산동래구의회, 제주북제주군의회등 5개시군구 의회를 방문기간으로 정하고저 하며, 견학시 중점연구과제는  의회운영 실태와  세수증대방안, 농가소득증대,  관광개발 환경분야등 우리군의 당면 현안사업과  선진의 추진사항을 비교검토하여  배우고 연구하고 습득하여 우리 보은군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기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같이  국내선진의회 비교견학을 통하여 내실있는 의회운영과 살기좋은 보은건설을  앞당기고 새시대 신한국 창조에 솔선  참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방창우  이영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내선진의회비교견학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국내선진의회비교견학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진의회비교견학의건(이영복의원외 3인)
(14시34분)

○의장 방창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삼승. 산외면장관사 및 부속사철거  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응수 삼승, 산외면장관사및 부속사 철거 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읍면장 관사의 연장 신축계획에 따라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된 삼승,  산외면장  관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 부지에  신축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와 제안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철거 대상 건물 현황하고 신축 관사 현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철거대상 건축물의 현황은 현재 삼승면장 관사가 있는 원남리  145-7 목조, 슬레트 건물 30평 짜리는 1948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대장 가격이 95만4천원에 이르고 있고 산외면장관사 부지로 되어 있는 구티리  52-8에 건축물이 두동이 있습니다.
목조, 슬레트 39.5평 짜리는  1955년이 신축된 대장 가격 85만원  짜리가 있고 동 부지내에 목조가 있는데 8.9평짜리 역시 1955년에 신축된 것으로서 대장 가격이 20만원입니다.
신축하고자 하는 관사의 현황은 동일번지내의  원남리  145-7번지로 부지142평 내에 18.29평형으로  짓게 됩니다.
산외면장 관사는 구티리 52-8 이것은 부지가 195평 내에 18.29평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해서 용역을 주어서  지난 2월 23일 납품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 건물의 철거 승인을 해 주시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셜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수 의원  삼승면장 관사와  산외면장 관사가 18.29평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상액이 3,500만원인데 평당으로 보면 200만원, 190만원선이  됩니다.
일반가옥을 짓는데 너무 많이 예산이 잡힌 것이 아니냐,  
○재무과장 이응수  작년도보다는 더 잡혔습니다.
그런데  관사를 작년에 회남, 회북을 져보고 나니까 부대시설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담장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기름보일러이기 때문에 보일러를 외곽에다가 회남, 회북에 설치하다 보니까  난방시설이 겨울에는 얼고 하는 우려도  있고 식수관계,급수공사관계 까지도 문
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로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예산 전액이 집행되리라고는 생각지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삼승, 산외면장  관사 및 부속사 철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장 방창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속리산관광활성화계획추진경위청취의건
  8. 대추나무묘목기증조치내용청취의건
    
○의장 방청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속리산관광활성화계획 추진경위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대추나무 묘목기증  조치내용 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건은 제21회 임시회의시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므로 의심 부분만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님께서는  속리산관광활성화계획에 대하여 아시고자 하는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실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러차례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  전번에 양양군의 실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먼 강원도 것을 알아보기 이전에 충청북도  내에도  91년도에 10동, 92년도에  17동을 국립공원지역지구내나 온천휴양지내에 설치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사례는  파악치 못하고 먼 강원도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설명해 주셨는지 하는 문제, 이 자료에 대한  것을 하기 이전에  기획단에서 자료를 제시하신 것이나 군수님이 내속리면 면사무실 회의실에서 원래 각 단체별 인원을  100여명을  모아놓고 군정보고할 시에도 분명히 이 사업을 추진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성웅의원과 저도 나가서  군정보고 할 당시에 군에서 군수님께서 여러관계공무원이 이런 사업을  추진하므로써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고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보고드렸던 바가 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뜻은  군수가  말씀한 것은 개인 김동기씨가 한 것이 아니고 보은군수 김동기씨가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나간  것도 개인 박홍식이나  박성웅이 아니고  보은군의회 의원으로서 보고를 한 것으로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관계기획단을 활성화 시키면서 유대가 잘 안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의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농협장이라든지 관계에  계신 분들이 알고서  모르는 사람한테  홍보를  해야 하는데 이런 사항을 모르는 상태라고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앞으로 군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임군수가 이 기획단의 안을 가지고  공문화 되어서  이렇게 전부  추진했던 사업을 군수가 바뀌면 다른 사업으로 전부가  바뀌는 것인지  그 말씀부터 먼저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확고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모든 사업을 기획단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는뜻을 가지고 여기에도 분명히 60동이라는 것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설명했고  인쇄물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엄연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에  말씀하시기를 민박촌 허가 문제를 운운하셨는데 이것을  세군데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인 얘기가 군수님을 보좌하는 것으로 사업단속에  속해 있는 실과장님이라고 보면 하나하나가 유대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했다는 흔적이라도 있다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손에서 전결되어 나온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식이라면 군의 위상이 실추가 되니까 군수나  의원들이 나가서 얘기를 할 수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약속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앞으로 전임자가 프로그램을 짜놓은 사업계획을 추진해 나갈 것이냐 아니냐 하는 말씀이고 또 앞으로  약속한 사업을 사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계속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겠다 하는안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불미스럽게도 세번씩이나 이 자리에 서서 의원여러분에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질문하신  왜 도내에도  이러한 민박촌이 있는데 멀리 강원도까지 사례를 조사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내에  그러한 민박촌이  있다고 하는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도내에 있다고하면 왜 멀리 강원도까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도내에 있는 것을 알았다면 도내에는 공문도 아니고 행정전화라도  얼마든지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제가 도내에  그러한 민박촌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기때문에 강원도로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속리산관광활성화계획에 대해서 군수 김동기 개인이  한 것이 아니라 보은군수 입장에서 해놓은 것인데 군수가  바뀐다고 해서 이것이  무효가 되고  흐지부지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 질의 답변에서 충분히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렇지는 않다, 특별한 여건이 오지않는 한 당초 계획된 것은 그대로 추진해  나간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둡니다.
다음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민박촌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것을  못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질의에서도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들 실과장간에 협조가 미진했던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실과장의 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먼저번에 제가 간담회시간에  논의된 것을 듣지 못했는데 그 뒤에 들은 것이 그러한 문제가  있기때문에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한  사례로 저희 도내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것이 있으니  앞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의장 박홍식 금년에 이것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지금  현황으로서는 백지상태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하겠는지 답변을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먼저번에도 의회에서 답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당초에 민박촌 계획은  속리산관광개발계획안을 만들어서 부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되어서 민박촌을  그 지역에 조성해 주어야겠다 이러한 것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민박촌을 설치할 경우 현 상태로는 도저히 민박을  할 수가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착안해낸 것이 농어촌주택자금을 융자를 해서  집을 고쳐서 민박촌을 육성하자 하는 그런 안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이 민박촌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내에 그렇게 쉬운 방법으로 민박촌이 이루어진 것을 알지못했기 때문이고 민박촌이 제 안목으로 구경한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대해서 사례를 조사해 보고 또 그 추진하는 과정에서 먼저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각 실과장간에 여러가지 의견이 틀려 있었습니다.
가령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내속리면 사내리 지구에 기존의 민박촌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존 숙박업자와의 불화가 생겨서 실지 가서 92년도에  민박을 하던 사내리 지구의 8가구에 대해
서 행정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어서 사회과에서는 민박이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고 도시과에서는 농촌주택자금을 주어서 민박을 한다고 하는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이런것이 있
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강원도의 사례를 알아봐도 강원도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농어촌 개발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민박을 양성화 시킨다고 하는 안이 있기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어서 법적으로 뒷받침될 경우에 민박촌을 하기위해서 보류상태에 있었고 먼저번에 또 이자리에서도 제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드렸고 의원들께서 민박촌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 지구에  농촌주택 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해 줄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고 해서 바로 돌아가서  앞으로 추진을 하려면 그 지역에  농촌주택자금을 주는데 민박을 전제로 해서 융자를 해 주지않겠다 이래서 농촌주택자금이라도 그 지역에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계획을 결재를 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뒤에 알아보니까 그러한 농어촌개발 촉진법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농어촌개발촉진법을 시행하는 산업과와  유기적인협조하에서 그 지역에  쉬운 방법으로 민박촌을 구성하는 방안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부의장 박홍식  너무 깊이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김동기 군수님께서도 이 관계 때문에  또 다른 관계 때문에도 그랬지만 그지역 관계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겪고 떠나시기 전까지도 고통스럽게 계시다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93년 2월 2일자에서 4일자로 정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2월2일자에 농어촌관광휴양자원개발사업추진요령시달이라고 해서 엄연히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융자지원 대상농가 선정이라든지  절차가 모든것이 나와있는 원인이 와있습니다.
이 결재를 2월2일에서 10일까지 보고하라는 공문이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다면 실과사업소간에  유대가 안되었기 때문에  관광기획단의 실무요원이라면 실과장님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문안이 와  있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쓰라린 고통을 겪을정도로 그 지역이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지시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자에서 실지 농민에게 이런 의사전달을 해서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안했을 때는 별개 문제지만 사업에 대한것을 조금도 성의를 갖고 일했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장님 아셨습니까, 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가 안되었으니까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것 아닙니까, 2월2일에서  10일까지 보고 하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결재해서 넘겼으니 어떻게 나와서 무슨 답변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와서 바지저고리가  앉아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다보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 자체로 사업을 보고하라는 것을 2월2일자 해서 10일까지 보고하라는 것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 필요로 하는  사람까지 의사전달이 되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중간에서  결재해 버리고  말면 앞에 나가서 얘기했던 사람들은  바지저고리가 걸어다니는 것이지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단의 실무진이라는 사람은 뭐 하는 분입니까?
답변하는 사람은 누구고 군수가 떠났다고 해서,그 분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얘기는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김동기 개인이 아닌 보은군수 김동기씨가 한 것인데 후임자인 이재충군수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하는것을 강조해서  묻는 것은  군수님이 부득이해서 못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면 이것말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얘기 안합니다. 실무진에서 이러한 안이  떨어진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안해  줌으로써 지역에 어마어마한 피해가 옵니다.
농어촌개발 촉진법이라고 해서 한 것은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얘기는 따지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을 하셔서 몇동이나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군의 공신력도 의회의 공신력도 세울수 있다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서병기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박홍식부의장님으로부터 대충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산하에 과와 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유기적인 연락이 안되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써는 이런것이 유기적인 연락만 되어 있다면 어디까지나 이  개발단,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속리산기획단이 엄연히 구성되어 있다면 거기에서도 이런 문제가  논의가  한번
되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호간에 알 수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농어촌 구조개선 10개년 계획이라고 해서 4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촌을 돕자는 뜻인데 행정당국에서 무관심 해서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싶은 것은 물론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36조에 의할 것 같으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농어촌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추진요령이 시달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농협장이 마을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직접 시장군수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농협장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것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있고 이것도 잘못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늦은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추가로 해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추진요령에 나와있는  이것이 2일 10일까지 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라도 해서 하루속히 민박촌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데  연구해서 금년도 다시 민박촌이 넘어간다고 하면 공신력을 잃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라도 찾아가서 추가라도 신청할 수 있는 이런것을 알아서  노력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항간의 여론에 의할것 같으면  속리산 관광기획단이 조직이 되어서 그 계획서가 전부  신문 보도가 되어서 정말로 5만여 군민들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은도 살게 되는가보다 이렇게 되었는데 군수이동 이래서 이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여론이 많이 있는데 또 내가 생각하더라도 수시로 기획단 소집을 해서 군수가 부임한지도 벌써 두달 가까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이라도 이런 문제가 물론 사업 얘기는  되어있었겠죠,  그렇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없는지 궁금중을 풀어 줄 수 있는,주민들이 물건너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우리들한테 많이합니다.  
그것은 그렇치않다, 행정이라는 것은 전임자가 했던것도 후임군수가  인계해서 하게끔 되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시켰는데 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관광기획단의 운영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건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지적해 주시고 의원 여러분들이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심려해 주셨기때문에 대단히 저도 보람을 느낍니다.
아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은 김동기 군수님이 계실적에 확정된 그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14일 저희들이 관광기획단 회의를 소집을 해서 먼저번 의회에서 논의된 말티재 관계를 상의를 해볼 예정으로 있고 또 그간에 도시과에 내속리지구의 주민으로부터  속리산관광 활성화계획이라고 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제안해온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부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에  보완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건이 변동되지 않는한  그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지금 관광활성화 기획단의 중요한 임무는 그 계획을 보완, 수정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유치하는데 주목적이  있습니다.
즉 저희들이  지정한 곳에  위락단지시설을 해야겠고 또는 승마장을 해야겠다 하는 지점이 있으면 외부로  나가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사람을 유치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획단 자체가 대부분이 군의,실과장으로 되어있고 외부의 인사는 별로 없기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단이 꼭  필요한 단체라고 인정이 된다면 대폭적인 수정을 해서 개선해서 외부에  나가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인사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병기 의원  또한가지는 민박촌관계  이것이 늦은감은 있지만  이것은 어찌 되었든지간에 상호유대가  안돼서  이런 문제가 나와서 기한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추가로라도 해서  민박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것이 왔다고 하는 것은 제가 몰랐다고  말씀 드렸고  설명드리기 전에 실과장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
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또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이라고 해서  그 계획에 있는 것이 공보실장이 모두다 추진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보시지는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령 논란이 되어있는 민박촌의 문제에 있어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감지를 하시다시피 민박촌은 속리산 관광활성화 계획에 들어있지만  공보실장이 추진하는 것보다는 산업과장이 추진하는 것이 더 능률적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하는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니가  어떻게 할 것이냐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하는 것은 도내의 민박촌을  조성한 것이 산업과 부분에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
업과장이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신빙성 있고 자신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만 제가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충청북도의 민박촌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괴산군 화양동  지구에는 42가구가 민박촌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91년도에 지원 사업 대상가구는 10호를 포함해서 42가구가 되어 있고  이것은 조성된 것은 78년경부터 공원지역 철거민을  집단  이주시킨 이후에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되기 시작해서42가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원군 수안보 지역에는 5개 부락에  26가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박홍식의원께서  지적하신 바로 92년도 지원사업 가구  17호를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85년도에서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되어 있고 92년도 지원사업을 한 것은  아마 의회에서  된 것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원군 산외면 용천리 및 상무면  온천리 여기에 17가구가 되어서 온천휴양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도 군에서는 먼저번에 제가 지적한 바와같은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기존 숙박업소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애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려 둡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실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속리산개발기획단이다,
개발단이다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은군에 단체를 여럿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한 것이라든지 모든 것을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반드시 회의를 했으면 그 결과라든가 토론된  것을 의회에 한번  부의시켜 주었으면 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도 좀 알고  잘못된 점은 의회차원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할 수 있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말씀드립니다.
○공보실장 김건식 그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부의장님과  서병기의원님께서는 농어촌 휴양지 휴양자원 개발사업 중 민박촌에 관련된 부분과 대추나무묘목기증 조치내용에 대하여  아시고자 하는 사항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박홍식  과장님께 세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관광 휴양자원 개발사업 추진요령시달이라고 해서 공문온 것이 있는데  이것을 각  농협장에게 홍보를 해서 농협장이 이것을 사실대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것이 제대로  다 갖추어져  나와있고 어떻게 하겠다, 연 5%에 2년거치 3년 상환이란 마을당 얼마씩이라는  것이다 나와있는데 가구당 300만원, 마을당 5천만원 이런 식으로 모든 절차로 선정해서  해 달라고  하는 서식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1일에서 10일 사이에  보고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이것이 실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달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단위조합에는 공문을 안 냅니다.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내고 단위조합은 군지부장한테 해둡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추진요령은  읍면장에게 2월 4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마을이 있다는  것이 3월2일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월2일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점이 뭐냐하면 영세한 농가에 화장실을 개조를 한다든지 세면대, 보일러등을 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박마을이라 해서 편의시설이 되는 것이지 아까 공보실장이 말씀을 드린바와같이  공중위생법으로서는 숙박시설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관광농원이  금년 6월 하순경이면 오픈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농수산부에서 처음에는 방가로라고  했는데 이것이 호화시설이라 해서 통나무집이라 하다가 다음에 개명이 되어서 민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역시도 편의시설입니다.
그래서  몇 일전에도 박부의장님을 만나서 이것이 앞으로  편의시설이라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사부하고  농산부하고  관광농원의 일환책으로 민박시설을 하는데  이것을 편의시설이라하면 운영의 미는 없습니다.
약간 곤란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명간 농산부하고  보사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도 공중위생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어서 참고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부의장 박홍식  그런데 여기는  추진 절차를  볼 같으면  단위조합장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서하고  별지서식 제9호라고 해서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1월1일 접수를 해서 10일에 보고를 끝내라 했다면 군지부장한테만 해서 전부 단위조합에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공보실장 김건식  저희들 입장에서 전달이 되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것은 공히 읍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리고 군지부장은 단위조합을 대표하는 선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지부에만 내면 군지부에서 이것을 전부 단위조합에 뜻을 전해서
○부의장 박홍식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분명히 각 읍면장으로부터 해당자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는데 해당면에서 보고한 서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몇사람한테만 얘기 들어봤지만 전연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고있는 사항인데 과장님은 면에 전달하였고  전혀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하면 실지 필요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도에서  군
으로 군에서 면으로 갔다가 다시  왔지 실지 필요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런 행정은 하나마 나한 행정이 아닙니까,
또 도에서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요전에도 보니까 산업과에서 한 것을 뭐를 써봐라 하는데 내일 보고할  것을 오늘 주고 해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공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빚진것을 와서 달라고 하면 주머니에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줄 수 있지만 적어도  앞으로 농촌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려고한다면 다만 몇일이라도 여유를 주고서 해야지 내일할 것을 오늘 주고 해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이상각   그런 사항이 한두건이 아닙니다.
○부의장 박홍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골치가 아픈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송한 얘기로 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다만 몇동이라도  추진했다 하는 실적이라도  있으면  어디가서 답변이라도 하겠는데 하겠어요
우리들이 거짓말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답변합니까?
답변할 방법을 알려주세요
○산업과장 이상각  저희들도  똑 같습니다.
전화로 와서 이틀을 말미 주고서  조사해서 보고하라 할때는 사실 저희들도 무슨  특수장비가 있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앞으로 시정이 될 것입니다.
○부의장 박홍식  사실 지상에  보도가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을 사실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개발을 하겠다 하는 의지를  충분히 우리 주민들은 쌍수로 환영하고 대단히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군수가 떠났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백지화  된다고 하면 그 지역이나 다른지역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군을 믿고 의회를 믿고서, 또 우리들도  다음에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군수님도 거기다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농촌주택자금이라도  투입해서  이런식으로 해서 아니할 얘기입니다만 저희도 얘기할 때 일단 해 놓고서 그런 집 수리하고 살다가 한두차례 조금씩 소득을 올려서 살면 지금보다는 어렵지않게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융자 주는 것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다 달라고 할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계획이 60동이지만 다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관이 약속한  것은 한동이라도 기본적인 조사가 됐다면 모르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은 분명히 그런 사항없다고 보고가 됐다고 하니까  그 서류를 봐야알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개정이 되지 허위보고한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습니다.
민원은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돼서 없다고 보고한 사항은 책임을 져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의회도 일 못하고 군수도 일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앉아 있는것은 우리도 공인으로서 어떤 얘기를 하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다니면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이 너무 부정에 대한 집착 가지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문제가 너무나 행정기관에 문서로만 갔다하면  실지 피해입는 것은 군민인데 군민에게 실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해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의를 갖고 임해서 이것을 풀어주셔야 됩니다.
풀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원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군수님한테 다 떠넘길 작정입니다.
군수님한테 실무자에게 돌아갑니다  
두고 보십시요. 조금  이것이 시일이 경과되면 이것이 외부로 누출 안  될 수 없는 것이 한면 한면에  기다리다 자꾸오는 것을 입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사업이냐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이것으로 인해서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무진에서도  성의를 갖고 다만 몇집이라도 실리를  봐서 했더라면 나중에 그때 그랬으니까 내년에도 보자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전연 이런 사업에 온 것도 위에서 보고 하니까 없다고 보고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10일내에 과장님은 받았다가  10일내에 그런 사업 없다고 한 것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수나 의회측에서도 앞으로는 어떤 일 있을때도 과장님이나 군수님이 어려울때 우리가 나가서 답변해 드릴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의원님과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방법으로해서 다만 몇동이라도 투입해서 이것이 주민들로부터 아주 백지가 아니었다는 증표만이라도 보여주십사  하는것입니다.  
서병기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물은 것도 먼저 것은 누락이 되었으니까 이것을 도로 연락하고 농산부에 추가로 해서  해줄 수 없는가를 농산부로 연락을 좀 해 봐요
그래서 다만 지금 삼거리 민박관계는 참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박부의장도 그렇고 외속리 박의원도 군수님 얘기할 당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원들의 입장을 생각해 주셔야 하는데 그냥 이런식으로 해 놓을 것 같으면 현재 주민들은 두 박의원님들한테 독촉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누락 되었으니까 몇동이라도 꼭 좀 해 달라고 다시한번 쫓아올라가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병기 의원 제가 전화로 연락하고 금년도에도 10월달이나 11월달에  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틀림없이 반영을 하는데 또한 가지는 내속리면장도 한번  챙기셔서 해당이  없다고 보고할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하고 검토를 해서  대상자를 단위조합장하고 선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저도 연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추나무 관계입니다.
이것은  보은읍 삼산1구  류관형씨가 잠특계장한테  40주를  기증할테니까 이것을 다른 곳이 아니라  우회도로 가로수로 심어다오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31일 기증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회도로 가로수로 심어야 기증을 하지 그렇지않고 다른 곳은  못 심겠다하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우회도로에 있는 대추나무는  87년도에 약 400여만원을 산림과에서  들여 산림조합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병도 걸리고 죽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한쪽에다  몰던지 다른 데다 식재를 하고서 류관형씨가 기증한 것은 거기다 심어줘라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산림과에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제넘게 10여년 된 것을  캐다가 심을 장소도 마땅치않고 정  기증을 하려면  지역은 우리가  임의대로 선정을해서 심겠다 했는데  상호간에 의견이 잘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공원에 하고 그렇지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의 도로변에  심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시 절충한 결과 우회도로 소공원에 심는 것이  합리적이다  거기를 하면 기증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식재를하면 기증을 안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부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7일부터 9일까지 40주를 식재작업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농고생들도  20여명이 나왔고 대추작목반에서도 서너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품도  대여섯 사서 나름대로 지주목까지 세워서 잘 묶고 전지를 해서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의껏은 했습니다.
○의장 방창우  서병기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병기 의원 민의수렴에 대해서 솔직하게 거짓없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추협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류관형씨가 회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거기도 이사도 있고 해서 회의가 있었던가 봅니다.
내용인즉은  보은이  대추고을이라고해서 대추는 좋은데  도대체  보은에 가봐도  차를 타고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보은이 대추가 말만 났다뿐이지 눈에 띄질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사람이 한 본씩이라도 기사를 받아서  40본이라도 우회도로에 심어놓을 것 같으면 관광객들이,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것이 홍보가 제대로 되겠다 이런 협의에 의해서 군에 와서 그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후에 기증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기증서를 갖다줬다는 얘기 입니다.
얼마 있더니 나중에 기증서를 반려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관리면이라든가 작업면, 병충해 방제, 이런 것을 누가 할 것이냐  우리 이것 못 하겠다 이래서  반환했다는 얘기입니다.
나한테만 전화온 것이 아니고 박해종의원한테도  전화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우리 고장의 명물이 대추라고 하여 이것을  홍보하겠다고 400여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추나무를 희사하겠다는데 행정당국에서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먼저번에 간담회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후에 군수님이 두분인가 불러서 장소 가지고 얘기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우회도로 있는데  해야 하겠다는 이런 뜻이고 군당국에서는 거기를 먼저번에  심어놨는데  옮길 곳도 없고 이러니 우리한테 맡겨달라 이런 것으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추가 군 통계에서도 97,000본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해도 틀림없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생산이 얼마나 되었느냐 자료 수집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08톤이 나왔습니다.
판로를 어떻게 했느냐  보은단위조합에서 2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내속리 조합에서 30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50톤은 여기에서 소모가 됐다지만 나머지는 서울로 생대추로 출하했고 농민후계자 이 분들이 전부 서울로  출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30톤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이 20톤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금액을 따져봤습니다
이것은  1kg당 5천원씩이면  4kg이면 한말입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2만원입니다.
2만5천원 내지 3만원씩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이것을 kg당 5천원씩  따지면 108톤을 따져볼 것 같으면 5억4천이란 숫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대추나무 한 본이면  4평이면 됩니다.
4평에서 4만원이 나온다면 평당 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르과이라운드 대체  작목으로서 소득면에서도 따라갈 것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것이 앞으로  많이 장려가 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고장을 선조들이 익혀놓은 대추고을로 다시 부각 시킨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관계당국에서  여기에 소득 사업에도 이렇게  협조가 안되고  반려를 한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사가 되면  반갑게  받아들여 뭔가 뒷받침 해야 되는 것이 관계당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식재는 잘 되어 있습니다.  산업과장고생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방창우  박해종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해종 의원  대추나무는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심어 놨으면 과장님께서 그것을 관리를 잘 해서 정말로 보은의  대추아가씨를 선발한다  뭐를 한다고  하는데 소득에 신경을 써 주시고 병이 났다,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돈을 해 줄 것이고  기증한 사람들의  성의를 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만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이상각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추나무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에서 눈으로  보은 것은 99%가 다 저희들것인데 한 군수님 밑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입니다.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서병기의원님께 상의를 드리다시피  몇년전에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대추나무를 한 75,000주를 심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해 준 것도 아니고  범국민운동적인 측면에서 했습니다.
제가 하면서도 서먹서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과가 있고  계가 있고 개인 사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한가지 법정사무로 분장 되어 있는 사무입니다.
그때도 소득작목으로 해서 이석의 군수님이 계획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양반이 가고 제가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50%는 했습니다. 50%는 선임자가 했습니다.
하고나서도 엄연히 맡을 수 있는 과,계가 있는데 내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윗분들한테 항시 꾸지람을  받으면서 일 하는 것이 서글픕니다.
물론 내 일이 100% 다 됐다면야 어디를 협조를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참고 견디며 그일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석군수님이 오셨길래 대추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실수입니다.
들에 있던 산에 있던 유실수의  일품목입니다.
그래서 옛날 얘기 해서 별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곽 과장님 얘기가  산에있는 것은 산림과 것이고  들에 있는것은 산업과 것이다 그래서  웃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3개년 계획도 끝나고 이것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임자를 찾아줘야 되겠다 해서 석군수님께서  산림과에서해라 그래서 곽 과장이 일부를  맡아서 그때 예산을 들여서 드릴을  10개 구입을 했습니다.
수관주사를  놓는다든지  동분서주를 하면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이것이 말입니다.이런데 말씀을 드릴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서 대추나무를 심으면서 한 부분에서는 병충해방제냐 이런 것은 의원님들이 제고 해 볼 과제다 해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서병기 의원  부군수님 미안합니다
먼저번에도 그랬더니 서로 떠 넘겨서 안돼서 내가 알기로는 작년  4월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병충해 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지도 관계, 심는 관계는  농산과에서  해라 이렇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것이 이원화 됩니다. 이것은 한데 모아야 됩니다.
내가 알기로는  농산과에서는 바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바쁜데 산림과 같은데에도 물론 거기도 안 바쁠리  없겠습니다만 조금 그쪽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산에 있던 들에 있던 한데로 일원화 해 주세요
그래야만이 연구도 하고 하지 두군데다 보니까 서로가 미루고 안되겠습니다.
○의장 방창우  더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제안설명과 보고에  임하여 주신 실과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석의원  12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공보실장김건식
  내무과장최중열
  재무과장이응수
  새마을과장김종철
  산업과장이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