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4월 9일(화) 11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o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o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군수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군수 제출)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 안건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의안과 본회의에서 처리할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최당열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9일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접수하였고, 같은 날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4월 5일 보은군수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2차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3차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4차안 등 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2차안·3차안·4차안 4건에 대하여 4월 8일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장 제의 및 위원장 제안 등 3건의 의안을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철회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20일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던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 1차안에 대하여 4월 1일 보은군수로부터 철회 요청이 있어 4월 4일 본 건을 철회허가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월 8일 김응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자유발언(김응선 의원)
(11시11분)
김응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의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의회의 지위와 권한 중 예산안 심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와 과속을 적절히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 장치와도 같은 중요한 기능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과다 계상된 예산은 일정액을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역할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일사부재의 원칙과 행정 도의상 한 번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추경에 원안 그대로의 재상정을 철저히 금하고 있는 것은 불문율과도 같은 고정화된 관행입니다.
그럼에도 금번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말 2013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의결 시 삭감된 17억 1,900만원의 45.3%에 해당하는 15건 7억 7,900여 만원이 재상정되었고, 그 외에도 일부 내용이 유사한 변칙안으로 증액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 문제의 심각성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전국의 어느 지자체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사안으로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결과는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이행 사항으로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어떤 이유로든 일방적으로 무시되거나 번복하려는 것은 의회의 위상과 권한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3만 4천명 보은군민의 모욕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초 예산안에서 부결된 안은 내용이 보완되거나 변경된 수정안이 아니라면 당해연도 회계에 재상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군의 역점사업으로 재상정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동의를 구하는 등의 사전 조율이 선행된 후에 재상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단 한 차례도 의회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의 의회 경시 무더기 재상정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합니다.
또한 지난 민선 4기 동안 없었던 선심성, 1회성의 신규사업 남발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낙후된 보은군의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생산어 유발 예산의 증액이 필요할 때입니다.
예산안 심의는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져야 합니다.
예산서가 의회에 넘어 오기도 전에 이해관계 주민에게 내용이 유포되어 사전 압력이 들어오는 등 내부 보안상 뚫린 구멍도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달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작렬하는 태양보다도 뜨거운 열정을 지닌 정상혁 군수님!
본 의원이 개진한 공정한 예산안 심의와 편성 원칙, 그리고 의결 결과가 지켜질 수 있을 때 의회와 집행부의 위상과 권위도 함께 바로설 수 있습니다.
지금 쌍방향 통행을 위한 보은대교가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도 서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보은대교가 개설될 수 있길 간절히 희망합니다.
끝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대화의 소통 대교 개설안을 긴급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1시16분)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13년 4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결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처리 후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휴회를 하겠으며, 4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타 안건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를 처리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끝에 실음)
o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18분)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정희덕 의원님과 하유정 위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8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희덕 의원님과 하유정 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42분)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3년 4월 11일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유정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4분)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먼저 박범출 부의장, 하유정 의원, 정희덕 의원, 김응선 의원, 김응철 의원, 최당열 의원, 이재열 의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끝에 실음)
4.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22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밀히 심사를 마치치고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달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적 기준을 정해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편성하였으며, 2013년 2월 1일 제정된 「보은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2013년 본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로 기능에 맞게 변경 계상하였으며, 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지역 특성을 살린 주민소득 증대와 관련된 사업,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된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2,805억 2,214만 7천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575억 5,336만 8천원, 특별회계가 229억 6,877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보다 294억 3,5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1억 640만 5천원이 증액된 2,575억 5,336만 8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177억 4,407만 7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2억 2,629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201억 2,476만 2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예산 대비 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807억 2,552만 9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17억 534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 2,942만 1천원이 증액된 229억 6,877만 9천원으로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121억 6,315만 2천원으로 2013년도 당초예산 대비 36억 2,802만 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17억 140만원이 증액된 108억 56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3쪽의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11억 5,641만 2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6억 8,170만 8천원,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65억 7,852만 2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4억 5,104만 6천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12억 4,321만 5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5억 1,569만 4천원,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1억 6,258만 2천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에 4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33쪽까지의 세출출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1쪽부터 90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분야별·부문별·정책 및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 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은 “맑고 푸른 아름다운 보은” 건설과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군수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28분)
의사일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이달권박범출하유정정희덕김응선최당열김응철이재열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전영석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인복
산업경제전문위원 박재권
○출석 공무원
부군수 김호기
기획감사실장 우용식
경제정책실장 최석만
행정과장 김병천
재무과장 박순권
주민복지과장 김용학
민원과장 이재권
환경위생과장 이종란
농축산과장 정윤오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문화관광과장 안광윤
건설방재과장 박종국
지역개발과장 김장수
보건소장 김교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양진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호천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