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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반포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일반에게 유상(有償)으로 반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회의규칙§53①),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회의규칙§53④). 반포라함은 널리 일반에게 공표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