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어린이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대법관회의
대법관회의라 함은 대법관전원으로써 조직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그 의장은 대법원장이 된다. 의결은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한다.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법원조직법§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