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4일(목) 10시

  피감사기관
· 재무과
· 민원과
· 환경위생과
· 스포츠산업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과, 민원과, 환경위생과, 축산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재무과
(10시 01분)


○위원장 이경노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재무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은군 재무과장 방태석!
  세정팀장 김찬구!
  재산세팀장 윤범식!
  징수팀장 김세진!
  지방소득세팀장 송동범!
  재산관리팀장 박민경!
  계약경리팀장 박진용!
  차량관리팀장 주홍열!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찬구 세정팀장입니다!
  윤범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세진 징수팀장입니다!
  송동범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민경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진용 계약경리팀장입니다!
  주홍열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공통자료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재무과장 방태석입니다.
  재무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이경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청 외벽 공사한 거 있죠?

○재무과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그게 잘 됐습니까?

○재무과장 방태석  결론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시공 설계 이런 거는 어디서 한 거예요?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시공사에서…….

○재무과장 방태석  설계는 관내 업체에서 한 거고요. 시공은 청주 업체에서 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관내 업체한테 했는데 지금 상황이 벽체에 타일이라고 그러나? 다 떨어졌죠?

○재무과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떨어진 겁니까? 일부러 뗀 겁니까?

○재무과장 방태석  떨어져서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건 사전에 파악이 안 됐나요?

○재무과장 방태석  어떤 파악을 말씀하시나요?

윤석영 위원  공사할 때 설계에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가 파악을 못 했냐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처음에 설계 업체하고 시공 업체에서 저희한테 어떤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해서 했는데 그게 단기적으로 검토된 것뿐이어서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습이나 추위나 이런 거에 잘 적응이 안돼서 타일 간에 유격이 생겨서 …….

윤석영 위원  담당과에서는 그걸 검토를 안 하고 시공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재무과장 방태석  검토를 했는데 그게 장기적으로 아까 …….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방태석  지식보다는 시공사와 저희 군에서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는 그렇잖아요! 건축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지역개발과에도 있잖아요,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자문을 받아 봤나요, 그거?

○재무과장 방태석  시공업체가 자신 있게 그런 쪽으로 얘기해서 믿고…….

윤석영 위원  모든 공사를 시공 업체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면 다 합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공업체가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조정 중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만약에 우리 군의 일부 책임에 대해서 단돈 2,000∼3,000만 원이 됐든, 전부가 됐든, 반이 됐든 예산을 다시 투입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재무과장 방태석  일단 저희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해서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업체가 시공 자체를 잘못해서 그 사람들이 원리원칙대로 안 해서 문제가 생겨서 그쪽에서 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저는 사실 그것도 인정은 안 되는데 만에 하나 우리 군에서도 실수가 있어서 1,000∼2,000만 원이라도 우리 군 예산이 다시 투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예?

○재무과장 방태석  글쎄, 거기는…….

윤석영 위원  이런 건 우리가 상식이잖아요, 상식. 혹시 부실공사로 일부가 날아갔으면 공사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돼서 다 뗀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방태석  예.

윤석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모든 공사가 그래요! 이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도 철두철미하게 검토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담당공무원과 과장님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군비와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봐서는 이거 지금 예산이 100% 우리 거 안 들어간다고 그래도 벌써 행정력 낭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하자 발생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계약서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방태석  어떤 거 말씀하시죠?

윤석영 위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요.

○재무과장 방태석  예,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있으면 지금 외벽에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빠른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방태석  하자보수를 몇 차례 했는데 이게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안전점검도 하고, 또 변호사 자문도 받고, 도에 사전감사도 신청해서 절차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공을 했는데 하자가 발생된 것과 그러한 절차도 없이 이렇게 외벽에 문제가 발생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안 한 거잖아요. 전문가가 이 사업을 했을 경우에 하자 없다,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문제가 돼서 하는 건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나 전체 외벽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어느 공무원 하나 어느 담당자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저는 이런 게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외벽 공사를 해서 문제가 발생됐으면 의회에서 위원들한테라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행정감사 때나 달랑 이거 자료 하나 갖다 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이게 조정위원회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는 분명히 져야 됩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결정권자가 지든, 누가 지든 져야죠. 외벽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겼다고 했을 때도 바로 조치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다 몇 번 떨어지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민원인이나 직원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니까 다 철거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있을 때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어쨌든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체크해서 이런 게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터지면 하자 보수하는데 하자 보수 제대로 됩니까? 하기 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지!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행정력이나 우리 군 예산이 헛되이 나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모든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제 여러 가지 공사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단적인 예로 보고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우리 청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다른 준공을 하고 나서도 재차 문제가 발생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행정력과 우리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방태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10시 25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민원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은군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여권팀장 김형신!
  지적팀장 이재욱!
  토지정보팀장 이호연!
  교통팀장 나수진!
  지적재조사팀장 김주환!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김인식입니다.
  민원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신 민원여권팀장입니다.
  이재욱 지적팀장입니다.
  이미정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영철 교통팀장입니다.
  김주환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공통자료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공통사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감사보다는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시고 1쪽의 감사 자료에 의하면 조치 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사업이 끝난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어디 말씀, 뒤쪽이요?

김도화 위원  1페이지에 보시면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하시고, 조치 결과를 보면 완료로 되어 있고, 향후 계획은 없는 걸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은군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니요. 용역을 하라고 그래서 용역이 완료된 걸로 그렇게 판단해서 완료로 했습니다.

김도화 위원  용역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대중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선도 개편할 필요성이 있고요. 사랑택시도 확대할 부분이 있고, 여기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무주도 다녀왔고, 이것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고 그래서 거기 가서 또 문제점이 뭔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왔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토대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업무 부서는 지금 교통팀에서…….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담당해야 되는 건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렇죠.

김도화 위원  그런데 직원들 지금 하시는 일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인력의 여유가 돼요?

○민원과장 김인식  글쎄요. 그거는 저희가 인력을 요청해도 지금 공무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증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민원과장 김인식  행정과에서 인원이 지금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증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T/F팀 조성이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걸 지지부진하게 용역을 1년 했는데 전 군민 대상 무료 이거 외에는 별도로 용역결과에 따른 문제점이 도출된 것에 대해서 해결점이 없잖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계획에……. 지금 민원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민원과장 김인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을 주신 분들이 아무래도 더 전문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리고 지금 민원내역 조치결과를 보더라도 그런 거죠. 보은군의 여건상 예산 수반되는 부분, 인력들이 수요되는 부분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리해야 될 건 정리하고, 또 서비스를 확장해야 되는 건 확장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조금 어렵다고 보거든요.

○민원과장 김인식  제가 민원과장 두 번 해 보는데요. 사실은 교통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의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은 경찰서에서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통의 지시라든지, 교통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서에서 할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할 부분이 있는데 모든 교통 문제라고 그러면 전부 다 주민이든, 경찰서든 무조건 군청에 떠미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많이 잘라내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도 얻어먹고 그러는데요. 교통이 사실은 모든 교통만 붙으면 전부 다 민원과에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지금 과부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찰서하고도 항상 “교통에 대한 경찰이 책임질 부분은 경찰이 책임을 져라. 왜 자꾸 군청에 얘기를 하느냐. 그런 거 단속할 부분은 단속을 해라…….” 우리는 교통에 대해서 차량을 이동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도만 할 뿐이지 단속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경찰서와 많이 싸우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선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서비스가 확대되면 될수록 보은군민은 살기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방법들이 투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직 그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아서…….

○민원과장 김인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할 때 ‘교통팀’이 아니라 명칭도 ‘교통행정팀’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교통팀이라고 하니까 교통에 대한 모든 걸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교통 행정만 처리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 흐름을 단속한다든지, 주·정차에 대해서 우리가 단속할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걸 못하게 돼 있거든요. 괜히 그걸 하다가 다치게 되면 고스란히 저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도화 위원  빠른 시간 안에 성과를 내야 될 지금 시점에 왔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통팀에 대한 업무가 별도로 분장이 조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빨리 해결해 놔야 또 다른 업무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민원과장 김인식  하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처리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저희 할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른 업무 조정을 통해서 빨리 해결해야 될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하셔서 …….

○민원과장 김인식  행정과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교통약자이동센터 운영하고 계세요, 그렇죠?

○민원과장 김인식  예.

김도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화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민원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3쪽에이요. 이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한쪽면 주차하는데 역주차 문제를 제기했는데 완료했다고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흔히 역주차가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통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사례가 시중에 많이 나가면 역주차가 근절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안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 완료라고 보고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완료로 봐도 되겠습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2명을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간선택제 공무원 세 분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한 분은 업무 처리하고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돌고 홍보하고 이렇게 있고요. 두 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차량을 완전히 없애기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김응철 위원  홍보로는 안 되죠. 이게 홍보로는 안 될 사안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강력하게 단속을 했다면 역주차 벌금내역이 나와야 돼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나왔지 않습니까? 말로만 완료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교통팀에서 강력한 의지가 없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앞으로 단속반이 역주차를 발견하면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서 발부내용을 여기에 내년에는 게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역주차가 근절되지, 말로만 이렇게 해서는 절대 근절이 안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시중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속리산 직행버스 운행이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서 잘 해결이 됐는데 저는 그동안에 보은군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온 걸로 판단을 했는데요. 어느 한쪽에서는 어느 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러면 보은군은 그동안에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도에 다니면서 문제 제기를 해서 해결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인식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보은군하고, 새서울고속하고, 도하고 충북교통하고 처음에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손실액을 저희가 산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거기는 도에 “적정한 손실 보상, 적정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액에 대해서 도에서 결과를 제출한 결과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하고 도하고 계속 연결을 해서 그것을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충북고속은 먼저 휴업을 해 줬고요. 나중에 새서울고속이 휴업을 해 줬는데 저희가 하다 보니까 휴업 결정을 해서 운행을 안 하는 거는 그 버스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최종적으로 11월 1일에 운행을 안 하겠다.”고 해서 시외버스터미널 사장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실제로 도하고 계속 시도를 하고 “손실금이 얼마냐?”고 해서 협의가 안 돼서 부군수님하고 교통팀장하고 도에 들어갔습니다. 도에 가서 교통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거기 손실보상금이 얼마냐?”고 그랬더니 “1억 정도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도에서 “60%를 손실보상을 해 준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4,0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다른 보상 방법을 택해서 해 주겠다.”, “그러면 어차피 관리하는 기관은 광역버스는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거에 대해서 중재 역할을 해서 저희가 해 달라 그러면 그걸 수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날 바로 저녁에 저희한테 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수용한다고 하면 11월 1일부터 운행을 하겠다. 재운행을 하겠다.” 이렇게 온 거죠. 옆에서 그렇게 해서 다른 기관에서 그런 중재를 한 역할은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보은군에서 직접 도하고 접촉을 해서…….

○민원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부군수님하고 직접 가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김응철 위원  합의가 이루어진 거고요. 그러면 대전 방향도 이번에 해결된 겁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예, 다 된 겁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양방향이 다 4,000, 6,000 이런 금액 가지고 해결됐다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러니까 손실 보상을 못주니까 그러면 저희가 광고료로 이렇게 해서 보은군도 4,000만 원을 주는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고 쪽으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광고료 쪽으로 4,000을 주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게 군에서 노력을 해서…….

○민원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도하고 접촉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민원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또 근거 없는 얘기가 들려서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민원과장 김인식  그건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 그런 전화가 온 적도 없고, 아시겠지만 속리산에서 회의를 하셔서 “도에 다녀온다.” 이런 얘기도 했고, 마침 그 전날 모든 것이 타결이 됐기 때문에 도에 가시지는 않았고, 도 회의에도 저희가 참석을 안 했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정된 사항이 존속기간이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결정된 게 있습니까?

○민원과장 김인식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운행을 하는 거죠.

김응철 위원  계속 운영하다가 저쪽에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 추가적으로 …….

○민원과장 김인식  그 당시에 도에서……. ‘운행을 1년 동안 휴업했을 때 주민들 의견이 다수 민원이 발생을 하면 운행을 하겠다.’는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원래.

김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CCTV 관제센터를 민원과에서 관리하시나요?

○민원과장 김인식  아니요, 재난안전과요.

○위원장 이경노  재난과에서?

○민원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이경노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민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환경위생과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환경위생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은군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환경정책팀장 정은주!
  환경지도팀장 김동훈!
  자원순환팀장 이윤호!
  수계관리팀장 원관희!
  위생관리팀장 이보경!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입니다.
  정은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동훈 환경지도팀장입니다.
  이윤호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원관희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보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공통자료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평소 보은군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경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환경위생과에서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 대행실적 평가를 해마다 해야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해마다 했는데 여기에는 올해 3건, ’23년, ’24년, ’25년 거를 한 번에 올리셨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가 이렇게 해마다 해서 그 결과를 저희 홈페이지 누리집에 공개를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법령 업무 미숙으로 올 10월에 일괄적으로 3년 치를 한꺼번에…….

윤석영 위원  이건 어느 팀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자원순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자원순환팀에서 하는데 이거를…….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평가를 해마다 하기는 했는데…….

윤석영 위원  이거를 누리집에 올려야 되는데 업무 미숙이라기보다는 신경을 조금 안 쓴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윤석영 위원  업무 미숙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윤석영 위원  신경을 안 쓰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과장님께서 주의를 주시고요. 이게 조례로도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법령과 조례에 공개하도록 돼 있는데…….

윤석영 위원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이거는 감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주민지원사업비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윤석영 위원  주민지원사업비 그거를 마을에서 쓰려고 보면 규정 때문에 상당히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불만을 많이 갖고 그렇거든요? 이거를 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군에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상급기관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이렇게 없애준다고 보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간 의견을 들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그러지 않아도 저희도 그거를 한번 출장 갈 때마다 이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애로사항을 청취는 했는데요. 총괄적으로 의견을 물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금강청에 가서 협의회나 설명회 사업이 있거든요? 그전에 주민 의견을 한번 취합을 해서 해 보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거 얘기 나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금강청 담당자들 얘기는 뭐냐 하면 “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한테 얘기하죠.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인데 어쨌든 주민들이 그런 사업비를 쓰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나쁜 방향으로 쓰는 게 아니라 농기계라든지, 농로라든지, 화학 비료는 안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새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나이가 드셔서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과장님께서 군 차원에서도 한번 대책을 세워서 불편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게끔 상급기관이든, 금강환경청이든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한번 체크를 해서 저희가 시장군수협의회나 법령 개정하는 사항은 제도 개선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 저희도 건의할 테니까 위원님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성제홍 위원 거수)

○위원장 이경노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저는 24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생활 쓰레기, 사업장 폐기물, 대형 폐기물이 불법투기 사례가 빈번히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단속의 인력 부족과 지역별 사각지대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이 조금 못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장님하고 팀장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도 마을의 악성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3건인가? 4건 정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마을이장님 이하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그런 것을 했다는 감사를 드리면서요.
  그리고 보면 보은군의 쓰레기 불법투기 CCTV가 96개가 설치가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그렇죠? 관제 및 단속 체계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이게 지금 이렇게 이동식이거든요. 이동식인데 취약 지역에 설치가 돼 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저희가 나름대로 차로 갖다 버리거나 이렇게 하면 단속이나 차량번호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데요. 차량으로 안 버리고 사람이 와서 하면 쓰레기봉투를 다 뒤져야지, 사람을 누구라고 특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단속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차로 안 버린 거에서는 쓰레기봉투를 뒤져서 증거를 잡으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보면 CCTV 불법투기 과태료가 ’23년도에는 5건, ’24년도에는 4건, ’25년도에는 12건……. 그래서 과장님이 하고, 의회에서 하니까 많이 적발을 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또 야간이나 주말에는 단속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CCTV 단속이 잡아내기가.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야간하고 주말에도 기동단속반을 운영해서 읍·면이 자율적으로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매번 말씀드리지만 96개소가 있지만 CCTV 화면을 적발하려면 직원이 나가서 또 그거를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인력에도 많은 문제가 있죠, 사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단속하는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차량으로 하는 거는 거의 100% 차량번호가 있기 때문에 100% 단속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람이 갖다 버리는 거는 정확한 얼굴이 나와도 그분이 누구, 만약에 저 김상식이 어디 CCTV 현장에서 차량 없이 갖다 버렸다고 해서 추측이 저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정해서 과태료나 이런 것들을 매기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사람이 갖다 버리면.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CCTV가 지금 96개 설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어디 동네 마을에 지금 무단투기가 되어 있다면 군에 얘기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인력상 저도 그거는 공감을 하고요. 앞서 보면 폐기물 수집이 2개 충북환경하고 잠실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이쪽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그쪽에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니다가……. 모든 마을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이런 CCTV에 설치된 거에 무단 투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모니터링을 해서 연락을 달라, 그러면 그때 우리가 가서 CCTV를 점검을 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사실 그런 것들도 예전에 많이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잠실이나 충북환경에 협조하면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군에 통보를 해 달라고 하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조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마을별로도 보은읍에는 27개고, 면 단위는 많게는 4개에서 9개까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는……. 하나 옮기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옮기는 금액은 제가 그것까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게 CCTV가 내구연수가 6년인데, 지금 70% 이상이 내구연수를 경과한 거라 화질이나 이런 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해 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제홍 위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해서 이동해서 깨끗한 지역은 마을에 가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개선된 곳은 다른 지역에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도 절약하면서 그런 것을 대응해 주시고, 대형 폐기물 처리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대형 폐기물이요?

성제홍 위원  예.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대형 폐기물은 저희가 인터넷에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신고하는 게 있고, 아니면 읍·면에 직접 방문해서 신고해서 스티커를 발부받거나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QR 신청이라든지, 모바일 결제로 해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대형폐기물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이라고는 하지만 QR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배출하는 홍보나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가 이장회의나 노인회나 노인대학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홍보가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2,000만 원 국비가 있어서……. 재난 지원, 잠깐만요. 예산을 했는데 홍보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내년에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은 노인대학에서 강의를 편성해서 홍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래서 저는 홍보와 안내를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관광지라든지 버스 정류장, 아파트 주변, 그리고 지금 보은읍 같은 데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렇죠?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다국어 배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외국인이……. 읍내 밀집된 데 보면 읍 뒷골목에 외국인이 많이 사는 데로 가면 그런 것들을 무단투기하고 버리고 그런 생활 쓰레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국어 배출 안내표지판을 해서 배출 시간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해 주시고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금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대부분 인력사무소에서 많이 해서 저희가 전단지를 베트남하고 3개국인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외국인들 인력사무소 도움을 받아서 배포하고 했는데 아직 전단지 배포를 한 것만큼 효과는 많이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뭐냐 하면 보은군민뿐만 아니라 귀농귀촌하시는 분들도 생활쓰레기 배출 이런 교육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대다수가 사실 배출 시간 이런 것들을 아파트나 이런 데는 아마 많이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수거차가 지나갔는데 쓰레기가 나오니까 마을이장님들은 이장회의를 가면 우리 동네는 안 들어왔다고 해서 매일 다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장님이나 마을에 갔을 때도 이런 거 홍보를 해서 “배출 수거는 매일 한다.” 그런 것들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새벽에 와서 다 수거를 해 가는데 나중에 차가 지나간 다음에 7∼8시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지나가다가 오늘 수거 안 했다……. 그런 것들도 조금 민원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배출 시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있는데 보은군에도 포상제가 있나요? 포상금 제도. 무단투기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신고를 하면 신고자에게…….

성제홍 위원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요. 저는 이런 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실효성 있게 포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할 수 있고 깨끗한 보은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앱으로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오늘 많은 걸 주문하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바로는 시행을 못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정말 보은군의 깨끗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홍보부터 다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상금제도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은군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한번 찾아보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것도 선진 사례를 분석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건당 5,000원에서 10만 원까지 주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거를 보시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했지만 바로 만약에 1월 1일부터 도입이 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환경위생과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그전에 제가 감사를 했던 그런 부분인데요. 농촌 폐비닐 수거에 완료로 하셨는데요. 이것이 재활용 폐비닐을 수거 완료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농업용 폐자재까지 포함해서 완료했다고 표시하신 겁니까? 2페이지 하단, 3페이지 하단에 완료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활용 폐비닐을 완료했다고 하면 저는 그걸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농사를 짓는 데 필요한 폐자재를 수거를 완료했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때 상황에서 완료했다고 하는 거는 이게 해마다……. 그러니까 비닐 수거나 이런 건 해마다 저희가 받고 있잖아요? 상반기 봄에도 받고, 하반기 겨울에도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폐비닐도 지금 해마다 수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어떤 곳은 폐비닐 수거가 안 돼서 제가 이렇게 보면 진짜 아주 보기가 싫을 정도로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골라내고 가져가고 나머지가 쌓이면 결과적으로 농업용 폐자재만 같이 섞여서 쌓이고 쌓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저기 보면 아실 겁니다. 옆에 전봇대에 감시 카메라가 있고, 현판에 불법투기를 하면 얼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내용이 현판으로도 되어 있고요. 저희가 펜스로 만들어진 데가 아니에요. 넓은 지역인데 이웃동네 사람들까지 차량으로 와서 투기를 하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농업 폐기물이 쌓이고 쌓여서 적재가 되는데 감시카메라가 제대로 작동이 되어서 적발을 해서 벌금이 부과된다면 그 소문에 의해서 많은 투기가 줄어들 것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제가 보기에는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감시카메라가 가동은 하는 걸로 보이는데 적발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희가 감시카메라는 매년 점검을 하는데 저희 감시카메라가 이동식이고 하기 때문에 CCTV 관제센터랑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저게 민원이 되면 저희가 가서 CCTV를 보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저희가 출장을 가서 감시카메라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김응철 위원  와서 확인도 했습니다. 기술자 같은 분 두 분이 와서 확인하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어요. 그런데 기계 자체가 안 좋은지 하여튼 적발 내용이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제가 아까 말했지만 저희 CCTV가 70% 이상이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에서 많이 노후화된 상태입니다.

김응철 위원  어찌됐든 지금 농업용 폐비닐은 수거 업체에서 직접 와서 자기들이 수거를 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용 폐비닐은 농가에서 직접 사업소로 운반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폐비닐집하장이 저기가 되는 거고, 비수거용은 농가에서 직접 용암매립장으로 갖고 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김응철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 내에서도 몇 군데 단양군이 직접 농촌으로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농업용 폐비닐 수거 예산을 보면 한 해에 도에서 한 5,000만 원이 나오고, 그다음에 군비로 한 3,000만 원씩 계속 썼는데 수거비가 계속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이 고령화돼서 거의 농촌의 농업 인구가 70∼80세를 넘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굳이 예산이 남는데 그걸 다 활용을 해서 농업용 폐비닐을 모아 놓고 연락을 하면 수거를 해 가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신다면 저는 저런 상황이 많이 감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위원님 생각도 그렇지만 그거는 조금 저희가 폐비닐과 비수거가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저희가 수거를 받거나 판매할 때도 품목별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직포면 부직포만 받고, 고무호스면 고무호스만 받고 이게 다 있어요. 차광막은 차광막만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군데 적체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민원이 돼서 신고가 되는 거는 제가 환경위생과장 했을 때 이거를 군에서 받아줘서 고마운데 그동안에는 너무 3∼5일 이렇게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한을 많이 단축해 주면 고맙겠다고 해서 그걸 받아준 거고요. 차광막 같은 거보다는 부직포 같은 걸 널어놓는데도 애를 먹기 때문에 포클레인이나 이런 걸 작업을 같이 해 줘야 되고요.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이장회의에서 폐비닐이나 이런 수거 방법을 고지하고 교육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것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작업을 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내용대로 수거를 전체적으로 해 놓고 환경위생과에 연락을 한다면 수거 차량을 보내서 수거를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한번…….

김응철 위원  이거를 내가 수년에 걸쳐서 건의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안인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저도 이거를 파악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진천하고 단양이 지금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양하고 진천이 하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처리 비용이 저희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저희도 거기 견학을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김응철 위원  하여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단양이나 진천을 한번 가보셔서 보은군에도 그 제도가 환경을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두 군데를 저희도 견학해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7쪽 한번 보시면 재활용, 생활폐기물 반입량 현황입니다. 지금 매년 거의 증가하고 있는데요. 1일 처리량이 어느 정도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20∼22t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어쨌든 20t 정도를 보면 제가 데이터를 정리해 보면 연간 한 180t 정도가 우리가 위탁해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위탁 처리한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생활폐기물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

○위원장 이경노   그거까지는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서 반입협력금이라고 사실 분담금이 ’23년에 만들어져서 ’24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처리 비용이 20만 원이 든다면 거기에 또 이렇게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더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쓰레기량이 지금도 과부하가 걸리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1일 반입량이 한 30t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맥시멈 23t을 소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7t 정도를 우리가 타 지자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들을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이경노  그리고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용역줘서 관리 운영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이경노  요즘에 조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변화를 주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수퍼빈 회사에서 전에 하던 거를 저희가 자체로 해서 수퍼빈 업체 운영비가 조금 적게……. 당초 60만 원 들어가던 거를 저희가 24만 얼마인가 그렇게 지급하면서 그때그때 조금 낮추게 들어가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해 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자료를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변경 전에는 수퍼빈한테 위탁을 줘서 위임을 해서 월 60만 원씩, 사실 여기에는 전기료하고 앱 사용료가 별도입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전 장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료 시청)
  사실은 월 4회 방문해서 회수만 해 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톤백이 꽉 차고 하면 또 공무원들이 그거를 교환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이 사실은 꽉 찼는데도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야간 때라든가 주말 때 같은 경우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익금만 가지고 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월 1회 방문만 해서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톤백 교체는 불법투기 단속요원하고 주사님하고 교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 사용료는 29만 7,000원으로 대폭 줄였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줄였는지 다음 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시청)
  올해 원래는 630만 원을 용역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484만 4,990원으로 141만 6,010원을 절약했습니다. 내년도에 2대를 갖고 왔는데 1대를 더 증설한다고 합니다. 가상적으로 제가 내년도 2대를 했을 때 356만 4,000원, 그래서 36만 3,600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열심히 하는 팀장님하고 주사님한테 감사의 말씀도 드리면서……. 과장님.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이경노  고생하시는 걸 보고 군수님한테 표창도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이경노  다음 장을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그래서 이게 개수고요. 수퍼빈에 들어온 거, 또 오른쪽에는 수퍼빈모아를 통해서 페트병하고 캔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8월까지는 수퍼빈에서 운영을 했지만 9월부터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여드릴까요?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렇게 수퍼빈모아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모아 놓고 전화를 주시면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출동을 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옛날에는 이렇게 가져갔었는데…….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팀장님하고 불법투기 요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계측을 해서 포인트를 다 적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다음 장.
    (자료 시청)
  이렇게 싣고 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격려드리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팀장님하고 주사님한테는 군수님한테 표창을 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이경노  이렇게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에 옮기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감사를 통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PPT 한 번만 더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이거 넘어가고요. 보은읍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페트병을 이렇게 갖고 와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그래서 28회의 노인대학을 하면서 16자루를 해서 보니까 약 5kg씩 90kg 정도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1kg에 360원, 그래서 3만 5,000원 정도의 금액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르신들도 솔선수범을 통해서 탄소중립 실천과 지구 환경에 대한 염려를 하고 같이 참여했다는 자긍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졸업을 했을 때 어느 분이 그러세요. “그걸 모아서 어디에 쓸 거냐?”고 하셨을 때 저는 “이거를 어디에 썼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불우이웃 돕기에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읍·면의 노인대학도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에서 솔선수범적으로 했지만 내년도에는 면에도 확대를 해서 조금 수고스럽지만 이런 것도 관리를 해서 보은군이 ESG운동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해 가는 선도적인 군으로 이끌어 주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스포츠산업과

○위원장 이경노  먼저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스포츠산업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은군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운영팀장 서영란!
  전지훈련팀장 김홍석!
  시설관리팀장 안석호!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입니다.
  스포츠산업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겠습니다.
  서영란 스포츠운영팀입니다.
  김홍석 전지훈련팀장입니다.
  안석호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를 공통자료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평소 스포츠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스포츠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5일 오전 10시에 4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 46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최부림

○청가 위원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재무과장           방태석
  민원과장           김인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