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2월 8일(월) 10시

  피감사기관
· 보건행정과
· 건강증진과
· 농촌지원과
· 기술보급과
· 상하수도사업소
· 속리산휴양사업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상하수도사업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 보건행정과
(10시 01분)


○위원장 이경노  먼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보건행정과장님,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홍종란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보은군 보건소장 홍종란!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행정팀장 최금옥!
  의약보건팀장 서정철!
  감염병관리팀장 장은아!
  감염병대응팀장 박재랑!
  진료팀장 조덕희!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직제순에 의해 보건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금옥 보건행정팀장팀장입니다.
  서정철 의약보건팀장입니다.
  장은아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박재랑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조덕희 진료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보건행정과장 안은숙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10시 11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건강증진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보은군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팀장 양은경!
  방문보건팀장 유수경!
  치매관리팀장 조경희!
  모자보건팀장 김숙자!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건강증진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은경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유수경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조경희 치매관리팀장입니다.
  김숙자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건강증진과장 육경희입니다.
  항상 군민의 건강과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체크하고 지나가겠습니다.
  8쪽, 보시겠습니다.
  조례 이행률 현황인데요, 중간에 대상포진 예산이 작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23년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화 위원  네, ’23년도에서 ’25년도까지 이행률을 보면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약제가 사용하고 남은 게 있어서 예산 편성 안 된 건가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제가 ’23년도 대상포진 조례 개정된 걸 살펴봤거든요. 다른 건 아니고 ‘만 나이’ 기준이 없어지면서 ‘만’자가 빠진 것이 개정된 내용이더라고요. 다른 게…….

김도화 위원  아, 그런 거와 상관없이 여기 보시면 예산 편성에 해당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아, 이거는 계속하고 있는 예산…….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 잘못 표기가 된 거죠, 그럼?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아, 네, 죄송합니다.

김도화 위원  대상포진 나이 내리는 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러고 계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일단 나이를 내리게 되면 기존에 예방접종 수혜를 받던 분들한테도 요금을 부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 거죠?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시행비 2만 원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김도화 위원  다시 한번 해서……. 지금 몇 세로 되어 있죠? 65세? 65세인데, 65세 밑으로 1년에 한 살씩 내리는 거에 대해서 65세 미만은 2만 원을 받는다는 둥 이런 식의 것이라도 한번 더 협의를 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방접종은 제때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65세 이후에는 너무 늦어요. 주위에 대상포진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고.
  저는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보은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2월에 만들어졌는데 조례 제4조를 보면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올해 제정된 조례라 지금 ‘해당없음’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향후 계획 정도는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우시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군에서 우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획하시고 점차 확대해 나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건강증진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원과
(10시 31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촌지원과장님,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기술센터소장 김은희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인력교육팀장 박유순!
  생활자원팀장 최은미!
  농기계지원팀장 이재천!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농촌지원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유순 인력교육팀장입니다.
  최은미 생활자원팀장입니다.
  이재천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김응호 농업기획팀장님은 5급 승진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촌지원과장 박희경입니다.
  농촌 지도사업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농촌지원과 소관사항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있어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는 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15쪽, 농기계 관련해서 세척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감사하려고 합니다.
  임대사업소 세척장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가끔씩 얘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조례에 임차인의 준수사항에 보면 “농기계는 사용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완료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김도화 위원  소형 기계들은 큰 문제점이 없겠지만 퇴비살포기라든지 트랙터 같은 큰 기계들은 문제점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올해는 특히 수확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졌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전화해서 약간 고성 비슷하게 한탄하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농기계 세척은 필수사항이에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김도화 위원  근데 우리 임대사업소에는 세척장이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본소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세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차장 설치를 못 하고 있고요.
  남부임대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향후 세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단지 그 이유만일까요? “생산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못 한다.”라는 이유만……. 예전에도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대사업소 내에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여러 시설이 아직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단순하게 생산관리지역이라서 어렵다고만 어려움을 얘기하실 수 있으실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그거는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라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청사 내에 설치할 부지가 현재는 건축 면적상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척장 설치 요구는 계속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농기계를 가지고 이동할 때 중간에 거쳐서 올 수 있는 별도의 세척 공간을 마련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얘기를 나눠 보니까 인력 문제와 관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렇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이 농가들은 농기계 세척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농가들은 아마 자가에서 하든가 아니면 개울이나 이런 데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생산관리지역이라 오폐수 정화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농가들도 똑같은 상황일 거예요. 개울이나 집 근처, 도로변에서 세척을 하고 있다면 그쪽에서도 “안 되는 이유를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결국 환경오염 문제―오폐수 처리시설이 없는 곳에서 세척을 하게 되는 문제 등 농가들도 매한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토양이나 수질 오염도 마찬가지로 생길 것이고, 또 세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계가 다시 임대가 돼서 사용되면 병원균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세척장 설치는 필수 문제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남부권 임대사업소에는 세척장 설치를 한다고 하셨어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남부권 같은 경우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일반 농기계는 거의 대부분 다음 사람이 활용하기에 적합할 정도의 수준으로 반납되는데, 퇴비살포기라든가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미비한 경우가 가끔씩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 같은 경우에는 에어 컴프레셔 센 거를 설치하고, 스팀 세척기를 활용해서 과수 농가에서 사용했던 농기계의 경우에는 화상병 등 과수 병해충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세척 작업을 같이 병행돼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스팀으로 하게 되고 에어 컴프레셔로 해서 1차적으로 털어 내시고 그다음에 소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로 세척하는 방식의 기본적인 거는 설치가 안 되는 건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스팀 세척기 같은 경우 최소한의 물로 세척되고요. 농기계 같은 경우에 차량 세차 수준은 아니고 다음 분이 활용하기에 지장 없을 정도로만 청소가 돼서 오면 다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본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돼서 에어 컴프레셔를 별도로 설치해 놓았고,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걷어낼 수 있도록 삽이라든가 큰 브러시를 비치해서 와서도 같이 청소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래요.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예요. 그리고 남부권에 설치되는 세척장 설비라면 ‘읍에 있는 본소 임대사업소에도 설치가 조금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물로 세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것이라도 에어 컴프레셔나 소독을 할 수 있는 설비들을 조기에 추진하셔서 민원과 환경오염 방지, 병해충 방지에도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농파쇄기를 내년에 10대 더 구입하셔서 배부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제가 봄에 질의했을 때 안전상의 문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읍면에 배치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제홍 위원  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그렇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내년에 10대를 더 구입해서 마을별로 배부하신다고 하셨는데 센터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이라든지 대책 같은 부분이 마련되어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그거는 마을에 비치하는 건 아닙니다. 마을에서 임대할 수 있도록 대표로…….

성제홍 위원  그분들이 임대했을 때 사고 예방이나 교육, 예를 들어 안전한 사용법 같은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있는지?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희가 임대하기 전에는 항상 농기계 사용과 관련한 사용법이나 안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사전에 설명은 하지만……. 과장님도 그전에 안전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어요. 군에서 영농파쇄기를 많이 구입해 지원해 주셨는데 사용방법 숙지를 철저히 하고 안전운행 요령 교육을 받고 임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저희가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유념해서 교육을 더 철저히 시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네, 그거 관련해서 김도화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세척장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은 기술센터 여건상 어렵다고 하지만 남부 쪽에서는 세척장……. 지금 다른 기술센터를 보면 세척장을 갖추고 있고 우리도 그때 하신다고 했어요.
  특히 아까 퇴비살포기 말씀하셨는데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축사에 들어가서 퇴비를 가져와야 되고 자기 농장만 다니는 게 아니라 다른 농장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반납했을 때 질병의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스팀 세차 말씀하셨는데 물 세차가 제일 좋습니다. 물 세차가 돼야지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소독도 잘 되거든요? 방역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성제홍 위원  방역시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지금 별도의 방역시설은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어렵겠지만 탄부·삼승·마로에는 축산농가가 많고, 탄부·삼승 같은 경우는 한우가 가장 많거든요.
  축산과에서 협의해서 차량 소독기나 방역시설을 갖춰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질병이 터졌을 때는 농가들이 보은군청 옆에 있는 방역시설까지 와야 되는 거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성제홍 위원  부지가 확보되고 공간이 되면 그쪽을 지나서 소독해서……. 일반 영농기계나 트랙터나 다른 축산농가를 거치지 않는 기계는 그냥 하시더라도 방역이 필요한 기계들은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역시설도 갖춰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그건 향후 저희가 어떻게 할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치유농업와 관련된 거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과장님, 치유농업이 뭐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치유농업이라고 하면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농촌 자원을 활용해서 심리적인 안정이라든가 신체적인 기능 회복, 사회적인 교류를 돕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보은군에 치유농업 실적이 있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장은영 위원  ’24년부터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 주신 자료에는 ’24도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장은영 위원  치유농가가 총 4곳이 있는데 그중 2농가에 지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4농가들이 일련의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했을까요? 그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에 집중하기보다는 치유농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장을 활용해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잠시만요, 예산은 들었는데 치유농업 프로그램은 중점을 두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치유프로그램 사업 농장에 대한 기반조성도 했고요. 그다음에 운영 같은 경우에는, 가람뫼 같은 경우에 85회에 1,638명이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장은영 위원  잠시만요. 천오백…….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1,638명.

장은영 위원  가람뫼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장은영 위원  언제인가요, 이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올해 실적입니다.

장은영 위원  올해 ’25년 실적입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장은영 위원  누적 실적은 없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리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산모랭이풀내음에서는 10회에 112명이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수풀리에에서는 16회 186명, 숲결에서는 78회 1,400명이 운영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 실적을 갖고 있다……. ’23년도부터 시작했지만 ’24년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24년도 언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 예산이 집행된 거죠? 몇 월에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제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사업 추진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10월이나 11월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은영 위원  누적 실적이 그렇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장은영 위원  지금 보니까 내년 본예산에도, 지난번 지원 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자재 구입도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필요한 컨설팅이나 난방기구 같은 여러 가지를 지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짜리와 1억짜리로 해서 이곳에 추가 지원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 이거는 4개 업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규로 희망하는 농장도 다 해당됩니다.

장은영 위원  신규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신규 조성 농장도 해당됩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 신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있는 사업이 있으세요? 신규 농업 관련해서 다른 지원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내년도 사업에 치유농업이 농촌진흥청에서부터 계속 확대되는 사업 중 하나라서 이거를 확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2개소, 도비 2개소, 군비 자체로도 해서 사업을 확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예산 올릴 때 내용을 올리시잖아요. 내용을 보면 다 시설 개선이에요, 기자재 구입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비슷합니다.

장은영 위원  이걸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가를 많이 늘려나갈 계획보다는 현재 있는 농가들에게 지원해 주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아, 그거는 아닙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과장님만 혼자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다양한 계획이 서서 예산서나 이런 걸 봐도 ‘아, 이렇구나’라는 거를 특별한 설명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치유 농장이 조금 더 늘어서 치유를 체험하는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인 사업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더 준비하게 됐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 4개소를 이용하려면 어디에 신청해야 돼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를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직접 농장에 연락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보은군민이나 보은을 찾는 분들 누구나 보은에 있는 치유농가를 쉽게 방문하고 접근하기 좋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일단 한번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 시청)
  이거는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ON 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장은영 위원  아시잖아요, 치유농가가 4군데 있는데 빨간 박스로 표시해 놓은 건 가람뫼입니다. 가람뫼가 있어요.
  그리고 뒷장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산모랭이풀 나옵니다. 두 군데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왜 두 군데밖에 안 올라가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하반기쯤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농장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2개 농장을 제출했었고요. 그 이후에 수풀리에와 숲결이 치유농장을 새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입니다.

장은영 위원  자체 업데이트입니까, 아니면 저희 군에서…….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진흥청에서 업데이트합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진흥청에서 어떻게 알겠어요? 군에서 요청해야 올리겠죠? 맞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장은영 위원  그리고 뒷장 넘겨볼까요?
    (자료 시청)
  여기 보면 홈페이지가 나오거든요? 홈페이지 옆에 동그랗게 작은 박스……. 잘 안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비상시’라고 써 있어요. 상시와 비상시의 차이점이 있잖아요.
  보은에 있는 치유농가들은 다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그렇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신청을 하려고 해도 어디로 가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비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눌러 보면요, 뒷장입니다.
    (자료 시청)
  페이지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뜹니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과장님?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그거까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치유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은군의 노력이 보이고 거기에 예산까지 투입된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려는 분들에게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밖에 알 수가 없고, 그마저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선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비상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농장에서 농장 여건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상시 운영으로 해서 누구든 원하면 와서 프로그램을 체험하면 좋겠지만 농장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아마 비상시로 운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은영 위원  뒷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네이버 검색을 했습니다. ‘청주 치유농장’이라고 쳤더니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지도 검색에도 나올 정도로 많이 나왔고요. 뒷장 넘겨주시겠어요?
    (자료 시청)
  보은 치유농장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 되게 생뚱맞게 ‘속리산농원’이라는 곳이 한 군데 올라와 있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곳이라 ‘뭐지?’ 하고 클릭했더니 여긴 경북 상주시에 있는 속리산농원입니다. 뒷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국내에는 치유농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시 운영되는 곳도 많고요.
  홈페이지로 연결해서 들어가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소개가 잘 되어 있습니다.
  뒷장도 그런 거고요. 뒷장 넘겨볼까요?
    (자료 시청)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관심을 갖고 진행하다 보니 아주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은군민 같은 경우는 치유농업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글쎄요. 치유농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농촌진흥청에서 약칭 치유농업법을 만든 2021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 치유농업 조례를 제정했고 12월 5일 공표가 됐는데 아마 일반인들은 훨씬 더 이거에 대해서 생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은영 위원  혹시 이거에 대해서 홍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프로그램 운영한다든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는 내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어디에 어떻게 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신문 보도자료를 내고 그다음에 밴드에도 홍보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밴드에도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장은영 위원  그걸 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 봤네요. 뒷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치유농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도 나오고요, 문의도 나옵니다. 이런 걸 상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살고 있는 군민뿐 아니라 보은을 찾아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 안내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있습니다.
    (자료 시청)
  이렇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목적이 좋아요, 치유농업이라는 건.
  저희가 농업군에 살고 있지만 농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이용해서 치유받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가는 건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신청해서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초기 단계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워서 일반 기관이라든가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가 노인장애복지관 같은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프로그램을 8기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더 많이 운영되고 일반인들에게도 홍보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개인도 신청하게 되고, 그렇게 신청이 늘어나면 미상시로 운영되던 부분도 상시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은영 위원  어쨌든 간에 노력이 많이 필요할 듯합니다.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과장님과 여러 번 미팅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견도 있었고, 치유농업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비전도 저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조금 차이가 있었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은도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상투적인 말보다는 조금 더 앞서가는 서비스를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색다른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글쎄,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건을 다룰 줄 아셨죠?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장은영 위원  그런데도 안 알아보셨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하고 있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오는 분들에게 상당 금액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농가에 지원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가뿐만 아니라 치유농가에 와서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도 많이 맞죠?
  그런 것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원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어떻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지원 체험비가 있습니다. 치유농장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비가 있는데 그 체험비를 저희가 지원해서 운영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얼마의 채험비가 필요한데 얼마를 지원했다는 걸까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가 전액 지원했습니다. 금액은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약간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은영 위원  보은군민인가요, 관광객인가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보은군민입니다.

장은영 위원  몇 회기였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8회기씩 2번 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노인장애인복지관이랑 연결된 사업이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두 군데와 연결해서 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몇 명이었습니까?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10명씩 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10명씩이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장은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도 접근성이 좋게 편리하게, 놓치고 있는 부분들도 잘 신경 써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됐고요. 사업면에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발언이 될 것 같은데요.
  치유농업은 농사일을 치유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만큼 한정된 농가에만 집중 투자되는 방식이 아니라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들에게도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이 행정 지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하고 계시다고 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4농가 가지고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차이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구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의혹도 제기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과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계획뿐만 아니라 진행 관리에도 더 신경을 써 주시고 책임감 있게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사항2 서식3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관심이 많아서……. 이게 공모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년이네요. 근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년간 했던 사업 내용이라도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는 공모사업이 현재 없습니다. 3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응철 위원  공모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저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

김응철 위원  기술보급과 맞잖아.
    (김도화 위원님과 대화 중)
  예? 여기 소관이잖아.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예? 저희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이고, 죄송했습니다. 오바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농촌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연속성이 있어서 휴식 없이 기술보급과까지 하겠습니다.

· 기술보급과
(11시 20분)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보은군 건강증진과장 신희윤!
  신소득작물팀장 김대현!
  식량축산팀장 최기식!
  특화작목팀장 권영준!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과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기술보급과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신소득작물팀장입니다.
  최기식 식량축산팀장입니다.
  권영준 특화작목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과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입니다.
  항상 기술보급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이경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소관 공통사항 1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술보급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8페이지, 영농파쇄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영농파쇄기 지원사업 목적이 뭔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영농부산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처리할 때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농부산물을 태우다 보면 산불이 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기존에는 산림 인접에 100m 이내 필지……. 연령 제한이 없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그러다 가을철부터 신청자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만 75세 고령자 또는 장애인분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된 최종목적은 뭔가요? 왜 이렇게 변경을 갑작스럽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군청 산림녹지과에서 이관받아 작년부터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면적이 너무 많으니까 수요자들은 영농철 되기 전에 파쇄가 되기를 원하지만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습니다. 하루에 파쇄할 수 있는 면적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들어온 신청 면적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면적을 줄일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연령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신청 면적은 어떻게 돼요? 자료 있으시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여기 자료에 넣어놨는데요, 신청 면적은 봄에…….

성제홍 위원  2024년 봄가을 신청 면적이 254㏊예요. 2025년 봄가을 202㏊에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기존 39㏊를 더하면 총 241㏊예요.
  제가 저번에 자료 주신 거 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그러면 파쇄와 미파쇄를 떠나서 연령을 제한했는데……. 그러면 241㏊를 했어요. 산출소요예산을 하셨어요. 2026년도에 파쇄기 예산이 얼마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들한테 주어진 예산은 1억 500입니다.

성제홍 위원  1억 500이고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다 동일하다고 했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렇게 아마, 2026년도에도 1억 500이 내려올 겁니다.

성제홍 위원  연령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은 없었나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연령대가 70세에서 75세 사이 분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70세에서 75세 연령?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그러면 연령 제한이 없다가 갑자기……. 65세도 할 수 있고, 70세도 할 수 있고, 75세도 할 수 있어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산도 그렇지만 신청 면적을 분석해 봤거든요. 70세였을 때와 75세였을 때 차이가 많이 납니다. 75세나 70세 해당되는 분들이 신청할 때는 어차피 그분들이 해당되면 계속 홍보되고 있고 그러면서 미신청 됐던 분들도 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빅데이터로 말씀드렸던 연령을 가지고 했을 때 들어가는 부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면적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70세도 생각해 보고 65세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과연 합당한지, 또 감당 가능한 범위인지 살펴본 결과, 가장 적정한 선이 75세였고 그 연령대에서 운영 가능한 규모가 맞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영농파쇄기 하는 목적이 두 가지라고 하셨어요.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연령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봄에 많이 들어왔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산림녹지과에서 할 때와…….

성제홍 위원  아니, 신청이 늘어난 이유. 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작년 봄에는 152㏊였는데 올해 봄에는 50㏊가 늘었거든요? 늘은 이유가?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몰랐던 분들도 하시고요. 기존에 파쇄한 부분을 몰랐던 분들이 더 많이 하시는 차원으로 있고…….

성제홍 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산불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24년도에도 영농부산물 소각으로 인해 봄철 산불예방을 했지만 ’24년도보다는 ’25년도에 산불예방……. 통계를 보면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산불이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가까운 영동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다가 번진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데 우리 보은군은 이런 것들을 대비하지 않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 신청자가 많다는 이유로 연령을 갑자기 늘려서 신청자를 줄인다?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파쇄 문제 민원이 가장 힘든 부분이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모르는 건 아니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충당도……. 이게 갑자기 늘어서 100㏊, 200㏊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통계로 보면 ’24년도하고 ’25년도하고 신청은 별 차이 없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신청 부분은 152㏊에서 200㏊, 한 32% 정도가 늘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통계상 30% 늘었지만 지금 이거는 연령을 제한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한했기 때문에.
  그럼 민원은 많지 않았어요? 여기에 대한 연령 제한으로 인한?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금방 말씀드렸듯이 민원 소지가 있어서 전화가 계속 오긴 옵니다.

성제홍 위원  정책으로 연령을 제한할 때……. 제가 연령 제한에 대해서 군정질문 했었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이거 할 때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거 신중하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점들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군민들의 의견이나 어려움을 듣고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저도 군정질문할 때 군민들의 어려움을 접하게 돼서 영농부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어느 날 75세로 제한을 두셨어요. 그럼 이런 정책을 변경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셨나요? 센터에 농업인 단체나 여러 단체가 많은데 정책 변경할 때 그런 의견을 듣고 결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부서에서 과장님하고 몇 분 상의해서 하신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 부분을 가지고 공론화는 시키지 못했지만 몇몇 농가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눴고 또…….

성제홍 위원  그럼 그 농가분들이 그럼 “75세로 하세요.” 이렇게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가 조금 어려운 점을 설명드리면서 설득하는 부분은 있었습니다.

성제홍 위원  단체예요, 개인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거 하기 전에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도 많이 얘기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의회나 다른……. 개인 몇 분 만나서 설득……. 그건 과장님께서 일방적으로 설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근데 한 가지만…….

성제홍 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하고서 또 말씀드리니까 단순히 소요예산 추정치 해서 저는 이거 보고 좀 그런데……. 사과, 배 포함해서 미작 대상면적이 1,596㏊이고 소요예산이 19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75세 527㏊, 5억 2,000 소요예산 든다고 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이걸로 저한테 와서 설명……. 이 자료 가져 왔을 때 그날 아무 말씀도 안 드렸는데 단순히 소요예산 산출근거만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정책을 반영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75세 이상, 좋습니다, 사과·배 제외를 했어요. 430㏊예요. 소요예산이 얼마라고 하셨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3억 7,000 정도…….

성제홍 위원  3억 7,000이죠? 그러면 2026년도에 예산할 때 예산 얼마 요청하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가 추가로 요청했던 예산이 약 2,000 정도 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성제홍 위원  아니, 본예산에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영농부산물 예산이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아까 1억 500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에게 산출근거를 주실 때 영농부산물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요구를 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산 확보하는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예산을 확보하라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반경할 때는 최소한 사전에……. 사전에 이런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내북면은 국가산업단지 인접 마을이 있다고 해서 화전리, 법주리, 대안리는 만 65세로 하셨어요.
  그러면 내북면 국가산업단지 인접에만 산불이 날 수 있나요? 왜 65세예요? 이쪽은 65세로 한 이유가 뭐예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거는 그쪽에 어쨌든 산불에 대한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제홍 위원  그렇죠. 산불 때문에 화전리, 법주리, 대안리는 65세로 해서 하향했어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보은에 리가 한 249개 리가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240개…….

성제홍 위원  거기 세 개 65세 하면 거긴 산불이 안 납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

성제홍 위원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이런 거 할 때 만약 65세로 일괄 적용했으면 저도 여기에 별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면 ‘65세 기준 사과·배 포함 소요예산이 13억 3,000만 원이 드니 우리는 못 한다’라고밖에 안 비춰지는 거예요, 저한테는.
  한편으로는 군에서 산불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 소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기술센터에서는 75세 미만은 지원이 안 되니 영농부산물 소각하라, 그리고 화전리· 법주리·대안리 동네는 산불이 나고 다른 지역은 산불이 안 나니까 65세부터 하겠다 이런 것들을…….
  물론 하다 보면 업무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책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들어야 합니다.
  사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문제점 지적했고, 또한 본 위원이 연령이 늘어났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75세로 한다?
  저한테 사전 설명했잖아요. 그때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렸죠,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제가 왜 말씀 안 드렸는 줄 아세요? 민원이 접수되면 그때 말씀 드리려고.
  저도 이 정책이 변경됐을 때 민원이 없거나, 신중하게 검토해서 올라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26년도에도 이런 것들이 홍보가 많이 되면 영농부산물 신청 건수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술센터에 많잖아요. 이거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변경이 강화될 때는 영농조합법인이나 여러 농업인 단체들을 활용해서 “의회에 예산 올려달라, 조직 개편 도와달라.” 하시면서 왜 이런 거 할 때는 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의견 수렴 안 하고 개인으로 하십니까?
  실제로 예산이나 조직과 관련된 일은 농업인 단체 회장님들이 저희 의회보다도 먼저 알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시면서, 정책 변경할 때는 그분들 의견수렴해서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왜 안 갖추는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영농파쇄기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과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3산업단지 스마트팜, 있으시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삼승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21년도 7월에 국비 5억하고 10억 들여서 지상 1층에서 농작물재배사와 세미나실을 했죠? 맞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하게 된 주 목적이 뭐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스마트팜 시설 내에는 식물공장과 과채류를 하고 있는 기후대응시험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채소 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는데, 식물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주 목적이 시설환경이나 빅데이터 수립해서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시설 아닌가요? 최종목적은?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

성제홍 위원  지금 식물농장에는 어떤 거를 재배하고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엽채류와 근채류 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적외선으로 하시는 거 맞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적외선으로 도입해서 ’21년도에 시작했는데, 지금 한 5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군에서 식물공장에 대해서 5년이 지났지만 보급한 적이나 데이터를 보급하고 수립한 거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식물공장은 아시다시피 농가하고 연결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설 자체가 워낙…….

성제홍 위원  이건 과장님 그전에 준비했던 거고. 그럼 식물공장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한 1억 1,000∼1억 2,000 정도.

성제홍 위원  내년에도 1억 예산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 예산은 그쪽…….

성제홍 위원  전체적인 거지만……. 식물공장을 운영하면 적외선으로 하니까 식물을 키우면 재료비도 들어갈 거고, 인건비도 들어갈 거고, 관리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1억 중에 몇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렇죠.

성제홍 위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2억 2,000∼3,000만 원 인건비 포함해 들어가는데,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은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걸 계속 예산을 소요하면서까지 식물공장을 운영해야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번에 최부림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도 고민인 게 그걸 계속 유지하게 되면 농가들과 연결고리가 괴리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도 있게 논의해서 생각해 보는 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어요.
  존경하는 최부림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로 여기에 대한 검토나 의견을 제시한 게 있으신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시설 자체가 워낙 고가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작물을 바꾸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물공장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엽채류라든가 근채류 그 정도 외에 다른 걸 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반면 기후대응시험포에는 방울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지 농가하고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은 작목이 가능한데, 이쪽 시설 자체는 다른 작물로 연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성제홍 위원  요새는 컨테이너로 재배하는 거 많이 보셨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봤습니다.

성제홍 위원  적외선 말고 다른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성제홍 위원  저는 엽채류보다 군에서 발빠르게…….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개선을 안 하고……. 개선될 때까지 의회에서 계속 말씀드려야 하실 건지, 아니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발빠르게 신속하게…….
  저도 사실 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주무관님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농업인들을 상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축산을 하고 있지만 다 어려운 거 해 달라고 하잖습니까? 그래도 저는 우리 보은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센터에서 기술을 보급해서 농가소득에 되는 일, 또 센터에서 개발이라든지 모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톤이 높았는데 제가 센터 직원들을 어렵게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보은군이 농업군이니 만큼 센터에서 기술이라든지 어려운 여건 속에 있지만 센터에서 국비 공모사업도 많이 따오셔서 농가들한테 무상 공급 많이 해 주고 접목해 주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잘한 건 말씀 안 드리고 좀 부족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두 가지만이라도 조금 개선해서 보은군이 더 나은 농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감사합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닙니다. 없습니다.

성제홍 위원  식물공장하고 영농파쇄기 잘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관련해서 아까 제가 농촌지원과에 잘못 질문했던 사항인데 2쪽에 있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 그 사업이 14쪽의 특화작목 실증시험포 운영 현황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김응철 위원  이 사업을 해서 실증이 나온 거죠? 여기 보니까 좋은 점이 많은데 실증시범사업을 하면 이 부분이 농가에 바로 전파돼서 농가에서 그 사업을 활용해서 소득이 향상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맞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과가 나왔는데 이 성과가 바로 농가들한테 보급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에도 벼 시범포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보급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와닿는 얘기가, 호르몬제 활용으로 착과기술 실증이 된 거잖아요? 이거는 확인이 되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일리딘이라는 생장조정제가 있습니다. 대추 착과량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서 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효능이 있는 약제거든요? 저희들이 개화기 2∼3회 살포해 가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래서 이런 힘 안 들이고 착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실증이 나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농가한테 바로 보급한다면 박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그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그렇죠? 연관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인력이 절감됩니까? 이런 좋은 기술이 개발되면 농가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농가에서 소득이 향상되고 인력도 절감되는 두 가지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만큼 실증시범사업을 해서 나오는 기술을 빠르게 농가한테 보급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민원사례나……. 16쪽에 있는 엔비사과 재배현황에 관련해서 설명 주실 때 강력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조금만 더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유통회사 계약되어 있는 곳이 에이치엔비아시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김도화 위원  회사에서 품종 보호권 그리고 생산물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갖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사항에 처해 있는 거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농가에서 생산만 하고 전략 유통되는 구조는 우리가 굉장히 원하는 모델상이에요. 근데 단점이 계약서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격 협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정상가에서 등외품 기준을 나눌 때에 대한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계약서상 처음 계약할 때와 지금까지 변경된 것이 없는 건가요? 아직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할 때 보통 과수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가거든요. 20년 동안은 그 계약서는 변경이 안 될 겁니다.

김도화 위원  몇 년 정도 됐죠?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지금 8년째…….

김도화 위원  과수 생산으로부터 8년인가요, 아니면 식재부터 8년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출하한 거는 7년 됐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직도 13년을 더 이 조건에 있어야 되는 건데 엔비사과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농가에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통회사의 독점적인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일방적으로 가격 통보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있어야 돼요. 이거를 조금 더 강력하게 추진하려면 두 가지 정도 제안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우리 군이 농가 지원 협의체를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조건이나 협상 등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 문제 관련해서 계약서 때문에 법률 자문을 받아 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 사항은 있으신 적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는 안 해 봤고 아마 최기식 팀장이 해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떤 결과를 얻으셨어요?
  가능하시다면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경노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축산팀장 최기식  자문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 의뢰를 했고요. 계약조건은 당초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변경은 불가능하다”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도화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다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 직접 추진해 보셔서……. 사실 비용부담 조항이 있잖아요. 그리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한다.” 이게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면 이런 업무를 추진할 농가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조항이라고 보고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검토하셔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협의체를 만들어 보시라는 의견을 드린 것도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이 강력하게 중간에서, 아니면 주도해서 끌고 나갈 협의체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아, 위원님 협의체는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데 엔비사과 농가들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렇죠.

김도화 위원  그런 협의체 말고, 우리 군이나 지역농협이라든가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관들을 활용해 보자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더 강하게 계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고 농가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의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한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 저도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봤고 숙지했는데 계약서를 위반한 사항입니다. 협의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김도화 위원  네, 가격 문제인데요, 앞으로 13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강력하게, 구조를 주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세워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엔비사과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8대 때도 나왔고 9대 때도 계속 나온 얘기인데, 우리 보은군에서 엔비 농사짓는 분들과 그 회사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엔비농가협의회하고 1차적으로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와 협상하기 전에 저희들도 같이 만나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면 좋을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협조도 하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거 정도만 하는 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윤석영 위원  그게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 엔비 농사를 짓는 분들이 APC에 사과를 전량 가져다주지 않죠? 이유가 뭘까요?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

윤석영 위원  불합리한 조항을 농민들이 계속 떠안고 있는 건데, 그때 당시 군에서 엔비를 심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대답을 정확하게 해야지.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네,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랬으면 일정 부분 우리 군에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농가들이 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농사짓는 분들하고 잘 협의해서 그쪽 회사하고 얘기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군에서 고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 계약서를 보니까 완전……. 뭐라고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계약서가 잘못되어 있더라고.
  군에서는 그걸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계약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도 다른 분들이 얘기했을 때도 군에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이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심으라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지! 문제가 중간에 잘못 되니까 “농민들하고 그쪽 회사하고 계약한 일이여서 우리 군에서는 모른다.”는 식으로 대응해서는 어떻게 농민들에게 행정에 대한 신뢰를 얻겠습니까?
  하여간 엔비사과 부분은……. 요새는 안 심는 모양이에요. 심을 수도 없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심어 놓고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만큼 담당자께서 관리하시고 그쪽 회사하고도 계속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농민들에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수도행정팀장 김현숙!
  정수팀장 이영섭!
  하수도팀장 김종찬!
  소규모수도팀장 조병철!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저희 부서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영림 상수도팀장은 병가 중이어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영섭 정수팀장입니다.
  김종찬 하수도팀장입니다.
  조병철 소규모수도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소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이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통사항 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쪽에 있는 상하수도 요금현실화율 및 요금 변경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이 물공급 확대, 관리 강화, 누수율 제고, 시설정비 등에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크게 개선된 부분이 눈에 띄지 않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화면 띄워 주실래요?
    (자료 시청)
  책자에서 주셨다시피 상수도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이 74.5%, 하수도는 44.7%입니다. 충청북도 평균을 보시면 상수도 현실화율이 77.9%, 하수도는 42.1%로 전국 현실화율과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요율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

김도화 위원  정부에서는 90%까지 올려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보은군 같은 경우 맨 밑에 있어요. 보시면 상수도 현실화율이 29.98% 그리고 하수도가 1.97%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제일 하위예요.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제가 이거 보다가 2016년도에 이 부분과 관련한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기사에서도 상수도 현실화율은 37%, 하수도는 1.8%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기사 내용을 보면 상수도 요금을 매년 10%씩 인상하고,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하겠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주민들과의 어려움이나 여러 문제들 때문에 상수도 요금만 조금씩 10%씩 올려서 ’24년도까지 인상되었고 그 이후에는 인상 없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또 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거의 가정용은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보시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상수도요금입니다.
  ’24년도까지 10%씩 인상하였고,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년도부터는 ’24년도와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자료 시청)
  하수도 요금표입니다.
  저희 조례에는 가정용, 일반용 구분해서 요금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

김도화 위원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가정용은 지금 부과 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가정용은 지금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상수도…….

김도화 위원  왜 안 하게 되셨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지방상수도 보급 외 지역에 설치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검침을 새로 해야 됩니다.
  근데 검침해서 들어오는 수입보다 검침요원을 고용해서 검침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아마 가정용은 감면을 시키는데 이걸 행정리별로 감면시킬 경우 지방상수도 공급 지역에 있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일괄 다 가정용은 감면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가정용은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들을 볼 때 ’16년도 자료가 이랬고 현재 자료가 이렇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수도요금 같은 경우 10%씩 매년 인상해 왔는데 이렇게 인상을 한 것이 현실화율을 높이는데 전혀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주민들에게 부과시키는 요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결국은 산출되는 비용들을 없애야 현실화율에 도전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기존에 연차적으로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율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현재도 거기에 못 미치는 이유는 정수장을 새로 지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현대화되면서 그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고, 자본 자체가 시설 자본이나 이런 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감가상각비나 이런 게 오히려 원가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다 보니까 현실화율에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죠. 요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크게 현실에 도움 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해결이 빨리 돼야 현실화율을 높일 수 있겠다 같은 생각 갖고 계신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도화 위원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에 관해서 제안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광역상수도 도입과 활용 확대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하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요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최선책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 사진 보여주세요. 맨 처음 띄웠던 사진.
    (자료 시청)
  그 부분은 뭐에서도 증명이 되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현실화율이 높은 지역이 있어요. 진천, 증평, 음성 이런 데는 높은 편이에요. 70%를 웃도니까요.
  여기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아무래도 대체적으로 보면 도시화가 된 지역 같은 경우엔 현실화율이 높습니다.
  왜나햐면 아파트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김도화 위원  네,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관로가 저희처럼 분산된 지역에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시설비 자체가 적게 들어가면서도 요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저희 요금이 총괄원가는 3,700원인데 평균 요금이 1,100이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저희보다 조금 낮아요.
  그걸 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광역상수도를 쓰는 지역입니다.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역상수도 확대 방안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광역상수도를 도입하려고 어떤 노력의 단계에 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도입하려고 보은군 수도 기본계획에 광역상수도 도입하는 방안을 반영해서 환경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계속 접촉하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수립계획만 갖고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재정도 필요하겠지만 관련법도 많이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법률개정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하고.
  현재 ’25년도에 수도정비 변경계획을 했어요. “부처와 협의 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나온 게 있나요? 성과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보은군 수도 기본계획에 그게 반영돼서 승인되면 그걸 갖고 국가기본계획에 요청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만 광역상수도를 도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환경부에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도까지.
  그것도 계속 주시하면서 보은군 수도 기본계획이 승인되면 그걸 가지고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제가 작년에 받아본 자료를 보면 “2030년도부터는 보은군에도 생활용수가 부족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40년도에는 54% 정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단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처럼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성과가 있으셨냐 이걸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

김도화 위원  자주 접촉을 하셔서 국가에 이런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활동 내역이 있으셨냐고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수자원공사에서도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검토하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에도 몇 번 갔다 왔고, 금강청에도 사전에 가서 우리 보은군의 입장을 얘기하고 반영시켜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김도화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보은군에 필요한 사업이에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업용수까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이 안에 담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보은군에 이거를 1순위로 넣어놓은 상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수시로 요구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안에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꾸준히 해 주셔서 수도 현실화율을 맞춰가는데 노력하면 아마 군민들도 생활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

김도화 위원  어쨌든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나 군민들이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내요. 요금을 내는데 요금을 내시는 분들은 상수도를 제외하고 하수도 요금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사용을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가정용이나 이런 데에서 하수도 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요금을 내시는 분들과 안 내시는 분들의 형평성 문제에도 관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조례 안에 요금표를 작성해 놓고……. 저거 되게 오래된 요금표예요. 저게 2019년도에 개정해 놓고 아마 지금까지 변경사항도 없고 이행도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보은군민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놓고 추진할 부분은 추진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조례에 보면 취약계층이나 다문화……. 아니죠, 뭐죠? 다자녀가정 등에 대한 감면제도는 충분히 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뺀다고 하면 하수도 요금만큼은 형평성에 맞는 적정 요금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계획 내에 요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방법―수도 요금처럼 조금씩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민들이 내는 요금인데 누군 내고 누군 안 내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부담으로 가는 거고, 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분들한테는 요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으니 형평성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감사를 준비하면서 갖게 되었습니다.
  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에 대한 로드맵을 다시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24년도까지는 됐는데 이후가 결정된 사항이 없으니까 이거 수립은 언제 계획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이 내년부터 되는데 전환되면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검토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많은 대화를 가지고 주민들을 만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수율에 대한 부분도 얘기 안 할 수 없죠.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올 9월 기준으로, 누수율이 아닌 유수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5% 정도 됩니다. 그전에 80%대로 떨어졌다가 9월에 다시 올라와서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보은읍 내 지역은 89% 정도 되고, 내북 쪽이 약간 떨어지는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평균 8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많이 개선됐네요. 예전 자료 보니까 누수가 24%, 25% 계속 진행되던 것이 그럼 거의 15%까지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잘 관리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들의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로드맵이 수립되면 주민들을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인데 아까처럼 좋은 환경이 있는 곳에는 스마트 관망, 원격 검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군도 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나 인력들을 절감하는 거를 계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시범도입, 단계적 확산 가능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광역상수도 도입을 통한 활용 확대 방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비사업과 공모사업을 적극 확보하셔서 군의 재정부담을 줄여 주시고 투자를 강화해서 절감과 효율 중심의 경영 체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김응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25쪽과 27쪽, 두 가지가 다 연관되는 곳인데 음용수는 다 수질검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음용수를 먹고 있는데, 계곡수도 수질 검사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응철 위원  지하수도 하고. 근데 이것을 왜 안 하느냐? 개별 수도예요. 마을 전체가 개별수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를 받지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불목리 말씀하시는…….

김응철 위원  네, 그렇죠. 불목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불목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불목리 주민들이 오셔서 그 사항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방상수도 보급을 빨리 시켜 달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불목리 상수도 관로 설계비를 우선 반영시켜 놓았습니다.

김응철 위원  반영시켜 놓았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김응철 위원  다행입니다. 불목 동네 같은 경우에는 동부산업단지가 들어올 때 수도 관계 가지고 서로 합의본 내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은군에서 안 지킨 거예요. 산업단지 마을 입구까지 상수도가 들어온 지가 한 20년이 넘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개별 수도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도 못 받고 계속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작년에 제가 동네를 가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섰다니까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서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하수처리장 소형하고 대형하고 차이가 뭐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소형하고 대형하고 차이는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보통…….

윤석영 위원  개발할 수 있는 거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어떤 개발을 말씀하시는 건지…….

윤석영 위원  뭐 영업을 하든, 식당을 운영하든 이러는 거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하수처리구역이면, 용량이 되면…….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용량 문제요. 대형이면 하루 처리용량 500t 이상을 말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남은 소형이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윤석영 위원  그러면 다른 기업이 아니더라도 거기 와서 장사를 하고 싶다든가 뭘 하고 싶다고 해도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하수처리장 용량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한데요. 근데 회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수변구역이었기 때문에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됐다고 하더라도 수변구역에서는 식품접객업이나 이런 게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강법에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외 다른 일반 수변구역이 아닌 지역에는 일부 음식점은 처리용량이 가능하면 가능…….

윤석영 위원  수변구역이라고 하면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수계로부터 1㎞ 이내에…….

윤석영 위원  1㎞예요? 2㎞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그거는 정확하게…….

윤석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리적으로 말씀하시는 거 다 이해하겠는데 쉽게 보은하고 옥천하고 제가 가끔 비교하잖아요.
  근데 그쪽은 하는데 우리는 제재 때문에 못 하거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쉬운 예로 회남에 로컬푸드 장사하게끔 지어놓고 커피 한 잔을 못 파는 상황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남대문 거기는…….

윤석영 위원  아니, 글쎄, 그런 사항이라고, 사항 자체가.
  지금 같은 소형으로 계속 냅두면 앞으로 뭐를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근데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건 저희 마음대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환경부의 기본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승인받을 때 하수용량을 설정하는 기준을 보면 그 지역에 거주 인구 갖고…….

윤석영 위원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몰라서 그걸 물어보겠어요?
  계속해서 군정질문이나 행감 때 가끔 제가 타 지역과 비교해서 하는데, 그럼 거기는 수변구역에 적용하는 법이 우리와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일부 옥천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옥천군청에 알아봤습니다. 카페 같은 경우에 활성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더니 옥천군청 환경과에서 하는 말이 거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판매점으로 허가를 내고 카페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

윤석영 위원  거기 단속된 거까지 제가 다 알아요. 고법까지 올라가고 항소해서 대법까지 간다는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일부가 그런 거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하수관로 연결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긴 거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형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회남·회인 쪽에 부당하게 규제받는 걸 풀 수 있으면 풀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수변구역 1구역, 2구역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회남·회인은 1구역에 들어가 있고 옥천 쪽은 1구역, 2구역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 군에서 이런 걸 잘 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자꾸 원론적으로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그렇게 말하면, 회남·회인에 있는 시설보다 10배 정도 크기로 해 놓은 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쪽은 대형 처리장으로 다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거기도 규제 안 받겠어요? 추동 쪽……. 추동에 있는 게 뭐야, 그거. 정수장인가? 추동에 상수도…….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앞으로는 환경을 더 심하게 규제할 텐데 그럼 회남·회인 인구가 늘겠어요? 늘겠냐고.
  농사지으러 들어오기가 회남·회인이 좋겠어요? 회남·회인 들어오면 무슨 장사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회남 쪽은 수몰지역이라 산 위에서 농사짓는 분들인데 탄부·마로·삼승 쪽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인구 자체가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보은군에서 인구정책 펴는 것은 허구에 불과하다고 보거든.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잘 파악해서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달라는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염두에 두고서 계획 입안이나 이런 거 할 때 가급적…….

윤석영 위원  그래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환경청 직원들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얘기해 보니까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걔네들.
  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다른 걸 조사하다 보니까……. 소장님, 1쪽에 보시면 상수도 보급률이 61.2%라고 하셨어요. 확실히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61.2%요?

○위원장 이경노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이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자료 갖고 산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경노  자료 띄워주세요.
    (자료 시청)
  54.9%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다른 건가요? 어떤 게 맞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이 자료가 맞는데, 저희가 이거는 상수도 통계자료 갖고서 이 자료를 뽑은 거거든요.

○위원장 이경노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홈페이지 자료는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23년도에도 57.1%고, ’24년도 작년에도 60.5%, 올해는 61.2%인데 그거하고 진혀 관계없는……. 그럼 이게 1∼2년 전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홈페이지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이걸 꼬집으려고 했던 건 아니고 약수터에 보면…….
  26쪽입니다. 약수터에 분기별로 체크하고 있잖아요. 분기별로 체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실까요?
    (자료 시청)
  뒤로 넘어가 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 수질검사 성적서도 붙여 놓고,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잘했더라고요. 근데 다음 장을 보시면……. 다음 장이요.
    (자료 시청)
  이런 현상입니다. 약수터 올라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수질검사를 해서 잘 게시한 건 좋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시면서 느끼는 게 없으셨나 하는 겁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업을 통해서 군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이런 걸 다른 부서에 알려서 같이 협업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시설로 봐서는 많이 안 좋아보이는데요. 기존에 건설과나 아니면 보은읍이나 이쪽에 진입로 문제를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이경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부서 간 협업이 안 돼서 우리 보은군에서 총괄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미흡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우리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협업을 통해서 군민의 안전과 이런 것들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관련 부서와 협력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누수율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위원장 이경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개량기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관에 대한 설계도 비치가 잘 되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관망도는 전산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설치되어 있는 관로 같은 경우에는 관망도에 안 나오는 관로도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지금 그럼 관망도가 어느 정도 구성되어 있어요? %로 따진다고 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거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이후에 설치한 것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전에 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은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얼마 전에 어떤 상가로부터 누수됐다고 접수를 받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예,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어떻게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저희가 일단 긴급복구 공사업체로 하여금 거기를 조사해서 관 누수되는 걸 찾아서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래서 보은군 수도 공급 규정에 의하면 계량기 설치는 소유주와의 협의, 대문 입구, 중량물이 통과하지 않는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현장을 보면 그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하면서 그전부터 누수가 계속 일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도에 보면 매설된 부속품에 대해서는 군의 기부체납을 통해서 보은군이 집 전까지는 군에서 관리하고 그 안에 들어간 거는 사용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피해를 보신 상가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누수로 인해서 곰팡이도 생기고 장판 등 여러 시설이 손상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일단 계량기가 안쪽에 있으니까 계량기 전까지는 저희 관리 책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 공사업체를 투입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상가가 피해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험 같은 건 들어 놓지 않고 있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들어 놓은 보험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민원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은 뭐냐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거의 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수조사를 통해서 계량기 위치 변경 및 수도배관 설계도를 작성해 주시고, 노후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해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군에서 피해보험을 가입해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여러 가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군민의 안전에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경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 속리산휴양사업소

○위원장 이경노  다음은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님과 팀장님들은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단상 앞으로 나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소장님은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출석하신 팀장님들은 직·성명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2월 8일 보은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휴양행정팀장 이문형!
  정원팀장 전영득!
  레포츠팀장 현민정!
  체험문화팀장 윤미정!

○위원장 이경노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답변석에 앉음)
  소장님은 팀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형 휴양행정팀장입니다.
  전영득 정원팀장입니다.
  현민정 레포츠팀장입니다.
  윤미정 체험문화팀장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소장님은 제출된 감사자료 공통사항부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속리산휴양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경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부록으로 보관)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보고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티재 전망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말티재 전망대 통행 제한하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하루에 몇 명까지 제한하시는 거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하루 인원에 대한 제한은 없고요. 전망대가 특정소방시설 대상물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용인원을 산정해서 현재 7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은영 위원  전망대에 보면 바로 밑에 ‘이용정원 70명에 한함’이라고 써 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가는 통로에 있는 출입가능인원은 다르게 표시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제가 그날 갔었잖아요. 그날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지금 사진을 띄울 수가 없는데, 위에는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출입가능인원 94명’이라고 초록색으로 나와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을 제대로 해 놓지 못한 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정확하게는 70명으로 제한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명이 차면 문이 안 열립니까? 통로가? 진입이 안 되는 겁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전망대로는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냥 밀고 들어가면 통과할 수 있는 게 딱 막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하루는 아닐 거예요. 평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누적인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실질적으로 현재 7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일에 이용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가을철 성수기 때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이 밀려서 대기하는 인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을 배치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활하게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70명 기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산출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고 보강해서 그 그 부분이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혼선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 부분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그리고 초에 말씀하셨어요. 통행제한을 하게 된 이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전망대가 관광휴게시설 전망대로 되어 있어서 특정 소방대상시설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에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 산출에 의해서 시설물 이용제한 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가 아니라?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 상황으로 제한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했고요.
  제가 갔을 때 놀랐던 건 통행하는 통행로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지체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 후에 알아보니까 옆으로 열어드리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근데 저는 가서 살펴봤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이걸 밀고 들어가면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옆을 보니까 사람이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쪽 공간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의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좁게……. 그 정도만 확장했어도 별도의 공간으로 이용해서 들어가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렇게 설치를 하셨을까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걸까요? 정형화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이게 2023년도에 설치가 된 사항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소장님이 계시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는 말씀까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시설을 본 순간 ‘왜 이렇게밖에 설치가 안 됐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공간이 있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확장해서 할 수 있을 텐데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해 놨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교통약자가 왔을 때 옆으로 열어드린다고 하는데, 옆으로 열어드리는 인원은 어떤 인원이 와서 그거를 해 주십니까? 카페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오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성수기 때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래요? 그럼 평상시 제가 갔을 땐 카페에 직원이 한 분밖에 안 계셨어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설치물을 보고 “어? 못 들어가네” 하면 다른 분들이 가서 사람을 불러와야 되고 카페에서 근무하시던 직원이 뛰어와서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안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은영 위원  참 어렵다. 그런 분들이 참 접근하기엔 어려운 시설이다.
  그리고 2023년도에 설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생각을 왜 못 하셨을까 저는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이 시설 계속 이렇게 유지하실 생각이신지 여쭙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어쨌든 교통약자가 이용을 잘할 수 있도록 상세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네, 어찌됐든 모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그거입니다. 특히 공공시설이라면 더더욱이나 교통약자,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좋고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보은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더 선진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것이 아니라 ‘보은군에는 이런이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이 와도 불편함 없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치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심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카페에서도 근무하시느라 힘드신데 교통약자가 올 때마다 뛰어와야 되는 상황보다는 그냥 오시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끊임 없이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검토로만 끝나지 않고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보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장은영 위원  저는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부림 위원 거수)
  최부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림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시면 4페이지에 “정이품송공원 인공폭포 옆 조형물 이전 등 인공폭포와 어우러질 수 있는 휴게공간 등을 배치하여 관광객들이 즐기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서 시설물 공시시간이 10년으로 잡혀 있다고 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그래서 전혀 공원 내에서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공원 내에서요?

최부림 위원  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공원 내에서는 가능할 것 같은데, 공원 내에서 이동을 줘서 경관을 더 보기 편하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고요.
  인공폭포는 운영이 잘돼요? 보러오는 사람들 많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인공폭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정이품송공원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하루 평균 몇 명 정도 온다고 생각하세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평균적인 부분에 대한 건(웃음)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인공폭포를 지나가다 보면 운영이 안 될 때가 많아요. 주말에만 운영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평일에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시간별로 하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평일에는 11시부터 2시까지 폭포를 운영하고 주말에는 9시부터 5시 반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부림 위원  그렇게 운영하는 이유는 있을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아무래도…….

최부림 위원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많이 늘어납니다.

최부림 위원  그래도 비싼 걸 해 놓고서 평일에 두 시간, 세 시간? 운영한다는 건 좀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1시부터 2시 사이면 거기 관광객이 유입되는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그래도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차라리 관광객이 유입되는 시간, 나가는 시간을 감안해서 운영을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고민해 주시고요.
  정이품공원으로 인해서 달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정이품공원을 한 거죠? 그걸 하면서 스윙오작교를 설치했어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그렇습니다.

최부림 위원  스윙오작교 설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정이품 그쪽에서 정이품송공원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역개발과 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2017년도인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2017년도에 했습니다.

최부림 위원  그때 당시에 제가 건의한 내용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정이품송공원을 갈 수 있는 인도교를 하나 놨으면 좋겠다. 아치형으로 됐든 어떻게 했든. 그때 답변이 하천법에 의해서, 또 정이품송 때문에,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그랬다가 스윙오작교를 놓고 그 이후에 인도교를 놓은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스윙오작교를 처음에 놨을 때도 그게 큰 이용은 없었어요.
  물론 정이품공원에 꾸준히 이용객이 없으니까 이용은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

최부림 위원  맞잖아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웃음)

최부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뭐 이상한 게 있나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웃음)없습니다.

최부림 위원  (웃음)그러면 제가 직접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작교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스윙오작교.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저희가 평상시에는 다리를 펼쳐 놓아서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고, 우천 시에는 접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리를 다시 펼치는 시기가 실질적으로 너무 늦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부림 위원  오작교 이용객 수는 거의 없어요. 올해도 제가 볼 때는 단 1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저는 안타까운 게 저희가 3억 6,2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불과 몇 년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현재로서는 사실 담당 과에서 애물단지죠. 스윙오작교 같은 경우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인도교가 있으니까.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최부림 위원  철거를 하자니 이미 돈이 투입된 거라 그렇고, 곤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볼 때 미관상 관리는 해야겠다 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일단 사진 보시죠.
    (자료 시청)
  이게 오작교 진입하는 입구예요. 통제구역으로 해 놓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상태예요. 다음 장 봐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접어 놓은 상태예요. 접어 놓은 상태에서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이게 언제 찍은 건지 아세요, 혹시? 우천 장마철이 다 지나고 나서 대추축제 관광객까지 다 맞이하고 나서 10월 23일에 찍은 겁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최부림 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7년 전에 3억 6,000을 투자해서 해 놓은 다리예요. 3억 6,000은 그냥 날라간 거죠. 더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봐요, 깨끗하잖아요.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지 시찰을 갔을 때 해 놓은 거예요. 깨끗하잖아요. 보기 좋잖아요. 이쁘잖아요. 이용을 하든 안 하든.
  비단 부서의 무관심 속에서 이렇게 됐지만 부서를 질타하고 싶진 않아요. 휴양사업소가 워낙 바쁜 부서고 또 관리할 것도 많다 보니 손이 미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 더 관심을 갖고 깨끗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운영을 안 하면 녹이 슬거나 파손도 쉽게 될 수 있고 잘못하면 관광객이 지나다닐 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신다고 하고 열심히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는데, 한 가지 질문드릴 게 있어요. 이 부분은 휴양사업소 부분은 아닙니다. 근데 과연 휴양사업소에서 이 사업을 인계받아 시행해야 되는데 사업 인계를 받을지 어떨지에 대한 거 때문에 질문드려 볼게요.
  액티비티 짚코스터 체험장 우리 군에서 40억 들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최부림 위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게 액티비티 체험시설 짚코스터 준공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철제나 모든 것이 주철로 돼서 도색은 했다고 하는데 저게 관광지 시설의 철제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개인이 대충 세워서 하는 건지, 색깔은 어쨌든 보긴 안 좋아요. 물론 녹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옆에 동그라미 친 빨간 부분을 보시면, 나무는 식재했다고 하는데 비탈 사면이 너무 쎄고 황량해요. 저희가 12월 2일에 행정사무감사 목적으로 현장에 갔을 때 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도 빔이 하나 서 있는데 저 부분은 밑에 시멘트로 고정시킨 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그 옆에는 비가 올 때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란 천막을 깔아놨어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자료 시청)
  이거는 전주대가 옆으로 누운 상태인데 올라가는 계단에서 손을 뻗으면 저게 닿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손을 뻗으면 저렇게 닿습니다. 저거 길게 뻗은 것도 아니에요. 살짝 뻗었는데 저렇게 닿아요. 다음.
    (자료 시청)
  이거는 아직 준공도 안 됐습니다. 준공도 안 됐는데 지붕에 녹이 나 있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휴양사업소로 이 사업이 이관될 거예요, 그렇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저희가 운영…….

최부림 위원  이런 상태를 가지고 인수받아서 운영할 자신이 있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현재 최부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와 지속적으로 보수에 대한 부분을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부림 위원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도 지금 승강장 건물 밑인데 시멘트가 그냥 공구리 친 상태 그대로 떼어낸……. 공사하신 분들 말로는 가다만 떼어낸 상태고, 사면도 그냥 일반 토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자료 시청)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길에서 보는 승강장 전면 쪽인데 시멘트를 그냥 중간에 떼어낸 상태입니다.
  저기에 관광객들이 와서 체험하는 현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런 구조를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저게 24억 8,000 들인 거고요. 주변 경관까지 해서 40억 들인 겁니다.
  물론 빔 설치나 철제 구조물 저게 얼마나 비싼지는 모르겠는데 전체 다 수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투자된 부분 비용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앞 부분을 보면 지붕에 녹 슬은 부분 그게 승강장 지붕이에요. 그냥 알판, 알 양철판,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우리가 가정에서 창고를 지어도 창고 지붕을 알판으로 잘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름에 엄청 뜨겁거든요. 여름에 엄청 더워요. 그래서 시골에서도 창고 지붕을 알판으로 안 해요. 그런데 40억씩 들인 사업의 지붕이 알판…….
  우리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있고, 또 이걸 이관받아서 운영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 시행하는 부서는 빨리 해서 넘겨주기만 하면 돼요.
  지금 스윙오작교도 휴양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결국 군정질문이나 사무감사를 하는 대상은 휴양사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한 부서는 빨리 넘겨만 주면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거 나중에 휴양사업소가 인계받아 관리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부실 터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문광과에서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린 이유는 다른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실 것으로 생각했어요. 제가 준비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문광과는 그냥 넘어갔지만, 이거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는 분명히 전달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어차피 휴양사업소가 인계받아서 운영할 부서기 때문에 겸사겸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감사실장님이나 부군수님이 매듭을 져서 명확한 하자가 없는 상태로 이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님, 답변 한말씀만 해 주세요.

○부군수 변인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도록 할 거고요. 지난번에 안 그래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직 준공된 상태는 아니고 보수·보강을 한다고 했었는데 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휴양사업소로 넘어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부림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때 현장을 갔을 때 8명의 의원님들 중에서 단 한 분도 안심하신 분은 안 계셨습니다. 다들 “이거 되겠냐”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보은의 미래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휴양사업소장님께서는 부서랑 잘 협의해서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추가로……. 사방댐이 밑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올라가 보셨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가봤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러면 사방댐 역할이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 시에 내려오는 토사들 이런 거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쪽에는 이만한 돌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지난번 집중호우로 인해 밀려서 떠내려오는 상황이에요.
  짚코스터 시설이 혼자 개인 장비를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위 경관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아래를 보면(웃음) 정말로 돌이나 사방댐 구조물이 그대로 보이고 그 사이를 돌아오는 거거든요. 밑에가 너무 안전하지 못한 상태로 관리되어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31쪽에 레포츠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속리산테마파크에서 레포츠시설 운영이 투윈시스템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사실 레포츠시설이 속리산테마파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위원장 이경노  위탁 운영하면서 관하고의 관계라든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위탁시스템 대표님과 전반적인 관리를 맡고 계신 본부장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본부장님이랑 유대관계라든지 서로 얘기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협력을 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중에 가장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시설은 4개 시설 중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스카이바이크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우리 책에는 20대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20대가 아니라 22대 아닌가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맞습니다. 22대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중에서 10대 정도만 운행되고 나머지는 거의 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안전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으로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작년에 스카이바이크 멈춘 사건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멈춘 현상이 발생한 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것도 가장 높은 소나무전시관 쪽에 멈췄는데 마침 그 안에 아기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119가 출동하는 상황까지 갔고 저도 현장에 가서 멈춰 있던 걸 밀어서 반까지 갔는데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미시는 분한테 끝까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은 괜찮을 것 같다고 내려왔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대처를 잘해서 마무리는 됐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시설 운영이 얼마나 안전과 크게 직결되는지 느꼈습니다.
  거기 어디죠? 속리산 가기 전 오른쪽에, 지금 안 하고 있는 데.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펀파크?

○위원장 이경노  펀파크에서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 결국 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었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업체에서도 그런 쪽에 제조기술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이 운영에 신바람이 나야지만 보은군 내 관광도 활성화될 수 있고 안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지출액이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포함되는 겁니까?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지출액에 대한 부분은 현재 위탁받고 있는 투윈시스템에서 제출한 내용인데 그쪽에 지출된 겁니다.

○위원장 이경노  그러면 인건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속리산 관광 활성화 또는 속리산테마파크의 명성, 또 안전에 대해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더 과장님께서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짚코스터……. 밧줄로 만드는 게 뭐죠?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트 체험시설.

○위원장 이경노  그거 운행이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3월부터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세워서 3월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경노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내판 하나가 없어요.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 있고 준공될 시점인데도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한다는 표지 하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관광객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용하는 업체에 문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사실 신바람나고 영업이 잘되고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면 그런 문제들이 쉽게 카바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분들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들 많은 관심과 공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쉬웠던 점은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소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둘러봤을 때 문화관광과장님은 실무 담당자로서 열심히 보고 있는데 소장님은 내 일이 아닌 것처럼 뒤에서 보고 계신 모습이 조금 아쉽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모든 부서가 하나가 돼서 보은군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지, 관광이면 관광, 농업이면 농업 각 분야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짚코스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화관광과와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탁업체와 긴밀한 협조라든지 서로 들어줄 거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서 레포츠시설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노  분명히 소장님들, 과장님들 충분히 능력을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게 꾸짖는 게 아니라 보은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경제적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속리산휴양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써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혹시 부군수님께서 소회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변인순  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전 부서를 다 공부하시고 예리한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 무척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업무를 꼼꼼하게 챙겨나가면서 다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경노  우리 위원님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열성을 다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적법·타당하게 추진되었는지, 군민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미흡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과 개선 요구한 사항을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1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
  이경노
  윤석영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변인순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축산과장           김은숙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스포츠산업과장     이병길
  보건행정과장       안은숙
  건강증진과장       육경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
  기술보급과장       신희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재영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이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