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월21일(목) 10시 개의

의사일정
  1. '99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3.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
  4.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5.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8. 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칙안
  9.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
  10. 건설공사업무의원연수계획의건

부의된안건
  1. '99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2.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 제출)
  3.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 (재무과제출)
  4.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김인수의원외 3인)
  5.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익규의원외 3인)
  6.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인옥의원외 3인)
  7. 보은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조강천의원외 3인)
  8. 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칙안 (정기형의원외 3인)
  9.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 (김연정의원외 3인)
  10. 건설공사업무의원연수계획의건 (우쾌명의원외 3인)

(10시0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9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보건소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우쾌명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우쾌명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6페이지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한방 환자를 치료하고 있죠?
○4보건소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우쾌명의원  지금 보건지소에는 한방의사를 배치하는 그런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지소까지는 아직, 보건소에도 지금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관내 한의사 네 분을 초빙해서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만 실시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런데 한방 치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추세가 많이 증가되는 편이죠?
○보건소장 박광용  예, 그렇습니다.
○우쾌명의원  그러면 선호하는 것이 내내 농촌이나 지역에서는 노령화 되고 이렇게 되니까 한방치료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되도록이면 보건지소에도 한방진료를 확대 보급해서 치료받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만 지금 한의사가 저희 군내에 네 분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4월달 가면 한의사 공보의가 배치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아마 듣기로는 금년도 네 명 아니면 세 명정도 배치될 계획같은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저는 저희군에 배치토록 강력히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명 배치되면 저희들 보건소에 상주해서 한방진료를 아주 제대로 전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소는 아직 그렇게 미치지 못하지 않나 파악 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박홍식  송인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여기 구강보건진료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동광초등학교 여기만 위주로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지금 주 4회 방문 지도라고 했는데 이것이 각 학교, 초등학교를 거의 기준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동광초등학교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4회는 초등학교를 다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에 주 1회 방문해서 하는 것만 동광초등학교 특수시책으로 그것도 금년도에 충북에 특수시책 1개 사업만 내려왔는데 그것을 부군수님이 강력히 요구해서 저희들 군에 책정이 돼서 동광초등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각 초등학교는 월 4회정도 방문을 해서 여러가지 구강보건을 할 계획입니다.
○송인옥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주 4회가 아니라 월 4회?
○보건소장 박광용  예.
○송인옥의원  그러면 치과의사 그 선생님들 갖고 운영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박광용  예, 지금 치과의사가 내속, 마로, 삼승, 회북 네 군데 있는데 오전에 자기 진료를 하고 오후를 순회해서 그 일정을 잡아서 자기 면에, 또 이웃 면을 관장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인옥의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인데 지금 내북같은데는 치과의사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학생들 구강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관심을 갖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  추운 날씨에도 보은 군민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구우서입니다.
  보은군 농업기술센터 '99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환경사업소장 김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99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져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시4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장 박홍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자치행정과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8년도 2월24일자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설립기관의 범위가 나오고 거기에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단위의 설립을 원칙으로 하고, 연합회 설립을 금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이 단일 직장내에서 당해 직장 고유의 근무환경 개선등에 관하여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당해기관 스스로 기관운영의 문제점 또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있으므로 인해서 연합회를 조직하거나 활동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집단행위의 금지에 위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입범위도 제한이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 보면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관리직의 노동조합 가입범위를 제한하는 취지와 같이 5급이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지휘감독의 직책에 보임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대부분 기관 또는 부서의 장으로 협의회 당사자이므로 직장협의회의 가입범위를 6급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제6조 3항에 보면 협의회 가입 탈퇴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이 승진, 전보, 사무분장의 변경등으로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된 때는 당해 인사발령일 또는 사무분장의 변경일에 협의회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 대표자와 협의위원에 대한 규정이 제8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위원은 당해 협의회에 가입한 공무원중에서 선임하되 대표자를 포함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의무를 제12조에 규정했는데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규정 준수의 의무, 또 협의회 지시에 복종할 의무, 협의회에 참가할 의무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중 협의회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는 근무시간외에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정정담회때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 (재무과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제2기분농지세필요경비율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이유로는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작물인 벼, 과수, 고추, 인삼 등 작물에 대한 필요 경비율을 조사하여 농지세의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함이며, 두번째 조정내용을 보고드리면 '98년 7월23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농지세의 필요경비율은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적용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제1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은 지난 7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의결을 받아 시행한 바 있으며, 금번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을 위하여 지난해말 읍면별 일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결과 18개 작물별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자료는 첨부된 유인물과 같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경비율 조사내역을 보고드리면 벼는 필요경비율이 72%, 연초는 81%, 고추는 80%, 인삼은 79%, 배추는 70% 등 종전보다 약 1∼3% 가까이 증액을 시킨 필요경비율 사항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208조, 동법시행령 159조, 동법시행규칙 제84조 및 시행규칙 제88조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1월8일 의정정담회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오며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소득비율이 사과가 27%, 배가 31%, 생강이 3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과나 배가 작년도에 작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예,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사항으로는 19페이지에 농지세 필요경비율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 작물별 내용에 보면 사과의 신품일 경우에 시가로 단 기준이 인건비는 58만8천원, 비료대는 12만6,600원, 농약대 17만원, 시설비 1만8,600원, 농기구 유지관리비 3만원, 제 재료비, 봉지, 은박지, 포장지 구입에 따른 경비 14만2,900원, 그밖에 관리기나 농약 방제기에 대한 수리비 2만3,500원, 광열비 1만8,800원 등 해서 시가로 단 기준을 114만330원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사항을 따져서 사과의 경우는 27%의 소득을 계상을 했고, 배의 경우는 31%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강천의원  그 필요경비를 산출하는데 각종 자재대라든지 인건비, 종자대를 다 제외를 했는데, 물론 이 숫자로 보면 다 맞춰서 내놓았으니까 맞는 것이겠지만 작년도에 사과 수확량이 보은지역은 그래도 잘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았을 때 잘 되었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수확량을 70%이상 50%까지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서요,
  또 배는 그보다 덜하다고 해도 배 역시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필요경비가 작년도보다 조금씩만 낮춰났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갖다 놓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과값이 대단히 비싸냐 하면 지금 평년가격에 비해서 비싸지도 않아요. 겨우 평년수준밖에 안되는데 지금 이것이 만약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른 벼하고 다 합산과세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을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 농지세를 내게 된다면 상당한 불이익을 당해요.
  또한가지는 생강문제, 어제 송의원님께서도 농정과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한포대에 9만원씩 사다가 9천원씩 팔았는데 씨값은 9만원, 판매대금은 9천원 입니다. 똑같은 한포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7%나 나왔습니다. 이 조사가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간 균형도 비교를 해 보았고, 또 읍면을 통해서 직접 현지조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필요경비율을 산정을 했는데 실제 사과의 경우 괴산군 같은 경우는 69%를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군은 73%를 적용했고, 진천군은 67%를 적용을 했습니다. 필요경비율을, 우리는 도내에서 가장 높게 적용을 했고 반면에 충주는 68%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지금 소득액에 따른 농지세 부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수해로 감소되는 양을 실제 사실 조사를 해서 작년도보다 지금 예측하기는 44.2%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현지 조사를 다시 해서 농지세 예상액이 지금 추계를 해보니까 90만원 정도가 나올까 말까입니다. 연간, 2기분이,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수확량에 비해 소득액이 극히 적은데 농지세 부과가 우려가 되지않느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수확량에 대한 조사시에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필요경비율을 산출을 빼낸 남지기의 농지세 과세를 수해로 인한 감소를 감안을 해서 농지세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  9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되지는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중에서 다만 몇사람이라도 농지세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다행히 기초공제하고 합산과세하더라도 농지세에 부과를 안한다면 기준이 안된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기준이 되어서 농지세를 부과를 해야될 사람이 나온다면 대개 이런 사람들이 과수를 해야할 사람들이 많이 해당이 될텐데 그 사람들은 괜히 이런 잘못된 주사때문에 불이익을 보는 것이고, 다만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타군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타군이 우리보다 소득비율이 높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높아질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인데 만약에 생강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작물을 많이 해서 농지세에 해당이 된다고 할 때 이것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는 불이익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지세 납기가 언제입니까?
○재무과장 황종학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1월중에 부과를 해서 2월달까지 납기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조강천의원  법적인 납기일인가요?
○재무과장 황종학  예.
○조강천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벌써 정기회때 뭐가 되든지 의결을 받을려고 하던지 해야지, 지금 당장 이것을 의결을 안해준다고 하면 이것 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다시 조사할려면?
○재무과장 황종학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경비 산출내역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산출해서 경비율을 적용하는 율만 승인을 하는 사항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중에 소득액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수해로 인해서 수확량 감소부분은 다시 조사해서 필요경비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조강천의원  글쎄요,
  하여튼 납세자들한테 민원이 생기지 않토록 이것은 해야 될 것입니다.
  금년같은 경우에 더욱더 파악을 잘 해서 부과에 따른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방금도 조강천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도 농정과 업무보고시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강이 얼마 나와 있느냐 하면 37%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9만원씩 갖다가 9천원씩 나갔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이웃 군이나 타지역에 물어보아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작물은 가장 정확한 것이 농산물 시장에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 130만원 들여서 총 금액이 40만원밖에 안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사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웃 군이나 이런데에 문의하기 이전에 농산물 시장있겠다 얼마나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것이 37%라고 한다면 저는 다른 농사를 안짓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하나를 봐도  다른 조사가 다 맞지않는다고 봐야 돼요.
  농지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이런 조사만큼은 그래도 어느정도는 정확하게 되어야 주민들한테 신임을 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이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이 전혀 신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그것을 더좀 다른 방향으로 조사를 하시든지 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좀전에 말씀 올렸던 부분중에 시군별 비교는 시군을 물어봐서 비교표는 제가 갖고서 비교를 해본 사항이고 조사자체는 읍면을 통해서 일선 농가를 통해서 작물별로 필요경비를 인건비를 비롯해서 광열비까지 산출을 한 사항을 정확하게 10a당 기준해서 기준을 잡아서 조사가 된 사항이고요. 여기에 마지막장에 나와있는 생강의 경우 인건비가 10a당 기준에 64만원으로 산출을 했고, 종자대 4만2천원, 비료대 15만원, 농약대 10만원, 농기구 유지관리비 6만원, 재료비 15만원해서 114만2천원을 생강에 따른 10a당 필요경비가 소요된다 이렇게 해서 조사된 사항이지 타시군에 물어보고 한 사항은 결과에 대한 필요경비율이 그쪽은 얼마되느냐 하는 것을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수확량에 대한 조사는 다시 또 실시를 합니다.
  이 과세방법이 농지소득 급액을 설정을 할 때 농지수입금에서 필요경비를 빼낸 다음에 그 기초공제액을 560만원을 기초공제를 합니다.
  기초공제를 해서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400만원이하의 소득일 경우에는 100분지 3을 적용을 하고, 또 400에서 1천만원까지는 16, 그리고 1천만원에서 2천5백만원까지는 100분지 27을 적용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중에서 실제 소득액이 없는데 이런 필요경비율을 나타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사의 착오를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필요경비율은 사실상 10a당 필요경비가 어느정도 든다는 그 기준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실제 농지소득 금액이 얼마되는지는 수해를 감안해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농지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낸 남지기 금액을 또 기초공제액을 560만원을 한 다음에 과표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인옥의원  아니, 과표나 이런 것을 떠나서 이런 조사가 정확하게 되어야 이것이 만약에 주민들이 안다고 하면 하나보면 다른것도 전부 다 틀린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어느정도 인정을 할 수 있게 조사가 되고 얘기가 되어야지, 지금 기초공제 이런 것을 떠나서 조사를 더 좀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참고를 하여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자료를 내시는데 말이죠, 황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장도 하시고 해서 잘 아실텐데 자료는 좀 잘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15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농약대가 동그라미 하나 덜 쳤어요. 17만원인데 그렇죠?
○재무과장 황종학  예,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조강천의원  그리고 농약대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자꾸 말씀들을 하시는데 살균살충제가 6,800원짜리는 사과, 배 농사짓는 사람들은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미흡해요. 그러니까 내년도 부터는 잘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과단계에서 소득급액을 조사하실 때 철저하게 하셔서 과세에 대한 민원이 생기지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 제2기분 농지세 필요경비율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의정회설치및육성조례안 (김인수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의정회 설치 및 육성조례안은 발의의원님의 철회요구가 있어 상정을 취소합니다.

  5.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익규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익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의원  이익규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1998년 2월24일 대통령 제15680호 공무원 여비 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내용중 대통령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제5조(여비의 종류).
  제1항 및 제9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의 여비 제1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 보은군의회 의정활동비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8조 여비지급기준 제1항에 의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중 의원숙박비 "19,500원"을 "22,000원"으로 조정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공무원여비 규정 '98년 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송인옥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1998년 2월24일 대통령령 제15680호 공무원 여비 규정 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내용중 대통령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제9조의 2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제4항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셋째, 근거법령으로는 공무원여비규정 대통령령 15680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조강천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5분 자유발언제를 도입하여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청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두기위함이 되겠습니다.
  공청회에서 진술한 진술인의 보호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거나 방청인이 회의규칙을 위반할 때에는 방청인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5분 자유발언제 도입 주요골자로는 제32조의 2를 신설 본회의 개의시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의중인 의안,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하여 5분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함이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5분자유발언 순서는 접수부에 의한 접수순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주요골자로는 공청회에서 진술한 진술인에 대한 보호 및 실비보상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를 준용함이 되겠습니다.
  방청인의 퇴장 주요골자로는 의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거나 방청인이 회의규칙에 위반할 경우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수 있도록 함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칙안 (정기형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정기형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그 절차와 진술인의 신청 및 진술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위원회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최승인 신청서를 개최전 14일까지 의정에게 제출 승인을 얻는 것이 되겠으며, 공청회의 일시, 장소, 안건, 진술인의 신청방법등을 게시판 및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함이 되겠습니다.
  공청회 출석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이유 및 찬반의 뜻을 기재한 문서로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진술인의 선정은 위원회가 선정하되, 찬성 또는 반대자를 적절히 안배하여 결정함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진술인의 발언이 안건의 범위를 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이 있을 때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고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규정안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공청회운영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 (김연정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에서 제정, 개정하는 규칙을 공포함에 있어 공포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로는 별지 규정안을 검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건설공사업무의원연수계획의건 (우쾌명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건설공사업무의원연수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설명으로는 향후 각종 공사의 성실시공을 위한 건설(토목) 공사업무 연수를 실시하므로써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과 인력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부실시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잘못된 건설행정의 타성과 관행을 바로잡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둘째, 추진방침으로는 건설(토목) 공사업무의 실무위주 연찬이 되겠으며, 연수대상은 전의원 및 사무과 직원 합동연수가 되겠습니다.
  연수시기로는 제80회 임시회기중 휴회 후 실시하여 행정사무조사 및 현지 특별위원회 활동시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된 세부추진계획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쾌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건설공사업무의원연수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과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의원  9명  
  박홍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보건소장박광용
  농업기술센타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김인수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어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