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3월 10일(화) 10시 04분  개의

의사일정
1.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군수 제출)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 경위와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상회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으로부터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행정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1항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3월 10일부터 3월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10시 07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이며,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김응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박진기 부의장님과 김도화 의원, 윤석영 의원, 윤대성 의원, 구상회 의원, 김응철 의원, 최부림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기획감사실장 최재형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예산 편성기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타당성있게 편성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이나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된 유인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 얇은 책자 3쪽 회계별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403억 7,82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4,027억 1,810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가 376억 6,011만 8,000원입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7.16% 증가한 294억 1,018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1쪽의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257억 6,036만 6,000원이 증가된 4,027억 1,810만 6,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020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750만 원이 증가한 96억 1,9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4억 3,200만 원이 감소한 1,883억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등은 본예산 대비 84억 7,460만 5,000원이 증가한 114억 7,46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384억 9,830만 9,000원으로 예산 대비 51억 8,02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2020년 본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0년 본예산 대비 125억이 증가한 284억 4,95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본예산 대비 36억 4,981만 8,000원이 증가한 376억 6,011만 8,000원이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31억 1,25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43억 1,70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8,434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2억 3,059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5억 6,04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에서 46쪽까지의 세출총괄표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예산액에 대한 내용과 47쪽부터 112쪽까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분야부문·정책·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 대한 내용은 제출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 심의 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함께하는 도전, 발전하는 보은 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상회 의원 거수)
  구상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상회 의원  실장님,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그리고 국장님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불과 본예산을 다룬 지 70여일이 넘었고, 한 달 이상 정례회를 하면서 다뤘던 예산이에요.
  자료를 보니까 삭감된 내역 본예산 대비 33억 5,000만 원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삭감된 부분이…….

구상회 의원  우리가 38억 3,000만 원을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삭감된 거 6건 올라갔습니다.

구상회 의원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금액은 33억 원 정도…….

구상회 의원  실장님, 잘못된 예산, 잘된 예산에 대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옥석을 가려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불과 석 달도 안돼서 33억 5,000만 원을 그대로 편성해서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의원님들이 본예산에 한 달 이상 정례회를 하면서 다뤘던 예산인데, 의원님들이 결정된 사항을 집행부에서는 인정을 못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아니, 인정을…….

구상회 의원  실장님, 여기에 답변 좀…….
  그리고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이거는 한 번도 언지가 없었던 거 아녜요? 다목적구장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 때 자료를 받은 이력은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없이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를 다시 또 다뤄야 하나요?
  집행부에서 의례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의원님들이 협의를 해서 또 의결해서 다시 삭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실장님께서 의회를 관장하는 부서로써 이 과정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유무를 판단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당초예산에 깎인 게 6건이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종합운동장은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 추모공원은 간담회를 안했지만 일부 의원님들한테 설명은 했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있을 겁니다. 어느 간담회 자리에서 이장님과 노인회장님들이랑 다 얘기가 잘됐다고 해서 넘어간 거로…….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물론 간담회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산업과에 국·도비 매칭사업이 있는데, 그 두 건은 지금까지 국·도비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할 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간담회를 안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구상회 의원  실장님이 과정을 말씀하셨는데요.
  예산이 끝나면 의원님들끼리 나름대로 의원님들 간에 갈등이 유발이 돼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렇게 봉합돼서 정상궤도로 들어서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다시 재론하게 되면 의원님들 간에 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실장님이 전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랑 의원님들이 전례대로 따라가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그거는 아닙니다.

구상회 의원  의원님들이 옥석을 가려서 의결을 해 준 건데…….
  의원들의 의결권에 대해 정상적이지 않고, 부정해서 예산을 다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 예산은 의원들이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에요.
  이렇게 반복이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관계된 관계자들한테는 밥값 못하는 의원으로 전락이 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간담회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나 저희나 조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또 그만큼 6개 사업이 군청에서는 군의 발전이나 주민들의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기는 짧지만 1회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러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면 당연히 의정간담회 때라든지…….
  시간이 상당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있어요?
  군수님이 하고자하는 정책사업 아니에요?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업인데, 국장님이나 부군수님들이 설득이 안되면 군수님이라도 와서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당위성을 갖고 협조를 구한다든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의원들하고 핑퐁게임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왜 의원들을 힘들게 해요!
  이거 또 다뤄서 잘못되면 관계자들이나 군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공격받고 압박을 받아요. 본예산 때 보셨잖아요! 플래카드(placard) 걸고! 1인 시위하고!
  이게 또 반복의 연속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한번 재고를 하시고 올리셨어야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의원님, 앞으로 군청 주요사업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와 설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그리고 실장님은 또 우리 의원 세계를 잘 아시는 분 중의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의원들의 이치나 이런 부분을 망각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합니다, 자괴감마저 느끼고…….
  이런 게 개선되고 정립이 안되면 내년에 또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내후년에도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질개선 좀 해야 되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루실지 안다루실지는 모르겠지만 협의해서 의결이 되면 의결을 존중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의원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확실히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하여간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피하고 의원님들께 사전에 어떤 사항이 있으면 수시로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실장님, 부군수님이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이 안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소통행정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불통행정을 해서는 어려워요.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군수님이라도 오셔서…….
  아니! 의회가 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핵심사업이면 의회에 오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면 안되나요? 왜 과장님들은 안되는 거 뻔히 알면서 이런 식으로 핑퐁게임을 하느냐고요! 막히는 사업은 국장님이나 실장님이 원인을 찾아서 접근을 하셔야지…….
  의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쨌든 상호 간에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주고, 우리 의회는 예산을 다루면서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의원님들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기회마저 묵살하는 계기는 안된다는 생각이에요.
  서로 존중해 주고 인정해 줘야 강한 집행부도 있는 것이고, 강한 의회도 살아남는 거예요.
  저희 평생하는 거 아니에요! 4년 임시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부군수님이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해 주셔야지!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로 의원님 말씀대로 집행부에서도 방안을 노력하겠습니다.

구상회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의원 거수)
  김응철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예산을 할 때마다 시작과 끝이 잘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예산을 할 때마다 분란이 일어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실장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리가 됐냐고 묻고 싶습니다.
  구상회 의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거의 다 했는데, 쟁점이 되고 있는 지난 1회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상정해서 올릴 때는 분명하게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하든, 동의를 받는 절차를 했어야 되는데, 꼭 해야 할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질책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고, 산업경제국장님도 계시는데 세 분의 관할 내에 있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실장님은 총괄하시는 분이고, 옆에서 지원해 주시는 국장님들은 관할 예산인데, 역시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예산이 사전에 정리가 될 거는 정리되고 올라올 거는 올라와서 원안가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정비작업이 필요한데, 사실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장님도 구상회 의원님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쟁점예산이 있을 때는 사전에 의원들과 소통을 해서 정리작업을 하시고, 또 부군수님이나 행정국장님이나 산업국장님도 같이 노력해서 예산이 원활하게 돼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고 다 같이 보은군민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옛말에 열 번 찍어서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부서에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하신다면 원만한 예산이 되고, 또 의원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민원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의원들과 집행부의 특수성, 이런 거를 감안하셔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렇게 설명을 한 후에 어떤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제안했던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음부터는 예산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사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의원님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집행부가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 인정합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의원 거수)
  김도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과 70일이 지난 다음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예산들이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번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하면서 저희 의원들이 현장을 다녀보고, 주민들과 이야기하고, 아마 되게 심사숙고하게 결정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번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의결해 주신 증액하는 건에 대해서도 분명히 두 번씩이나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산안이 올라올 때마다 항상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전체가 의결해 준 것인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계속적으로 안되고 있다…….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저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아니고 이거는 해줘야 된다고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다루기 전에 검토 내지는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 또 메아리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불편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해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여러 곳에 증액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대답한 것은 예산이 부족하고 교부세가 적어서 이렇게밖에 편성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 저도 보은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추경예산안이 올라오는 것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다루실 때는 정말로 우리 주민들 속에서 일어났던 예산안을 더 심사숙고하게 다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증액신청을 했음에도 이런 예산이 부족해서 안됐던 사항들을 추가경정예산 때는 살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집행부에서 군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의원들한테는 전혀 어떤 부분에도 이런 것들이 사전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실망을 했습니다.
  정말 뒤에 의원님들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진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응선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의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의원은 군민의 대표죠?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의회의 결정사항은 강제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예?

○의장 김응선  의회에서 의결권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 강제를 부여해서 이행이 되어야 하는 명령을 발동한 것인지, 집행부 입맛대로 골라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이냐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이행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씀인데요. 무슨 명령 이런 표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3만 3,000명의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고 존중되어야 하는 그런 강제성을 부여했다고 저는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당초예산에서 33억 5,000만 원 6건에 대해서 다시 재상정되면서 오히려 43억 500만 원으로 10억 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협의가 없었다는 거죠.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다루면서 찬·반 진영으로 의원님들 간에 심기도 불편하고 마음이 상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언반구 사전에 협의없이 이렇게 무더기로 재상정을 하는 게 어디에 있는지…….
  부군수님! 도에는 각 상임위가 있죠? 상임위에서도 1차로 걸러지지만 그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재상정되고 사전에 협의없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까? 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세요.

○부군수 이기영  글쎄, 저도 예산 프로세서(processor)를 정확히 몰라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사전에 협의하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무과 서무를 보면서 위에서 과장급이나 국장급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사전에 추경하기 전 본회의에 넘기기 전에 이런 예산을 올리겠다고 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무자로 있을 때 사전에 협의는 안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리자급에서 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응선  제 상식으로는 하나의 고정화된 관행처럼 본예산에서 의원님들이 조정된 안건은 당해연도에는 가능하면 재상정을 안하는 게 서로에 대한 신뢰이고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재상정을 해야 된다면 사전에 협의가 있어야죠, 그렇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꼭 해야 될 입장이고,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김응선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긴 시간 자꾸 이 문제로 토론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간에도 이 6건에 대한 예산안을 받아들여서 다시 다룰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협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문제를 협의할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이 협의될 때까지 무기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원님들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된 6건의 안건 중 「자연친화적 군립추모공원(공동묘지 재개발) 조성사업」 8억 3,000만 원 건은 의회에서 사전에 고지해 준 지역이해관계 주민과의
사업설명회 등 주민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상정을 하면 그때 다루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역시 의회와 협의 중이기는 하나, 최종안이 확정이 되는대로 의회에서 다시 다룰 계획입니다.
  그 외에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설치사업」, 「생활체육공원 A구장 인조잔디교체」, 「제23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족구대회 전기셔틀버스구입」 등 4개 사업은 사전에 의회와 아무런 협의사항이 없었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당초예산 삭감예산안 6건에 대해서는 금번 추경에는 다루지 않기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고, 일방적인 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다 긴밀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생과 협력·협치는 상호존중과 신뢰 속에서 출발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5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호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환경위생과장       최광선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스포츠사업과장     방태석
  보건소장           이영순
  보건행정과장       허길영
  건강증진과장       김기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속리산휴양사업소장 최진성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