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0년 03월 17일(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
5.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군수 제출)
5.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응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님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의회사무과장 이중재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구상회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응철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의원이 발의한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상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구상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상회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3월 10일,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11일부터 16일까지의 기간 중 3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실·과·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4,403억 7,822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94억 1,01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4,027억 1,810만 6,000원, 특별회계 376억 6,011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친 결과,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되는 「국궁장 그늘막 설치사업」 등 총 5건, 35억 2,5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등 나머지 부분은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구상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군수 제출)
3.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군수 제출)
4.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군수 제출)
(10시 07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입니다.
  본 건은 노후된 청사 부속건물을 증축하여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건은 속리산 말티재 산림자원과 생활문화 자원을 활용하여 휴양·문화·체험 공간의 지방정원으로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청소년의 문화 활동 공간 확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제출된 관리계획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 공사)」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부속건물 증축공사)」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50년대 시간여행마을(지방정원) 조성사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소년수련관 건립 위한 토지 매입)」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0시 11분)


○의장 김응선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윤석영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재난·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할인 판매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응선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 의원
  김응선
  박진기
  김도화
  윤석영
  윤대성
  구상회
  김응철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행정운영전문위원 김상식
  산업경제전문위원 송선호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김미나

○출석 공무원
  부군수           이기영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실장     최재형
  행정과장         임헌용
  재무과장         이은숙
  주민복지과장     황대운
  문화관광과장     안진수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광식
  축산과장         이기호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보건소장         이영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용
  상하수도사업소장 박기병

○서    명


  의 장  김응선


  의 원  박진기


  의 원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