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20분

의사일정
1.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상정된 안건
1.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응철 의원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김응철 의원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 신설과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경조사휴가 일수를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5.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첫째,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 총사업비 6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변경하는 안과 둘째,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시설 설치사업 위치를 보은읍 이평리 244에서 보은읍 이평리 40-2 일원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비서관께서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현장방문으로 미래농촌전략실장님, 스포츠산업과장님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해당 과 설명은 담당팀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김도화입니다.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65억 원에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예요.
  지금 20세대 건립 예정이신데 20세대가 분양입니까, 아니면 임대입니까?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임대로…….

김도화 위원  임대로 운영하시는 거죠? 2개 다, 20세대 전체 다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예.

김도화 위원  집을 짓고 20세대에 기반 시설하는 데 약 30억 원, 그렇죠? 예산이 거의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여되는데 임대로 운영하시는 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임대로 딱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차후시설이 준공시점에 가서 분양이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일단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임대로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그쪽에서도 다 임대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일단 귀농귀촌인을 보은으로 올 수 있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분양보다는 임대로 해서 매년 보은에 관심 있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그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해서 임대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저희가 임대로 해서 귀농귀촌 어울림하우스와 같은 비슷한 사업이 또 뭐가 있죠? 좀 있죠?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일단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탄부면에 있는 농업경영 융복합 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네, 그것도 임대죠?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네.

김도화 위원  거기는 몇 세대예요?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거기는 23세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런 사업이 필요한 거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고요. 근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23세대 정도는 살아보기로 임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또 20세대 중에서……. 좀 다르잖아요, 평수가.
  그렇다면 여기 서원 같은 경우는 상상해 보건데 위치도 너무 좋고 또 투자되는 예산도 많기 때문에 임대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분양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서 꼭 임대만 얘기하지 마시고 나중에 운영계획을 한번 더 검토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일단 저희도 다른 쪽에 분양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임대로 계획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은군에 귀농귀촌인을 끌어들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임대로 가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시설을 활용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는 분양 쪽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래요. 안 된다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해 주시고 다른 지자체 사례도 제가 살펴봤거든요? 텃밭 조성이나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은 어울림하우스를 조성하는 사업에는 분양 쪽도 많아요.
  그래서 분양도 많기 때문에 제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고민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농촌전략실 주무관 조욱현  네,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