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09시 50분

의사일정
1.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4.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상정된 안건
1.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3.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4.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09시 50분 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까지이며 금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및 군수 시정연설 청취의 건 등 기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행정운영위원장 제안)
(09시 52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대성 간사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행정운영위원회 간사 윤대성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윤대성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11시 15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석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의원  윤석영 의원입니다.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출신 오장환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고 역량 있는 문인을 발굴하기 위해 오장환 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석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오장환 문학상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기본재산 확대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고자 장학회 출연에 대한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1시 24분)


○위원장 장은영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강대옥  재무과장 강대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은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길  전문위원 이병길입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건의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째,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방지 등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사업과 둘째, 지역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을 검사할 수 있는 농산물안전분석실을 구축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건은 2건의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째, 공모사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곤충사업 거점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과 둘째, 2023년 특별지원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회남면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한 회남면 친환경 농산물판매장 및 생태공원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은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화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건립사업에 대하여 지난번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장소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60명에 대한 사업에 40억 원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아직 들려주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실 수 있나요?

○농정팀장 김범구  농정팀장 김범구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장소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내북면 이원초교 폐교된 그곳을 군유지로 매입해서 그곳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외국인 숙소라고 하면 우선 주민들께서 기피시설로 인식하는 바람에 마을에서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른 부지를 알아봤는데 마땅한 부지 확보가 곤란해서 천상 저희들이 제출한, 우진 뒤에 R&D센터 부지 내 자투리땅입니다. 그곳에 사업계획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억 원은 추정사업비로 아마 실시설계하면 다소 다운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다운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 예산편성을 40억 원을 하셨는데 막연하게 다운될 것 같다? 저는 40억 원이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규모로 60명을 잡는다는 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1번 올 때 몇 명 와요?

○농정팀장 김범구  현재 50명 상하반기…….

김도화 위원  지금은 50명이고 첫 번째 오실 때는 몇 명 오셨어요?

○농정팀장 김범구  처음에는 베트남에서 49명이 왔습니다.

김도화 위원  49명이요?

○농정팀장 김범구  예, 관리자 1명 포함해서 총 50명.

김도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나 후년이라도 49명, 50명으로 가져갈 건 아니잖아요.

○농정팀장 김범구  5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계속이요?

○농정팀장 김범구  예.

김도화 위원  계속 이 사업이 요구되는 사항인데도 60명 제한을 두신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60명, 50명으로 하시고 그다음에는 그 규모에 맞게 하셔서 사업비를 줄이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농정팀장 김범구  실시설계를 하면 세부적인 설계비는 알 수가 없어서 다소 추정사업비로 계상한 거고요. 지금 5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현재 계획은 60명입니다. 60명이고 계절근로사업을 도중에 중단할 시에는 산업단지 기업숙소로 사용할 계획까지 갖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다면 60명 계획을 제대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업내역을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금이 20억 원이 들어가요.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 원이 들어갔어요. 내시가 됐어요. 근데 사업을 줄인다면 어떻게 줄일 수가 있어요? 군비 부분?

○농정팀장 김범구  설계를 하면 줄인다는…….

김도화 위원  설계를 하면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반납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매칭으로 가잖아요, 보통.

○농정팀장 김범구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제 의견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운영위원회를 다시 열더라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답변을 듣고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답변 주실 수 있으세요? 수일 내로?

○농정팀장 김범구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정확한 설계가 안 돼서 어느 정도 감액되고 어떻게 될지 사업을 말씀드리긴…….

김도화 위원  처음에…….

○위원장 장은영  위원님! 잠시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도화 위원  네, 말씀하세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어차피 군비가 10억 원이 소모가 됩니다.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특별조정금하고 지방소멸기금 30억 원은 다 쓸 계획으로 가지고 있고요. 또 설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건 반영해서, 저희들은 50명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농민들이 더 원하실 경우에 추가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설계하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는 반영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화 위원  그렇죠. 그거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에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올라오기 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 정도는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셔야만 저희가 이 안을 통과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보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윤대성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정확한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농정팀장 김범구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수요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윤대성 위원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정확한 금액이 나와서 효율성과 투자비가 적당한가를 판단해 줘야 되는데 예산은 40억 원을 세워 놓고 거기에 사업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저희들한테 보고할 사항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업비와 투자비 이런 거는 정확하게 얘기해 줘서 공유재산 이런 걸 알아야지 승인을 하지 나중에 금액하고 안 맞으면 승인해 준 거를 다시 빠꾸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이게 시급을 요하는 부분인가요, 어떤가요, 팀장님?

○농정팀장 김범구  조정교부금은 바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윤대성 위원  언제까지 해야 돼요?

○농정팀장 김범구  2년 차까지 알고 있습니다, 2년 차. 올해 예산입니다, 이게.

윤대성 위원  아직은 이번 달, 다음 달 이렇게 결정이 안 나도 되는 부분이죠?

○농정팀장 김범구  예.

윤대성 위원  거기 하고자 하는 그곳이 땅 평수가 상당히 크죠?

○농정팀장 김범구  예,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땅은 큰데 한쪽 면에 자리를 잡아서 분할해서 숙소를 짓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농정팀장 김범구  예.

윤대성 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곳을 하고 싶은데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다.

○농정팀장 김범구  예,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계절근로자들이 오셔서 가장 중요한 게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된다, 이런 곳이 가장 적합한 곳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절근로자들이 생활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고 땅을 다시 한번……. 그 평수에 맞는, 용도가 분명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장소가 적합한지 한번 더 검토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곤충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건 다음으로……. 같이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 질문드릴까요? 다음 시간에? 지금 할까요?
  일단 위원장님! 먼저 농정과에 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해 주시고요. 축산과는 다시 설명드릴게요.

○위원장 장은영  산업경제국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승인이 안 나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진행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윤대성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아니, 이게 예산반영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산반영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윤대성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고민했고요. 이게 하루 이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요. 몇 달 동안 계속 한 6개월 가까이 부지를 구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윤대성 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저희들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윤대성 위원  저희들 의견을 얘기하는 거뿐이고요. 저희들 생각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하고 대립을 하자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거를 좀 더 생각을 하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거기에다 자기가 검토를 했는데 왜 위원들은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예산반영이 안 되면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을…….

윤대성 위원  아니, 위원님! 아니, 국장님!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 몇 평 정도에 어느 정도 규모를 짓겠다 그러면 암시적으로 금액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추정치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추정치로 했는데 추정치가 너무 많다고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그걸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면 실시설계 들어가서 만약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과도 소요됐다고 하면 군비를 반납하고 불용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처음부터, 간담회 할 때부터 위치가……. 제가 생각할 때 남보은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니까 삼승면 쪽으로 외국인 주거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맞죠?
  예를 들어서 보은조합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보은조합 가까운 데 설치가 될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이 사업이 보은군 전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난번 1차 할 때도 삼승 일부 지역만 외국인근로자 혜택을 봤습니다. 기타 지역은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남보은조합과 보은조합 이 두 군데인데 보은조합에서는 적자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하는 거로 알고 있고 삼승조합은 적자가 일부 발생하면서도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이 삼승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정팀장 김범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고 아시는 대로 남보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부지는 그것을 제외하고 6개월여 동안 보은 읍내 가까운 곳을 알아봤는데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응철 위원  글쎄, 할려면 다 할 수 있어요.

○농정팀장 김범구  위원님! 그리고…….

김응철 위원  환경상 남보은조합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시도해서 추진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은군 농민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사업이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기타 다른 지역의 농민들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일부 아마 공감을 할 겁니다.
  보은군 전체에 영향이 미치게끔, 혜택이 가게끔 해야지 편중된 지역에만 설치하느냐……. 뭐 이런저런 핑계를 하시면 여러 가지 대지 구입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좀 크게 생각해 보자고요. 보은군 농민들을 생각해서.
  이쪽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 아닌 농민들은 인력사무소에서 비싼 인력을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농정팀장 김범구  아니, 위원님 지금 보은농협 관할 쪽은 저희가 버스로 성주리에서 하차시키고 승차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응철 위원  어찌 됐든 지역에 편중되다 보면 기타 내북이나 산외면, 멀리 있는 쪽에서는 이런 사업을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물론 대지구입비나 보조금 사용기간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농정팀장 김범구  위원님, 단순히 계절근로자만 보실 건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체 숙소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절근로자 사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향후.
  그거까지 볼 때는, 중장기로 볼 때는 그쪽이 낫습니다.

김응철 위원  아니, 기업체는 삼승에 행복주택이 있는데 뭘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걸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농정팀장 김범구  행복주택은 제가 알기로 전부 임대가 돼서 대기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숙소가 모자라는 게 현실입니다.

김응철 위원  위원님들이 부정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마련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의정간담회를 할 때 이게 언제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농정팀장 김범구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

이경노 위원  최근에 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서 100세대를 추가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하는데 그거까지도 염두에 두신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농정팀장 김범구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우리가 가격 대비해서 6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해서 인원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도 되고요. 숙소 위치나 이런 건 윤대성 위원님도 꼭 짓지 않고도 원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안드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 보셔서……. 이 기금이 적은 게 아닌데.
  분명히 일자리는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일자리가 10년, 20년 가는 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쓸 건지도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적합하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를 합리화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물론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해야지만 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시고 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은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은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어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결초보은 문화누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은 심사를 위해 보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
  장은영
  윤대성
  이경노
  김도화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