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2월28일(목)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5.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안

부의된안건
  1. 제10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2.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무과 제출)
  5.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안(보은군의회의원일동)

(10시20분 개의)

○의장 유병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맹환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12월21일 김연정의원외 3인으로 부터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를 공고하였고 의원님들로 부터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이 발의되었으며, 보은군수로 부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김인수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은 김인수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10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김연정의원외 3인 발의)
(10시22분)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김연정의원입니다.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0년 12월28일 1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28일 즉,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안을 심의·의결하고, 1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연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3회 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0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록에 실음)

  2.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3.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4.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재무과 제출)
(10시25분)

○의장 유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12월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개정이 됨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사항으로 군세조례를 법령과 일치하도록 개정을 하고 조례의 조문정리 및 기타 현행 세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크게 4가지로써 첫번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하는 내용이 제3조에 삽입되어 있고, 두번째 자동차세 개편 사항은 새차, 헌차 자동차세 차등과세하는데 그 대상은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자동차부터 경감률은 자동차세를 1년당 경감률 5%부터 50%까지 상환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경감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주행세율이 국세인 교통세의 3.2%에서 11.5%로 인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배소비세를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55조에 있습니다.
  3번에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지난 간담회때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장애인·교통·농어촌주택개량 등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정리하는 등 감면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크게 8가지로써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은 지방세법 제270조 4항에 감면 규정이 신설됨으로 폐지를 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으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사항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는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토록 축소를 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면적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축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확대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용지 시설토지로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던 것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사항을 연장하여 2001년 12월31일까지를 2003년 12월31일까지로 감면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사항으로써 종전에 승합차로 분류되어 감면신청을 받던 숭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합차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으로 승용차로 전환되어 승용자동차를 승용차의 범위에 규정하여 감면토록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사회교육법을 평생교육법으로,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근거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첨부자료 역시 지난 의정 간담회시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서 충북알프스의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충북알프스 황토체험 시설용지를 취득하고자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유골자로는 충북알프스 황토체험 시설용지 취득 사항으로써 재산의 소재지는 보은읍 누청리 223번지, 지목은 답이고 면적은 3,415㎡로 1,033평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입니다.
  본 사항은 이미 문화관광과장이 자세히 간담회때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생략하오니 부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부록에 실음)

  5.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안(보은군의회의원일동)
(10시33분)

○의장 유병국  의사일정 제5항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의원  조강천의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혜택 지속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및 제안이유, 건의처와 세부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께!
  요즈음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불안해짐에 따라 국민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IMF 이전보다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국정운영과 병행하여 21세기 복지국가 실현과 농민의 권익보호와 농촌소득 증대 등에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하여 5만 보은 군민과 더불어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농민들은 UR협상과 WTO협정으로 개방된 많은 농산물의 수입과 잇따른 정책의 실패로 인해 농민들의 부채는 매년 증가할 뿐만아니라 농산물의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1년동안 열심히 지은 농작물 수입으로는 이자도 값지 못하여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영농을 포기하는 농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그동안 정부가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혜택을 2000년 12월31일자로 종료시키는 처사는 다시한번 농민에게 농업에 대한 애착과 의지를 상실시킴은 물론 삶의 의욕조차 빼앗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정책사업으로 전국에 많은 저온저장고 건립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이로 인해 농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농촌가계에 지대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농민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건립에 따른 정부의 배려에 대하여 상당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12월31일자로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혜택이 끝남에 따라 농민들은 현재의 농업용 전기료에서 산업용 전기료로 전환, 현재보다 약 4배 정도의 비싼 전기료를 부담하게 되어 향후 본 시설을 가동시키기에는 현 농촌실정으로 볼 때 상당한 무리와 부담이 있어 가동시키지 못하는 사태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많은 비용을 드린 저온저장고가 사장되어 쓸모없는 창고로 전락될 수 있으며, 또한 농산물 수급조절을 하지 못해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의 정서는 날로 불안하여 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원성은 날로 심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정부 당국과 정치권과 국민 모두에게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께 농산물 저온저장고에 대한 전기료 특례혜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우리 보은군의회의원 일동은 연서로 서명날인하여 건의문을 제출합니다.
  2000년 12월28일 보은군의회의원일동
  이상으로 건의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병국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농산물저온저장고전기료특례혜택지속건의문
  (부록에 실음)

○의장 유병국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03회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폐회)

○출석의원  11명  
  유병국  류정은  김인수  정기형
  박홍식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심상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조종업
  행정과장윤태형
  사회경제과장이헌용
  환경과장김홍의
  농림과장류일환
  문화관광과장김길상
○회의록서명  
  의  장    유병국
  의  원    김인수
  의  원    이익규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