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1일(금)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일반행정분야)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5일간의 일정으로 '98년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원님들과 공무원 모두가 심신이 모두 피로할 줄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우리는 그동안 추진해온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그리고 투명성, 공정성을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위원여러분!
  비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감사준비를 위하여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준비해온 열정이 결코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조사와 자료에 의한 사실규명은 물론 새로운 대안제시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의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시간에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먼저 분야별, 실과소별로 질문을 드린후 질문순서에 의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가급적 주질문을 하신 위원님께서 신청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8행정사무감사(군수,부군수,기획감사실,종합민원실)
(10시02분)

○위원장 송이옥  금일 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군수, 부군수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일반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군수님께서 낭독하시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하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1일
  군수 김종철, 부군수 정중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재무과장 황종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송인옥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네분 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수님에게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김인수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의 추진 및 구조조정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 한해는 대망의 21세기를 맞이 하려는 전 국민에게 IMF의 한파로 잔뜩 움츠려들게 하였는가 하면 이를 극복하려는 구조조정은 모든 공직자 및 셀러리맨들의 사기를 위축시켜 놓았습니다.
  특히 우리 보은군은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8월12일 사상 유례없는 엄청난 폭우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또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한 계속된 비는 많은 양의 농작물을 감소시켰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지난 폭우때 보여준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사력을 다한 노력은 인명피해를 없애고, 농작물등 각종 피해를 줄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IMF의 극복, 수해복구등 어려운 난제가 쌓여 있을수록 공직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은 합심 단결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은 물론 군민의 지도자로서 막중한 역할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1대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변화와 발전을 꾀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에 실시한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조사·감사는 군정발전에 이바지한 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안은 아직도 추진이 되고 있지않고 있는가 하면 아예 행방불명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인의 군정질문과 김인수의원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복지예산의 감소에 대한 문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증액시키겠다고 했으나 '97년도의 예산총액의 5.63%에서 '98년도에는 5%로 더욱 감소된 실정입니다.
  또한 '97년 상반기 군정질문에서 제기됐던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한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추진중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사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내용으로 이외에도 많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행정업무가 추진중이라는 이름아래 사장되었거나 아예 중도에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미 추진된 사업과 앞으로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는 대안 제시에 대하여는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르기 힘든 용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계를 현재는 담당이라 부르며 계장을 담당주사, 계원을 담당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용어를 부르게 된 데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것이지만 우리 정서상 부르기에 매우 거북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용어로 바꾸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직자의 복무관이 매우 해이해졌습니다. 읍.면은 종합행정을 한다고 합니다. 실과사업소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모든 행정은 민원, 또는 민원인 제일주의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직원이 없다고 해서 민원인을 "담당직원이 있을 때 오십시오" 해서야 되겠습니까?
  읍이나 면, 실과사업소 전체의 업무를 숙지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자기가 속해 있는 담당(계)의 업무는 숙지해서 민원인이 되돌아 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는 될 때 늘 모두가 강조하는 친절한 행정, 주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민선3년 군정에 대하여 군수님께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광스런 초대 민선군수에 이어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에서 재선되신 군수님께 다시한번 축하드리며,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군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여 주셨고, 최근에는 8월12일 보은 수해시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께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근무 모습에도 감동을 했습니다.
  지난 민선 3년 군수님께서는 밝고 희망찬 보은을 만들기 위해 중앙과 도를 동분서주하셨고 내적으로는 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각 도로망 개설이나 확포장, 그리고 각 읍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지원, 개촉지구 지정에 따른 군내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특구 지정으로 향후 관광개발 여건조성 등 많은 실적이 있으며, 특히, 군 민원실 읍사무소 이전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제공으로 군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군민으로부터 군수님께서 밝고 희망이 있는 보은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고 많은 노력을 하셨다는 칭찬을 들으셔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민선 3년의 실적에 대해 실망과 허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 입장에서 그 이유를 짚어본다면, 첫째, 관선군수보다 민선군수는 더 영광이고 심도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수반이 되는데 민선이후 계속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은 군정이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동안 공직인사나 대형공사 입찰, 그리고 인허가 과정 등 인허관계가 있는 곳에 인사기준이나 군내 중요 위원회 결정이 무시되고 비정상적인 힘에 의한 결정이 되었습니다.
  둘째, 자치 본래의 뜻대로 군의 재정지출이 수익적이고 재생산될 수 있는 개발분야에 중점 투자되지 못해 민선 2기를 맞은 지금 경영분야에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셋째, 군정에 소비한 시간이 진실로 충북속에 보은, 대한민국 속에 보은의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는 군정이 되지 못했고 선심성과 소비성의 시간이 눈에 보였습니다.
  넷째, 어려운 농민이나 소상인, 그리고 서민의 목소리에 의한 군정이 아닌 힘있고 목소리 큰 단체나 권력에 아부하는 일부의 측면에서 기준없는 군정을 수행해 왔으며, 서민들을 위한 공약실천에도 기대에 못미쳤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과 향후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을 위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각오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추진 및 구조조정의 보완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보은군수 김종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홍식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열적인 정기회 일정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를 대비하고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로 복지예산 감소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 총액은 '97년도 48억9천만원이었으나 '98년 2회 추경기준 55억9천만원으로 '97년 대비 7억원이 사실상 증액 되었으며, 그 비율은 수해복구예산의 대폭적인 증액편성으로 총 예산액 1,703억4천만원으로 증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게 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내역으로는 장애인 관련 각종 연수 및 교육참석 보상비, 군본청 장애인 전용통로 설치,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노인복지기금 조성,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 노인회국토대청결 정화활동 지원,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97년 행정사무감사시 질문하신 내용중 노인복지기금 및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하여는 기금조성 목표액이 각각 5억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에 노인복지기금 3천만원, 장애인복지기금 3천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이는 '99년까지 각각 1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공간확보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는 민선 제2기 보은군수 공약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98년부터 2002년까지 총 18억7백만원을 투자하여 신축 48개소, 보수 34개소등 82개소에 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98년 12월 현재 신축 경로당 8개소에 3억2천3백만원, 보수 10개소에 5천9백만원 등 총 18개소에 3억8천2백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의 지원은 신고된 경로당 140개소에 대하여 난방비의 경우 국도비 보조기준이 개소당 25만원을 국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나 개소당 10만원씩을 우리 군비에서 추가 지원하여 총 5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운영비도 총 8천3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 경로당 운영비는 1개소에 월 4만4천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제정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날 제정은 5만군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98년 1월부터 관내 19개 유관기관단체 및 읍면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서안문 및 공문을 발송하고 2회에 걸쳐 반회보에 게제하기도 하였으나 회신된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9개 유관기관단체와 읍면의 3개 기관만 찬성하고 그외의 다수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나 관심부족등 회신이 없는 실정으로 본건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민의 날의 제정은 일단 제정되면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되어져야 하며, 이러한 관점에서도 군민 다수의 성원속에 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민의 날 제정에 따른 기존의 문화행사와 병행 또는 일원화하여 운영할 경우 기존 축제 등의 퇴색이 우려되고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는등 문제점이 예견되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자 늦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 제정운영은 시간을 두고 우리지역의 여건과 기존의 문화행사 등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를 거쳐 제정을 해야한다고 생각되어서 조속한 시일내에 종합 검토하여 제정여부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또는 대안제시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사항을 분기별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의회 개원이래 현재까지 처리건수는 총 800여건으로 '96년이후 미결건수는 18건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완결되어 의회로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6년 이후 처리상황은 총 313건으로 그중 295건은 완료되었으며 추진중에 있는 18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조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과 다르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지적사항을 누락시키거나 사장시킨 가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 지적사항은 특별지시를 처리하는 기준에서 처리되도록 강력히 지시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담당, 담당주사, 담당자 등 호칭상의 문제점을 부르기 쉽고 친근감이 있는 용어로 바꿀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지방행정조직의 '계'제 폐지에 따른 조직 운영지침에 따라 종전에 "행정계장"의 경우 "행정담당주사"로 호칭하여야 하고 방문민원 접견시와 전화 민원처리시 "행정담당주사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적절한 사례가 되겠으며, 금년도 조직개편 과정에서 종전의 계선 조직을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담당으로 통일 시킴에 따라 군 자체적으로 바꾸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행정자치부에 건의하여 좋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한 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을 강조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친절봉사는 필연적이며 지방공무원으로서의 제1차적인 행동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선 2기를 맞이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무원 친절봉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금년 10월16일 본청의 각계 차석 및 사업소, 읍면 서무담당자 56명을 소집, 회의를 개최하여 민원인에 대한 친절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별지시를 하였으며, 또한 주1회 소관 실과소장 책임하에 직원 보수교육을 통하여 대민 친절봉사를 생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군민에게 한발 다가서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친절봉사 운동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읍면장실을 직원 사무실내로 전진 배치하여 직원의 통제 및 지휘와 주민과 직원간의 친근감 있고 투명성 있는 행정사무를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안내를 위하여 민원안내 여직원을 현관배치, 주민에 대한 친절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공무원 불친절 신고센터운영, 전공무원 공무원증 패용, 전화 친절히 받기운동 관련 메모지 제작 및 무작위 차출 평가 등을 시행하면서 예전에 비하여 공무원들이 주민에 대한 친절행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자부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조강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례들이 적발되면 불친절 부서에 부서경고하고 불친절 공무원은 문책기준에 의거 엄중문책함은 물론 근무성적 평정시 직무수행 태도란에 대민친절도 항목을 감점처리하는 등 불친절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행정사무감사 추진 및 구조조정 보완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첫 질문을 드린 군정질문,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진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본질문에서 복지예산의 증액대책과 군민의 날 제정은 제가 알고 있는 한 부분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그외에도 상당수 누락되었거나 지금 추진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 완료한 것도 몇 건이 있는데 보면 상당부분 대책이 미흡한, 아니면 추진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을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방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말씀드린다면 복지예산 같은 것은 보면 '93년도에는 총 예산대비가 5.6%였었고, '94년도에는 4.2%, 또 '95년도에는 4.0%, 또 '96년도에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죄송합니다만 '97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63%, '98년도에는 5%로 아주 감소가 많이 되었는데 그 %수가 4%에서 6%미만인 중에도 상당부분은 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가 대단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빼놓고 작년도 까지는 인건비가 계속 올랐어요. 그러면서도 프로테지가 적어진 것을 보면 사업예산은 대단히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그동안에 여러의원님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복지사사업쪽으로 많이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에서 복지예산을 증액시켜 달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때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서 복지예산을 증액토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마는 그때마다 공염불이 되었고 또 계속 사업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지예산은 우리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증액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금년도에는 대단히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마는 금년도 추경이 되었든 아니면 내년도 예산, '9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마는 2천년도라도, 아니면 '99년도 추경에라도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복지사업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제정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답변한 내용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후로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에 추진한 내용이고 금년도에는 전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시간을 봐서 고증을 찾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지역유지들한테 무슨 설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말씀을 작년 이자리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군민의 날 제정이 제기된지가 2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상당히 많이 검토를 했을테고 군수님 말씀대로 실무부서를 지정을 했고, 그러므로 군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설문을 받고 했을 경우 과연 군민의 날 제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군민의 날을 어떠한 방법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보겠다 하는 것 보다는 군민의 날을 제정을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만 말씀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또 말씀을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의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에 제기한 내용중에 유병국위원님이 '97년도에 제기한 노점상 및 노상적취물 정비에 대한 안건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에서 제기되었던 사업이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인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 검출 조사에 대해서는 '98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사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었이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내용을 말하면, 갈전 소류지 공사에 대해서 '90년도 이전부터 소류지중 중심코아가 없어서 일부가 누수가 된다 하는 지적이 되니까 답변을 약 3천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내년도 그러니까 '99년 당초예산을 보니까 3천만원이 확보가 됐어요. 그 예산을 계상을 했던데 이것이 60년도부터 누수가 되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지금까지 안무너지고 있었으니까 다행이지 그것을 제대로 어느때인가 무너졌더라면 상당히 큰 혼란에 빠뜨렸을 우려도 있습니다.
  또, 당연히 '96년도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고 이제야 겨우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봄이나 돼야 공사가 될텐데 이러한 점은 상당히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을 추진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제62회 본회의에서 제가 보청천 물을 이용한 수중분수 설치를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내용이 관련 실과와 충분히 검토를 하여 설치가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아까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분기마다 체크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주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내용에 보면 전혀 빠져 있습니다.
  수중분수 내용과, 또한가지는 전 유성태위원님께서 신정리 소재 동인석재 훼손 복구지를 이용한 인공바위나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이것 역시도 빠져 있습니다. 추진사항 내용에 보면,
  이런 것들이라면 담당 실과하고 수중 분수 같은 것이라면 설치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담당 실과와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가 되는대로 설치를 하겠다 했으면 그후에 검토를 해봐서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했을 경우에는 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수중분수 설치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이것이 누락이 되었다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었다 하는 얘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인석재 훼손 복구지는 전에 이응수 실장님이 계실때 직접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은 개촉지구지역내가 아니기때문에 당초에는 생각을 했다가 개촉지구지역내가 아니기때문에 그것을 계획을 못세웠다 이렇게 개촉지구변경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빠지고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수중분수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타당성을 확실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를 분석을 빨리 하셔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셨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조사, 또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고맙습니다.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복지예산 증액관계는 저 나름대로는 저희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해야되고 앞으로 군정을 꾸려가는데는 복지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원관계 예산관계로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본경비하고 또 여러가지 현안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전체 예산의 비율을 따질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발굴해서 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년도별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금년도에 한다는 수해복구 재원이 1400억이 더 왔기 때문에 전무후무한 예산이 1700억이라는 돈이 계상이 된 것을 비율로 따지면 불과 영점 몇%밖에 안되지만 실질적으로 그 단위사업별로 봐서는 여기에 치중을 해서 편성을 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사회복지 측면에서 편성을 추경이라든가 또는 내년도 또 내후년 예산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서 증액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의 날 제정 운영관계는 작년부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사실 저도 이것이 행사가 너무 이원화되고 그러다보니까 군민의 피해, 시간적인 부담도 가고, 또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가기때문에 한날을 정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얘기가 되어서 검토를 해보았는데 이것이 우리 군민의 날 지정을 하는 것은 보은군의 고증을 찾고 또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과연 보은은 그날이 참 좋다 이런것을 고증할만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행정기관이나 각 유관기관외 10개 기관이 있는데 통보를 했고, 또 보은회에서도 얘기가 되어서 군민의 날 지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날이 좋겠느냐고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없고 또 그것을 해볼려고 해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행사하는 것이 군민체육 대회라든지 또는 속리축전 이런 문화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것하고 한데로 묶었을때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이런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된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그때그때 저기하신 대로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서 이것은 도저히 군민의 날 지정은 어렵겠다 한다는 것이 판단이 되면 통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을 단시일내에 다시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과연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검토해서 가부를 바로 통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노상적취물 관계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노상적취물 관계는 사실 서민생활에 대한 생계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단속을 하면 못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하게 요구하는 대로 말끔하게 하기에는 지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잡상인들이나 소상인들이 시일이면 와서 조금씩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그때그때 자꾸 그것을 단속을 한다고 해도 단속할 때는 피하는데 또 항상 거기에만 매달리는 것도 아니고 나오면 또다시 원상태로 되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이 되지만 주민들하고 또 영세상인들하고 관계가 되기때문에 조금 어렵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할려고 하면 무리가 생기고 또 주민들에 대한 불평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것도 역시 더 검토를 해서 우리가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인수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이옥신이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마는 사실 조사를 할려고 하면 두번은 해야 되는데 한번하는데 4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쓰레기 매일 소각량이 환경보호법이나 어디에 보면 어떠한 물량을 어느정도 소화했을 경우에 그것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있는 대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현재 예산이 시험을 하는데 부족한 입장이고 또 그것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다이옥신 조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년도 행정사무감사 얘기인데 마로면 갈전에 소류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3분의 2는 했고 3분의 1이 덜 되어서 누수가 된다는 얘기를 저도 듣고 또 현지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뛰게 많이 새고 어떤 방법이든지 했어야 됐는데 그런것이 아니고 미미하게 나오고 하기때문에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없고 해서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시간이 가고 또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원을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그런것이 지적이 되면 바로 바로 예산범위내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62회 본회의에서 지적된 수중분수 관계는 처음 듣는 얘기고 어디에다 어떻게 설치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잘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동인석재부분의 인공폭포 추진관계는 개촉지구대상 범위내에 안들고 하지만 그 주변이 산천마을 개발로 인해서 내년도 예산에 23억정도의 중앙국고 지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그것을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군수님께서 수중분수 설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하고 난 다음에 사무과에서 전부 총괄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가지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군수님도 보시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을,
○군수 김종철  봐야 되는데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전부 어떻게 압니까, 수중보를 어디서 어떻게하는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얘기가 됐으니까 다시한번 검토해서 타당성 여부를 해서 바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 한가지 예로만 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행기관 쪽에서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때든 군정질문때든 그런 제기가 됐고 또 담당 실과장께서 담당부서 그때도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담당부서와 협의해 보겠다 담당부서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후로 제가 듣기로는 서로 담당과가 아니다 하며 서로 떠넘기다가 그것이 어디로 가고 없어졌데요
  그래서 사실상 군수님한테까지도 보고가 안된 실정으로 아는데 그것이 행정이 서로 누가 답변했든 답변한 사람이 자기 과가 아니면 누가 어느 과를 찾아서 하든 안하든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업무추진을 해야지 내 일이 아니다 네 일이다 이런식으로 따지다가 도중에 이것이 증발한 것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것 어디로 없으니까 의회에서 무슨 제기가 됐는데 아무 소리도 없다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 좋습니다.
  이제와서 군수님이 아시게 됐다니까 타당성 검토를 해보세요?
○군수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면 그만니고 해야되면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또 다만 지금까지 제가 주욱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은 여기있는 일부 내용은 저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데 저 혼자만 질문했던 내용도 몇가지가 빠져 있고 또 이렇게 추진중이다 아니면 추진중이라는 것 몇년씩 가고 있는데 다른 11명 위원님들이 모두 있으니까 상당한 양의 분량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질문 드렸는데 또 지금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서 매 분기별로 추진사항을 체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크하는 방법이 제가 보니까 각 실과에서 금년도에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추진내역을 보고해라 취합을 한다고 하면 주욱 실과에서 가져가서 주욱 가지고 와서 취합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하지말고 좀 더 원활한 추진을 위하고 또 기획감사실에서나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과 통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것을 카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봤을 경우 조강천위원이 어떠 어떠한 질문을 해서 어떠한 대안 제시를 했고 어떠한 지적이 있었는데 답변하시는 실과장님께서 조강천위원이 한 말이 옳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겠다고 답변을 하셨으면 그것을 하나의 카드로 만들어서 추진하는 상황을 체크를 한다면 빠지는 일도 없고 또 원활하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모르시는 일이 없이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군수님께서는 특별지시 정도의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마운데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지금 조위원님께서 정확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이 모든 것이 군정을 책임지는 군수가 그것을 전부 일일이 확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미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군정질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카드화를 하던지 어떤 별도 관리를 해서 반드시 제가 그것은 챙겨서 그 결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미흡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조강천위원  또 한가지 보충질문 드릴 것은 두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년도에 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구조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 구조조정을 한 목적은 우리가 어려운 여건속에서 비효율적인 그런 인력을 없애고 새로운 뜻에서 또 인건비도 절약을 하고 새로운 기분에서 앞으로의 행정을 추진해보고자 행자부의 지침과 또 군수님의 결심이 있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 "담당주사" 이렇게 하니까 시일이 얼마 안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이 듣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또 부르기에도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장을 부를 때, 산업계장을 부를 때 과거에는 "산업계장"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산업담당주사" 아닙니까? 산업담당주사라고 부를려니까 잘 안돼요 그러니까 쉽게 예전에 있던 이름으로 "산업계장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밑에 직원들도 산업 무슨 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야 하는데 무슨 업무 맡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또 옛날처럼 김주사, 박주사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이것이 주민들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명칭이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느 신문에서 본 기억이 나는데 어느군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지역 현실에 맞게 하겠다 해서 용기있게 한 데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도 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마지막에 질문드린 민원인을 상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한번 오지면에 갔었습니다.
  제 면은 제가 잘 알고, 또 군청이라는데는 제가 누구인지 잘 아니까 제가 잘 모르는 오지면에 가서 마침 그때 토목기사들이 많이 상주를 하고 있고 많이 합숙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토목업무에 대한 민원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직원이 담당자가 없어서 내용을 몰라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있어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담당자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오면 언제 옵니까? 합숙 끝날때 기다리다 보면 이사람은 다 시일이 지나고 그 민원이라는 것이 시일이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됐을 경우를 봤을 경우 이것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또 어느 때인가 토목기사가 교육을 갔는데 건축물도 관리대장을 떼야 전기를 달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기사가 한달 후에 와야 그것을 떼준다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정이 지금 왕왕 있습니다. 면에 가면,
  물론 토목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그래요.
  내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는 해줄려고 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어요. 왜, 그것은 다음에 책임이 따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책임이 따른다고 해서 그 직원이 없는데 민원서류를 안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사람이 면이면 면, 읍이면 읍내의 전체 업무를 숙지할 수는 없고, 또 실과 다 할수 없으니까 적어도 자기 옆의 사람 업무 아니면 자기 담당 계의 업무를 숙지해서 그 사람이 없을 경우 대행할 수 있는, 또 그 사람이 합숙작업을 갔다든지 아니면 교육 갔다든지 하면 당연히 업무 대행자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민원인한테 상당히 불이익을 주게하는 일은 없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일이 있다, 또 만약에 민원인들한테 그런 일이 민원 창구부서로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들오올 때는 어떠한 엄중한 경고를 하든지 아니면 반복적인 교육을 계속 해서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지금 구조조정에 따른 계의 명칭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가 자체에서 하고 안하고는 생각을 못해 보았고, 또 우리 자치단체가 하더라도 일단 우리 행정조직은 계통있고 특별권력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 행자부나 중앙지침을 받아서 현재 대부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전부 그렇게 하는 것을 굳이 우리 군에서는 행자부 지침대로 하지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해봤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저도 계 명칭관계가 상당히 부르기가 불편합니다.
  지금 저 역시도 무슨 계장 이렇게 하지 무슨 담당 이렇게 얘기 하지않습니다. 찾더라도,
  그래서 그런것은 과거부터 계속 계장이나 주사 이렇게 내려온 습관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순리아닌가 생각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하고 다시 시간을 두고 협의해서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업무 관계인데 자기소관 업무를 물론 우리 읍면행정은 종합행정이기 때문에 다 알아야 하지만 어떤 업무처리 관계에 단순 업무도 있고 복합업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어떤 증명서를 발급이 돼서 나중에 행정상이나 형사상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 돌아오는 경우도 없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자가 어디갈 때 장기출타나 어디에 갈 때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계장을 통해서 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주어서 교육시킵니다만 대부분이 그런 책임이 따르는 업무처리는 안할려고 하는 것이 현재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행업무를 해줄려고 얘기를 해도 어떤 책임성있는 행정을 할 때는 자꾸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가 그런 것이 꼭 그 사람아니면 안된다 하는 것은 불가하지만 웬만한 일반문서나 단순민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교육을 통해서 하고 또 그렇게 수시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 그런 민원이 대상이 됐을 때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고유업무이고 특별한 업무라고 봤을 때 그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민원인은 급히 시일을 원하고 그것이 서류가 붙여야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던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 공무원이 없음으로 해서 그 대행자도 없고 하면 그사람은 아무일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군수 김종철  그러니까 대행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장기 출타나 출장을 갔을 때는 대행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단순민원이 아니고 어떠한 형사상이나 이런 대민관계 소송관계 이런 것은 사실상 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장기교육 가고 그러면 그 업무를 다른 사람한테 지정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열흘, 일주일 이렇게 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것을 감안해서 주변에 같은 계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업무를 숙지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안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보완해서 전부 민원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무튼 군수님께서 그 방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인이 왔다가 되돌아 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고맙습니다.
○조강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조위원님 질문시, 아니면 군수님 답변중에 우리 면직원이나 행정부서의 주사호칭, 담당호칭 거기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느끼기로는 과거 우리 직제에서 5급으로 있다가 9급으로 늘린것도 역시 복고의 정신, 아니면 이조 500년 직제입니다.
  그래서 옛날것 조감해서 살렸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또 지금와서 주사다 아니면 담당이다 하는 호칭을 볼때 이것도 역시 이조 500년때 주사라는 것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사라는 것이 왜 계장, 과장을 빼고 주사로 호칭을 하느냐 하면 주사 역시 "장"자의 의미에 개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주사라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장"자가 너무나 흔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자부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것이 안좋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당역시 개편상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 부르기가 조금 어색해서 그런데 이것이 지금 직제하고 이런 호칭이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 김종철  그것은 우리가 현재 행자부에서 지침이 그렇고 저도 30여년간 공직하다 보니까 입에 배서 무슨 계장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갑자기 바꾸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지침을 무시하고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조위원님께서 기존의 것이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것은 시간을 두고서 위에 건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인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군수님은 나오셔서 민선 3년 군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심초사 하시고 IMF체제의 총체적 위기상황속에 지방행정의 효율성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질문 내용 전체가 군정과 군민을 위하고 보은발전의 비젼을 제시하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담겨져 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와 두번째 질문하신 군정이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하였으며, 공직인사 또는 관 발주공사 등이 인사기준이나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힘에 의해 결정되었다 라고 질문하신 질문에 대하여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직인사와 군 발주공사 등이 투명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결정되었다고 우려하시는 감사질문이 제출되게 되었음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3년간 민선군수직을 수행하면서 군정의 모든 사항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민의수렴과 군청 전반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정한 행정집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먼저 공직인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인사가 만사라는 옛말이 있듯이 인사권자로서 그동안의 인사는 공무원인사 관리규정에 의하여 대부분의 공직자와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인사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인사운영은 모든 공직자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음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듯이 인사이동이 있고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인사에 대한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지는 공직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저는 인사운영 과정에서 모든 공직자가 공감하고 다수의 공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보은군 인사위원회의 적정한 운영관리는물론 승진 및 본청 전입순위 명부작성과 운영등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관리는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다가올 2차 조직개편등의 구조조정과 초과현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작으면서도 강한 조직으로 이끌 작정입니다.
  참고로 조직개편과 현원 정리등으로 공무원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발굴에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 주시고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발주한 공사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에 대한 집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하여 왔습니다.
  시설공사 중 5천만원 이상은 일반 경쟁입찰로써 대상자를 결정한 것이며, 5천만원 이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은군 관내 업체중 단종별로 순위를 선정하여 순서에 의하여 계약을 실시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에 한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은 형평성을 잃고 투명하지 않을시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사계약과 이해관계가 깊은 전문건설업협회 회원들도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간과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십분 이해하시고 넓은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 군의 재정 지출이 수익적이고 재생산될 수 있는 개발분야에 집중 투자되지 못해 경영분야에 희망이 없다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에 비례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 확충은 지역주민과 공직자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 여하에 따라 발전의 속도가 비례된다고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보은군은 전국에서도 최하위에 머무르는 빈약한 재정력으로 국도비의 보조없이는 군정의 살림을 꾸려갈 수 없는 열악한 재정력을 가지고 있는 군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예산편성시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개발분야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97년과 '98년 개발분야에 예산을 예산서에서 명시된 예산과목으로 분석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97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체예산 908억9천만원의 예산중에서 62%인 567억5천만원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등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회계 1,625억1,900만원중 76.5%인 1,244억3,200만원을 4개분야 개발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선자치 이전에는 예산편성시 상부기관의 통제하에서 예산이 편성되므로 상부 눈치보기식의 획일적인 예산이 편성되어 왔지만, 지난 3년간의 민선 1기에는 지역실정을 고려한 자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개발분야 예산에 우선 투자하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자체노력을 배가시킨 결과 군정경영에 희망을 주는 적임자로 판단되어 주민으로부터 또다시 군정을 책임질 수 있는 중책을 맞게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군정경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각오로 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와 다섯번째 질문하신 군정에 대한 시간이 보은발전의 목적보다 군수 재선을 위한 소비성 시간이 눈에 보였다는 질문과 농민, 소상인, 서민의 군정이 아닌 힘있는 단체, 권력에 아부한 재력가에 의해 군정이 이끌려왔고 서민들을 위한 공약도 지키지 못했다는 2가지 질문을 묶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게 반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보은발전의 목적보다 군수재선을 위한 소비성 시간이 눈에 보였다면 민선2기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군수로 또다시 선출했으리라고는 믿지않습니다.
  서민을 위한 군정이 아니고 일부 특권층에 이끌려 군정을 펴나갔으며 서민들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면 오늘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도 없었습니다.
  다만, 보은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라는 직책에 앞서 한 인간으로서 개인적인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더욱이 치열한 6·4선거때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감정아닌 감정이 쉽게 잊혀지고 않고 화합하기가 쉽지 아니하므로 근거없는 비방성 여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민선1기 3년간 군정을 맡아오면서 지역의 안정과 화합을 이루는데 최선의 목표를 삼고 청정 보은을 21세기에 대비한 관광 보은건설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 과거 권위적이고 피동적인 업무행태를 과감히 탈피하고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군민본위의 참다운 봉사행정의 실현과 살아 숨쉬는 보은군, 약동하는 보은군 건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5만 군민에게 약속한 13건의 공약사업도 이미 완료하였거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 미래 보은발전의 청사진이 실현될 보은 개발촉진지구사업의 유치는 보은군의 사활이 달려 있는 사업으로서 원활한 민자유치사업은 집행기관과 의회는 물론 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기필코 이루어야 될 우리의 숙원사업입니다.
  결코 짧지 않은 지난 3년간의 군정성과를 일일이 열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군정감사 질문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격언으로 다시한번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더욱 봉사하는 군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 군민의 대표자로서 거듭 태어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군수님, 장시간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저의 네가지 감사질문에 대한 답변에 제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가지 감사질문을 하나하나 다시 보충질문 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을 받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군정이 깨끗하고 투명하지 못하다는 증거라고 제가 아까 첫번째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직인사, 대형공사 입찰, 그 다음에 인허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만 예를 들어서 먼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인사에서 민선이후 인사때마다 흘러 나왔던 금전설이 지난 구조조정 이후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조조정 이후에 인사가 단행될 때 담당과장이나 인사위원이 배제돼서 인사가 이루어졌고 사후에 인사위원회 도장이 찍혔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인사가 깨끗하지 못했다는 것이 사실인데 군수님께서 시인을 해주셔도 좋고 안해주셔도 저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군수 김종철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할게 아니고 이것이 인사에 어떤 금전이 왔다갔다한 것은 얘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언론에도 얘기가 됐고, 그간에 많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분한 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는 못하지만 아주 경찰서에 가택수사도 당한 사람이고, 계좌추적 다 당한 사람이요. 나는 누가 뭐래도 완벽하니까 그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말아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감사위원장으로서 특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문에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 인사를 존중하고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또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질문과 답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위원여러분들이나 답변해 주시는 답변자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자, 말씀하세요.
○김인수위원  군수님께서는 본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데 간접적인 것도 사실은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종철  그러니까 누가 인사하는데 나한테 돈을 가지고 왔다는 사람 있으면 얘기하라 이겁니다.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지요. 그리고
○김인수위원  군수님이 직접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군수 김종철  그것은 얘기가 안돼, 간접적으로
      (장내소란)
○김인수위원  투명하고 깨끗하셨다면 왜 그런 결과가 있겠습니까?
○군수 김종철  경찰청에서 조사했으면 그만이지, 여기가 무슨 사정기관입니까? 뭡니까?
○김인수위원  군수님 그렇게 받아주시면 안돼죠. 군수님께서 깨끗하다고 답변하시니까 저는
○군수 김종철  가뜩이나 사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김인수위원  그것은 군수님 개인사정이고, 군수님께서 깨끗하시다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 알고 있는 사실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잠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께서 일단 질문을 해주신 후에, 또 답변도 일단 끝난 뒤에 말씀을 해주셔야지, 여기 이렇게 질문 답변을 한다면 여기 분위기가 너무 산만해져서 안되겠습니다.
  꼭 위원님 질문 끝난 뒤에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두번째 대형공사 입찰에 대해서 개촉지구사업으로 추진되는 누청∼신정간 사업이 약 300억원으로 공사가 진행 추진됐는데, 법령에 의하면 조달에 의한 계약법에 100억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에 보은군에 입찰 차액에 대한 큰 수익을 얻고자 군에서 법령을 무시하고서 저희들이 발주를 했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그때당시에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은 대형공사는 거의 90% 내북 91%에 이루어졌는데 그때당시에 저희군에서는 95%에 이루어졌고, 또 모든 공사 진행방법이나 그때당시 제한경쟁 입찰을 했었는데 사실 어느 한 분 일부분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끝까지 갔습니다.
  이것은 의혹이 많은 분야이고 이랬을때 이것도 깨끗하지 못한 군정추진의 한 일예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 저희들 군내에 하도급 30%를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었는데 그때당시에 43%에 저희들 지역업자가 낙찰 됐습니다.
  물론 부가세와 기타 경비를 뺀 가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원청자는 95%에 맡았는데 저희 지역에 도움 준다고 하고서 지역에서 발주하는데 지역사람이 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43% 되었습니다.
  과연 그것이 지역업자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지, 그리고 완벽한 공사를 위해서 관리감독을 잘한 것인지 사실 그 사항은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은 분야입니다.
○군수 김종철  예, 알았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청∼신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솔직히 말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 지침에 보면 100억이 넘으면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지침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의뢰했을 때에는 공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할려면 조달청에 계약 수수료,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 수수료가 계상이 되지않아서 그것은 못했고, 또한가지는 공기가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최소한도 3개월이상 입찰공고 기간이 있어야만 발주를 하는데 이것이 사업성의 필요성과 또 시급성을 봐서 그때 당시 설계가 왔을 때는 두달정도 밖에 공기가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는 의뢰할 수도 없고, 또 의뢰하지 않고 그냥 지연되면 그때당시에 '97년도에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그 조건이 또하나 붙었고 또한가지는 지방화시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어서 지역업체가 동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3가지가 작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군에서 발주를 한 것이고, 또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를 한 것이 비단 우리 보은군만이 아니고 다른데 도청이나 제천이나 이런데에도 전부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지방에서 발주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주한 것이지, 어떠한 개인이나 특권된 사람한테 얽매여서 공사발주한 것도 아니고 그런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첫째 조달청에 납부할 수수료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고, 두번째는 그 공기가 조달청에 의뢰하면 최소한도 3개월 이전에 그것이 의뢰되어야 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사업의 긴급성으로 봐서 자체 발주를 했고, 세번째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업자도 보호하는 뜻에서 이렇게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세가지의 조건이 그렇게 부각되어 우리 자체에서 발주한 것인지 어떠한 특정인이나 어떤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질문제 관계는 저는 모르는 사항이고 담당자가 얘기를 하고 나중에 보충질문을 할런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단 공동보급 관계에 대해서 충청북도 업자가 3개업체가 관여를 했고 또 제일 주축 업체가 현대건설인데 현대건설에서 하도급하기위해서 입찰을 붙인 것인데 여기에서 보은사람들이 그것이라도 하겠다고 자기가 써놓은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사람을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돈을 적게 써라 이런것은 전연 없는 것이고, 그것은 전연 우리가 공사하는데 개입할 수도 없고 계약하는데 개입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지금 현재 공사감독 관계는 투명하게 또 이것은 우리군에서는 큰 사업은 처음이고 터널공사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계 토목직이나 용역회사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공사만은 완벽하게 하고 절대로 거기에 어떠한 하자라든지 잡음이 있어 부실공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욱 구체적인 것을 알려면 담당과장인 재무과장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군수님께서 현재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가지 이유에서 군 발주를 하셨다고 하는데 두번째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급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왜 사전에 안받고 하다가 공사 중단을 시켰습니까?
○군수 김종철  아니, 그것은
○김인수위원  제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군수 김종철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수위원  다음에 지역업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95%로 현대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지역에서 발주한 것입니까?
  그것은 군수님의 말씀이 안맞는 분야입니다.
  다음에 제가 인허가 과정에서 한가지 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인 농공단지에 제일산업이 여러가지 지역에 소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니까 1차, 2차 공단내에 또 외적인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과 공단내 관리자들을 만나보았을 때 모두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것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삼승 농공단지에 똑같은 아스콘 공장을 희망하는 업체가 공업계의 절차를 밟았습니다.
  물론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업계의 답변이 주민들에 의한 여론때문에 못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인농공단지도 농공단지내의 사장님들도 반대를 하고 주민들도 그런 2차적인 오염문제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데, 왜 제일산업 같은 데는 허가를 해주고 삼승에 아스콘 공장을 희망하는 업체는 불허를 해주고, 이것도 의혹이 있는 분야이고 또 형평성이 맞지않는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이 농공단지 관계는 저희가 기채를 해서 택지조성을 해서 희망업체를 공고를 해서 받아서 입주를 시키는 것인데 그 제일산업건 관계는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해서 부지를 만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그런 땅을 그냥 묶을 수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기채를 해서 상환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대상 유망기업이 들어오면 검토해서 분양하는 것이 맞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그후에 제일산업이 와서 얘기를 하고 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6·4선거 이전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관여도 없고 당초에 신청을 했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쨌든 우리의 좋은 땅을 사장할 수는 없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환경성 검토하든가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타당하다면 성실한 기업이고 우리지역에 발전 도움이 될 수 있는 데이면 분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공고를 해서 하니까 그 회사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을 여러가지로 해서 검토도 하고 또 농공단지 내에 레미콘이 과연 들어와도 좋으냐 하는 것도 의심을 갖고 물었더니 상관이 없다, 다른데도 그런 것이 있다, 그 대신 거기는 식품 위생관계 공장도 있고 하니까 나중에 어떠한 분진이라든가 이런것이 오염이 생겨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환경성 검토를 충분히 해서 타당하면 검토하라 이렇게 되어서 추진한 것인데 그 이후에 공청회도 두번했다고 하고 또 주민들고 그렇게 되었다고 받았습니다.
  받고, 환경관계는 이상이 없는 것도 그래도 의심스러워서 다시 본인한테 각서도 받고 이후에 여기에서 폐기물이 발생해서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행정조치를 당해도 이상이 없고 거기에서 변제를 하겠다 이런 각서도 받고 해서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제일산업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어떤 압력에 의해서 누가 와서 해달라고 한 사람도 없고 이렇게 된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보은군이 시끄럽고 지금 현재도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결과야 사직 당국에서 레미콘 허가관계에 대해서 조사가 되고 있고 지금 검찰에 불구속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해명하게 밝혀질 것이니까 여기에서 굳이 제가 답변할 성질도 아니고, 다만 거기에 대한 의혹이 있고 압력을 받아서 해줬다 하는 것은 일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다 주시고 답변하실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제 말씀은 삼승에서 똑같은 업체가 희망했을 때는 왜 안해주고 거기는 왜 해주느냐 이것이 형평성이 안맞지않느냐
○군수 김종철  삼승에는 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기도 못들었어요.
○김인수위원  공업계에서 보고가 아직 안되었네요.
○군수 김종철  그러면 그것은 공업담당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분야도 의혹이 있는 분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지적을 드립니다. 분명히,
  다음 분야 두번째 군수님께서 '97년도에 개발분야에 62%, '98년도에 76.5%로 개발분야에 이렇게 쓰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개발분야는 자치시대에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것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전반적인 사업비가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자료에 보면 '96년도에 6건, '97년도에 경영사업분야입니다. 개발분야, 수익을 찾을 수 있는 분야 '97년도에 7건, '98년도에 7건, 그래서 이렇게 추진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정관광개발, '96년도에 투자한 3억8,300, 또 '97년도에 1억8,500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개발분야에 투자했다고는 못봅니다.
  두충나무, 산벗나무, 또 저희들 다른 시군에서도 추진중에 있는 합리적 자금 운용 또 내고향 담배 판매등을 운영하고 있는 실질적으로 미래를 위한 개발분야에 투자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3년동안 사실은 군이 미래를 대비해서 개발한 분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과 저하고 견해가 틀린것은 사업비를 말하는 것 같고, 저는 미래를 수렴한 개발분야를 말씀드린 것인데 3년동안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아주 지적을 잘 해주시고 쾌명하게 하셨는데 이 경영수익 사업이라는 것이 쉬운것이 아닙니다.
  개인도 아니고 우리 군을 대표하는 군청에서 어떤 소득만 따져서 사업을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하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가 가고 군민들의 여론의 대상이 되기때문에 그것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다 우리가 최신형 목욕탕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면 경영수익 상당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못하고 이것저것 돈 남을 것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하고 연결이 되어서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나름대로 찾아서 잔디포 조성이라든가 이런것도 해볼려고 하니까 여하튼 여러 가지 여건이 안맞아서 자꾸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못한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발굴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군 자체로 경영사업 하기는 지극히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수위원  군수님, 앞으로 국도비나 양여금이 차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상인들과 경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농업관광군에 맞는 관광을 이용한, 또 산을 이용한 또 농촌을 이용한 그런곳에 장기적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종철  예,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다음에 세번째 보은군 발전을 위한 목적이 있고 욕심을 갖는 군정이 되지 못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언론이나 설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일예로 이웃 옥천이나 영동과 저희들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았을 때 사실 저희들이 좋은 평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남부3군에서만 좋은 평가를 받아도 충북에서 항상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쉽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최근에 군민 3백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군수님께 한번 간단하게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지난 3년 군정이 과거 관선과 비교할 때 군의 발전에 대한 추진력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군수 김종철  잠깐만 실례하겠습니다.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것은 김인수위원님의 단독입니까? 우리 의회 전체 중지입니까?
○김인수위원  저 혼자 할 수도 있고 전체가 할 수도 있습니다.
  군 선관위와 도 선관위에 자문 받아서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군수 김종철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설문을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의결이 돼서 물은 것이냐 개인이 한 것이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군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하셔도 됩니다.
  군수님께서 발언하실 때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발언권을 얻으신 다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종철  예, 말씀하세요.
○김인수위원  앞의 장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수 김종철  다 하세요.
○김인수위원  한마디씩 하시더라도 군수님께서는 회의진행법을 지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종철  나는 의사진행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조강천위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조강천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두분이 조금 감정이 상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다는 자체하고, 또 김인수위원님이 의회의 중지를 모아서 했든 개인 본인이 했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듣고 답변만 하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그것까지 묻고 또 위원님한테 해서 하는 것도 아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좀 회의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데 위원장님께서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예, 알았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끝난 뒤에 군수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자꾸 질문 도중에 말씀을 하시니까 질문하는 쪽도 그렇고 저희들 의사진행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필히 보충질문이 끝난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비교할 때 군의 발전에 대한 추진력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활발했다  보통이다  과거와 다르지않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면이 28.20%, 보통이었다가 25.64%, 또 과거와 다르지 않았다가 46.16%입니다.
  두번째, 민선 3년동안 군재정자립도 증대를 위하여 수익사업분야의 집행부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투자하였나?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하였다.  별로 느끼지 못했다.  노력과 실천이 미흡했다고 느낀다 여기에서  번 많은 노력과 실천을 하였다가 27.5%, 별로 느끼지 못했다가 55%, 노력과 실천이 미흡했다고 느낀다 17.5%입니다.
  세번째, 과거 관선과 비교할 때 민선 3년간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많이 친절해졌다 46.34%, 이것은 많이 좋아진 분야입니다. ②과거와 큰 차이가 없다 46.34%, ③더 불친절했졌다가 7.32%,
  네번째, 민선3년 집행부공무원의 군민에 대한 정직성과 신뢰도의 변화는?  모범적이고 신뢰성이 높아졌다가 25.64%,  변함을 느끼지 못했다가 64.10%,  과거보다 더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느낀다 10.26%, 다섯번째, 군의 인구증가를 위한 군정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대학유치나 자연환경을 이용한 대규모 시설유치로 인구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15.91%  그저그렇다 25%  노력이 부족했다가 59.09%.
  여섯번째, 관광농업군으로써 농업분야에 대한 농업, 임협, 축협, 수산업, 기타업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과 실천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선진농업, 생산적인 농업, 지역여건의 기후에 맞는 앞서가는 농업군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15%  과거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52.5%  타시군 농업군에 비해 더 낙후됐다고 본다가 32.5%.
  일곱번째, 속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분야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은?  관광특구 지정이후 전국 단풍가요제, 조각공원, 무속인대회등 경제 한파속에서도 관광객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43.59%  관광분야 발전을 위하여 큰 변화를 못느낀다 17.95%  타 관광업소에 비해 더욱 뒤떨어져 간다고 본다 38.4%
  여덟번째, 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의 결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 군민의 결속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다고 보십니까?  많은 노력과 실천을 했다고 생각한다. 24.38%,  과거와 큰 차이는 느끼지 못한다 63.41%,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 12.02%.
  아홉번째, 민선 3년 복지분야(장애인, 노인, 불우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 저소득층, 실직자, 보육시설)에 대한 귀하의 느낌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가 28.57%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가 40.48%  복지분양 행정이 미흡하다고 느낀다가 30.95%
  마지막으로 열번째,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분야에는 투자한 것에 대해 귀하께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느낀다. 30%  과거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가 42.5%,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고 본다가 27.5%.
  사실 이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면이 28.395%이고 사실 부정적인 면이 71.605%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군민이 지금 여론이 어떤가를 군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느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종철  우리 김위원님, 그간에 고생 많이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라는 것은 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상대성이 있고 어떤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저하고 관련없는 사람한테 하면 그렇게 답변할 것이고, 자기와 관계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그것이 좋게 나올 것이고 한데 그런 형평성없는 그것을 무작위로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의회에서 질문할 대상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또한가지는 제가 그런 조사내용을 잘 모르고 저는 앞만 보고 열심히 우리 군을 위해서 한 것 뿐인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일이 없고 또 해본 일도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그렇게 지적이 됐다면 그것을 거울삼아서 우리 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세번째 질문에 군수님이 깨끗하고 군민에 의해서 선택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다만, 군수님께서 그것이 근거없는 비방이고 그렇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군수님께서 열심히 하셨다면 사실 이런 여론이 안나왔을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서민 목소리에 의한 군정이나 서민을 위한 공약의 실천이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 보은읍 재래시장이 개선되거나 변화가 되지않고 또 시내 교통난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또 시내중심에 공중화장실이 설치가 안돼서 군민으로부터 요구사항이 오래전부터 있던 분야인데 실질적으로 군정에서 서민을 위한 행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설문조사하면서 개인 의견을 주신 것이 있는데 서민들이 주신 것 같습니다. 몇가지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보는 시각은 목소리 크고 지성인 중심의 주장보다는 일반 서민을 무시하지 말고 서민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이 있고, 또 편파행정을 하지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읍과 면, 부락과 부락간의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이고,
  또 오지 중상간 평야지 균형발전과 관심이 부족하다는 내용도 있고 또 보은 시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요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밝고 명랑한 군민사업 정립을 위해 속리축전이나 군민의 날 행사를 짧은 특정인이 아닌 군민들이 보통 참여하는 행사로써 단합되는 기회를 가져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저 나름대로 군수님께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지적을 드린 이유는 군수님이 오해를 하셔도 좋지만 지난 민선3년 잘못된 부분을 파헤치고 하기보다는 민선 2기를 맞이하신 군수님께서 임기가 끝났을 때 일을 열심히 하신 군수님으로, 또 낙후 보은을 위해서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군수님으로 남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부디 작은 분야부터 실천위주의 행정이 되어 군수님이 원하시는 보은 건설과 자존심을 찾는 보은의 미래를 희망찬 미래를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죄송하지만 보내주신 문구중에서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읽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민주자치행정은 재정적인 자립이 중요한 것이지만 민주주의 근본적 의미인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군민의 정치가 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행정의 권위주의가 변하지 않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제는 적어도 민주자치행정이 고차원적으로 실행되었으면 한다 공무원이 직접 발로 뛰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자신의 낮매기식 행정을 탈피하길 바란다 공무원의 낮매기식 행정은 과거 반주도형의 행정의 답습일 뿐이다. 진정 우리군의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진정 우리 군민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자세를 바꿔야 한다 공무원의 의식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발전은 요원하다. 반면 군민모두도 지금까지의 생각을 바꾸고 협조해야 한다고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부디 군수님께서 항상 군민을 의식하는 군수님이 되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김종철  하도 장황해서 답변할 것이 없네요.
○김인수위원  군수님께서 요점정리하는 것을 배우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김종철  원래 사람이 시원찮아서 그런 것같은데 어쨌든 현재까지 질문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로지 군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따름이고 현재 투명하지 못한 이런 것, 이런것이 많이 노출된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그것은 별로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제게 얘기하면 다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는 시간이 너무 짧고 오후 2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정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점심 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유병국입니다.
  민원편의 행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개방화, 세계화, 지방화의 무한경쟁속에서 뜻하지 않은 우리지역의 대홍수로 어렵고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군민 모두가 잘사는 번영된 미래를 앞당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군민을 위한 민원행정 개선책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도 10여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주민들은 민원행정 창구가 높다고 하며 흡족한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리콜제도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민원불만이 우려되는 위생, 환경, 건축, 농지, 산림등 5개분야 9개항목을 정하여 각종 인허가과정에서 민원지연처리사례, 공직자의 불친절사례, 민원처리의 불공평사례 등이 있을 경우 리콜용 우편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의 리콜요구가 있는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기관장이 민원인에게 직접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적극적인 시책으로 평가되며 우리군에서도 이와같은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책이나 유사한 시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군은 전통적인 농업군으로 자립도가 전국 하위권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소비성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전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유병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민원편의 행정과 건전재정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중환  밝고 희망찬 보은 건설을 위하여 항상 건설하시고 특히 군민의 고충해결과 군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유병국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리콜제도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지연처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30종의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 기간을 법정처리 기간보다 2일에서 15일까지 자체적으로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지연처리되는 민원이 없도록 매일 민원사무처리부의 확인과 감사부서로 하여금 처리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공직자의 불친절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외래강사를 초빙 전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였고, 공무원 불친절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 불공평사례 등의 신고를 위하여 민원 불편 신고센터 및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부터 명예민원상담제도를 도입 주3회이상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에 대하여 사전 상담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민원 불편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원불편신고센터, 공무원 불친절신고센터, 민원 부조리 신고센터, 명예민원상담관제 등의 내실 운영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 착안하지 못하였던 리콜제도(안)을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다 나은 군민을 위한 행정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 기존의 민원행정제도와 리콜제도를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99년도 예산안중 소비성 예산과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요구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전혀 없는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군의 '98년도 재정자립도는 다 아시다시피 12.04%로써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전적으로 중앙과 상급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9년도 본군의 재정은 '97년도 하반기에 불어닥친 IMF 관리체제로 국가 경제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의존재원의 지원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98년도에 뜻하지 않게 발생한 막대한 수해피해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여 군재정이 극도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99년도 당초예산(안)을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181억원 정도를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어려운 재정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상예산을 20억6백만원 정도를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으나 군민들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상예산은 대부분 경직성 경비로써 대폭 삭감 조정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예산편성 운영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요소에 투자함으로써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예산의 348억원은 대부분 정부의 정책과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우리 군의 지역 여건상 다소 불합리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중앙 및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하에 개선토록 노력하겠으며, 자체사업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우선 순위에 의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향후 재정운영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없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98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채취사업, 내고향담배판매사업을 비롯 군청식당 임대사업, 경영수익투자기금 적립사업, 달래품줄여가꾸기 사업, 보건소 건강검진사업, 치면세마치아 홈메우기 사업등 8개사업을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경영수익사업으로 직접 투자하여 경영한 달래품줄여 가꾸기 사업은 적자를 보았고, 건강검진사업과 치면세마치아 홈메우기 사업은 예산만 투입되어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향 담배판매 사업으로 인한 세입 1억5,700만원과 합리적인 자금운용으로 발생한 이자수입이 12억8,400만원으로 총 14억4,100만원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 군에서는 일정기간동안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 축적에 힘쓰기로 하고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데 힘입어 '98년 추경예산, '99년 수정예산에 경영수익투자기금 적립금으로 각각 1억씩을 요구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확충이 절실해지고 있는 이때에 경영수익 발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원확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병국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부군수님, 답변 상세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씀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단한가지 민원제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아직도 민원인들에게 불충분한 대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강천위원님이 지적하듯이 추후에 보자, 담당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언어행동이 아직도 우리 민원인들에게 군민들에게 흡족할 만한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겠는데요, 좀 있다오십시오, 이런 대답은 좀 삼가해 주시고, 또 지방자치제에서 사업이나 무슨 인허가를 낼때 규제된 사항이 조례에 의해서 많습니다.
  그것을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서 모든 규제가 완화될 것을 검토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해서 우리 자치제에서 민원인에게 흡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우리 건축물 허가에 대해서 우리 농가주택을 보수할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설계사무소에 가서 설계를 해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타시군에서는 그렇게 안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해주다가 토목직에서 설계를 해줘서 그 설계비 한 80만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군에서는 일부면에서는 해주고 일부면에서는 안해줘서 우리 군민들에게 조그마한 집을 하나 장만하는데도 꼭 80여만원의 설계비를 낭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군민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타시군에서 처럼 병행해서 우리군민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아까 담배사업, 골재채취사업,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담배판매, 골재채취사업해서 14억을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수당, 급량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군만 그런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구조조정에 의해서 절약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타시군보다 연가보상비나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가 조금 많이 증가되었으니까 그것도 부군수님께서 타시군과 동일하게 절감할 수 없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경영수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경영수입의 골재채취 임대료 이런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임대료 한가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협에서 1년에 작년같은 경우 910억 돈을 거기에 일단 딱 맡겼다가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농협에서 액수를 모르겠지만 많은데 우리가 농협에 사무실 하나 임대해 준 것이 37만9,310원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어떤 봐주기이지 이것이 어떻게 37만9,310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서류상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전화료 5천원, 12월 해서 6만원을 받고, 전기료 3만원 12월 해서 36만원을 받아서 80만5,370원 받는 것으로 해놓았어요.
  임대료가 37만9천원만 임대료이지, 전기세, 전화세는 임대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한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관사에 운영된 것이나 모든 것을 다 임대료를 산출시켜보면 이런 헛점이 많고 더군다나 900억이상 금년같은 때에는 1700억 이상을 만지는 금고를 대행해 줬으면 우리 임대료나 좀 제대로 받아야 되지않느냐 이런 것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중환  유병국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불친절하다고 하는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늘 군민들께서 걱정하시고 불만스러워하시고 그런 부분인데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1회방분 처리제라든지, 또 설문을 통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 없었는지 등 저희들이 체크해 보는 그런 제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은 사실은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이 진짜 주인인 군민을 위해서 친절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국 부의장님께서 리콜제의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와 비슷한 제도는 저희들이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공무원들이 불친절한 것은 빨리 해소되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용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요즘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불친절과의 전쟁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친절한 공무원을 색출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도 마련했고, 그간에 서울의 유명한 강사도 모셔다놓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도 있고 결의도 해보았고 그랬습니다.
  조금 지켜봐 주시면 과거보다는 구조조정 이후에 공무원들이 좀 일도 열심히 하지만 다소 친절해졌다 하는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민원과 관련된 일은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또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뼈아프게 성찰해서 이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두번째 규제문제는 각 개별법령에서 사업을 위해서 규제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있는데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또 규제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규제에 따라서 행정 내부에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얼키고 설키고 해서 모든 것이 사회에서 무슨 어떤 국토이용 개발에 관한 것이라든지 공장허가라든지 이런데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지침으로 보완되고 해서 규체쪽으로 가는데 이것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되도록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이것은 중앙의 지시이기 때문에 중앙과 협조해서 규제가 완화 되도록 저희들이 시급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가주택 보수에 따른 설계비 문제인데 농가주택은 사실은 이것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비가 설계는 사실은 꼭 한다라기 보다는 권고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 지적하신 사항도 일단 우리 군, 면내에서는 농가주택을 보수하거나 할 때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농가주택을 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은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제 이후에 자주재원확충 차원에서 가장 요구하던 부분인데 그간에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의욕있는 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회에서 하는 일반인들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까지도 모두 영역에 포함시켜서 해서 실패한 예도 있고 성공한 예도 더러는 있다고 봅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민간부분에서 각 분야에 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잘못 영역을 출범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기때문에 여하튼 우리 보은군은 앞으로 우리 보은군에 알맞고 규모에 맞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해서 내실있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민자를 유치한다든지 그래서 크게 외부에도 알리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움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에 대한 수요판단이 경제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돈을 새롭게 번다는 것보다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경영수익차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광의로, 그런데 유병국부의장님께서 우리 공무원들은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에 내년도에 250%가 봉급에서 줄도록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그 문제는 일시에 우리 공무원들에게 많은 고통을 주기보다는 제 개인 생각으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나마 열심히 밤늦게 일하고 하는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또는 남이 가족과 단란하게 연가를 다 갔다 오는 공무원도 있고 한데 그것을 못간 것에 대한 연가보상 이런 문제는 공무원들이 지금 여러가지 여건이 어렵고 사기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만큼은 예산이 어렵지만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을 위해서 계속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농협 군출장소 임대사용료입니다.
  이것은 산출기초가 또 내부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그래서 미흡하긴 하지만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부군수님 말씀 소상히 잘 들었는데 제가 부군수님께 농가주택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안주시는데 보수를 한다고 이래서 민원인이 보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는 20㎡를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신청을 해냈더니 토목기사가 하는 얘기가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어느 집을 보수하는데 내가 어느 기둥을 하나 달아매야 겠다고 신고신청을 하는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해갖고 와라 그 설계사무소 가니까 돈을 30만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도 타시군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그냥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떻게 해주라고 잠깐 그려주기도 하고, 현지에 나가서 봐서 현지에 담당공무원이 나가서 어떻게 어떻게 구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해주고 또 농가주택 30평 이하에 대해서도 99㎡ 이하는 다 신고제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꼭 설계서를 붙이라고 한답니다.
  그럴때 설계사무소에 갈 것 같으면 보통 80만원 평당 2만5천원∼3만원씩 나가는데 그런한 것을 우리 군에도 토목기사나 담당기사들이 어떤 표준설계서를 만들어놓고 그 설계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것인데 어느 것을 가지고 가서 짓겠느냐 이렇게 해서 군민들이 그런 불편도 안느끼고 지출도 돕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것은 지금 확실히 답변 안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 못받았으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중환  농가주택은 제가 단편적인 상식이지만 신축의 경우는 표준 주택이 건설부에서 내려와서 각 면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사해서 내면 이것이 건축허가가 나는 것으로 맞죠? 그리고 보수의 경우는 본인이 능력이 없으니까 설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의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읍면에 토목직을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것은 토목직이 설계해서 전혀 농민부담이 없이 건축이 되도록 그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시듯이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잔디를 심어서 잔디를 팔아서 하는 경영수익보다도 내실있는 경영사업 하나씩 있는 돈을 덜 씀으로 해서 소비성을 덜 씀으로써 바로 그것도 경영수익의 하나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임대료 아까 말씀하셨는데 임대료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산출근거나 지침이라는 것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침에 업추추진비를 얼마 얼마 선까지 못준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다 깍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산출근거고, 또 우리가 돈을 받을 때는 어느 어느한 선에서 더 못받는다, 더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적받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임대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너무 받으니까 돌려주라는 소리는 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영수익차원에서 건물을 빌려주면서 산출기초가 전화료도 붙여주게 되어 있는가? 전화료도 산출기초에서 임대료로 잡아야 하는가? 또 전기료도 산출기초에서 한달에 3만원씩 잡아야 하는가? 기초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900억이라는 돈, 금년 1,700억입니다. 막대한 돈을 맡긴 금융기관에다가 우리 임대료를 37만9천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거저 주지 왜 받느냐 이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말고 그것도 경쟁입찰에 붙여서 사무실을 엄연히 산출기초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 하한선을 못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외에 받는다는 것을 기초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부터는 부군수님이나 이것은 다시 조정해서 우리가 꼭 그 은행에만 의존해서 돈을 맡기지 말고 입찰경쟁해서 우리가 군 수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와야 되고 또한가지는 이자수입이 12억밖에 금년에는 안잡혔습니다.
  우리 수입에 보면,
  그러면 이자수입이 우리가 1년에 돈을 갖다가 맡기는 돈 이자수입이 금년에는 수해로 인해서 600, 800억이라는 돈이 더 들어와서 그것을 다만 3분의 1이라도 맡기게 되는데 이자수입 가산이 덜 된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고 임대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런지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중환  농협 군출장소에 대한 임대료 산출근거는 토지와 건물에 평가기준이 있고 그래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평가금액이 758만6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요율은 1000분의 50을 곱해서 산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758만6천원에 대한 1000분의 50을 곱하면 이 요율이 37만9,310원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건물 공개회비 6,060원, 전화료 5천원씩 해서 12월 해서 6만원, 전기료 36만원, 그래서 저희가 '98년도에 농협 군출장소로부터 받아들일 금액이 80만5,370원이 임대료로 산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료와 전기료를 별도로 12월 1년간 받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전화료는 그분들이 쓰라는 것이지 우리가 쓰는 것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전화료를 임대료로 가산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산출기초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그 하한선을 넘지말라는 거예요. 관에서, 758만6,250원 가하고 건물값에 대해서 1000분의 50이라는 것은 그 하한선을 놓치지 말아요. 언제나 관에서 민간인과 거시기가 거저 주는 수도 있고 이러니까 그 하한선을 넘지말라는 것이지 더 받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인 구애를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열렸으니까 얼마든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 또 우리가 1년에 900억이라는 돈을 거기에 맡겼으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단순히 우리 이자수익도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억정도 손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농민이나 우리 군민에 의해서 은행창구를 농촌에서 각 읍면마다 그 창구를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손실이 가더라도 주민을 위한 군민의 행정이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농민들이 맡긴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을 것은 전부 받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이자에 맡기는 폭도 좀 이자 높은 것으로 좀 해주시겠는가 이 말씀이고, 임대료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임대료를 앞으로 상향 조정해서 임대료를 받겠습니까? 산출기초로만 정해서 하겠습니까? 부군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정중환  농협 군출장소 임대료는 부의장님 지적대로 '99년도부터 더 징수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하실 정기형위원님, 김연정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정기형입니다.
  보은군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력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은군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고 행정운영의 개선방향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신분상 조치 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97년도 훈계 18명, '98년 10월27일 현재 훈계 18명, 주의 3명으로 신분상 조치내역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매년 반복되어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감사에 그치는 느낌을 주는데 이는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안일무사한 사고나 공무원 업무연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감사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보은군 자체감사 규칙 제4조에 의한 '97, '98년도 기강감사나 특별감사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IMF라는 총체적 경제난 속에서 예산을 관장하시는 기획실장님의 어려움이 크시리라 사료되면서 특히 '98년도 당초 예산대비 약 181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형평성이나 재원의 적재적소 편성, 경상비에 대한 긴축편성의 소신이 보이질 않아,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낭비적 요소인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군민 복지 환경 조성이라든가, 생활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또한 실과간 예산 안배를 통한 직원간 위화감이나 불신을 배제하고 총체적 고통분담 노력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보은군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먼저 자체감사 운영에 대하여 정기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번째 향후 감사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한 사항과, 두번째 '97, '98년도 기강감사와 특별감사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향후 감사계획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는 정기감사로 종합감사 마로, 삼승, 수한면, 3개 읍면과 환경사업소 부분감사 회계 및 취약분야 보은읍, 내속, 외속, 탄부, 회남, 회북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시대적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감사를 분기 1회, 취약 인·허가등 민원행정사무처리실태와 일선행정 사업추진 감사를 수시로 실시하겠으며, 개선방향으로는 깨끗한 행정풍토 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와 주민을 하늘같이 모시는 공직자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무사안일, 무소신, 무책임한 공무원과 주민들로 부터 지탄을 받는 공직자는 엄중 문책하겠으며,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적발과 처벌 감사를 지양하고 사전에 예방 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고 제도개선과 행정추진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97, '98년도 기강감사와 특별감사 실적 및 조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 실적과 조치내용으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훈계 2명, 주의 5명, 휴가철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주의 4명, 보도사항 조사로 주의 2명, 추석절 공직기강 확립점검,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훈계 5명, 주의 5명 등 총 5회에 걸쳐 훈계 7명, 주의 16명 등 총 23명을 기강감사로 조치하고, 특별감사로는 공무원 가족수당지급 실태 감사를 1회 실시하여 11건에 589만5천원을 회수하고 11명을 주의 조치하였으며, '98년도의 기강감사 및 특별감사 실적과 조치내용으로는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시 훈계 3명, 성실의무 위반자 조사 조치 징계 1명, 훈계 4명, 주의 3명, 품위손상 공무원 조사 조치로 주의 3명, 여름철 공직기강 점검 및 추석절 공직기강 점검 등 총 5회에 걸쳐 징계 1명, 훈계 7명, 주의 6명등 총 14명을 신분상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기형위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방금 답변을 듣고 보니 철저한 조직과 철저한 행정조직을 가지고 군정을 임했다고 제가 판단하는데, 그렇게 했다면 왜 지적사항이 증가하는 추세인지 제가 의심을 안할 수가 없고, 여하튼 감사라는 것은 역시 앞으로 잘 해보자는 그러한 의도이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속담이지만 사람이 세 사람이 가는데 "악자도 위아사요, 선자도 위아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보고 본받아서는 안되고 또 잘한 사람은 내가 본받아서 한다는 말인데 앞으로 우리 군정에 이러한 비리를 축소하는 방안이라면 역시 잘못을 지적하기 보다는 역시 잘한 사람을 잘 표창해서 논공행상 측면에서 사기진작시키고 앞으로 승진하는데 그것을 반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군정을 이끄는데 모든 비리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사가 앞으로 군정에서 논공행상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또 알고 싶고, 또 이것을 반영해서 군정에 이바지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정위원님 말씀 저와 똑같이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보고 고맙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물론 채찍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는 우선 적발이나 처벌감사보다는 예방 또는 잘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감사도 아울러 실시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표창을 실시하고 앞으로 인사나 고과에도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형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99년 당초 예산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두번째 질문하신 김연정위원님의 질문요지는 첫번째, 낭비적 요소인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군민 복지환경 조성과 생활환경 기반조성을 위해 투자할 용의가 있는지와, 두번째 실과간 예산 안배를 통한 직원간 위화감 불신 배제와 총체적 고통분담 노력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 대책에 대한 것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1C 미래의 보은발전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시면서 특히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하여 김연정 위원께서 질의하신 '99 당초 예산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낭비적 요소인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삭감하고 대군민 복지환경 조성이라든가 생활환경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은 IMF 관리체제 이후 국가경제의 총체적인 어려움으로 국도비 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의존재원이 대폭적으로 감소된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어려워 181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도 최대한 절감하여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요소에 투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제고와 영기준 원칙에 의거 선심성 예산은 억제토록 하고 행사성 경비는 최대한 축소 운영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절감된 예산은 생활환경, 기반조성, 지역 개발사업등에 확대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실과간 예산안배를 통한 직원간 위화감이나 불신을 배제하고 총체적 고통분담 노력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시 일반운영비의 경우 지난 10월1일 직제 개편에 따라 실과의 통폐합으로 실과에 자율성을 주어 총액 예산편성제도를 도입 과단위로 총액 기준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토록 유도하였으나 실과간의 업무성격 및 특성등이 상이하여 일부 부분에서는 균형이 맞지 아니한 부분이 있어 위원 여러분께 예산 심의시 혼선을 가져오게 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 공정 타당하게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 직원간의 위화감이나 불신을 배제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99년 당초 예산편성 불합리성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9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비교를 일반회계에서 해봤습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 예산이 612억, '98년도 예산이 786억원으로 22.12%가 감소됐죠?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예, 맞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김연정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수입이 52억5,300만원에 '99년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98년도 예산이 53억9,500만원으로 2.63%가 감소되는 것으로 계상 됐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이 37억8,200만원으로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40억7,400만원, 그래서 7.18%가 감소됐고, 지방교부세가 288억3,900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에는 333억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3.50%로 감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 74억800만원 작년도에는 88억8,700만원으로 16.64%가 감소가 됐고 보조금의 경우에서도 금년도에는 '99년도 당초예산에 159억5,9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도 예산은 269억3천만원으로 약 40.74%로 감소가 됐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99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612억4,200만원, '98년도 예산은 786억2,600만원으로 22.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것은 세입부분이고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99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612억4,200만원, '98년도 예산은 786억2,600만원으로 22.11%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행정비의 경우는 216억3,900만원, '99년도 당초예산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은 190억8,400만원으로 유일하게 13.39%가 증가 했습니다.
  사회개발비 같은 경우도 25.16% 감소하고, 경제개발비가 38.59% 감소하고, 민방위비가 48.55%로 감소했고,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도 38.08%가 감소가 됐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액이 '98년도 당초예산 대비 21.49% 즉 181억원이 줄었는데 세출부분에서 일반행정비가 '98년 대비 13.39%인 25억5,500만원이 증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잠깐 제가 자료좀 가지고 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담당직원』자료 가져옴)
  일반행정비가 금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190억8,400만원, 내년도에는 216억3,900만원 금액으로는 20억5,500만원, 약 13.39%가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요인은 종전에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 또 복리후생비적 경비가 전부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쪼개져서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러군데 편성하는 것보다는 일반 기획관리에다 통괄적으로 전부 묶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국내여비 및 급량비에 1인당 지급 기준이 실과간 실과소간 형평이 지나치게 맞지않는다 또 국내여비의 경우도 특수요인을 제외한 기본적인 요인에서 조차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서 제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 기획감사실 정원이 20명이고 국내여비가 5,557만5천원으로 1인당 8만4천원씩 계상했습니다.
  종합민원실 22명으로 1,840만원이면 1인당 3만6천원씩 계상했고 자치행정과가 30명으로 3,222만원으로 1인당 7만7천원 이것은 월별입니다.
  재무과가 27명으로 3,114만4천원 1인당 9만원, 사회경제과가 20명에 총액 1,966만5천원으로 4만6천원, 환경보호과 15명에 1,072만원으로 1인당 5만9천원, 농정과가 20명에 1,567만5천원으로 1인당 6만5천원입니다.
  문화관광산림과가 23명에 2,185만원으로 1인당 7만9천원 , 건설과가 25명에 1,740만원으로 1인당 5만8천원, 보건소가 73명에 3,124만5천원으로 1인당 3만5천원, 농업기술센터 37명에 1,797만원으로 1인당 4만원, 환경사업소의 경우 26명에 1,584만원으로 1인당 5만원, 의회사무과가 11명에 759만원으로 1인당 5만7천원으로 국내여비가 계상 됐습니다.
  이것은 특수요인을 제외한 것입니다.
  다음 급량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경우는 1인당 3만6천원 월별입니다.
  종합민원실 1만원, 자치행정과 2만9천원, 재무과1만6천원, 사회경제과는 월 2,500원, 환경보호과 2만2천원, 농정과가 1만5천원, 문화관광산림과 3만3천원, 건설과 1만1천원, 보건소는 3,400원, 농업기술센터 2,800원, 환경사업소 7,500원, 의회사무과 1만5천원 이 표에서 보여주는 바와같이 일반수용비중 국내여비가 특수요인을 제외한 기본경비에서도 실과간 편차가 심하고 급량비의 경우에서도 사회경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의 경우 1인당 월별 1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바 실과소별 예산안배를 통해 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배제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전번에도 말씀드렸고, 지난 예산 계수조정 때도 위원여러분들께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난 10월1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실과가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총체적인 예산으로 총예산제도를 도입해서 기준액을 두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보라는 과정에서 다소의 균형이 안맞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한번 해볼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께서도 상당히 그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산 계수조정때 저희들이 다시 영기준 예산에서 다시한번 실과별로 기준을 정해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소신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정예산 때에는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조정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수수료 수입을 '98년도 대비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99년도 당초예산에 4억3,763만8천원이 계상됐고, 그 다음에 '98년도 예산에는 4억7,857만1천원 그래서 금액으로는 4,093만3천원이 감소된 즉 8.5%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99년도 당초예산 수수료 수입중 증지수입에 보면 입찰수수료가 2천만원밖에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본의원이 연구해 본 결과에 따르면 '98년도 11월말까지 총 경쟁입참 건수가 35건이랍니다.
  평균 1건당 평균 응찰자는 148명이랍니다.
  이렇게 봤을 때 총 11월말까지 총 입찰수수료는 5,180만원의 수입이 나타났는데 '99년도 예상 공개 졍쟁입찰 건수를 어느정도 되느냐 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약 150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만원 곱하기 150건에 평균 응찰인원 148명을 곱해보니까 2억2,200만원의 수입이 가능한데 당초예산에 그 예상 수입액을 2천만원밖에 계상치 않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다시한번 제가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98년도 수수료 수입이 4억3,863만8천원 이것이
○김연정위원  수수료 수입중 입찰수수료 부분입니다.
  '98년도에 11월말인가 총 35건에 5,180만원의 수입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그래서 '99년도에는 약 150건에 148명으로 했을때 2억2,200만원 정도가 수입이 가능하다 그런데 작게 자본금을
○김연정의원  2천만원밖에 계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글쎄,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김연정위원  예상되는 세원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을 안했다는 것은 사업차질에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다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자립도라는 것이 따지고 했을 때에는 대개가 본예산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때에도 저희들 목표량이 있는 지방세라든지 또 국고에 내시된 자료라든지 교부세같은 것은 저희들이 어쩔수가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당초 예산에는 되도록이면 자체수입을 덜 잡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립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들이닫는 경향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고지원이라든지 도비지원을 받을때에는 사실상 자립도가 상당히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좌우를 합니다. 선입관,
  그런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자체수입은 유보를 해 놓았다가  1회추경이라든지 2회추경때 풀어쓰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입찰수수료건에 대해서는 제가 세밀하게 아직 검토를 못해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이 예산심의때 위원님들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주시면 여기계신 위원님들 모두가 좋아하실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볼 때는 예산을 감춘것이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는 저희들로써는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산을 가급적이면 공개적이고 형평에 맞게 아까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군수님 산하 약 579명의 공무원들이 누구하나 소외되어서는 아니되고 다같이 야, 정말 우리 군수님 밑에서 일하는데는 신바람이 난다. 그러한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실과별로 그 작은 돈을 가지고서 우리는 더주네, 우리는 더 많네, 또 위원이 이런것을 짚었을 때 별 조그마한 것을 다 짚는다는 식으로 자꾸 불신감을 조장하게 되면 우리 보은군 발전이 어디에서 부터 되어야 됩니까?
  마음에서부터 보은군이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벌써 직원 상호간에 이질감이 형성이 된다면 우리의 보은 발전은 사실 요원한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기획감사실장님님으로서 앞으로 정말로 직원들 사기진작 체계나 어떤 예산문제, 모든것에,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푼이라도 발전된 방향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수수료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 그것을 제고하신다고 하니까 고맙고, 한가지 제가 아까 부군수님한테 했는데 연관된 질문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급량비 산출근거가 잘못되었다, 과별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부군수님이 전체적인 공무원 250%봉급이 삭감되었다는 것은 체력단련비에 속하는 것이고 전국적인 공무원이 너나없이 그것은 구조조정에 의하고 국가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같이 하는 데서 250% 삭감되었다고 보고, 나머지 서울 광진구나 또 12%이상이 된 우리가 12.4%의 자립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25%, 30%의 자립도를 가진 그런 자치구하고 급량비나 연가보상비나 또 시간외수당이나 이것이 더 많이 잡혔습니다. 이것을 저도 우체국장으로써 지금 이런것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같이 동참해서 군민이 보는 앞에 공무원들도 이런것을 좀 덜 받는다 하는 인식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정예산에 약간의 조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원을 줄 것 같으면 1원이라도 표가있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소비성 경비절감 차원에서 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또 대구 남구같은 데에는 자립도가 28%인데 연가보상을 폐지했습니다.
  그런가하면 연가보상을 보통 20일로 규정지침에는 되어 있는데 10일로 한 자치구도 있고, 급량비도 지금 우리보다 자립도가 높은 35%의 서울 광진구 같은 데에서도 6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보은군은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신문 다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다보고, 군민들도 다보고, 또 우리 위원들도 이를 알고 있고 그러니까 수정예산에 소모성경비에서 표시있는 예산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아까도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도보다 내년도에는 약 한 250%의 봉급이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또 당초예산에 요구된 것도 경상비적 경비는 금년도보다 상당히 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께서는 급량비나 연가보상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공무원중에서도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경비중에서 다소 저희들도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측면에서 수정예산에는 다소 좀 줄여서 예산요구를 하는 것으로 편성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250%라는 것은 우리 본봉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체력단련비 안주는 것 250%이지, 본봉은 급수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등급에 의해서 올라갔고, 이것을 같이 고통분담한다는 것은 우리 보은군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나 급량비를 깍자는 것보다 사실 예산을 올릴때에 타시군에 비해서 열악한 군 자립도를 좀 생각하는 의미에서 성의나 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성의를 좀 표시해 주신다고 하니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보은군 발전에 더 이바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고맙습니다.
  실장님 말씀중에 마지막에 입찰수수료 미흡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신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작년도 세외수입분야에 예산대비 결산이 사실 100%이상 올랐거든요.
  아까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실 세외수입 분야에 너무 움츠리는 경향이 사실 있었는데 그것을 2회 추경에 풀어서 쓰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야 국고나 도비지원을 많이 받기위해서 자립도를 낮춰야지 많이 받기 위해서 그 이유가 그랬었는데 사실 올 같은 경우에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세외수입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났어도 아직까지 안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저희들 입찰수수료가 2억2,800만원이 지금 예상이 된다고 김연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1차나 2회추경에 꼭 반영을 해주셔야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돈을 효과적으로 군에 필요한 곳에 쓰지않느냐 나중에 연말이 되어서 이것이 잉여자금으로 나왔을 때 그때는 필요할 때 시기적으로 못쓰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당초예산은 추정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자립도를 반영을 할려고 한다면 1회추경에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사항ㄸ 지금 교부세나 양여금이라든지 또 국도비 보조금이 미확정 상태에서 가정치를 실상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예산이 1주일 늦게 최근에 통과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도 거기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전에는 가정치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면은 저는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처음 예산을 다뤄 보고 있습니다마는 종전에 저도 실무자로 있을 때에 죽 보더라도 추경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국도비보조도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는 시점은 년도폐쇄가 지난 1회추경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감춘다고 하기 보다는 지금 덜 잡힌 그런 세입에 대해서는 1회추경때 최대한도로 잡아서 지역주민들이 가렵고 원하는 그런 부분에도 중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3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에게 질문하실 조강천위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입니다.
  친절한 민원행정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종합민원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친절한 민원행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97년부터 상.하반기로 나누어 민원행정쇄신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습니다.
  3회에 걸쳐 실시한 설문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볼 때, 지방자치후 민원행정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민원이 87.0%, 85.2%, 80.8%로 점차 줄어들었으며, 거의 달라진바 없다가 9.3%, 11.1%, 17.6%로 오히려 늘어났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 및 태도는 친절하다가 68.5%, 57.4%, 56.0%로써 점차 줄었고, 보통이다는 25.9%, 38.9%, 41.6% 늘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민원서류 제출후 행정기관을 1∼3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이 75.9%, 66.7%, 68%로써 민원 1회방문 처리제가 전혀 실효를 거두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정중 부당한 요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는 83.3%, 85.2%, 89.6%로써 점차 향상되고 있어 좋은 현상입니다만은 사례금을 바라는 느낌이다, 사례금을 요구하였다. 사례금을 주었다라는 민원인이 16.7%, 14.9%, 10.4%로써 민원공무원들의 태도에 의심을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집행기관에서 부르짖는 민원인 위주의 행정, 친절행정은 그야말로 말뿐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는 목적은 보다 발전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설문조사 전보다 설문조사 후가 더 못하였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설문조사후 분석내용은 3번 모두 비슷한 내용으로 전문교육을 요하고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에 저해요인을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이 제일 불친절한 기관으로는 '97상반기에는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후반기에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98년 상반기에는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으로 산림과, 건설과는 단골손님이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대하여 실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또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친절한 민원행정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입니다.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친절한 민원행정의 정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민원공무원의 입장으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행정 설문조사는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과제발굴 및 개선대책 추진에 활용하고자 년 2회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실시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상.하반기에는 군청 및 읍면에서 처리해준 민원의 각 300명을 대상으로, 또 '98년도 상반기에는 5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회신율이 '97년도 상.하반기에는 300매중 54매인 18%였으며, '98년 상반기에는 500매중 125매인 25%로 상당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신빙성도 사실은 적은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실무부서가 내용을 분석해 볼 때도 지방자치후 민선행정의 변화에 대하여 많이 좋아졌다가 점차 줄었으며, 거의 달라진 바 없다고 오히려 늘었다는 사실과 또 그런가 하면 오히려 전만 못하다는 의견은 그래도 3.7%, 3.7%, 1.6%로 다소 감소는 하였지만 이렇게 볼 때 우리 공무원이 아직도 더 변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자세 및 태도에 대하여도 불친절하다가 감소하여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으나 친절하다도 감소하여 지속적인 친절교육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에 민원서류 제출 후 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한 민원인은 75.9%, 66.7%, 68%등 다소 많은 편이나 방문사유를 볼 때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비된 서류의 추가제출이나 신청한 내용을 일부 바꾸기 위해서가 48.8%, 61.1%, 70.6%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명예민원상담관에 의한 사전 상담 및 후견인 등을 통하여 민원인의 추가방문이 최소화 되도록 함은 물론 친절에 대한 반복교육과 민원인 친절도 측정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하여 민원인 위주의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친절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불친절한 부서를 응답한 민원인은 전체 응답자중 10%이내였으며 이는 민원처리에 불만이 그래도 있는 민원인께서 불친절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런 불친절하다고 하는 분들도 이제는 '98년 10월 조직개편 이후 공무원이 민원인을 대하는 자세에는 많은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많이 개선이 되리라 기대됩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등의 일을 가지고 민원인이 두번다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민원인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 보완서류 제출 등을 위해 방문하는 것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와는 무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군에서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안내 현황판 및 책자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심사 기준표, 법령집 등을 민원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99년부터는 명예민원상담관제를 주3회 이상 실시 복합민원 및 유기한 민원의 사전상담에 응하도록 하여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각 부서를 찾아 다니지 않아도 한 곳에서 민원인이 알고자 하는 것을 사전에 알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안내책자 제작 배부 및 교육등도 겸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행정의 정착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 종합민원실의 친절 주민평가함에 지속적인 운영과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교육을 반복하여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 불친절공무원 신고센터 설치운영 및 불친절공무원 삼진아웃제 등의 실시로 친절 생활화에 적극 노력하여 진정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친절한 민원행정 정착에 대한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까지 민원인들에게 친절한 업무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신 것만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설문서에 나와있다시피 처음 설문서하고, 두번째 설문서, 세번째 설문서가 점점 발전되는 내용이 나왔더라면 대단히 좋았을텐데 거꾸로 점점 하향되는 잘안되는 쪽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설문조사후 보면 종합분석이라고 했어요, 작년도 상반기 하반기 또 금년도 후반기에 보면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거의 비슷한 내용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했으면 그 분석에 따라서 사후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조치내용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이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의 질문이 군수님, 부군수님, 또 저한테까지 똑같은 내용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 그만큼 비중도 높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또 그것에 상반되어서 행정기관인 집행부쪽에서도 노력을 하느냐고 상당히 몸부림친 것만은 사실인데, 그래서 '97년도 상하반기서부터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하면서도 그것에 대한 것이 크게 정말 아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지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또 앞으로도 노력은 하지만 솔직히 그렇게 달라질런지도 의심스러운 바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달라지고 있는 것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군 종합민원실 뿐만아니라 감사부서에서는 올해부터는 삼진아웃제도 실시하고 또 자치행정부에서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친절교육도 시키고, 또 공무원 신고센터도 설치하고 저희들 종합민원실에서 친절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빨간공 파란공해서 오늘의 민원이 친절하였으면 파란공을 넣어주시고, 불친절하였으면 빨간공을 넣어주십시오. 하는 그런 친절도로 해서 직원들에게 족쇄도 채워보고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요, 노력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역력히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상급자나 상부기관에서 친절해라 공무원들한테 친절해라 친절해라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마지못해 인사 잘하고 오는 민원인 친절하게 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형제가 왔다, 내 부모가 왔다 하는 식으로 해 줄수 있으면 대단히 좋을텐데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후조치 내용이 아직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분석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질문받은 것의 마지막 항을 말씀을 안하셨는데 부당한 요구를 전혀 받은 적이 없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첫번째 상반기에 했을 때 수고한 뜻으로 사례금을 준 것이 있다가 무려 5.6%, 명수는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나 5.6%라는 프로테지는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종합분석난에 하는 것을 보면은 대부분의 민원인이 인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전혀 받은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고한 뜻으로 사례금을 준 적이 있다는 민원인은 단순 재직명 발급후 감사의 뜻으로 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감찰이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판단을 이렇게 했을 때 위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재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런것은 아무리 명수가 적고 또 그 다음 두번째 한 것을 보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서 다행스러웠었는데 마지막에 금년도 상반기에 보면 또 1.6%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례금을 준 사실이 1.6%입니다. 물론 아주 낮은 것이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금도 사실은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민원 공무원들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군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주 종합민원실장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이 부조리라든지 아니면 민원실의 근무자들의 태도를 아주 친절한 공무원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는 뜻을 얼마만큼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우선 그것에 앞서서 참고로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처리 과정에서 사례금을 받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설문지를 보낸것은 군 산하 공무원 전체의 민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군 종합민원실 공무원에 한해서가 아니라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부분 그리니까 여러가지의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어느 부서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인과 접촉을 하는 부분에서 즉결민원보다는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안해서 그런것이 오고간 것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는 기획감사실에 감사 부서와 자치행정과의 복무단속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질향상쪽으로 좀더 많은 교육과 그리고 감리 감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시정되도록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군종합 민원실에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민원창구 여직원들을 통해서 할 때마다 특별히 일어나서 인사는 안하더라도 업무를 추진하다가 사람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끼면 고개를 들고 눈인사라도 해라 관심을 표명하자 첫째는 사람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표명해서 나이 잡수신 분이면 내 부모같이, 젊은 사람이면 내 형제같이 대하자 하는 것을 누차 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부조리 문제인데, 부조리 문제는 되도록이면 거론을 안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지금 하시는 것이 종합민원실은 그런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나온 다만 1명이든, 10명이든 그것이 다 종합민원실 인원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 누구인지 모르지않습니까? 누가 했는지도 모르고 또 설문서 낸 사람이 감정이 있어서 좀 그런것도 써넣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앞으로 민원실이 되었든, 또 지금 기감실장님이 계시고 군수님, 부군수님은 안계십니다마는 어차피 결재하는 과정이 올라갈 것이 아닙니까? 올라가서 보시고 지금 이러이러한 부당한 사례가 있고 친절민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점점 나빠지고 있다 하는 것만은 이 설문서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고쳐나가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다른 것은 할게 없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친절도에 대해서 종합민원실, 또 자치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제 설문에서도 그 분야는 많이 발전된 것으로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문하는 가운데 의견을 주신 분이 있는데 자체 친절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저한테 설문지를 주신분 중에,
  그런데 그것이 지금 결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친절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수치나온 것이, 그죠?
  그래서 사실 더 끌어 올릴수 있는 대안은 저도 없는데 그렇다면 자체교육으로써 한계가 있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하셨어야 되지않느냐, 저희들 자체적인 교육보다도, 제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점에 대해서 연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하실 다른분 없습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방금 조위원님께서 수치상 얘기를 하셨는데, 사례금을 줬다는 민원인의 %수가 1.6%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질문서에는 16.7%, 14.9%, 10.4%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수치가 맞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1.6%가 맞지요?
○조강천위원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금을 바라는 느낌이 있다, 요구하였다, 줬다까지 합쳐서 수치입니다. 그것이,
○류정은위원  여기는 분명히 사례금을 줬다라는 민원인이 16.7%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예요, 그것은.
○류정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조강천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바로 앞줄에 보면 사례금으로 바라는 느낌이 있다, 요구하였다, 사례금을 줬다 라는 민원인이 세가지를 합친것이 그 수치예요.
○류정은위원  그러면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례금을 줬다는 것은 1.6%이다.
○조강천위원  예, 그렇죠.
○류정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병국위원  민원상담관이 뭐요?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명예민원상담제가 제가 10월1일자로 내려가보니까 지금 설문지에서도 나온 얘기겠지만 민원을 위해서 여러차례 군을 방문해야만 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일예로 여관 하나를 허가를 할려면 제일 처음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농지면 농지전용이 되어야 하고, 임야면 임야전용이라든지 이런 땅 문제부터 해결이 되어서 또 건축분야에 가서 건축짓는 거와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 환경보호과에 정화조라든지 오폐수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연관되는 부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을 퇴직하기 직전 공무원들중에 좀더 상락하고 민원인 응대에 잘 하실 만한 분으로 한분을 선정해서 주 3회씩 월,수,금이라든지 이렇게 나오셔서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상세한 설명을 해드려서 그분으로 하여금 군에 이과 저과 다니면서 설명을 듣지않아도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이 내가 이 사업을 해야 좋을까, 말아야 좋을까, 내땅 갖고서 되겠구나 하는 이런 기초적인 상식을 넣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명예민원상담과제로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점심값 정도 2만원 정도를 해주는 것으로 해서 특별히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돈을 주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그냥 나와서 하라고 하면 책임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담배값하고 점심값정도를 주는 것으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실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그런 제도도 훌륭한데 다만 이것이 그런 사람을 둬서 민원인이 해결하는 것하고 그런 사람을 안둬서 우리 종합적인 민원을 전체 어느 부서나 공무원이 이런 담당관이 자세하게 말하듯이 친절도를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지 담당관을 두었다는 것보다도, 그래서 앞으로 전 공무원이, 민원실은 더군다나 앞에 있는 민원인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자세로 지금 말씀하신 자세로, 한가지 토지이용을 떼러 왔는데 이사람은 건축을 짓기 위해서 떼러왔다 토지변경을 떼러 왔다고 하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물어서 종합적인 민원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도 한번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그 부분은 부의장님 의견에 좀 상반되는 얘기인데 토지대장 떼러온 것을 창구 여직원이 건축물을 짓는 것부터 정화조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도 힘든 일이고
○유병국위원  힘든 일이지만, 힘든 일을 전 공무원이 그 여직원에게도 그런 주입을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가운데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답변 안하신 것을 제가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개편 전의 일이겠습니다만 물론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민원실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말미에 제일 불친절한 기관으로서는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후반기에 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98년도 상반기에는 산림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으로 산림과, 건설과는 단골손님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친절교육을 종합민원실장님이 가장 불친절한 건설과나 산림과에 대해서 교육의무나 책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답변을 못하시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가장 불친절한 기관에 대해서 친절교육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죄송합니다.
  먼저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답변을 사실 의도적으로 제가 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답변중에 똑 떨어지게 답변은 안되겠지만 답변내용 중에 삼진아웃제로 감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과 자치행정과에서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에 대한 외부강사까지 초청해가면서 시키는 교육, 이런 것, 그 다음에 민원인에게 불친절한 공무원 불편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다 그런 공무원을 근절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 구조조정이나 조직개편을 통해서 그런 공무원으로 오인받거나 낙인되는 직원은 솔직히 아마 그 해당부서에서 먼저 손을 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으로 답변을 드렸다고 생각이 돼서 별도 답변을 안드렸는데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사후약방문 격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친절교육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 몰라도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으면, '97년도 상반기부터 1년동안 불친절기관으로 지적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느끼던지 느껴서 가장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되는 기관에 대해서 충실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서로 떠미는 양상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피해보는 것은 결국 지적된 산림과나 건설과 아니면 환경보호과, 지역개발과는 불친절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점점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소지가 될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친절교육은 군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전에도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여기에 나온 산림과 직원들도 다 참여해서 받았던 것이고 한가지 약속을 드린다면 앞으로도 이 설문조사는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오던지간에 그렇게 해서 또 그런 부서의 명칭이 거론되는 부서가 있을 때는 해당 실무과장은 물론이고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보고 드려서 별도의 교육을 시키던지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그것이 꼭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른위원님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친절이 물론 교육에 의해서도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제가 보는 것은 세살적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친절은 교육보다는 천성과 생활습관 그 환경에 의해서 형성한다고 보는데 우리 보은군내의 공무원 중에서도 누구는 참 친절한 분이고 인상이 좋아, 이렇게 얘기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최정옥-있지요.)
  그런 분들을 대민원 부서에 전진 배치하는 방안, 그런 분들을 전진 배치해서 또 인사권자한테 부탁해서 대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것을 최고의 자랑과 자긍심을 갖게끔, 인사고가도 좀 올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부탁이라도 해서 해야지 아무리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도 저같은 이런 얼굴 갖다놓고 제가 속은 깊습니다만 겉에 인상이 안좋아요, 그렇다고 보면 누가 저를 친절하다고 보겠습니까?
  그런 면으로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앞으로 방향이 개선되지 않을까 진지하게 말씀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최정옥  김위원님 질문에 우선 감사드립니다. 우리 종합민원실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이 정말 고가 점수도 높고 긍지를 갖고 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뒤에 자치행정 인사부서 과장님도 앉아 계시고 하니까 함께 협의해서 가능하면 인상도 좋고 친절하고 해박한 직원이 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십시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 주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12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우쾌명  오규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호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참석공무원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나성기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농정과장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건설과장임인기
  농업기술센타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인옥
  간  사    오규택
  전문위원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