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14일(월)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계속)(사회복지행정)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계속)(사회경제과,환경보호과,보건소,환경사업소)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실시 선포합니다.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계속)(사회경제과,환경보호과,보건소,환경사업소)

○위원장 송인옥  금일 감사는 사회복지 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보건소장님, 환경사업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회경제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다른 분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선서!
  본인은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하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2월14일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보건소장  박광용"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송인옥  네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장님에게 질문하실 김연정위원님, 우쾌명위원님, 이익규위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김연정위원입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식품 및 위생접객업소 지도단속 실적으로 총 1,326개 업소중 33회에 걸쳐 실시한 단속으로 적발건수 150건에 대하여 행정처분한 결과를 보면, 형사고발 10건, 허가취소등 6건, 영업정지 10건, 개선명령 87건, 과징금부과 22건에 3,555만원, 과태료부과 15건에 300만원의 행정처분 결과가 나왔는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액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 둘째,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내역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및 우대정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쾌명위원  우쾌명위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난 구제는 나라에서도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 사회의 저소득층 구제에 중책을 맡고 계신 과장님께 찬사를 보내면서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하여는 성실한 서면답변을 해주시고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리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IMF 경제극복을 위하여 정부는 물론 우리군에서도 실업대책과 경제회복을 위하여 전 군민이 노력할때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실업대책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사회경제과장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98년도에 추진한 공공근로 사업중 체육시설 정비사업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실적과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공근로사업 고용기준과 사업장별 사업지도반 운영결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추진중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농공단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취업알선으로 농업소득을 증대하고 기업의 건실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농공단지 유치 목적에 반하여 보은의 농공단지는 관리가 부실하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과 신문보도 등의 내용을 가지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은의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이 보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정하다고 생각되는지,
  둘째, 외속 농공단지가 언제부터 분양되었으며, 현재 분양되었어도 공장을 짓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사유는, 방치된 사유중 가장 큰 이유가 한 업체에 과다하게 분양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현재까지 방치된 사유를 분석하여 대책을 강구한 사실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대책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분양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양되었는지 답변주시고, 넷째, 휴폐업에 대한 업체에 대하여 군에서는 재가동을 위하여 어떻게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한 농공단지 체납금 현황과 회수대책은 어떠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세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사회경제과장 나성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위생접객업소 지도후 행정처분시 경제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위생접객업소에 대한 식품의 안전관리강화와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속적인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 상세히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식품위생법의 경우 과태료부과 대상인 건강진단을 받지 않았을 경우 종업원수에 따라 부과기준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미필시 종업원수 5인이상인 경우와 5인 미만일 경우로 나누어져 있으며, 또한 위반자가 50%이상일 경우와 50%미만일 경우로 나뉘어져 영업주에게 최고 50만원을 부과하고 종업원 각자에게도 10만원씩 부과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의 경우는 영업정지처분 대상자가 영업을 계속하고 싶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은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연간매출액이 5천만원 이하시는 1일 6만원, 1억 이하시는 1일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의 경우도 과징금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 대상자가 영업을 계속 하고 싶으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대신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그 산정기준이 연간매출액 3천만원 이하시는 1일 3만원으로,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7일일 경우는 7일×3만원해서 21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은 공중위생법 및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에 의거 처분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이 불가능하여 우리군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시 행정처분 기준이 조정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번째 질문하신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내역과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 및 우대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재 장애인 등록현황은 총 725명으로 지체장애인이 414명, 시각장애인이 75명, 청각장애인이 114명, 정신지체장애인이 122명입니다.
  이들 장애인에 대한 '98년도 재정지원은 총 1억1,900여만원으로 장애인 목욕료, 이발료는 400명 대상에 1,224만원을 지원했으며, 장애인 복지기금은 3천만원이 적립되었고, 장애인 편익시설은 3개소에 3백만원을 투입하여 설치하였고,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6,102만원,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310만7천원이 지원되었고, 장애인 의료비는 180만5천원, 장애인의 날 행사에는 4백만원, 흰지팡이날 행사에는 1백만원이 지원되었고, 각종 행사참여 등에 339만3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밖에 장애인 보장구 무료교부를 2명을 해줬고, 장애인 자립자금을 2명에게 2,400만원을 대여해 주었습니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통행카드 및 식별표지를 27명에게 발급해 주었고, 장애인 차량 식별표지를 28명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또 장애인 복지시설에 3명을 입소시켰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확충으로 군 청사내 3개소에 장애인 전용 통로를 설치하였고, '99년에는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2개를 구입해서 군청사에 비치하여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회관 건립은 많은 금액이 소요되어 현재 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으며, 현재 춘수골에 콘테이너 박스를 이용한 장애인 연합사무실이 있으나 협소하고 비좁아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은군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또 IMF 경제위기가 극복되는 2000년 내지 2002년 사이에 대지 100평에 건평 50평규모의 장애인 사무실을 신축하여 줌으로써 장애인들이 다소나마 자립자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2억5천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99년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 시기를 앞당겨서 반영해 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비 2억5천만원 내역은 대지 구입비가 약 6천만원 정도, 100평에 평당 한 60만원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또 건물 신축비를 약 1억원 정도, 50평에서 한 평당 200만원 정도 계산했고 기타 부대시설비라든가 설계비, 또 각종 공과금이라든가 편익시설비, 또 대지를 구입하기 위한 감정료 이런 것을 9천만원 정도 계산했습니다.
  또, 신축부지 위치선정은 보은읍 시내 외각지역중 주변에 주차공간이 확보되고, 또 시내중심가에서 너무 멀지않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곳, 또는 주변환경이 아늑한 곳 이런 곳으로 선정해 볼려고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우대정책으로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및 각종 관련 지침에 의거 생계보조비라든가, 세제혜택, 각종 이용료 등 총 42개 종목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자활 자립을 위한 장애인복지 시설 설치 등 장애인 복지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연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 전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예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1998년도에 장애인복지기금 3천만원을 출연하고 1999년도 당초예산에 5천만원 계상한데에 대해 군내 모든 장애인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각종 많은 기금을 설치 운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기금 출연이 인색했던 점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뿐 아니라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라는 아주 평범하면서도 무서운 논리앞에 안일한 처사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군내 등록된 총 장애인 수가 725명이라고 하셨는데 등록된 장애인에 우리가 현황파악을 하지못해서 누락된 장애인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장애인 수는 총 7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중증장애인은 1급에서 3급으로 되어 있는데 500여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장애인 수 725명은 읍면을 통해서 파악된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누락된 장애인이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현재 장애인은 725명에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누락된 장애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지금 파악된 상태에서 읍면에서 파악 보고받은 숫자가 지금 725명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고를 안해서 이렇게 빠질 수 있는 인원은 더러 있겠는데 거기까지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김연정위원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심도있게 파악해주시기 바라면서 등록된 장애인 총 725명중에 1998년도에 목욕료 및 이발료 수혜자가 400명, 1999년도에는 목욕료 및 이발료 수혜대상자 500명밖에 책정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목욕료하고 이발료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증장애인 그러니까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 11월 현재 506명으로 파악됐는데 이것을 400명으로 책정된 것은 중증장애인 전체가 국도비로 내시가 내려오는데 도에서 책정을 400명만 해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김연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400명이라고 해도 2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목욕료 200명, 이발료 200명 실질적으로 200명씩밖에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아닙니다.
  각각 400명에게 목욕료, 이발료를 따로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료같은 경우에 두달에 1회씩 2,200원씩, 이발료는 두달에 1회씩 8천원씩 이렇게, 그러니까 목욕료같은 경우는 1년에 13,200원 또 이발료는 48,000원 그러니까 년 2회 지급하는데 저희들이 2월달, 9월달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에 대한 판단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중증장애인 판단기준은 병원이나 보건소 같은데에서 장애인 등록할 때 병원의 판정기준에 의해서 1급에서 5급까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판정하는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중증장애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1999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비로 국비가 7억7.040만원, 도비가 9,630만원, 군비가 9,630만원 해서 총 9억6,300만원으로 1인당 90만원씩 1,070명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된 반면, 중증장애인 생활보조수당은 국비가 5,329만8천원, 도비가 2,284만2천원 총 7,614만원으로 1인당 54만원을 141명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계상됐는데, 중증장애인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조금 지급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와 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는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중증장애인 생계보조비는 저희들이 현재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는 예산에 올렸지만 책정이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할려고 이렇게 빠져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올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김연정위원  가장 우리가 아껴줘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돈을 갖다 예산부서에서 깍는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담당과장님으로서 강력하게 어필했어야 되지않아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도 얘기했더니 금년도 예산은 많이 감액 편성되고 또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안된 것을 이렇게 도에 반영함으로써 기타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추경에 확보해준다는 확약아래 이렇게 된 것입니다.
○김연정위원  돈이 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뜻은 좋지만 조형물 설치에 2억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어요, 육상부가 1억원이 넘는 돈이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깍을 것을 깍아야지 어떻게 장애인들을 위해서 쓰자는 돈을 깍는다는 것은 과장님으로서 예산부서에 강력한 항의를 한번 해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는데,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도 각 시군에서 다 반영이 됐는데 3개 시군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을 도에 표시하기 위해서,
  확보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추경에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김연정위원  그러니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조형물같은 것은 예산에 올라오고 육상부를 위해서 창설하는데에 1억원 이상의 돈이 예산에 올라오는데 과장님께서 잘못한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잘못한 것인지 깍을 것을 깍아야죠.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은 예산에 다 계상해서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사정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추경에 확보해 준다고 이런 확답을 받고 저희들이 그렇게 수긍을 하고서 1회추경에 확보하든 2회추경에 확보하든 그 금액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장애인 수가 725명이라고 하면 우리 주변에는 친인척중에는 누구에게나 장애인이 한명씩이라도 있다고 생각해보시면 725명의 장애인이 아마 모두가 과장님을 쳐다 보고 있을 지도 몰라요 좀더 확실하게 소외된 곳을 우리가 감싸줄 수 있어야 되는 분이 과장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관계는 지금 이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해주면 국도비를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추경때 자원이 더 확보되고 하면 기획감사실장도 그렇게 확답했기 때문에 확보해 줄 것으로 알고서 저희들이 그렇게 우선은 기존 편성된 예산갖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1년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에 전액이 확보 안됐다고 하더라도 우선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해서 수긍하고서 그러면 추경에 반드시 확보해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 사정할 때 그것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들 3개 소위원회 중에서 사회복지분야 조강천위원님하고 류정은위원님하고 오규택위원님 이렇게 예산 사정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군비 10%는 반영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말씀까지 드리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연정위원  예 좀더 신중을 기해주시고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다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전체 공무원의 몇% 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장애인 고용비율 관계는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볼 것 같으면 고용주가 2%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고용관계는 여기서 제가 임용권자가 임용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비율을 정확히 사실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체 공무원중 2%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은군 공무원중, 장애인이 725명인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중에 몇 명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 장애인 고용비율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임용부서가 아니라 확실히 모르겠는데 고용비율 2%가 다 확보 안되는 경우가 제가 도에서 보직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장애인 채용관계를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집정원에 장애인이 임용시험을 보는데 과목당 40점이상 받고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데 장애인 모집인원을 예를들어서 10명 모집한다고 공고해도 거기 합격하는 인원이 50%밖에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보은군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실한 고용비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도 전체같은 경우에도 모집인원이 다 안돼서 1.73%정도 이렇게 고용되는 것으로 제가 도에서 근무할 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은군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파악을 못하겠지만 그 미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 임용부서 과장님이 아니라서 모르겠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은 듣기에 따라 그렇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런것은 매년 공무원 채용할 때 장애인 2%이상 채용해 달라고 담당부서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도 임용시험 실시권자가 도지사가, 실제는 시장, 군수가 있지만 다 도에 의뢰를 해서 도에 위탁을 해서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서 위탁을 할 때 장애인을 몇 명 뽑아서 올려도 도에서 모집인원이 다 실제 채용이 안됩니다.
  합격인원이 성적이 안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현재 보은군 장애인협회사무실이 보은읍 교사리 춘수골 모퉁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름한 콘테이너 박스 하나 마련해 놓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장소나 규모, 시설이 말이 아닙니다.
  저같은 경우도 아침저녁 출퇴근길에 그곳을 지나칠때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은 아마 저 하나만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아닐것이라 생각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사랑, 바로 우리 모두의 일이 아닌가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사무실이라도 예산이 여유있게 될 것 같으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최소한도 50평 규모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없으면 다음은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고, 다음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우쾌명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IMF 체제하의 국가 전반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으로 계속되는 기업도산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급증함에 따라 취업기간전 일정기간(3개월)동안 공익성이 높은 사업부문에 실직자를 투입하여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생산성과 서비스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생활과 직결된 환경정화사업의 전개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작된 공공근로사업은 단기간내에 대량의 인원을 고용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을 신청하는 근로자는 읍·면에 설치된 취업알선 창구에서 신청하여 자격 유·무의 심의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되는데 '98년 12월 현재 연인원 10,047명의 실직인원을 투입시켜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다소나마 경제회복을 위하여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쾌명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98년도에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중 체육시설 정비사업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한 실적과 투자효과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8월17일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체육시설 정비사업외 8개사업중 체육시설정비사업, 하천 및 제방 풀깎기, 상수원 보호구역 정화사업은 완료되었으며, 하천 정비사업외 5개사업은 '98년 12월31일까지 계획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한 실적을 보면 사업비 3억6,799만5천원이 소요되었고, 연인원 10,047명이 투입되어 실직자 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나, 참여자 중에는 식당종업원 실직자라든가, 노령자가 많아 불참 또는 중도포기자가 번번히 발생하여 계획된 사업비 11억7,600만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생산성 사업효과 보다는 취로사업성격의 사업추진으로 주민들에게 원성과 빈축을 받는 사례가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참여한 실직자 및 영세소규모 경작농민(0.5㏊미만)들에게는 인건비 지급으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의 고용기준과 사업장별 사업지도반 운영결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의 자격기준은 제1단계 사업시에는 신청일 현재 실업급여를 받지않는 실직자로서 구직등록을 한자중 15세이상 65세이하인자, 단, 재학생이라든가 중증장애인, 거택·시설보호대상자는 제외되었습니다.
  또, 제2단계 사업시의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15세이상 65세이하인 자로 완화되었고, 제1단계 사업 참여자는 본인의 반대의사가 없는 한 2단계 사업에 자동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조치토록 되었습니다.
  선정기준은 공공근로 신청자중 보은군 공공근로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다음의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정하였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계획된 투입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첫째, 해당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경력을 구비한 자 및 시·군의 시책상 우선 선정이 필요하다고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를 제일 먼저 선정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30세이상 55세 이하인자, 세번째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가계의 주소득원인 자, 부모를 봉양하는 자는 제외했습니다.
  또 네번째는 가계의 소득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자, 이렇게 해서 위 선정기준에 의하여 선발된 근로자를 사업부서 요구인원에 의하여 우선 투입하고, 그외 인원은 대기자로 관리하다가 사업별로 포기자가 있을 시 즉시 대기자를 투입하여 근무토록 조치하였으며, 각 사업장별로 감독공무원 및 작업반장(십장)을 임명해서 총 9개 사업장에 감독공무원, 십장 19명을 사업장에 배치하여 근로시간 준수라든가 안전사고 방지등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효과적인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민여론을 수렴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실적이 있는지 또한 그동안 공공근로사업 추진중 나타난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론은 공청회라든가 다중 참여 집회 등 다양한 계통을 이용한 여론은 수렴치 못하였습니다. 다만 실과소 읍·면의 사업부서에서 발굴 사업을 제출받아 공공근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동절기 사업 15건을 신규 발굴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생산성이 있는 사업발굴이 부진하고, 참여자에 대한 자격신청기준 검토미비로 자격미달자가 배치된 경우가 있었고, 또, 읍·면 자체 사업미비로 관외 출·퇴근자가 다소가 발생하였으며, 사업장 관리소홀로 근로자의 지각 및 조기 퇴근자가 발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자재대 50% 투입사업과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공공근로사업 본래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신청자 자격기준에 의한 적정대상자를 선발하여 사업장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장별 감독공무원과 작업반장을 지정하여 사업장 관리소홀시 담당자를 문책 요구하는 등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알고 있기에는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사업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몇 번이나 활용을 하셨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금년 4월20일에 제일 처음에는 16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과가 축소되다보니까 실과장님이 줄어들어서 현재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단계 때는 3번 운영을 했는데 실제 4월29일날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처음 한번 개최를 했고 그 다음 5월13일과 6월23일에는 서면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또 2단계때 5번 운영을 했는데 8월12일날 군청 2층 회의실에서 한번 실제 개최를 했고, 또 4번은 서면심의로 이렇게 갈음을 했습니다.
○우쾌명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은 4월29일에 1번했고 11월25일에 1번밖에는 되지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나마 서면답변을 요구한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가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최고의 의결기관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사업 문제라든가 여기에 전부 심의를 거쳐야 공공근로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최고 의결기관을 움직이지도 않고 활용도 않고서 임의로 지금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공공근로사업 운영위원회 뿐만아니라 저희들 군에는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인사위원회도 있고 여러가지 징계위원회도 있는데 이것을, 어떤 회의를 꼭 개최를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만 규정된 것은 아니고 서류로 직접 저희들이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면서 서면심의하도록 이렇게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을 회의를 개최해서 어떤 일정한 격식을 갖춰서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서면심의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1단계때 처음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14명이 전원 집합해서 한번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8월10일날 한번 했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6번을 서면심의로 갈음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든가 또 신규사업 발굴하는 것은 서면심의로 운영해왔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회의록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지금 4월29일날부터 공식적으로 한 것은 회의록에 비치되어 있지만 서면심의한 것은 회의록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조사한 것으로 봐서는 두 번밖에 안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7번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전체가 8번인데 그중에 2번 개최하고 나머지 6번은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인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16명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는 14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를 볼 것 같으면 위원장은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 13분 되어있고,  간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위원으로는 오규택위원님이 들어가 계시고, 그 다음에 보은경찰서 이승우정보과장, 또 보은교육청에 김기원학무과장,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서형권고용보험과장, 보은군 경제인협의회 박재구협의회장, 또 새마을운동 보은군지회 금영민 사무국장, 또 보은군여성단체협의회장 이유남협의회장, 또 군에서는 문화관광산림과장, 자치행정과장, 농정과장, 환경보호과장, 건설과장, 사회경제과장, 이렇게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제의 실업대책반장이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 사실상 경찰서 정보과장 또 교육청 학무과장, 심지어는 청주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장 이렇게 외지에 계신분들이 많기때문에 그때그때 이렇게 공식적으로 운영회 개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서면심의를 6번 했는데 이것도 저희들 일일이 해당기관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서면심의로 갈음을 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니까 활성화를 못시키고 성원이 되지않으니까 서면으로 대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전면 개편해서 내년에는 공공근로사업이 대단히 활기를 뛸 것 같은데 참여도가 높은 민간단체를 영입을 해서 활성화 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이것을 현재 참여가 낮아서 이렇게 했다기 보다도 저희들이 두 번 개최할 때는 14명 다 참석했습니다. 다 참석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꼭 운영회를 개최해야 된다, 서면으로 해도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편의상 또 이분들을 수시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편의상 서면심의로 운영 해왔습니다.
○우쾌명위원  과장님! 제가 지침서를 전부 탐독해봤습니다.
  1, 2차에 걸쳐서 지침서를 탐독 해봤는데 과장님 말씀같이 그렇게 서면대치 하라는 지시는 없습디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서면대치하라고 공식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은군에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쾌명위원  왜 각종위원회를 여기서 얘기합니까?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를 얘기하는데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래서 그런 것에 준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쾌명위원  각종위원회가 부진하게 움직이게 되니까 가장 중요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도 그렇게 갈음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거기에는 서면심의해라 공식적인 개최하라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각종위원회가 다 그렇게 운영해왔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니까 각종위원회를 팔지말고 제일 중요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되도록이면, 제 얘기는 가장 참여도가 높고 관심도가 높은 다른 민간단체라든지 가장 관심있는 그런것으로 재조직 개편할 의사는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렇게 지금 위원회를 운영해 봐도 그렇게 안될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재조정해서 다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우쾌명위원  다음에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보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1단계 지침서에 보니까 31세이상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소득원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35세.
○우쾌명위원  31세입니다. 여기는,
  또 2단계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 가계소득 실직 직전에 보수 수준과 퇴직금 수령액이 포함된 또는 자산을 감안하여 저소득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우쾌명위원  사실 이렇게 고용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하는데 사실 신청자 우선 선정기준, 1단계 선정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직등록 서류를 제출해서 1개월이 경과된 사람 1단계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1세이상의 실직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등 주 소득원인 사람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0개월 이내에 실직한 사람 또 가계소득이 자산을 감안하고서 저소득인 사람, 기타 해당 직종에서 몇 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신청된 사람을 이 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다 제외하고서 해당하는 사람은 1차때 실시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1만47명을 기용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우쾌명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된 인원이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연인원입니다.
○우쾌명위원  연인원이 1만47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기준에 의해서 1만47명이 투입된 것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거기서 기준에 의해서 된 사람도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 예산액이 16억원인데 이것을 금년말까지 다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지역활성화도 시키고 또 실직자에게 혜택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하고 또 공공근로사업 신청받아봐도 이렇게 저희들이 1년간 년 500명씩 계속해야 이것을 다 지출 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받아보니까 500여명 들어오는데 실제 대상자는 한 387명정도 400여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대상자는 빠져있고 혹시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하다보니까 기준에 맞지않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을 안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지만 혹시 들어가 있는 사람은 파악 못해봤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매일 387명씩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이 돼서 하고 있는데, 실제는 거기서 안온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0여명 정도 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많이 투입해서 실업자를 구제한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원 규정에 의해서 1만47명이 분명히 연인원이 투입됐는가 제가 물은 사항이고, 지금 사업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은 어디어디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이 17개 사업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공중화장실 정비하는 것이 있고, 문화관광산림과에서 등산로 정비사업 여기 16명이 투입되고, 또 문화유적지 주변정화사업 8명, 동원앞 잔디식재가 10명, 또 산불위험요인 제거가 31명 이렇게 되어 있고,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도로변 재해부착물 제거사업 10명, 하천정비사업 134명, 저수지 주변정화사업이 7명, 사무보조성격사업으로 체납액징수보조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군과 각 읍면에 있습니다.
  또 민원배달봉사대 해서 이것이 내속리면과 내북면에 있는데 이것이 3명이 하고 있고 또 보은읍에서 하수도준설사업 25명 투입해서 하고 있고 마로면에서 보도블럭 정비 10명, 삼승면에 하수도준설사업 6명, 회북면에서 보도블럭정비 15명, 하수도준설 24명, 농수로정비 3명, 박스준설 23명 또 내북면에서 하상정비 20명 해서 현재 17개 사업장에서 378명 정도가 투입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왜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느냐 하면 회북에 보도블럭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는지 몰라도 세번째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길을 왜 뜯어서, 자꾸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짓을 하느냐 여론이 지금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업장에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오셨느냐 하니까, 어저께는 외속에서 오고, 오늘은 마로에서 왔다고 합디다.
  그러면 그 현실에 맞는 사업장을 선정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를 가동 안했다는 것이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서 충분히 사업장이 선정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에 있는 사람을 첫째 기용해야 하는데 지금 다른데서 노약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왕이면 우리 면 사람 우리가 써야되겠다 아주머니들이 면사무소에 몰려가서 난리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이 추진위원회를 제대로 가동 안 했다는 그 증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동절기 신규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은, 마로, 삼승, 회북, 내북 5개면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회북면 같은 경우에는 4개사업, 많은 사업을 신청하였고 회북읍면에 거주하는 실직자가 많지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나머지 6개읍면에는 실직해서 실제 놀고있는 사람이 공공근로할 대상자가 있고 그 면에서는 사업이 없다고 해서 신청 안 했고 회북면에는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회북면에는 보은읍이라든가 외속이라든가 내속, 여기서 신청하지 않는 읍면사람을 보내서 그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보도블럭 정비같은 경우는 회북면장이 현재 보도블럭 설치한지 오래돼서 울퉁불퉁 삐져나온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를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거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런데 세번째 뜯어고치는 것을 알고 계셨군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이 전에 설치한 것이 여러군데 다니다보면 사람들이 넘어지도록 울퉁불퉁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신청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그런 사업이 전체 주민들 의견이 다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쓸데 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 국가 돈만 없앤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지침서에 보니까 다른 사업으로 다시 사업장을 변경할 수도 있고 사업도 변경할 수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농촌같은 데는 전부 노령화 돼서 지금 일손이 모자라는 것을 알고 있죠?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지금 농촌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전부 밭에 폐비닐 하나도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지금 공공근로사업은 국가사업으로써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실직자가 많아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제대로 되는데 이 시군단위 읍면에서는 실직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은 그 읍면단위에서는 실시하기가 실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에 가면 폐비닐이라든지 농약병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공공근로사업에 그런 것을 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저희들이 도에서 승인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그런 사업을 하지말고 폐비닐이라든지 쓰레기 줍기, 농약병 줍기 이런 것은 하지말고 어떤 자재대를 많이 투입해서 노임을 설파하는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폐비닐 사업같은 것은 1차사업에 좀 했습니다.
  했지만, 아직도 그런 것이 남아 있는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은 도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런데가 많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아까 도시계획구역내에 청소차가 청소도 하고 이러니까, 물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도시구역에 벗어난 각 부락에 가보세요 쓰레기가 산더미 있습니다. 동네마다
  또 노령화 되고 하니까 금방 말씀드린대로 밭에 비닐이 그냥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사업에 투입해야지 형식적인 사업에 투입하니까 이것이 내 얘기는 자꾸 번복된 말씀이 될는지 몰라도 가장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최대한으로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실지 농촌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때에 따라서 사업장 선정도 다시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아까 설명드리다시피 쓰레기수거 사업같은 것은 현재 쓰레기 종량제가 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인식이 아! 이것은 쓰레기 봉투에 넣지않고 버려도 군에서 다 수거해 주는 구나 이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보은읍에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지않고 아, 앞으로 이것은 그냥 군에서 처리해주는 구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안하고 이런 하천변이라든가, 주민들이 직접 쓰레기 종량제와 관계없는데, 하천변이라든가 어떤 농경지 이런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폐비닐도 어느정도 수거가 다 되었는데 아직 전체 100% 다 되었다고는 볼수 없지만 저희들이 하는데 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데가 있는데 현재 그런 사업은 하지말라고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지금 보은군 같은 경우에는 좀 폐비닐같은 거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것이 사업할 때가 있으니까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시는데 일반예산사업, 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노임차별성이나 그것하고 일에 대해서 차질이 오는 것은 생각해본 일이 없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글쎄 이것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노임은 정부에서 정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1단계, 2단계때 또 지금 동절기 근로사업 이렇게 노임을 기준을 변경해서 저희들에게 지침이 시달이 되었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1단계 때는 사무보조는 2만원, 근로사무는 2만5천원, 또 산림간벌은 3만3천원으로 노임기준이 되었었고, 또 2단계 때는 노임단가를 사업유형별로 구분해서 단순 실내사무보조 업무는 2만2천원, 환경정화 사업등 5개근로 사업은 2만5천원, 또 일정수준 기술이 요구되는 노동강도가 높은 사무는 3만원 이렇게 또 변경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10월1일부터는 그 노임을 다시 조정을 해서 실내사무는 2만2천원 이하, 그러니까 그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하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또 5개 근로는 2만5천원이었던 것을 2만2천원 이하, 그러니까 2만원이 될 수도 있고, 군의 사정에 따라 틀린데 상한선을 정해줬고, 또 고강도 노동같은 경우는 3만원에서 2만7천원, 전문종사자는 3만5천원에서 3만2천원, 이렇게 노임단가 최고선을 다시 정해주고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임단가는 저희들이 군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노임단가를 정해서 주기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노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의 노임단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예산사업, 또 취로사업 이런 노임단가하고 차별성이 있어서 혹시 민원이 발생되는 소지는 없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 취로사업하고 공공근로 사업은 노임단가가 같습니다.
  2만2천원 같은데, 일반 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 단가는 일반 근로사업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어떤 공사장에서 일하는 단가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기관에서 사업하는 그런것은 취로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노임단가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사장에서 하는 노임단가는 얼마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계속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조조정에 의한 계속되는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글쎄요, 구조조정에 대한 실업대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근로사업밖에 없기 때문에 구조조정에 의해서 실직자가 생긴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내년에도 계속사업을 발굴해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실직되었다 하더라도 공공근로사업을 하지않고 다른데로 간다거나 또 본인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고 저희들이 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다면 다 참여시켜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발굴반, 사업지도반, 사업계획반, 예산집행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는데요, 우리군에서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 타실과에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경제과에 경제담당에서 그것을 했습니다.
  경제담당에서 하다가 사실상 공공근로사업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실업대책반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경제담당를 둘로 나눠서 경제담당에 3명, 실업대책반에 3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있을 때 인원을 갖고 경제담당에 있는 팀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현재 17개 사업장에 나가있는 담당공무원들은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해당 읍면은 담당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목표를 전부 12월말까지 달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금년 12월말까지 달성한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예산이 16억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노임으로 소비할 것 같으면 1년내내, 지금 저희들이 신청한 인원이 한 38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인원갖고 1년내내 해도 다 그것을 소비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도 최소한도 80%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같아서는 60%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쾌명위원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까요?
  배정된 예산을 회계년도에 전액 집행하도록 하며 동절기 신규사업을 최대한 발굴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이것 다 집행하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을 저희들이 처음에 적어 드릴 때는 지금 각 시군이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이 처음에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연말까지 그것을 다 노임을 소비해서 경제도 살리고 또 실직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 사업장 각 읍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사업장 발굴도 안되고, 또 실제 이 대도시 같은 데는 실업자가 많이 있지만 농촌지역에는 실업자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0.5㏊미만되는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게되다 보니까 그 인원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 해봐야 4백명 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보고할 때도 연말까지는 목표량을 다 해보겠습니다 했지만, 실제 해보니까 안되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그 사업을 100% 완료하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도에서도 지금 80%까지는 최대한 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답했지만 실제 그렇게 할려고 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업자가 많이 있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장 발굴도 많이 해서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루 최고 해야 387명입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이는 안나오는 사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인원갖고는 도저히 연말까지 다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군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현재 대상자가 저희들이 신청한 사람을 적격자 선정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400명 정도 들어오는데 대상자는 그정도 되는데 실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원은 87명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질문이 너무 길은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에 보험에 가입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위험 공공근로사업장에 나가시는 분들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
  지금 저희들이 산업재해보상의 관계규정은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지금 안되어 있고, 그 관계규정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서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계규정에 볼 것 같으면 산업재해보상법 7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시행시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기관이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이렇게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해보상법 제7조에 보험가입자는 사업중 당연히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만 제5조 단서의 규정에는 사업중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지만 다만 사업의 위험이라든가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해서 대통령이 정한 사람은 그러지않는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산업재해보상법에 가입해서 재해위험이 높은 사업으로 저희들이 되어 있는 것이 산림간벌사업이라든가, 어떤 위험성이 높은 사업 이런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월 보험료를 임금액의 1000분의 29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이것은 하나도 보험에 가입된 것은 없습니다.
○우쾌명위원  어떤 사고가 나서 사후약방론격이 되게 하시지 말고, 위험한 공공근로사업장에 투입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최대한도로 산재보험법을 적용해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혜택을 받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산재보험료도 산정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하면서 2명이 손을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전액 의료비하고 또 그사람이 신청한 공공근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보상을 한 170만원 정도 해준 경우가 있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도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치료비라든가 어떤 취로사업비 못받아 간 것을 다 지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꼭 전부다 성사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우쾌명위원님이 당부하신 말씀 잘 새겨들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공공근로사업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 투자되고 총 예산액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지금 총 예산액이 16억9,778만1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 집행한 것이 7억6,584만6천원이고, 잔액이 9억3,193만5천원에서 현재 45.1%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돈이 9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이 이달 말까지 나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명시이월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내년에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명시이월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이 사업이 금년에 안끝나면 현재 예산계에서 명시이월사업 이렇게 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12월31일까지 1억5천정도 지금 다 집행되는 것으로 하고서 그 나머지 금액은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신규사업 얘기인데요, 원래 지침에 보면 체육시설 정비사업이라든지, 하천정비사업, 상수원 보호사업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처음에 할 때 그런 8개 사업을 실시한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렇기는 한데 그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규사업이 잘 발굴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지난주에 읍면장 회의를 소집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신규사업도 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각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명시를 해서 각 읍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업이 잘 추진이 안되온 이유는 사업발굴이 잘 안돼서 지금까지 좀 실적이 저조하다고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잖아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사업발굴도 저조하지만 실제 실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거기 투입되는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발굴을 많이 하더라도 거기 한정된 인원갖고 하다보니까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조강천위원  사업하는 것 보면 전에 정담회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러가지 눈에 익은 사업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사업을 안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가지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제 얘기는 지금 각 실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군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잘 눈여겨 살펴보면 그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에서 산간 계곡수 보호사업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환경보호과에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된 내역인데 약수터 정비사업이라든지 또 도비 50%, 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옹달샘 정비사업 이런 것은 문화재보호 주변정화사업이라든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산간 계곡수 보호사업을 2, 3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리 산위에 계곡수사업을 잘 해도 그것이 주욱 내려오다 보면 농경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농경지 주변이 오염됐으면 그 위에서 아무리 맑은 물이 내려와도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 여러 사람이 혜택입는 사업 이런 것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엄연히 농경지나 이런데 하라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 주변에 세천이 있습니다.
  그 비닐이나 다른 모든 쓰레기가 세천으로 갖다 버리지, 농경지에 그냥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농사 지을려면 내년 봄 되면 거의 세천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정화사업을 안해준다고 하면 산간 계곡수 사업 아무리 해도 거기 또다시 오염돼서 이 밑에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 이런 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다 저거다 말씀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과사업에서 하고 있는 사업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언뜻 생각나는 것 몇가지만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을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공공근로사업비로 할 수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우리 군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것을 많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각 실과에서 일용으로 하는 사업은 예산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고서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다 삭감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각 실과에서 하는 것이 20여개 사업 되는데 그것은 내년에 전액 다 해당 실과에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에 사업 요구가 다 될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용인부임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은 지금 다 삭감 돼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이 현재 예산에 있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산담당 오셨나 몰라도 그것이 지금 20여개 사업이 당초에 다 그것을 올렸던 것을 삭감해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으로 다 이렇게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읍면장 회의때 또 각 실과장님께 그렇게 해서 그 사업명목을 거기 해당면은 각 실과에서 일용으로 하는 사업을 거기다 다 명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빠져서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다하게 됩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읍면에 있는 주민등록 보조사업 같은 것도 다 해당이 됩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주민등록 보조사업같은 것하고 재산세 정리하는 것, 지금 해당 실과에서 다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다 그렇게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 합니다.
○조강천위원  주민등록보조 업무같은 것은 엄연히 읍면에 10명인가 11명이 있는데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것이 제가 각 실과 예산편성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는데 거기 여하튼 일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예산계에서 다 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다 사업명시 해주었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들이 읍면장 실과장 회의때 다 명기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떠한 것이냐 하면 예산에 서 있는 것 중에서 청사주변 제초사업이라든가 충혼탑 부지 제초사업, 하수도 준설사업, 행락지 오물수거 사업, 문화재관리사업, 운동장 관리사업, 약수터 정비사업, 등산로 정비사업, 꽃묘장 관리운영 사업, 가로수관리사업, 대추나무 관리사업, 가로수주변 제초사업, 지역농업개발센터 포장관리사업, 읍면 꽃길 및 화단가꾸기 사업, 보청천 및 항건천 잔디포 제초사업주와 도로변 풀깍기 사업등 여러가지 일용으로 예산에 서 있는 것을 이것이 지금 다 삭감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돼있어서 저희들이 해당 실과읍면에 다 이렇게 지난주 회의될 때 시달돼서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다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잘 하셨어요 잘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재료비 기타 인건비가 나갈 수 있는 것은 전부 감하셨는데 그것은 잘하셨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무보조원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용잡급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으로 쓰는 직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다 감했다고 하길래 그것을 감한 줄 알았어요, 그것은 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그것은 제가 여기서 임용권자가 쓰기에 따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못드리고 만약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실직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쓰겠습니다.
  그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여하튼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고맙고, 아무튼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외에도 실과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공공근로사업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받은 예산은 다 이 지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내년도에는 최대한 여러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에게 배정된 예산을 최대한 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실업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생산성 있는 신규사업장 발굴이 미진하다고 해서 우쾌명위원님께서 농경지 주변에 폐비닐 같은 것을 치워주셨으면 어떻겠느냐고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랬더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읍면에 쓰레기를 치워주다보니까 주민들의 의식구조가 쓰레기 아무데나 버려도 가져가는구나 해서 의식구조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하천변이나 산골짜기에 쓰레기를 치웠으면 하고 우쾌명위원님께서 대안제시 하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하천변 같은 곳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이런데는 아니지만,
○김연정위원  그러면 하천은 제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하지말라고 해서 그만뒀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전부 다른데로 떠미는 경향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우리 대나 아니면 내세에 환경과 가장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폐비닐, 빈 농약병, 헌 옷가지, 헌 냉장고, 또 못쓰게된 TV등 각종 가전제품이 농경지 주변이나 마을주변 뿐아니라 하천, 산골짜기, 계곡같은데 가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은 환경오염 및 파괴를 막는 차원에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충분히 이용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근로사업자를 이런 곳에 투입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하천변이라든가 농경지 이런데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안된다는 것은 주택가 주변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냉장고라든가 TV 부서진 것, 별 것 여러가지 많습니다.
  또 심지어 의자라든가 어떤, 가구 부서진 것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처음에 보은읍을 부군수님하고 담당 과장님들이 실제 참여해서 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읍면별로 돌아 가면서 부군수님이 직접 참여해서 공공근로사업을 그런 것을 생활주변의 쓰레기 제거하는 것을 했더니 그 이튿날 대번에 반응 오기를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아, 우리 생활주변에 쓰레기를 버려도 군에서 해주는가 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보은읍장이 와서 참모회의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얘기 했습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 쓰레기 종량제로 해서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냥 생활주변에 버리면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준다 이런 인식을 갖고 마구 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1단계, 2단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생활주변은 그렇게 안하고 어떤 하천 주변이라든지 농로주변 이런데는 그것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김연정위원  그 문제는 그러니까 비단 보은읍 문제인데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보은읍 뿐만아니라 읍면 소재지에 있는 어떤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는 마을은 다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글세 과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주민들의 의식이 좀 뒤떨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그정도밖에 되지않는지 의심이 가고요, 과장님 등산 좋아하십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좋아합니다.
○김연정위원  등산하시다 보면 하천이나 농경지 주변만 말씀하시는데 나무 사이에 풀 숲에 보면 버려진 물건이 너무 많아요 아마 보셨을 겁니다.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됐을 것이라고 보고, 좀더 산림은 우리 보은군이, 지난번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셨다시피 70% 이상이 산림입니다.
  바로 이것은 이 어려운 시점에 내세를 위한 우리 자원의 마지막 보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산림을 가장 깨끗이 또 아름답게 알차게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환경보호차원에서 거기 쓰레기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거기 역점을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등산로 주변정비해서 금년에  속리산 묘봉을 주위로 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잡목도 제거하고 줍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군 관내에 이름있는 명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산림과와 협의해서 그런 등산로 주변에 어떤 쓰레기 제거라든가 어떤 등산로, 외지에서 많이 와서 등산할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내년도 계획에 사업을 넣어서 실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져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이익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농공단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은의 농공단지별 입주업체 및 가동현황이 보은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절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은 '88년도부터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3개 읍면에 걸쳐 3개단지에 151,148평을 조성하여 38개 업체가 입주하여 22개 업체가 현재 가동중에 있으며, 총 고용인원 576명중 403명이 관내 주민으로 전문직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모두 우리 주민들이 취업하여 농외소득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IMF체제 이후 내수경기 침체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휴·폐업 업체의 속출로 인해 가동율이 떨어지기는 하였으나 농촌지역 현지인 고용을 통해 농외소득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한편으로 농업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유휴 노동력을 제조업 부문으로 흡수함으로써 농촌의 산업기반을 강화시키고 정주생활 개선에 영향을 끼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봅니다.
  둘째, 외속농공단지가 언제부터 분양되었으며, 분양되었어도 공장을 짓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며, 그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외속농공단지는 '92년 10월2일 준공하여 현재 22개 블럭 모두 다 분양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2조에 의하여 계약체결 후 3년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장을 짓지않는 상태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외속농공단지는 '92년도에 모든 업체가 계약체결되어 거의 모든 업체가 공장기준 면적률까지 공장건축이 완료되어 공장을 짓지 않은 부지는 없으며, 다만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되다 보니 유휴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초가 무성하게 되어있어 부지를 방치한 것 처럼 보인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셋째,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공장용지로 분양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분양되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폐수처리장 부지를 분양하게 된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중 오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개별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공동 오폐수처리장 부지 존치가 필요없게 되어 분양을 계획하였으며, 농공단지개발시책통합지침 제37조에 의거 '98년 5월12일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득하여 적법하게 분양하였습니다.
  넷째, 휴·폐업 업체에 대한 재가동을 위해 군에서 지원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체납금 현황과 회수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휴·폐업체 모두가 자금난으로 인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금지원만이 재가동을 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알고 있으나 군 자체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저리자금을 알선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상가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금 체납액은 보은농공단지 3천만원, 외속농공단지 6억3천여만원으로 농공단지 특별회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회수 독려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융자금 회수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이익규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농공단지 관리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유·휴 노동력 흡수 및  정주 생활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답하셨는데 휴·폐업으로 직장을 잃은 허탈감에 빠진 실직자에게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근무하다 실직한 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특별하게 어떤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이 여기서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그것을 원한다면 거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처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보상금을 준다거나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익규위원  실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잠시만요
      (…….)
  저희들이 지금 휴업하고 폐업한 종업원 수를 11개 업체 인원을 대충 더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300여명 정도가 실직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익규위원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인원충당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 300명 일 못하고 있는 사람들 거기 사용하면 안됩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공공근로사업도 본인이 희망해야 하지 본인이 희망하지않는 사람들을 공공근로사업에 취업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전체 다 공고하고 군에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니까 희망자는 신청하시오 이렇게 했어도 신청이 안들어온 사람을 임의로 데려다가 공공근로사업 시킬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본인이 희망해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사해서 대상이 되면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익규위원  300명 대상으로 한번 문의는 해보았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일일이 개인에게 문의한 것은 없고, 업체라든가 읍면 이런데에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실시하고 있으니까 해당자는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라고 어떤 기준이라든가 자격기준이라든가 노임은 어떻게 준다 이런 것은 다 시달했습니다.
○이익규위원  현재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빈둥빈둥 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하러 나올 수가 있는가 타진해서 인원충당하면 되지않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런데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하다보니까 이것이 도중에 그만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 나와서 며칠 해보고서 창피하다, 노임이 적다 이래가지고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데에서도 실직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다니다 보니까 그전에 자가용을 다 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자가용 갖고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작업하다보니까 창피한 생각이 든다, 노임이 적다, 이래가지고 정확한 인원은 파악 안됐지만 그렇게 해서 도중에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대양인슈 총 면적이 몇평이고 건물 계획면적이 몇평이며 분양당시 건물계획 면적과 일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인슈
○이익규위원  총 면적이 몇평이고, 건물계획 면적이 몇평이며, 분양당시 건물계획 면적과 일치하는지.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
  예, 대양인슈 처음 분양 면적은 '92년도에 분양했는데 총면적은 46,701평입니다.
  분양면적은 총면적이 46,701평인데 제가 지금 그 업체가 많다보니까 건물 계획면적이라든가 분양당시 건물계획 면적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이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이익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면적을 많이 분양해 준 것 같아요,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 현장점검 및 답사는 언제쯤 했어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대양인슈 말씀입니까?
○이익규위원  외속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제가 사회경제과장으로 온지가 10월1일자로 왔는데, 와서 한 20일정도 됐을 때 외속농공단지 사무실에 안효기씨가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고 전체 공장은 다 못돌아 다니고 몇 군데만 다녀봤습니다.
○이익규위원  대양인슈 용지하고 대보산업 뒷뜰 도자기공장 거기에 산더미같이 폐기물이 쌓여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도 되는 것인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글쎄 공장폐기물 관계는 공장에서 그것을 다 처분해야 되는데 현재 대보산업과 대양인슈의 산업폐기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제가 한번 밖에 가보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두 회사를 통해서 공장폐기물을 조속히 치우도록 이렇게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양인슈하고 대보산업에 폐기물이 얼마나 있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대양인슈 용지에는 15톤 덤프트럭으로 갖다 부은 것이 수십 차 돼요, 그리고 대보산업에도 폐기물이 수십 차 정도 있고, 도자기공장 폐기물도 아마 여러 차 나올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기에도 미관상 좋지않고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할 것같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내로 처리토록하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어떤 행정조치를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에 보은과 외속농공단지에 6억5천만원정도가 체납되어 있고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독려만 해서 될 부분이 아닌 것같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부도난 업체도 있고, 경기가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11개 업체에서 6억5천만원 많이 체납됐는데,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업체 대표를 만나서 종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저하고 공업담당자하고 지금 공문을 해서 나가서 독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는 가서 얘기해봐도 경영난이 어렵다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그리고 우리지역에 배나 사과, 포도등 과잉생산 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한데 분진이나 매연 배출하는 업소만 유치할 것이 아니고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농산물 가공업체를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지금 사실상 농공단지의 분양은 다 됐기 때문에 만약에 폐업한 업체라든지 휴업한 업체 이런 업체가 매각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지금 그런 농산물가공업체가 들어올려고 하는 업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폐업이라든가 휴업한 업체 이런데를 폐업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거기서 공장 그런 것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소송걸려 있는데도 더러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가 만약 거기서 떠나고 그런 농산물가공업체가 오는 업체가 있다면 거기와 협의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앞으로 그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지금 사과나 배, 포도 농산물류가 심기만 잔뜩 심어놓아서 과잉생산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그런쪽에 업체를 받아 드리는 것도 괜찮치않나 생각합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농공단지 3개 업체가 있지만 경영난이 다 어렵고 현재 휴업이 6개 업체, 폐업이 5개 업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조차도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지금 경영상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공단지에 대해서 어떠한 강력한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고 그래서 또 저희들이 여기서 재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솔직한 얘기로다 농공단지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좀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회복되고 IMF경제가 위기가 극복돼서 경제가 활성화 되면 그때가서 좀 농공단지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지원대책도 없고, 아주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 실정입니다.
○이익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이익규위원님 세번째 본 질문에 대해서 제일산업 입주 추진과정이 적법하게 분양 돼있는가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면 금년도 5월20일부터 시작해서 11월12일날 공장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제일산업 말씀이죠?
○김인수위원  예, 내내 그 부지이죠, 오폐수처리장 같은 부지입니다.
  6월28일날 기존 업체 의견수렴을 했고 6월22일날 주민과 2차 의견수렴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수렴이라는 것은 희망업체가 들어와도 되느냐 안되느냐 그 여론 수렴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입주업체에서 전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주민들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현장에 가서 여론조사하여 의견을 청취한 것입니다.
  이 추진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이 답변사항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당시에 이 업무에 관여를 안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공업담당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일산업이 금년도 4월17일날 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업계장외 1명이 그 농공단지에 이런 분진을 발생하는 레미콘 업체가 있나 확인해보니까 전국에 5개 업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국 5개 업체를 확인해서 이것이 농공단지에 레미콘 업체가 들어와도 가능했다 이렇게 해서 5월10일날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도지사한테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인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과정은 생략해 주시고, 그럼 여기 추진경위에 기존 입주업체나 인근 부락주민들한테 의견수렴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자꾸 변명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의견수렴과정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당시에 경제과장님하고 공업계장님이 내용은 잘 아실테고 제가 그냥 거기에 대한 추진과정을 서류상으로 이렇게 그전에 추진한 과정을 이렇게 카피해서 갖고 나와서 지금 보고하는데 되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이 구조조정이후 업무가 바뀌어서 모르시는 것도 이해갑니다 다만 형식적인 문제 행정절차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진짜 투명하게 입주업체가 반대하고 있어요, 지금 아우성이예요 소장님부터 주민들도 사실 여론이 그렇고,  그러면 전국에 5개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도 해야된다고 했으면 이런 과정을 빼든지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의견에 따라서 불허하든지 이렇게 행정처리가 됐어야죠, 앞으로 이후에는 실질적인 진짜 행정절차에 의해서 올바로 되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죄송합니다.
  이 과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기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못드리고 앞으로는 농공단지에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자꾸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동안에 우리가 답변서를 내고 했었기때문에 최대한도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얼마안되어서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질문이나 답변에 의의가 없고 뜻이 없습니다.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없었고,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을 먼저 김인수위원님이 하셔서 어떻게 된 사항인가 이것을 공업담당한테 알아가지고 간단하게 서류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폐기물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폐기물 내용을 보면, 벽에 붙이는 타일, 또 도자기 깨진 것 같은 것 이런 것이 수개월째 방치가 되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내려본 적은 있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행정조치를 내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 폐기물을 부지내에 무단방치했을 경우에 어떠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해인가 지지난 해인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자기집 주변에 자기 땅에다 건축물 폐기물로 매립을 했습니다. 조금넓게 쓰기위해서,
  자기 집주변이니까 퇴비장도 만들고 농기계도 갖다놓아야 할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기를 블럭 깨진것 정도로 한 2∼3평 정도 매립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위에다 흙을 덮었는데 당초에 그것이 어떻게 적발이 되어서 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납부를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은 자기땅에다 그 정도의 한 두서너 경운기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에 흙을 덮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런 업체는 수십 차를 수개월째 방치를 해놓고 있는데도 아무런 행정처분을 하지않았다 하는 얘기는 힘없고 가진것 없는 농민에게만 법이 적용이 되고, 이런데는 법이 적용이 되지않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그 농공단지내 일일이 업체를 다 확인을 못해서 그 업체별로 산업폐기물을 얼마나 버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산업폐기물을 방치했을 때 어떤 처벌을 내려야 되는가 이 관계규정을 잘 모르고 있어서 이것을 현지 조사해서 관계규정을 따져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고발할 수 있으면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과장님은요, 과장님 혼자 거기에 처음 가보셨기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아까부터 자꾸 되풀이 하시는데 이 농공단지 일을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은 결재권자이고 상부과장님으로서 전체를 통솔해 나가시는 분이지, 이것 일일이 산업폐기물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파악하고 다니실 분이 아니지않습니까?
  보은군내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을 해요.
  자기 직원들이 있고 하면 직원들이 가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복명을 해서 행정처분을 할 것은 하고 이러는 것이 순서이지, 왜 자꾸 혼자 안가보신 것 마냥 말씀하세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를 아직 못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 산업폐기물 방치관계 이런것은 저희들 담당과에서 환경보호과라든가 여기에서 처분할 사항으로 되어있고, 저희들 공업계에서는 어떤 환경폐기물 방치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되기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과에 조사를 해서 관련과에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환경쓰레기를 버려서, 산업쓰레기를 버려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는 환경보호과가 틀림없는데, 그래도 우리 보은군 산하 군수를 한명 모시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가서 그런것을 봤을 때는 담당과에 이송을 한다든지 알려준다든지 해서 바로바로 행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과태료나 이런 것 보다는 바로바로 옮겨져서 쓰레기장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순서를 취해 주시고 또 그래도 안되면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수밖에 더 있습니까?
  강력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와 협조를 받아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이익규위원님께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물어보셨고, 또 여러가지 질문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대체적인 것이 아니라 농공단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신다. 제가 결론을 이렇게 밖에 내릴수가 없는데 과장님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는 것은 관심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다, 결국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저로서는 지대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조강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과장님 혼자 다 하시지 말고, 과장님 밑에 직원님들이 여러분 계신데 어떻게 직원들도 자료도 하나 건네주지도 못하고, 제일산업건 같은 경우는 모른다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군수님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으로서 군수님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세밀히 파악을 해야 함에도 모른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그 과정같은 것은 제가 보고를 받아서 서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인수위원님이 질문을 주실때 받은데로 설명을
○김연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10명 위원님들도 감사라고 하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질문을 냈는데 또 어떠한 답변이 분명히 넘어 올 것인데 망신을 당하지 말고 또 군민을 위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공부하시는 분이 저는 한 두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소관 업무조차도 대체적으로 추후에 "노력하겠습니다", "내용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식의 대답이 나온다면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무의미하면 우리가 질문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제가 지금 공업관계 업무는 솔직히 말해서 제대로 말씀을 못드린 것은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드리고, 과장이 전체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그 어떤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이런것은 좀 기억하기가 어렵고
○김연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숫자는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면, 적어도 준비정도는 철저히 해주셔야 될 분이 바로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이 바로 질문하신 담당위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지역주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준비가 지나치게 미비한데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경제과장 나성기  제가 자료준비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그런 문제라든가 숫자 이런것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안가지고 제가 어떤 개괄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다보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렸는데 제가 업무파악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다음에 어떤 감사때 질문이 있거나 할 것 같으면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점심식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오규택위원님, 조강천위원님, 김인수위원님, 이익규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  오규택위원입니다.
  용암쓰레기매립장 이용 및 교암쓰레기 폐장관리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의 적극적인 합의로 설치된 용암쓰레기 매립장이 집행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원만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쓰레기처리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안 민원이 지역주민들로 부터 빈번히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부실과 쓰레기수거 차량의 운행중 음식물찌꺼기와 침출수가 진입도로 주변에 마구 흘러 인근주민들로 부터 그동안 수차례 제기된 민원의 처리내용과 매립장 복토작업등의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음식물 쓰레기등이 주민지역 까마귀 까치등의 유인먹이가 되어 인근에 있는 각종 농산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어 민원이 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실적과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책,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주시고, 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당시 국도 25호선을 통과하여 수한면 동정리 산척리를 경유, 진입하는 편입토지 사용을 앞으로 10년간 사용조건으로 승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0년을 넘길경우 인근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아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은 무엇입니까?
  아울러 용암쓰레기매립장 설치전 수한면 교암리에 매립한 쓰레기장 침출수 누수로 인한 지하수와 농경지오염 피해가 심각하여 매년 집단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천위원  조강천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의 누수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보은, 삼승, 내속 등 3개지역에 지방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가 16년에서 26년 정도로 매우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으로 많은 양이 누수되고 있습니다.
  년도별 누수량을 볼 때 '96년도에는 20만1,471톤, '97년도에는 16만6,926톤으로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96년도에는 2억1,839만4천원, '97년도에는 1억4,338만9천원으로 어마어마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수도의 운영현황을 보면 '96년도 적자금액이 8억7,146만6천원, '97년도에는 6억5,551만9천원으로 군예산에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때 상당부분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에 대한 인간의 소홀과 지구 산업화에 따라 엘리뇨 현상이나 이상기후등 지구환경이 변하여 그 피해가 인간에게 되돌아오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청정 관광농업군의 이미지제고와 물관리 등 종합적인 환경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시는 과장님과 담당직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작은 분야이지만 시정되지 않고 소홀이 취급되는 부분과 당초 사업계획 변경에 따르는 문제점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12월초까지 군내 정화조 청소실적이 57.3%로써 극히 저조한 바, 업무추진의 미흡한 사유에 대하여,
  둘째, 군내 지방상수도 금속여과기 내부와 배수지 내부에 철구조물이 부식되어 오염된 물이 가정에 공급되고 있으며, 아직도 액화염소 투입이 적정하게 투입되지 않고 과다 투입되어 군민건강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효율적인 지방상수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보은읍 상습침수지 해소를 위해 교부세 4억과 상사업비 8억중 아직 미 지원된 도비 2억을 제외한 6억을 투자키로한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타용도로 사용하였고, 그리고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 침수지역 해소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암반관정 폐공처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 유발요인의 사전제거로 국토를 깨끗하게 보전시키고자 항상 노력하시는 환경보호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인간의 삶에 없어서는 안될 물의 관리에 대한 소홀한 점이 일부 노출되어 지하수 오염원을 차단하고 잘 보존하여 미래 우리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하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일념에서 우리모두 다같이 노력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의 관리에 있어서는 환경정화시설의 설치도 중요하지만 치유가 전혀 불가능한 즉, 오염원의 유입창구가 되는 폐공관리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분별하게 굴착한 지하수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한 폐공이 있는가 하면 폐공조치를 하였다 하는 곳도 완전 원상복구가 되지않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남아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관내 접수된 폐공은 얼마나 되며,
  둘째, 폐공의 처리는 원상복구 지침에 의하여 완전 처리되고 있는가?
  셋째, 미복구된 폐공에 대한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네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용암쓰레기매립장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보호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않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암쓰레기매립장 이용 및 관리에 대하여 차례차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매립장 관리부실과 쓰레기 수거차량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는 용암쓰레기 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는 등 매립장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인정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하여 관리부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거차량의 운행중 침출수가 진입도로 주변에 흘러 제기된 주민의 민원처리 내용으로는 진입도로 및 매립장에 대해 소독을 그동안 38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침출수로 인한 악취발산 및 여름철 해충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운반차량에 포장을 설치 운행하도록 대행업소와 종사공무원에 행정지도를 하였으며, 앞으로도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 음식물찌꺼기 및 침출수로 인한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매립장 복토작업 부실 및 관리미흡으로 인한 민원예방 및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의 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1일 복토와 소독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2월9일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만, 1일복토 및 매립지 상부 추가 복토등을 위하여 총 1,241㎥의 복토흙을 사용하여 복토를 실시하였고, 소석회 소비는 19회로 총 1,840㎏을 소비하였으며, 살충제 소독을 39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 조류에 의한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대책은 안타깝게도 현재로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99년도에 충청북도 일원과 전국 각 자치단체가 운영중인 매립지의 주변지역 농작물 피해사례와 보상실태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 하겠습니다.
  앞으로 매립장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립지 위생관리와 복토, 소독등을 철저히 시행하고 또한 주변지역 피해방지를 위한 자체연구와 다양한 사례분석을 통한 자료수집 등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매립장 진입토지 연장사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암쓰레기 위생처리장은 지난 '93년 4월에 완공하여 보은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1일 평균 29톤 매립계획으로 2003년까지 약 10년간 사용하고자 조성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와 함께 또한 '96년말에 속리산 쓰레기매립장이 증설 완공됨으로써 생활쓰레기가 월평균 13톤 정도로 줄고, 또한 분산 매립처리가 가능하므로써 당초 사용시한보다 현재 자체분석으로는 5∼7년 정도 연장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별도 진입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나 매립진행에 따라 서 인근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과의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만나서 토론을 거쳐 예상되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매립장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교암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누수방지 대책에 대하여는 침출수 누수에 대하여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보수·관리하여 발생하는 침출수는 침전조를 통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농경지 오염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은 심도있게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주민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용암쓰레기매립장과 교암쓰레기폐장에 대하여 두가지로 요약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암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용암쓰레기처리장에 반입되는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장비를 최대한 가동하는 등 매립장 관리업무에 원활을 기한다고 했으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진입로 및 매립장에 대해서 소독을 38회 실시 한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매립장 소독 24회와 환경사업소 자체소독 14회 해서 38회를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인근부락에는 몇 번을 방역하셨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복토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복토 및 매립지 상부 추가 복토등을 위하여 1,241㎥의 복토흙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복토흙을 어느 방법으로 구입해서 복토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까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암쓰레기매립장에 처리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일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바가 있습니다만 주로 이것이 새벽에 옮기다 보니까 관리소홀로 인하여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도로변에 떨어 뜨리고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철저히 주의를 줌으로써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소독에 대해서는 진입로 소독과 아울러 그 마을에 대한 소독을 몇회 실시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죄송하게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그리고 1일 복토는 저희가 총 여태까지 금년에 1,241㎥를 실시했습니다마는 저희는 가급적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일 평균 15㎝ 두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1주일정도 장기간 쓰레기매립처리가 안됐을 경우에는 약 30㎝까지의 두께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이 혹시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좀더 쓰레기매립장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규택위원  복토량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복토 흙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사용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복토 흙은 이것이 제 소관이 아니고 환경사업소 소관으로써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사업소와 상의해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규택위원  모든 방법요지를 심도있게 처리하겠다, 대책을 강구하겠다, 서면으로 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불충분한 답변은 본위원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모든 문제점들이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조강천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시정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쓰레기매립장 관리업무는 주민의 위생생활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지역주민들한테 만족하지 못하고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먼저 지역주민들께 또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쓰레기매립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저희가 가능하다면 국도비라도 지원요청 해서 지역주민이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오규택위원  두번째로 교암쓰레기 폐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결과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는등 주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겠다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2년부터 지금까지의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먼저 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암쓰레기매립장 관리에 대해서 부실한 점에 대해서 현직에 있는 본 과장이 상당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가 와서라도 바로 조치했더라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하여튼 지역주민들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규택위원  지금 교암쓰레기폐장에 제일 큰 문제점이 보은읍 용암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장이 설치되면서 '92년 10월에 폐장했습니다.
  수한면 교암리 산 18-1번지에서 교암쓰레기매립장에 침출수를 차집하는 맨홀을 공무원들이 관심부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그동안 차집맨홀에서 침출수가 계속 유출되어 농경지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마을주민들이 오염된 줄도 모르고 현재까지 일부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용함으로써 건강에 매우 위험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매립장에 침출수를 차집하는 맨홀관리를 주기적으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먼저 수한면 지역, 개발지역 주민들이 음용수에 관하여 맑은 물을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분기에 1회씩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관련 환경연구단체에 수질검사를 의뢰해서 지역주민들이 맑은 물 공급을 사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고, 그동안에 부실관리에 대해서 다소간의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분기별로 진단을 실시한다든가 또 대장을 관리함으로써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오규택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공무원이 봉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규택위원  그러면 근무태만인데, 근무태만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무태만은 직무유기에 해당되며, 이렇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규택위원  그러면 제가 더 형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근무태만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형법 제122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형법을 참고하시고 앞으로 우리 군민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더 선전분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실과장님들이 여기 답변하러 나오실 때 좀 뭔가 성의있는 답변을 바랬고 또 미리 질문에 요지를 주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담당하시는 그 담당께서는 그래도 같이 연구하셨을텐데 실과장님들이 답변이 부족할 때는 충분한 자료를 빨리빨리 제공해 주시면 그래도 답변이 어느정도 성의있는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소독을 38회 했다고 했는데, 인근 부락에 몇회에 소독했느냐 할 때 이것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더군다나 복토관계를 어디서 해왔느냐 할 때 이런 것도 답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과장님들이 너무 답변을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오위원님 질문중에 첫번째와 네번째에 대해서 하나씩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수거차량의 운행중 음식물 찌꺼기와 침출수 이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들이 소홀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 생각은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미 쓰레기 운반수집에 대해서는 충북환경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대행업에 지도감독을 우선 해주셔야 되지않느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가 날리는 곳은 차량의 첨거문 위에 덮개문을 안 닫아서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 또 침출수가 나오는 것은 그 차량의 침출수 받침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공무원들이 잘못했던 것보다도 충북환경에 확실한 지도감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실 보은에 재래식으로 쓰레기를 매립을 크게 하는 곳이 갈목쓰레기 매립장이 있고 또 교암이 있고 또 관기에 있습니다.
  세 곳으로 크게 재래식으로 묻은 곳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오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용암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바로 동네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물이 바로 농용수로 흘러나오고 또 지하수로 가서 교암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특단의 조치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대대적으로 환영하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예산확보에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지금 김인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수거차량에 대해서 대행업소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포장이라든가 침출수가 흘러 내리지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암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와 함께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자체 조사를 실시해서 그것이 미흡하다고 하면 관련 환경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는 예산이 수반될 사항인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예산내역은 뽑아서 추경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특수시책으로서 이렇게 시급하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제안에 대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지방상수도 누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 누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 내속, 삼승 등 3개 지방상수도의 '96년도와 '97년도 재정적자가 각각 8억7,146만원과 6억5,501만9천원으로써 매년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발생에 대한 향후 대책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총괄 원가계산에 의한 3개 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는 '96년도의 경우 연간 생산량 116만6천톤에 대한 총괄원가는 약 12억6,400만원, 급수수익은 약 3억9,300만원으로써 총 재정적자의 규모는 8억7,100만원이 되었으며, '97년도에는 생산량 123만3천톤에 대한 총괄원가는 약 10억6천만원으로서 총재정적자의 규모는 6억5,6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톤당 단가로 계산하면 톤당 생산단가가  '96년도에는 1,084원, '97년도에는 859원, 급수익 단가 즉, 판매단가는 '96년도에 337원, '97년도에는 328원으로써 톤당 적자단가는 각각 747원과 531원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사용료의 재정적자로 인한 인상요인은 '97년도말로 계산했을 때 162%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상수도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는 지방상수도 경영관리의 여러 분야에 대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그중에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누수로 인한 재정손실에 따른 대책을 중심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현재 3개 지방상수도의 평균 누수율은 생산량 대비 12.3%로써 보은읍이 11.8%, 내속리면이 15.5%, 삼승면이 13%입니다.
  총생산량 120만1천톤중 약 14만8천톤이 누수로 소모된 양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노후된 시설로 판단됩니다.
  보은읍지방상수도는 지난 '77년에서 '79년까지 최초 시설되어 '79년 5월 급수를 개시하였으며, 내속리면 지방상수도는 '72년까지 시설하여 '73년 10월에 급수 개시하고, 삼승면 지방상수도는 '82년까지 시설하여 '83년 4월에 급수 개시하는 등 설치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최소 16년에서 부터 최대 26년 이상의 노후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또한 3개지방상수도의 송수관 및 가정급수관을 제외한 배수관 약 29㎞중에서 주철관 9.4㎞를 제외한다면 19.6㎞가 P.V.C관으로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 P.V.C관은 수압 및 외부충격에 취약한 것도 누수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후관 개량사업을 재정형편상 소규모로 시행하여 왔으나, 노후 또는 재질이 충격에 취약하거나 불합리한 배수관을 개량하기 위하여는 최소한 2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99년도 중에 세부조사실시와 함께 재원조달계획 등 종합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개량사업추진시 충격등 누수에 여러가지로 불합리한 P.V.C관 사용을 지양하고 좀 더 재질이 강한 P.E관이나 Hi-3P관등 충격에 강하고 누수에 유리한 관종을 선택해서 시공토록해 나가겠습니다.
  이와함께 주민들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장이라든가 정수장 시설 개량에도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상수도의 누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지방상수도가 3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송·배수관을 나타낼 수 있는 지도라고 하나요,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아직 되어 있지못합니다.
○조강천위원  아까 본질문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금 우리 상수도가 상당히 누수되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누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상수도를 설치를 했으면 상수도의 송·배수관이 어디로 나가고 있다 하는 도면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뜻 분석을 해서 어디가 노후관이고 어디가 새로한 관인지 그것은 구분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것은 가능합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29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새로 노후관을 바꿔야 될 예산이 2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29억원이라는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이것은 실시년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로 누수되는 현상이 P.V.C관을 묻은 그런 분야에서 주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산출해 보았을 때 29억원 정도면 P.E관이라든지 Hi-3P관으로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타낸 사항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냥 무작정 나머지 노후된 것 그냥 29억원이다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몇 미터하고 뭐가 나가는 관의 지름같은 것을 계산을 하고 해서 29억원이다 해야지, 무작정 29억원이다라고 하면 대충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시는 것 아니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마다 관로의 두께가 상이하고 하기때문에
○조강천위원  그것은 저보다도 전문가이니까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적자가 8억7,100만원이었었습니다.
  '97년도에는 6억5,50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정도가 적자폭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것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한번 묻어놓은 관을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전반적으로 다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마는 매년 소규모로 보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랑같습니다만 저희가 누수된 지역을 정확하게 찾아서 그것을 교체해서 아마 누수발생량이 줄어들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누수를 막는 사업비로 투자된 것은 얼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
○조강천위원  작년도에 상수도의 노후관을 교체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규모.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
  작년도에 노후관 개량사업을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4,256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4,256만원을 투자해서 1억2천만원이 줄었다 이렇게 얼른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예, 4,256만원을 투자해서 '96년도보다 '97년도에는 1억2천만원의 손실을 적게 보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볼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29억원이 들어가지 않아도, '96년도에는 2억1,800만원이 누수로 인해서 더 들어갔고, '97년도에는 1억4,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누수량을 생산원가로 따져서, 누수량을 환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 지금 이것이 약 10%에서 약 13%정도 됩니다. 누수량이,  그러면 이것을 약 5%정도로 줄였을 경우는 막대한 누수량이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1년에 약 '96년도에는 8억7,100만원, '97년도에는 6억5,500만원 적자를 약 5%정도로 줄여서 계속 운영을 한다면 지금쯤은 벌써 10년전 부터 5년전부터 계속 했더라면 지금쯤은 적자폭이 이렇게 나지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조강천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한꺼번에 29억원이라는 돈을 다 투자해서 싹 갈아치우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작년도에도 4,300만원 들여가지고 1억2천만원의 손실을 덜 보았다고 하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송·배수관이 지나는 지도를 우선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어디를 바꿨다 또 내년도에는 어디만큼 가장 노후화된데 부터 시작을 해서 누수가 가장 많이 되는 데를 해서 여기를 올해 얼마만큼 바꾸면 누수가 얼마만큼 줄어들 것이다 라는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나가면 얼마 안가서 이 누수량은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서 적자폭을 줄여나가야지 한꺼번에 없는 재정에 몇 십억씩 해서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또 그냥 누수되는 것을 어쩔 도리도 없지않느냐 예산도 없고 한데 그냥 두고 볼 수만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1년에 몇억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이 누적되면 나중에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직 얼마안되셨으니까 속속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한 도면을 그려서 또 도면이 안되면 보은, 원남, 내속 같은데에 지적도에라도 그림은 그릴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려서 가장 빠른 시일내에 누수량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아주 싹 안나오면 더 좋겠지만 100% 안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니까 그런 정도로 해주실 것을, 앞으로 지방상수도사업 창리도 또 다시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도 하고 하면 운영의 폭이 더 넓어질텐데 몇 년 이내에 그것을 계획을 세워서 누수량을 5%대 이하면 이하, 3%이하면 이하로 낮출수 있다고 이자리에서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먼저 조강천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안을 해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가 송·배수관 지도 작성을 바로 착수를 해서 가급적 누수가 발생하는 률을 단기간내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제안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조강천위원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저희 의회와의 약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알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한가지 질문드릴 것은 지금 내북면 창리에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재질은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거기는 Hi-3P관이 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Hi-3P관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현재로써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조강천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연 사흘간 감사진행중 오늘 진행하는 사회복지분야가 가장 비중을 실은 분야 같습니다. 앞으로 책임도 막중하고 할 일도 많다고 사료되면서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을 하면 그 내구연한이 약 몇 년으로 계산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는한 2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각 가정에 들어가는 관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질에 따라서 10년에서 부터 20년이상 가는 그런 재질도 있습니다.
○정기형위원  아까 조위원님은 누수를 비중을 뒀는데 저는 직접 금년에 우리 보은군에서 상수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가 직접 느낀것인데 이것을 20년이라고 본다면 그간에 어떠한 장애가 돼서 수도가 원활히 유통이 안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또 점검사항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설계상에 나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공사할 때 당초에 기본설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설계도면을 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기형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 우리 담당 면직원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시설이 없다고 하는 말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0년을 볼때 그 어느 가정, 금년같은 경우 우리 마을에 기존시설에 장애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큰 지장을 느끼고 있는데 그 물 때문에,
  이 점을 앞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꼭 지적을 하고 유의를 해서 물먹는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에 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답변에 상수도 관계하고 간이상수도에 겸해서 다같은 물이니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누적 적자가 8억7천만원 액수로 나와 있는데 1997년도에 적자 폭이 적은 것은 4,256만원을 들여서 시설 관로를 해서 줄은 것이 아니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줄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요금 인상이 얼마됩니까? 요금인상을 했기 때문에 줄은 것이지 관로를 매설해서 관로에 누수현상이 적어서 줄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말씀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
  유병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1997년도에는 저희 상수도요금을 인상을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재정적자가 상당히 많고 그리고 %로 표시한다면 162%가 되는데 이것이 현안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1996년도에 상수도요금을 인상했습니까 그러면?
  상수도요금 인상한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1996년도에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1996년도에 자금 적자가 8억7천백만원이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1996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1997년도에 적자폭이 줄은 것 아니예요? 관로를 4,250만원 해서 한 것이 아니고, 톤당 얼마나 인상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 자료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감사 본 질문이 4, 5일전에 들어갔는데 상수도에 적자폭이 나왔을 때는 보충질문에 이것이 나올줄 알고 관로를 해서 4,256만원 들여서 적자폭이 1억 얼마가 줄었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근무를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1996년도에 인상했기 때문에 1997년도에 적자폭이 1억이 줄은 것이지 4억2,560만원 들였다고 해서 적자폭이 줄은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톤당 얼마냐니까 톤당 인상된 것도 모르시고 너무나 상수도, 직접적인 감사질문을 갖다가 며칠 전부터 줬으면 그것까지는 연구하고 나오셔야지 안일하게 그냥 줄줄이 애들 초등학교 책 읽듯이 읽어나가면 됩니까?
  그리고 또한가지는 간이상수도에 1년에 평균치로 7억원까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각 부락에 있는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는 한번 해보셨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지금 검사항목에 따라서 매월하는 것도 있고 또 분기별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6개항목에 대해서는 매월하고 있고, 44개항목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간이상수도가 우리 보은군에 전부 몇개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간이상수도는 저희 관내에 모두 182개소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간이상수도 182개소에 거기 수질검사를 환경수질연구소에다 의뢰하면 얼마나 됩니까? 검사 1개항목을 거기에 의뢰하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금액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군비를 들여서라도 우리 상수도 먹는 군민은 1년에 6억5천만원 한 7억원씩 군비를 적자 보면서 거기서는 보호해주고 간이상수도를 음용하는 군민은 수질검사를 군에서 지역에서 본인들이 해야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못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군민들이고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군비를 들여서 오염도가 얼마인가 그것을 알아서 바로바로 그 물에 대책을 해주셔야 환경보호과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암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인해서 교암주민들은 여태까지 썩은 물을 음용했다는 것밖에 증명되지않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미리 가보셔서 간이상수도에 수질검사를 환경 수질연구소에 의뢰해서 이 물은 먹어서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줘야지, 만약에 그것을 수질검사 연구소에다 해서 교암리 주민들이 어떤 병이 들었다고 했을 때는 과장님께서 어떠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답변 못하실 줄압니다만 더 이상 말씀 안드리는데 앞으로도 과장님께서는 군예산을 들여서 간이상수도는 1년에 한번씩, 군비를 들여서 1년에 한번씩이라도 상수도 수질연구소에다 의뢰해서 그 물이 오염이 되지않는가 음용해도 되는가 품질이 뭔가 가르켜줄 용의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시고한데 김정선환경보호과장님이나 사회경제과장님이나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답변을 못하시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인사가 만사라는데 전연 직렬에 맞지않는 그런 인사 때문에 과장으로 나와서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을 배석한 자리에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해야지 우리 보은군에 어떤 현안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눈으로 지켜보면서 좀 느끼겠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배석을 원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지금 부군수님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그 관계는 저희들이 토요일날 저희들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교부세 확정에 대해서 2,500만원이 당초 예산(안)보다 늘어났는데 그래서 어제 일요일날 밤까지 수정예산 작업안을 만들어 갖고 지금 결재중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감사특위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님 또 의장님께 말씀 드렸습니다.
  양해를 구해서 지금 결재중이신데요 이것 끝나면 바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김연정위원  오규택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 조강천위원님 질문하신 바, 전부다 속알맹이를 우리가 건지지 못하고 겉 껍떼기만 핥는 이런 감사가 되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분명히 메모해서 앞으로 인사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김정선 과장님이나 기타 과장님들이 엄청 똑똑하신 분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 건의하셔서 차후 인사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지금 부군수님이 안계셔서 보충질문한 것은 제가 일일이 메모해놨습니다. 해놔서, 회의가 끝나면 별도로 제가 윗분들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오후 질문 시작되기 전에 사실은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승낙을 했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앞으로 꼭 배석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호과소관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번째 정화조 청소실적 미흡사유, 두번째 지방상수도의 여과기 등 부식 및 액화염소 과다투입에 대한 대책과, 세번째 상습침수지역해소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한 추진시기와 침수해소상황 등이 미흡하거나 미비한 사항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세가지 질문사항을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정화조 관리업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단독정화조 관리업무는 읍·면장에게 현재 권한위임 되어있고, 군에서는 오수정화시설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역경제가 IMF와 함께 올 여름에 집중호우피해로 많은 주택의 침수피해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사정악화와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청소를 기피하고 있고, 읍·면담당직원의 잦은 이동으로 정화조 관리에 대한 정확한 업무파악이 부족하여 청소실적이 저조한 실정에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각 읍·면 정화조 담당직원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대상자에게는 청소안내문과 독촉 그리고 군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청소를 제때에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급속여과기 내부 및 배수지 내부 철구조물의 부식대책과 액화염소의 과다투입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수침전여과기는 3개 지방상수도에 총 6기가 설치되어 보은읍에 2,000톤 용량 3기, 내속리면에 1,500톤 용량 2기, 삼승면에 600톤 용량 1기가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보은읍에 여과기 3기는 1993년, 1994년, 1998년도에 각각 시설되었으며, 그중 1998년도에 설치된 1기는 당초 1989년도에 설치되었지만 내부부식과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19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19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1998년도에 도비 50%를 비롯한 1억246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교체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기는 아직 내부가 부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내속리면의 여과기 2기는 1973년 급수 개시된 이후 완속여과지를 사용하여 왔으나 여과능력 부족과 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1988년 12월 급속침전여과기 2기를 설치하여 현재 이 여과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아직 내부부식등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승면에 1일 600톤 용량의 급속여과기 1기는 1982년 시설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시설자체가 노후 부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과기 구조상 좋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주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는 교체시설이 시급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또한 배수지 내부구조물 부식에 대하여 3개 지방상수도 모두 사다리시설, 배수지내 유입관말등이 철봉관과 강관 또는 주철관으로 되어 있으며, 물 또는 염소에 노출되어 이미 어느정도 부식된 상태에 있으며, 배수지의 뚜껑도 보은읍 지방상수도를 제외한 내속이라든가 삼승지방상수도등 2개 지방상수도는 철판뚜껑으로 시설되어 있어 염소에 대한 부식에 취약하여 부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체시설대상인 삼승면 여과기 1기에 대하여는 1998년 9월 교체시설사업비를 포함하여 1999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계획을 충청북도에 제출하여 도비보조사업 내시자료를 통보받아 1999년도 당초예산에 수립코자 수정예산을 요구하여 1999년도에 사업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식된 배수지내 철구조물 교체사업도 1999년도 지방상수도 개량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시행하거나,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조속히 사업추진하여 맑은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액화염소투입 현황 및 과투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개 지방상수도중에서 보은과 내속리면 상수도는 액화염소를 사용하고 있으며, 삼승상수도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농도는 0.4ppm이하이어야 하며, 동절기에는 0.2ppm내외로 하고, 여름철에는 왕성한 미생물 활동 등에 의한 수인성전염병예방을 위하여 0.4ppm까지 잔류염소농도를 높이는 등 계절별로 그 농도를 달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잔류염소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상수도별로 정수장에서의 보은군 자체 1일검사 보은군 자체 수도꼭지 월간검사 그리고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도꼭지 월간검사 등 모두 3종류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상수도의 정수장에서 시행하는 보은군 자체 1일1회 검사방법은 염소소독된 정수를 정수장내 배수관에서 채취하여 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하여 수도꼭지에서의 잔류염소를 측정하는 간접 측정방식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종류의 수도꼭지 월1회 검사는 가정 수도꼭지에서 채취한 수돗물을 각 상수도별 자체검사 또는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는 직접 측정방식이 되겠습니다.
  1998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잔류염소 검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수장 1일검사와 2종류의 수도꼭지 월간검사는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다만, 일요일과 공휴일의 염소 과투입방지를 위하여 보은읍 정수장에서 1998년 12월 설치하여 시험가동중인 무인자동 잔류염소측정기를 내속리와 삼승상수도에도 설치보급하기 위하여 내년도 지방상수도개량사업에 이러한 자동염소 측정장치 설치사업을 포함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은읍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인 교부세 4억원과 상사업비 8억원중 6억원에 대한 당초계획을 변경하게 되어, 사업추진시기가 늦어지고 완벽한 침수해소 대책이 되지 못하였다는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의 아니게 사업추진 시기가 늦어졌을 뿐아니라 완벽하지 못한 침수지역해소 대책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며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 1998년 본 예산의 교부세 4억원으로는 월미도 부근에서부터 군 농협앞까지 기 설치된 BOX하수도를 군 농협앞에서부터 명승슈퍼까지 합류식 하수 BOX로 연장시킬 계획이었으며, 1998년 제1회 추경예산에 성립된 재해대책 상사업비 6억원은 보은읍 교사지역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토록 충청북도로부터 시달 받았으나 이를 보은읍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을 위하여 당초 계획과는 달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재해대책 상사업비는 교부세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2억원등 모두 8억원이었으나, 이중 도비 2억원이 삭감되어 총 6억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7년 12월13일 상사업비에 대한 예산이 통과되어 1998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1998년 3월부터 5월까지 실시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상습침수의 원인규명을 위한 하수도 맨홀, 관로등의 현장 육안조사와 함께 CCTV조사를 실시하여 대청APT에서부터 월미도까지의 관로에서는 맨홀 및 관로가 목재 등에 의하여 유수의 소통이 상당히 방해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조사결과로 불 때 대청APT에서 월미도까지의 관로만 준설하면 대청APT와 삼성연립 부근의 상습침수지역은 당연히 해결될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입니다.
  저지대인 교사리 중부연립지역의 상습침수지역은 중부연립 앞에서 관문주유소와 북부매표소를 거쳐 소공원까지의 하수관로중, 우기시 태양볼링장 인근 지점에 교사4리에서 내려오는 우수와 일시에 많은 량이 합류되어 정체현상에 의한 침수가 주원인으로서 예전과 마찬가지로 보은여중·고와 보은농·공고 쪽으로 우·오수를 분산시켜야 된다고 판단했었고, 직행버스터미널 부근의 침수원인은 바다횟집 앞의 하수도가 노후파손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신흥장여관과 제방도로사이에 약 38m구간은 토사 수로로 되어 있어 벽돌공장쪽의 소규모 토사제방이 붕괴될 경우 인근 저지대에 큰 침수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근거로한 사업계획을 위하여 교부세 4억원으로 보은읍 상습침수지역 하수도시설공사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하수도준설사업과 상습침수지역하수도 시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1998년 8월 집중호우 결과로 볼 때 대청APT부근의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으로 시행한 월미도까지의 하수도준설은 유수의 소통에 약간의 효과는 있었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판단착오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침수피해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부연립앞의 침수대책사업에 대해서도 판단이 잘못돼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하수도준설과 하수관경을 확대하는등 설계변경 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사업은 주민의 재산은 물론 인명과도 직결된 문제로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어서 조사결과에 대하여 여러분으로부터 자문도 받고 토의도 하였습니다만 사실 기본조사설계 없이 시행한 상습침수지역 대책사업은 그 원인이 될만한 근거나 통계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을 뿐 아니라 금년 8월의 수해이후 나름대로의 원인분석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하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던 상사업비 6억원은 앞서 답변 드린내용과 같이 조사결과에 대한 판단착오와 더불어 1998년 5월1일 충청북도로부터 통보된 약 6억2천만원의 하수관거정비 양여금 사업예산으로도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에 대한 대체집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국 상사업비는 건설과에서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빈약한 자료에 의한 판단착오로 인하여 침수지역대책사업이 완벽히 추진되지 못하고 결국 사업추진이 늦어지게 되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준데 대하여 다시한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하수관거 양여금 사업비로 상습침수지역을 연차적으로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제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세가지 감사질문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이 자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해 주셨고, 또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부임전에 있었던 업무였었는데 과장님께 감사질문을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세가지 큰 질문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내용이 있어서 하나하나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실적이 미흡한 이유가, 관리업무가 읍면으로 위임되었고, 또 IMF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었고 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시간이 쫒겼고, 또 구조조정이후 인사이동에서 업무파악이 안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정화조 청소실적표를 보면 이해가 되지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들 전체 2,241곳 신고된 곳이 있는데 올해 1,285개 그러니까 57.3%, 12월초까지 입니다.
  그렇다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우리는 수한같은 경우는 148개 대상 수 가운데148개소가 청소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10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속같은 경우는 91.3%가 청소되어 있고, 내북같은 경우는 87.5%가 청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면에 대해서는 50% 미만입니다. 실적이,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안되지않느냐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읍면별로 추진실적이 상이하고 한 점에 대해서 지도감독 부서의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읍면 담당자 교육이라든가 주민과 긴밀히 협조하고 또 이해를 구함으로써 정화조 청소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양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안타깝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이것이 업무추진 소홀이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철저히 정화조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정화조와 관련해서 미신고된 정화조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결과는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향후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정화업무를 저도 몇번째 꼽는 것입니다. 시내에는 하수도 뚜껑을 장판이나 박스로 덮어놉니다. 그 이유는 악취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내 하수도 공사하는데 저도 가끔 관찰해보면 사실 정화조를 거치지않고 그냥 방류되는 분뇨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수해나 IMF 이후가 아니라 여태까지 정화조 청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업무분야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올해 57.3% 밖에 안되었는데 그것을 행정절차로 한다면 어느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정화조 청소업무는 1년에 약 2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했을 때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마는 영세 지역주민들의 형편도 또 고려하고 또 너무 법대로만 처리하기도 뭣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도 있기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주민과 계속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서 오해사지 않고 또 협조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 마지막 보충질문에 대해서 청소하는 날을 한달전에 안내서를 보내게 되어 있고, 청소가 안되었을 때에는 촉구서를 보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안된 곳을 지금부터 추진해도 내년도로 넘겨야 됩니다.
  그럼 내년에 청소를 하면 올해 청소를 안한 정화조에 대해서는 또 내년도에 한 것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 형평성이 안맞죠, 저희 행정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올해 청소가 안된 정화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전체 정화조가 청소가 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현재 올해까지 정화조 청소가 안된 각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독촉공문을 보내고 금년안에 정화조 청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나가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전에 미리미리 주민과 설득을 통해서 협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군내 미화사가 8군데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정화조 청소업자한테 모든 이런 행정상 절차를 위탁할 수 있다고 저희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무도 덜고 또 저희들 실적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 미화사에서 촉구서를 발행해서 절차에 의해서 한다면 그분들도 수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업무도 덜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서 과장님 답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저는 내년도에도 계속 관찰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알았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리고 제가 두번째 본 질문에 대해서 지방상수도 급속여과기 및 배수지 기타 운영에 대해서 3곳을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서없이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린다면 내속 지방상수도와 삼승 지방상수도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배수지 내부가 속리같은 경우는 배수지를 작년에 보수한 것으로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진에 나왔듯이 아까 과장님께서 녹이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내속에서 찍은 것입니다.
  이것을 담당자한테 보여드릴께요,
      (『사진을 들어보임』)
작년에 보수했는데 새빨갛게 됐어요, 그것은 참 사소한 것인데 지도.감독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1년도 안됐는데 저렇게 빨갛게 녹이 났단말이예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하고 틀린 분야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수지에도 아까 철사다리같은 경우에도 조그마한 산소로 불어내고 청소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합니다.
  사다리 갖다놓고 청소하고, 사다리를 걷어내면 배수지에서 계속적으로 철부식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지도.감독에 업무소홀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내속같은 경우에 액화염소가 24시간, 아까 과장님께서는 1주일에 일요일만 휴일이기 때문에 24시간 투입된다고 했는데 거기 구조를 가보면 24시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투입되는 것이죠, 사용이 안될 때도 액화염소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것도 저희들 담당 청경한테 확실한 교육을 시켜서 저희들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액화염소를 잠그고 삼승같은 경우에는 잘 되고 있어요, 원 수가 들어올 때만 액화염소를 틀고 있어요 저희들 보은은 자동으로 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것이 거의다 업무소홀에서 온 것이고 답변이 안맞는 분야가 많습니다.
  이것을 제가 두서없이 추가질문 드렸는데 답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걱정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상수도라는 것이 지역주민의 보건위생과 바로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녹슨 부분이라든가 액화염소 투입이 과투입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만 과투입 방지를 위해서 자동투입기를 조기에 구입한다든가 해서 추경에라도 요구를 해서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보건위생에 다소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이 분야도 여러번 지적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답변도 여러번 들었었고, 이것도 각별하게 해주시고, 내속리 여과기 및 배수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과기를 역세척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새까맣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하면 소류지의 물을 원 수로 저희들이 공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퇴적되는 그 낙엽 속의 물이 저희들 원 수 공급되는 위치가 가라앉아 있는 부분 퇴적된 낙엽속의 물을 원 수를 공급받기 때문에 새까만 물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낙엽 속의 물에도 사실 인체에 해로운 질소가 섞여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것에 대해서 이 문제도 여러번 거론됐던 것인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내속리지역 주민들한테 공급하는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현재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법주사측에 지금 토지사용승락 신청을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암반관정을 3군데 뚫어서, 보충 수원을 개발한 후에 법주사위에 있는 저수지 그러니까원 수를 갈기 위해서 그 밑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각종 불순물, 낙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거기는 지금 암반관정 2곳이 있는데 사용하지않아요, 고장나서 사용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없어서, 여름에 7월달에 1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저수지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뚫을 필요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 물을 교체하기 위해서요, 식수를 중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물을 교체할려면 대체 수원개발이 필요하거든요?
○김인수위원  그래서 저는 저수지내에 원 수 공급하는 입구를 조금만 연구하면 되지않겠느냐, 보은읍처럼 저희들 한군데에서 물을 유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입공간을 사용해서 저희들 원 수를 공급을 취수합니다.
  그러면 거기도 부력을 이용해서 원 수가 공급되는 마지막 부분에 좀 땅속으로 가라앉지 않게 해서 뜨게해서 저희들 유입공간을 사용해서 한다면 되지않을까 저혼자 생각해봤습니다.
  그점에도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김인수위원  지금 암반관정 2개 있는 곳도 사용하지않는데 자꾸 예산만 낭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속에는 급속여과기를 역세척하면서 그 물을 또 정화해 나가는 시설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어느것이 더 좋은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때에 그 지역에 예산낭비입니다.
  그 물이나 낙엽 여과기에 들어온 물 역세척한 물이나 사실은 성분이 같은 것인데, 쓰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폐수처리시설 해놓았어야 쓰지도않으면서, 그것도 소량의 역세척한 물을 세척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그동안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업무처리의 잘못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가 상습 침수지 해소를 위해서 본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고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과장님 보충질문전에 솔직한 답변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사실 담당과장님께서 솔직히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전에 사전 사업계획을 조사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에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해예방의 뜻과 복구의 뜻에 대해서 과장님께 해석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저 개인적으로는 복구보다는 예방쪽에 우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초 4억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침수지역 해소를 위해서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 지역에 물의 분산을 위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느것이 우선 순위인가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상습침수지역을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그것도 잘못된 분야로 답변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반복됐던 것이고, 8월12일날 많은 수해가 났었고 15일날 또 피해가 왔을때 보은군에 상습 침수지역에 또 반복 침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본 예산 4억원과 상사업비 6억원을 갖고 저희들이 10억을 소요했는데 재해예방으로 보은읍에 침수예방이 됐다고 보십니까? 안됐다고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침수예방에 다소 소홀한 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김인수위원  다소가 아니라 전체죠 뭐, 과장님께서 다소라고 하면 지금 4억원 들여서 사업한 대림볼링장 앞에 거기 물을 침수 해소하기 위해서 물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4억원을 갖고 지역업자한테 저희들 지명경쟁을 해서 지금까지 공사중인데 그 공사전에 박스 하나를, 맨홀 하나를 청소하고서 8월12일 수해가 왔어도 그 청소한 이후에는 침수가 해소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4억원 선 것도 전혀 원칙적으로 잘못 선 것이죠, 그리고 저희들 당초예산에 세웠고, 또 의회에서도 그렇게 알고서 승인된 사업비를 담당과나 몇사람의 자문에 의해서 이것이 판단이 잘못된 것을 사업 당초계획을 그렇게 쉽게 의회나 아니면 집행부 전체한테 상의없이 변경을 그렇게 쉽게해도 되는 것인지 행정절차가 그래도 되는 것인지 이에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행정은 어떤 긴급한 사항이라든가 사업에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등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가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제 질문에 벗어난 답변 같으신데요 그렇다면 저희들같은 경우에 모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집행부에서 다른데로 임의적으로 써도 된다는 설례가 됐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어디다 둘 것인지 사실 의문스럽습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도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용도외에 사용됐을 때 어떻게 처리돼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면 그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보조사업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변경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보은읍에서 4억원은 목적대로 썼다고 제가 인정을 해드리고, 6억원에 대해서는 목적외로 쓴 것이 사실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군비 2억원을 제외한 4억원을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않습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예방과 복구의 뜻은 상반된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주셨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이 4억원에 대해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납하는 것으로 꼭 세워주시기를 과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수해피해를 당한 지역주민께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왕에 도에서 내시된 사업대로 하지못하고 변경해서 사용을 한 사항인데 추경에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간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답을 못드리게 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렇다면 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이 사실 제가 미안한 말씀으로 엉터리로 추진된 것이 아닌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드리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상사업비 6억원을 작년도 수해복구비 누락분으로써 32곳에 저희들이 공사를 했는데, 32곳 중에서 금년도 수해에 재해피해를 입은 곳은 몇곳이나 되며, 또 금액으로는 얼마의 피해를 입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한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인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지금 보은읍에 상습 침수가 되는 곳이 전혀 개선이 안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저희 보은읍내 하수도 관거에 대해 다시 정밀조사를 해서 어느것이 과연 수해때 하수처리가 원활하게 되었는지를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된 세부계획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읍에 여러가지 배수의 구조사항, 또 용량사항, 반복에서 오는 경험에 의해서는 '98년도 당초 계획했던 군지부에서 명승주점 안까지 대하수로를 이어오고 또 그 인접지역에 하수구를 연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또 앞을 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혼자 그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저의 의견을 받아주셔서 내년도 수해전에 꼭 과장님 말씀대로 이루어 지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국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과장님, 환경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많이 연구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연구를 더 하셔서 이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보은군 가정용 정화조가 모두 몇개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저희 관내에 총 2,058개소가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리고 10인 이상, 30인 이하 쓰는 정화조는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183개소입니다.
○유병국위원  30인이상 사용하는 정화조는 몇개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정화조 관리지침에 보면 가정용은 1년에 1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1년에 2번 하는 것으로 답변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유병국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런데 그런 업무를 잘 파악도 못하시고 정화조 관리를 하신다든가 그러면 보은군 군민의 위생에 대해서 상당한 피해를 주시고, 정화조가 물이 흘러나가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나갑니까? 하수도나 이런 농촌에는 어느 배수로로 나가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것을 1년내에 정화조를 청소를 해야만 오염이 덜 된 것을 방류할 수 있는데 가정용 2,058개중에서 금년에 실시한 것이 몇개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금년도에 실시한 숫자는 1,149개소가 됩니다.
○유병국위원  1,149개소면 57.34% 그렇게 되었으면 그 나머지를, 이 많은 것을 900개소를 배수를 했을 때 환경위생이 얼마나 되며,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썩은 물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과장님께서는 양심의 가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인 이상에서 30인 이하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 내지 3번을 하게 되어 있고, 30인 이상은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30인 이상은 공공단체나 무슨 여관업소나 이렇기 때문에 거기는 임의규정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독촉장을 보냈어도 안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과태료를 물은 것이 있으며, 벌과금을 물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가정용을 1년에 1번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통지를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했습니다.
○유병국위원  했으면, 거기에서 미화사가 해서 이리로 통보를 해주죠? 여기는 했습니다 하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죄송합니다.
○유병국위원  참 한심합니다.
  이것이 아까 김연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환경관리과장이나 이런데에는 진짜 기술진이 앉아 있어야지 거기에 지금 정화조가 몇개인지, 정화조가 12월초까지 군내 정화조 청소실적이 57.3%로써 극히 저조한 실정인데 그런 것도 다 답변을 못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리면, 정화조 청소를 안해서 그렇고, 요즘 수해복구로 인해서 새집을 지을 때는 허가를 내줄 때 정화조도 같이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단독 정화조는 받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인분수거에 미화자가 '96년, '93년도에는 3개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까지 8개로 늘어났습니다.
  거기 허가를 3개가 바뻐도 못하고 또 지금 이 사람들이 업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청소는 9백몇 개를 못했습니다. 가정용으로,
  이 사람들이 업을 하는데 허가관청에서 너무 남발해서 밥을 굶겠다고 하고, 허가관청에서는 청소가 미비해서 900여호나 청소를 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또 8개까지 허가를 내준 원인, 그것 무엇때문에 8개까지 남발을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위생이라든가 보다 나은 서비스 확보 차원에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그러면 1,149개로 했으면 8개소로 나눴으면 1년에 130건 정도밖에 못했으니까 그 집에 밥벌이가 안된다는 것은 사실이고, 너무 남발했다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물을 것은 쓰레기 청소 허가를 신청받은 일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있습니다.
○유병국위원  허가가 지연된다고 하고 안된다고 하는데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쓰레기 대행업 관계는 분뇨처리 대행과는 성격상 틀린점이 있습니다.
  분뇨라고 하는 것은 그 대행이 각 가정을 상대로 해서 하는 상이지만 이 쓰레기 대행업은 보은읍과 내속리면, 그 다음에 외속 일부를 지형으로 묶어서 단일로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그 외지역은 저희 보은군에서 직접 각 읍면을 통해서 관할하고 있지만 현재 쓰레기처리 수거 능력이 저희 군 관내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 2대와 대행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6대 등 해서 총 처리능력이 33톤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쓰레기발생량은 그 대행업의 처리능력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21톤에서 '97년도에는 11톤으로 줄었고 그리고 금년에는 11.4톤으로 다소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해와 관련된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었고, 수해쓰레기량을 제외하면 9.5톤이 되겠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대행업체를 허가를 내줬을 때 부득이 군에서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면 대행업쪽에서는 각종 청소장비라든가, 인력과 여러가지 시설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공개경쟁입찰에서 낙찰되지 못한 업체는 부득이 그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역의 누군가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만일에 앞으로 쓰레기량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처리능력에 소화를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에는 추가 허가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써는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보은군 전체를 해서 쓰레기량은 1일 몇 톤이 나오겠습니까?
  보은군 전체해서,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보은군은 전체로,
      (…….)
  '98년도 현재 1일 평균 약 11.4톤이 되겠습니다.
○유병국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질문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는데 인분수거를 미화자에게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쓰레기가 또다시 허가를 안 내주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왕 나온 것 양해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드릴 것은 기왕 나온 말이니까 본질문과 조금 상이하지만 '97년도에는 12톤, '96년도에는 21톤, '98년도에는 또 조금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그러면 우리가 '95년도에 한 입찰가격이 '96년도에 7억 얼마였었고, 작년에 6억5천인가 되었는데 금년에 저희들한테 예산상에 올라온 것은 6억5천원인가 얼마 올라왔죠?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5억6천
○유병국위원  5억6천 했죠?
  그러면 쓰레기의 줄은 양하고 반비례가 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더 많이 줄어야 되는데 5억6천 내려온 것을 보며는 저희들이 말씀 안 드리고 수정예산때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에 대해서 본질문에 조금 어긋나는데 미화사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앞으로 쓰레기 청소허가를 얻으러 온 사람한테 당신들이 자격을 갖추면 다 해주겠다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개인사정을 볼 필요가 없지.
  당신들이 여기에 대한 환경쓰레기를 치울수 있는 사업을 다 갖춰주면 하는데 안 갖췄기 때문에 못한다, 그 대신에 입찰을 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손해는 우리는 상관 안 하겠다, 그러면 우리 행정업무는 다 끝나는데 그 사람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굉장한 비일비재한 소리가 나옵니다.
  자기가 수지타산에 서로 오기가 나서 5억6천을 갖다가 2억에 봐서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자기네 안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규제를 너무 한 편에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편든다 하면 뭣하고, 거기에 좀 방조한 것이 아니냐, 허가를 안내준 것이.
  그러니까 허가규칙을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무엇, 무엇, 무엇을 갖추면 허가가 되는데, 이것을 갖춰서 당신네들이 경쟁입찰 봐서 이것보다 더 적으면 수지타산이 맞아서 계산을 해보고 허가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사람들은 쓰레기차가 몇개 갖다 몇개 있어서 도저히 적자를 볼까 못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의문을 한가지 갖는 것입니다.
  하여간 과장님 의견이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과장님, 본질문과 상이한 질문이기 때문에 경고로 알아 주시고, 답변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5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송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이나 그 답변은 가급적이면 본 질문과 관련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본 질문과 상이한 질문은 가급적이면 금해주시고, 또 답변하는 내용이 좀더 간단하고 정확하게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에서도 될 수 있으면 같이 묶어서 질문을 해주시고 청문회식으로 한가지 한가지 물으시지 마시고 한군데로 묶어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암반관정 폐공처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폐공처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첫 번째로 관내에 접수된 폐공은 얼마나 되며, 두번째 폐공의 처리는 원상복구 지침에 의하여 완전 처리되고 있는지,
  또 세번째 미복구된 폐공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관내에 접수된 폐공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져 '93년 12월10일 지하수법을 제정한 이후 우리군에 지하수이용시설 신고대상을 조사한 결과 총 시설수가 10,770개소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신고대상은 1,379개소로 신고된 내용별로는 생활용수 612개소, 공업용수 80개소, 농업용수 687개소입니다.
  또한 허가신고 면제 대상인 가정용 우물과 소형관정은 9,391개소로 우리군도 상당히 많은 지하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하수 개발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폐공 또한 많이 발생되어 별도의 조치없이 방치한 폐공과 폐공을 하였다 하는 곳도 완전 복구되지않아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군내에 접수된 폐공은 42개소이며 폐공사유로는 수질악화와 용량부족, 사용중지, 용도상실, 상수도 대체등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생된 폐공 42개소는 완전 폐공 조치하였지만, 이후 '98년 11월3일부터 17일까지 저희가 다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공이 또 폐공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그 신고건수가 10,770개소로 상당히 많으므로 조사된 18공 이외에도 폐공되어 방치되어 있는 관정은 조사하면 더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폐공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폐공의 처리는 원상복구 지침에 의하여 완전 처리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서에 의한 "폐공의 원상복구"에 의하여 현재까지 완전처리되지 않고 있는 폐공에 대하여는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 복구된 폐공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폐공 18공에 대하여는 '99년도 상반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하고 폐공에 따른 조사를 다시하여 지표오염원 유입창구가 되는 방치된 폐공을 지침서대로 이행하여 완전 조치하므로써 오염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공 되메움 작업일지와 모식도를 작성하여 향후 폐공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관리담당 부서가 지난 10월에 신설되어 아직 업무에 미숙한 점이 많아 폐공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폐공의 완전 원상복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암반관정 폐공처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98년 12월 현재 18공이라고 했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마로에 3군데 또 탄부, 산외, 회북, 내북 읍면별로 굉장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가 정확하게 되지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관정수가 무려 1만770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하고 농가에서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해서 신고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 1만770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3일부터 11월17일까지 재조사를 해서 18공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조사를 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99년도 상반기중에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이런 폐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우리지역에 휴·폐업소가 상당히 늘고있고 공업용수가 80개소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휴·폐업된 데를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폐공된 관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워낙에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완전히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폐공에 대한 관정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암반관정을 뚫은 업체라든가 원인자에게 지도를 통해서 원상복구되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이익규위원  폐공할 때 케이싱부분을 뽑아내고 해야됨에도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폐공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할려면 케이싱을 뽑아내야 하는데 케이싱을 뽑아내고 원상복구를 하다보면 금액이 많이 들고 하다보니까 그것을 그냥 방치한 채로 폐공조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것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이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치유가 불가능한 것이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 까지 계속 물을 먹게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는데 너무 환경보호과에서 방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조치를 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하수의 오염범위는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 현재 사용중인 것도 오염방지를 위해서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시건장치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언제까지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저희가 '99년도 상반기중에 일제 조사를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지금까지 사용중인 것도 시건장치 부분을 전부 안 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전부 안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 가정에서 관정을 팠다가 되메움하지 않고 폐공처리된 상황에 대해서는 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주민 지도를 통해서 폐공되도록 완벽한 원상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암반관정을 당초 굴착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은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설계를 하는데, 굴착을 했으나 물량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음용수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올 경우 그것을 폐공시키고 새로 굴착합니다.
  그러면 재시공할 경우 폐공처리에 관한 업자가 업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 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냥 무작정 폐공된 것은 2공이 되었든 어떤 때는 3번도 뚫고, 4번도 뚫고 이러지않습니까?
  물이 안 나올 경우, 그러니까 그냥 나머지 전부를 원상복구한다 어떠한 사업할 때 그 후에 무슨 규정을 둡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것은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만원 내지 100만원 정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예치를 한다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아! 죄송합니다.
  설계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설계에 반영을 했을 경우 만약에 처음에 한번에 파서 잘 나왔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재시공을 할 때 이사람들이 폐공을 완전히 하고 나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그렇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렇치않고 폐공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준공처리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재시공했을 때 잘되었을 경우,
  그런데 주민들에 의해서 폐공이 잘안되었다 하는 민원이 자꾸 야기되잖아요? 지금도,
  그럴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것은 공사를 한 업자를 저희가 찾아서 원상복구를 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것을 보면 폐공을 겉으로는 해요, 보니까. 하기는 하는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네 가까운 주민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차로 와서 삽하고 해서 모래 조금하고 시멘트 두포대 정도 갖고 와서 콘크리트를 해서 위에만 덮는데요.
  그러니까 두포대니까 얼마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뚜껑같이 덮어놓고 그것을 이제 다 됐다 이렇게 해서 폐공처리한 것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속도 깊게 안파보고 위에만, 겁데기만 되어 있으니까 아, 이것은 폐공처리를 했구나 하는 견지에서 준공처리를 해줬을 경우 지금과 같은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폐공처리한 것?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현재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폐공처리에 대해서는 폐공처리 지침에 의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터파기를 가로 세로 1.5m, 높이 1.5m를 파고, 또 그 밑에 시멘트 몰타를 이용하는 것이 1m정도 파서 메우고, 또 그 밑으로 1m 내지 20m정도를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1대 1로 섞어서 묻고 최하단부는 한 20m 내지 170m 까지는 고운 모래로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식에 의해서 원상복구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규정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암반관정까지 일정 기준에서 암반까지 고운 모래로 다 메우게 되면 아마 한 차 이상은 가져야 될 것이에요. 모래를,
  그런데 그것 갖고 오는 사람 전혀 없어요. 모래 조금하고 시멘트 한 두 포대 가져와서 그냥 처리를 하고 간단 말입니다. 거의 100%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오염이 된다, 뭐가 된다, 이렇게 자꾸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폐공된 것이 앞으로 더 많기전에 일제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공된 것도 과연 얼마만큼 했는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업자를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돈을 내놓던지 우리가 할테니까, 아니면 너희들이 하든지 둘중에 하나를 해라, 이런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 같고, 또 일반 가정에서 암반관정을 굴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폐공이 되었을 경우에는 복구가 안되죠. 전혀, 이럴 경우 암반관정을 굴착할 경우 어떤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될 이런 의문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일반 가정에서 우물을 파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고가 안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1만770개소가 되는데 신고가 안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99년도 상반기중에 일제히 한번 조사를 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행정력을 아무리 동원을 해도 다 찾지 못합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일반이 했을 경우에는 거의 못찾는데 업자를 시켜서 했을 경우에는 거의 찾겠습니다마는 일반이 해서 폐공시킨 것은 거의 못찾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해보실 일이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마는 강제규정으로 만들어도 좋고, 그것은 아니더라도 우리군내에서 암반관정을 굴착을 할 경우라면 면, 아니면 군에 신고를 받아서, 또 신고를 받고 나서 그 다음것 까지 아니면 면에 있는 담당 직원이라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야 이것이 앞으로 암반관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이 다소나마 방지가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고, 연구가 되면 한번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허가나 신고 면제대상인 가정용 우물과 소형관정이 9,391개소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정용 우물과 소형관정은 전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간섭이나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전혀 관리를 안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김연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도면에 표시가 된다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죠?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그렇습니다.
○김연정위원  제가 좀 제기를 한다면 이러한 소형관정과 가정용 우물도 우리가 집안에서 족보를 만들 듯이 도면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관리를 해야 하지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하고요, 건설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표한 지하수 관리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도 부천 광명시, 전북 고창군 지역은 빗물로 충전되는 속도보다 훨씬 많은 지하수를 뽑아쓰는 바람에 수년내에 고갈이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들은 지하수가 일단 고갈되기 시작하면 오염이 가속돼 지하수 이용이 어렵고 심하면 지반이 침하되는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천 지역에서 빗물로 보충되는 지하수 양은 연간 약 850만톤인데 공업용수와 생활용수 등으로 이용하는 지하수는 2배가 넘는 1,770만톤이라고 합니다.
  매년 약 920만톤을 더 쓰는 바람에 땅속 지하수 보존양은 1억3,300만톤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14, 15년은 더 사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몇 년내에 고갈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땅속 지하수를 100% 뽑아 쓸 수 없을 뿐더러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 얕은 지하수부터 말라버리기 때문이다 광명시도 매년 보충되는 양, 즉 개발가능 양은 연간 약 630만톤이지만 사용량은 1.5배인 910만톤에 이른다, 고창군 역시 개발가능양 7,155만톤보다 35%가 더많은 9,685만톤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부천 광명시의 경우 한강 하류에 위치해 상수원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큰데다가 좁은 지역에 인구, 산업시설이 밀집돼 지하수를 많이 사용하고 고창군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농업용수에 지하수에 의존비율이 높기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은군에서도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마지막이 수자원인 지하수보호를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지하수 수원공이 10,770개라고 하는데 도면작성 및 족보를 만들어서 오염에 노출이 용이한 곳부터 정비해 나가야 하지않나 생각하면서 보충질문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고맙습니다.
  지하수는 방금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아주 물가운데 최후의 보루적인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내년도 1999년도 상반기중에 일제 조사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어떤 방금 말씀하셨듯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족보라든가 지하수 이용이라든가 합리적인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고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김연정위원  꼭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께 질문하실 오규택위원님, 이익규위원님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  오규택위원입니다.
  건강 검진장비 부실운영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악한 군재정 형편속에서도 1997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결정하여 구입한 막대한 의료장비가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98년 12월4일(중부매일)자 보도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본사업을 추진하게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째, 의료장비 구입내역과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셋째,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 실태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익규위원  이익규위원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저한 방역 소독으로 위생적인 지역보건 환경정화와 예방접종 및 건강검사 강화로 전염병없는 보은을 조성하고 보건 취약지 관리능력 배양으로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역소독을 강화하고 적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법정 전염병 및 보균자 찾기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업무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보건사업이 그 어느해 보다도 허술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마마의 일종인 수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하여 2배이상 증가된 현황과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법정 2종 전염병인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등이 급증하여 관내에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관리를 어떻게 하였습니까?
  셋째, 전국을 떠들석하게 하였던 이질 감염 문제는 옥천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은군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보은군 주민까지 감염되었다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환자가 발생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넷째, 간이 급수시설 등에 소독을 하고 있는 우물소독 사업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역소독은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인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건강검진장비 부실운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보건소장 박광용입니다.
  제가 지금 목감기가 있어 목소리가 좀 안좋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검진 장비부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로는,  첫째, 우리군이 본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둘째, 우리군의 의료장비 구입내역과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이며, 셋째, 우리군의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실태와 향후계획은, 이상 3가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도와주시는 오규택 위원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우리군의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은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자체 재원확보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1996년 11월 경영수익사업 및 아이디어 발굴대회에서 채택되어 그동안 추진하여 오고 있는 건강검진 사업이며, 보건소 고유기능인 예방 사업으로써 자치시대 자주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두번째로, 우리군의 의료장비 구입내역과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건강검진기관인정의 기본장비 16종을 구비하여야 인정기관으로부터 지정이 되므로 생화학분석기외 4종을 구입하지 않아 1997년 5월 제1회 추경에 반영 구입코저 하였으나 X-선 자동현상기 1대만 계상되었고 혈액분석기외 3종은 2회추경에 반영되여 조달청 구입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997년 11월4일 인정기관 신청을 하여 12월7일 각종 장비확보확인을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실사 하였으나 장비가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1998년 1월13일 보건복지부를 방문 추가신청을 하였으나 추가 신청계획이 없어 부득이 1999년 사업으로 이루워지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입한 장비내역은 심전도기 1대에 417만원, X-선자동현상기 1대에 1,090만원, 생화학분석기 1대에 4,350만5천원, 혈액분석기 1대에 2,948만원, 청력기 1대에 6만원등 5종에 대해서 8,8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위 구입한 의료장비는 보건소의 이용 주민을 위해 현재 X-선자동현상기에 1,685명, 생화학분석기에 63명, 혈액분석기에 69명, 청력기는 774명 등 총 2,591명에게 활용하였습니다.
  심전도기의 경우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비로써 인정기관으로부터 지정받기 위하여 1997년 12월30일 구입한바 있으나 보건소의 경우 심전도의 측정 의뢰 환자가 없는 관계로 사용하지 않았으나 건강검진사업을 할 경우에는 필히 측정하여야 할 의료장비로써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건강검진사업은 1998년 12월8일 건강검진사업 신청을 하여 1999년 1월중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현지 실사를 거쳐 확정되는 1999년 2월말부터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은군 자주재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우리군의 의료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의료진의 확보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장비는 생화학분석기, 혈액분석기는 보건소 임상병리사에 의해, X-선자동현상기는 X-선실 방사선사에 의해, 청력기는 진료실 요원에 의해 활용되는 등 보건소를 이용하는 일반주민 건강진단서 발급을 위한 검진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심전도기는 건강검진사업이 시작되면 보건소 공중보건의를 활용하는 등 확보된 담당관리요원에 의해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999년도 건강검진 인정기관이 최종 확정 통보되면 건강검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1999년 2월 이전에 군민에 대한 마을방송, 대추고을 소식지, 유선방송등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본래 목적인 건강검진사업인 공·교의료보험,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험, 저소득층 성인병 검진, 노인건강검진 대상자 등에 대한 진료사업에 적극 활용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증진과 세수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건강검진 내역을 16가지에 대해서 보시면 3번에 청력계기와 5번에 혈액화학분석기, 10번에 생화학검사기, 12번에 방사선 직접촬영장치, 15번에 심전도기 이렇게 해서 구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규택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위원  답변에 고맙습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보건예방사업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8,88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검사장비외에 5종의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 검진기관 신청을 한 뒤 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시기를 놓쳐서 고가의 장비를 방치를 했습니다.
  관리공단에 검진기관 신청시기를 놓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질문내용과 답변내용에서와 같이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들의 향후대책과 방향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세가지로 알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전혀 사용을 안한 의료장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말씀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5가지 산 것 중에서 4가지는 계속해서 금년도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심전도기만 한번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심전도 측정은 또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일반진료를 간단한 진료만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혀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이 사업이 되면 이것이 꼭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구이기 때문에 구입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작년도에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10월30일날 2회추경이 확정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4일날 의료공단에 장비구입을 재무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11월4일날 의료공단에 지정 신청을 올렸고 해서 11월7일 의료공단에서 실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저히 현품이 없기 때문에 지정을 못했다고 해서 전화로도 몇번 독촉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정에서 누락이 되어서 작년 1월13일날 다시 복지부를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벌써 신청이 전부 완료가 되어서 신청을 못하게 되었고 금년도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는 사실상 건강검진사업을 하지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일날 검진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를 보면 1월13일까지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해서 현재는 완전히 그 장비가 확보되어 있기때문에 지정이 될 것으로 믿고 내년도부터 바로 지정이 되면 검진사업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제 질문도 역시 오위원 질문과 동일합니다만 지난 1년간 운영상 책임소지와 이해득실면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사업에 따른 의료장비가 1년간 사장되었는데 '97년도 직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건강검진사업 신청시기를 놓쳐서 의료장비가 '98년도 1년간 사용치 못하고 사장되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광용  아까 제가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96년도 11월달에 군청에서 경영수익사업 발굴 대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군청에서 채택이 되어서 '97년도 사업으로 해서 '97년도 본예산에도 못넣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안되고 해서 2회 추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검진 신청기간에서 제외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군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으로 양해를 하시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형위원  한번 실수는 앞으로 잘하기 위한 거울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했을 경우 '98년 현재 수입액을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광용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건강검진 대상자는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 그것은 40세이상 해서, 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 저소득층 및 저소득충 주민 성인병 검진대상자,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이렇게 해서 총 9,200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1년에 할 수 있는 것이 한 1,500명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교직원, 그것을 기준으로해볼 때 1인당 한 26,000원 해서 3,900만원 연간 수입이 되지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기형위원  그러면 직원들의 실수로 인하여 의료장비가 이용되지 않고 사장됨으로 인한 재정수입액의 손실을 얼마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 심전도기만 사용을 안했는데 사실상 그것은 저희들 진료실에서는 일반진료 간단한 진료만 하기때문에 또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그것을 신청이나 의뢰를 하는 그런 환자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이 안된 것이지 아마도 내과 전문의나 큰 병원에서는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검진사업을 하면 이것을 그 내과 파트에서 심전도기를 검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기형위원  앞으로도 여기에 각별한 유의를 해서 실수없는 그런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며, 본 질문과 상이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경종이 되고 있는 악질, 이것이 우리 군에는 과연 없는가, 제가 볼때는 유흥업소가 보은군내에 50개 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예방이나 아니면 현실로 그러한 악질이 전염된 사람이 없는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박홍식위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기형위원  AIDS 같은 것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광용  AIDS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AIDS는 지금 공식적으로 복지부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한 8백명 됩니다.
○정기형위원  아니, 우리 보은군에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우리 보은군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기형위원  전혀 없다고 어떻게 단정합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저희들이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는 계속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1차하고 거기에서 음성이 나와도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냅니다. 거기에서도 검사해서 유증상자가 나오면 보건원까지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지금 전혀 그런 환자는 없습니다. 단언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잠깐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음번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해서 그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겠습니다까?
○정기형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지금 오규택위원님께서 본 질문을 하셨고, 정기형위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의료장비가 1년동안 사장되어 있었다 하는 것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자꾸 합리화 시킬려고 하시는데 합리화 시킬 것이 아닙니다.
  심전도 그것만 사용 안했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다 사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 목적은 건강검진사업을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 구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복지부까지 갔었는데 놓쳤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 추경이 10월달에 됐어요, 그렇죠?
○보건소장 박광용  10월30일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조강천위원  이때 추경이 되었으면 어떠한 수를 써서 '98년도에 건강검진사업을 실시할려고 했었더라면 의료장비 구입비가 8,900만원 정도밖에 안되지않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로 전도를 받아서 이것을 구입을 하고 그 기간내에 신청을 했더라도 '98년도에는 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작년도 10월30일날 2회추경에 확정돼서 11월4일날 의료공단에 신청을 하면 재무과로 조달요구를 했습니다.
  조달요구한 것이 12월30일날 가서 장비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의료보호공단에서 실사한 것이 11월7일날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아직, 그래서 우리가 요구도 낸 것 예산확보된 것 다 떼주고, 또 이렇게 해서 조달구입한 것까지 전부해주어서 이것은 틀림없이 예산조달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 구입이 될 것입니다.
  돼있는 것으로 보고, 지정을 해주십사 아주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실사하고 가서 안된다고 해서 다시 복지부로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의 부족한 부분은 통감을 하고 어쨌든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경영수익차원에서 내년도 책정이 되면 완전한 경영수익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신청 마감일은 언제였어요?
○보건소장 박광용  작년도 신청마감일이 7일까지
○조강천위원  11월7일요?
○보건소장 박광용  (…….)
  11월10일입니다.
○조강천위원  그럼 실사 나오고 난 3일후네요, 11월7일 실사를 나왔으니까 11월10일날 신청 마감일이었었다 이거죠?
○보건소장 박광용  12월7일,
  실사나온 것이 12월7일입니다.
○조강천위원  12월7일, 신청마감일은 11월7일
○보건소장 박광용  11월10일
○조강천위원  11월10일, 그리고 12월7일날 실사 나왔었고 11월10일날 장비가 확보됐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실사하고난 후 다음에 장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안된다 복지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날자가 잘 안맞잖아요.
○보건소장 박광용  아까 제가 착오했습니다.
  11월7일이라고 했는데 12월7일입니다.
  실사 나온 것이.
○조강천위원  그러니까 12월7일날 실사를 했으니까 11월30일날 장비확보 했다면서요.
○보건소장 박광용  아니 장비는 12월30일.
○조강천위원  아까는 11월30일이라고 했는데,
  아, 이것 누가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보건소장 박광용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목이 가려서,
○조강천위원  천천히 하세요, 이거 뭐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숫자갖고 하는 것이 지금 아까 잘 안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보건소장 박광용  12월7일날 실사가 나왔고, 12월30일날 막 가면서 저희들 지난번 조달구입이 됐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11월4일날 의료공단에 신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월7일날 실사를 나올 수 있는 기간까지는 한달이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예
○조강천위원  한달이라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의료공단에서는 조달청 요구한다고 했는데 조달청에서 이것을 못해줄 용의가 없는데 한달 동안이면 말입니다. 의료장비 몇 개를 이렇게 못할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도 신청을 12월4일날 같이 했었거든요,
○조강천위원  4일날 신청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안돼죠, 12월4일날 의료공단에 신청했으면 10월30일날 예산확보를 받고, 12월4일까지 한달 이상을 그냥 있었잖아요. 공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따지지 말고요,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10월30일날 예산확보 했고, 추경에,
○보건소장 박광용  예
○조강천위원  12월4일날
○보건소장 박광용  11월4일날 신청하면서 동시에 조달요구를 재무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아니요, 지금 금방 12월4일날 했다고 그래놓고, 하여튼 알았어요, 숫자로 하여금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달이라는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장비확보를 못한 것은, 물론 조달청에 그때 여건이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달동안 확보 못했다는 것은 직원들 잘못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어떻게 확보했는지 12월7일날 실사 나왔고 뭐했으면 그동안 실사 나와서 장비확보 돼야 한다는 지침이 있었을텐데 그것을 꼭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또 해야겠다는 마음만 있었으면 그 한달동안에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한달여동안에 조금 업무가 태만했다고 할 까, 좀 덜 관심을 가졌다고 할 까, 이런 것 때문에 이것을 못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경영수익사업을 제대로 했더라면 3,9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에게 이득이 돼요 의료장비가 놀지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3,900만원이, 액수는 3,900만원 어디 공사 하나 하는 것밖에 안되겠습니다만 지금 직원들의 하고자 하는 태도하고 또 3,900만원이라면 어느 부서는 경영수익사업 해서 할려고 열심히 노력하다가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이것 조금 차이때문에 장비는 들여놓고 관심을 안가져서 금년 한 해 사장시켜놓았다는 것은 이것은 책임보다는 느끼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그 기계가 전부 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번 독촉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조달청에서도 현지도 왔다가고 해서 이것이 4개가 완전히 외제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아마도 저희들이 독촉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10일까지 기계가 투입이 됐지않았나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저희들 업무 소홀로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은 쾌히 통감을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금년도에 신청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예, 했습니다. 지난 12월8일날
○조강천위원  8일날요, 그럼 건강검진 사업할 수는 있죠?
○보건소장 박광용  거기서 인정을 받아야죠.
  어쨌든,
○조강천위원  이제 다 확보됐으니까 인정해주겠죠?
○보건소장 박광용  예, 믿습니다.
○조강천위원  예, 해주면 이왕 이렇게 돼서 1년동안 사장아닌 사장이 됐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것을 통감하시고 내년부터는 경영수익이 잘돼서 우리 군민들의 건강검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통감하고서 확정되면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덧붙혀서 말씀드린다면 사실상 이 검진사업을 군청에서 채택되면서 저희들 짐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검진하는 것만 봐도 굉장히, 아마도 검진사업을 할려고 들면 꼬박 검사요원 하나 더 있어야 되지않나 판단이 되고, 사실 우리 요원들이 또 저희들 직원도 12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다음은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다음은 이익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수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2배이상 증가된 현황과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법정 2종 전염병인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등이 급증하여 관내에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전염병관리를 어떻게 하였으며,
  셋째, 옥천지역에서 발생한 이질이 관내 주민까지 전염 되었는데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환자가 발생된 동기는 무엇이고,
  넷째, 간이급수시설등 우물소독 사업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방역소독은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이익규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으로, 우리군의 수두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된 현황과 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법정환자 발생시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통하여 환자발견 및 환자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두는 법정전염병에서 제외되어 있지만 전염병관리 차원에서 적정 접종대상자인 15개월이 된 아동을 예방관리에 주력하며 정기 예방접종이 아닌 자비임시예방접종인 관계로 부모의 접종희망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서는 노출이 되지않도록 홍보하고 환자피부의 수포액과 직접 접촉하거나 감기처럼 공기전염을 통해 감염되므로 공공장소, 학교나 어린이집, 놀이방등에서는 접종시기를 놓친 아이들에게 계도를 실시하고 수두 발생시 가정에서 첫 번째 발진후 1주일동안 격리치료하고 환자의 분비물에 오염된 물건은 소독 실시토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2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호발연령대는 1∼6세이며, 발생시기는 3∼5월에 주로 발생하고 예년보다 증가된 원인은 대상아동이 접종시기를 놓쳤거나 기상이변으로 온도가 상승하여 공기전염으로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후 '99년에는 대상아동 예방접종 및 언론매체를 활용 적극 홍보 및 계도하여 전염병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두번째 사항으로 법정 2종 전염병인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등이 급증하여 관내에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는데 보건소는 전염병관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을철 급성열성풍토병인 렙토스피라와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는 법정 제2종 전염병으로 들쥐, 진드기의 매개로 사람에게 전염되며 초기에는 감기와 같은 증세를 보이며 사람과 사람사이에는 전염이 되지않는 전염병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보건지소등의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가동 법정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망을 통해 발견된 환자에 대해 가검물(혈액)을 채취하여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최초 혈액을 채취하고 1주일후 2차 검사를 의뢰하여 국립보건원으로 보내며, 양성으로 확진된 환자는 제2종 전염병 환자로 분류하고 환자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2차 확인검사에 의해 확진된 환자는 1997년 3명이며 1998년도 확진환자는 없으며, 현재 국립보건원에 검사의뢰중인 환자는 2명입니다.
  질문하신 제2종 전염병환자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내용은 위 절차에 의거 법정전염병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보건소와 병의원간의 신고체계가 미흡한 점을 인정하며 이후 환자관리를 위한 신고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등 주민홍보 및 질병 정보모니터망을 적극 활용하여 환자 발생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 완치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세번째 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하였던 이질 감염문제는 옥천에서부터 시작하였다 하나 보은군에서 적극 대처하지 못하여 보은군 주민까지 감염되었다 하는데 그동안 어떻게 관리하였으며, 환자가 발생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5월1일부터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오던중 '98년 7월 인근 옥천군에서 법정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가 대량 발생하자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약국 등 질병정보모니터망을 활용하여 설사환자에 대하여 역학조사 가검물 채취 진료 및 투약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던중 금년 7월31일 원남중학교에서 보충수업중인 여학생이 설사 증세로 삼승보건지소를 방문하자 원남중학교가 옥천과 보은 학생이 혼합하여 다니고 있다는 특이점을 파악 보건소에 신고하여 보건소에서 전직원이 일제 출장하여 세균성이질 가능성에 대비 원남중학교에서 보충수업중인 학생과 학생 거주마을에 대한 가검물(혈액)을 채취하였고, 8월1일 보건소 자체 검사결과 학생 가족이 세균성 이질 양성반응을 보여 전직원을 비상 소집하여 설사환자 가정에 대한 역학조사, 가검물(혈액)채취 진료, 투약 살균소독 및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보은거주 양성환자 전원을 의명병원에 격리, 입원 조치하고 옥천 거주자 학생에 대해 옥천군 보건소에 통보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비상방역대책을 수립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병원, 약국에 비상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지시사항을 시달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내용을 홍보하였으며, 보은군 전체 설사환자 파악을 위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질료소, 병·의원 등의 모든 의료기관의 '97년과 '98년의 설사환자를 중점 관리하여 보은군에서의 세균성 이질환자는 삼승면 지역의 일가족 4명과 주민 2명에 한하여 전염병 확산방지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옥천군에서 시발한 전염병이 강한 세균성 이질환자를 삼승면 인접지역에서 차단하였고, 확인된 환자 6명에 대해서는 격리 입원 조치하여 완치시켰으며, 사후관리로 6개월 간격으로 2년간 가검물 채취 및 검사를 통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발생지역에 대해 방역 살균소독을 강화하여 '99년도에는 전염병 발생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간이급수시설등에 소독을 하고 있는 우물소독 사업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방역소독은 철저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소독사업으로는 현재 간이급수시설 161개소와 공동우물 13개소에 대해 읍면방역담당자 및 음용수관리자에 대한 소독방법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월 소독 7일전까지 간이급수시설 관리자에게 배정하여 매일 저장시설 용량별 소독약품 톤당 1.5g을 투약하여 잔류염소량 0.2ppm을 유지토록 소독을 실시하여 오던중 금년 7월말 보은군에서 세균성이질이 발생하고 또 큰 수해가 발생하자 전염병 발생을 우려하여 급성전염병 관리지침에 의거 전염병발생체제로 전환 음용수 저장시설용량별 톤당 3g을 투입하여 0.4ppm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사업으로는 평시 일본뇌염주의보 발표에 따라 각 읍면 마을당 주1회 소독을 실시하던 중 전염병이 발생하여 전염병 환자의 집 및 마을에 살충, 살균소독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보은군에 큰 수해가 발생하여 보건소에서는 충청북도에 방역약품 및 방역지원반을 요청하여 방역약품인 살충제와 살균제를 지원받고 방역지원반을 지원받아 수해 전지역에 긴급 투입하여 응급복구시까지 매일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보은군이 전염병발생방지를 위해 긴급 예비비를 편성하여 수해지역과 전염병 발생지역에 대한 방역소독을 가일층 강화하였습니다.
  우리군은 전염병 발생지역과 수해에 따라 전염병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보건소에서는 이와같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세균성이질 확산 및 수해로 인한 전염병 발생 사항이 없이 방역사업을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익규위원님이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익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익규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환자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셨죠, 현재 환자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재 요새 유행하고 있는 것?
○보건소장 박광용  금년도에요,
  아까 말씀드린 쯔쯔가무시 2명, 의명병원으로 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익규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다른데는,
      (…‥)
  금년에는 삼승 아까도
○이익규위원  아니, 요사이에요.
○보건소장 박광용  가을들어서 없습니다.
○이익규위원  파악이 전혀 안되고 있군요. 보덕중학교에 요사이 볼거리환자가 한 30명정도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장선생님에게 직접 확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발되고 있어도 군 보건소에서 하나도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저희들
      (‥…)
○이익규위원  이것 모니터링제도 아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저희들 모니터망이 그 대상이 병의원, 약국, 또 큰 사업체 관리자, 양호교사, 숙박업소, 통반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학교같은 곳은 양호교사가 해줘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금이라도 파악을 해서 내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지금 보덕중학교 뿐만이 아니고 초등학교에도 이것이 다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 모니터망으로 해서 들어온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익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예, 통감합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제가 군대 3년 생활을 의무대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조금 압니다.
  이번에 렙토스피라하고 유행성 출혈열이 발생해서 우리 군내에 사망환자가 생겼으면 피를 뽑고 가검물(혈액)을 검사를 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째서 대처를 하나도 못하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이 의명병원에서 3일간 진료를 하다가 충북대학 병원에 가서 거기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무슨 유행성 출혈열인지 알지못했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유행성 출혈열에 가까운 증세같다 이렇게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익규위원  그것은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못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모니터망이 병·의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병원에서 의심이 간다면 저희들한테 바로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도 그렇게 의심이 되었던지, 또 다른 감기환자로 되었던지, 신고가 늦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모니터망을 강화해가지고 한다 해서 전화도 계속하고 합니다만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익규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해나가시겠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내년도에도 지금 1월달 가면 그 중에 모니터망을 다시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정비교체를 하면서 전부 소집을 해서 아주 교육을 단단히 시키고, 또 그외에 1주일에 한번씩이라도 직접 전화를 하도록 해서 더욱더 강화를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그리고 그 이질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옥천군에서 발생해서 보은군으로 전염된 과정은 옥천군 청성면에서 다니는 학생들과 삼승면에서 다니는 학생들간에 격리를 안시켜서 아마 전염이 빨리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저희들은 사실 아까도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삼승학교 29명이 과외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중 탄금에 있는 한  학생이 옥천을 왕래했습니다.
  외가댁에도 갖다오고, 그래서 삼승보건지소에서 보니까 설사환자이고 해서 설사환자로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을 해서 가검물(혈액)을 채취하고 학교에 가서 학교장한테 보충수업 하지마시오 협조드립니다 하고 바로 그 학생들 전부 가검물(혈액)을 채취하고, 또 탄금에 있는 학생가족, 또 주변의 부락민들을 일제 전부 가검물(혈액)을 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그 학생가족 4명이 양성반응을 보여서 바로 의명병원에 격리, 치료시키고 그렇게 하고서 2차 검사를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성으로 판정이 된 그 한 가족하고, 또 삼승 3구에 한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옥천 장터 어디 거기에 있는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그래서 설사가 나는 바람에 바로가서 가검물(혈액) 채취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한사람은 그사람도 똑같은 것으로 해서 그런것을 아마도 그때에 옥천에서 이질환자가 많다고 홍보도 많이 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바로바로 연락이 되어서 그렇게 간단히 차단이 됐지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익규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전염병 환자가 다발되었고 또 날이가면 갈수록 그 학교 단체급식이 매년 늘어나는 추세인데 학교 위생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학교나 부락별 공동우물 소독약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두 가지에 대해서 전자는 학교급식은 위생계에서 다루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아마 교육청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간이급수 소독관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소독을 하는 것은 간이급수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는 185개소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저희들은 읍면에서 분기별로 검사의뢰가 오면 8개 항목에 의해서 검사를 해서 환경보호과로 통보를 해줍니다.
  반면에 소독도 1년에 2번씩 나누어서, 내년도 상반기는 금년 12월에 또 내년도 하반기는 5월에 전량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평시에 톤당 1.5g 기준이고 또 전염병 발생지역등 금년같이 수해가 났을 때는 그 배를 해서 0.4ppm을 유지하도록 해서 3g을 기준해서 투약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예비비에서 확보하고 도에서 지원받고 해서 충분히 되지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익규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물소독약이 보급되면 이것이 우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문제는 그것이 이장님댁에서 묵고 있어요 병채로,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그것을 저는 항시 듣는 얘기입니다.
  이장한테 가서 이렇게 있다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직원이 나가면 꼭 한번씩 점검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그 부락마다 이장이 대개 관리자가 되는데 그 약품을 면에서 배정할 때는 담당자가 꼭 교육을 시켜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익규위원  앞으로 보건요원들을 통해서라도 꼭 넣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간이급수 검사나 소독이나 이것은 관리가, 먹는 샘물법이나 수도법에 보면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그쪽으로 이관해야 되지않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들이 건강검진사업을 하면 굉장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 작년도에 사무분장을 환경보호과로 아니면 다른 과로 그것을 엄연히 수도법이나 먹는샘물법에 보면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리로 돌려주시오 해서 기 전 내무과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태까지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저희들 검사는 임상검사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약점검 검사는 사실 저희들이 자격도 없고 해서 그렇게 돼있지않나 이렇게 판단해서 첨부해서 보고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송인옥  보건소장님은 답변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피곤하실텐데 죄송합니다.
  소장님, 댁에 돌아가시면 일기예보 자주 보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아침에 듣습니다.
○김연정위원  일기예보에 의하면 라니뇨 현상으로 올겨울 일기격차가 심하고 추위가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보건소장 박광용  예
○김연정위원  그것은 바로 감기가 인플랜자 발생확율이 높다는 얘기로도 저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건소마다 유행성 독감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 백신확보에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보건소장 박광용  예 들었습니다.
○김연정위원  특히 가계가 어려워지면서 8천원에서 1만5천원정도하는 시중병원보다 백신의 원가인 4,300원에서 4,600원만 받는 보건소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어 보건소에 백신량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우리 보은군에는 현재 유행성 독감예방주사 맞으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우리가 어느정도 양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광용  거기에 대한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독감예방은 저희들이 자비 접종하고 무료접종하고 2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접종은 지금 65세는 무료로 군비로 해서 저희들이 확보했기 때문에 해주었고, 이제 유료접종이 문제입니다.
  유료접종 갖고 전국적으로 품귀현상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시는 수혜자는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정위원  가지고 계시면 아마 올겨울 같은 경우는 충분히 홍보해 주셔야 될 것같아요, 홍보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광용  홍보는 잘됐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히 했어요, 유료도 많이 했고, 무료야 5,600명이 지금 했습니다.
○김연정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조강천위원님은 나오셔서
○김연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발언하십시요.
○김연정위원  날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것같은데 이길로 대신하면 안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송인옥  글쎄 그것은,
○의사담당 최재열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변경할려면......
      (장내소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조강천위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김인수위원입니다.
  속리산 위생쓰레기 매립장 차집관로 매설공사 추진과정에 대하여 감사질문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열악한 환경속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환경사업소장님과 담당직원께 먼저 감사드리면서 관련 업무에 대하여 감사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 보조사업비 5억5,377만원의 공사비로 갈목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의회에 사전 상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 두번째 시설물설치 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점, 세번째 군 용암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불로천 차집관로가 매년 반복 유실로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점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강천위원  수질검사 업무의 통·폐합에 대하여 환경사업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에서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원남 간이오수처리장, 중앙간이오수처리장 등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각각 관리를 위하여 각 사업소에서 매 분기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에서는 수은을 비롯한 8개 항목을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오수처리장과 같은 8개 항목과 총질소(T-N) 총인(T-P)을 합쳐서 10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 분기마다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등 5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대장균군등 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시약, 기자재 등도 거의 같은 것을 4개소에서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은 하수종말처리장 1명, 분뇨처리장 1명, 간이오수처리장 각 1명, 보건소 2명등 무려 6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볼 때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업무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사업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두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님은 나오셔서 속리산 위생쓰레기매립장과 차집관로 매설공사 추진과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환경사업소장 김귀수입니다.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속리산 쓰레기매립장 차집관로 매설공사 추진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도 보조사업비 5억5,377만원의 공사비로 갈목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집행하면서 의회와 사전 상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
  두번째, 시설물설치 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 점,
  세번째, 보은 용암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불로천 차집관로가 매년 반복유실로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도 보조사업비 5억5,377만원의 공사비로 갈목 차집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의회와 사전 상의없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립공원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은군에 국비가 재배정된 사업으로 예산관계는 충청북도에서 관장하고 업무추진은 보은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사업소에서는 제74회 군의회 임시회 환경사업소 '98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서에 의하여 군의회에 보고된 사항으로 동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추후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중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의회와 긴밀한 협의 및 보고를 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시설물 설치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으로 공사에 차질이 생긴점에 대하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 설계시부터 제반사항을 철저히 검토 및 분석을 통하여 이와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보은 용암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불로천 차집관로가 매년 반복 유실로 군비가 낭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로천내 침출수 관로가 매년 '97, '98년 수해시 유실된 사항은 보은군 용암쓰레기 매립장 침출수의 완벽한 처리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까지의 침출수 이송관로 설계 및 시공시 관로의 통수원활과 동결심도 등을 검토하여 침출수 이송 관로를 설치하였으나 하천의 지형지물의 변경 및 집중호우등으로 인하여 하천내의 이상 쇠굴현상 등으로 침출수 관로가 유실 또는 변형되는 사실에 대하여 검토가 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환경사업소에서는 '98년 수해복구 공사시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침출수 관로가 유실 및 파손되지 않도록 항구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답변에 고맙습니다.
  첫번째 소장님께서 저희들 사업을 집행하면서 상반기 업무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없어요, 없고.
  추진실적에는 나와 있어요, 보고에는 없고,
  그러면 사전에 없었던 것은 마찬가지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계획에 안나왔단 말입니다.
  추진되고 나서 추진실적에 책자가 나왔잖아요, 그것은 몰랐던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결정되는 처음 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하고 중요한 현안사업의 경우 보고체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사업이 결정된 후에 차후에 실적을 보고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나 업무수행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답변이 틀린것은 인정을 해주시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인정을 해주시니까, 그러면 두번째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설치부지에 대한 사전조사 미흡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인정을 해주셨는데, '80년도 수해가 나고서 유로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원인이,
  그렇다면 저희들 하천법에 보면 하천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대통령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겪은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먼저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상판 124-1번입니다. 당초에는 124-1번으로 지목이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0월6일날 변경이 되었는데 124-3번으로 토지가 분할이 되어서 지목은 124-3번은 제방으로 변경이 되었고, 124-4번은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목변경 및 지목분할 사유는 '80년대 수해 당시 해당 토지가 유실되어 하천으로 변하였고, 그 당시 수해복구공사 추진중에 유실된 사유를 하천수해 재발을 막고 원천적인 수해복구 차원에서 사실 관습상의 하천으로 설정이 되다가 '93년 10월3일에 지목이 변경된 사항인데 이 추진과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민원이 원천적으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목이 바뀐것에 대해서 아직도 지주가 모르는 것으로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도 모르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세 번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천재지변이나 집중호우에 의해서 하천이 유로가 바뀌었을 때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강제로 지주도 모르게 하천으로 바꿔놓은 것이 아니에요, 지목까지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도 하천법에 관계가 없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에는 '80년대초에 어떤 행정의 수준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떤 권위적이고, 또 어떤 일방적인 행정이 주류를 이루었기때문에 어떤 민원인의 권리차원에서 상당히 좀 무시를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현재 민주화된 행정하에서는 옛날의 어떤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또 민원인의 아픈 마음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공사가 차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주된 공사는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수해복구를 추진하는 부서는 건설과에서 내년에 추진을 하겠지만 이 민원의 성격이 복합민원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를 통해서 민원인의 어떤 권리를 찾아주고 그 분의 어떤 아픈마음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건설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해결해 보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께서 소신이 있고 인정해주시는 답변에 고맙고, 두번째 질문에서는 맺으면서 어떤 대안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원상복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구입을한다든지, 아니면 대토를 해준다든지,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데 소장님 대안은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민원을 접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실 대토나 또는 그밖에 용지보상이나 그 다음에 공탁이란 어떤 제도를 통한 수요절차를, 법적인 절차를 밟는 부분,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과 관련한 민원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수해복구공사때 문제의 어떤 원천적인 해결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민원 들어온 사항을 건설과 방재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이고 그 민원인의 어떤 입장을 헤아려서 원활히 해결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수위원  확실한 답변을 안주시는데 소장님 혼자서는 힘드신 것으로 저는 마음에 와 닿습니다.
  건설과하고 상의를 해서, 사실 사진에 나와있듯이 차집관로가 만약에 선정이 변경된다면 사실 이것도 효율적인 점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가능하면 중지된 곳에 지주와 잘 상의를 해서 그대로 공사가 이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번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도비가 올해까지 만약에 차집관로에 대해서 반복 낭비되는 것이 6,699만4천원으로 나왔는데 하천내에 공공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하천폭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하천내에 공공시설물을 설치
○김인수위원  저희들 차집관로가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공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소유자의 어떤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한 사전절차로.
○김인수위원  그것이 아니고 세번째 용암쓰레기 매립장 차집관로, 반복유실에 따라서 낭비가 6,699만4천원, 올해 안에 예상금액까지 공사비에 투자된다면 국도비 낭비가 되는데, 저희들이 애초에 시설할 때 하천법 적용을 해서 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죠. 관에서 하는 공사였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거의 차집관로가 사실 하천내에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매립이 되어 있는 것이고 하천법을 적용해서 어떤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인수위원  그래서 제가 왜 보충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먼저 이런 것을 준수해서 했다면 이것은 사실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다.
  제방 바깥쪽으로도 얼마든지 차집관로를 매설할 수 있는데 하천바닥에 묻은 거예요. 얼마든지 바깥쪽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와서 변경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천폭을 왜 따지느냐 하면 그런 과정을 집행부에서 심사숙고를 해서 법절차를 먼저 솔선을 했다면 이런 시행착오는 없지않겠느냐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현 공장물이 잘못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항구복구를 위해서 소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그랬는데 비만 오면 이것은 유실될 것이 매번 반복될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동결만 생각했지 집중호우를 대비하지 않아서 깊게 묻질 못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항구복구를 하실 것인지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7년도 침출수 관로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관로보호공 201m에 대해서 관로보호공을 쳐가지고 사실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관로보호공을 친다는 자체가 하천에 매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로보호공을 친다는 자체가 저희들 개념은 항구복구이지만 주민들이 판단하기에는 절대로 이것이 항구복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하천내에 매입된 부분은 사실 이설해서 항구복구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예산상의 어떤 한계때문에,
  다만, '98년 보은쓰레기위생처리장과 관련해서 새롭게 수해복구 공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이 불로천 내인데 거기같은 경우는 하천내에 차집관로를 매설하지 않고 옹벽공사나 또는 석축공사를 한 연후에 배면에 차집관로를 매설하므로써 원천적으로 쇠굴현상에 의해서 차집관로가 매년 드러나는 현상을 극복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소장님 말씀은 관로 보호공만 타설한다고 하신 것이지, 사실 관로 PVC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거잖아요, 그 구간구간은, 그죠?
  그러면 사실 항구복구가 어렵다는 것인데 어쨌든 결론은 계획이 잘못되었고 그것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말씀대로 항구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  이 사항을 환경보호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지 소장님 답변하실 사항인지 잘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승하고 회북에는 간이오수처리장이 돼어있죠?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 간이오수처리장이 인허가 관계 때문에 주민 피해사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90년초에 건설 되었습니다.
  소형 간이오수처리장으로 건설이 됐지만 사실 중앙 간이오수처리장은 1일 360톤, 그리고 삼승간이오수처리장은 1일 400톤을 처리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소형의 어떤 오수처리장으로 인해서 법적 근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새롭게 시설을 음식점이나 새로운 어떤 시설하시는 분들이 원인자 부담금이나 아니면 원인자 부담금을 물고 합병 정화조를 안 묻을 수도 있는데 사실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않음으로써 그 일부 숙박업자나 음식업자가 사실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담당하는 업무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가부서는 환경부입니다.
  도는 경유기관이고요, 지금 환경부와 도에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인가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청원군, 옥천군, 그리고 보은군이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통된 사항이고, 향후 빠른 시일내에 법적 근거를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시설이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법적인 시설로 확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하수 관거 구역내 편입이 되야지만 그분이 원인자 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저희들이 법적근거 시설로 확보가 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일반주민들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니까, 물론 원인자 부담 행위야 틀림없는 사항이지만 지금 발생되는 민원인으로 봐서는 인허가 관계가 가장 화급한 사항이라고 소장님은 판단 안하고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쾌명위원  언제쯤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지금 사항은 환경부와 도에 협의를 통해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인가권으로 가닥을 잡았고, 저희 자체는 인가를 신청하는 부서이고 인가를 수락하고 하는 어떤 부서는 환경부입니다.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내에 법적인 근거시설로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소장님 말씀을 100% 믿고, 그리고 간이오수처리장에 대한 오수처리능력을 한번 소장님께서 측정해 본적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것은 처리효율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이 하수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 처리장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측정항목은 법정항목 5개외에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현재 그 간이오수처리장 2곳에 대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법적항목 BOD, COD, SS, TN, TP에 대해서 월 1회 검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특이하게 회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사항같아서 미안합니다만 회북에 먹티천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것이 작년에 5억이라는 수해피해 이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결국은 오수처리장시설도 하고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비가 100㎜만 와도 오수가 역류되는 사항을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 처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우수배제시설이라는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게이트문을 수리를 했습니다.
  게이트문의 용도는 상류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게이트문이 전혀 개봉이 안됨으로써 물이 넘치는 부분이, 우량이 많아서 물이 넘치는 경우는 게이트문을 열어서 물을 하류로 빼고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현재 게이트 수문 수리와 관련해서 현재로는 완료 했습니다.
  우수배제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1999년 당초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예산이 당초 1999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연 예산이 확보가 안됐던데 그 소장님께서 단독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했는데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그 업무사항이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물관리 담당에서 합니다.
  제가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내에 있고 또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1999년 예산에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아니! 예산서를 보셨어요? 안보셨어요?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니, 예산이 확보가 안됐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아 죄송합니다.
  확보가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우쾌명위원  확보해 주실 수 있겠어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면,
○우쾌명위원  군 재정으로써는 도저히 확보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채널을 통해서 확보하겠습니까?
○위원장 송인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은 서면답변으로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우쾌명위원  우선 제가 질문드린 것을 답변 듣고서 서면답변 받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실 군 자체의 어떤 재정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저희 군 스스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회북 간이오수처리장같은 경우는 대청댐 상수원 보호지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나 그밖에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대로 적절하게 예산확보된 그런 내용을 서면답변을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수질검사업무 통·폐합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검사 업무의 통·폐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요지는 보은군 환경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1개소, 간이오수처리장 2개소, 분뇨위생처리장 1개소에 대한 수질검사업무 및 보건소의 수질검사 업무를 통·폐합 하는데 대한 견해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수질검사 요원은 주업무가 수질검사가 아닌 수질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질관리업무는 수질검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오수 및 하수로 인체의 유해여부에 대한 수질검사가 아니라, 미생물등의 최적의 배양조건 향상을 위한 수질 실험 및 관리업무이고,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는 사람의 인체에 유해여부를 측정 분석하는 측정업무로 성질상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통·폐합시 검사업무 자체를 전담하기 위한 별도의 실험실 및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하는등 어려움이 있고, 하수도관계법령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장에는 자체 실험실 보유 수질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현실적으로 수질검사 업무의 통·폐합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나, 차후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와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전향적으로 연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이 질문서를 내면서 과연 누구한테 어느 부서에 질문서를 드려야 되나 고심을 많이 했었는데 결정 권한은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환경사업소장님의 견해를 듣기위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간이오수처리장에 직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는지 아시고 계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도 기능직 3명이었고 간이오수처리장 거기는 회북하고 삼승을 말합니다.
  당초에도 3명이었고 현재도 3명입니다.
  수질업무와 관련해서 화공기능직 1명씩 있습니다.
○조강천위원  당초에는 2명이었어요, 2명이었는데 거기는 전기직하고 기계직을 양쪽에 두어서 하나씩 두면서 그렇게 필요치않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양쪽 업무를 봐가면서 하라고 2명씩 두었고, 3명을 둔 이유는 지난번에 작년인가 재작년도에 정확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업무가 이래서 잘 안된다고 해서 1명씩을 더 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3명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매 분기별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하도록 의무화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그런데 이것이 반추해서 보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저희들 하수도 수질하고 관련해서 공인된 기관입니다.
  공인된 기관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원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이 환경부 고시부분에 있는데 먼저 인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 기준이 있습니다. 시설물 기준같은 경우
○조강천위원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검사 의뢰하는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시라는데 왜 다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그것은 없습니다.
○조강천위원  없죠? 그러면 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체내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내에서 수질검사를 하는 이유는 하수처리장 전반에 관한 어떤 데이타를 수집해서 수질검사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어떤 약품을 투입하거나 또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어떤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월 1회 의뢰하는 부분은 저희들 수질검사 상황하고 상호비교하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저희들 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의 여부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의 결과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와 관련된 공인기관이기 때문에 공인기관에서 측정한 결과치가 법적인 어떤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저희들 자체내에 수질검사는 저희들 공인기관이 아닙니다.
  어떤 시설기준이나 인력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공인기관이 아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그 부분은 법적인 어떤 구속력은 아니지만 법적인 어떤 신뢰도를 갖게 됩니다.
○조강천위원  좋아요, 좋고, 그러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채수를 하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오수처리장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부터 보건환경연구원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리 빨리가도,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판단하기로는 1시간10분 내외가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채수해서 가장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것이 채수 후 몇분이내에 실험을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론적으로는 30분이내입니다.
○조강천위원  30분, 그러면 30분 후 그것 보다 두배나 더 많은 1시간 10분후에 가서 거기가서도 그것이 실험이 들어갈지 안들어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형편이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맞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러면 2시간이나 3시간 이후에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무슨 공인기관이에요?
  공인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맞추지를 못하는데. 여기에서 갖다주는 것을,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은 수질검사가 더 잘 하는 것이지, 그것은 순엉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 들여 가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하라는 법도 없는데, 또 그것은 그만큼 하고, 자꾸 어렵게 해봐야 괜히 그래요,
  당초에 이 질문서를 드린 이유는 업무를 통·폐합 해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말고 업무를 통·폐합해서 지금 기자재를 조사를 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있는 기자재와 간이오수처리장에 있는 기자재가 똑같이 있습니다. 개수는 틀리지만,
  거기에 있는 종류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화공직이 각자 자리에 1명씩 있고, 또 분뇨처리장에도 1명있고, 분뇨처리장은 또 가까이 올라갑니다. 시설을 하면, 그럴 경우에 봤을 때 과거에 2명만 근무해도 되는 데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이 업무를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본부를 두고 하면은 더 정확한 업무가 되지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현재 간이 오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화공기능직이라고 수질검사 요원이 있는 이유는 그 수질검사에 1차적인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질검사를 통해서 그 처리장 운영에 관한 어떤 부분을 자료를 수집하고 빨리빨리 즉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현재 두개의 간이오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에 화공기능직이 있는 것이지 단지 수질검사에 목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타 자치단체의 어떤 하수처리장의 어떤 수질검사 사항을 정밀 분석해서 저희들 하수처리장 내에 만약에 그것을 두는 것이 타당하고 또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당초에 환경사업소에 가서 자료를 구할 때 그때부터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런 뜻에서 이 질문을 한다 연구해 보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오늘까지 한번도 생각을 안해 보았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보건소하고 관련해서 사례를 2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 하수종말처리장과 간이오수처리장과의 어떤 수질검사업무의 통합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사례분석을 못했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지금 직원을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에는 화공직이 있는데 다른데에는 보면 기능직이란 말입니다. 기능직,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화공기능직입니다.
○조강천위원  화공기능직이 화공과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맞습니다. 자격증이 화공관련 부분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조강천위원  확실해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맞습니다.
○조강천위원  제가 보기에는 나는 수질업무 관계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외한 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신다면, 지금 분뇨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 2군데, 또 하수종말처리장 해서 4명의 화공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적인 그 사람들의 업무가 수질검사가 아니다, 수질관리를 하기위해서 와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4명중에 2명은 줄여도 얼마든지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질업무가 기계 고장나기 전에는 물이 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이것은 수질검사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공공시설인 경우는 24시간 365일 내내 공무원이 관리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 간이오수처리장 분뇨처리장에 3명씩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명씩 줄인다면 이것은 수질검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는데, 현재의 상태에서도 그 공무원들이 상당히 근무여건이 나쁜 상황입니다.
  2명이 숙직을 돌아가면서 하루 걸러서 하루마다 숙직을 서야되는 어떤
○조강천위원  숙직하기가 힘들어서 근무여건이 나쁘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못하고 실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당초에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근무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다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되고, 제 결론은 다만 이렇게 어려울 때 구조조정 차원에서 봤을 때 줄일 수 있지않느냐, 꼭 줄여라 줄여야 된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연구해 본 끝에 줄여도 좋다 하는 결론이 나온다면 줄여달라 하는 얘기에요.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맞습니다.
  충분히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아까 지도소장님께서 환경쪽으로 자꾸 보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동안에 보건소 하고의 연계를 한번 져보았습니다.
  아까 본 질문에서도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건소에서는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질산성 질소등 8가지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구 및 기자재를 보면 몇가지 빼놓고는 환경사업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시약도 보니까 아주 간단해요. 시약이 2가지밖에 없어요. 암모니아성 질소하고, 질산성 질소, 그리고 대장균군 같은 것은 인큐베이타에 넣어서 키워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환경사업소도 있고, 이것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것 역시도 그쪽에서 하면 좋지않느냐, 또 보건소 업무가 많다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연간 약 한 13,000건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2명이고, 또 앞으로 건강검진사업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다고 했을 때 아까 1,500건 정도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4,500건 정도되는데 2명이 과연 이 업무를 해낼 수 있을런지, 또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시간이 더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런 시험보다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는 1명이 더 있어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봐도 동감을 하는데 1명 더 들이지말고 환경사업소에서 있는 기자재 갖고 시약만 조금 더 사고 기자재 몇가지만 더 사서 시험을 하시죠, 거기에서 수질검사 업무를 하시면 우리가 사람도 하나 안써도 되고 또 돈은 벌고 이런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먹는물 수질검사와 하수도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보건소에 자료를 의뢰해서 자료를 제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먹는물 수질검사 항목은 8가지가 맞습니다.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수질검사하는 부분은 법정 항목 5개 외에 9개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데에 기자재하고 하수처리장 검사할 때 기자재하고 동일한 것은 인큐베이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다만, 먹는 물 수질검사하고 하수 수질검사에서 인큐베이타가 동일한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먹는물 수질검사는 세균배양을 위해서 인큐베이타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에서 하수 수질검사는 희어중에 유기물의 분해를 통해 소비되는 산소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질문서상에도 있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어떤 성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먹는 물 수질검사 대상이 학교급수시설, 농업용수시설, 간이 급수시설 등 13,000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소독업무 같은 경우는 아까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간이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소독업무를 보고 있고, 또 학교급수시설 같은 경우는 보은교육청에서 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 소독업무하고 수질검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고 연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업무를 가지고 오는 경우는 역시 소독업무도 같이 가져와야 되지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 업무를 담당을 하는 경우 실효를 채취 해야 됩니다.
  실효를 채취하기 위해서는 13,000여건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를 실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차량이 현재 환경사업소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장이 다양하고 여러군데 흩어져 있기때문에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현재 차량이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차량이 필요하고 또한 인원의 추가확보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보건소에서 실험기구를 인큐베이터를 제외해 놓고 그밖에 육부시험관이나 집낙수계산기, 디스펜서 비색기등을 저희 하수처리장 실험실에 가지고 오는 경우 현재 저희들의 실험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하기 때문에 실험실 자체에 어떠한 면적의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먹는 물에 대해서 즉 상수도에 대해서 하수도관련 부서에서 수질검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시같은 경우에는 시 단위에는 수질 상수도를 관장하는 수질환경사업소나 하수도를 관장하는 생활환경사업소식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서로 성질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먹는 물 수질검사는 저희들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서 좋은 대안이라면 수용을
○조강천위원  지금 직원들이 화공을 전공을 했다고 했죠?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조강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먹는 물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는 없다고 봅니다.
○조강천위원  보건소에 있는 보건요원도 하는데 화공을 전공한 요원이 못한다는 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대장균군이나 일반세균이나 색도나 탁도, 맛, 냄새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질산성 질소와 암모니아성 질소같은 것은 어떤 검사자체가 정밀하고 또한 상당한 어떤 노하우가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위원  글쎄요,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이 결정을 하실 일이지만 제 생각 같아서는 보건소에서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하는데 거기 사람을 더 두는 것 보다는 현재 인원갖고 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지않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정원조정 해놓고 거기 또하나 더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김소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 지금 어디 그렇게 하는데가 없다 전국적으로 안 한다고 우리도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맞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인원절감 효과를 통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면 여건이 허락된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강천위원  하여튼 말씀 자꾸 하기 싫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필요없는 수질검사 같은 것 하지말고, 또 어차피 우리 군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조금 더 고생이 되더라도 좀 경영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쪽으로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인옥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면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 그리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분야 감사를 마치고 1998년 12월15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명  

  송인옥  오규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유병국  조강천  류정은
  우쾌명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사회경제과장나성기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보건소장박광용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인옥
  간  사    오규택
  전문위원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