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7.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8.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8.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석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석영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2월 12일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3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실·과·소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12월 14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보면 예산총액은 총 5,374억 5,807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26억 1,484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5,000억 2,545만 3,000원, 특별회계 374억 3,262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기 위한 계속비사업은 총 10건에 총사업비 1,187억 670만 원으로 일반회계 6건 1,081억 3,370만 원, 특별회계 4건 105억 7,300만 원이며 2023년도 내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들에 대한 명시이월사업은 총 200건 이월액 524억 8,346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187건 490억 478만 5,000원, 특별회계 13건 34억 7,86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안으로 세출예산 예비결산 결과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 확정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변동 부분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13개 기금 1,681억 4,76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23년도 말 현재액은 1,565억 511만 8,000원으로 2022년도 말 1,435억 6,941만 1,000원보다 129억 3,570만 7,000원을 증액한 규모입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운용하는 기금의 효율성과 투명성 등 기금의 전반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사항에 대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윤석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7.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2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비룡호수 귀농귀촌 레이크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총사업비를 65억 원에서 90억 원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위치를 보은읍 이평리 244번지에서 보은읍 이평리 40-2 일원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입니다.
  본 건은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사업에 대비하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9.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에 위치한 마을회관의 해체에 대한 정의와 해체 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잦은 회장 교체에 따른 협의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출산과 양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자와 출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20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2023년도 제9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 공모를 위한 부지매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축산과장           신중수
  농정과장           김홍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