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45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미널 부지 내에 조경사업을 안하려고 하는 조례안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지역개발과장 박철용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