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9년 11월 22일(금) 11시 30분 개의
의사일정
1.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부의된 안건
1.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2.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11시 30분)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안전성 확보 및 쾌적한 주거 환경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군수 제출)
(11시 33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의 공공적 기능 강화 및 산림사업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0년 시·군단위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기 위원 거수)
박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비는 9.5%를 주시네요?
양봉산업 육성법이 내년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대체 밀원 조성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윤석영
김응철
박진기
윤대성
최부림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이중재
산업경제전문위원 전욱환
의사팀장 김홍관
속기사 전상선
○출석 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안광윤
산업경제국장 최원영
기획감사담당관 최재형
산림녹지과장 송석복
○서 명
위 원 장 윤석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