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2000년1월21일(금) 15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
2.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2000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2.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15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0년 1월17일 조강천의원님으로부터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0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보건소,농업기술센터,환경사업소)
보고방법은 제2차 본회의에서와 같이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보고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민의 건강증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홍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김귀수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2.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강천의원외3인)
(15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강천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9년 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 및 2000년 1월8일 공무원여비 규정중 개정령과 관련하여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국내여비 지급기준액 등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기회 및 임시회의시 지급하던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그 지급액은 1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고,
둘째,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 금액을 종전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셋째, 의원의 국외출장시 지급하는 일비와 숙박비를 개정된 공무원여비규정에 맞추어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대통령령 제16672호로 공포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개정령과 대통령령 제16691호로 공포된 공무원여비 규정중 개정령이 있으며, 입법예고 절차는 행정내부 사항이므로 생략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보은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강천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조례에 대해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저희들 의회내의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또 의원 전체와 정담회를 거쳐서 개정이나 조례를 했는데 본 안에 대해서는 그 절차가 생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순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친 다음에 상정을 해서 가결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알게 되어서 오늘 이번 회기중에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겠기에 이번에 발의를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 이것이 다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끼리 상의가 된 것은 저는 그 자리에 없어서 그런지, 제가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부터 실질적인 순서를 지켜야 되지않느냐 저희들 관계된 것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지금 의원님들하고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개정 전에 시행하던 방법으로 하고 나머지 분야만 다음에 개정해서 실시하면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 시행하던 방법대로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제 자리에서 이 이야기가 논의됐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김인수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조례심의위원회나 의회정담회를 거치지 않고 개정안이나 제정안이 올라왔을 때이것이 하나의 전례가 되지않나 이것도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어떠하신지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우쾌명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상위법이 어떻게 됐는지, 어제 그것이 공포가 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12월31일 공포됐다고 했는데 사실 전연 알지 못하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좀 사실 숙고를 해서 의원들한테 직·간접으로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가만히 앉아서 의원님한테 세비나 월액여비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해당한다고 해서 통과시키는 것도 사실은 불공평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개정된 것인데 그것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2월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무원여비 규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이 이번 회기에 통과가 안되면 시행을 할 수가 없기에 부랴부랴 발의가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굳이 이것을 개정한다고 해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도 아니고 상위법을 그대로 우리가 조례로 통과시키는 것 뿐이지 이 법을 개정하거나 우리 의견대로 조정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이미 이 내용이 벌써 작년도에 지방자치, 월간지나 모든 것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조례심의위원회를 스스로 무시하는 것이고 절차를 무시했을 때 앞으로 우리가 모든 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선례가 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조강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옳습니다 옳은데, 발의를 한 저 자신도 잠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결정을 하고 안하고는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발의 자체를 제가 했습니다만 개정안이 상정된 것은 누가 상정하는 것입니까?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의회 스스로가 순서를 안 지켰을 때 앞으로 모든 본회의장에서의 질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용이야 실질적으로 개정을 언제인가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스스로가 모든 질서를 무시하자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그러나 지금 김인수의원님이나 우쾌명의원님은 어제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두 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담회 자리에서 이것을 다시 정담회자료로 넣어서 이를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것이 지금 12월3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중 개정령 및 1월8일 공무원여비 규정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자꾸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왕에 발의했던 것이고, 오늘 정담회 할 것이니까 정담회 하기 전에 조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오늘 확실한 결정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과 보고에 임해주신 실과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폐회)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맹환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호성
○출석공무원
부군수심상결
기획감사실장김수백
보건소장이종란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환경과장김홍의
농림과장유일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유병국
의 원 김연정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