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2년 09월 19일(월)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행정과 소관
     다. 재무과 소관
     라. 주민복지과 소관
     마. 민원과 소관
     바. 환경위생과 소관
     사. 문화관광과 소관
     아. 경제전략과 소관
     자. 농정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2회 보은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겠으며, 질의는 실·과·소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중요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및 사업명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도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기획감사실부터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편의상 위원장은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기획감사실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짜임새 있게 살림을 잘 꾸리신 것 같은데 22쪽에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출생마다 200만 원씩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시행하는 건데 내시가 감이 1,000만 원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이경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명의 아이들이 출생해서 지급을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이번 달에도 2명 선정해서 지급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명수는 추후에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이다 보니까……. 640억 원이라는 예산을 아까 안정화기금이라고 했는데 이 배경 설명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 분야에 대한 예산 수입의 불균형을 대비해서 기금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같은 경우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로 나눠지는데 그런 부분들이 소득세와 법인세 부분의 세수가 증가돼서 ’20년, ’21년도에는 지방교부세 예산이 계속적으로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전년도와 대비했을 때 교부세 예산이 총 926억 원 정도로 근 1,000억 정도가 증가가 되어 왔는데 지금 예상되는 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내년부터는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것들의 세율이 인하가 되고, 정부에서도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재정도 긴축으로 갈 예정에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지금 기재부 쪽에서 얘기하는 건 “내년도에 교부세가 줄을 거다, 그렇게 되면 2020년도 수준으로 돌아갈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총 교부세가 이번에 편성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약 3,000억 원 정도가 부동산교부세로, 보통교부세 다 합쳐서 되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 2020년도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2020년도가 교부세 다 합쳐서 1,81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총 교부세하고 차이는 1,100억 원 이상 나는 거겠죠? 저희들은 그렇게까지는 예상하고 있지 않고 금년도 수준 정도 되지 않을까 본다면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기금을…….
  금년도 2회 추경에 신청받은 것들은 부서별로 거의 다 반영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게 산업단지 같은 부분들 이런 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가 약 1,00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거기에는 물론 지원비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비용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국가에 제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금년도에 받은 교부세를 집어넣어서 재원으로 확보하겠다는 재원조달계획도 금년 9월 초에 중앙 부처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640억 원을 예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실장님,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21쪽에 변호사 수임료 990만 원을 증액했는데 수임료가 부족해서 더 증액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그렇습니다.

김응철 위원  금년도 잔여 앞으로 남은 몇 개월 기간 동안 부족할 거라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저희가 통상적으로 5∼6건 정도를 소송 수행을 해요, 변호사 수임을 주고. 그런데 2011년도에도 5건 수행을 했고, 금년 상반기에 지금까지 5건을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것도 있고.

김응철 위원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진행 중인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하더라도 3건 정도는 더 추가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330만 원 기준해서 900만 원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응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저희 행복주택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단지라든지 주차장까지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거래를 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행복주택이라든가 이쪽에서 발생하는 세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관리비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증금이잖아요? 행복주택도 그렇고, 실버주택도 그렇고, 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지금은 아닐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예.

○위원장 김도화  주차장을 이용해서 인건비라든지 발생 여건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다 넣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통합계정이라는 부분이거든요. 이쪽은 예수·예탁을 계속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갖고 있다가 그 부분으로 지출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쓰기에는 이 부분이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저희가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건 몇 % 이상 기금에 둬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환금이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빼서 넣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그 부분은 예산팀장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도화  예, 괜찮습니다. 설명하시죠.

○예산팀장 조권현  특별회계에서 저희들 재정안정화기금에 맡겨 놓은 자금은 다시 특별회계에서 필요할 때 가져가서 쓰는 거고, 지금 돈이 남는 것을 특별회계에서 갖고 있으면 편성할 곳이 예비비밖에 없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를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필요 없는 재원을 갖고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이쪽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해서 통합적으로 여유 자금을 관리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그 회계로 다시 돌려줍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겠죠? 저희가 기금화되어 있는 금액들을 1년 단위, 6개월 단위 이렇게 예탁을 하는 데는 이율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기간이 길다 보면 이율이 높다 보니까 수익구조가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이율이 낮은 상태기는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런 기금을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예비비로 가거나 기금으로 가거나 어떠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행복주택이나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저희 돈이 아닌 거죠? 사실은 부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온전히 어느 정도의 금액은 계속 순환이 되니까 좀 남겨두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조권현  그거는 남겨 놓고 있고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방채무를 53억 원을 갖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도화  예.

○예산팀장 조권현  그것 때문에 그 돈까지 저희들이 나중에 상환할 것을 대비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갖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가서는 특별회계에 갖고 있으려면 금액만 커지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요. 기금으로 넣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은 각 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각 과에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상세하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같이 잘 하시겠지만……. 그런 명제가 저희한테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됐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행정과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행정과장 김상식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42페이지 보면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지원이 나오거든요. 우수농산물 지원을 하게 된다면 각 학교에 골고루 지원이 되는 건지, 우수농산물 지원을 할 때 우수농산물은 어떻게 선정이 돼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행정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친환경쌀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대상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저희 보은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맞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친환경농사 짓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적을 받아서 연초에 심의위원회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장은영 위원  우수농산물이라고 하면 쌀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장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쪽에 보면 마을유래비 건립에 대해서요. 다른 마을의 유래비도 다 지원을 해 줬었나요?

○행정과장 김상식  이게 기존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면에서 3개소씩 하거든요? 기존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9월에 조사를 해서 하는데 3개소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2개 마을에서 포기하다 보니까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런 유래비 같은 경우는 마을별로 기금도 있고 한데 그런 걸 활용해서 재정을 아낄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을에서는 동네 기금으로 해서 설립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참고로 유래비를 할 때 저희가 지원하는 건 개소당 360만 원인데요. 마을별로 돈이 많은 데는 돈을 더 들이고, 돈이 없는 데는 줄여서 하는 상황인데 부의장님 말씀 참고해서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있잖습니까? 2개 업체는 지금 받고 있는 중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선정이 기존에 된 거죠. 선정이 됐는데 당초 1개소에서 선정이 됐다가 추후에 본예산 반영하고 1개소가 더 선정돼서 이번에 더 반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포상금 1,600만 원이 감소됐는데요. 장기근속 유공 모범공무원이 70만 원씩 20명 해서 감소가 된 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

성제홍 위원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2억 원을 받아서 1,100만 원을 했는데요. 저는 일할 수 있는 보은군이 되고 이런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건 증액이 돼서라도 보은군에서 인구정책도 많이 늘리고 지방소멸대응 시책도 발굴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에게 포상금도 주고 해서 이런 건 감소시키지 말고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마지막으로 초등학생도 영어캠프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1억 4,000만 원이 감소된 거 같습니다, 맞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성제홍 위원  이런 것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해서 예산이 있으면 지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의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38페이지에 도시군 청원경찰 체육대회는 안 하신다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그러면 뒤에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하는 걸로?

○행정과장 김상식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청원경찰은 취소하는 거고, 체육대회는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당초에 이 예산을 올릴 때까지만 하더라도 도시군 한마음 체육대회나 청원경찰 체육대회 같이 올해 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9월 초순경인가 언제 코로나로 저기 해서 청원경찰 체육대회하고 도시군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전부 다 취소하는 걸로…….

윤대성 위원  2개 다 취소하는 걸로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보면 구내식당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사업설명서를 보면 총금액이 1억 1,375만 8,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1명을 쓰는 데 이 가격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총 4명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되는 거죠.

윤대성 위원  총 4명인데 지금 요구하는 금액은 1명을 더 채용하겠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조리원 말씀하시는 거죠?

윤대성 위원  예.

○행정과장 김상식  잠깐만요. 이게 기본적이라 제가 파악을…….

윤대성 위원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아는 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과장 김상식  우리 예산팀장님이 설명을…….

○위원장 김도화  예산팀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조권현  위원님, 조리원 위에 영양사 및 조리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영양사하고 조리사 자격을 갖추신 분이 있으셔서 2명을 취업시킨 게 아니라 1명만 뽑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이 1명 모자랍니다. 그래서 조리원을 1명 더 뽑아서 사역시키려고 2,6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4,400만 원을 삭감하고 밑에 조리원 2,600만 원을 추가 요구하게 된 겁니다.

윤대성 위원  다시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거는 이해를 했고요.
  저희가 구내식당을 운영한 지 얼마나 됐죠? 2년 된 거 같죠?

○행정과장 김상식  1년 6개월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어때요? 지금 해 보니까 민자 줄 때하고 직접 군에서 운영할 때하고 적자 운영, 흑자 운영 이런 걸 따져볼 때 어때요?

○행정과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 해 봤고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민간위탁 줘서 할 때는 먹는 인원이 하루에 많이 먹으면 50명?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용하는 인원들 보면 평균적으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먹는데 지금 설문조사 했을 때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도 시설이나 맛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인건비나 모든 걸 군에서 지출하죠?

○행정과장 김상식  인건비하고 재료는 지출을 하는 거고요. 먹는 재료비나 이런 건 운영비에서 총괄하는 거죠. 우리가 밥값을 내는 거에서 충당하는 거죠.

윤대성 위원  그러면 저희가 인건비 지출 대비 직원들이 드시는 음식의 수입을 검토해 보신 적 없으시죠? 수입이 들어오나요, 식당에서?

○행정과장 김상식  수입이…….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1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데 2,652만 7,000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윤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식당 같은 경우는 지금 노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거를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하셔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상단 부분에 새마을지도자 상해보험 4,000원씩 해서 550명 계상이 되어 있어요. 4,000원은 어떤 상해보험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정과장 김상식  새마을지도자들이 봉사활동도 있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일하면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보험 가입을 저희가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1년 연중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나간다든지 각종 사업이 있을 때마다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단발성으로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렇기 때문에 4,000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거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저희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각종 자원봉사나 모든 부분에 대해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또 이장님들 같은 경우 상해보험을 연중으로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우리 또 군에서도 안전보험이 있잖아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업들이 군에서 가입한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1급 이상 장애가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만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다쳤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통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없는가……. 군에서 가입하는 보험이 만약에 지금처럼 4,000원 여행자보험처럼 1일 보험하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게 중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검토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그거는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41쪽 보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하고 구축비 예산 신청을 하셨는데 홍보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행정과장 김상식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안 세웠거든요. 지금 세운 거는 우리가 답례품으로 뭐를 할 건가 이런 거를 조사했고, 리플릿 예산이 되면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뭐를 담을 건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못 했고요. 이게 편성이 되면 시안이나 담아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제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다가 진행을 안 했거든요, 기간도 짧고 해서. 그랬는데 어쨌든 이것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얘기가 들리지 않아서 궁금한데 홍보비를 세운다고 하니 용역 없이 아니면 내부적인 거 없이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궁금해서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저희가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내년부터 시행하시려면 올해 안에는 답례품이 됐든, 뭐가 됐든, 홍보방침이 됐든 이거는 홍보가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 군에만 시행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도화  당연하죠.

○행정과장 김상식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출향인단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홍보하는 거나 이런 건 못하게 막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저희는 나름대로 출향인들이나 외부에 홍보할 사항은 홍보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못 하게 하니까 광고나 이런 것도 못 하게 하거든요. 정부에서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지금 구체적인 홍보계획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수립을 못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도화  그렇죠. 제가 알아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는 벌써부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또 답례품 구성도 어느 정도 구성이 된 지자체도 있는 것 같고 벌써 용역을 통해서 많은 안들이 제출되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는데,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예산 안에 용역비라든지, 답례품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홍보하는 방안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쯤은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야 올해 안에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서 내년부터 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보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얼른 하셔서 용역 세우셔서 우리 보은군에서는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또 홍보하는 방법, 또 답례품의 구성도 얼마 이상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우리 보은군도 홍보하고, 또 기금도 많이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행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답례품은 저희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결초보은상품권 포함해서 사과즙, 대추즙, 복분자 등 가공품을 8종, 농산물 잡곡세트나 이런 걸로 해서 답례품은 저희가 기존에 선정은 했고요. 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답례품 선정이 됐어요?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상식  예.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재무과 소관
(10시 5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재무과장 김명동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공유재산 관리기금에서 부지 매입비 43억 원을 세웠네요?

○재무과장 김명동  예.

윤대성 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런 금액을 잘 세워서 꼭 필요한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잘 하셨다고 감사인사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관용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9년 됐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김명동  지금 11년 차입니다.

윤대성 위원  11년 차?

○재무과장 김명동  2011년 8월 11일에 등록해서 지금 올해 11년 차입니다.

윤대성 위원  내용연수는 뭔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내용연수는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가 감가상각 하는 데 사용하는 사용기간입니다.

윤대성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무과장 김명동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9년이면 폐기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 버스를 운행하다 보면 작년 정도는 몇 건 정도 운행했나요? 지금 2대죠? 저희 보은군에 버스가?

○재무과장 김명동  예.

윤대성 위원  1대당 몇 번 정도 운행해요, 1년에?

○재무과장 김명동  2019년도에는 폐차하려고 하는 차가 195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 1대 새로 구입한 것은 2019년도 6월에 구입했는데 그것도 94회 운행했고 그 후로 코로나가 계속 되면서 작년 같은 경우는 35회, 현재까지 31회 운행했습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버스가 2억 6,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윤대성 위원  그 금액하고 사용하는 그거를 임대로 발주시켰을 때의 금액을 알아봐 달라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알아보셨나요?

○재무과장 김명동  그 내용은 저한테 말씀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는 공익성을 많이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서 임차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임차하면 어떤 면에서는…….

윤대성 위원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억 6,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사놔서 과연 값어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명동  이게 1년에 200일 가량 사용합니다.

윤대성 위원  1대당?

○재무과장 김명동  예.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관용차량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 아침에 예전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상황에서 수영장 운영을 안하면서부터는 운행을 안하다가 수영장을 재개했으면 다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들어 보니까 “노후돼서 버스를 운행할 수 없다,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 차도 수영장 셔틀버스로 이용하던 차였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했는데 해 보셨습니까?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셔틀버스는 스포츠산업과에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신차 구입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 차를 운행하지 않았었어요? 이 차는 별도로?

○재무과장 김명동  이 차는 별도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따로 별도로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사용하지 못하는 차를 지금 세워두신 상태인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차량은 운행을 안 했으니까…….

○위원장 김도화  운행 안 하고 세워둔 차는 그대로 있고 교체할 생각은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저희들한테는 아직…….

○위원장 김도화  스포츠산업과하고 얘기가 되신 부분인가요?

○재무과장 김명동  판단은 그쪽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거와 관련해서 말씀은 해 보신 거죠? 어쨌든 공유재산이니까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명동  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적절할 논의는 해 주시고요. 셔틀버스 조례까지 만들어서 운행하던 것을 멈춘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좋은 방안을 빨리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회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주민복지과 소관
(11시 11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주민복지과장 김인식입니다.
  세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76쪽에 보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1,500만 원…….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군비 포함해서 1억 7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윤석영 위원  저희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은읍에 설치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면 단위에도 할 의향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수요를 파악해서…….

윤석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 단위에서는 청주시나 보은읍으로 와야 돼요. 옛날에는 냇가에서 다들 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맞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서 면 단위에 설치를 못한다면 면 단위에서 한두 번 정도는 보은읍에 와서 물놀이를 할 수 있게끔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 봐야 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제가 회남면에 갔더니 회남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를 한 대 대절해서 어디로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면 하루라도 어린이들이 보은읍에 와서 놀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번에 과장님하고 말씀드렸던 건데 추모공원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석영 위원  이런 부분도 잘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하루라도 어린이들이 보은읍에 와서 놀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저번에 과장님하고 얘기를 했던 건데 추모공원이 추가로 돈이 많이 들어가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윤석영 위원  이런 부분도 처음부터 설계가 잘 못 됐던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추가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두 번째죠? 추가로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설계를 해서 예산을 자기 주머닛돈 쓰는 것도 아닌데 10억 원, 15억 원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부군수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사업을 할 때는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야지, 이거는 돈이 한정 없이 들어가면 의회에는 이러이러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난감하잖아요? 하던 거 하지 말라고도 못 하는 거고……. 이런 부분도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추가로 너무 들어가는 건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물놀이 시설은 면 단위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면에 필요하면 지원을 하고, 아까처럼 차량을 순회운행 한다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초보은 추모공원 부분은 사실 7월에 준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제가 와 보니까 위원님이 예산이 너무 많이 과다 소요된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너무 빨리 하려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빠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저희가 추후에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장은영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물놀이장을 아까 보니까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을 때 물놀이장 용역비가 8,000만 원이었고, 상수도 요금이 1,5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1,500만 원이 더 올라왔다는 얘기는 8,000만 원만 집행이 되고 1,500만 원을 집행 안 해서 올라온 건지? 아니면 9,500만 원이 다 집행이 됐는데 추가로 1,500만 원이 집행되는 건지?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은 상수도 요금입니다. 시설하는 비용이 아니고 물을 사용할 때 뱃들공원에서 상수도를 빼서 물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거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어서 이거는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내는 걸로 1,5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아닙니다. 거기랑 관련은 없습니다. 군에 상수도 요금을 납부하는 겁니다.

장은영 위원  지금까지도 물놀이에 대한 평가는 엄청나게 좋은 평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 키우는 어머니들의 생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겨울철 눈썰매장 또한 많은 기대를 하는데 어떠한 사업이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어도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지만 의회에 뭐가 없이 먼저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를 했다고 저희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좋은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높이 평가할 건데 그런 것들은 사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은이 사실 아이들 키우기 열악한 환경입니다. 많은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주말만 되면 아이들 데리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은데 이번 물놀이는 정말 너무 좋았던 기획이었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장은영 위원  엄마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 입식 식탁 및 의자 지원사업 4억 1,000만 원 이게 여론에서도, 경로당에서도 필요하다고 어르신들이 하셨는데 이게 무용지물 안 될 수 있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셔서요. 왜냐하면 경로당 같은 데는 협소한 데가 많거든요. 회의도 많이 하고 하니까 심사숙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서 정말 필요하게 잘 활용할 수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썰매장, 윤석영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썰매장도 장안면에 개인이 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개인이 하는 장안면에도 지원이 된다면 검토해 주셔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고, 또 차량을 운행한다든지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물놀이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영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로 송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눈썰매장과 물놀이장 개장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면별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학교하고 협의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대안을 제시합니다. 검토해 보셔서 물놀이장하고 썰매장을…….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거의 학교로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아까와 똑같은 맥락인데 면 단위 어린이들이 사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히 받고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금 보훈수당 지원하는 데 삭감액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8,100만 원이 삭감이 되는데 이거는 왜 사유가 발생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저희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과다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후반기로 오다 보니까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다하게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과다하게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망 외에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전입자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미망인 수당이 사망하면 넘어가거든요, 그런 예산인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과다하게 세운 부분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과다해도 너무 과다하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미망인 명예수당이 올해도 발생된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됐는데 지난번 조례에 이거를 미망인 수당을 신청하는 날의 달부터 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조례상 원인발생일로 바꿨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 부분은 지켜지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좀 협조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수당이 좀 상이해요, 그렇죠? 맞춰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75쪽에 아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게 도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예산은 섰어요, 그렇죠? 18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쓰이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거는 국·도비가 내시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정리 안 할 수가 없어서 내시자료를 가지고 정리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되나요? 지금 우리 보은군에 산외면하고 장안면만 돌봄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76쪽에 보시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밖 사업을 하고 있어요. 학교밖사업을 그쪽으로 같이 이동하는 게 아닌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지금 현재 보니까 2∼3층에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건물을 지어놨더라고요?

○위원장 김도화  예, 맞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 시설을 사실 사용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냥 놀릴 수는 없잖습니까? 바로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바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증축공사를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하면서 학교밖 사업이라든가 상담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증축을 한 부분도 있겠지만 위층의 일정 부분은 단체에서 쓰기로 한 걸로 저는 얘기 듣고 있거든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2∼3층 다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다면 그거는 주민복지과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시설 관리 주체가 우리 부서로 2∼3층이 다 넘어오는 거기 때문에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명확히…….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그렇게 협의가 다 됐습니다, 지역개발과하고.

○위원장 김도화  예산을 집행할 때는 명확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잘 처리해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 보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하는데요.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자가격리 하는 동안 일정 부분 생활지원비가 4인 가족 140만 원 지급이 되다가 점차적으로 지급이 되다가 지금은 금액이 없다는 얘기도 종종 들리기는 하는데 지금 명확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서 오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1인 10만 원이고요. 2인은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지금도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다가 예산 성립이 되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부분인가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어떠신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감염이 돼도 검사나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본인들이 신청하셔서 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자가격리나 이런 부분도 잘 된다고 보시나요?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예.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과 소관
(11시 38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민원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회인∼청주 간 시내버스 보조금 주는 거 있죠?

○민원과장 이정순  예.

윤석영 위원  이게 삭감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운영 횟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민원과장 이정순  운영 횟수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해 용역을 했을 때 그 금액이 적정해서 이렇게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윤석영 위원  차가 막차가 하나 줄었거든요, 늦게 오는 게?

○민원과장 이정순  늦게 오는 거요?

윤석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

○민원과장 이정순  그 부분은 담당자한테 시간표대로 받았거든요? 회인면에서 가는 거 4회…….

윤석영 위원  막차 들어오는 게 없어졌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민원과장 이정순  그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했는데 용역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적당하다고 해서 그 금액을 청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운수 보조금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삭감됐어요?

○민원과장 이정순  이 부분은 지금 국비에서 삭감이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군비로 충원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내버스가 들어가도 별로 사람이 안 타고 나오는 경우가 많죠?

○민원과장 이정순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시내버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을 갔는데 한 명도 못태우고 나온 경우가 허다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재지에서 회남면을 가면 다이렉트로 못 가고 동네로 들락날락 가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예.

윤석영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경제적으로 손해고 타고 가는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택시로 대체하든지 용역을 줘서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택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가만 보면 그냥 갖다가 그냥 나와요, 그런 게 많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윤석영 위원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민원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버스 같은 경우는 노선이 확정되면 시간별로만 어르신들이 가야 되는 부분인데 사랑택시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면 어르신들이 다닐 수 있는 편리한 시간에 활용할 수 있고,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사실 버스에 탑승 인원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랑택시를 더 확대를 하면 어르신들한테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방향을 다시 설정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마을에서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딱딱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택시를 필요해서 신청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요청하는 거 외에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아도 그 시간에 딱딱 와 있으면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경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은영 위원 거수)
  장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은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제가 팀장님하고도 통화를 했던 내용입니다. 좌석제가 보은은 도입되지 않는 바람에 생기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찍 와서 줄을 서도 서울을 가는 사람들을 먼저 태워서 버스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청주에서도 차를 타고 들어오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 막차인데도 불구하고 서지 않고 가는 바람에 차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이게 항상 많이 벌어지는 일 같아요. 왜 우리는 좌석제가 안 되는지 여쭤보니까 팀장님께서는 “좌석제는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시스템을 도입시켜주려면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드는지 혹시 알아보셨나요?

○민원과장 이정순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는 버스터미널 대표자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운송회사에 요청을 해 달라고 부탁은 했어요.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해야지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하는 입장은 아니고 버스회사에서…….

장은영 위원  그러면 버스터미널을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민원과장 이정순  그 대표자가 안 하는 게 아니라 서울버스는 서울버스, 충북리무진이면 충북리무진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등 같은 경우는 자리를 지정해서 가고 있어요. 핸드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2∼3건 정도만 그렇게 할 수 있고 다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회사에 저희들이 더 요청을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팀장님께서 말씀할 때는 시스템 도입을 예산을 세워서 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버스업체 자체에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예.

장은영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저희가 지금 청주를 갈 때 자가용을 이용하면 거의 한 40분 걸리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예.

장은영 위원  그런데 버스를 이용해서 청주를 가려면 어느 정도인지 걸리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원과장 이정순  제가 한번 타 보니까 1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장은영 위원  어떨 때는 2시간도 걸린다고 합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시내버스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장은영 위원  아니요, 시외버스입니다. 여기저기 들렀다 가다 보니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고속도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도 좋은 교통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노선은 왜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지, 왜 짧게 갈 수 있는 거리를 2시간이 넘도록 혹사 당하면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젊은 친구들이 대학을 가거나 사회적으로 다른 곳에 있다가 올려고 할 때 보은이라는 우리 고향이 너무나 가기 힘든 곳이 아니었으면 합니다. 도로가 없어서 어쩔 수 없다면 이해가 가지만 너무도 잘 되어 있는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노선 자체가 너무도 아이들을 혹사시켜서 가기에 너무 먼 곳이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보은에 정착하고 살아갈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자주자주 올 수 있고 빨리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노선을 조정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 현재도 서울에 가는 직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빨리 가고 있는데 저희들은 주민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은영 위원  보은에서 서울에 직통으로 가는 경우는 많지만 청주를 경유해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정순  예.

장은영 위원  가기에는 너무 힘든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생각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저희도 주민들 입장에서 기반시설…….

○위원장 김도화  잠시만요. 과장님, 이거는 예산안과 관련이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알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정순  예, 이런 부분은 종합검토 하겠습니다.

장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택시 감차 보상지원 얼마 책정하신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저희가 아직 감차위원회를 열지는 않았습니다. 작년에 7,9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7,900만 원에서 8,000만 원 사이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회를 개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택시에서도 그 정도 금액이면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문제 없으시겠죠?

○민원과장 이정순  문제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해마다 계속 10만 원인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48명 지원했고 20명을 더 추가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지금 현재 48명을 지원했고요. 20명 정도…….

○위원장 김도화  올해 48명하고 모자랄 것 같아서 20명 추가 예상하시는 거죠?

○민원과장 이정순  예.

○위원장 김도화  이게 면허 반납하고 난 다음에 재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면허로 운전을 살짝살짝 하시는 분들이 단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원동기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원동기도 운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한 만큼 저희가 사고 예방을 위해서 모든 피해를 막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10만 원으로 멈춰져 있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보은 지역에 맞게……. 교통카드를 준다고 해서 활용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고, 다른 지자체들 보면 상업적인 부분에 50% 할인까지 주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사랑택시의 개념을 추가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실화되도록……. 작년에도 얘기가 있었고, 재작년에도 얘기가 있었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서 빠른 결론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과장 이정순  위원장님 말씀은 반납했을 때 사랑택시를 적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김도화  그게 차라리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안에서만 이뤄지는 교통카드만 지급되는 거뿐만 아니라 다른 별도의 혜택도 주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혜택을 주고 하거든요.

○민원과장 이정순  저희도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기 때문에 접목해서 이분들이 편안해야 반납을 하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보은군 교통체계에 맞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위생과 소관
(11시 55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환경정책팀장 이재영입니다.
  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4쪽에 종량제 봉투제작을 보시면 20L, 50L, 100L가 있는데 100L가 무거워서 75L로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작은 100L로 제작하는 겁니까?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 제작을 하는 거여서요.

이경노 위원  부족분에 대해서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이경노 위원  그러면 75L가 아니라 100L가 맞는 거라고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이경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팀장님,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석영 위원  예.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이거는 폐기물 관리 사업이 전부 합쳐진 금액입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윤석영 위원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어떤 처리가 안 되는?

윤석영 위원  마을에서 폐기물 내놓잖아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윤석영 위원  그게 수거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저희가 연구용역비 세운 이유가 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해서 현재 계속 마을별로 보은읍하고 일부 면 소재지는 매일 수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 수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게 타당하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느끼게 하기 위해서 수거 일정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래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윤석영 위원  그런데 해마다 지적을 당하는 것 같은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좀 해서……. 보면 마을 옆에, 도랑 옆에 그냥 갖다 놓으면 한 달, 두 달 풀이 잔뜩 쌓여서 폐기물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리고 114페이지에 불법투기 CCTV 설치 1,000만 원 한 거 같은데 이거 해 놓으면 단속돼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저희가 CCTV를 일정 주기별로 녹화된 거를 수거해서 확인해서 불법투기 내역이 있으면…….

윤석영 위원  이거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자원순환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거기에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 CCTV를 통해서 단속하는 근거 같은 게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단속이 돼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면 안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추적해서 하는 건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남면 남대문공원 앞에 CCTV를 달아놔도 전혀 안 되는 것 같던데? 요새 왜 차박한다고 하죠? 그런 분들이 와서 쓰레기봉투에도 안 넣고 금, 토, 일 지나면 잔뜩 쌓여요. 이런 부분도 돈 투자해서 한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신고가 안 들어가면 단속이 안 되니까 다 갖다버려요. 이런 것들도 투자한 만큼 단속을 잘 해서 팀장님이 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신고가 안 들어가면 단속을 안 하니까 알면서도 다 갖다 버려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런 것 좀 투자한 만큼 단속을 잘 해서 깨끗한 환경에서 마을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팀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우리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이 1,800만 원의 예산으로 신규로 하셨네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성제홍 위원  이게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상반기에는 농약빈병을 한국환경공단에서 해 갔는데요. 거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그쪽에서 보상금을 주고, 이번 하반기에는 군비를 들여서 저희가 보상금을 지급한 겁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주시는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성제홍 위원  새마을협의회나 그런 쪽으로…….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성제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확충으로 130만 원 예산 세우셨거든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성제홍 위원  사실은 이게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해서 농촌환경 개선을 하고 오염방지를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적기에 폐비닐이 수거가 안 돼서 흉물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기에 할 수 있도록 연중 관리를 환경위생과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113쪽 보시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도화  거기 보면 도비, 군비 5,000만 원 잡았던 걸 삭감하시고, 군비 추가분으로 다시 잡으신 게 맞는 건가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도비가 감액이 돼서 감액된 부분하고 이거를 군비로 잡은 겁니다. 이거는 주로 야생동물 방지단에서 멧돼지나 고라니를 잡으면 포획 보상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런데 도비가 왜 감액이 됐을까요? 예산이 성립이 됐던 건데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당초에는 저희한테 이 기정액으로 내려왔는데 확정내시 할 때 변경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거를 1회 추경에 반영시켰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돼서 2회 추경에 반영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금굴리 공중화장실은 1,000만 원 더 계상하셨네요, 그렇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배관 공사비하고 추가 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아서 1,000만 원 추가로 더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거는 어떤 재질로 지어지는 거예요? 이동식인가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고정식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고정식인 거예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도화  언제 열 수 있어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 보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잘 정비하셔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하시고요.
  대추축제장 행사장 주변 청소 지금 5명 잡으셨네요, 그렇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도화  이분들은 어디에? 축제를 안 한다고 하셔서…….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가두판매장이나 이쪽 아래에 할 수 있는 판매시설로 나가는 데 있고요. 그런 쪽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도화  5명으로는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면 단위 이쪽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면 단위는 아니고 군에서…….

○위원장 김도화  들어오는 입구 거기만 하시는 거죠?

○환경정책팀장 이재영  예.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도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문화관광과 소관
(13시 31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수정암 공양간 정비공사 1억 원이 있어요. 이거를 근거는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속리산 일대는 명승문화재로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공양간이 밥을 먹는 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주방…….

○위원장 김도화  주방을 말씀하시는 건데, 주방을 저희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제가 와서는 없었는데…….

○위원장 김도화  저도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제 근무 전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양간 자체가 문화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기를 포함해서 속리산을 문화재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어쨌든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위원장 김도화  상당수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관람료, 입장료를 5,00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마찰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양간 정비공사까지 저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근거가 맞는 건지 의심이 됩니다. 심사숙고 해 주시고, 한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133쪽입니다. 등산로 편의시설 설치사업 3,000만 원은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이거는 법주사 들어가기 전에 성보박물관 쪽에 미갤러리 부분에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관광지나 등산로마다 먼지털이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설치가 안 되어서 5개 정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기공사를 하려면 인입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예전에 한번 편의시설을 속리산에 했어요, 그렇죠? 따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조금 전에 공양간 부분은 상안암을 국비로 전액 지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상안암 같은 경우는 건물을 거의 새로 짓지 않았어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몇 년 전에 개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죠? 개축을 하면서 필요하니까 저기한 데는 해 주는 게 맞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시설을 보수해 준다고 하니까 그거는 근거가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무슨 말씀인지는 압…….

○위원장 김도화  편의시설을 했어요, 그렇죠? 등산로. 이거는 몇 년 전에도 한번 먼지털이라든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속리산 같은 경우는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있는데 먼지털이 외에 가족 단위로 오게 되면 유모차, 휠체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잘 체크하셔서 앞으로 축제도 1년에 2∼3번씩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위원장 김도화  잘 정비를 할 거면 제대로 사람들 눈에 띄게 정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밑에 풀사업비도 있는데요. 이것도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 준비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풀사업비는 저희들 관광 기반시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갑자기 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때문에 풀 성격으로 예를 들어 오장환문학관이라든가 농경문화관 그런 부분에 대한 풀예산 성격이라 해 놓고 거기에서 집행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알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인데 7,000만 원이면 200% 인상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3개월밖에 시간이 없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심도 있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밑에 보시면 문화누리관에 대형 트리를 대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500만 원이요. 앞에 2,000만 원은 어디에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저희들 현재 검토한 위치는 시계탑을 쳐다보고 오른쪽 전광판하고 시계탑 그 사이 부분이 공간이 가장 넓은 것 같더라고요. 1차적으로 저희들은 거기를 봤는데 혹시 위치 조언하실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주시면 적극 검토를 하고, 일단 거기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거를 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축제 끝나고 나서 전구 시설이 남아서 겨울에 따뜻한 시선을 끌게 해 달라고 해서 한 번 정도는 그게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트리 같은 거를 장식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같은 장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문화누리관은 떨어져서 하지만…….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문화누리관은 들어가서 안에 로비에 설치하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거고요. 뱃들공원은 7∼8M 정도 높이로 하는 거고, 참고로 군수님께서 직접 챙기셨더라고요.

○위원장 김도화  그렇습니까? 저는 대형 트리라고 해서 안보다는 바깥 쪽에 시설이 된다고 하면 같은 장소보다는 차라리 하나쯤은 다른 지자체들 보면 군청 있잖아요? 청사 입구를 주변으로 해서 밝히는데 그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의견을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문화누리관 앞에 화장실 있잖아요? 지금 문을 왜 닫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닫은 건 아니고 누수 발생되는 부분이 조금 있어서 큰 거는 아닌데 혹시나 비 왔을 때 개방을 하면 전기 누전의 사고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안내판을 부착하고 저희들이 9월 말 전까지는 최종 점검을 해서 화장실이 하루라도 빨리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누수라는 게 발견된 시점이 언제예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비가 계속 와서 저희들이 점검업체에도 부탁을 했는데 2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실제로 문 닫은 시간은 더 오래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태풍 때문에 비 한참 왔을 때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2주 안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화장실 새로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그게 누리관 바깥쪽 화장실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화장실을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누수가 생겼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뱃들공원이나 이런 데서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편의상 화장실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어쨌든 뱃들공원 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때만큼은 화장실 관리가 잘 돼서 편의시설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빨리 시정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경제전략과 소관
(13시 50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경제전략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경제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경제전략과 예산 설명 잘 들었는데요.
  150쪽 중간 부분에 길탕2리 마을 둘레길 조성사업, 길탕2리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가 외국인 종교단체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 맞잖아요? 보은군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계 종교단체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그 내용은 제가 확실하게 종교인 단체가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길탕2리 마을 둘레길 조성사업을 해 주게 된 동기는 뭐예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이거는 발전소 지역 지원사업으로…….

김응철 위원  발전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이거는 태양광 설치사업을 100㎾ 이상 설치해서 전기를 파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년 전기를 팔아서 남는 수익금의 일부를 그 주변 지역에 기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업비고요. 당초에는 주민들이 둘레길을 조성해 달라고 건의를 하셨다가 그것보다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체력단련실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업명을 변경하신 겁니다.

김응철 위원  제가 예산서에서 봤는데 혹시나 종교단체에 지원해 주기 위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김응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148쪽에 보면 결초보은시장 특화사업 4,000만 원 예산 세우셨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성제홍 위원  아까 공모사업 선정으로 된다고 했는데 용역비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공모는 결초보은시장에서 직접 공모에 신청하셨고요. 선정이 돼서 내려온 공모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로는 지금 10월 중에 원래는 축제 기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었는데 10월 중에 대추나무 목공체험이라든지 특별할인, 쿠폰 발행 이렇게 해서 시장을 많이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페이백 행사랑 같이 겸용해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예초기 같은 경우 50만 원이어도 사업계획이 있는데 이게 아쉬운 것 같아요. 설명을 못 들으면 저희가 알 수 없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보면 5개 업체가 6,7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사업 시행 주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사업 시행은 저희가 각 기업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에 맞게 냈는지 확인을 하고 보조금을 드리게 됩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하고 MOU 체결한 티이엠씨(주) 있잖습니까? 대표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자기는 “보은이 좋다, 군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서…….” 과장님 말씀도 많이 하시고, “군에서 협력해 줘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홍보비용으로 우수기업……. 그 티이엠씨 사장이 앞으로 자기는 “보은에서 정착하고 보은에 이런 기업도 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주고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해서 과장님께서도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우리 기업에……. 매출이 올해 3,500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맞습니다.

성제홍 위원  3단지에도 10만 평 한다고 하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일단 의안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런 기업들을 홍보해서 보은에 더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155쪽 한번 볼까요? 중간 부분에 보시면 반납하는 거예요. 충청북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재해구호기금)이 있는데요. 금액이 4,000만 원이면 굉장히 커요, 그렇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예.

○위원장 김도화  반납을 하게 된 원인이 있을까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재난지원금에 해당하시는 분들 다 홍보를 하고 이 지원 조건에 맞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조사가 돼서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개소수에 맞춰서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출하고 안 된 부분들 반납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아쉬운 게 제가 다니다 보니까 이런 재난지원금들이 있는데 자격은 되는데 본인은 몰라, 아니면 할 줄 몰라, 어려워 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뿐만 아니라 의료 부분도 그렇거든요? 코로나로 인해서 의료, 재난, 긴급 이런 명칭을 달아서 본인이 치료받는 데 암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코로나로 인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보면 특히 건설 부분이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은 취약하니까, 서류 만지고 이런 거에. 이런 것들이 물론 경제전략과의 일만은 아니겠지만 이런 구조적인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홍보로 쓸 수 있는 전광판이라든지 대추고을소식지,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했는데 주민들이 조금 더 밀접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다음에는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홍보 플러스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농정과 소관
(14시 08분)


○위원장 김도화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농정과장 김영길입니다.
  2022년도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농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농정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67쪽에 보면 지역농산물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영길  이거는 이 대상이 속리산시설원예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은황토배영농조합법인이라고 마로에 있는……. 시설하우스 같은 경우는 보온커튼을 교체한다든지, 물받이 교체, 비닐 교체 등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윤석영 위원  명품화라고 해서 나는 큰 뭐가 있는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매년 하던 거네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매년 하던 겁니다.

윤석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TV광고 및 옥외광고에 대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어떻게 광고를 하실 건지 설명 좀…….

○농정과장 김영길  이것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군수님도 보은군 농산물 홍보를 확대하라고 해서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은 있는데 계획 자체가 현재는 쌀 같은 경우는 RPG가 통합이 되어야 단일브랜드로 홍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기존에 하던 대로 TV라든지, 옥외광고물로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고속버스터미널 이런 데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이나 축산 쪽에 농민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다수 농민들이 “스포츠 쪽에 많이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도 앞으로 쌀에 대해서 광고도 하고 청원쌀처럼 쌀의 가격도 높이고 홍보를 한다고 하니까 인터넷광고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TV광고나 보은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홍보를 해서 제대로 농산물이 제값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앞으로도 홍보 관련해서 예산도 증액되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보은군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167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라고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정확하게 뭔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지금 아직 법률만 개정이 되어 있지, 아직 시행한 적이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농지 취득이라든지 농지 전용, 신고가 됐든, 허가가 됐든 이거에 대해서 읍·면에 구성하게 되어 있는 전문가라든지, 농업인이라든지, 기관단체장이라든지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구성한 상태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쉽게 말해서 적법한지 같이 모여서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7,7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강제사항인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강제사항입니다.

윤대성 위원  강제사항인데 100% 군비 같은데?

○농정과장 김영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농식품부에서도 당초에는 저희들 농지 전용하면 수수료 일부를 시·군에 배정을 해 줘요. 그 돈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예산을 확보한 곳도 있고, 못 한 곳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시·군 같은 경우는 국비로 보전을 해 준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입니다.

윤대성 위원  결정은 안 났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그렇죠. 이게 시·군별로 형평이 안 맞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영해 왔어요?

○농정과장 김영길  지금까지 운영한 적 없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니, 일반인들이 신고하고 농지관리법에 대해서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해결했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전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신고서가 됐든, 신청서가 됐든 작성을 해서 군이 됐든, 읍·면에 제출해서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 의무사항인 걸 확인할 수 있는 걸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윤대성 위원  이게 무슨 위원회인지를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요.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농지관리위원회를 7만 원씩 11개소면 읍·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0명에 10회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10회가 가능한 건가요?

○농정과장 김영길  이거는 추정해서 한 거고요. 10회가 될 수도 있고, 5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계획이 없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9월이고…….

○농정과장 김영길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건 읍·면의 필요에 의해서 개최하는 거거든요? 개최할 이유가 없으면 한 달 내내 안 할 수도 있고요. 2번 할 수도 있고, 3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달에 3번을 하겠다는 꼴이 되는 건데…….

○농정과장 김영길  아니, 이거는 어떤 사유가 있어야 개최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의무적으로 매달 개최하는 게 아니고, 농지를 취득한다든지 인허가를 받을 때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게끔 위원들끼리 모여서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취득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개최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위원장 김도화  개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10회로 규정짓는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과다 예산이 세워지면 나중에 반납하고 또 세우고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추정치가 어느 정도 맞으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들 판단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래요. 지금 보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원회라는 명칭을 했어요. 「농지법」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조례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세 군데 정도밖에 조례가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저희도 이거를 어떻게든 수당이 나가고,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법적 절차나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위원회를 구성한 건 조례를 떠나서 상위법인 「농지법」에 의해 구성을 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해야겠죠.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것이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의무라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도화  강제규정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저희 위원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사유가 발생되는 대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69쪽입니다. 고품질 오이 생산, 마늘, 배추 등이 있어요. 오이 같은 경우 미량요소를 지원하고 있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도화  부직포도 하고 계시고……. 그런데 마늘이라든가 고추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것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김도화  미량요소.

○농정과장 김영길  그거는 작목반마다 사업 내용이 다른데요. 저희가 작목반하고 협의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품목을 정하다 보니까 작목반마다 똑같은 사업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마늘 같은 건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 그거를 지원해 주고, 오이 같은 경우는 미량요소가 필요하다고 하면 미량요소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작목반마다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과장님, 그러면 작목반이나 생산하시는 농민들께서는 어떠한 요구가 있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이는 미량요소에 대해서 지원이 많은데……. 지금 수한면이 오이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도화  그리고 고추 같은 경우 속리산면이죠? 마늘 같은 경우가 마로면이고, 이렇게 특화작목을 갖고 있는 면별로 지원이 가고, 고추농사를 속리산만 짓는 게 아니고 다른 면에서도 고추농사를 짓는데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저희 지원부서 입장에서는 예산만 뒷받침 된다고 하면 농업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주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목별로 형평성도 따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원에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면별로 특화작물을 만드신 데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렇지만 농민들 개개인의 입장도 고려해 주시는 걸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73쪽에 보시면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영길  예.

○위원장 김도화  요소비료 인상으로 인해서 40% 이내에서 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종 작물에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이미…….

○농정과장 김영길  이거는 자료를 떠나서 비료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무기질비료. 요소라든지 염화칼륨, 암모니아 이런 무기질비료. 농협을 통해서 농가에서 사간 사람 그분들에게 80%를 지원해 줍니다.

○위원장 김도화  농협?

○농정과장 김영길  예, 농협을 통해서 사간 사람.

○위원장 김도화  그러면 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농협하고 연계해서?

○농정과장 김영길  지원은 농업인한테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도화  농업인한테 지원을 하는데 이 사업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농정과장 김영길  주최는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죠.

○위원장 김도화  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과에서 직접 지원하시는 사업이에요?

○농정과장 김영길  농협을 통해서 구입한 농가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농협을 통해서. 일반 개인은 자료가 없지만 농협을 통해서 사간 사람들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누가 얼마 사갔는지 내역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도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가서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따로 별도로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지금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일반 농민들은 농협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분명하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비료값 인상으로 인해서 농협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농협에서 농지 소유 면적에 한해서 비료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장회의를 통해서든 우리 보은군 농민들이 국가에서 지자체를 통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홍보해 줘야 우리 지자체에서 농민들을 열심히 돕고 있다는 게 나타나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받아간다.’는 속담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은 널리 알려서 보은군에서 이렇게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기회가 돼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물론 홍보는 하겠지만 이게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20%에 농협에서도 30%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자담이 20%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전혀 지원을 안 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김응철 위원  아까 김도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오이, 대추 지원하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은군에서 고추 재배면적만큼 소득이 많이 올라가는 작목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작목반장이 로비를 해서 고추나 이런 데에 지원이 안 되는 미량요소나 전용비료 같은 게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군정질문을 해서 고추의 부직포 지원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농정과에서……. 사실 농민 중에 몇 %가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전체에서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고 지금 고추가 다수확 품종이에요. 그런 데 많은 지원을 해 준다면 더 많은 농민들 소득이 향상이 되는데 일부 소규모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니까 불만을 가지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파악을 해서 더 많은 우리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농경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산을 다루는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어차피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도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출석 위원
  김도화
  윤대성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응철
  윤석영

○참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김명동
  주민복지과장       김인식
  민원과장           이정순
  환경위생과장       신문영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농정과장           김영길

○기록 공무원
  전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