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3월13일(토) 10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8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 제8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규택의원외 3인)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우쾌명재해대책특위원장)

(10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3월9일 오규택의원님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3월13일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지난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9일간 수해복구와 관련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전에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정기형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기형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2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규택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규택의원  안녕하십니까? 오규택입니다.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999년 3월13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1항과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합니다.
  제안이유로는 3월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여 신속히 집행부로 이송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첨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오규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1999년 3월13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우쾌명재해대책특위원장)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쾌명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고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 드리면, 제6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제81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의결을 받은후 1999년 2월24일부터 3월4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읍면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한 각종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민원을 청취하여 조기에 시정개선함과 동시에 부실 시공업체에 주의를 촉구함으로써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예산의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3월4일 의정정담회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평가보고장에 집행부 관련실과 소장을 참석시켜 보고 내용중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관련실과장이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종합평가를 말씀 드리면, 1999년 2월20일 집행부로부터 수해복구 관련 자료를 접수한 결과 수해복구 관련사업 922건중 수해우심지역 및 수해조사가 누락된 96개소를 현지조사 한 결과 정상추진이 51건, 지적건수가 21건, 수해조사 누락이 16건으로 조사되었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 되었습니다.
  첫째, 공통지적사항으로는 그동안 수해복구와 관련한 모든 사업이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군민들의 관심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응급조치후 많은 후속조치를 취하여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추진과정에서 많은 민원과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으며, 마을과 지역간 이해관계의 상충등으로 갈등요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둘째, 아울러 농경지 복구과정에서 업자와 마을리장, 피해농가의 원만한 타협과 절충으로 농번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한 지도와 세심한 배려가 요청됩니다.
  셋째, 하천공사의 경우 일부 확보된 자재(깬돌, 뒷채움돌, 돌망태)가 기준에 미달되는가 하면, 동절기 공사중지명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터파기를 포함한 기초공사(콘크리트타설)를 강행하여 부실시공은 물론 지역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공사착공시 마을리장. 지도자등 명예감독관에게 사전 통보없이 시공하여 민원해결은 물론 부실공사 방지에도 기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해피해지역 조사누락(하천, 산사태)으로 인한 현지 민원발생에 대한 후속조치가 시급히 요망되고 있었으며 특히 조사면으로써는 마로, 수한, 회북면이 지적되었습니다.
  여섯째, 하천 정비시 하상확장과 동시에 기존 교량연장 공사도 병행 추진하여야 함에도 하상 확장공사만 설계에 반영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중천과 갈전천같은 경우입니다.
  일곱째, 하천과 인접한 농경지 복구의 경우 농번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동절기 전에 대부분 준공하였으나 인근 준용하천과 소하천, 세천공사의 뒤늦은 착공으로 시공계획선이 복구 농경지를 통과하게 되어 예산낭비는 물론 영농준비를 앞두고 있는 농민들로부터 안일한 수해복구 행정에 보다 철저한 현장 확인과 감독을 촉구하는 민원이 제기 되고 있었습니다.
  여덟째, 지난해 전국 각 지역에서 수해가 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여 토목공사의 경우 깬돌 부족현상이 예상된다는 여론이 있어 자재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적절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아홉째, 수해복구공사의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위촉한 명예감독관의 경우 위촉시 기본적인 실무교육 후 현장감독에 필요한 지침서를 작성 배부하여 활용토록 하는 배려가 없이 위촉장만 전달하는 형식적인 위촉이 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82회 임시회에서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집행부에서는 붙임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1999년 3월31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의원여러분! 이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시 사전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쾌명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20분 폐회)

○출석의원  9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오규택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농정과장김도영
  건설과장임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