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8월 29일(화) 10시 06분

의사일정
1.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응철 의원)
1.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김도화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기타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입니다.
  김응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의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입니다.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9건의 의안을 접수하여 이 중 8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응철 의원)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김응철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응철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응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은군 영농폐기물 처리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의결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서 공표한 2021년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발생량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31만 9,000톤의 영농폐비닐과 7,400만 개의 폐농약용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에 미조사된 폐부직포나 폐차광막 등의 기타 영농폐기물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욱더 많은 영농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의 농경지와 도로 한편에 농사를 지은 후 남은 각종 영농폐기물이 여기저기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은 무관심과 지속적인 방치로 인해 농촌환경 훼손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불법투기로 이어져 많은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농폐기물은 농업현장에서 수시로 많은 양이 발생하고 있어 일시에 처리하기가 어렵고 처리비용 또한 발생하고 있어 농업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에서 수거하는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를 제외한 기타 영농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농업인들은 영농폐기물을 직접 차량에 싣고 매립장을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처리하거나 일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그동안 가파른 인건비 상승과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어려움을 개선하여 농업인들의 수고를 덜고 농촌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제384회 임시회에서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사항으로는 우선적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에 대한 예산지원의 내용과 영농폐기물 종류에 영농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 농약용기류 외에도 폐부직포, 폐차광막, 농업용 호스 등의 폐농업자재를 포함하여 처리에 따른 농업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영농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024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조례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정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올해 상반기 군에서는 1억 4,0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편성하여 폐부직포, 폐차광막 등의 영농폐기물을 일부 수거하였지만 부족한 실정이며 더구나 하반기에는 수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농폐기물은 작물의 종류에 따라 수확시기가 다르기에 사시사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거일이 도래할 때까지 넘쳐나는 폐기물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로 마땅치 않아 1년에 1회 수거하는 사업으로 수시로 발생되는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거 기간을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연중 수시로 수거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우리 군의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보전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김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3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행정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부록】
◦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3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군수               최재형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환경위생과장       이선희
  문화관광과장       허길영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