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08월 30일(수) 10시 00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5.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8.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윤대성 의원)
1.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군수 제출)
5.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7.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최부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의회사무과장 신경수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윤대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윤대성 의원)
(10시 01분)


○의장 최부림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규정에 의거 윤대성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대성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부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8기 보은군정을 이끌어 가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7기에 시행했던 국 체계 조직개편이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국장의 역할이 필요한지 등 국 체계 조직운영에 대하여 돌아보고 제고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5분 자유발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2월 지자체마다 인구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국 단위 행정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을 넘을 경우에만 설치하던 국을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둘 수 있게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보은군에서는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 자치행정국과 산업경제국 2개국을 신설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부군수에게 집중된 권한을 국장에게 분산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것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직개편 당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조직규모에 비례하지 않은 행정조직의 운영, 결재라인 증가 및 의사결정 지체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 등 국 체계에 대한 문제점은 꾸준히 제기되어 오고 있습니다.
  또한 과장, 국장, 부군수로 이어지는 다층 결재라인으로 인한 직원들의 업무피로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 내부에서도 국 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국장이라는 자리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단순 결재라인 증가에만 그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에 국 체계 개편 후 약 4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군도 국 체계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 것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평가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현재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중으로 국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 체계 운영에 대한 실효성과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 체계가 아닌 실무형 실·과 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을 건설하기 위한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 부서의 기능과 직무에 알맞은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력 넘치는 조직으로 행정체계를 구축하여 보은군 발전에 한층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부림  윤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응철 의원 발의)
2.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윤대성 의원 발의)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군수 제출)
5.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0시 08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장은영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장은영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은영입니다.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역인재 육성 및 발굴에 필요한 장학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보은군민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입니다.
  본 건은 침체된 지역경제와 활동성이 저하된 우리 군에 경제활동 인프라를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건을 반영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동의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
◦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행정운영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은영 행정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발의)
7.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윤석영 의원 발의)
8.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5분)


○의장 최부림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조달체계를 혁신하여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개정하여 귀농어·귀촌 지원사업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부림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산업경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보은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민장학회 출연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2023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 부지 매입)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보은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보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최부림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김도화
  윤대성
  김응철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행정과장           김상식
  재무과장           강대옥
  민원과장           임춘빈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