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19일(수) 14시00분

의사일정
  1.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
  9. 제8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
  11.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12. 보은군의회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류정은위원장)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4.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5.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 제출)
  8.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문화관광산림과 제출)
  9. 제8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10.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우쾌명위원장)
  11.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12. 보은군의회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김인수의원외 3인)

(14시33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99년 5월19일 김인수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보은군의회 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 발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9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류정은위원장)
(14시35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정은 '99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99년 5월11일 보은군수로 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5월17일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9년 5월17일부터 5월18일 2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보고요지.
  심의내용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77억5,36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3,575만7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99년 5월17일부터 5월18일까지 총 3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심의의 중점내용은 IMF 경제체제하의 위축된 경기여파로 인한 징수부진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입감소, 수해복구사업 재원부족 요인등이 발생하여 예산의 긴축운영이 요구되므로 과다요구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로는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며, 세출분야중 최태하가옥 보수공사 비지정문화재 보수공사 등 7건에 1억4,32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IMF 경제체제하의 위축된 경기여파로 인한 사업전반의 긴축 재정운영과 우리 군 최대의 현안사업인 수해복구 사업의 조기 마무리가 요구되므로 과다요구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심의결과 특별회계는 변화가 없고 일반회계에서 1억4,323만원이 감액되어 심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류정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의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3.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4.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제출)
(14시38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자치행정과장 김수백입니다.
  먼저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한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읍·면 설치조항의 신설과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15조 읍·면 관할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 2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제1조에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기존조례는 제101조로 되어 있었는데 제102조로 고치는 내용이 되겠고,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5조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과 지소장 및 진료소장을 두며,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를 보건소 ①항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을 둔다. 이렇게 개정하며, 제②항에 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6조에는 업무를 소관사무로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도 업무를 소관사무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제12조도 업무를 소관사무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조항으로 신조례의 13조의 제①항에는 법 제3조 제3항, 제4항 및 제4조 제3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 제②항에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항과 같다. 이것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제14조는 변동사항이 없고, 구조례 제15조에 관할구역은 13조에 신설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별표나 첨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두번째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개정안 조례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과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원의 총수 579명을 조례본문에 수치로 명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페이지 조례안은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조례 제2조에 보면 정원의 총수에 보은군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보은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579명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해서 579명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조례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세번째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로는 보은군 면·리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의한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내속리면 중판리에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내속리면 하판리, 그리고 외속리면 불목리, 수한면 거현리, 내북면 아곡리지역의 경지정리사업 및 삼가천 제방축조 사업등에 따른 일부 면·관 리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으로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 3항,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보은군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 본문과 3페이지 이후의 별지는 정담회때 충분히 설명된 자료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과장님! 조만간에 2차 구조조정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중앙정부차원에서, 그랬을때 정원이 저희들 군도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김인수의원 그러면 그때 가서 이것을 같이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수백 그때는 정원의 총수, 명수가 틀려지는 것이고, 이것은 본문에 총수를 규정하도록 행정자치부 표준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고 어차피 그때 가면 한번 더 개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개정해야 되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개정할 때는 579명에서 예를들어서 2차 구조조정이 10%인 경우에는 약 58명이 줄죠, 그러면 그것은 여기 본문에 명시된 579명 뿐만 아니라 그 조례 다음 각호와 같다고 해서 집행기관의 정원이라든지, 의회사무과 기구의 정원이 모두가 수치가 변경되기 때문에 그때 개정하는 것하고 내용이 틀립니다.
○김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리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6.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재무과 제출)
(14시48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종학 재무과장 황종학입니다.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8년 12월 개정되어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중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크게 세가지로써 첫번째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현재 1천원에서 3천원으로 하는 것과
  두번째, 비영업용 승용차와 세율에 있어서 배기량에 따라 cc당 세액이 100원에서 370원이던 것을 80원에서 220원으로 종전보다 20원에서 최고 150원으로 세율을 인하토록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에 대한 일시 납부기한을 명문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으로는 개정된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입니다.
  첨부된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두번째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는 이미 지난 5월7일 의정정담회시 충분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오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IMF 관리체제하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기업과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 및 농공단지 휴·폐업중인 업체를 인수하여 입주하는 자에 대한 일부 감면조례를 내용을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세가지로써, 첫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7년간 전액 면제시켜주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하는 것과, 두번째 주택건설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은 재산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3/1000을 적용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은 취득한 당해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3년간 50/100씩 경감해 주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4항과 지방세법 제9조 동법 제276조입니다.
  첨부된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리고 기타 참고자료는 이미 지난 4월23일 의정정담회시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생략드리오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농정과 제출)
(14시53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도영 농정과장 김도영입니다.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중 제6조 융자금 대부신청과 제11조 대출 및 상환금 회수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사항으로써 주요골자는 제6조에 융자금 대부신청 제2항의 세대중 2인의 연대 보증인을 세우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근거법령은 보은군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제6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전 입법예고결과 이의는 없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에 정담회시 상세히 보고 드린 사항으로써 신구조문대비표나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대출 및 신청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문화관광산림과 제출)
(14시5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 문화관광산림과장 조종업입니다.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체육활성화를 통하여 보은군민의 건강증진과 보은군의 명예를 높이고 보은군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첫번째, 체육진흥기금의 조성방법에 있어서 보은군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운용기금의 조성방법은 적립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특정사업으로 발생된 지원금등으로 조성되겠습니다.
  세번째, 보은군체육진흥기금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은군체육회 부회장이 된다,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첫번째 생활체육협의회장, 보은군체육회전무이사, 문화관광산림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두번째,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를 위촉한다.
  세번째, 제1호에 의하여 임용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기금의 위탁관리는 적립기금 및 운용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다섯째, 운용기금의 사용은 선수의 양성과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쓰고, 군민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과 각종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지원사업,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 및 보조사업, 기타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으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한 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133조에 되어 있고, 사전입법예고 결과는 1998년 12월26일부터 1999년 1월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정담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조성과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연정의원 예 질의 있습니다.
○의장 박홍식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으로 돌아감)
  김연정의원님은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의원 군민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때에 모든 군민들에게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생활화로 군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보은군 체육 발전에 기여코져 수정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조(목적)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은군민의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체육진흥기금"을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진흥기금"으로 하고, "효율적인"을 "효율적으로"로 한다.
  안 제3조(기금의재원) 제1항중 "적립기금"을 "기금조성"으로, "조성한다"를 "한다"로 하고, 안 제4조(기금의용도) 제1항중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를 "사업에 한하여"로 하고, 동항 제5호를 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군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및 엘리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안 제5조(기금의운용관리)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사업이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위원회 협의에 의하여 일반회계로 회수한다.
  안 제7조(위원회의기능)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0조(기금의운용)중 "5억원"을 "10억원"으로 하고, "10억원까지는 수익금의 30%는 적립금으로"를 "적립금이"로 하고 "적립기금"을 "적립금"으로 한다.
  안 제14조(관리규정의준용등) 제1항중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의한다"를 "출납, 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 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은군체육진흥기금조성과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문화관광산림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연정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보은군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김연정의원님께서 제출하신 보은군체육진흥기금 조성과 운용관리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8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10.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우쾌명위원장)
  11.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15시0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0항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상정 안건중 의사일정 제9항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되어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써 본회의 보고 방법을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고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9항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사일정 제10항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안서』부록에 실음)
  우쾌명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은 수해복구공사가 시기적으로 한창 바쁜 농번기와 맞물려 예상되는 군민들의 각종 민원을 조기에 찾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19일간 특위 일정을 정하여 수해복구현장을 찾아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자와 지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10차에 걸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관련사업 922건중 정상추진이 764건, 현장시정이 46건, 지적사항이 112건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기술 인부들의 그릇된 타성과 관행으로 부실시공현장이 다소 발견되고 있어 지도감독 공무원은 물론 재해특위 위원들을 당혹케 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있으며, 금번 특위에서는 수해복구공사의 지도와 병행하여 부진사유를 분석한 결과 철저한 시공을 위한 재해특위 위원 및 담당지도 공무원들의 빈번한 현장지도와 시공업자의 견실한 시공주문에 따른 작업 인부들과의 잦은 마찰로 일부 인부들이 현장을 떠나는가 하면 잦은 강우로 인한 자재운반 지연, 기술인력의 부족등으로 대부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장마전 공사의 마무리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해특위 시작일인 지난 4월12일 재해특위 위원 10명과 전문건설업협회 임원과의 간담회 내용중 다음과 같은 협회 요구사항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석축공사 설계 품셈 적용시 깬돌 및 깬 잡석으로 적용하고도 견치돌 규격기준인 25㎝×25㎝×35㎝로 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시공업자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둘째, 특히 깬돌의 경우 자재 품귀현상으로 설계금액과 시장가격과의 격차 심화로 납품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따른 단가조정 검토요구도 있었습니다.
  셋째, 지역적으로 공사현장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 세천공사의 경우 각종 장비의 진입과 자재 운반차량 이동시 인근 농경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락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건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잘되고 있으나 일반 건설업 발주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도 감독 공무원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지도가 요망되며,
  둘째, 소하천 세천공사의 경우 현장주변에서 뒤채움돌 채집이 가능한 시공구간에서도 조약돌 구입시공으로 설계에 잘못 반영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특히 산골하천바닥은 대부분이 경사지로써 장마시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낙차공이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넷째, 또한 하천공사의 경우 기초터파기 후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하상바닥을 정리후 터파기없이 박스 설치후 기초시공하여 장마시 하상유실에 따른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 상습수해방지를 위하여 하천확장시 편입되는 사토처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수해시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설계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특히 시공과정에서 일부 업자의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서 기초시멘트 공사를 실시하여 큰 경비부담없이 장비 이동을 쉽게 하였는가 하면 해빙기 공사중지 해제후 시멘트 공사를 실시한 업자는 장비투입이 어려워 소운반 작업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지출등 상대적 손실로 인한 동일 업자들간에 여론이 되고 있어 준공검사시 철저한 현장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공사현장 준공후 잔토처리는 물론 각종 자재 적치현장인 농경지 농로등의 원상복구 지연으로 영농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요망됩니다.
  여덟째, 그 동안 재해특위마다 지적된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준공검사시 감독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개별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번 지적된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통보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 제83회 임시회에서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1999년 5월29일까지 의회사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쾌명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보은군의회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김인수의원외 3인)
(15시12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의회 공인조례등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보은군의회 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회에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각종 조례를 검토한 결과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의회 실정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제1조 보은군의회공인조례 제5조(교부및등록)중 공인은 "사무국"을 "사무과"로 한다.
  제2조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1조(목적)중 "충청북도 보은군의회"를 "보은군의회"로 한다.
  부칙.
  제2호중 "충청북도 보은군의회"를 "보은군의회"로 한다.
  제3조 보은군의회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중 "충청북도 보은군의회"를 "보은군의회"로 한다.
  제4조(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조(목적)중 "충청북도 보은군의회"를 "보은군의회"로 한다.
  제5조(보은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제4조(보상금지급기준) 제 항 제2호중 "시·군의회의원"을 "시·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세번째,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8조(의안의 발의)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공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폐회)

○출석의원  9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농정과장김도영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정선
  농업기술센타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조강천
  의  원    이익규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