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17일(월)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
  1. 제8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99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

부의된안건
  1. 제8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정기형의원외 3인)
  2. '99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o 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 제출)
    o 예산안검토보고(전문위원 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김인수의원외 3인)

(10시10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 5월10일 정기형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 부터 제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5월12일 보은군수로 부터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 부터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강천의원님과 이익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3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정기형의원외 3인)
(10시12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형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의원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3회 임시회 회기결정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5월18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별로 심사하고 5월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9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과 제8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 및 보고서를 심의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정기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99년 5월17일부터 5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 건
    o 예산안제안설명(기획감사실 제출)
(10시15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99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며 특히, 1998년 8월중에 발생한 수해의 완벽한 복구를 위한 재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677억5,364만6천원, 특별회계가 79억3,575만7천원이며, 총 756억8,939만8천원으로 19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1.38%가 신장된 77억3,611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677억5,364만1천원으로 1999년도 당초 예산대비 10.68%가 신장된 65억3,951만8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억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5억577만1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억7,500만원, 지방양여금에서 8억6,700만원, 보조금에서 20억9,774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7억5,364만1천원이며, 경상예산은 249억6,713만1천원으로 8억6,388만1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389억5,845만5천원으로 49억2,086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등은 28억1,222만5천원으로 7억5,477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금번에 편성한 65억3,951만8천원의 장별 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에 11억7,680만6천원, 20페이지 사회개발비에 13억2,981만9천원, 21페이지 경제개발비에 32억5,437만1천원, 민방위비에 4,673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3,178만7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9년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지원에 1억2,200만원,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에 1억원, 호적 전산화 구축사업에 1억2,178만8천원, 1998년 쌀 생산 실적 가산금 지원에 2억6,300만원, 1999년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에 1억1,58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4억560만원,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6억9,298만4천원,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에 4억9,632만8천원, 국토공원화 시범사업에 1억원, 1999년 샛강 살리기 사업에 2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2천만원, 군도 소통대책 사업에 12억3,857만1천원, Y2K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 사업에 1억9천만원, 읍·면 수해복구 사업에 6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79억3,575만7천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1억9,659만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억9,559만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2억3,90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110만4천원,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5억5,534만5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521만2천원,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에 1억30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IMF 한파 이후 각계 각층의 구조조정과 실직자 대량발생 기업의 부도 속출 등으로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함으로 인해 지역경제 또한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개선,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특히 1998년 수해복구사업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는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살기 좋은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시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예산안검토보고(전문위원 제출)
(10시23분)

○의장 박홍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만종  전문위원 유만종입니다.
  199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1.38%인 77억3,611만4천원 증액된 756억8,9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0.68%인 65억3,951만8천원 증가된 677억5,364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7.75%인 11억9,659만6천원이 증가된 79억3,57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개요로써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증감총액은 65억3,951만8천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은 2.02% 감소한 반면, 세외수입은 91.94%, 지방교부세는 0.59%, 지방양여금은 14.34%, 보조금은 12.61%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 감소는 경기불황의 지속에 따른 징수부진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비영업용 자동차세 요율인하가 감소요인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경상적인 세외수입은 23.48%, 임시적 세외수입은 222.25%가 각각 증가되었고, 이중 순세계 잉여금 및 잡수입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자동차 세율인하에 따른 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세출예산 증감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으며 당초예산대비 경상예산이 3.58% 증가한 8억6,388만1천원, 사업예산이14.46% 증가한 49억2,086만원, 예비비는 36.69% 증가한 7억5,477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요구된 예산은 경상경비로 명예퇴직 수당 등 증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보은읍 소도읍 개발사업비, 실업대책비 등을 삭감하여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비에 재투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민방위비등 5∼16%까지 증가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이 계상되어 38.91%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 규모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으며 세출 측면에서 분석하면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은 증감에 변동이 없고 상수도, 의료보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농공지구, 주차장,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사업은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입측면을 분석하면 임시적 세외수입 및 보조금, 예비비의 구성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기본적인 예산편성은 관계법규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개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증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1998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잡수입 및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보은읍 소도읍 가꾸기 사업비 삭감액과 실업대책비, 예비비 감액의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으로써 경제개발비 및 사회개발비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한 적정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특히 관광군으로써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관광관련 예산과 21세기 정보화 사회 관련 예산은 미래를 위하여 더 많은 증액이 요구되며, 누락된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우선 순위에 따라 꾸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다음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김인수의원외 3인)
(10시28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199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김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 의원을 모두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10명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류정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장  제8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의에서 199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류정은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예결특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김인수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3개 소위원회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 소위원회 심사위원으로는 본 예산과 추경예산의 연속성에 따라 1999년 본예산을 심사하신 대로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류정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사회경제과장어성수
  농정과장김도영
  보건소장박광용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조강천
  의  원    이익규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