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4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 11월 27일(목) 9시 5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6.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9.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1.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휴회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제출)
2.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09시 59분 개의)


○의장 윤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3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의회사무과장 김명숙입니다.
  보고사항입니다.
  성제홍 의원 등 2명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윤석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장은영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대성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성제홍 의원)
(10시 01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에 앞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성제홍 의원님과 김도화 의원님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존경하는 보은군민 여러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은군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제홍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줄어가는 보은군의 인구와 학생 수로 인해 소멸해 가는 관내 학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보은군은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소년 인구 비중은 급격하게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40%를 넘어선 면이 다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감소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우리 보은군의 전체 14개 초등학교 중 12개의 학교가 학생 수 50명 이하의 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면 지역의 경우 신입생이 단 한 명도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 수가 10명 이하인 학교가 늘어나고, 학급 단위 운영이 어려워 교사와 학생 모두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와 학교 운영의 어려움은 꼬리에 꼬리를 물어 보은군의 학교 운영을 악화일로의 길로 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는 작은학교를 단순히 유지하는 차원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 교육공간으로 재구조화해야 합니다.
  작은학교는 작기 때문에 가능하고, 농촌은 농촌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교육적 경쟁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잠재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기에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성화 교육을 통한 학교 경쟁력 강화입니다.
  현재 보은군 관내 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과정의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가 외부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보은군은 속리산 생태자원, 농촌형 스마트팜 환경, 드론 시연 공간 등 도시가 가질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 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별로 지역 자원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교육 정체성을 가진 특성화 모델을 구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론·로봇·AI 융합교육 중심학교, 전통 씨름, 축구, 야구 등 체육 특화학교, 스마트농업·생태환경 중심학교, 전통문화·민화·공예 예술특성화학교 등 학교마다 다른 강점을 중심으로 학교별 교육 브랜드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특성화는 단순한 체험 위주의 일회성 교육이 아닌 하나의 흐름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지자체와 교육청의 공동지원 체계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작은학교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오히려 학생 개별역량 중심 성장과 맞춤형 교육 실현이 가능한 곳입니다. 특성화 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작은학교는 학생을 잃는 학교가 아니라 학생이 모여드는 학교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 아이들이 보은에서 배우는 ‘농촌유학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아이를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키우고 싶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흐름을 교육을 통해 인구를 유입하는 전략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과 구례군은 농촌유학을 통해 학생 수 감소 위기를 극복했고, 순창군의 경우 농촌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유학생 가족의 지역 전입까지 이끌어냈습니다.
  농촌 유학 프로그램으로 단순 학생 유치뿐 아니라 귀촌가정 유입, 학령인구 증가, 마을 공동체 회복이라는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농촌유학은 작은학교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니라 보은의 미래 인구를 다시 만들어 내는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학교와 마을, 지자체가 함께하는 지역교육공동체 체제 구축입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는 교육청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학교는 교육을, 마을은 사람과 공간을, 지자체는 재정과 운영을 책임지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가 마을교육공동체 모델을 구축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옥천군의 경우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교사를 자처하여 활동하기도 하며 교사와 학부모들이 직접 모여 교육과정을 구성하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곡성군은 ‘미래교육재단’이라는 중간 지원 조직을 활용하여 학교와 마을을 연결하고 마을 주민이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작은학교가 단순히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심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보은군도 학교를 주민센터, 문화 공간, 교육센터 기능과 결합하여 학교를 마을의 심장으로 되살리는 모델을 도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 여러분!
  작은학교는 단순히 ‘규모가 작은 학교’가 아니라 보은군의 미래가 심장처럼 뛰고 있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있어야 마을이 살아있고, 학교가 존재해야 지역의 내일이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는 작은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것인지, 아니면 작은학교를 보은의 미래교육 중심으로 되살릴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작은학교 살리기가 곧 보은군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군정과 교육청, 의회, 그리고 군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도화 의원)
(10시 08분)


○의장 윤대성  김도화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이 중심이 되는 공감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윤대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재형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은군의회 의원 김도화입니다.
  오늘 저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준비 부족 문제 그리고 지난 7월 2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드렸던 태양광 기본소득, 즉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을 통한 수익 공유 모델 그리고 우리 보은군의 인프라 한계와 정부 공모 대응 문제를 통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멸 위기 농촌,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 감소와 공동체 해체가 심각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지속 가능성, 공동체 활성화, 인구 유지 전략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은군은 공모 선정에 대비하여 기본소득을 위한 기초조사, 재정 추계, 시범사업 설계 등에 있어 구체적으로 준비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하였고 보은군을 포함한 충북의 지자체는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사업의 추가 선정과 존치가 발표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보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추가 공모를 위하여 초고령·소멸위기 데이터 기반의 당위성 강화, 주민 및 단체 의견 수렴 등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러한 핵심 정책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주도의 기본 소득 사업의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생적이고, 지방정부와 주민 주도적인 ‘신재생 에너지 기본 소득’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전 발언에서 제안드린 ‘태양광 기본소득’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을 넘어서 수익의 주민 환원 구조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국내 여러 지역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연간 약 26억 원을 주민조합에 배당하며 약 20%의 높은 투자수익률을 기록하였고, 여주시 구양리 또한 주민 협동조합형 태양광 설비로 매달 약 1,000만 원의 수익을 창출해 공동체 복지에 재투자하고 있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 소득 창출과 공동체 강화에 매우 효과적인 재원 모델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에 정부의 정책 또한 변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풍력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 설계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모델을 제도화하려는 중요한 움직임입니다.
  한국 기본소득 담론 연구에서는 정부 및 관련 기관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현금으로 쓰일 수 있는 REC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분석과 함께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사업비의 90%까지 저리 융자 지원이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본 소득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역 주민의 자발적이고 자생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외부 기업의 참여를 억제하여 지역주민에게 수익을 가게 하는 자생적인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국적인 대승적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 보은군도 하루빨리 신재생 에너지 기본 소득 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보은군을 돌아볼 때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발전부지 확보의 어려움, 전문 인력의 부족, 정부의 태양광 공모사업에 신청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한 경험과 지역 수익 환원 모델 부재 등 이와 같은 한계는 우리 보은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단순한 발전소 임대 수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지역 수익 기반으로 발전시키는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보은군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에너지 공유 기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고, 주민 설문과 재정 분석, 공유 가능한 유휴지 조사 등을 통해 기초자료를 탄탄히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민참여형 태양광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하고 주민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설립을 지원하여 지역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REC 가중치·저리 융자 등 중앙정부 지원제도와 연계한 재무 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공모사업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해 공모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기업·금융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발전 수익을 주민 기본소득 또는 공동체 복지와 공공재에 재투자하는 지속가능한 수익 환원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농어촌 기본소득과 태양광 기본소득이라는 두 축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보은군이 미래에도 자립 가능한 공동체로 남기 위한 전략이며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를 창출하는 핵심 모델입니다.
  전국적으로 초고령화가 진행되고, 특히 노인인구 비율이 40%가 넘어가는 보은군의 실정상 기본소득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지역의 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보은군은 더 이상 ‘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군정이 전략적 전환을 이루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대성  김도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은영 의원 제출)
2.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6.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16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행정운영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위원장 김도화  행정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도화입니다.
  먼저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경제적 부담으로 보행기 구입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층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및 일상생활을 조금 더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절차상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재)보은군민장학회의 지역 인재 발굴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은군 출연금 및 군금고 협력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재단법인 보은군민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군정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내외협력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2026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인 (사)보은장애인단체연합회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은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보은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5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슬레이트 지붕 노후화로 인한 군민 건강 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사업을 안정적이고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을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근거하며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신고대상 미만 배출시설에서의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근거하며 검토 결과 관련법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운영위원회 김도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군수 제출)
9.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2.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26분)


○의장 윤대성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인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성제홍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성제홍입니다.
  먼저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관내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은군의 지역먹거리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안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심신치유, 스트레스 완화 등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대성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성제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8명 중 찬성 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34분)


○의장 윤대성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투표 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보은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재)보은군민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 보은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보은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8.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9. 보은군 취약계층 생활불편 기동수리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0. 보은군 결초보은 스마트먹거리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 보은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2. 보은군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휴회의 건
   ·재적의원(8인)
   ·찬성의원(8인)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출석 의원
  윤대성
  김응철
  김도화
  성제홍
  이경노
  윤석영
  최부림
  장은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김명숙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훈
  산업경제전문위원   이진순
  의사팀장           김기철

○출석 공무원(보은군)
  기획감사실장       박기병
  경제정책실장       안진수
  미래전략과장       이승엽
  재난안전과장       김나경
  스마트농업과장     김범구
  복지정책과장       이동예
  주민행복과장       이옥순
  행정운영과장       허길영
  재무과장           방태석
  환경위생과장       김상식
  건설과장           안문규
  지역개발과장       박남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은희
  농촌지원과장       박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