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9월28일(화) 15시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8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o 제안설명
    o 검토보고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제8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2.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 예산안검토보고(유만종전문위원)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15시15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최재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9월21일 송인옥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19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 되었으며, 의원님들로부터 제8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조강천의원님과 김인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강천의원님과 김인수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87회보은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송인옥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제58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9월28일부터 9월3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이어서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의결하고, 9월29일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회부된 1999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으며, 9월30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회부된 199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심의 의결하고 의원 발의된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과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제1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기획감사실 제출)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현태  기획감사실장 이현태입니다.
  항상 바쁘신 중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밝고 희망찬 보은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제출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776억9,136만원, 특별회계가 80억5,383만3천원이며, 총 857억4,519만3천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13.29%가 신장된 100억5,579만5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776억9,136만원으로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14.67%가 신장된 99억3,771만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에서 34억176만7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5억5,800만원, 보조금에서 49억7,795만2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6억9,136만원이며, 경상예산은 255억7,828만2천원으로 6억1,471만9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72억7,382만2천원으로 84억5,502만9천원이 증가 하였고, 채무상환은 농촌지도소 청사 신축시 차입한 원금이 년 9%로 일시상환을 하여 6억24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32억2,102만6천원으로 2억6,557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장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중 금번에 편성한 99억3,771만9천원의 장별 예산편성내용은 일반행정비에 6억6,826만4천원, 사회개발비에 35억4,734만4천원, 20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에 49억2,073만5천원, 민방위비에 3,340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7억6,797만1천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3억원, '98년도 준용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11억4천만원, '98년도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에 7억4,200만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에 4억원, 농림사업 실적가산금 사업에 2억1,428만6천원, '99년도 가을착수 일반 경지정리사업에 2억1,391만6천원, 주택 개보수사업에 1억8,500만원,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에 1억8천만원, 저소득층 특별취로 사업에 1억5천만원, 노인 교통수단 사업에 1억3,094만4천원, 말티휴게소 조성사업에 1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시 4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0억5,383만3천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대비 1억1,807만6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2,901만7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8,755만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1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주요사업 내용은 제출된 예산안과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IMF 한파 이후 온 국민의 노력과 염원으로 국가경제가 다소 회복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고 특히 '98년도 수해피해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어 재정난을 더욱 가중 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환경개선, 지역개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군민의 기대와 여망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보은건설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앞당기시려는 군수님의 의지가 담긴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에서 생략된 부분과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심의시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부록에 실음)

     . 예산안검토보고(유만종전문위원)

○의장 박홍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만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만종  전문위원 유만종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는 집행부에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756억8,939만8천원보다 13.3%가 증가한 857억4,519만3천원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7%가 증가된 776억9,136만원, 특별회계는 1.5%가 증가된 80억5,38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규모를 살펴 보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776억9,136만원으로 46.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수입, 지방양여금, 지방채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6.4%가 증가한 107억2,055만7천원으로 주된 증가요인은 증지수수료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 되었으며, 의존세원인 지방교부세는 5.2%인 311억9,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26.5%인 237억1,28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2.4%, 사업예산은 21.7%, 채무상환은 59.3%, 예비비는 8.9%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구조조정과 관련, 인건비를 삭감하여 퇴직연금 부담금 및 명예퇴직 수당 등에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분뇨처리장시설비,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수해복구 추가지원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으로는 경상경비가 대부분인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는 소폭 증가한 반면 사업성이 강한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은 수해와 관련하여 대폭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0억5,383만3천원으로 1.4% 증가 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상수도사업은 사업수입 및 기타잡수입으로 1.9%, 하수도사업은 사용료수입,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11.1%가 증가 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의료보험사무비 도비보조금이 0.07%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된 특징은 구조조정 및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경상경비의 삭감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의 재원을 분뇨처리장 설치사업비, 재해위험지역정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말티휴게소 조성사업 등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에 높은 비중을 두고 편성 되었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국가경제가 점차 호전은 되고 있지만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당면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 및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등 모든 현안사업을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예산낭비 요인이 우려되는 사업은 아닌지를 예산심의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999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류정은의원외 3인)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류정은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9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보은군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능률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본 건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류정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저를 제외한 10명의 의원 모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야 합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 간담회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김인수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인수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서 '99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인수의원입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서 예결위를 이끌어 주실 간사에는 오규택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심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행정 및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등 3개 소위원회로 나누어 심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3개 소위원회 심사위원으로는 본 예산과 추경예산의 연계성에 따라 '99년 본예산을 심사하신대로 편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홍식  김인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산회)


○출석의원  11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참석공무원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재무과장황종학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홍의
  농정과장유일환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건설과장박자현
  보건소장박광용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환경사업소장김귀수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조강천
  의  원    김인수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