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9월30일(목) 14시00분 개의

의사일정
  1.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2.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3.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으건

부의된안건
  1.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김인수위원장)
  2.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송인옥의원외 3인)
  3.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이익규간사)

(16시56분 개의)

○의장 박홍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장님께서 안 들어오셔서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장 입석)

  1.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김인수위원장)
(16시59분)

○의장 박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인수 예결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심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원장 김인수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인수의원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99년 9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9년 9월28일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99년 9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심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요지 및 중점내용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776억9,13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0억5,383만3천원으로 편성 요구되어, '99년 9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2일간 3개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였고, 전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계수조정을 거쳐 심의를 종결하였습니다.
  심의 중점내용은 국가경제가 점차 호전되고 있지만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당면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 및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 등 모든 현안사업을 수용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할 때 예산의 긴축운영이 요구되므로 과다 요구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통하여 삭감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보은군 CI개발 용역비 등 11건에 8,149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이유는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으로는 당면한 최대의 현안사업인 수해복구 마무리 사업비에도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과다요구된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삭감 처리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일반회계는 11건에 8,149만원이 감액되어 심의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심의요구된 원안대로 심의 되었습니다.
  삭감조서는 기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의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김인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9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송인옥의원외 3인)
(17시02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인옥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의원  송인옥의원입니다.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99년 9월8일 발의하여 9월28일 보은군의회 조례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심사를 거쳐서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우리 군에서 각종 용역사업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의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보은군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의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위탁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적 소요를 제거함과 동시에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 등을 극대화 시키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위원과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 연임을 가능하도록 함. 조례안 제3조에 첨부하시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 조례안 제4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회의방법을 규정함. 조례안 제6조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이며 입법예고는 행정내부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의원  송인옥의원님께서 발표하실 때 위원의 위원 수가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송인옥의원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된다라고 했습니다.
○김인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홍식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인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이익규간사)
(17시07분)

○의장 박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특위간사 이익규  이익규의원입니다.
  제14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으로는 그동안 제13차에 걸쳐 수해복구공사에 대한 의회차원의 재해특위를 운영한 바, 수해복구와 관련한 각종 공사현장에 대한 부실시공 부분을 적출 집행부에 이송 조치토록 하는 등 부실공사 방지에 일익을 담당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수해복구 현장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수해복구공사 전반에 대한 특위활동을 전개하여 수해민원을 찾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공사현장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여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으로는 특별위원회 운영은 기 편성된 특위위원과 사무과직원으로 편성 운영하겠으며 활동기간중 기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중점확인과 병행하여 주민여망 사업을 최대한 청취 의정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리고 부실시공현장 발견시 관계기관에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특위활동자료는 '99년 10월2일까지 집행부에 요구하여 현장확인에 활용하고, 소요경비지출은 의원은 의회운영 공통업무 추진비, 직원은 여비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99년 10월4일부터 10월18일까지 15일간 3개반 16명이 수해복구현장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특위활동을 전개하겠으며 활동방법은 사업장 명세표와 조사서를 지침하고 반장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현장조사활동을 전개하겠으며, 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민원이나 공사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 분석하고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현지활동에 필요한 설계도면 내역서, 줄자, 차량 배차 등의 자료는 반별 보조공무원이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간소복장 재해특위복을 하여 주시고, 당일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별로 자체 실시하고 활동결과 보고서는 '99년 10월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의장 박홍식  이익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사전 보고되어 협의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4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출석의원  10명  
  박홍식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참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이현태
  종합민원실장최정옥
  자치행정과장김수백
  사회경제과장어성수
  환경보호과장김홍의
  농정과장유일환
  문화관광산림과장조종업
  보건소장박광용
  농업기술센터소장구우서
○회의록서명  
  의  장    박홍식
  의  원    조강천
  의  원    김인수
  사무과장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