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5월19일(수)

의사일정
  1.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14시18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우쾌명위원장)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는 위원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이익규 간사님의 교육으로 위원장인 제가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 드리면, 금번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은 수해복구공사가 시기적으로 한창 바쁜 농번기와 맞물려 예상되는 군민들의 각종 민원을 조기에 찾아 시급히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12일부터 4월30일까지 19일간 특위 일정을 정하여 수해복구현장을 찾아 시공과정의 문제점을 찾아 대안을 제시하고 시공자와 지도공무원,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고 이들의 노고를 위로 격려하기 위한 활동이었습니다.
  총평을 말씀 드리면, 그동안 10차에 걸쳐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활동을 실시한 결과 총 관련사업 922건중 정상추진이 764건, 현장시정이 46건, 지적사항이 112건으로 대부분의 공사가 원만히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현장기술 인부들의 그릇된 타성과 관행으로 부실시공현장이 다소 발견되고 있어 지도감독 공무원은 물론 재해특위 위원들을 당혹케 하는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망되고 있으며, 금번 특위에서는 수해복구공사의 지도와 병행하여 부진사유를 분석한 결과 철저한 시공을 위한 재해특위 위원 및 담당지도 공무원들의 빈번한 현장지도와 시공업자의 견실한 시공주문에 따른 작업인부들과의 잦은 마찰로 일부 인부들이 현장을 떠나는가 하면 잦은 강우로 인한 자재운반 지연, 기술인력의 부족 등으로 대부분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장마전 공사의 마무리가 심히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재해특위 시작일인 지난 4월12일 재해특위 위원 10명과 전문건설업협회 임원과의 간담회 내용중 다음과 같은 협회 요구사항이 제기 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석축공사 설계 품셈 적용시 깬돌 및 깬 잡석으로 적용하고도 견치돌 규격기준인 25cm×25cm×35cm로 시공을 요구하고 있어 시공업자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둘째, 특히 깬돌의 경우 자재 품귀현상으로 설계금액과 시장가격과의 격차 심화로 납품에 큰 어려움을 격고 있어 이에 따른 단가조정 검토요구도 있었습니다.
  셋째, 지역적으로 공사현장 접근이 어려운 산간오지 세천공사의 경우 각종 장비의 진입과 자재 운반차량 이동시 인근 농경지 소유자들의 사용승락 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건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가 소규모 공사는 대부분 잘되고 있으나 일반건설업 발주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도감독 공무원의 각별한 주의와 철저한 지도가 요망되며,
  둘째, 소하천, 세천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에서 뒤채움돌 채집이 가능한 시공구간에서도 조약돌 구입 시공으로 설계에 잘못 반영된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셋째, 특히 산골 하천바닥은 대부분이 경사지로써 장마시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낙차공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넷째, 또한 하천공사의 경우 기초터파기 후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야 하나 대부분이 하상바닥을 정리후 터파기 없이 박스 설치후 기초시공하여 장마시 하상유실에 따른 수해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섯째, 준용하천과 소하천의 경우 상습수해방지를 위하여 하천확장시 편입되는 사토처리비를 설계에 반영하여 수해시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설계에 전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특히 시공과정에서 일부 업자의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 상태에서 기초시멘트 공사를 실시하여 큰 경비 부담없이 장비이동을 쉽게 하였는가 하면 해빙기 공사중지 해제후 시멘트 공사를 실시한 업자는 장비투입이 어려워 소운반 작업에 따른 시간과 경비의 지출등 상대적 손실로 인한 동일 업자들간에 여론이 되고 있어 준공검사시 철저한 현장확인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곱째, 공사현장 준공후 잔토 처리는 물론 각종 자재 적치현장인 농경지 농로등의 원상복구 지연으로 영농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히 요망됩니다.
  여덟째, 그동안 재해특위마다 지적된 개별사안에 대하여도 준공검사시 감독공무원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개별 지적사항을 말씀 드리면, 금번 지적된 31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조치 할 수 있도록 통보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을 말씀 드리면,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는 재해특위 보고후 제83회 임시회에서 의결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개별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1999년 5월29일까지 의회사무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현지조사결과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0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우쾌명  유병국  김인수  정기형
  오규택  류정은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