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6월21일(월)

의사일정
  1.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이익규간사)

(16시50분 개의)

○위원장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건(이익규간사)

○위원장 우쾌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차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익규 재해대책특별위원회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익규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으로는, 그동안 모내기 준비와 빈번한 강우 및 임시회등으로 의회차원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수해복구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로 영농현장에서 빈번한 민원이 발생됨은 물론,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과 업자간에 마찰심화로 장마전 수해복구 마무리계획에 차질이 예상되어 완벽하고도 견실한 시공차원의 지도감독을 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한 민원현장을 집중 확인하고 부실 시공현장을 즉시 시정조치 요구한다. 재해위험지구 현지확인 및 조치계획을 모색하며 각종 수리시설 및 산림복구 임도현장등을 확인하겠으며, 기 지적된 사업장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활동기간은 '99년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활동지역은 11개 읍·면 수해복구현장이 되겠습니다.
  반편성은 기존 3개반, 15명으로 하고, 조사반 편성표는 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활동방법은 당초사업계획서와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 내역서를 지참하시고 공사와 관련한 부실 시공민원이나 공사지연에 따른 영농불편 민원을 청취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재해위험지구를 현지조사하며,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의회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점검사항으로는 공사기간내 사업추진여부, 규격자재 사용여부, 기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여부, 공사지연사유, 설계에 의한 시공여부, 추진상 문제점등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항으로는, 현지활동에 필요한 설계도면, 줄자, 차량배차등은 사무과에서 사전에 준비하고 현재 추진중인 단위사업별 조서등 현지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 요구하여 '99년 6월17일 제출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별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당일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는 반별로 실시하여 주시고, 재해대책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99년 7월10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위와 관련된 소요예산내역과 기타사항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쾌명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익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보고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4분 산회)


○출석위원  6명  
  우쾌명  이익규  정기형  조강천
  오규택  송인옥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회의록서명  
  위원장    우쾌명
  간  사    이익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