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5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8일(수)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속)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속)(건설과)

(14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익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속)(건설과)

○위원장 이익규  금일 감사는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이신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선서!
  본인은 1999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8일 보은군청

    "건설과장 박자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이익규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류정은위원님, 우쾌명위원님, 송인옥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보은의 자원을 아끼고 가꾸는 계기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재난사고의 사전예방으로 피해의 극소화 그리고 '98년 8월11일부터 8월12일 양일간 보은지역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피해의 완벽복구를 위해 직장과 현장에서 불철주야 희생하신 건설과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 공무원들의 노력에 힘입어 군내 각종 공사가 어느때보다도 완벽 시공되었으며 재해예방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면서 1,030건의 수해복구 공사중 아쉬움이 남는 삼가천 도 발주 공사 관련 자연훼손에 대하여 감사 질문드립니다.
  삼가천은 준용하천으로 도에서 발주하고 감독하였기에 우리군에서는 권한 밖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삼가천내 수해직전과 수해복구후 자연석의 숫자가 적어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자연석은 중장비에 의해 파손되어 자연석의 가치가 없어 하천의 위험한 장애물로 변했습니다.
  본인이 삼가천 3공구 서원, 하개, 장내 및 서원도로 시공구간에 대하여 하천내 골재 이용범위가 얼마나 되는가를 군 직원께 협조 요청하였으나 감독청인 도청과의 관련 때문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설계에 100% 현지에서 필요한 골재를 채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볼거리가 있는 큰 자연석을 현장시공에 필요한 깬 돌로 가공하여 사용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공구에서는 현지 채집하여 본 도로공사에 이용하고 일부는 다른 공사 구간으로 이동한 업자도 있습니다.
  이렇게 수해복구 공사와 관련해서 자연석이 훼손되거나 이용되고 또는 골재가 타지역으로 반출되는 것은 설계에 나타나 있지 않으리라 믿으며 수해직후와 현재의 서원계곡 하천내 자연석의 숫자가 많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서원계곡은 국립공원지역에 포함된 속리산으로 가는 관문이며 내륙 관광순환도로로써 여름철 보은군민과 외부 관광객의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주변의 절경과 잘 어우러진 크고 작은 자연석은 하나하나 보은의 자원이었습니다.
  수해복구 공사로 보은 발전이 10년은 앞당겨졌다고는 보나 서원계곡의 모든 자연은 많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군민 모두가 자연에 대한 우리지역의 하나하나의 자원을 아낄줄 모르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군민모두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점을 참고하여 앞으로 군의 각종 개발사업에는 군민모두가 환경과 자연에 대한 감시자가 되어 보은의 자연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정은위원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업무에 열심히 일해오신 건설과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제3대의회 출범후 한달여만에 발생한 우리지역의 크나큰 수해는 온 군민들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군민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과 경향 각지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수많은 군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전 군민과 의회, 집행부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결과 1년여만에 성공적인 수해복구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열심히 일해오신 모든 분들에게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한 당면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많은 수해피해 현장 설계를 한정된 공무원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현장의 설계용역은 외주 발주하여 설계 심사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하천공사의 경우 낙차공이 반영되지 않아 빈번한 민원이 제기되어 재해특위시마다 누차 강조하였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준공검사후 낙차공 시설비 2억여원을 추가예산에 반영하여 군비를 낭비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둘째, 대부분의 소하천 공사의 경우 기초 터파기 작업없이 하상바닥 정리후 공사를 강행하여 지난 여름 100㎜미만의 비에도 기초가 세굴되어 붕괴우려가 있는 수해현장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준공검사 공무원의 현장확인 여부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특위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보면 11월19일 내용과 11월30일 조치내용이 상반되고 있어 해결의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재해특위시 지적된 현장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과 수해피해 미복구 지역에 대한 금후 대책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쾌명위원  한해대책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한발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내 실시되는 관정개발사업이 부적절한 위치선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준공처리과정에서 폐공을 방치하고 있어 지하수가 오염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심각한 지하수 오염문제로 부상되고 있어 질문드립니다.
  첫째, 지금까지의 관정개발 추진실적과 관리현황, 그리고 미가동되는 관정의 경우 원인규명과 금후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특히 폐공된 관정의 현황과 관리가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의 실태.
  셋째, 인력이나 행정력 부족으로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민으로 하여금 명예관리 책임제를 지정 관리운영할 방침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각 읍면의 한해 장비현황과 한해에 대비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송인옥위원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의 현실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해복구 공사를 포함한 각종 건설공사 마무리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신 건설과장께 치하를 드리며 밭기반 정비사업에 일부 문제점이 있어 질문코자 합니다.
  이제 우리 농촌도 과학영농 시대의 기계화에 발맞추어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현장 여건에 맞는 설계와 감리감독이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밭기반 정비사업은 일반 경지정리 사업과 다르게 너무도 형식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선으로 나간 농로 및 농지에 설치된 계량기 사용방법에 대하여 독농가에게 제대로 교육이 되지않아 사용이 불가하게 된 것이 많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현재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과 현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민원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밭기반 사업중 양수시설과 관련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향후 처리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익규  네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보은의 자원을 아끼고 가꾸는 계기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건설과장 박자현입니다.
  완벽한 수해복구공사가 추진되도록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4차에 걸쳐 활동한 결과 그 어느 공사보다도 견실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편달해 주시고 특히 건설과에 크고 작은 각종 공사 1건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김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은의 자원을 아끼고 가꾸는 계기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수해직후와 수해복구후 현재의 서원계곡 하천내 자연석의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연을 자랑하던 서원계곡이 수마가 할퀴고 가고 복구하는 과정, 단속의 미비점으로 인하여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워 질문하신 김인수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삼가천이 준용하천으로 항구복구를 충청북도에서 시행하고 감독했다 하더라도 자연석 하나 하나가 우리고장의 관광자원인데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하고 관광자원을 자손대대로 물려 주어야 되었는데 대부분의 자연석이 파괴되고 유실되어 서원계곡이 예전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은 찾아 볼 수가 없는 평범한 하천으로 경관이 상실되었습니다.
  금년초 김인수위원님께서 서원계곡의 자연석 하나하나는 모두 가치있는 돌로 밀반출될 우려가 있고 복구하는 과정에서 훼손될 우려가 있어 서원계곡 일대의 자연석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자연석 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 군에서도 서원계곡이 수해복구로 인하여 자연석이 반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1999년 2월24일부터 건설관리담당외 13명의 청경 및 직원으로 하여금 자연석 밀반출 기동단속반을 편성 새벽과 야간을 이용해 단속해 왔으며 보은경찰서 소속 마로, 내북, 수한, 회남, 회북검문소 및 외속리면 파출소에 자연석이 밀반출 되지 않도록 검문 검색을 강화토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외속리면에 특별지시하여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토록 조치한 바 있고 서원, 장내, 하개리 주민에게 홍보, 전 주민이 감시요원으로 자연석 밀반출을 감시하였으며, 밀반출 확인이 가능한 삼가저수지 밑 서원골가든, 면사무소 옆 대창상회를 단속요원으로 위촉하여 단속하였고, 서원계곡 도로, 하천 수해복구 시공업체에 책임성 전가가 따르는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시공업체 및 하청업체에서 장비로 자연석이 밀반출될 수 없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확인서를 징구하여 행정적으로 단속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6월1일부터 5회에 걸쳐 대청매일에서 서원계곡의 자연석이 밀반출되었다는 보도가 게재되어 충청북도청 감사과 감사와 보은경찰서 수사, 검찰청 조사를 받았지만 서원계곡에서 밀반출 되었다는 자연석은 농경지 수해복구 등 우량농지 조성에 따른 자연석으로 확인된 바 있고, 서원계곡의 자연석은 자체 수해복구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분석해 보면 상당량이 수해복구용 돌망태 등으로 복구사업에 사용되었으며 일부는 같은 수계에 있는 수해복구 사업장으로 반출되어 사용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개의 임병옥 농경지 부근의 자연석이 선병국가옥 옆 하천으로 이동되어 사용되었으며 서원계곡과 연접된 지방도로 유실로 인하여 복구시 도로폭 확장으로 인한 기초터파기에서 파쇄된 것도 있고 선형을 변형하는 구간의 큰 자연석이 파쇄된 것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처음 설계시부터 일반적 하천공사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견실함에 더 신경쓴 자연친화적 설계가 되도록 행정관청에서 적극 노력하여 좀 더 세심하고 조화로운 수해복구 시공구간이 되어야 했는데도 그렇게 되지 못한 점은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삼가저수지 보조댐사업이 확정된다면 상부의 자연석을 하부로 이동시켜 예전의 아름다운 서원계곡을 되살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하여 다시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보은의 명소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서원계곡에 보존되어 있는 자연석이 하나라도 반출되지 않도록 청원경찰을 활용 순찰을 강화하겠으며 차후 각종 사업개발시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당초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최선을 다하여 서원계곡 수해복구가 자연과 조화된 복구가 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석 및 보존가치가 있는 보은의 자원을 아끼고 가꾸는 계기로 삼을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인정해 주실 것 인정해 주시고 또 그 과정에 청경을 통해서 많이 환경감시 해주신 것 고맙고, 또 앞으로 더욱 보완해서 잘 하신다는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건설과에 대해서 저를 포함해서 세 분이 더 감사질문을 넣어서 양이 많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1999년 2월22일날 공사중과 공사후에 자연석을 비교해 보고싶었고, 또한가지는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래도 자연석을 아껴달라는 의미에서 그때 의회사무과 구필회씨, 양형모씨, 최근에는 의사회사무과 장일훈씨하고 그때부터 2월22일부터 한번 촬영했고 여름에 한번 했고, 최근에 한번 해서 3번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했는데 이왕 제가 비교를 하고싶었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좀 지루하시더라도 협조해 주신다면 처음에 촬영한 것과 최근에 촬영한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본 다음에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고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해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익규  그러면 시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이것을 전문가가 촬영한 것이 아니고, 구기사님, 양기사님하고 등등은 아마추어이고 우리 의회에 있는 것이 구식이에요, 밧데리도 10분내지 20분밖에 쓸 수가 없는 것인데 고생을 많이해 주신 양기사님, 구기사님 또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공사현장 비디오시청 및 부연설명
(14시22분 시청시작)

○김인수위원  제가 그때 비디오 촬영한 것이 공사가 4개월 내지 5개월 지난 뒤에라 이미 자연석이 많이 숫자가 줄었고 자연석이 많이 파괴된 후였습니다.
  시간이 5개월 지난 다음에 촬영한 것으로 보시고 참고하여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
  촬영구간은 외속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삼가저수지 밑에까지 했습니다.
  그 구간에는 5개 업자가 공사를 했습니다.
  장내재, 하개재, 서원재 그리고 황해동 도로, 서원도로 이렇게 5개 일반업자가 공사를 했습니다.
     (……)
  외속리면사무소 앞에 깬 돌로 돌망태 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 구간에는 도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100%를 현지에서 채취해서 쓰게 되어 있고, 40cm 미만만 깬돌로 이용하게 이렇게 설계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되는 것은 여하튼 40cm이상의 돌도 다 깨서 사용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
소리좀 나오게 해 주세요.
     (……)
  그리고 이 밑에 외속RPC, 농협RPC 공장에서부터 우리밀 칼국수 있는데 까지의 장내재가 있는데 장내재는 개비우물을 했습니다.
  개비우물에 사용되는 돌은 20cm미만으로 66%를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본 결과 100% 돌을 현지 채집해서 이용했습니다.
  그것이 설계와 틀린 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쇠덩어리 하나가 브레카입니다.
  그 옆에가 공사 작업한 옆이고요,
     (……)
  이것은 장안부대 들어가는 건너편 다리 밑입니다.
그 옆에 쌓여 있는 것이 하천에 있는 자연석을 브레카로 깨서 돌망태로 이용하고 남은 돌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설계에는 40cm미만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돌망태 돌 시공해 놓은 것을 가보면 40cm이상의 돌을 깬 것이 많습니다.
     (……)
  저 밑에 있는 것이 깬 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쌓아 놓은 것이고 저 포크레인은 사용할 수 있도록 걸르는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
  지금 들리는 소리는 브레카가 망태돌로 사용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소리가 작업하는 소리입니다.
     (……)
  여기는 서원고시학원 앞입니다.
     (……)
  여기에도 저 건너편에 보이듯이 망태돌을 사용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분쇄 깬 돌로 해놨습니다.
     (……)
  지금 보이는 것이 브레카입니다. 돌을 깨는 기구.
     (……)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서원재 공사와 삼가재 공사에만 40% 미만의 자연석을 깨서 사용하게 되어 있고, 있다가 나오겠습니다만 도로공사에는 자연석을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것은 고시학원 바로 윗 부분입니다.
     (……)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주변에 수해복구 공사가 있는 곳의 자연석은 숫자가 없고 공사를 안한 구간은 그래도 옛날과 같이 자연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보일것입니다.
     (……)
○조강천위원  저 자연석이 근거가 없어졌다는 얘기요?
○김인수위원  숫자는 있다가 비교해 주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
  이런곳은 실질적으로 자연석이 하나도 없는 부분입니다.
     (……)
  이 부분은 공사구간이 아닌 구간으로 자연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부분입니다.
     (……)
  비디오 촬영한 것이 보시기에 좀 지루하실 것입니다.
     (……)
  이 구간은 황해동에서 서원리로 가는 마지막 동네로 가는 그 곳입니다.
     (……)
  정부인소나무 가기 전 그 하천입니다.
     (……)
  이 구간부터는 제방공사가 아니고 도로공사 구간이고, 2개 업체에서 구간별로 시공하는 구간입니다.
     (……)
  오늘 도 건설과에 제가 설계시공방법을 알아 본 결과 도로공사에는 하천내에 자연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도록 설계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
  이곳은 마지막 서원리 도로 복구공사 현장입니다.
     (……)
  보시다시피 앞에 깬 돌들이 하천을 따라서 죽 이어져 있고, 있다가 보시겠습니다만 많은 양이 깬 돌로 쌓여 이어져서 있습니다.
     (……)
  그러니까 자연석이 남아 있는 곳은 주변에 공사구간이 아닌 곳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올라가면서 거꾸로 찍은 것이 되겠습니다.
     (……)
  앞에 보이는 것이 자연석들이 깨져서 남아 있는 부분이고, 이런 곳이 작업을 한 장소입니다.
     (……)
  도로공사하면서 이쪽 왼쪽이 돌망태 시공을 해야할 구간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것이 자연석을 깨서 야적해 놓은 곳입니다.  
  저 쪽이 도로 건너편에 왼쪽이 산 쪽이고,
     (……)
  현장소장님의 말씀은 공사구간에 들어가는 것은 땅에서 나온 것을 깼다고 하는데 실지 보시다시피 산에서 죽 깨서 놓고, 하천에서 깨서 쌓아올린 구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것이 하천에서 깨서 쌓아놓은 그 구간입니다.
     (……)
  다시 뒤로 한번 비출텐데요, 하천에서 브레카 작업을 해서 돌망태 돌로 이것이 쌓아 놓은 것입니다. 죽 저 밑에까지, 높이는 한 1m정도 됩니다.
     (……)
  양기사님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 것을 한번 보지요.
     (……)
  여기서부터 저수지 밑에까지 촬영했는데 너무 지루해서 다음은 생략하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공사하고서 하천내 바닥입니다.
  자연석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죽 밑에 나오는데, 체면상 몇 개만 보일 것입니다.
     (……)
  이곳은 장안부대 들어가는 곳입니다.  
     (……)
  여기는 하천바닥입니다.
     (……)
  구름다리 가기전에 하천바닥에 일부 몇 개 자연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보이는데, 구름다리 가기전에 공사 안한 곳에서는 자연석이 많이 보일 것입니다.
     (……)
  이 구간은 구름다리 가기전에 하부, 화장실이 있는 곳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밑에도 과거에 있었는데,
     (……)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공사구간이 아닌 자연석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공사구간에,
     (……)
  황해동에서 서원리 부락 중간부분입니다.
     (……)
  양기사님 중간쯤 빨리 넘기고서 마지막 부분 보여주세요.
     (……)
  조금 더 넘겨주세요. 여기서 보면 되지요.
     (……)
  조금 더 넘겨주세요. 마지막 도로공사하는데,
     (……)
  네,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망태돌을 보면 산외면 신정리에서 온 돌이 좀 섞였고, 2/3정도는 하천에서 가공한 깬 돌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은 서원골가든 밑에 그러니까 삼가저수지 야영장 밑에 부분입니다.
     (……)
  조금 더 넘겨주세요.
     (……)
  네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하천변에 공사한 곳 옆에는 많이 파손된 자연석들이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위험한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14시53분 시청끝)


  감사합니다. 너무 지루하게 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김인수위원님 촬영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김인수위원님이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먼저 장내재 공사의 골재위험범위가 도에 알아보니까 66%로 현지 채집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도 한번 개비원 돌을 확인하고 왔는데 전체적으로 하천에서 채집한 돌로 100%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김인수위원님이 추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행청이 우리 군에서 하지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 협조 요청해서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좋습니다.
  두번째, 장내재 어디인지 아시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김인수위원  장내재요.
  장내재와 하개재 공사구역에서 현장채취 이용외에 하개재는 현장채취를 100%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골재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도 보았고, 또 그때 당시에 보은 장비업자가 저한테도 와서 아쉽다고 하소연을 한 업자도 있었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동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지 하천공사는 하천내에서 채취할 수 있는 것은 거리가 이동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러면 업자와 업자끼리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건설과장 박자현  설계상에 어떻게 운반 됐느냐
○김인수위원  제가 상식적으로는 본인이 설계에 나온대로 채집해서 쓰고 나머지는 사실은 이동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박자현  대개 보면 잔여사토는 잔토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잔토처리를 안하고 다른데로 이동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도 도에 협조 요청해서 사실이 어떤가 알아봐서 제가 별도로 이것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하개재와 삼가재 장안부대에서부터 저위에까지 그 다음에 삼가재는 고시학원 부분이 삼가재고, 또 그 다음에 저희들 지방도로는 도에서 별도로 공사를 했는데, 이곳에서 100% 채취해서 이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아까 비디오 상영시 말씀 드렸듯이 40㎝ 미만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다시피 자연석으로 보이는 것은 전부다 가공을 해서 깬 돌로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건설과장님으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자연석을 실지 중장비로 깨서 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김인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원도로공사 구간은 공원지역입니다.
  공원구역내에서 자연석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에 알아본 결과 하나도 사용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비디오에서 확인 되었듯이 하천변에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브레카로 깨서 망태돌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 입장에서 구분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건설과장 박자현  실제 사용할 수 없는데 자연공원 구역내에 가면 사실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제재를 해야 되는데 이 사항은 우리가 처리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 문제가 되었다면 공단에서 합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국립공원도 제가 알아 보았는데 이미 그렇게 잘못된 것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도 넘어갈려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번 느꼈습니다.
  도 설계에는 하나도 설계 못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많은 양을 공사구간에 돌망태로 사용을 했거든요, 어쨌든 공원하고 떠나서 설계에는 안되어 있는데 사용된 분야에 대해서는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설계상에 현장 사용을 못하게 되었다면, 사실 그렇게 사용했다면 설계상에 변경하든지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인수위원  제가 분명히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원계곡은 준용하천으로써 도에서 관리하고 작년 수해복구공사에도 도에서 발주를 해서 군에서는 공사관련해서 협의나 감독, 또 모든 군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못했는데, 하천관리법에 의해서 군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없는지요,
○건설과장 박자현  하천법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을 도에서 관리하지만 실제 관리상이나 여러 가지 단속이나 순찰은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잘못됐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저희들이 권한이 있다면 전혀 도 발주하면서 저희들이 권한 밖으로 있었던 것은 저희들도 잘못한 것이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수해복구공사에 군내 업자는 소규모 공사, 또 여건이 나쁜 곳에서, 또 민원의 그런 상황에서도 민원의 최소화를 위해서, 또 완벽시공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고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발주 준용하천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도 크고 또 여러가지 민원이 없는 좋은 여건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였는데, 사실 부실에 대한 문제점도 어쨌든 더 많이 나오고 저희들 수해특위를 하면서도 여러가지로 많이 나왔고, 또 공사주변 민원에 대해서도 절차가 복잡했고 길어져서 민원해소에도 사실 여러가지 반영이 안되었고 미흡했습니다.
  서원계곡과 같이 감독 부재에서 오는 자연석의 감소원인이 되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해복구공사는 정부의 지원으로 도움을 받아서 공사를 했으나 수해복구공사 추진 과정에서의 환경파괴에 대한 군에서의 역할이 미흡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삼가천의 경우처럼 자연석이 감소되거나 또 훼손되고 공사가 이런식으로 끝났습니다.
  국립공원 속리산을 보유한 보은군으로써 자연사랑에 대해서는 공직이나 군 모두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지 못한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보고, 개발과 자연환경파괴에 대하여 굉장히 중요한데, 개발과 자연환경파괴에 대해서 과장님의 입장은 어떤지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은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공사가 있을 시는 사전부터 아주 철저하게 지도·감독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감사합니다.
  개발하면서도 저희들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가천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하천내 자연석의 유출에 대해서는 저도 확실하게 본 사람이 없어서 말씀드리지는 못하나, 자연석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골재 말고.
  없어서 저도 말씀드리지 못하나 비디오에서 나타나듯이 하개재, 삼가재 공사에서는 설계기준에 40㎝ 이상의 자연석을 파손해서 깬돌로 현장에서 이용되었고, 서원도로 수해복구공사장에는 국립공원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하천내 자연석을 공사에 필요한 깬돌로 파손하여 위험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연공원법이나 아니면 공원구역외에 말씀입니다.
  국립공원구역외에 그러니까 삼가재, 장내재, 서원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원에 대해서는 아까 40㎝ 이상을 깬돌을 써서 거의 확인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법규에 따라서 고발할 의향은 없으신지 마지막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실제 현재 해놓은 상태에서 또 실지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사실 고발하면 여러가지 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잘못한 것은 시인하지만 고발은 사실 어렵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장님, 손실은 보은군이 입고 군민이 입고 후대한테 저희들이 앞으로 할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도에 눈치를 보기전에 보은에서도, 과장님도 보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보은부터 눈치보다는 우선 군부터 저희들 주변부터 걱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제가 건방진 말씀입니다마는 그런 생각부터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발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년산성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드린 서원리 공사도 그렇고, 또 어제 군정질문에서 나왔는데 제가 금방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발주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밖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피해로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원내에서 위반한 것, 외지역에서의 법규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도하고의 관계때문에 못하신다면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라도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야 되지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도 1,340억중에 발주만 도에서 했을 뿐이지, 저희들 보은군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써는 다음에 이런 잘못된 시공이 반복되는 것을 이제라도 막기 위해서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고발을 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과장님께서 어렵다면 의원님들과 저는 뜻을 한번 모아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해 주셨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과장님 이하 건설과 직원여러분들이 이번 수해복구에서 대단히 열심히 하셨고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줄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모두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도리가 없는 것이고, 다만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일을 착실히 해야할 것만은 의무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여러가지가 잘못되어 있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시인을 하면서, 도청발주공사이기 때문에 도청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떠한 조치가 어렵다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언뜻 생각이 나서 드리는데, 도청과 군청간에 군청과 면사무소간에 어떠한 업무연계가 잘되지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청에서 발주했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도청발주 사업이니까 내 일만 해도 지금 바쁘다 이겁니다.  
  상당히 바쁜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도청이 다 하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 면에서 하고 있는데 면에 나가서 무슨 사업이냐 하고 물으면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이고 연락도 안받고 전연 모르고 있는 이런 실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잘 안되어 있고, 면은 면대로 군청발주 사업이니까 나는 모른다, 또 군은 도청 발주사업이니까 너희들이 다 할테니까 나는 잘 모른다 내 일만 해도 바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늘상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김인수위원님께서 1년동안 몇개월동안을 촬영을 해서 다 보셨습니다마는 이것이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행정이 다 그래요. 건설행정뿐만 아니고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에 와서 하고 있으면 어떤 연계가 돼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감독좀 해봐라 하면 바쁜철이라 안나가 보고 거기서 보고만 받아도 될 수 있고 또 깨끗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일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엄청난 서원계곡의 좋은 자원을, 물론 수해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마는 또 웬만큼은 보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업자들의 무성의함과 무지함 때문에 거의 망가졌다 옛날상태를 회복할 수 없는 약 반도 건질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도와 군과의 연계 또 군과 면과의 연계를 아주 원활하게 해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하천관리는 사실 공사는 도에서 했지만 관리는 군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반출이나 단속은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잘못한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현장도 가보았지만 실제 자연석 큰 돌은 사실은 공사 현장옆에 놔두고, 자연석 아주 쓸모없는 돌, 그런 돌은 사실 채취해서 썼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아니 노력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노력을 하셔야 되죠, 이미 잘못이 지적되었고 거론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겠고 또 노력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원천적인 문제, 연계가 잘 안되고 도와 군과, 군과 면과 잘 안되고 있는 점이 과장님도 느끼실 것입니다, 다녀보시면.
  그런데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사전 설계부터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자꾸 원론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도하고 관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하부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군내에 있는 면과의 관계라도 일단 공사가 하나 떨어졌을 때 군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5천만원짜리가 되었든 1억원짜리가 되었든 거기에 설계서를 하나 보내주고, 또 너희들도 감독을 해라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다 하는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군에서?
○건설과장 박자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조강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안 해왔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면에다가 면장앞으로 공문만 하나 보내서 어느 지역에 어느 군발주 사업이 어느 공사가 어느 내용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좀 참고를 하고 감독을 해봐라 이런 뜻만으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토목기사들간에 연락이 돼서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출장을 다니다가도 보고 감독을 할 수 있고, 지적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문하나 떨어뜨리지 않고 여기서 발주해서 업자가 들어가서 일을 하니까 군에서도 그러면 아무런 연락도 안받고 했으니까 필요없다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내 일도 바쁘다 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렇지않아요?
○건설과장 박자현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명년부터는 당초설계부터 면에 시달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강천위원  그리고 아까 도하고 연관해서 얘기인데 아무리 상부기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기고 설계를 어기면 이쪽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촉구할 수 있는 의무는 있습니다.
  아주 권한은 없을지언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 시공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알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 얘기해서 이것은 이렇게 잘못시공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당신들 와서 감독을 하던지 우리한테 조치권을 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런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장님은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20분까지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익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류정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낙차공 미반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이에 따른 사업비 2억여원을 추가예산에 반영하여 군비를 낭비한 이유.
  둘째, 소하천 공사시 기초터파기 없이 하상정리 후 공사추진 후 기초가 세굴되어 붕괴우려가 있는 현장이 발견되고, 재해특위시 지적사항에 대한 해결 의지에 대한 확실한 답변 요망.
  셋째, 재해특위시 지적된 현장에 대한 조치여부 확인과 수해피해 미복구 지역에 대한 금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 소하천 수해복구는 많은 양을 조기집행하여 우기전 마무리코저 긴급히 집행하므로 인하여 전 하천을 심도있게 검토되지 않은 점은 반성하고 있으며, 그 중 하상구배가 급한 몇몇 하천에 대하여만 낙차공 계획을 병행하여 사업 시행하였으나 대부분 하천에 대하여는 낙차공 설치보다는 미시공 구간을 최소화 하기에 전력하므로 인하여 적은 강우량에도 하상이 세굴되는 현상이 발생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기 공사비가 전액 집행되었는 바, 낙차공 미설치 지역에 대하여는 명년도 당초예산에 총 78개소 7,625만원을 요구하여 최대한 수해재발 방지에 노력하겠으며 하상세굴로 인하여 발생된 부실구간에 대하여는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공종은 석축, 돌망태, 돌망태형 옹벽으로 크게 분류하여 추진하였으며, 석축이나 돌망태형 옹벽은 터파기를 실시하여 기초 후 시공하였으나, 돌망태는 당초 하천계획 구배에 맞게 하상정리 및 제방을 축조하였으며, 사업비를 최대한 절감코저 현장의 자갈 및 조약돌 채취 후 토공만 있어 적은 양의 비에도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 바, 앞으로는 이런 점을 보완하여 설계 및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해특위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즉시 현장을 출장하여 재시공 조치토록 하였으나 적은 인원으로 과다한 현장을 관리함으로 인하여 위원님의 지적에 대하여 충족한 시정을 다 못한 점을 반성하면서 기 지적된 사항을 재검토하여 미조치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최대한 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특위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서 답변드린 사항과 같이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또한 수해피해 미복구 지역에 대하여는 주민 숙원사업 및 재량사업비를 활용 복구하여 미복구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정은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류정은위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해복구사업을 시작할 때는 항구복구 목표로 생각하시면서 재해복구에 임하셨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류정은위원  거기에 따른 몇 지역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외속리 마티천이라는 곳이 있는데, 마티천 돌망태 공사한 것, 가보셨어요? 현장에?
○건설과장 박자현  마티천은 못 가봤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러면 마로 방아실천은?
○건설과장 박자현  방아실천은 가봤습니다.
○류정은위원  거기 공사현장에 보면 거기도 돌망태 작업인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도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를 못할 정도의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미만의 비가 왔는데도 거기가 많이 붕괴되어 있어요. 그 현장은 보셨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봤습니다
○류정은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자현  우리가 충분한 설계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현장하고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데 그런 구간에 대해서 낙차공을 해서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할려고 노력을
○류정은위원  원인이 그러면 낙차공에 있다고 보시는 거에요?
○건설과장 박자현  원인은 설계가 잘못 됐습니다.
○류정은위원  낙차공에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류정은위원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설계가.
○건설과장 박자현  현장을, 말하자면 레벨측량을 잘못해서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류정은위원  레벨도 그렇고 또,
○건설과장 박자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측량이 잘못된 것으로,
○류정은위원  현장을 가보면 재시공이 돼야 될 부분이 많죠, 거기가.
  그리고 예산도 적지않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를 보면 돌망태 길이, 그러니까 뚝방의 높이와 돌망태의 길이가 잘못 됐어요.
  돌망태를 공사할 때는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 드릴께요,
     (그림을 그려보이며 설명)
  뚝방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으면 바닥에 틀림없이 50전 정도 돌망태가 이렇게 깔리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예.
○류정은위원  그래서 복사나 뭐가 파여 나가도 그것이 이렇게 내려앉아서 붕괴가 안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류정은위원  전부다 그렇게 100% 설계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자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정은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짧아서, 복사를 긇어내고 하지도 않았고 설계에, 그 복사가 50전정도 쌓여 있는데 거기 바닥에다 맟추어서 일자로다 이렇게 돌망태를 했기 때문에 비가 조금 와서 복사가 쌓인 것이 파여 나가니까 돌망태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가보셨으니까 알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예.
○류정은위원  이것은 아주 전문직을 갖고 있는 토목기사라든지 건설과에서는 이것은 상식밖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든지 현장에 가서 작업하는 것을 봤으면 그정도는 처음에 시정이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 감독하는 분들이 한번도 안 갔다는 얘기입니다.
  후에 거기가 공사를 그렇게 하면 하자가 생길 것은 뻔한 것인데, 그것을 내버려 두고서 어떻게 준공검사를 하고 돈을 내주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거기는 100% 재공사해야 할 지경이에요, 바닥을 긁어내야 한다면 돌망태는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낙차공을 거기 만들지 않았어도, 지금 그 바닥만 완만하게 긁어내고 그 밑에 바닥을 보고서 50전정도 깔아서 돌망태를 했다면 절대 그런 하자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고 인원이 없어서 설계를 용역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후에 일 할 때 감독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뻔히 보고서도 눈을 감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군비를 무척 축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봐도 공사가 잘못됐고, 설계가 잘못됐다고 인정하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들이 그것을 처음에 보고 시정을 안했다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지 설계와 현장과 재검토해서 시정이 가능하면 시정조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낙차공을 추가 시공시키더라도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기 낙차공을 만들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복사 쌓인 것이 한 50전이 쌓였어요, 50전을 파내고서 낙차공 만든다고 그 돌망태가 계속 유지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소견으로 봐서는 전체를 재공사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50전 복사를 다 파내고, 방금 얘기한대로 길은 돌망태로 해서 이렇게 깔려서 공사를 한다면 그렇게 낙차공이 꼭 필요한 그런 장소가 아니더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50전을 파내고서 거기다 낙차공을 만든다면 지금 돌망태가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그것도 걱정스럽고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현장 구배가 완만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낙차공이라는 얘기는 실제 구배가 세기 때문에 물 내려오는 것을 줄여주기 위해서 낙차공을 하는 것입니다.
○류정은위원  그렇죠, 이해를 하는데
○건설과장 박자현  그래서 충분히 다시 설계하고 현장하고 안되면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재시공을 시키더라도 수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사 쌓인 흙을 안긁어냈기 때문에 지금같은 하자가 생겼고, 또 그 조그마한 도랑에 물 내려갈 수 있는 양도 무지하게 줄은 것입니다.
  그것을 파냈으면 도랑이 좀 크다는 얘기죠, 한 50전이 바닥에 쌓였으니까, 하천까지 작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그것을 재시공하기 전에는 낙차공을 만든다든지 하자보수를 시킨다든지 해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 군데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속,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마티천 얘기인데요, 마티천은 안가보셨다니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거기도 내내 돌망태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거기 감독을 하시는 분이 한번만 갔더라도 지금같은 그런 돌망태는 쌓지 않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참 뭐라고 할까, 아주 그냥 처음 쌓는 사람이 쌓아도 그것보다는 더 잘 돌을 놓고 정리를 하지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노면을 고르지도 않고 노면을 고른 다음에 돌망태를 착착착착 해야 되는데 그냥 포크레인으로 흙을 퍼다 붓고는 그 위에다 우툴두툴하게 돌망태를 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냥 자기들 멋대로 쌓고 양만 채우고, 거기도 또 하천 바닥도 긁어내지도 않고, 방아실천하고 똑같은 공법으로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도 비가 한번 더 온다면 방아실 하천마냥 그렇게 되지않는다고 누구도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시공을 하느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재시공을 하는 것도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서 하자비가 남았기 때문에 하자비를 갖고 재시공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자비 갖고는 도저히 그 엄청난 잘못된 것을 고칠려면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봐서는, 하자비가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그러면 우리 군비가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런 뜻도 있고 업자가 돈을 다 찾아간 상태에서 도로 게워내는 식으로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재시공을 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 이런것도 걱정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데가 마티천 제일공구인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공회사에서 재시공하는 것으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군비없이 회사에서 재시공하기로 협의가 되어서 현재 재시공되고 있습니다.
  금년말 안으로 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그거야 업자가 자기가 마음의 자세가 그리 되어서 재시공을 해서 완만하게만 해준다면 그보다 더 바랠 것은 없겠죠, 하여튼 재시공하는 도중에라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처음의 설계대로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둑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예, 조치하겠습니다.
○류정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한해대책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한해대책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관정개발 추진실적과 관리현황, 미가동되는 관정의 경우 원인규명과 금후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폐공된 관정의 현황과 관리가 소홀하여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 곳의 실태.
  셋째, 인력이나 행정력이 부족하여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명예관리책임제 지정 관리운영할 방침은 없는지.
  넷째, 각 읍면 한해장비 현황과 한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대책사업에 깊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우쾌명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의 한해대책사업 추진에 따른 첫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에 대비하여 관정을 개발한 실적은 1985년도부터 답작용 28공, 전작용 23공, 생활용수 16공등 총 67공을 개발하였고, 수원공마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미가동되는 관정은 없습니다만 전기료 부담이 과중하다 하여 운영하는 곳이 30%정도이며, 물부족시 최소한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폐공된 관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정을 개발해 오면서 채수량 부족으로 38공이 발생하여 이중 35공은 폐공조치 완료하였고 1공은 농민에게 양여, 2공은 폐공계획을 수립 조치중에 있으며 지하수오염의 중요성을 감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 명예관리책임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해부족과 기술상의 문제로 관리운영이 미흡하나 관리세부지침을 작성 배포하여 관리가 잘 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각 읍·면 한해장비 현황과 한해대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1개 읍면의 한해장비로는 양수기가 98대로 이중 엔진과 펌프일체형 42대, 탑재형 56대가 있으며, 송수호스는 12.8㎞를 확보하였고, 전기모타펌프가 93대 있고 읍면별 현황은 별지로 제출하겠습니다.
  한해에 대비하여 우심지역에는 들샘굴착, 주변시설이용 등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의원  지금 수해복구도 끝나기 전에 한해 걱정을 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재해라는 것은 세계 도처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지역이라고 해서 수해만 나고 한해가 없으리라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당장 일기예보 같은 것을 보면 저쪽 영동지방 같은 데는 벌써 가뭄이 심하다는 얘기가 있기에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 올 봄에는 만약 가물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노파심에서 한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라고 할 것 같으면 한해도 있고, 수해도 있고, 태풍도 있고, 엘리뇨현상도 있고, 지진도 있고 전부 묶어서 재해라고 하는데, 이 한해는 가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직접적인 엘리뇨 현상에 의해서 당하는 것은 없고 특히 보은지역이 몇 년전부터 계속 수해만 당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에 가뭄이 안오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뭄대비에 대한 예산같은 것은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예산관계는 우심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국도비 지원요청을 합니다.
  내년도 할 것 같으면 금년도에 하고,
  보은군은 다른 시군보다는 저수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한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이 없는줄 알고 있는데, 금년도 도에서 지시된 바는 내년도에도 한해를 대비해서 암반관정이 2공 계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 금년도에도 예산은 아직 안되었지만 산외면 길탕2구 같은 경우는 양수장 사업비 때문에 2억정도 내시가 되어 있고, 또 외속 봉비도 4천만원이 기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해지역이 예상되면 최대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정 재해대책기금이 예산서에 보니까 한 53억 정도가 적립돼 있는 것으로 되었던데요, 재해대책기금이?
○건설과장 박자현  재해대책기금하고 한해관계하고는 좀 저기고요, 사실 한해가 예상될 경우에
○우쾌명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해는 한해도 들어가고 수해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니까 재해대책기금이 53억 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재난관리기금을 신설하는 예산요구가 왔던데요, 맞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그것은 제가 검토하지 못했는데 …….
○우쾌명위원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은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우쾌명위원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당했을 때 쓸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의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맞습니다.
○우쾌명위원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대책기금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사전에 기금을 세워놓는 것이고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이 났을 때 써야 되는 돈이 아닙니까?
  내내 그 돈이 그 돈인데, 결국은 이 재해대책기금이 53억이 있었는데, 우리가 재해났을 때 작년같이 엄청난 수해도 재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투자가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비 책정이 된데 53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고 있었는데 그것이 투자가 된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제가 파악한 바로는 실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긴급 50억을 우리가 기부체납인가 체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 때문에, 그렇죠?
  당초에 설계비가 몇십억 들어간다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용역 설계비 때문에 50억원을 채용한 것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53억씩 묶어둔 돈이 있는데 왜 채용을 해왔을까요?
○건설과장 박자현  현재 재해대책기금 조성현황은 97, 98, 99해서 총 1억1,143만4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조성현황은 '98년도 '99년도해서 2,024만4천원,
○우쾌명위원  아니, 재해대책기금이 예산서에 보면 53억이 지금 있던데요, 53억3,506만2천원, 재난관리기금은 금년에 1천만원인가 예산이 요구됐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돈은 묶어두고 갖다쓰고, 또 결국은 작년같은 때 수해도 내내 재난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왜 쓰지 못했는가 하는 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작년같은 경우는
○우쾌명위원  지금 수해복구비가 모자라서 정부에서 저번에 18억원인가 다시 받아서 이 야단을 치고도 아직도 재해난 곳을 못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아우성인데 사실은 이런 돈을 묶어둘 필요가 있겠느냐, 또 재난기금이 금년도부터 신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 천 몇백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돈을 쓸 때 꼭 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묶어두시지 말고.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양수기 같은 것을 실태를 보니까 지금 양수기가 한해가 오더라도 특별하게 관정이나 양수장이 개발이 되어서 오히려 사장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가뭄이 닥쳐도.
  또 개개인이 양수기는 각 가정마다 한 두대씩 거의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농업용 관정을 개발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읍면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자체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한해가 나도 실용가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농업용 관정이나 양수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각 읍면에 올해 또 한해장비를 투자할 계획이 있는지?
○건설과장 박자현  현재 한해장비는 더 구입할 계획은 없고요, 유지관리차원에서 정하고 일정량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보관해야 되고, 전에 갖고 있던 것은 과감하게 폐기처리 됐습니다.
○우쾌명위원  실제 읍·면에 양수장비 실태를 파악해 본 적이 있어요?
○건설과장 박자현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재작년에 수해가 나서 작년에는 한해장비는 읍·면에 두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그래서 읍·면에 실태를 파악해 보면, 탑재용이나 원동기나 양수기가 같이 부착된 것은 많이 사용 안하고, 대여하는 것도 전기모터로 되어 있는 것 그것만 아주 가뭄시에 많이 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리고 예산투자해서 지금 농업양수장이나 관정이 제 구실을 못하고 방치된 것이 많은데, 그것이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용 양수장이나 관정이 방치된 상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제가 알기는 양수장은 전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거기도 우리 군비나 도비가 투자돼서 관정이 된 것이죠?
○건설과장 박자현  예, 양수장은 국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한 것입니다.
○우쾌명위원  그것이 방치돼서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건설과장 박자현  예, 있으면 혹시 사설양수장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쾌명위원  그래서 작년 1998년도에 보면 암반관정이 42공이 폐공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18건이 사후 조치하겠다고 방치해 놓고서 결국은 작년 수해 때문에, 수해가 나고 보니까 지금 폐공에 대해서 관심을 쏟은 것이 없을 것 같은데, 이 18공은 처리하고 다시 지하수오염이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하반기는 수해복구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그것이 가능 했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실지 그것은, 먼저 답변드린 바와 같이 38공이 부족해서 이중 38공은 폐공조치 완료되었고, 1공은 농민에게 양여해주고, 2공은 현재 폐공계획을 아직 조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  이것은 물론 한해 때문에도 걱정되는 것이지만 지금 지하수 오염때문에도 큰 걱정이 돼요, 그래서 파다말고 한 농업용 관정이나 폐공된 이것 철저히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법정적립금이나 관리기금을 철저히 이용하셔야 되겠고, 관리 철저에 기해 주셔야 되겠고, 또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농업용 양수기라든지 이것이 사실상 집집마다 1, 2대씩 양수기가 있고 각자 개인 관정을 갖고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투자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수장이나 관정이 어차피 돈을 투자한 것 방치해서는 안되겠고, 다시해야 되겠고, 또 폐공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최대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 없으면 송인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의 현실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송인옥위원님이 질문하신 밭기반정비사업의 현실과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첫째, 농지에 설치된 계량기 사용방법에 대한 농가교육이 제대로 되지않았으며 밭기반 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과 현장실태.
  둘째, 밭기반정비사업중 양수시설과 관련하여 제기된 민원에 대한 향후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행정에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신 송인옥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밭기반정비사업은 생산기반시설이 취약한 채소, 과수, 특작 등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용배수시설, 농로개설, 밭경지정리 등의 기반을 정비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 등으로 농촌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에 대하여 첫번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원공을 개발하여 이용시설을 설치하면서 개별농지에 대한 물관리를 하고자 급수전에 계량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계량기는 사용한 양만큼 전기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써 준공당시에 이장 및 관리자를 통하여 사용방법 및 운영방안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농가마다 배포하고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주로 계량기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1997년도 시행한 법주, 화전지구의 경우 동절기에 급수전의 물빼기 작업을 하지않아 동파된 것이 28개나 되었습니다.
  이중 법주리 15개는 금년 7월중 시공사인 진우건설(주) 대표 채수병에게 지시하여 교체 완료하였고, 화전지구 13개소에 대하여는 동신건설산업 서정선에게 교체토록 지시하였고 년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동파는 하자가 아닌만큼 경작인이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둘째, 양수시설과 관련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민원이 지난 수해때 농경지 복구를 하면서 관로를 파손하여 복구한 보은 길상, 노티가 있었고 마로면 세중의 경우 수해때 집수암거가 파손되어 수원확보가 불가하였으나 완전복구하여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기타 지역도 급수탱크에 물을 저장하고 현재 점검중에 있습니다.
  양수시설은 경작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용관리를 하여야 하나 전기료 부담이 농사용 "갑"은 ㎾당 330원이 아닌 농사용 "병"으로 ㎾당 1,070원으로 사용료가 부과되므로 사용을 기피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가동율이 30%정도인 실정입니다.
  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농사용 "갑"으로 하여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도 있으나 중앙부처의 농업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송인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밭기반정비사업이 법주, 화전뿐이 아니라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내속리면 하판리에도 사실은 배수관이 파열이 되서 쓰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곳이 사실은 내북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밭기반정비사업은 설계자체부터 다시 좀더 농민이 편하게 쓸 수 있고, 재해대책에 써야될 이런 일을 몇 억씩 들여서 암반 파놓고, 1년도 안돼서 전혀 배수를 하지 못하고 쓰지 못한다고 하면 이것은 설계에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화전리를 가보니까 이것 하나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그림을 보여줌)
  그 화전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 업자가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사용자가 취급을 잘못했기 때문에 사용자가 자부담으로 고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더니, 지면에서 거의 20cm이상 돌출되어 있는 계기박스가 상당히 많았어요, 왜 땅에 묻어야 될 계기판이 겉으로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이쪽에 배수관이라고 한 것 있죠?
  이것이 계량기보다 전부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밑에 물을 막는다고 해도 겨울에 이 물이 다 빠지질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동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니며 보니까 계량기 이 판 위에 것이 전부 통파돼서 다 튀어 나왔어요.
  그렇다면 설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공사를 잘못해 놓고 이것을 개인들한테 부담시킨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죠, 아까 과장님은 이것을 업자를 통해서 고쳐준다고 했는데, 현재도 고치지 않고 있고 또 주민들 얘기가 분명히 개인부담이다 이렇게 못을 박고 갔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거에요, 설계자체가 잘못된 것을 개인 부담시켜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농로관계도 그래요, 직파나 수확에 지금은 전부 농촌에도 기계화 되어있기 때문에 기계가 충분히 드나들 수 있고 수확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 것인데, 지선이 전부다 불량이에요, 기계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지선관계하고 계기박스 관계를 어떻게 수리를 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하는 공사에도 설계를 바꿔서 어떠한 조치를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자현  송인옥위원님이 질문하신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관계는 충분히 담당계장님과 상의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시공회사로 하여금 보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선관계, 농로확장 관계는 실지 보상을 못해주기 때문에 사실 승낙이 안되어서 확장을 못한 것이지 승낙만 됐다면 확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것도 상부기관에 세미나나 회의가 있으면 건의해서 보상이 돼야 일이 추진이 되지, 보상이 안되면 진짜 힘듭니다.
  지금까지 한 것은 보상을 안해 줬습니다.
  보상을 해줬다면, 집에서 탱크나 샘파는 것, 그 부지만 해줬지 안해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지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설계가 잘못된 것이에요, 이 화전건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박자현  이것은 현재 하자기간이 안지났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하여금 조치하겠습니다.
○송인옥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법주리에 밭기반정비사업을 하는데 전기가설이 동력선이 3선이 아니고 2선으로 들어가 있죠?
○건설과장 박자현  양수장은 대개 3상, 3상이면 동력선이고 단상이면 동력선이 아니기 때문에
○송인옥위원  글쎄, 법주에는 단상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농민들이 쓰기가 상당히 불편하데요.
  왜냐하면 단상으로 들어가면 자동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전기 감지선이 안되어서 자동이 안된데요, 그래서 일일이 수동으로 가서 틀고 물을 쓰고 또 다시 막고 이렇게 해야 된데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을 하지않는 답니다. 그러면 이것 잘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거 돈만 들여놓았지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3선으로 바꿔서, 동력선으로 바꿔서 자동으로 잘되게 바꿔줄 용의는 없으신지요?
○건설과장 박자현  그 관계는 사실 할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력선을 끌어 올려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단시일내에는 안되지만 장기적이라도 동력선이 들어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인옥위원  사실은 제가 일례를 들어서 우리 내북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밭기반정비 사업은 타 면에 가보아도 상당히 말썽이 많아요, 논란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동파예방을 위해서 설계도 바꿔주시고 또 농로 지선관계도 그렇고, 전기관계도 그렇고 이런 관계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농민들이 좀더 편이하게 농사를 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익규  답변내용에 대하여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형위원  제가 궁금한 사항으로는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이 아니고 앞서 말한 유위원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다가 너무 지루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릴려다가 오늘 수월하게 끝나는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되는 것입니까? 나는 유위원 건인 수해복구 때문에 말씀 드릴려고 하는데, 안되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익규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건설과 감사를 끝으로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간단하게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권익보호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대변하여 자치군정 실현에 앞장을 서야 한다는 각오로 군정 주요시책 업무 전반에 대한 비디오 촬영등 충분한 자료수집과 연구로 심도있는 성실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오직 군정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적과 함께 대안제시까지 하는 정열적인 위원님들의 모습과 집행부에서도 전과는 사뭇 다르게 적극적인 자세로 소상하고도 확실한 답변에 임해주시는 진지한 모습을 볼 때 지방자치의 정착과 함께 우리 보은의 밝은 미래모습을 보여준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일부 실과소의 업무파악 미숙과 감사자료의 제출 부실 등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정열적인 감사에 실망을 안겨준 부분이 있으며,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지 여건과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사례와 소관업무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행정지도 및 감독소홀로 또한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예산을 사장시키거나 낭비하는 사례 등은 공무원이 깊이 반성하고 즉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의 목적은 그동안 추진된 각종 군정업무가 우리 지역과 주민을 위한 시책과 사업이었는지를 파악하고 추진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만큼 공무원 여러분은 앞으로 좀 더 능동적인 자세로 잘된 것은 지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개선하여 진정으로 군민의 편에 서서 군민을 위한 행정을 적극 펼쳐나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여 20세기를 마감하고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철저한 자기성찰과 함께 분발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6일간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정열적인 의정활동과 감사준비에 최선을 다해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의 노고에 대하여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99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0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명  

  이익규  정기형  김인수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김수백
  건설과장박자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익규
  간  사    정기형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