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4일(토)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계속)
심사된안건
1. 행정사무감사(계속)(재무과, 문화관광과)
(10시00분 감사개시)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속)(재무과, 문화관광과)
감사방법 및 진행요령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피감사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피감사공무원이신 재무과장,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공무원』, 선서준비)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를 하는 이유는 보은군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재무과장님께서 낭독하시고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직·성명만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1999년도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보은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4일 보은군청
"재무과장 황종학"
"문화관광과장 어성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유병국위원님께서 출타중이라 부득이 질문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재무과장님은 유병국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부록에 실음)
그러면 재무과장님에게 질문하실 우쾌명의원님은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수익 확대를 위하여 지자체마다 세수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전문지식 결여와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한계성 등으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각 실과마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개발된 사업은 있으신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지역특성에 알맞는 수익사업 발굴을 위하여 각종 전문 단체 기업체의 임직원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 활용하여 발굴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절감의 방안 대안제시로 각 실과소의 인쇄비가 1998년의 경우 1억3,087만1천원, 1999년의 경우 1억3,938만1천원, 합계 2억7,025만2천원의 막대한 군비가 지출되었습니다.
각종 인쇄의 경우 모두가 컴퓨터 자료에 의하여 작성 편집되고 큰 기술없이 단순한 표지제작과 천공작업만 요구되는 인쇄비의 지출에 매년 읍면을 포함하여 2억여원의 예산을 지출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군청에서 인쇄에 필요한 천공기, 컴퓨터, 복사기 등을 구입하여 자체 편집함으로써 예산절감 시책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시책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우쾌명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군재정을 감안하여 지방재정력 보강과 지방행정 경영화에 깊은 관심으로 질문해주신 우쾌명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하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과 같이 '99년도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우리군의 사업을 말씀드리면, 하천골재채취사업, 건강검진사업을 비롯하여 군청식당 임대사업, 공유재산임대사업, 관사임대사업, 인증기 구입으로 인한 세외수입증대, 그리고 이자수입 등 7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 모두 36억3천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특히 1997년도부터 추진돼온 건강검진사업은 의료장비 및 인력소요 등 제반여건이 완비돼서 금년도 1월 건강검진사업기관으로 승인을 받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11월말 현재 7백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내년에는 공무원, 교원 등 공공기관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연간 3천만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 수해복구 입찰시에 입찰참가 민원의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예산으로 인증기를 구입해서 11월말 현재 1,700만원의 순수익이 발생되었고, 이자수입도 사상 유래없는 34억6,200만원이란 엄청난 세외수입을 올렸으며, 연말까지는 약 36억원 이상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11월27일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보은군 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제정에 따라서 제정된 충북알프스 상징물을 사용업체를 선정하여 로얄티수입을 올릴 계획으로 현재 후속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밖에도 금년초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전원주택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주요 도로변과 연접된 토지 45건에 대하여 정밀조사 중에 있으며, 이중에서 전원주택지로 타당성이 있는 필지를 개발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각종 전문단체, 기업체 임직원이 포함된 위원회구성 문제는 매우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특성에 알맞는 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 창구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쇄소 설치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1억원이상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인쇄비는 작게는 업무용 양식에서부터 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까지 각양각색의 인쇄물이 부서별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 점을 감안해서 자체적으로 인쇄기계를 가지고 제작한다면 매우 효율적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자체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인쇄기 및 제단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인쇄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소요액이 알아본 결과, 약 2,500여만원 정도, 또한 여기에 종사할 인력이 최소한 2명정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인건비가 연간 약3천만원, 그리고 또한 용지대, 등사잉크 등 일반수용비도 상당히 든다고 현재 군직영 "경인쇄소"를 운영하고 있는 괴산군청 실무자 이야기를 자료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괴산군 자료에 따르면 예산절감, 시간절약 등 장점은 있으나 운영상 문제점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각 실과소의 다량 제작주문에 따른 인쇄기의 잦은 고장으로 납품이 지연된다거나, 그리고 인쇄기의 단순기종 구입으로 인쇄시 선명도가 떨어지고, 칼라인쇄가 되지않아 시중보다 질이 떨어져서 대외적으로 홍보물을 내보내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 큰 문제는 지역업체의 반발이 커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민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경영수익사업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경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면 공공기관으로써 인쇄소운영은 다소 무리한것이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앞으로 괴산군을 견학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뒤에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사경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그밖에도 위원님들께서 보다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이에 힘을 얻어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1999년도 추진현황을 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수해복구때문에 이자수입으로 인해서 36억원이라는 수입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연한 이자수입인데 그것도 경영수익사업인가 하고 저는 의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가지 지방관사 임대사업 11동에서 9백여만원의 수입이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11동중에 현재 관리유지비가 거기에서 문제가 돌출된다면 9백만원이라는 것이 수입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2000년도 사업에 보니까 하천골재채취라든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 현장을 한번 나가보니까 골재채취 할 수 있는 골재채취장이, 예를 들어서 산외면 원평리라든지 그런데에 상당한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마로면 기대리 밑에 골재채취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도 채취장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다시 골재채취를 하시게 되면 지금 장소라든지 그런 것이 타당성 조사가 전부 되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 감사자료 지적을 다른 위원님이 하셔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조치결과에 보니까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을 위해서 각 실과 읍면장에게 분기별로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하라고 1년에 두번씩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두셨는지, 지금까지 보니까 경영수익사업 때문에 군 전체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할려고 무척이나 노력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뚜렷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는데 물론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점은 오늘 모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니까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저희들 의원 몇 분이 문경새재를 걸어서 넘어오다가 어느 식당에 들러서 들은 얘기인데, 금년에 송이가 풍년이 들어서 송이돈을 많이 한 사람은 3억을 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못한 사람이 1억에서 5천만원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수확인데, 이것을 바로 인근 괴산군에서 송이에 대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아마 착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송이에 대한 연구소도 설치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송이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송이가 자생지역에서 나는데, 잘못되는 잡목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자연에서 얻어지는 막대한 수입을 구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은 오로지 기존시설, 아니면 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그런 효과, 이런 것으로만 발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공단지 같은 것도 내내 정부돈을 빌려서 했든지 어떻게 됐든지 수입을 볼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IMF 경제한파로 인해서 모든 것이 위축이 되고 도산이 되고 하는 판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엄청난 차질이 왔습니다.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군에서 했다고 하는 것이 거의 전부가 다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다시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서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는 기발한 아이디어, 또 천혜의 자원으로 갖고 있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송이라든지, 아니면 하천골재가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 이용해서 돈을 안들이는 방법, 이런 것을 구상해보셨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것은 모의원하고도 제가 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 쓸줄만 알지 벌지 모르면 가정이나 국가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지금 경영수익사업 수입을 볼 때 지금 이자수입 말고는 이것을 수입이라고 감히 부끄럽게 내놓을 수도 없는 이런 처지입니다.
돈벌이가 없는데 씀씀이가 크면 가정도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떤 방법이 됐던지 쓸려고만 구상을 하지 우리는 돈을 벌려고 구상해 본 흔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찍질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이자수입 문제는 사실은 1998년도 초까지는 도에서 이자수입, 담배판매수입 이런 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굳이 평상 업무인데 그것을 경영수입사업으로 놓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허수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돼서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의당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숫자상으로만 나타나있지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두번째, 말씀하셨던 지방관사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관사가 1998년도 5월13일자로 지방관사 운영개선 대책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IMF 체제하에 각종 공공부분을 긴축하고 절감하라고 해서 관사 용도를 관사에서 잡종재산으로 폐지하라는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군정조정심의를 거쳐서 1급 관사인 군수님 관사, 2급 관사인 부군수님 관사를 빼놓은 여타 실과장, 읍면장 관사를 잡종재산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당시 관사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았었어요, 용도폐지 하고 나서 잡종재산시킨 이후에 규정에 의해서 1000분지 25의 임대료를 지금까지 연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들이 그것을 매각을 해도 되고 임대를 해도 되는데, 매각계획은 위원님들 하고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매각을 할 추진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까지 용도 폐지된 관사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경영수익사업에 일단 포함 했습니다.
1998년도와 1999년도에 각각 440만원이었던 것이 900만원 금년도, 그래서 약 1,340만원의 수입을 올렸고요.
세번째 질문하신 하천골재 채취문제는 금년도에 그 긴급 하천골재 채취사업으로 보은읍 월송지구에서 채취사업을 해서 재경비를 빼내고 1억2천만원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내년도 계획으로 건설과에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마로면 기대쪽 그리고 탄부면 대양 앞쪽 여기를 골재채취 장소로 확대 선정해서 금년도 보다 한 5천만원 이상의 수입을 더 올릴려고 건설과에서 도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수시로 개최되는 의정간담회 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번째 지적하신 신규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작년도 감사지적이 됐는데 그간에 신규로 발굴된 것이 별로 없지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하고 지난 10월하고 두차례에 걸쳐서 각 과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하라고 요청해서 받아 본 결과 24건이 들어왔습니다.
24건 들어 온 내용을 보니까 채택하기가 거의 불가한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하나 채택되지 못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서두에 지적해 주신대로 평상시 할 일을 갖다가 그런 경영수익사업으로 포장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항을 찾고, 제 자신도 노력해서 돈 안들이고 수익을 얻는 사업 이런 쪽에 비중을 두어서 일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특히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문경부분에 송이를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문제는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좀더 제가 임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농림과를 통해서 검토를 시켜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새로운 아이디어 중에서 충북알프스라는 로고가 지금 상표등록이 됐기 때문에 충북알프스 로고를 활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금 자료조사가 거의 끝났는데요, 외속 장안 쪽에 설치하는 온천여관인가 거기가 충북알프스라고 해서 휴게소로 이름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업주하고 상의했는데 로열티를 내겠다 해서 제가 보기에는 몇 천만원 이상의 입장수입, 다른 시군 같으면 약 5%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몇 천만원 이상 수입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충북알프스와 연계된 황토사업을 하는 것이 현재 황토벽돌, 황토깔창 그밖에 황토팩 이런 것이 보은군내에 산재되어 있는 업체에서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알프스라는 상호를 걸어서 판매가 되면 그에 따른 판매 로열티 수입도 상당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을 부단하게 노력해서 경영수익사업이 우리 군 재정 확충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쾌명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2000년 관리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도 폐지된 관사에 공무원이 11명, 민간인이 2명, 삼승하고 회북은 민간인이 입주해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땅을 갖고 있는데는 사실 지가가 상성이 안돼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
그런데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고 빨리 파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아파트쪽만은 내년도에 매각을 하면서 이것이 2년 내지 3년, 일시에 팔아먹으면 다소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되, 하여튼 아파트를 일단 매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택지가 있는 면 단위 관사는 한 2년 후에 그러니까 내년 후년까지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실무자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1999년도 1월달에 이월된 돈하고 이자하고 따지고, 현재까지 이자수입 플러스한 현 자산이 3억2,456만원이 잔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12개월 만기로 해서 금리 8.5%의 고수익 금리로 일단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중에서 사업비가 다량 소비가 되면서 수익이 있는 사업이 있다면 특별회계 기금을 헐어서라도 신규사업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도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결국 실패작으로 끝났는데, 작년 5월에 그렇게 사업성 검토를 해서 중단된 그런 사업이 없다고요?
그런데 수입을 얻은 결과에 수지계산상 100여만원 적자를 본 것으로 그런 자료가 지금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자료는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결국은 과장님 답변에 시설비 한 2,500만원, 인건비 3천만원, 그리고 기타 경비해서 돈이야 적게 들테지만 지역업자들간의 여러가지 문제, 또 아니면 인쇄에 대한 선명도, 칼라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이 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괴산군 같은 데는 실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단체에서 직영하고 있는 시·군은 없습니까?
운영을 하는데 방금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쇄업자의 반발이 너무 크기때문에 지금은 홍보물중에서 군수님 인사장, 그 다음에 읍면에 컴퓨터로 찍어내는 서식, 그리고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서식, 이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요즘은 홍보물이 대개가 칼라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칼라기계를 도입한다면 약 한 4,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다시 투자해서 경인쇄소를 운영하기에는 수지계산도 안맞는다 해서 현재는 기왕에 되어 있는 것을 서식 내지는 군수님이 읍면장 내지는 이장님들한테 보내는 그런 다량의 유인물 이 정도만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아니면 어떻게 지역업체의 도움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돼서 지역업체의 반발이 대단합니까?
저희들 재무과에서는 포괄적으로 감사자료를 만들 때는 각 과에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각 과에서 인쇄는 이제 관습이겠죠, 종전에 했던 업체하고 필요시에 납품을 받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단가계약을 한다거나 아니면 업체를 특별하게 지정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선전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칼라복사기나 이런 것이 만약에 지역업체의 반발이 두렵다면 좀 과단성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하실 김인수위원님, 조강천위원님, 송인옥위원님은 순서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은 침체된 국립공원 속리산을 활성화시키고 이와 관련 지역발전에도 연결하고자 1997년 2월18일 관광진흥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특구로 지정을 받아 지역에 큰 희망과 함께 군민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특구 지정이후 관광활성화나 지역의 특별한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지금까지 잊고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관광특구가 단순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완화지역으로 관리 운영해오던 것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켜 외국인 유치촉진지역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99년 1월21일 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99년 5월10일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었으며, '99년도 6월29일 시행규칙이 정비되었습니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도지사가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두번째, 도지사는 진흥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며 진흥계획 수립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 시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도지사는 위 2항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네번째, 도지사는 평가결과 관광특구 지적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진흥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 지정 취소 또는 면적 변경 등을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관광특구 평가내용을 보면, 첫번째 특구로써 적합여부,
두번째,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상품 개발실적,
세번째, 관광질서 확립 및 서비스 개선실적,
네번째, 국내외 관광홍보실적,
다섯번째,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 시행규칙 2항에 규정되어 있듯이 속리산 관광특구 지정일인 '97년 1월18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도지사는 2000년 1월에 시행규칙 평가내용에 의해 평가를 하게 되는데 우리군은 이에 부합되도록 준비나 투자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관광진흥법령개정 이후 관광보은군으로써 이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
둘째,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자립도가 낮고 특별한 경영수익사업이 없는 우리 군으로써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
셋째, 진흥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 취소 또는 면적변경 등 불이익이 예상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은 흔히 말하는 굴뚝없는 산업이라 하고 대통령이나 관련 중앙부처에서 집중적이고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의 활동여부에 따라서 유리한 관광자금이나 특구관련 지원자금, 사업을 희망하는 군민에게 홍보하여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속리산 변화에도 큰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담당부서에서 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는 활동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 유적지 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동학혁명은 1893년 봄, 충청도 보은군의 장안마을과 전라도 금구면 원평마을에서 정부의 부패척결과 외세의 침투를 배척하는 보국안민과 척왜 양창의를 기치로 해서 일어났던 농민 봉기였습니다.
자랑스럽게도 우리 보은의 장안마을이 동학혁명의 시발지이며, 북실마을에서는 1894년 12월 동학의 최후를 맞이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역사성이 우수하며 지역적으로도 고증할 수 있는 장소와 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개촉지구사업으로 보은읍 성족리 일원에 5,000평의 면적에 기념탑, 휴게시설, 편익시설을 세운다는 계획만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지적 재산권을 선점당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은 동학기념 사업회를 구성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이 사업을 주관토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0년도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 업무에 수고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가오는 새천년은 문화관광의 세기입니다.
또한 우리 보은군은 자타가 공인하는 관광농업군입니다.
이에 관광홍보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색있는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발간한 보은군 관광책자를 보면 관광홍보 사진과 함께 뒷면에 2∼3 폐이지를 이용하여 황금곳간, 고구마, 사과, 도토리묵, 향토음식, 공예, 취나물, 휴양지, 송로주, 도실염주 등 지역특산품을 소개하였습니다만 꼭 있어야 할 품목이 빠졌다든지 꼭 필요한 시기를 놓쳐서 홍보효과가 반감됨은 물론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의 시정을 위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그 어느 농산물보다도 11개 읍면에서 골고루 생산되고 있는 품질좋은 고추를 금번 홍보책자에 삽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둘째, 우리 이웃군인 괴산군에서는 금년 7월 영화제를 실시하면서 별도로 홍보관을 설치하여 관계공무원이 밤늦게까지 홍보하는 것을 본의원이 보고 느낀바가 있습니다.
지난 11월27일 서울 양재동 농협물류센타에서 황토사과 판촉행사시 국립공원 속리산과 지역 특산물이 담겨있는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우리 보은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알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도 시대의 변천과 함께 관광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시기에 새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도를 맞아 보은군의 비젼있는 관광홍보와 홍보책자 발행 계획이 있으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삼년산성 성벽 복원공사 시공자 책임에 대해서 감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후반기 조직개편 후 문화관광과 업무와 인연을 맺어 바쁜 행사참가와 지원속에 수고하신 과장님과 과직원의 수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군청 업무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문화관광 체육분야는 생활수준 향상과 전 군민의 관심이 집중된 가깝고 밀접한 업무입니다.
과장님과 사적으로 삼년산성에 대하여 말씀드렸듯이 '91년부터 시작된 복원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반복적으로 시공되고 있어 군민과 의회에서 여러번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올해 준공처리된 국도비 군비 포함 3억9,424만2천원의 예산으로 23m의 삼년산성 성벽복원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첫번째 시공방법이 설계와 틀렸고.
두번째, 기존의 축성법과 외관상 같이하라고 30%의 돌을 현지에서 채집하여 목도운반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표조사 선행없이 삼년산성 외곽을 장비를 동원하여 길을 만들고 장비를 이용하여 성토를 채집하여 운반한 점.
세번째, 공사진행중 현장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하였고, 군이나 도 상급기관에도 요청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준공처리된 점.
네번째, 지난 군정질문시 잘못 시공된 삼년산성 준공처리를 도와 협의하여 고려해 달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준공처리된 점에 대하여 어느 것이 옳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에서 잘못을 가리기가 어렵지만 국도비 군비 포함된 국가사업이니까 도의회나 국정감사에 연결하여 분명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잘못 시공된 국가지정 문화재인 삼년산성 복원공사가 엉터리공사로 준공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설계와 다르게 잘못 시공된 삼년산성 성벽복원공사 시공자 책임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년산성 성벽 복원공사에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두번째 질문하신 삼년산성 정비공사의 시공방법이 설계와 틀리고, 30%의 돌을 현지에서 채집 목도 운반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지표조사 선행없이 산성외곽을 장비동원하여 길을 만들고 성돌을 채집하였다고 하신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삼년산성 복원사업은 성곽보수 및 서문지 발굴 등 1971년부터 시작되었고, 1979년 기초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성곽복원은 1987년부터 매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 4억1,125만8천원으로 1998년도 10월24일에 착공하여 금년에 준공한 성곽보수 23m를 추진함에 있어 문화재의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설계사무소에서 문화재청의 사업지침에 의거 현지실사 설계후 승인을 받아 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축성법과 근접한 방식으로 성벽의 외면은 현지 돌을 최대한 수습하여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양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하에 현장에 있는 것과 석질이 다른 것으로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산성외곽의 붕괴된 기존 성곽돌을 채집하는 과정에서 채집장소 주변지형이 경사가 심해 돌을 채집함에 어려움이 있고 사고의 우려도 있어 사용할 돌의 수습은 인력으로 하였으나 안전을 고려해서 부득이 최소한의 길을 만들고 돌을 장비로 운반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있을 공사에서는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설계에 의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내년부터는 1999년도 예산에서 확보된 4억1천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여 붕괴의 위험이 있는 기존 성벽의 보존을 위한 공사를 할 계획이며, 이후 삼년산성 전반에 대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문화재청의 사업계획에 따라 성곽복원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네번째 질문하신 공사진행중 현장소장 및 상급기관에 시정요구하였고, 지난 질문시 도와 협의하여 준공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으나 준공처리된 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 및 고증과 양식에 관하여 사업지침 시달과 현장기술지도를 담당하고, 도에서는 현장 지도점검 및 준공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군에서는 문화재청 도의 사업지침 및 제반 기술지도요령에 의거 현장감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같이 준공검사전 준공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도와 문화재청에 전화와 군정질문서 및 답변서를 문서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문화재청 기술공무원의 공법 및 축조기술 등의 시공에 관한 준공 의견아래 도 준공검사원에 의해 준공처리 되었으며, 문화재 보수공사는 문화재청의 지침과 승인하에 추진되고 있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삼년산성 보수공사에 대한 감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행정기관 계통 감사에도 정기 또는 수시감사를 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는 문화재 보수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삼년산성 성벽 복원공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삼년산성 성벽공사건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신다는 답변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준공절차나 행정절차도 항상 옳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결과는 항상 잘못된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원사무국장이나 체육회에서 30여년동안 지역에서 더불어 생활해오면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과에 좀 도와드리고 또 격려를 해드리고 더 앞으로 가깝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업무 맡으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제가 이렇게 감사질문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삼년산성에 대한 잘못된 분야에 대해서 일단은 네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위해서 그림으로써 나타내드리고 싶고, 또 그동안 그림과 같이 사진을 여러장씩은 안찍었습니다만 분야별로 몇장씩 찍었는데 이것을 배부해드리고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및 위원에게 사진배부, 발언대 앞으로 나와 그림을 그리며 설명)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네가지로 보는데, 성벽의 안과 밖이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중요부분에는 거의 우물정자로, 쉽게 말해서, 담장을 저희들이 벽돌을 쌓아 올릴 때 만나는 부분이 윗칸 틀리고 이렇게 사실상 틀립니다. 우물정자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사진에 찾아보시면 아는데 우선 기존의 성벽은 여기 사진 3장이 나와있는데 안과 벽이 전부 다 돌이 물려서 들어갔습니다. 성의 외벽과 내벽이 돌이 연결이 되어서 전부 물려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시공이 되었느냐 하면 그냥 바닥에, 여기 사진에 나와있듯이 바닥에 높이만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전도나 견고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성벽 전면에 기존 성벽과 틀리게 쌓아졌습니다. 아까 얘기한 우물정자로 안되어 있고 사진에 나와있듯이 그 전에는
(그림그리며 설명)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물정자라는 것은 위에 칸과 밑에 칸 만나는 꼭지점, 이렇게 해서 한 칸을 뛰우고서 이렇게 해서 우물정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존 삼년산성의 중요부분은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 이유는 견고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사진에 나와있듯이 이 연결부분이 일자로 위에 칸이나 이렇게 그냥 죽 쌓아진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의 축성법에도 틀린 것입니다, 견고성을 먼저 벗어났기 때문에.
세번째,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목도운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를.
그것은 중요부분에 기존의 축성법하고 똑같이 시공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것을 사람이 하나하나 운반해서 전면에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내역에도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게 잡혀 있습니다.
30%라는 돌을 인력으로 쌓아서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무진장 잡혀 있는데 장비를 동원해서 지표조사가 선행이 안되고 덤프를 이용해서 갖다가 그 돌도 전면에 사용한 것이 아닌 그냥 높이를 올리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대략 봤을 때 크게 세가지가 잘못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과 벽이 서로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튼튼함이 없고.
두번째, 우물정자로 안하면서 전면과 후면에 안전도 튼튼함이 없고.
세번째, 목도운반하라는 것은 기존 축성법하고 똑같이 복원하라는 뜻이었는데 그냥 장비동원을 해서, 그것도 목도운반한 돌을 골라서 전면에 사용할 것은 사용했어야 되는데 사용을 안하고 그냥 높이를 쌓는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가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으로 돌아옴)
여기까지의 제 결론은 마지막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를 훼손했을 때는 어느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불법이라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 죄값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법령집을 안 가져와서 여기서 답변 못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실질적으로 보면 수해이후에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장비도 소형도 아닌 대형장비가 계곡에 도로를 냈고 인도를 냈습니다.
이것도 분명한 잘못인데, 과장님께서는 답변 안하실 것이니까 제가 혼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30%를 목도 운반해서 성벽에 성돌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30%에 대한 인건비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설계내역에?
그동안 삼년산성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보은군의회가 생기고 오늘이 89회인데 49회때 조강천위원님이, 51회때 박병수위원님이, 또 51회 2차때 조강천위원님이 기타 죽 이렇게 해서 삼년산성 잘못 시공된 점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10회 이상 지적이 됐습니다.
기록에서 제가 복사를 떠왔는데.
그리고 제 자신도 여러 번 추진과정에, 공사과정의 순서에 의해서, 또 저희들 계통에 의해서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왔고 또 결국은 잘못 시공돼서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다시한번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삼년산성 복원공사는 원래대로 복원되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겠습니다만 현재 시일이 오래되고 그 동안에 풍화작용이라든가 기후조건에 의해서 현재에 있던 그런 돌들이 당초에 축성된 것보다는 많이 변형이 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목적도 거기에 되도록 가깝게 하라는 것이지 꼭 거기에 갖추어서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우리 전문기관에서 그것을 가깝게 설계해서 거기에 대한 승인을 해주고 또 거기에 준해서 현장감독과 또 준공처리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것이 잘된 것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가깝게 복원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하는 그런 복안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가깝게 해야 되는데 가깝게 할 수도 있습니다.
30%의 돌을 사용하면 전면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돌 30%가 충분합니다.
제가 현지를 여러번 가보았기 때문에, 안팎 또 허물어진 돌을 제가 살펴보고 강도를 보고 규격을 봤을 때 충분히 30%를 사용해서 성 전면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있는데도 못한 것은 사실 감독부서에서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 하셨듯이 1979년도부터 기초조사가 됐고, 1987년부터 본격 실시가 됐고, 실질적인 공사는 1991년부터 추진됐는데 한두번도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세번째이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깝도록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가고 얼마든지 가깝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의 감독부서나 보조 감독부서인 보은군 또 문화재관리국이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 군정질문때 말씀 드렸듯이 이것은 국가의 사업이니까 도비, 군비도 포함됩니다마는 국가사업이니까, 저 개인의 역량이나 또 보은군 의회차원에서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해서 국가차원에서 사실을 밝히도록 제가 노력하겠으며, 또 도 관련부서 담당자와 시공회사 대표를 상대로 공사관련 잘잘못을 끝까지 묻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그 최종 준공처리는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삼년산성이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면 문화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지금 김인수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애초에, 당초에 잘못됐다 이런 얘기인데, 시공단계에서 준공처리까지 잘못 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중간에 감독을 잘못했든, 애초에 설계대로 안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감독을 잘못했든 감리를 잘못했든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그 사진에 보면 상판에 돌이 제각각 흐트러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감사원 감사시에 담당 공무원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오는데, 또 지금 보면 노상 보면서 아주 보기싫은 성곽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얀 돌로 싼 가운데, 하얀 옷에 검은 천으로 누더기로 지은 것마냥 그렇게 된 부분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도 당초부터 그렇게 설계는 안돼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왕 여태까지 왔으니까 문화재로써의 훼손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유산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어떠한 고발을 한다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처분을 요구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때 그때 조예깊은 분들이 지적해 주고 하니까 그 색깔 같은 것이 다 맞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꼭 그렇게 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저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그것이 연도별로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사업으로 봐요, 왜냐하면 그 위에 하얀 것이 놓여 있으니까, 이렇게 까만 돌이 있으면 그 위에 바로 하얀 돌이 상단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한 업자가 한 것이고, 한 연도에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후손들이 봤을 경우에 지금이야 삼년산성 잘못 쌓여졌다 생각하고, 저 뒤에 있는 돌이 있으니까 그것에 기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는, 아! 이것이 옛날에 석축된 또 원형 그대로 복원됐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가 왜곡되고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했던 시공업자, 감독자, 감리자 모두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발을 해야 된다,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당초에 복원한데 보다는 색이 같을 수는 없겠고요, 그 동안에 1971년도에 복원한 부분하고 1987년 이후에 복원한 부분하고 또 색이 틀립니다. 또 해가 갈수록 색이 변질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아까 김인수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문화유적을 원형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앞으로 차차 우리 집행기관하고 저희 의회하고 다시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기에 대한 것은 잘 모르지만 원 발주자가 중앙의 문화재관리부죠?
그리고 도에서 책임자가 문화관광국,
그러면 최일선의 우리 보은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현장감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보조감독!』이라고 하는 위원 있음)
보조감독,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역시 역사를 알아야만 현재를 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후손들에게는.
그래서 담당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여기에 미쳐야만 일이 잘되는 것이지, 이것을 건성으로 봐서는 안돼요. 거기에 심도있는 해박한 지식을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보은군도 여하튼 관광업무에 종사하라고 해서 단일 과로 해서 해나가는데, 현대관광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고전관광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익히 알고 이것을 발현해서 현대하고 접목시켜야만 문화의 꽃도 피고 관광에 뭐가 나오는 것인데 전문지식도 없고 하니까 소홀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장감독을 우리 담당과에서 나가서 매일 합니까? 누가 나가서 합니까?
그래서 우리군 자체에서는 어렵겠지만 중앙 관계기관에 자꾸 요청을 해서 여하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먼 후손에게 전할 유산이니까 여하튼 담당과에서는 우리 군을 위해서 그쪽에서의 지침보다도 우리 주민의 일이니까 군민여론은 이렇다, 이런데에 가깝도록 공사를 앞으로 진척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것을 진정해서 우리 후손한테 좋은 자산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가 복원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면 군 자체에서 뭔가 대책수립을 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작년에도 질문하고, 올해도 또 질문하고 내년에도 뻔한 질문이 또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수뇌부들의 뜻을 결집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의 사사로운 감정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삼년산성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반 목수도 옛날 절이나 고가 짓는 목수하고 현대 건물짓는 목수하고 차이가 있듯이 저는 성벽이나 이런 것을 쌓는 석공하고 하천이나 이런데 쌓는 석공하고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무조건 보은군에 누구 이렇게 지적을 해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 우리 보은군에서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현재 잘못해 놓은 것을 지적해서 건의하고 항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조강천위원님 고소를 하든지 이런식으로 하자고 하는데 사실 그래요, 지금 저런식으로 옛날 성곽을 쌓아놓고서 저것을 준공처리를 해줬다면 저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담당공무원들이 자주 가서 감리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벌써 조금 쌓는 것을 보고 시원찮으면 이것은 지적을 해서 다시하든지 중단을 시켰어야 해요.
저것을 그대로 쌓아 놓고서 지금와서 의회나 집행기관에서 자꾸 말썽이 되고 이런 감사자료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중단을 못시키고 왜 그대로 진행을 시켜서 이렇게 자꾸 말썽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감리감독을 해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일을 했을 때 부실하다고 하면 즉시 얘기를 해서 중단을 시키고 다른 업자를 보내든지 문화재관리국에 건의를 해서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지 지금같이 저렇게 해놓고서 야, 이거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자꾸 거론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에서 감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제대로 성곽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의향입니다.
문화재보수업등록을 마친 사람이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입찰을 붙여서 최종적으로 낙찰받는 사람이 복원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누가 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여하간 뭐든지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지적하신 내용이 잘못되었으니까 앞으로 잘좀해라 하는 채찍질로 알고 앞으로 공사하는데는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시공한 회사를 보면 한 회사에서 세번, 또 한 회사에서는 두번, 두번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처럼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능력이 있고 국가에서 인정한 문화재 시공능력이 있는 특별한 회사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보은군 '91년도부터 해온 것을 보면 한 회사가 세번씩 아니면 두번씩 두번씩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런데 과장님 하신 말씀이 틀린 것이죠, 알면서도 계속 잘못 시공을 하는 것이죠, 무시하는 것이죠, 보은군을.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벽공사를 하는데 내내 우리 삼년산성은 하신 분들이 했습니다, 계속 돌아가면서, 여기 나타난 자료를 보면.
의도적으로 알면서 잘못 시공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기식으로, 저는 그 말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김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관광특구 시행령 개정내용 활용에 낮잠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관광진흥법령 개정이후 관광 보은군으로써 이에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월18일 법령개정 이전의 관광진흥법 제23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군 내속리면 사내리, 상판리, 중판리 및 갈목리 전지역 43.75㎢를 관광특구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특구가 단순한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 완화지역으로 관리 운영되어 오던 것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다양한 관광수요를 충족시켜 외국인유치촉진지역으로 적극 육성시키고자 이와 관련한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1999년 6월26일 개정 공포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법령을 보면 관광특구의 지정은 시·도지사가 신청하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안에 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관광시설 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하고, 통계 전문기관의 조사결과 최근 1년안에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시·도지사는 관광특구 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진흥계획 수립후 3년이 경과된 때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상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1999년 3월29일 속리산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반 및 편의시설개선 확충, 안내체계개선, 축제 및 이벤트 행사개최, 관광특구 홍보, 관광서비스개선, 관광질서확립 추진, 기타 사업 등 총 7개 항목에 21개 사업입니다.
이 계획은 관광진흥법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진흥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진흥계획 수립기준 시점일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된 1999년 6월26일로 한다는 내용의 지침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6월경에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1997년 관광특구 지정이후 전국적으로 IMF로 인한 경제가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아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1998년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는 지정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10만명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다수가 속리산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속리산 특구내의 토지가 대부분 법주사의 소유토지로써 담보능력 부족 등 융자지원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만 1999년 3월에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 관광진흥계획을 착실히 수행하고 이를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관광특구의 진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특구의 행정적 지원으로는 관광진흥법 제69조에 의거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 및 식품위생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영업제한이 배제되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으로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제5조,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관광특구내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써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기금을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내의 관광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개발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속리산 지역의 대다수가 일반사업자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며, 또한 속리산관광특구내의 토지가 대부분 법주사 소유 토지로써 담보능력부족 등 융자지원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쉬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은 이와같은 문제점을 1999년 3월29일 충청북도지사에게 개선사항을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상부상조 해나가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진흥계획 추진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는 관광특구의 지정취소 또는 불이익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1999년 3월29일 속리산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보은의 관광을 홍보하고 진흥계획에 의거 착실히 수행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관광보은의 미래는 발전되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관광보은 및 관광특구의 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수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저희들 평가 기준일이 1999년 6월29일부터 시작돼서 저 개인적으로 퍽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97년 1월18일 그러니까 충북 고시 제1997-6호에 보면 속리산관광특구가 지정되면서 지정된 구역 도면을 보은군청 현관에 비치해서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내용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추진한 것은 사무실에 비치해놓고 관계 읍면에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희들 자립도가 약한 관광군으로써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광분야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과장님은 관광분야의 비중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면, 관광진흥 정책자금이 국가적으로 30억불입니다. 30억불의 외자유치를 해 놨는데 이것을 한화로 따지면 3,600억원입니다.
이렇게 되고, 사용목적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본 질문에 답변을 주셨는데 관광특구 지정 특2급 호텔에 사용할 수 있고, 또 관광지로써 관광지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이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참고 해주시고,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 욕구충족을 시킬려고 자치단체별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에 못지않는 되도록이면 우리 군에서 관광 활성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다수가 보은을 찾아서 보은의 발전되는 방향이 있으면 참 다행스럽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그런 비젼 제시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닿는다면 위원님들과 또 전문가들과 이렇게 해서 비젼있는 관광개발계획을 위원님들 하고 한번 상의해 볼 계획입니다.
세번째, 올해 문화관광과 추진실적을 보았습니다.
책자를 봤는데, 여기 타이틀에는 21세기 첨단 미래산업인 관광산업분야 활성화와 관광이벤트화를 시도함으로써 충북권 관광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또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관광지 주변환경 조성 등 등산코스를 개발하여 전국 제일의 청결, 질서, 친절한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사업을 한 5가지 분야로 추진 했습니다.
또 등산코스 개발한다고 방금 말씀 드렸는데, 부군수님께서도 수해에 여러가지 독려를 하시면서도 충북알프스 개발과 말티휴게소 명소화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추진력을 보여 주셨는데 이러한 이유는 보은을 알리면서도 관광자원을 산업과 관련해서 부과를 최대한 창출하자는 목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군의 지금까지도, 이렇듯이 앞으로 내년도 2000년 특수시책으로 말씀 하셨는데 보니까, 특수시책으로 새해맞이 민속축제, 문화예술회관 난방 보수공사가 두가지입니다.
관광분야 주변 여건을 적극 활용하면서 벤처관광 종목을 더 발굴하면서 의욕적으로 욕심을 내야 되는데 너무나도 2000년 특수시책으로써 약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가지고 꼭 특수시책이라고 제가 못은 박지 않습니다.
군 실과중 활기찬 보은군의 변화, 또 실천을 위해서는 문화관광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지금까지 적극적이지 못한 것이 용기 부족인지 아니면 마음자세가 안일해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군을 변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지 못해 앞장서지 못한다는 것이 집행부의 현주소로 저는 느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군민 전체의 현주소이고, 보은군이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연결을 합니다.
저는 본인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히 아는대로 답변 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 과장님의 말씀처럼 군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조강천위원님이 질문하신 동학유적지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동학기념 공원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학 농민전쟁이 전 근대사의 구조를 농민들의 처지에서 개혁한다는 반 봉건적 성향과 일본의 침략을 스스로 무력으로 물리친다는 반 제국주의 성격을 지님으로써 현 시대에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이 동학 취회지이자 대도소를 설치한 곳이며, 동학 농민군이 최후를 맞은 곳이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동학 취회지이며 동학 농민군이 최후를 맞은 곳이라는 큰 뜻을 갖고 지난 1993년에 고증을 찾고자 용역을 발주하여 동학 취회지로 알려진 외속리면 장안지구와 최후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는 보은읍 종곡지구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기대치보다는 못 미치는 확실한 고증이 제시되지 않고 추정되는 고증제시로 전문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후 보은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보은읍 성족리 16,500㎡의 부지에 동학공원 설립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공원조성 설계비 4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용역 구상중에 있으며 명년 1월중에는 발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중 부지매입 예산은 군비로 확보하게 되어 2000년 당초 수정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는대로 소요되는 예산을 개발촉진지구 사업계획에 의거 충청북도에 요구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동학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의 21세기를 맞아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보은군은 진정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살기좋은 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한 지역개성창조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도 군민과 공무원, 보은군을 찾는 사람들에게 보은군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알리고 품위 있는 지역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개성창조사업과 지적재산권 확보사업을 위해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에 의하여 필요시 보은군지적재산및상징물관리조례 제5조의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적재산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동학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사업을 주관토록 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28일 보은문화원에서 보은문화 아사달 주최로 동학과 관련해 좌담회를 열고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조직을 적극 육성하고 보은문화원과 유기적인 체제로 동학기념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강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강천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타 자치단체에 비교해서 잠을 잤다고 할까요? 하여튼 진척이 없었던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993년도에 용역을 주셨죠?
용역을 주셔서 용역을 납품을 받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학계나 이런데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발촉진지구사업 위반시 그 성족리에 성족리라 하면 거기가 최후 격전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지를 구입해서 동학에 관한 동학공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그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지금 용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북에 있는 정읍에서는 갑오농민혁명기념사업회를 구성해 있고, 또 충남 공주에서는 동학농민전쟁 우금치 기념사업회를 결성해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난 14일날 동학농민혁명 105돌을 기념해서 추모예술제를 가졌고, 또 동학기념행진을 태인에서 시작하여 전주, 삼례, 강경, 농산, 경천을 거쳐서 우금치까지 가는 기념행진까지 벌인 이런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역사성이 깊고 고증할만한 자료가 우리군에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은 아직까지 거기에 끼지도 못하고 있고 그냥 답보상태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죠, 4천만원 들여서 용역사업을 발주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발주한 목적과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희들 용역결과에 보면은 제가 해박한 지식은 없습니다만 그 터가 김수촌씨가 사용했던 터이고 또 거기에 있던 일부가 옛날 보은병원 하던 자리로 옮겨서 일부가 축조가 되어서 있다 하는 그런 문헌을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김수촌가가 있던 부지에는 그때 당시의 건물은 지금 찾을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원을 한다면 그 가에는 못할 것 같고요, 그 앞에 부지에 좀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문헌에 나온대로 복원을 할려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논의를 거쳐서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토벌군이 첫 번째로 공격한 김수촌가를 확인하고 그 일부가 현존함을 확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이 없어졌다 하면 당초에 납품을 받았을 때 아주 중요한 자료인데 그것을 지금까지 보존을 안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나온 것을 절대로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으로 봤을 때, 또 이것이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했다 할지언정 이것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자료를 한번 체크를 해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늦은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이 책에 나오든, 아니면 역사학자라든지, 아니면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아니면 내려오는 학설에 의해서 고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어디어디 지정을 해서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보존을 하고 있고, 또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같이 보국안민과 척왜양창의라고 해요, 좋은 기치를 내걸고 동학이 일어났었는데 이것이 우리 보은 군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조금전 질문에서도 문화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자연이 좋고 수려한 경관이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좋은 사유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봤을 때, 또 아까 문화관광과의 특화사업 거기에 봤을 때 몇가지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바로 이런 사업이 문화관광과의 중점 사업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있는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화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다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는 겨우 걸음마 단계이다 계획만 세워놓고 있다 하는 것은 조금 뒤늦은 감이 있지않느냐 또 아쉬운 감이 있지 않느냐 해서 본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인데, 아무튼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동학이라는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료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을 써보세요.
그리고 동학사은기념사업회 여기에 대해서 아까 "아사달" 거기에서도 어떤 얘기가 오고갔었다 하는 얘기가 됐었는데 다만 거기에서 조금 왔다갔다 한 것만 갖고 하지말고 타 자치단체마냥 우리 동학을 기념할 수 있는 사업회를 하나 발족을 시켜서 처음 시도는 관 주도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단체로 이양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 모두를 주관하고 이것을 또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갈 수 있게 우리 보은 군민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게 하는 사업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우선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복원은 안되더라도 우선 계획되어 있는 개촉지구사업부터 우선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도교가 동학의 후세들 아니면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천도교에 간부되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 우리 보은에 취회지, 또 마지막 북실전투가 있던 자리로 봐서 동학의 종합적인 장소는 보은밖에 없다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벌이려면 천도교와 연계해서 그런다면 천도교도 어떻게든 자기네들 교회 성지로 만들 수 있는 유력한 입장이 돼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우리가 끌어들였을 때 우리 보은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보은의 관광활성화도 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까지의 계획만 해왔던 사업을 지나쳐서 앞으로 이왕 용역을 주고 할 바에는 빠른 시일안에, 또 용역을 주는 용역단계에서도 자꾸 훼손되어 가는 여러 가지 고증자료 이런 것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아울러서 마련을 해주면 대단히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맺겠습니다.
정기형위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조강천위원님도 동학에 관하여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에 선정을 해서 장안이다 아니면 성족이다 해서 지금은 성족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까, 동학유적지 공원 만든다는 곳이?
그러나 불가분하게 맞붙은 데가 여기인데 역사성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옛날 그때 역사를 되살린다면 저는 장안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여기가 선정되었다는 것이 조금 유감스럽고 또 장안이 적지라는 것이 역시 옹기점입니다.
옹기점이란데가 천주교와 연관된 곳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동학때문에 옹기점도 있었고, 천주교 제2교주인 최시형씨가 거사 모사하고 모든 것을 결정한데가 거기라서, 그후에 천주교가 세워진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동학하고 천주교하고 연관된데가 옹기점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여건이 저는 장안에 해야만 그것이 역사성으로 맞고, 또 우리 역사기록을 봐도 사실 여기는 없습니다, 장안은 있어도,
그래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가볍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보은군관광이 발전될려면 속리산 입구도 역시 장안입니다.
장안에 최근 충북알프스하며, 고가도로며, 또 이것도 거기에다 하면 같이 연결되어서 사람을 모으는 장소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뚝 떨어지게 해놓으면 동학의 숨겨진 곳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결정이 되었다니까 새삼스럽기도 하겠지만 재고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다 하면 뭔가 관광상품이 돼요, 동학도 알고 보면 관광상품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적지라고 보았는데 이것을 누가 어느 위원회에서 했는지 몰라도 아직 안되었다면 다시 의견수렴해서 여기가 아닌가 생각해 볼 의향이 없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 전문분야가 아니면서 처음 와서 이렇게 어려운 질문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 여하간 우리 군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연구할 점이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여하튼 과거 다른 부서와는 다르게 저도 보은군의 관광과를 아주 단일 과로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는데 우리 직원들 모두가 다같이 보은군을 위해서 할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기에 전문지식을 많이 쌓아서 해야만 앞으로 우리 관광과가 빛나고 또 우리 과장님 좋은 업적이 남을 것으로 압니다.
많이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송인옥위원님이 질문하신 "2000년도 관광홍보를 위한 홍보책자 제작"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 관광보은건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번 보은관광 책자 등 각종 홍보물을 우리군의 관광과 관련한 필수 정보사항과 보은의 기본방향 및 근교의 명승지, 쇼핑센터의 실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편집하여 관광보은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잠재적 관광욕구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미흡하게 발간된 점을 먼저 사과드리며,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각 읍·면에서 고루 생산되는 품질좋은 보은고추가 관광보은책자에 삽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관광홍보책자를 발간하기까지는 그간 실과장님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습니다만 폭넓은 수렴을 하였더라면 더욱 알찬 책자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관광홍보물 발간시에는 의견수렴을 폭넓게 하여 지적하신 내용 등이 빠짐없이 수록되고 알찬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질문하신 11월27일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에서 황토사과 판촉시 국립공원 속리산과 지역 특산물이 담겨있는 홍보책자를 배부하여 보은을 알릴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알리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홍보물은 외부인에게 많이 알려 보은의 명소를 홍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11월27일 서울 양재동 물류센터 황토사과 판촉시 관광홍보를 못하게 된 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부서와 우리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부 행사시에는 관광홍보가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간의 업무협조를 해나가겠으며, 각종 행사시 홍보물 배부는 물론 관광보은을 알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하신 2000년도를 맞아 보은군의 비젼있는 관광홍보와 홍보책자 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속리축전행사, 속리산 단풍가요제, 민속축제 등 보은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행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친절과 관광업소의 서비스 개선 등 관광지 이미지 쇄신에 노력을 다하고 금년도에 개발된 충북알프스를 전국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으며,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토속음식을 개발하고 볼거리를 확충하는 등 관광객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인옥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인옥위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자가 당초예산에 세워줬는데 이것이 하반기 10월 하순경에 가서 이 책자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제가 좀 늦은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책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제때 제때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가격차이가 상당히 나요.
특히 1996, 1997년 책자는 사실 관광책자의 내용물이 거의 비슷합니다, 약 5, 6캇트 정도만 바뀌고 다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1996년도에 3,740원, 1997년도에는 4,71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1999년도에는 사진이 약 50캇트가 더 추가로 인쇄가 됐네요.
1999년도에는 그래도 상당히 잘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격은 3,185원이 됐어요. 그렇다면 1996년도에 발행한 것 하고 1997년도에 발행한 책자가 똑같은데 어떻게 가격차이가 1,030원 차이가 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보았더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진은 몇 캇트 안바꼈는데 그것이 발행 부수가 약간 차이가 나고요, 한 500부 차이가 나고요, 거기에 1997년도에는 1996년도에 없던 일본어를 삽입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도 예산을 1회추경에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알프스 관광지도는 벌써 나와서 음식점 등에 전부다 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속리산관광지도는 내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것 좀 몇 천부 해서 주유소나 관광객이 많이 다닐 수 있는데 무료배부 해주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것을 어디서 느꼈느냐 하면 강원도에 갔더니 주유소에서 그것을 무료로 지도를 1부씩 주더라고요, 그것 많은 돈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고맙고 사실은 그것이 참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회추경에 얘기했던 것이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충북알프스를 금년 봄에 개발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이 지도도 관광홍보지도에 넣어서 더 짜임새있게 홍보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계획이 세워져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변명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3년간 보니까 계속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왜 타인 견적은 전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쇄한 업자는 견적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받아 가지고, 여기 있는데, 3년간 계속 보니까 안되어 있어요. 본인 인쇄업자 견적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냥 몇 부, 얼마, 이렇게만 들어와 있어요.
타인견적은 전부 되어 있는데 그냥 관광보은 해서 부가가치세 포함 2,500부 3,740원 그래서 935만원 이렇게만 들어와 있어요, 3년간 계속 그렇더라고요.
됐습니다.
뭐 어차피 지적받은 거에요, 그것은 신경좀 써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가 전부 지적거리만 물어서 답변하니까 어차피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은 제가 가장 주 요지는 본 질문에 그것인데, 사실은 책자발행이 관광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특히 지도같은 것은 빨리 인쇄를 해서 주유소 같은데 몇 십부가 됐든 몇 백부가 됐든 주어서,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충북알프스 지도하고 같이 포함해서라도 그래서 주유하는 사람들한테 1부씩 준다면 상당히 고마워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가서 자랑도 할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영월가서 1부 받아 온 것이 계속 자랑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앞으로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두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는 모두 마치고 12월6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명
이익규 정기형 김인수 조강천
오규택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출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재무과장황종학
문화관광과장어성수
○참석공무원
행정과장윤태형
건설과장박자현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익규
간 사 정기형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