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9년09월16일(수) 10시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8. 군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3.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5.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사업과 제출)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7.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8. 군정에 관한 질문(경제사업과)

(10시10분 개의)

○의장 심광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경위와 주요안건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맹환  사무과장 최맹환입니다.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집회경위와 안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고은자의원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11일자로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 안건으로는 이달권부의장님외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속리산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임하기 전에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된 순서에 따라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상길의원님과 박범출의원님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고은자의원외 2인 발의)
(10시1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은자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고은자의원입니다.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법 제66조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를 2009년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3일간으로 제안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경제사업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과, 재무과, 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를 대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문화관광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주식회사 속리산 유통에 대한 보증채무 승인안을 처리하고 3일간의 회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23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부록에 실음)

2.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달권부의장외 2인 발의)
(10시1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달권부의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달권  이달권부의장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보은군의회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의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자 및 출석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9월 16일 제1차 본회의에 기획감사실장님과 경제사업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2009년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민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산림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2009년 9월 18일 제3차 본회의에는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농축산과장,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9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달권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부록에 실음)

3.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4.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과 제출)
(10시1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영서  행정과장 김영서입니다.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고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저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해서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을 보충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의 분할사용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 공무원도 근무평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 되겠고, 참고자료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경제사업과에 위임사무인 시장관리 운영업무의 관련 조례가 보은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변경되어서 이를 반영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업무 중 대청광역상수원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단속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업무를 읍·면장에게 사무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경제사업과 위임사무 중에서 시장의 관리·운영에서부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부과징수까지 7개항으로 나열되어 있는 항목을 단일화해서 첫째 시장관리 지정운영, 둘째 과태료 부과징수 이렇게 두개 항목으로 단순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임사무 신설은 대청광역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단속업무를 현재 군수에서 읍·면장으로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수도법 제7조 3항내지 4항, 제8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31조 그리고 제33조 내지는 34조, 41조와 47조가 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5.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제사업과 제출)
(10시23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제안이유는 기업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기업예우에 관한 조례의 기준을 반영하고 우수이업인 선정대상 및 선정방법과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부개정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번째 4조에서는 우수기업인 선정대상을 확대하고 명확하게 했습니다.
  제8조에서 기업인의 날을 10월 네번째 화요일 날로 지정했고, 그 다음에 제10조에서는 군내 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및 군민에게 구매협조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서는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원근거를 마련했고, 제14조에서는 올해의 우수기업 선발 표창근거 마련과 품질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제16조에서는 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근거를 마련했고, 제17조에서 기업애로지원 옴부즈만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제20조에서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기업활동촉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은 현행조례입니다.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6.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원과 제출)
(10시26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동일  민원과장 김동일입니다.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사항을 개정하여 주차장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그밖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15조의 2에 단지조성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안을 안16조에 신설하고, 별표안에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주차장법과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록에 실음)

7.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사회복지과 제출)
(10시28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사회복지과장 구연견입니다.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아동·여성 보호안전망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관련 서비스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피해예방 및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군의 책무, 제4조에 관계 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제5조에 피해자 보호 지역연대설치, 제7조에 지역연대의 기능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따로 붙임은 별첨 3개 법령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은군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부록에 실음)

8. 군정에 관한 질문(경제사업과)
(10시31분)

○의장 심광홍  의사일정 제8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의 행정사무상황의 만전을 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과 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시는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집행부 공무원은 책임성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문과 답변은 일자별 출석요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과·소별 일괄 질문 일괄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고 명확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에 관한 질문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사업과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께 질문하실 최상길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은 차례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최상길의원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심하시고 진력하시는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자 시행하고 있는 지역상품권의 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상품권 발행은 우리 지역의 상권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희망근로상품권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다 더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군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도록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청주시에 소재한 농협물류센터, 하나로마트 등에서도 유통되고 있어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당 17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발행한 지역상품권이 외지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완벽하지 못한 유통체계 하에서 상품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하여 하루 빨리 지역상품권 유통에 대한 점검과 철저하고 완벽한 제도적 보완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희망근로상품권은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함으로서 빠른 시간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반면, 지역상품권은 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희망근로상품권보다 그 효과가 적다는 것입니다.
  지역상품권 또한 사용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내에 소비를 촉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열의원  이재열의원입니다.
  보은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사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은 인구 늘리기, 경제 살리기 등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고심하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보은첨단 산업단지, 동부산업단지 등 기반시설구축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도 7월말 현재 155개 기업에 20조6,769억원을 유치해 4만6,756명의 직접고용 효과를 유발했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하오니 앞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계획과 비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사업과에서 시공한 이평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시행 후 주민의 불편 사항이나 민원이 제기된 것이 있으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최상길의원님과 이재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먼저 최상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상품권 사용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경제사업과장 김호성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시는 심광홍의장님과 이달권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품권 사용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보은군 지역상품권이 청주시에 소재한 농협물류센터, 하나로마트 등에서의 유통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은군 지역상품권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경제규모의 축소로 인해서 점점 어려워져 가는 보은군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농협에서 판매중인 상품권을 활용 소비를 증진시키고 지역자금의 관외유출을 막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5년부터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처음 시행당시 상품권 도안 및 인쇄를 통한 자체상품권 개발과 농협상품권 이용방안을 놓고 검토해 본 결과 농협상품권 이용방안이 예산절감 및 위조방지 부분에서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농협상품권을 활용한 보은지역상품권 발행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교검토 결과 우월하다고 판단되어 시행하고 있는 보은군 지역상품권 발행방법에도 단점은 있으나 농협상품권 취급점포에서 보은군 지역상품권을 접수할 경우 사실 제재할 방법이 마땅한 게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상품권은 상품권에 표기되어 있는 전산번호에 의해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외지의 농협상품권 취급업소에서 상품권을 접수받아 전산처리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협에서 바코드로 읽어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공무원들이 청주에서 이용한 것이 사실인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은군 지역상품권을 발행하는 현행 방식하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제도적 보안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은군 지역상품권의 외지사용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보은군 자체상품권을 발행 사용함은 예산 및 위·변조 사항 방지의 어려움과 외지사용량이 미미하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사항을 저희가 외지 농협물류센터 및 하나로마트 등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표기에 보은 군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직인을 찍은 부분을 앞으로 받지 않도록 저희가 공문을 가서 직접 발송도 하겠지만 저희가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은군 지역상품권 구매자에게 반드시 우리군 지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특히 관련 우리 산하 공무원한테 전체 이메일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보은군지역상품권 사용기간 명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된 희망근로사업 참여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용기간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상품권은 사업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사업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상품권으로 판매수량에 따른 고민사항이 발생하지 않아 사용기간을 명시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상품권 같은 경우는 만약 사용기간이 희망근로상품권처럼 3개월로 정해진다면 급격한 판매수량 감소 및 관리소홀과 유통단계에서 잘못되면 상품권이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은군 지역상품권의 빠른 소비로 지역경제 활성화란 당초 목적에 부합하고 혹시라도 있을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행처럼 사용기간은 명시하지 않되 보은군 지역상품권 판매시 지역상품권 구매와 빠른 소비가 보은 경제를 살리고 보은을 사랑하는 지름길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보은군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시는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최상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상품권 사용에 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상길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상길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몇 가지만 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은지역상품권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지역상품권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얼마나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보은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권이 장당 170원정도의 비용을 들이면서 외지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면은 상품권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에게만 지원해 준다고 상인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상품권 발행비용을 상인들에게 직접 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상인들에게도 보조사업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일단 상품권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파급적인 것은 보통 일년에 7억7천정도 상품권이 팔린다. 그렇게 따지면 월별로 1억3천정도 되는데 저희 군 관내에 전체적인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효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미미하다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공무원이 동참을 하고, 또 군민들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관심을 호소하는 측면에서 보면 다소 지금 현재 올해 경제가 지금 현재 나아진다고 하고 있다지만 상당히 안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있는 상품권을 중단을 하고 그런다고 보면 군민들한테도 공무원들이 나서서 한 가지라도 해야 되지 안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 지금 말씀하신대로 것처럼 일년에 7억7천정도가 저희 군 관내를 살리고 하는데 큰 저기는 없지만, 제 생각에서는 앞으로 계속 동참을 해서 경제가 내년도에 더 좋아진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권이 외지에서 사용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청주, 대전에 공문도 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인 찍힌 부분이 다소 미약하고 눈에 띄지 않으니까 인쇄 당시의 비용을 해서 아주 눈에 띄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 것만 고무인을 찍지 않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 상품권이 작년도에, 2008년도에 180원하고 1만원권은, 5천원권은 92원을 냈었습니다. 수수료를 냈는데 “저희가 이거 너무 비싸다.” 사실 농협에서도 물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비싸서 1만원짜리는 175원, 5천원권은 85원에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 협정을 맺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에서 저희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튼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상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저희들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융자나 대출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이번에 상당히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명나는 보은장날을 보조금을 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심판권을 발행하는 문제는 사실 위조에 대한 문제, 유통에 대한 문제 특히 위조에 관한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시적으로 며칠만 쓰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의 통용이 계속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상인들한테 지원하는 부분과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의원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상길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7억7,000만원 되는 상품권이 실제적으로 상인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다 들어가지 않고 시장에 유통되지 않고 바로 농협으로 들어갈 수도 있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의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가 80%, 75% 정도는 저희 공무원들이 사주고, 한 25%정도가 일부 기업체도 하고 일부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악용을 해서 그렇게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없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품권을 사줘서 지역경제가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은 항상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  글쎄 이게 상인들을 살린다는 생각은 좋은데 발행기관만 살찌우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일년에 수수료가 한 1,300만원정도가 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수수료 낮출 수 있는 방안과 다시 또 아니면 그 부분을 어떠한 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농협에서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론 사실 상품권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상품권을 받고 처리하다보니까 기존업무 이외에 더 플러스 되는 것은 농협에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군에 농협이 동참한다는 분위기와 경제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보면 농협도 같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수수료 문제는 인하하는 문제하고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길의원  고맙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지금 질문, 답변에 보면은 외지 특히 농협물류센터나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이 유통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과장님 혹시 얼마 정도 외지에서 유통이 되는가 파악한 적이 있나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저희가 하나로마트하고 농협물류센터에 전화를 걸어 가지고 사실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했더니 “그런 얘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바코드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게 찍힌 것을 못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겠느냐”, 자기들도 살펴보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있었으니까 그렇게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저희가 한번 직접 찾아가서 저희 군에서 이렇게 받아서 많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니까 현재 협조를 적극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  글쎄 제 생각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마는 어쨌든 외지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했든, 우리 주민이 했든, 공무원이 했든간에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외지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떤 다른 형태로 상품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에 지급되는 상품권 뒤에다가 도장인가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고무인요.
○박범출의원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글쎄 이것이 정확하게 찍힌 것은 아는데 정확하게 분간을 할 수 없는 거 같더라고요. 밑에 글씨도 있기 때문에 상품권 받을 때 통상적으로 뒷부분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앞부분을 주지, 받을 때도 그렇고 그렇다 보면은 하나의 생각인데, 짧은 생각인데 직인을 찍는 것을 앞부분에다가 찍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글씨의 크기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띄게끔 해서 보은군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외지, 물류센터 이런 곳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표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앞면에다가.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박범출의원  그런 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지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고무인을 찍는 것, 다시 상품권을 붉은 색으로 다시 유인을 해서 가서 아주 선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 뒷면 보다는 앞면쪽에 바코드에 영향이 없다면 찍을 수 있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열의원님이 질문하신 기업유치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이재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계획과 비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는 민선4기 도정운영 중점목표를 경제특별도 건설이라 정하고, 그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7월말 현재 155개 업체와 고용인원 4만6,756명, 20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유치 실적은 청주·청원·진천·음성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업체가 지리적 여건상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을 선호하고 고속국도, 상수도, LNG 등 기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부담이 없는 산업단지나 공장용지를 선호하는 것을 사실입니다.
  이에 비해서 우리 군의 사업입지 조건은 현재 고속국도 개통으로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도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병원, 인력수급 등에 여러 가지 투자여건이 열악해서 기업 및 공공기관 유치에 상당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제가 작년도에 10월 28일날 이후에 온 이후에 4건의 소규모 공장을 창업을 했고, 지금 현재 마로면 수문리에 제2종지구 단위계획이 끝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주)케이테코외 2개 업체에 1,100억 규모의 대규모 공사자재 납품회사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농어촌공사에서 동부산업단지도 투자유치로 본다면 503억 농어촌공사에서 투자하는 503억도 투자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억 규모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협상 중에 있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하여서는 현재 중앙 및 도에서 관련기관의 이전계획이 없는 관계로 유치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 공공기관 유치에 따른 이전이나 부지선정 등을 포함한 정보만 입수된다면 저희가 추진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전계획이 있다면 향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의 유치에도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는 동부산업단지 20만평, 보은첨단산업단지 45만평에 대한 분양문제가 향후 군의 발전 판도를 좌우할 만큼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최우선적으로 2개 산단의 분양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실 분양의 문제가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고 일부에서는 분양이 되겠냐는 부정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구도 줄고 지역경제는 날로 어려워져 가는 시점에서 안된다는 자조적이고 패배적인 생각보다는 적극적으로 임하여 최소한 준공 후 80%이상은 분양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제사업과에서는 아래와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투자진흥기금 조성입니다.
  동부산업단지와 보은첨단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이 우리 군의 발전 방향에 큰 판도를 좌우하는 만큼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향후 8년간 매년 군비 30억을 출연하여 총 240억 규모의 투자유치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매입비 지원과 기업체 유치에 활용하여 2개 산단의 분양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 기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산업단지 분양팀의 구성입니다.
  현재 저희가 보은첨단사업단지하고 동부산업단지를 추진하는데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딱 둘이 있습니다.
  그 인력가지고는 분양이라는 것은 정말 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2개 산단에 전담할 수 있는 전단팀을 구성해서 최소한 착공후 매년 30%이상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유치 홍보강화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에 4,747개 업체의 관리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각종 홍보물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업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홍보물을 배부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투자유치 홍보물을 매년 여건이 변동되고 또 LNG 부분도 있고 해서 신규 제작하고 다양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업체관리카드를 활용해서 투자유치 타깃기업체를 정해서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배부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분양팀이 만들어진다면 각종 정보력을 활용하여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체를 정하여 직접 수도권 소재 기업체 및 산업단지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군에서 조성중인 산업단지의 입지여건, 기반시설 및 제공 가능한 인센티브와 세제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는 찾아가는 투자유치 설명회를 내년도에 한번 실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하여 조기에 산업단지가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통해 내실 있는 기업체를 유치하여 신규고용과 신규투자를 창출한다면 우리군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가 있어야만 사업의 성공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이평보에 대하여 보완할 사항과 시행 후 주민불편 사항이나 민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사업과에서 시공한 이평보 자동수문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시공할 때부터 있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크게 보완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평보 자동수문 설치에 따른 민원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평보 자동수문 설치 이전에는 기존 보 높이와 교사리, 이평리 지역의 농경지 높이가 거의 수평을 이루었습니다.
  평상시에는 하천수의 농경지 유입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이평보 자동수문 설치로 인해 하천 수위가 약70cm정도 상승함에 따라 하천수가 이평리와 교사리 지역의 농경지로 유입되어 농경지 일부가 침수되는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 기존에 있는 자동수문을 하기 이전에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도 아실 거에요. 이평이나 보은농·공고 앞에 저희 자동수문이 나오기 전에도 물이 솟았고 물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논이 있는 임자도 알고 있고 저희가 확인도 했습니다.
  다만 두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70cm가 높아져서 기존에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취수장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댐을 자동수문하기 전에는 2만톤정도 담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8만톤정도까지 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수기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70cm 높인게 여러 가지고 농경지라든가 기타 우리 상수도에 도움이 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에서는 담수하는 능력을 지금 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상 이변이 생겨서 그런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유로는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보보다 70cm 높아져서 기존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오는 빈도가 많아졌다고는 할 수 있는데 예전보다는 많아졌지만 원래부터 안나오는 지역이 아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동수문 때문이 아니더라도 물이 만약에 솟고 개논사업 측면에서는 이평뜰 부분하고, 농·공고 뜰에 대해서는 해 주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70cm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해 봤습니다만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줘서 용역사로 해서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간담회 때 드리겠습니다마는 70cm정도 상승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에 물이 나오지 않는 논까지 물이 나온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으니까 기존에 나오고 있는 논에서 물이 더 솟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예전에도 나오지 않았던 논이 나왔다라고 민원 들어온 곳은 그건 또 발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수문으로 인해서 기존에 물이 더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번 의정간담회시에 정확하게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공법으로 하는게 좋은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지 침수로 영농에 불편이 많고, 영농시 논물관리를 하여야 하나 하천수 유입으로 논물관리에 많은 불편이 있고, 농경지가 장기적으로 침수될 경우 수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주민들은 이평보 자동수문 설치로 인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지금 현재 그것을 빌미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민 불편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위 변동에 따른 침투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현재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해결방법을 찾아 의원님들에게 보고 한 후 시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답변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열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열의원  과장님 우선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민선4기 자치단체별 기업유치나 또 대학 같은 것 유치된 것을 보니까 지금 단양하고 영동, 보은이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요인은 1차 산업이나 이곳에 매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한 산업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2, 3차 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답변내용과 같이 앞으로 항구적인 대책도 세우고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겠습니다.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성과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이평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평보는 제가 문제점을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70km가 높아졌기 때문에 별다른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수압이라는 것은 10cm가 놓아져도 그 10cm에 대한 수압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만톤 저장하던 곳에다가 8만톤으로 하면 6만톤의 수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 수위까지는 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배수로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누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죠. 제방을 그라우팅하기 전에는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안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 2, 3지구 물이 나는 부분을 되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나는데가 제가 봤을 때는 3지구 같아요. 1지구하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군청 있는데서 보는 현황인데요.
  군청 도로변에서 본거구요. 지금 이건 전체적인 부분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발고도가 우리가 아까 70cm 높아졌다고 그랬는데 스카이뷰로 본건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해발고도에 따라서 물이 많이 나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겨울철에 촬영된 것 같은데요. 지금도 이 화면이 뜨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경제사업과에서 한 자료인데 여기를 보더라도 우리가 최초에 할 때 70cm를 더 안높였더라면 이런 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 보를 설치하기 전에 상황인데요. 제가 볼 때는 이평리 밑에 사업전에 쌓인 토사를 준설후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게 아니고 일부 준설이야 했겠지만 준설한 게 많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70cm 올리면서 물의 양만 더 가뒀던 것 같습니다.
  벽을 지금 헐은 위치인데요. 지금 위치가 빨간선 가장 밑에 것이 기존 보 설치되어 있던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선은 70cm 높이는 선 같은데요. 그것을 높이는 것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방 높인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문 설치하기 위해 높이는 부분, 이 쪽에 빨간 부분 있잖아요. 여기요. 이 부분을 이평다리서부터 더 낮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최초부터 준설하면서 현재 설치하는 부분도 준설하면서 전체적으로 낮춰서 기존의 이평보 높이로 설계가 되었더라면 지금의 잘못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설계상의 잘못으로 빚어진 실패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지금 아까 이 부분에서 있었던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빨간선으로 보면 이 위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이 부분이 높아지는 부분이거든요.
  70cm가 높아진다고 그러면 지금 논에 위치가 그를 빨간 선으로 본다면 제로로 본다면 지금 주변에 환경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기본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물을 더 가둔다는 욕심만 있었던 것이지 주위의 영향은 평가하지 않았다.
  원천적으로 설계에서부터 비뚤어진 것이다.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군청쪽을 보고서 촬영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나던 곳이었다라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안나던 곳도 상당히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에 와서 난다 안난다 우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세우느라고 아마 지주들 있는데 같이 준설도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3억을 세워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처음에 났다고 그랬지만 이렇게 물양이 많이 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수압에 의해서 제방에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수로를 잘 한다고 해도 원천적인 방법은 안될 걸로 보고요.
  보는 바와 같이 다시 이런 실수가 빚어지는 사례가 없도록 전 부서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가 어떻게 되시는가 말씀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사업을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이 왜 경제사업과서에서 했는지 저는 건설과나 재난안전관리과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추가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먼저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올해서부터는 저희 과에서 사업을 하지 않고 지역개발과에서 이 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전혀 손을 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 과에서 이 보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 것은 또 말도 안 되고 또 아시겠지만 원래 이 부분을 담당했던 이호천전문위원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의회로 가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관여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선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천전문위원님이 계셨더라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한 이유에서 했는가를 말씀드릴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준공이 된 시점에서 제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라우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라우팅을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빠릅니다.
  저쪽 보은 농·공고 쪽으로 도로를 보시면 그러니까 도로가 횡으로 금이 가있어요. 실제로 물이 나는 쪽에 그리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70cm가 높아졌기 때문에 물이 더 많이 납니다.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서 그 보를 눕혀놓으면 물이 예를 들어서 뽀글뽀글 나오는 게 적고, 가장 높게 70cm로 높이면은 더 많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예전에서부터도 그 부분이 물이 나왔는데, 물이 나왔는데 그게 농사에 크게 좌우할만하게, ‘아 옛날부터 물이 났었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수위가 70cm 높아지니까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가뭄이 됐던가 갈수기가 됐다면 오히려 그게 좋았을 건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불필요한 물이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라우팅을 해야 된다고, 차단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이 정확하게 보신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준설 후에 확실히 준설한 후에 이평보 자동수문을 해야 된다는 게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천의 높이가 일반 논 높이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을 준설을 해서 70cm를 다 못내리더라도 내려야 되는데 준설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서 그 반출이 안되고 그 자체를 할 수 없답니다.
  저희가 그것을 해당부서에 물었는데 법적으로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파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됐고, 의원님의 말씀에서 지금 봤을 때를 갈수기라든가, 농업용수 기타 상수원 취수 기타 경관 이러한 것을 전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2만톤에서 8만톤을 해서 한 것이 나중에 갈수기 때는 상당히 유용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민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물이 더 많이 됐다고 한다치면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한데 충분히 파내고서 그 보를 낮게 설치를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경우가 발생이 덜 됐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호천전문위원님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파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기존 보만 가지고 높이로 한다고 한다면 이건 자동수문의 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건 댐인데 일정 소형댐인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그 사업보다도 주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과에서 이 사업은 안하겠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저희들 건설에 관한 것에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저희 과에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미치는 영향과 아까 말씀처럼 환경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아주 조심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  과장님 지금 물이 솟는 땅은요. 지금 논농사 외에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조사료라든지 경관사업 작물을 심고 싶어도 못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70cm를 높이게 된 이유가 그럼 준설을 못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가두기 위해서 높인 겁니까?
  그렇다면 수중보에 설치의 목적이 이것을 밑에서부터 준설해서 그 위에는 못건드린다고 그러지만 이평다리 있는데, 군청 오는 다리 있는데서부터 그 밑에 또 막은 보가 하나 있죠?
  그 밑에 또 준설해서 올라와서 다리는 암반층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m나 1m만 준설을 해서 이 보를 더 얕게 놨더라면 지금의 수위높이로 기존 보의 수위 높이로 해도 물의 양은 많이 찰 것이다.
  또 하나 이 수중보를 설치하게 되면 자갈이나 모래가 쌓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존 수위까지는, 기존 콘크리트도 쌓이지 않습니다. 그 수위까지는 가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중보를 설치할 때 그 보다 낮게 설치했더라면 그 위에 준설을 하지 않아도 큰 장마나 수량이 많을 때는 떠내려간다는 원리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수도보호구역 밑에 1m내지 2m를 깊게 판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리발이 있기 때문에 그건 거의 기존에 있는 설계가 하천의 기준에 맞게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판다고 하는 것은 보강공사를 더 하던지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존에 여기 이평에 지금 현재 보 설치부분은 논을 하지 않고 과수원을 해서 메꿨어요.
  그 메꾼게 저희들이 수문을 하기 전서부터 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당시에도 물이 솟아가지고 그 사람은 안되겠으니까 논을 메꿨어요.
  그런데 70cm로 높이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물 나는 논에서 물이 더 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에 안나는 논에서 물이 난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말씀드려서 그로 인해서 우리한테 민원이 오는 것은 기존에 물이 샜던 분 중에 많이 나오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지 기존에 논 있는 분들이 다 와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판단해 볼 때 의원님이 말씀하신 설계상에 당초 이평보 수문을 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에 대한 정확하게 해석을 명확하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어떠한 걸 예를 들어서 밑에 바닥을 긁어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되는가 또 보 높이기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런 것을 설계가 잘못됐다, 어떤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호천전문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고 있고 제가 섣불리 이건 잘못됐다, 잘했다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열의원  이것을 더 깊이 깊게 들어가기는 그렇구요. 실무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평다리 있는데서부터 준설을 그 밑에서부터 해 올라오면 다릿발에 문제가 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의원  다리에서 몇m 정도는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토사가 쌓여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리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평을 잡으면 희한하게 보 있는 부분까지 85cm가 찍혀요. 그대로 수평을 잡아서.....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확실히 모르니, 솔직히 알 수도 없고 이호천전문위원님 오면 제가 이재열 전부의장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열의원  하여간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않겠는데 이 부분이 추가로 우리가 3억을 더 배정해서 한다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50억씩 차관하면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물을 더 모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수량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에요. 상수도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70cm를 높이게 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으면 그전에 의정간담회나 이때 충분히 보고가 됐어야 하는 사항인데 전혀 없었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제기되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가는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기존에 높이만큼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이걸 각도를 한 60°나 45° 기울일 수만 있다라면 기울여서 그 상태로 담수하라 이거야 그 상태로, 지금 저 화면을 봐주세요. 불 좀 꺼줘 봐요.
  이 부분을 이게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밑에는 유압봉이 아직 설치가 아직 안되어 있는 건데 유압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눕잖아요. 90° 각으로 이것을 한 45°나 각을 줘서 지금의 빨간선까지만 물을 채우라는 것이죠. 기술적으로 가능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그라우팅 할 것도 없고 문제는 더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맥이라는 것은 한번 길이 나면 계속 나게 되어 있어요. 그쪽 반대쪽도, 이 밑에 수로를 다시 해도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삼투압에 의해서 수압이 적은 대로 물은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를 45° 각으로 눕히는 방법이 좋지 않나 보고 있거든요.
  압이 걸리는 부분은 그 부분에서 압을 작동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45° 각도로 기울이는 방법으로 해서 물 수위를 예전에 선상까지 가는 방법을 한번 가능하다면 연구해 보시고, 하여간 전문적인 당사자가 없는데 과장님한테 세심한 것까지 물으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례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또 보충질문실 의원님 계십니까?
  구본선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의원  기업유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향래군수께서 취임하시면서부터 기업유치, 기업유치를 울부짖었습니다.
  엄청나게 열심히 하신 걸로 아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충청북도 투자유치 20조7천억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언론이나 시·군 평가기준에 보면 보은군은 전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행정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에 의하면 그동안 4건의 소규모 공장을 창업한 것이 있고, 최근에 케이테코외 2개 업체가 최근에 회사를 유치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는 한번 서면으로 한번 주시고 4개 유치되는 거하고, 최근에 수문리에 케이테코에 관한 현황, 관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 문제가 다른 시·군은 다 평가가 나와 있는데, 실적이 나와 있는데 보은군만이 실적이 전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력의 부족인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작년도말 기준이었고 올해 한 겁니다.
  작년도말 기준으로 해서는 전무하게 했고, 올해 들어서 의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의장님을 모시고 케이테코외 수문리 것을 1,100억을 올해 했고요.
○구본선의원  공장이 준공됐습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현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현재 토지매입을 해서 올 하반기에는 MOU는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개 공장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소규모 공장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구본선의원  오후까지 주세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서면답변서』부록에 실음)
○의장 심광홍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박범출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출의원  이평 수중보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단순한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문제 같은데, 좀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 봤어요.
  어떻게 과장님이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는데 현재 담수가 8만톤이라고 했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박범출의원  전에는 2만톤이라고 했었고, 6만톤이 더 늘은 겁니다.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은 거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가 알기로는 10억정도.
○박범출의원  10억, 그리고 추경에 반영된 3억에 대해서는 어떤 용도로다 반영하신 거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된 부분에 그라우팅 부분하고 배수로 정비하는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 것은 의원님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한 뒤에 그 방법이 채택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상당히 민원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딱 떨어지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물이 솟고 물이 들어오는 거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존에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민원인들은 더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꼭 8만톤을 담수하라는 규정은 있습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건 없습니다.
○박범출의원  그런 건 없습니까?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박범출의원  그러면 2만톤 있을 때 큰 문제가 있었나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제가 알기로는 2만톤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그것으로......
○박범출의원  제 얘기는 2만톤 담수될 때 물 사용에 문제가 있었나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그건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출의원  없죠? 6만톤이 늘어서 8만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2만톤 있을 때 큰 문제가 없었다.
  6만톤이 늘어서 8만톤으로 증가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주질문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런 민원에 대한 소지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수위조절을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꼭 8만톤이 필요하다 하면은 있어야 된다고 하면은 모르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2만톤 있을 때에도 문제가 없다면서요.
  자 그러면은 민원이 얘기한 그 부분, 쉽게 얘기해서 수위조절을 통해 가지고 수위를 낮추라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하면, 6만톤 있을 때 문제가 없으면 6만톤으로 하던가, 6만톤 있을 때 문제가 있으면 5만톤을 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보자는 얘기에요.
  민원을 해결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근거라던지 확실하게 검증이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애매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물을 많이 가두어서 어떤 용도로 쓰면 좋지만 꼭 그게 아니라면 수위조절을 해 가지고 6만톤이 됐던 5만톤이 됐든 해 가지고서 민원인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수위조절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접근을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박범출의원  단순하지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갈수기 때하고, 또 물이 많을 때하고 기타 물이 필요로 하는 양을 봐서 지금 아까 이재열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것을 조절을 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45° 뭐 아니면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불만을 가라앉히고 기존에 있는 3억의 사업비로 인해서 어느 정도 민원인의 민원을 해소시켜주고 거기 부분에 배수로라든가 정비가 안되어 있어요. 하나도, 그냥 관이 없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보고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출의원  3억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민원이 완전히 해결될 수 없습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없습니다.
○박범출의원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은 얼마라고 단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심광홍  예, 질문하십시오.
○구본선의원  한 가지만 더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자동수문 사업에 대한 설계단비가 엄청난 사업단비라고 책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업자들은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년에 한건만 하면 그 회사가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군에서 사업설계단비를 적정하게 정용되었는가 하는 세부감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이게 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올해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 때문에......
○구본선의원  그럼 어디서 해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의원  우선 했으니까 자료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대답해 주세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아니 자동수문에 대한 설치에 대해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가격이 어떻고 저기하다는 것은 지금 상태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직접 거기 토목과 관련되고 있으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시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구본선의원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보은에 각종 업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혜사업이다 특혜사업, 특허권이기 때문에 그 업자만 하기 때문에 엄청난 특혜를 준다 해서 다른 건설업자들이 엄청난 반발이 있어요.
  이 사업 한건만 하면 1년 회사가 충분하게 돌아단다는 거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단비가 제대로 적용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군가는 세부 감정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알아야 되고, 의회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사업부서가 이관됐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여기 나왔으니까 그쪽 부서에서 답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하세요 그럼.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지금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지도 않고 업무자체가 아예 없는데, 또 거기에 대한 담당도 이호천전문위원님도 오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올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직접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은 거 같습니다.
○구본선의원  지역개발과에 이 소관 군정질문이 없잖아요. 이게.
○의장 심광홍  이 내용은 별도로 의회사무과에서 지역개발과에 의뢰하여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구본선의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심광홍  예, 이재열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이재열의원  우리 사업 주체자가 설계도 할 수 있죠?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이재열의원  그럼 감리는 누가 합니까? 감리.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저희가 생각할 때는 법적으로 감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저희 관내에 있는 토목기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열의원  그 부분까지 봤다가 군정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여쭙고 싶은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도 이것으로 하고 다음에 군정감사 때라든지 이런 때는 더 세심하게 하겠지만 지금 과장님 선에서 일단 떠난 것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으로 할 저기도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실담당자가 있다면 실담당자한테 여쭙겠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심광홍  예, 고은자의원님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자의원  과장님 투자진흥기금 조성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쭙는 건데 2010년부터 군비 30억씩 출현해서 240억을 조성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동부산업단지 조성된 후에 농어촌개발공사에서요 3년동안 분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양을 못했을 경우에 우리 군에서 다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대비해서 혹시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기금의 취지를 말씀해 주세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첫째는 먼저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한개 기업 오면은 최고 저희 군에서 2억씩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50억이상 인원이 100명이상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최고가 2억까지 해 주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미분양이 하여간 분양팀도 만들어 주시고 한다고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해도 미분양 분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분야는 현재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한 후에 2년이 지난 후에, 3년이 지난 후에는 무조건 인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단지조성이 사실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산업단지조성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전국에서 저희 군이 처음입니다.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에서 했는데 저희가 처음인데 그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 매입하는 문제, 또 아니면 다 분양을 못하면 이자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이자라는 비용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유치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자의원  혹시 미분양 될 것을 대비하시고, 다른 투자업체에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럼요?
○경제사업과장 김호성  예.
○의장 심광홍  예, 질문이 많이 있는 줄 알겠습니다만 일단 질문을 마치고 더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서 의원님들의 궁금증을 풀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면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의원 8명  
  심광홍 이달권
  김기훈 구본선
  최상길 이재열
  박범출 고은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 최맹환
  의사담당 이중재
  속기사 공희택 신정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홍
○출석공무원  
  군수 이향래
  기획감사실장 홍춘길
  행정과장 김영서
  경제사업단장 김호성
  민원과장 김동일
  사회복지과장 구연견
○참석공무원  
  재무과장 우용식
  환경산림과장 최석만
  문화관광과장 김용학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식
  상하수도사업소장 곽동균
  시설관리사업소 배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