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1월26일(금)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우쾌명)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오규택위원장)

(15시47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우쾌명)
○의사담당 최재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공석중인 위원장 및 간사님을 선출하기 위하여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님이 선출될 때 까지 위원님중 최연장자 위원이신 우쾌명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쾌명위원님은 잠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쾌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본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출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우쾌명)

○위원장직무대행 우쾡명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은군의회 조례 제3조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을 선출을 하는 것입니다.
  선출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중 특위위원장으로 생각되시는 분이 있으면 거수하시고 구두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위원  오규택위원을 추전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우쾌명  방금 유병국위원님으로부터 오규택위원님을 특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하셨습니다.
  오규택위원님 외에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면 오규택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오규택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규택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쾌명위원장직무대행, 오규택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오규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오규택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8년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8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책임을 맡게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예산은 자치단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편성하고 지출되었느냐에 따라서 지역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명년도 살림살이의 척도를 가늠하는 본예산 편성에 대한 심사는 더욱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고 느끼신 경험을 토대로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쓰여짐이 없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심사가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활동은 일반행정분야,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분야, 산업행정분야 등 3개 소위원회별로 나누어 심사하는 만큼 사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 건(오규택위원장)

○위원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은 보은군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 1인을 선임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와 함께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98년 예비비지출승인안, '98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을 심의하여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으므로 본 위원장이 위원중 1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선의원님이시고 예산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조강천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오규택  조강천  유병국  김인수
  이익규  정기형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군수김종철
○회의록서명  
  위원장    오규택
  간  사    조강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