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보은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12월20일(월)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
  3.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강천간사)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강천간사)
  3.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강천간사)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규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강천간사)

○위원장 오규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강천  조강천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1999년 11월20일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9년도 11월25일 제89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예산제안에 따른 보은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하였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바 있으며,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이튿날 26일 오규택위원을 위원장으로 본인을 간사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예산안을 회부 받았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행정, 사회복지 및 개발행정, 산업행정분야 등 3개 소위원회를 의장님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99년 12월9일부터 12월13일까지 5일간 각 실과 사업소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고, 각 소위원회별로 심도있게 심의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완료하였으며, 동년 12월16일 보은군수로부터 2000년도 회계 당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99년 12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 4일간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심의하였고, '99년 12월18일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인 2차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심사소감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세입추계시 증감사유 및 그 타당성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였는지, 둘째, 전년도 예산을 답습하는 예산편성은 없는지, 셋째, 특별회계 세입이 일반회계에 너무 의존하는지 또는 설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넷째, 세출예산안의 내용과 예산편성지침간에 상이한 것은 없는지, 다섯째, 사업시행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의 사전조사와 각종 사업간 우선순위, 지역간 균형개발, 주민복지증진에 얼마나 고려하였는지, 여섯째, 전시행정이나 행사위주에 소요되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일곱째, 지역간, 부서간의 형평성은 고려되었는지, 위와같은 사항을 전 위원이 면밀히 검토하고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일부 항목에서는 사업효과가 극히 미흡함을 알면서도 전례 답습적으로 낭비성, 소모성 예산을 계상하는 부분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동안에 당초예산, 수정예산 등 집행부 실무부서에서 고생한 흔적이 역력히 드러나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하여 중앙정부의 의존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많은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하는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부득이 경상적인 경비 등 일부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던 위원들의 안타까운 고충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어려운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개발분야 및 채무상환에 배려해 주신 군수님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금회 예산안의 규모는 총액은 873억96만4천원으로써 당초예산 810억1,495만6천원에서 수정예산 62억8,600만8천원을 더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자체예산규모의 90.2%인 787억9,383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9.8%인 85억712만9천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자체수입의 소폭증가와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어 1999년 대비 22.3%인 175억7,971만2천원이 증액된 787억9,383만5천원으로 심의요구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85억712만9천원으로 심의 요구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자체수입은 9.9%이고 의존수입은 90.1%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입부문은 삭감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우리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고려하고 21세기 새천년 지방자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예산을 긴축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한 예산은 비록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라도 대폭 절감하였고, 사업이 불확실하거나 지역간 형평성을 잃은 사업과 과다계상된 사업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에서는 사업효과가 불투명하거나 소모성이 있는 경비 등 그간의 실태로 보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중 1차 계수조정 예산심의에서 23건에 3억4,426만6천원을 삭감하였고, 2차 계수조정에서 15건에 4억5,973만원을 삭감하여 총 38건 8억399만6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개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삭감 조정내역은 보고를 생략하오니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의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열악한 우리군의 한정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중앙정부 예산에만 의존되고 있고, 날로 늘어나는 주민욕구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집행부와 의회가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주재원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꾸준한 연구와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이 되리라 생각하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21세기 새천년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하여는 자주재원 확충과 발굴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지방세수증대와 자체수입 확충을 위하여 탈루세원발굴, 경영수입사업등 고정적인 세입재원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개발사업 등의 예산편성과 집행은 기본적인 계획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당초에 수립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주민숙원사업은 일부 지역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사업을 조사한 뒤 우선순위를 정하여 계획대로 지원 지역간 균형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재정형편이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전례답습적이거나 전시성, 선심성, 낭비적인 예산편성은 과감히 지양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과감히 투자하여 밝고 희망찬 복지 보은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예산심의에 각별히 심혈을 기울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규택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수위원  전체 원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2000년도에 기금을 8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장애인복지기금수입에는 2억7,463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에는 5,300만원이 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맞는 것인지 맞는 쪽으로 수정해서 할 수 있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다시한번』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기금의 수입에는 2억7,463만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에는 2억2,163만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이 덜 잡혔습니다. 그래서 5,300만원 지출을 수정해서 원안을 가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먼저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세입대 세출이 예산차액이 5,300만원 난다고 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이 부분은 수입에 계수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출에 5,300만원이 덜 잡혀있는데 그것은 적립금에다 5,300만원을 더 넣어져서 세입금액과 똑같이 2억7,463만7천원으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세입이 지난번에 잡을 때는 1억으로 잡았잖아요? 내년도에 적립을,
  그러면 5,300만원을 더 잡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예, 적립금으로,
○김인수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김수백  그래야 세입세출이 맞아 돌아갑니다.
○김인수위원  그렇게 되면 틀리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1억으로 잡았는데 수입이 많다고 해서 지금와서 5,300만원을 더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위원장 오규택  위원님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규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조강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인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7,463만7천원 수입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5,300만원 차이가 나는 것은 당초 수정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것이 5천만원, 기금에 대한 이자 3백만원을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빼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2000년도 기금운영계획 이 책자를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규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강천간사)

○위원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강천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강천  다음은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경위는 '99년 11월25일 보은군수로부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보은군의회 제89회에 심의 요구되어 '99년 11월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1월26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는 '99년 11월25일 제89회 보은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에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습니다.
'98년 결산서 심의결과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수해복구에 역점을 두고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 전 공무원이 확고한 신념으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는 등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각종 현안 사업들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기여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해는 IMF로 인해 인력감축에 따른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한정된 재원속에서 각종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에 편성하는 등 고심한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지난 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 실시한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내용과 같이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지적된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예비비를 지출함에 있어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및 공로패 제작외 3건에 3억5,340만9천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둘째, 특별회계는 운영의 소홀로 융자금은 적기에 회수하여 재융자 또는 차입원리금 상환에 지출하여야 하나 농공지구등 3개 특별회계 수납율이 72.8%로 저조하며, 징수결정액대비 미수금이 27.2%인 6억6,945만5천원이 발생하였고,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도 예산액을 과다하게 편성하였으며, 재투자를 위한 지출은 0.5%만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여 2억1,664만7천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셋째, 세출예산 운영의 미흡으로 '98 예산현액대비 이월액은 43.0%인 835억9,364만3천원, 불용액은 2.9%인 55억9,356만6천원이 발생한 점입니다.
  넷째, 예산편성의 소홀로 일반행정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외 27건 6,905만2천원을 편성하여 집행치 않고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 및 보상금 지출지연 등 미온적인 대처로 사고이월 22건중 4건 명시이월 75건중 9건이 더 발생하였으며, 지방세 징수결정액 62억5,526만1천원대 징수율이 93.48%로 부진한 바 발생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조세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산조사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채무부담액 등의 체납액 정리대책이 미흡하며, 일곱째, 벼베기 긴급대책 사업비 도비보조금 50만원을 예산에 반영치않고 소극적인 대처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형으로 '98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지적된 7건의 검토의견서에 대하여는 그간 시정하였거나 앞으로 개선 반영하겠다고 하였으나, 농공지구 특별회계 융자금 미수액 5억5,584만9천원중 7.9%인 4,438만원을 징수하는 등 극히 부진한 바 체납자 및 연대보증인의 재산압류, 공매확행 등 강력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산승인에 따른 의회의견으로는 결산검사는 시간적·공간적 여유부족 등으로 부분적인 사항만 지적하였고, 검사의견만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견에 대한 조치로 만족하지 말고 매년 실시되는 결산검사를 참고하여 지속적인 법규연찬을 통하여 앞으로 실시되는 결산검사는 위법부당한 사항을 지적 부실재정이 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의 대부분을 의존수입에 의지하는 취약한 우리군의 자립도를 감안할 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원의 확충 발굴로 세수를 증대하여야 하나 세입재원 확보에 소홀했다고 생각되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집행율이 전년도보다 일반회계가 21.0%가 감소한 54.0%, 특별회계가 1.0% 감소한 62.0%로써 예산총액의 46.0%인 888억1,288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고 그중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한 48억7,90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예산편성의 소홀 및 사업추진의 부진 등 예산집행이 미흡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예산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여 과다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특히 사업의 추진상황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당해연도 사업집행이 어려운 것과 불용예상액을 추가경정예산에서 삭감하여 그 재원을 당면 지역현안 주민숙원사업에 유효적절히 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인내역은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 요구내역인 세입예산액 1,722억8,744만8천원으로, 수납액은 1,938억2,293만8,200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현액은 1,941억9,726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1,050억1,005만3,450원이고, 이월액은 888억1,288만4,7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823억2,761만1천원, 사고이월액은 12억6,603만2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은 3억4,017만1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8억7,907만750원을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안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규택  방금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조강천간사)

○위원장 오규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은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조강천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 예비비로 지출된 12건 7억7,874만8천원에 대한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9건 4억2,533만9천원은 대체적으로 지방재정 운영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되었으며, 3건 3억5,340만9천원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일반업무추진비인 명예퇴직자 기념메달 및 공로패 제작에 지출한 사례가 있었으므로 향후에는 예비비 사용을 신중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승인내역으로는 '98년도 예비비지출 규모면은 지출결정액 7억7,874만8천원, 지출액 7억7,564만4,810원, 불용액 310만3,190원으로 승인 요구된 바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심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붙임 지출내역을 참조하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부록에 실음)
○위원장 오규택  방금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강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의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은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0명  
  오규택  정기형  유병국  김인수
  이익규  조강천  류정은  우쾌명
  송인옥  김연정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만종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이종호
  의사담당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군수김종철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김수백
  농임과장유일환
○회의록서명  
  위원장    오규택
  간  사    조강천
  전문위원  유만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