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보은군의회(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12월5일(토)

의사일정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건

심사된안건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건(오규택간사)

(10시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송인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8행정사무감사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78회 보은군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98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된 '97년∼'98년 포장공사 및 자본적보조사업 활동 결과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채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1. '98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의건(오규택간사)

○위원장 송인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규택 간사님께서는 나오셔서 '98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오규택  오규택위원입니다.
  '98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은 지난 제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은 후 '98년 11월1일부터 11월20일까지 20일간 각종 건설공사 및 자본적 보조사업중 '97년과 '98년도에 추진한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으며, 특히 지역주민들로 부터 민원소지가 있는 사업을 선택하여 현지확인 후 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현지 여건에 맞는 설계와 시공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목적에 타당한 사업인지 등을 중점 검토하여 투자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현장 의정활동으로 투명성과 능률성을 제고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98행정사무감사는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기능보다는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발견된 문제점은 대안을 제시하고 현장민원과 주민의 여론을 가감없이 수렴하여 이해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 군정시책에 대한 시정개선사항은 집행부에 요구하여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건설공사의 경우 총508건중 42건(8.2%)을 조사하여 17건(40.4%)이 지적되는 등 각종 자재의 불량사용으로 인한 현지주민의 민원성 요구와 공통 지적사항이 다음과 같이 제기되었습니다.
  건설공사 공통 지적사항으로는 포장공사의 보조기층 자재 함량이 미달되었으며, 시멘트 포장두께 기준미달, 포장공사장 철망위치 부적정, 동일 업자중 2종이상 면허소지자에게 공사를 집중 발주 수의계약하여 부실공사 우려 및 공사와 관련한 이권개입 의혹이 가중되어 일부 지역에서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경우는 총 493건중 48건(9.7%)을 조사하여 6건(12.5%)이 지적되었습니다만 당초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기준과 목적에 맞게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현지여건과 불부합한 경우가 있었으며, 특히 우리 보은군을 상징하는 대추나무식재의 경우 사업장 위치를 사전에 답사하여 적지여부를 확인후 보조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현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산밑 척박한 토지에 식재함은 물론 점적관수 및 관정시설의 경우 아직까지도 착공하지 않아 공기부족으로 인한 명년도로 이월이 되지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오류행정의 사전예방과 각종 공사의 완벽한 시공촉구로 사업목적 달성과 예산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민원은 현지여건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지적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하여 다시한번 점검 보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수해복구공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 부실공사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포장공사의 경우 두께가 기준 20㎝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12㎝, 14㎝, 15㎝, 16㎝등 기준보다 4∼8㎝가 미달되는 공사장이 다수 발견되어 시공업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가 시급히 요망됩니다.
  금후, 각종 공사 시공후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점이나 민원발생시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원인을 규명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으로 군민의 봉사자와 대변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군민의 공복임을 다시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행정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79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 후 집행부에 이송하겠으며, 지적사항 및 시정개선을 요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와 함께 그 결과를 '98년 12월24일까지 의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송인옥  그러면 방금 보고하신 '97, '98년 포장공사 및 자본적 보조사업 활동결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규택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강천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조강천위원  전체적으로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중에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를 나갔을 때 일부 면에서는 특정업체에 편중해서 계약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시에 이런것을 조사해 주시고, 또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인옥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7∼'98 포장공사 및 자본적 보조사업 활동결과 보고서는 조강천위원님이 토론하신 집행부에서 동일업자에게 편중 지원되는 사업이 없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명  

  송인옥  오규택  김인수  정기형
  이익규  유병국  조강천  우쾌명
○위원아닌의원  
  박홍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종호
○출석사무직원  
  사무과장어성수
  의사계장최재열
  속기사김달만이재숙
○참석공무원  
  부군수정중환
  기획감사실장이현태
○회의록서명  
  위원장    송인옥
  간  사    오규택
  전문위원  이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