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2월 12일(화) 10시 45분

의사일정
1.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2.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장 제의)
2.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3.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의장 제의)
(10시 46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381회 보은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한 자료로 주민여론조사 결과표, 집행부 자치법규 의견서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또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성제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 허가 제한거리 완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보은군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라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찬성이 과반수 미만이므로 본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김응철 간사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응철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응철,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0시 59분)


김응철 위원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마을회관의 해제에 대한 정의와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마을환경을 보전하는 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응철 위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응철,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3.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보건행정과장 이정순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제에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조정하여 잦은 회장 교체에 따른 협의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건강증진과장 이도형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민의 출산과 양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모와 출생아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할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쪽 보시면요. 부칙에 제4조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탄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 대해서는 지원 금액 180만 원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출산 장려금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도화 위원  대상 파악이 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주민복지과에서 받은 거 다시 저희가 세워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도화 위원  예산은 성립이 되어 있으시고요? 예산은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김도화 위원  되시고. 예산은 준비하셨고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김도화 위원  대상자가 몇 명이나…….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4명 됩니다.

김도화 위원  4명밖에 안 돼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김도화 위원  180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도를 180만 원으로 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도화 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좀 주시고요.
  폐지되는 조례안이 2개가 있어요. 「보은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그리고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어서……. 아주 오래전에 개정한 조례안이 있었는데 아직 보류상태로 있는 상태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김도화 위원  그래서 좀 더……. 셋째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 셋째아 출산에 따른 연금 사업이 별다른 입장도 없이 폐지가 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셋째아 연금에 대한 말도 이제 종결되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근데 이게 원래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건소에서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만큼 그때 요구했던 게 셋째아 연금이 폐지가 되면서 연금을 지원받던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나 대책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변경됐다는 안내를……. 만나서 간담회 형식으로 하실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아니면 대상자 명단을 받으셔서 이렇게 됐다고 전화 내지는……. 간담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의 행정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 주시겠어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철 위원 거수)
  김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철 위원  과장님, 3쪽에 지원내용에 보면 분만비 지원 항목이 빠졌어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60만 원 정도의 분만비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우리 보은군에서도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많은 부분도 좀 포함해서 지원이 된다면 출산에 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지만 출산모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것을 삽입해서…….
  이거 60만 원이면 10명, 우리 전체 한 70명 정도 낳는데 예산 몇천만 원 안 돼요.
  이런 항목을 계속 넣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왜 이런 좋은 기회에 안 넣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2쪽(정의) 5항을 보면 산후조리비용이란 해서 산후조리비용 및 분만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왜냐하면 사회보장제도에서는…….

김응철 위원  거기도 봤습니다. 2조5항을 보니까 이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명시를 해 달라 이 얘기예요, 저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명시를 할 수 없는 게 담당팀장이 사회보장제도 복지부를 찾아가서 방문했었어요. 근데 명칭을 그렇게 명시하는 건 어렵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도에서 5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김응철 위원  도에서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지금 100만 원 저희 군비로 하고…….

김응철 위원  출산……. 그…….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산후조리비용…….

김응철 위원  예, 분만비를 산후조리가 아니고, 산후조리는 우리도 지원이 되는데 분만비, 아이를 첫 출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 분만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근데 저희 100만 원하고 또 50만 원하고……. 50만 원을 다시 지원을 해 줘요. 그러니까 150만 원을 지원하고 만약에 쌍태아면…….

김응철 위원  그럼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을 지원하고 추가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그리고 단태아는 50이고 쌍태아는 100만 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주 다나여성병원에 가면 보은군은 20%를 할인해 주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100만 원을 받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보은군민은 20만 원을 더 추가로 받고 있어요.

김응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분만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분만비를 지원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저희가 계속 홍보를 더 열심히……. 개인적으로는 홍보가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이 모르고 계시고 계시면 아마 홍보가 덜 됐었나봐요. 개인적으로 임부들한테 다 홍보가 됐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김응철 위원  출산에 대한 자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예.

김응철 위원  금년도에 현재까지 출산하신 분들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네.

김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보건행정과장       이정순
  건강증진과장       이도형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