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3년 11월 22일(수) 10시 59분

의사일정
1.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 59분 개의)


○위원장 성제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발의의원인 관계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 김응철 간사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응철 간사님은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응철,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1.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성제홍 의원 발의)
(11시 00분)


김응철 위원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제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의원  성제홍 의원입니다.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위원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활동을 통해 보은군의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성제홍 위원님, 농업으로 인해서 경관을 조성해서 아름다운 보은을 만들기 위한 조례 같은데 혹시 대책을, 조례가 되면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성제홍 의원  위원님, 땀나게 하시네요.
    (장내 웃음)
  이건 농정과에서 경관작물 재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촌관광 거점지역 육성하고 관광, 고창이나 다른 지역에는 경관작물을 해서 밀이라든지 보리를 넓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경관작물을 재배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또 많은 농가들도 조사료를 심어서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잘 아름답게 가꿔진다면 관광객이나 지역경제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보은군에 진짜 꼭 필요한 중요한 조례인 것 같아요. 조례에서 끝나지 않고 농업인으로 인해서 보은군이 아름답고 쾌적하고 찾아올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 주시면 업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제홍 의원  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축산이 미관상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잘해서 보은군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경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김응철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제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 경관농업지구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김응철, 성제홍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노 의원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경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의원  이경노 의원입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산책로 사업에 대한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군민의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경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경제전략과장 이혜영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보은군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과장님, 6조에 보은군에 사업장을 두는 의무기간을 삭제했네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윤대성 위원  이 보면 2023년 2월 10일 다시 만든 부분인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그때 여러 개 조례 중에 청년 지원해 주는 것도 있었는데 지역에 주소지를 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의무기간을 삭제하라고 해서 그때 의무기간을 삭제했던 내용입니다.

윤대성 위원  아니, 지금 보은군에 사업장을 둬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한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그렇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러는데 보은군에 사업장이 없어도 이차보전금을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니요, 사업장은 있어야 되는데 꼭 1년이 지나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지금은 1년이 지나고 다음부터만…….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신규로 해도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가능합니다. 사업장만 보은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윤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5조2항에 보면 2%를 3%로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죠?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맞습니다.

윤대성 위원  상당히 고무적인 거고요.
  그러면 혹시 2%를 받았던 친구들이 조례가 개정되면 소급적용이 되는지 아니면 기간이 끝나야지만 되는 건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아닙니다. 저희가 최대 3년을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1차년도 지원받은 거는 2%로 받는 거고 만약에 내년 2차년도면 확대된 거만큼 받게 됩니다.

이경노 위원  그게 아니라 3년이라고 하면, 만약에 2022년이면 2025년까지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 받고 있는 2%가 3%로 바뀌어서 받을 수 있는지.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2023년도 올해 받은 거는 추진해서 못 받고 내년도부터 받는 건 적용이 됩니다.

이경노 위원  소급적용이 가능하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기간은 유예되는 게 없나요? 1년을 해야 된다, 2년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나요?

○전문위원 김나경  그런 조항은 별도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아, 그러면 개정을 바로 해서 한 달이 지나도 바로 개정이 가능하다?

○전문위원 김나경  네.

윤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지원받은 대상자가 많은가요?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많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그러면 좋은 조례가 통과된 만큼 만약에 통과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보은군에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개정했다는 것을 많이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성제홍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입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제홍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나경  전문위원 김나경입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용료 부과대상 및 감경 규정 등을 정비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
◦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성제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 위원
  성제홍
  김응철
  이경노
  김도화
  윤대성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신경수
  행정운영전문위원   이병길
  산업경제전문위원   김나경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정책홍보팀장       공희택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우경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박기병
  산업경제국장       황대운
  경제전략과장       이혜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안문규

○기록 공무원
  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