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5년9월30일(토) 11시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부의장직사퇴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2. 부의장직사퇴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보은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8일간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특위활동의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11시02분)

○의장 이영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종길  재무과장 김종길입니다
보은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세제지원을 즉 지방감면혜택을 확대해서 중소기업의 공장입지난 해소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과세표준)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표준의 세가지로 구분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과세표준으로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9단계로 초과 누진세를 정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한가지로만 분리해서  가장 낮은 세를 적용하도록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규정을 상정하기 전에 8월 14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해서 의논 수렴도 했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9월 15일 의원간담회 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장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해서 관련 조례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뒷장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3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에서 ①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최초 과세기준일로 부터 5년간으로 해서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됩니다.  
다음에 4호에 보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을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여기에는 분양,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내용이 바뀌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영복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면 본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의장직사퇴의건
(11시05분)

○의장 이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의장직사퇴의건을 상정합니다.
부의장직 사퇴의 건은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의  부의장직의  사퇴의지가 분명하고 의원으로서 더욱 열심히 노력한다는 의사가 있었으므로 사전협의된 바와같이 이의 유무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부의장직 사퇴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부의장직 사퇴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47회 임시회를 위하여 지원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보은군의회 제47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폐회)

○출석의원수  11명  
○출석공무원  
  부군수주영관
  기획실장김수백
  내무과장이응수
  재무과장김종길
  가정복지과장최정옥
  건설과장박재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