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비주얼이미지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보은군 어린이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의회용어사전

  • HOME
  •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개원
지방의회의 최초의 집회는 총선거후 25일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초의 집회를 열어 원을 구성하는 것을 개원이라 한다. 개원을 위한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소집한다.(지방자치법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