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보은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보은군의회사무과
일시 1993년6월18일(금) 오후 4시15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보은군의회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
3. '93의원합동연수의건
부의된안건
1. 보은군의회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3인)
2. '9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조강천의원외3인)
3. '93의원합동연수의건(이영복부의장외3인)
(16시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은군의회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로부터 제24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 '93의원합동연수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서명의원으로는 사전협의된 순서에 따라 방창우 의원과 유병국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방창우의원과 유병국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보은군의회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박성웅의원외3인)
(16시16분)
박성웅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은군의회제2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제24회 임시회 회기는 93년6월18일 1일간으로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보은군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24회 임시회에서는 93년 6월 9일의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하였던 93년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며, 6월18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93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 계획의 건, 93년 의원합동연수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자 의사일정을 1일간 할 것을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오니 기배부된 일정표를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의견에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보은군의회 제24회 임시회 회기는 93년6월18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의건(조강천의원외3인)
(16시17분)
조강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군정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각종 사업의 현지점검을 통하여 사업의 문제점과 효과성을 군정고 의정에 반영하여 새보은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본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93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첫째, 목적으로는 92년도에 추진하였거나 93년도에 계획,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을 통하여 사업책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추진실태 및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사업실패의 재발을 방지하고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므로써 예산의 투자효과를 늘이고져 합니다.
둘째, 방침으로는 비회기중에 기간을 정하여 실시한다,
공통사항은 전체사업량의 20 -30% 범위내에서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추출실시한다,
활동기간중 주민접촉을통하여 의정홍보오 여론수렴을 병행하여 의정에 반영한다,
주민의 영농과 일선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한다,
활동비는 예산에서 지원한다,
세부활동계획으로 조사기간은 93년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10일간에 8일동안만 조사활동을 하고자 하며 조사대상업무로는 시군읍면 공통사항으로 각종 건설사업중 92건설공사특위활동시 지적사항, 93각종건설사업계약금액 기준이 2천만원 이상인 사업,5백만원 이상의 '93새마을 사업,'93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92 '93년도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지원사업, '93속성수 조림사업, 농촌쓰레기 처리실태, 상수도(간이상수도)관리운영실태등이며, 개별사항으로는 보은읍, 탄부면 '92, '93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 삼승, 회북면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실태, 마로면 하천점용허가 상황등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의원 12명으로 하여 의장님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총괄하고 11명 의원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각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하며 조사반 편성표,조사방법등은 유인물로 설명을 생략하겠사오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전체의원 12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위원 추천은 생략하고 보은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규정에 의한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93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양승빈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위원장에는 매사에 부족함이 많고 행정의전문적인 지식이 미흡한 제가 맡게 되었으며 간사에는 박병수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야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감사합니다.
3. '93의원합동연수의건(이영복부의장외3인)
(16시33분)
이영복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계획은 93년 5월 26일 단양군의회에서 개최된 충북시군 의회의장단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의 합동연수 계획입니다.
목적으로는 의정 3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체득한 경험과 지식의 바탕위에 회의운영과 의안심의 능력을 배가하고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의원의 역할과 앞으로의 활동방향을 정립하므로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선도하는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일시는 93년 6월 29일 오후 1시부터 7시까지이며 장소는 청원군 가덕면 한계리에 소재한 운수연수원입니다.
참석대상은 의원 12명과 사무과직원 5명입니다.
주요 연수내용 및 기타사항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합동연수를 통하여 신한국 창조와 살기좋은 새보은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
하여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93 의원합동연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93의원합동연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는 93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활동에 임하는 매우 뜻깊은 의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계획된 조사활동 기간동안 제도면과 실제 운영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나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효과를 이루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하여 조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은군의회 제2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폐회)
○출석공무원
부군수심관섭
기획실장황규현
공보실장김건식
내무과장최중열
환경보호과장박성수
가정복지과장최정옥
건설과장방홍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