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보은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6년 1월 26일(화) 09시 15분  개의

의사일정
1.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2.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3.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2.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3.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6.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7.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15분 개의)


○위원장 원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은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15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된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는 1월 26일부터 1월 28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1월 26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결 후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 및 기획감사실, 경제정책실, 행정과, 재무과, 주민복지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습니다.
  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원과, 환경위생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문화관광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겠으며, 1월 28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 및 기타 안건처리 후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고은자 의원 발의)
(09시 17분)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은자 간사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고은자  고은자 위원입니다.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보은군의 주요시책에 대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 적용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갈등예방을 위한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갈등예방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갈등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전문위원 임헌용입니다.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요시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은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은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5.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09시 20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주민복지과장 김홍근입니다.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일부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별지 제2호 서식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수탁운영협약서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제결혼비용 지원을 지양하고 생활에 필요한 정착지원사업으로 전환하라는 상급기관의 권고와 함께 중앙부처의 복지재정 효율화 실행방침에 따라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된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이 없고, 근거법령으로는 「사회보장법」제20조 제2항 제7호 및 제9호 「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보은군 보육조례」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11조, 안 제23조에서 제26조의 「영·유아보육법령」과 중복되는 보육정책위원회와 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령」에 맞게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개정하며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수탁자의 자격을 강화하기 위한 안 제17조에서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수탁자가 될 수 있는 경과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된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다는 위탁을 금지하고 별지서식 제1호, 2호, 3호, 4호서식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영·유아보육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은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제7조 협의회의 기능 중 제4호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선정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강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부의 복지재정 효율화 실행방침에 따라 유사·중복된 사회보장사업을 조정하고 상급기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폐지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상위 법령인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사항을 반영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은군 농촌총각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은군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09시 26분)


○운영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병천  민원과장 김병천입니다.
  민원과 소관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및 거리질서 계도를 통해 교통안전을 실천하는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모범운전자회와 녹색어머니회의 임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포상 및 준용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해당 없으며,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예산회계법」의 변동으로 인해서 보조금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거리질서 계도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모범운전자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시 29분)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7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문화관광과장 최재형입니다.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를 근거로 제정된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조례」를 문화예술의 다양성확보와 효율적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일부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의 문화예술 및 문화예술단체와 지역문화의 정의를 확대하였고, 보조금지원 가능단체 확대 및 지원대상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고,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사항은 문구가 포괄적인 것을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문화산업’이라고 되어 있던 걸 ‘지역문화’, ‘예술단체활동’을 ‘예술단체활동 및 전통문화예술을 보존계승할 목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부 문구수정하고, 또 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 해맞이행사가 이 조례에서 지원근거가 조금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제2조제5항에 반영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갑희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헌용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문화예술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일부 규정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건의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원갑희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은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2분)


○출석 위원 5명
  원갑희
  박경숙
  고은자
  최당열
  하유정

○출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장준희

○출석 전문위원
  행정운영전문위원 임헌용

○출석 공무원
  민원과장        김병천
  주민복지과장    김홍근
  문화관광과장    최재형

○서    명

  위 원 장   원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