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 보은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1년 11월 25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나. 산림녹지과 소관
     다. 안전건설과 소관
     라. 지역개발과 소관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보은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전건설과, 지역개발과,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 시 신규사업,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회계, 기금 운영계획도 빠짐없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발언권을 얻어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가. 축산과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김응철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신중수  축산과장 신중수입니다.
  평소 보은군 축산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축산과 소관 본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림녹지과 소관
(10시 05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산림녹지과장 김진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 산림녹지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산림녹지과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런데 그분들 사업하시는 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산불이라든지, 예초를 담당한다든지. 지금 산재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으신데 그것만으로 그분들이 상해 안전에 대한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가요? 산재보험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보험은 4대보험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해 줄 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혹시 발생한 사례는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경미한 사례입니다. 하다가 도구에 베인다든지 약간은 있었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김도화 위원  산재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없을 거고……. 조금 경미하거나 그런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기회가 되신다면 산림녹지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분들이라서 상해보험이나 이런 걸 운영하는 기간 동안 가입을 해 준다든지 이런 걸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떠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4대보험 가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상해보험이요. 그거를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궁금한 거는 저희 정이품송 자목에 대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신데 지금 1년에 2,000본 정도인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200본.

김도화 위원  200본 판매하고 계시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그거 말고 별도로 보은군 관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해 왔는데 정이품송 자목을 이용한 사업을 전개하실 계획은 생각해 보셨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저희가 수령이라든지 수형 이런 걸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로 공원을 만들든지, 가로수길을 만들든지 해서 장기적으로는 보은군의 테마가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얘기는 제가 오래 전부터 해 온 것 같은데요. 자목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무궁무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이품송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자목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 같아요. 거기 장안인가요? 장안에 있는 데에 가봐도 나무들이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숲체험마을 가는 길에 자목들 심어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김도화 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처음에 작은 나무를 심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게 크니까 산이 경사면이 있고 해서 기울이기도 하고 했지만 사실은 제법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잘 하셔서 정이품송공원이나 아니면 속리산 주변, 아니면 어디가 됐든 이 정이품송 자목을 활용해서 사업을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다양한 방법으로 될 수 있도록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342쪽 관련해서인데요. 제가 사실 궁금한 게 경상도에는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으로 내년에 방제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가 보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상주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올해 피해가 있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법주사 주변에 솔잎혹파리가 예년에 비해서 가뭄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심했어요. 내년도에 법주사 주변에 솔잎혹파리 방제하고, 요새 대세가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어서 속리산은 소나무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재선충하고 솔잎혹파리 방제해서 법주사 주변 경관을 아름답게 하고 건강하게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거 관련해서 속리산이라든지, 상주라든지 경계에 있는 곳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 같아서 예산을 많이 해서라도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주 쪽에서도 역으로 보은에서 방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문의가 들어 오더라고요. 특히 용화라든지 그쪽 지역에서도……. 속리산에도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359쪽에 보면 가로수 관리하는 거 있잖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가로수로 인해서 주변에 피해 보는 농산물에 대해 보상한다거나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관리를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사실상 가지치기라든지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솔직히.

윤석영 위원  일부러 나무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하여튼 민원이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 최고 많이……. 그늘 지게…….

윤석영 위원  아니, 아무리 가로수 정리를 잘 해도 피해 보는 농가 쪽에는 항상 불만이잖아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조금이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전혀 없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보상은 어렵습니다. 하여튼 군에서 관리를 잘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예, 최소화시켜서 농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가로수가 죽은 거 있죠? 보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가로수가 지금 345㎞입니다.

윤석영 위원  예? 345?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심겨 있는 길이가…….

윤석영 위원  우리 군에서 산림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죽은 거 보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회남 남대문 있는 곳에 결식 구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도에 보식을 해서 미관에 저기가 없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영 위원  내년도에?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민원 제기된 지 2년 정도 되는데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제가 자꾸 회인 쪽 얘기해서 드리는데 회인 쪽 단풍나무 심어놓은 거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석영 위원  거기도 제가 알기로 30∼40주가 죽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와 보기나 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보고 받는 거 없나? 면이나 이런 데서?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 부분은…….

윤석영 위원  보식 문제도 철저하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민원이 들어와야 풀깎기를 한다든지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민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하셔서 민원 들어오기 전에 해결을 해 주시고, 보식 문제는 필히 내년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꼭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5쪽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에 보면 공모사업인데 이게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거는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개인이 신청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이거는 장안에 표고 가공으로 해서 된 겁니다. 그 개인이 산림청에 사업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된 겁니다.

○이경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개인이 알아서 한 건가요? 아니면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게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한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저희들이 홍보도 했고요. 이런 사업이 있으니 다수가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홍보도 했고, 홍보를 듣고 농민들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노 위원  저는 이런 사업들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세심하게 홍보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정이품 자목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이름이 정이품 자목이 맞나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정이품송 자목입니다.

윤대성 위원  속리는 뭐예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속리소나무는 정부인소나무를 같이 부르는 게 그거고, 그냥 개별적으로 볼 때는 정이품송 자목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데 속리소나무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정부인소나무까지 포함한…….


윤대성 위원  두 가지를 합해서 속리소나무 자목?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명칭이 잘 안 맞는데……. 하여튼 또 한 가지는 저번에 군정질문이나 이럴 때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가로수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바람길 조성래든지 이런 걸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윤대성 위원  준비하고 계신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지금 저희들도 몇 가지 발굴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많이 발굴해서 좋은 사업 많이 따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다음 책자에는 그 내용이 꼭 올라와서 보은군이 나무가 많은 군으로 탄생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꼭 약속을 지켜주세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351쪽 하단부에 고품질 보은대추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하단이 아니라 352쪽…….

○위원장 김응철  351쪽 아랫 부분에 고품질 보은대추 육성이라고만 써 있고 사업내용이 없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게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352쪽에 나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거는 별도 예산이 있는데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어지는데 이게 예산이 24억 원이나 되는 거예요. 국·도비 포함해서 24억 7,000만 원이 되는…….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그거는 대추팀 총괄 예산이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총괄 예산?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거 다 묶어서 하기 때문에 대추 육성에 관해서는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응철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보은군의 대추육성사업은 정책사업이죠?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예.

○위원장 김응철  다른 사과, 배는 정책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미량요소가 지원이 돼요, 같은 과수인데. 보면 이거는 산림작물이고 그거는 일반작물로 분류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과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량요소는 과수의 중간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과수의 크기를 향상시키고, 또 당도를 향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정책사업이 아닌 그런 사업에는 미량요소를 지원하는데, 정책사업인 보은대추에는 과수에 필수적인 미량요소를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결과적으로 보은군의 대표적인 정책사업을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거 아닌가, 또 이것이 다녀보면 대추농가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과, 배는 미량요소를 지원하는데 왜 정책사업인 보은대추는 미량요소를 지원하지 않느냐? 이런 항의를 많이 받는데…….
  하여튼 이것은 우리 대추농가의 전체적인 요구사항이에요. 이거를 지금은 당초예산이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공급을 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대추 성장에 따라서 시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미량요소를 지원해 줄 의향은 있으신지?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352쪽 중간에 보은대추, 감 고품질생산기반육성에 보면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지원, 그다음에 GAP 인증농가 육성 지원, 생리활성 농자재 지원사업, 대추 특성화 비료 지원사업 이게 다 미량요소라든지 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그거하고는 별도예요. 미량요소는 말 그대로 아주 적은 양을 시비하는 겁니다. 비료하고는 특성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량요소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알았습니다. 하여튼 보고하실 때 미량요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안전건설과장 신문영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안전건설과 소관「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일이 엄청 많으신데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우선 드릴게요. 369쪽에 보시면 저희 군민안전보험 가입하고 있는데요. 이게 3회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려나요? 보험료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거는 수정예산에 반영할 겁니다. 아, 지난 3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로 바로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김도화 위원  3회 추경에 확인하면 되는 거죠? 왜 확인하느냐 하면 재무과에 이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3회 추경에 올라가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김도화 위원  확실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에 보시면 저희 도로보수원 4명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올해까지 예산이 8명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이 도로보수원이 많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4명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금 현재 도로보수원이 6명입니다. 그런데 2명이 연말에 퇴직을 해요. 그래서 며칠 전에 2명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부터는 다시 6명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근데 예산은 4명 아니에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이거는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너무 많이 확보하면 그래서…….

김도화 위원  6명이면 가능하겠어요? 8명으로 항상 하셨는데?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6명 정도면 제초작업이나 제설작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제설작업은 위탁을 주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김도화 위원  이거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주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도로보수원이요?

김도화 위원  예, 도로보수원이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겁니다, 공무직으로.

김도화 위원  인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인원수가 반이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안전하게 잘 관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안전점검의날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매월 4월이 안전점검의 날이거든요? 그때 팸플릿이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걸 제작 구입해서 같이 캠페인 하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윤대성 위원  안전을 위해서 캠페인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각 읍·면이나 하천 부지에 보면 변압기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이평도 있고, 변압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거기에 보면 펜스를 치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펜스는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 펜스를 왜 치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어쨌든 안전을 위해서 펜스를 치는 건데요. 변압기와 개폐기는 지금 시내 구간에는 지중화사업을 해서 주요 구간에는 미관상 조금 덜해졌는데 그 외 구간은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에 달려 있어서 나머지 구간은 한전하고 정비하는 방향을 협의해 보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궁금한 건 변압기에 펜스를 쳐야 되는 규정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따로 규정은 없고요. 변압기나 개폐기에 차량사고가 나면 정전사고라든지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하는 겁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안전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 변압기에 대해 자꾸 질문드리는 거는 제가 여기에 질의를 했을 때는 “취급자가 못들어가게 변전소 기타 등에 울타리, 담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보은 공무원들만 규정이 없다고 해서 제가 안전건설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지역개발과에 물어봐야 되는 건지 해서 여쭤본 거고요. 과장님이 알기로는 안 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이해해도 되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전기시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 답변서 보셨죠? 여기 2번에 보면 “시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이게 예산하고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안전건설과장님이 그것도 파악을 하셔서 저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시고요.
  다른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이평 지역이 재난지역인가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침수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전에는 그런 게 안 묶여 있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최근에 묶인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렇죠. ’21년인가 지정이 됐습니다.

윤대성 위원  ’21년도에 묶였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묶게 된 계기가 뭐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시다시피 프리미엄뷰라든지 그 주변이 집중호우 때 침수가 돼서 몇 년 전에 피해를 입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침수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하려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야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중초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이평지구, 죽전지구, 장신지구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침수지구도 자연히 해제될 겁니다.

윤대성 위원  저희들이 보조나 국비를 받기 위해 그 지역을 묶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묶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윤대성 위원  묶은 건 좋은데 묶인 지역에는 개발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상당히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인들이.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평, 장신 이런 데는 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민간이나 군이나. 그거를 하루빨리 풀 수 있는 체계를 미리 준비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7개년 계획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거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이평지구, 죽전지구, 장전지구 하수관 정비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마무리되는 대로 지구지정 해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금액이 작은 집을 짓든, 큰 집을 짓든 지역에서 지으면 무조건 1,000만 원 이상으로 용역을 줘야 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그런 피해가 많이 발생되니까 사업비를 확보했으면 빨리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최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4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밑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무인카메라를 5대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이경노 위원  그 부분이 어디냐 하면 죽전에 보면 금강공업사 앞에 상당히 내려가는 경사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전동차를 타고 내려오든지 보행기를 끌고 내려오다가 거기에 속도가 붙다 보니까 거기에도 무인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접수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방문하셔서 안전을 위해서, 특히 수정에서 오시는 어르신들, 죽전에서 내려와서 읍을 갔다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거기도 무인카메라 설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그 사항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경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77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이 있는데 각 읍·면에 다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구성은 다 되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러면 회원수가 좀 있나요, 규모가?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전체 규모는 230여 명 정도 됩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자율방제단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하고 수목제거를 하면서 충돌이 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서로를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기존에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던 수목제거를 지역방제단이 하겠다고 해서 사업을 이관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거는 각 읍·면에서 하겠지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예찰활동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만 해 주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방제단 말씀하시는 거죠?

○성제홍 위원  예.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사무실 운영경비라든지, 그다음에 예찰활동 할 때 수당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지금 방제단 사무실 운영이 1,872만 원인데 이거는 군 방제단 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사무실이 네 군데입니다. 보은읍, 마로면, 산외면, 회남면 이렇게 4개소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회남면도 있고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회남면도 있고요. 전에는 보은읍만 지원했었는데 마로, 산외, 회남에도 컨테이너로 해서 방제단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 전기료라든지 공과금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저희가 내년부터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제홍 위원  나중에 설명 좀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방제단 관련해서.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알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그리고 390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지역 국회의원께서 재난교부세 확정해서 내려오잖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삼가1교 특별교부세 신청하셔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성제홍 위원  그러면 이거는 재난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야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군비로 반영해 놓고 교부세가 내려오면 재원을 대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제홍 위원  공사는 언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공사는 내년에 바로 설계해서 해빙이 되면 설계 완료되는 대로 내년에 마무리 할 겁니다.

○성제홍 위원  내년에 마무리?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예.

○성제홍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재난특별교부세로 내려보내서 예를 들어 삼가 1교에 2억 5,000만 원이 확정돼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거를 알고 계시거든요? 올해 공사를 하는 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재난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됐는데 왜 공사를 안 하냐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려왔고……. 군에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하니까, 그렇죠? 공사가 그 돈으로 안 되니까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참고하셔서 그런 게 있으면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가능한 거죠?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그럼요. 실시설계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하니까 그때 설명하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지역개발과 소관
(10시 11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입니다. 지역개발과 202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을 사업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록】
◦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23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6쪽 보시면 불목이옛길 유지관리비 2,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를 어떻게 유지관리 하시는 데 쓰실 거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다시 좀…….

김도화 위원  불목이옛길.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거는 옛길조성사업이 완료돼 있어서 저쪽 속리산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어디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속리산공원관리사무소.

김도화 위원  거기에 위탁하신다고요? 2,500만 원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사업설명서가 없어서 여쭤봤는데요. 불목이옛길을 준공하고 나서 제가 거기를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도로 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그때 주차장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가면 주차장에서부터 불목이옛길을 가기 위한 길이 농지 옆으로 있고 해서 솔직히 거기가 관리가 정말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장을 안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길이 균형이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어 있어서 비가 오고 막 이러면 흙이 파이거나 그렇게 돼서 차들이 다니는데도 위험하고, 걸어가기고 불편하고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까지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일단은 관리위탁하는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되게 예쁘게 해 놓고 사람들이 찾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 잘 하셔서 세조길처럼 사람들이 잘 찾는 불목이옛길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408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유지보수 지원으로 3개소 6,000만 원 예산 세우셨네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맞습니다.

김도화 위원  처음으로 시행하시는 거라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 같긴 한데 지금 3개소라고 했는데 이 3개소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결정이 되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저희들이 공동주택 대상지를 파악해 보니까 24개소나 됩니다, 조례상 규정을 따졌을 때. 일단은 신청을 받아서 공적으로 외부 도색보다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복지나 생활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평가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의 확대 필요성을 느끼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도화 위원  지금 조례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김도화 위원  24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린 게 조례상 보면 오래된 주택들 있잖아요? 가구수에 대해서 하향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주택들이 사실은 유지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일단 저희들이 20세대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20세대 이하를 하다 보면 대상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개념이 조금 뭐랄까? 소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기능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보은읍 시가지를 볼 때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인 아파트보다는 그 이하의 아파트들이 여건이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제홍 위원 거수)
  성제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홍 위원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3페이지 관련해서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 조성사업에 5억 하셔서요. 죽전리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죽전리에서 고성교, 고성교에서 월송 쪽으로 오잖습니까? 그 구간을 벚나무가 식재된 곳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성제홍 위원  그쪽 반대 금굴로 해서 달산으로 탄부로 연결되는 자전거도로 있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성제홍 위원  그쪽 계획은?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그곳도 장기적으로 경관조명에 대한 부분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청천길하고 결부해서 확대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저는 시골 출신이다보니 읍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금 벽지리 일원으로 대양리까지 하시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성제홍 위원  지금 계속 순차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5개년 계획에 자전거 활성화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을 속리산 쪽으로 경유해서 레저자전거 도로망을 확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제홍 위원  제가 지역이 마로라 그런 게 아니라 마로 주민들도 우리 지역에 자전거도로가 없다고……. 적암까지 다 연계되어 있잖아요, 하천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성제홍 위원  그쪽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로 쪽 적암천 쪽 제방에는 계획이 안 되어 있고요. 이쪽 장안 쪽으로 되어 있는데…….

○성제홍 위원  지금 아예 마로 쪽은 없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그쪽은 저희들이 ’25년도까지인가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제홍 위원  예,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노 위원 거수)
  이경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보청천 자전거도로 경관조명을 제가 질문을 해서 개선이 되는 부분이고, 또 계획을 갖고 대양리까지 자전거도로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좋은 벚꽃길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영 위원 거수)
  윤석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빈집 정비사업하고 뒷장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빈집 정비는 실질적인 빈집을 한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철거작업을 하는 거고요. 빈집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해서 정책이반이나…….

윤석영 위원  전수조사를 한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전수조사 하는 사항입니다.

윤석영 위원  보은군 전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그거를 가지고 빈집 활용하는 방안, 아니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춰서 정책에 활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석영 위원  그런데 보면 집주인이 있는 데는 가능한데 집주인이 행불이 됐다든지, 가족 간의 불화가 있어서 합의가 안 되면 철거가 됩니까?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실제 건물 소유자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족…….

윤석영 위원  소유자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윤석영 위원  동의가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못 하는 겁니다.

윤석영 위원  그러면 굳이 할 이유가 있나요? 보은읍은 잘 모르겠는데 면 단위는 가족 간에 연락이 안 돼서 그냥 빈집으로 냅둬서 빈집에 그냥 풀이 많이 나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데…….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게 대부분 부모님 세대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자식분들이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승계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도 가족의 동의가 있으면 그렇게 처리는 하고 있는…….

윤석영 위원  가족 동의가 있으면 거의 다 하잖아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석영 위원  집 수리를 한다든지 하는데 가족 동의를 못 얻고 그냥 방치된 빈집이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은……. 이거를 방치해 놓고 가족 있는 데만 빈집 철거를 한다고 하면 큰 의미도 없는 것 같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저희들이 지금…….

윤석영 위원  이런 연락이 안 된다든지 소유자가 불분명해서 안 되면 철거를 해야지 지금 마을 한복판에도 이런 집들이 있어요. 얘기를 해 보면 연락이 안 된다고 하고, 또 하다못해 고양이새끼도 죽어 있고 그런 경우도 종종 보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 거예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사유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철거가 어렵습니다.

윤석영 위원  어렵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석영 위원  그전에도 많이 듣던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김도화 위원님께서 잠깐 질문을 했는데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에 2,000만 원씩 3군데 6,000만 원 세우셨는데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및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까 답변을 보니까 시설 지원의 주재를 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요. 제가 보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또 보은군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은 규제를 하지 말고 예산에 맞춰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스팔트만 쳐야 되고, 페인트칠은 안 된다, 이런 규제는 두지 마시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 지원할 수 있는 법규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하신가요,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요. 평가심의 신청이 들어오면 평가심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거에 환경 개선이나 복지 이런 쪽에……. 아니면 시설의 노후 정도 이런 거에 대한 종합평가를 해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할 때 외부도색 이런 게 안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하여튼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고요. 그 법규에 할 수 있는 거라면 다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사실상 작은 금액이에요, 그렇죠? 노력은 하셨지만.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아까 안전건설과에 질문하신 부분 들으셨죠, 안전 펜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변압기.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설 자체에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펜스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신 거 같아요, 맞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저희들이 시방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한전하고도 얘기한 부분이 시방서 내용에 보면 내장에 그 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그 안에 또 외장시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캡이 3단계에서 최종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데 이게 상황 자체가 일반 산업단지나 고압선이 들어가는 데는 노출용으로 되어 있다 보니 안전 펜스를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시설은 도시형에 주민들하고 밀접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특수한 보호캡을 설치해서 안전장치를 한 것 같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런 사실을 지금 과장님도 최근에 아신 거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최근에…….

윤대성 위원  저도 최근에 알고……. 군민들은 몰라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현수막을 걸든지 아니면 변압기에 스티커를 붙여서 이 시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사용해도 안전하니까 안전에 위험이 없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홍보 스티커나 현수막을 붙이면 어떤가 하는데 가능하시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그거는 기관하고 협조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 시행기간만이라도 홍보를 충분히 해서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6쪽 하단부에 농촌체험관 건립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대상지는 수한면 동정 분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폐교에 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폐교 위치에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농촌체험관은 저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여러 번 살펴봤는데 전국적으로 성공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은에도 두 군데가 농촌체험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성공할지 안 할지는 현재 미지수인데요. 차라리 이렇게 5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신다면 수한면민들이나 마을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체험관이 아닌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게 저는 좋을 듯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농촌 체험의 개념도 있고요. 거기에 작은도서관,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이런 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시행…….

○위원장 김응철  이 부분은 심사숙고 하셔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외지인들이 많이 와서 체험을 하시면 보은군 홍보도 되고, 농산물도 팔고 좋겠지만 실질적인 현실은 그렇지 못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단부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기관 이전이라고 하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을 사업비 10억 2,000만 원이면 405쪽에 농업기반시설비 15건에 2억 2,000만 원이에요, 보은군 전체에. 그렇다면 이걸 굳이 할 게 농업기반공사에 할 게 아니라 이거를 풀사업비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개발과 자체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 결과적으로 농업기반공사에 이전한다면 기반공사에서 10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면서 뭘 해도 그 금액을 다 활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업을 하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보은군 농업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풀사업비로 농업기반시설 내에 풀사업비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제가 이 사업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가 60개소,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한 3,100㏊의 경지정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리구역은 저희들이 편입해서 내년도 예산 15억 8,000만 원을 편성한 거고요. 7억 원은 보은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을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알죠. 저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사업 주최를 농업기반공사에 자본이전을 하지 말고 우리 지역개발과 자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이해할 때 이거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우리 보은군에서는 10억 2,5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주는데 그런 효과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업 성격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농어촌공사 관리시설물을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집행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원래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그거를 다 관리해 주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는 해 주다가 지금은 안 해 주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겁니다. 제가 이거를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 보은군 예산을 농업기반공사에 이관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일을 맡기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보은군 예산으로 해 주는 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농민들이?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이거 자세한 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예, 자세한 내용을 예산 가의결 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3분이 남았는데 그냥 해요?

윤대성 위원장 예.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11시 47분)


○위원장 김응철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
◦ 스포츠산업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응철  스포츠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화 위원 거수)
  김도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화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 수입예산 부분에 탁구장 사용료가 있어요. 탁구장 사용료가 얼마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탁구장 사용료는 많지……. 1인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도화 위원  아니요, 1인당 1,000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총수입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탁구장이 380만 원…….

김도화 위원  1년에 380만 원 수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이용료.

김도화 위원  예전에 저희가 결초보은체육관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전에는 체육센터 뒤에 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김도화 위원  거기 있을 때도 사용료 받으셨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직원 얘기로는 받았다고 합니다.

김도화 위원  받았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김도화 위원  기억이 안 나서요, 저도. 안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요. 380만 원 정도 수익이고, 지금 탁구장을 운영하는 데가 여기 말고 복지관에서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는 무료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이거 조례 개정하셔서 탁구장 같은 건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떠세요? 검토를 해 봐 주시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무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440쪽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맨 밑에 보면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김도화 위원  이거 인원수 좀 파악할 수 있을까요? 대상이 저소득층 대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내년도에 62명…….

김도화 위원  62명이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김도화 위원  군비를 따로 별도로 세우셔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확대하시는 방안은 어떨까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수요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수요는 사실 군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러 하자고 하기 전에는 해 달라고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저희가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에는 50명 기준으로 내려왔는데 사실 50명은 다 못채웠어요,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화 위원  맞습니다. 저희 내년부터 바우처사업 하잖아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김도화 위원  꿈키움바우처 사업 하시는데 거기도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거 이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 안 돼요. 보면 스포츠를 군비로 세워서 별도로 하시면 사업이 양쪽에서 지원되니까 확대될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김도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대성 위원 거수)
  윤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대성 위원  윤대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사격하고 육상이 있는데 지금 사격을 보니까 감독, 코치, 선수 5명이 지금 현재 있죠?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총 7명.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육상은 코치 1명에 선수 6명?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감독은 무보수.

윤대성 위원  이게 무슨 차이예요? 사격은 감독이 급여가 나가고, 육상은 감독 급여가 안 나가는 것 같은데?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준에 따라서 감독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 규정상에는 자격증이나 이런 게 없으면 급여가 못나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지도자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급여가 나갈 수 있는데……. 그런데 감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가능해서 감독은 하고 있는데…….

윤대성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게 아니고 사격은 감독이 필요해서 급여를 주는 거고, 예를 들어 육상은 감독의 급여가 필요 없어서 안 주는 건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형평성……. 이게 규모로 보면 육상이 1명 더 많고 사격은 선수 5명에 코치 1명, 감독의 급여가 나가고, 육상은 선수 6명에 코치 1명만 급여가 나가는데 이게 법규상 1명을 안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1명을 더 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육상 같은 경우는 선수 포함해서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고, 사격은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인원은 육상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독 부분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 감독 급여를 주는데 대상이 안 돼서 급여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육상감독이 규정에 맞게 되면 보은군에서 지출할 용의가 있다는 건가요?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저희가 지금 직장운동부 관련해서 도에서 시·군 전체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내려오면 저희가 그 규정에 맞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윤대성 위원  저희들 생각에는 급여가 거꾸로 생각하는 게 사격이 우리 보은군을 위해서 성적도 좋고,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선수 5명에 코치, 감독까지 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고, 또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한번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예.

○위원장 김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
  김응철
  김도화
  윤대성
  이경노
  장은영
  성제홍
  윤석영

○출석 공무원(의회)
  의회사무과장       박철용
  행정운영전문위원   신경수
  산업경제전문위원   강오남
  의정팀장           이병훈
  의사팀장           이진순

○출석 공무원(보은군)
  부군수             강성환
  기획감사실장       안진수
  자치행정국장       구기회
  산업경제국장       박기병
  축산과장           신중수
  산림녹지과장       김진식
  안전건설과장       신문영
  지역개발과장       송선호
  스포츠산업과장     김명숙

○기록 공무원
  전상선